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3실)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 행정관리분과위원회(제1반)감사실

(10시 15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국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감사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 주요 업무는 어제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다시한번 제가 말씀...
○분과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님이 전체말씀 하셨는데 그 외에 요지만 그걸 그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이 9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은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기능은 총괄사항으로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주민불편사항의 발굴에 관한 순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분장내역은 감사계, 조사계, 환경순찰계 3계가 있습니다. 감사계의 업무분장내용은 종합감사계획수립 및 집행총괄 행정소송 구자체감사 비위조사,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일상감사 사정업무 및 공직기강쇄신 항측실사 특별기동반운영 실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계 업무는 특명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재청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청원자정 조사 등 민원처리사항 민원신청외의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통보 사항처리, 시민생활민원처리, 시정통신엽서 서신방문, 이첩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계업무는 공공시설물, 고가로, 환경, 청소, 녹지공사장등 환경순찰업무와 구청장이 지시하는 환경에 관한 순찰 견문사항처리등이 되겠습니다.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정 업무추진현황으로 기관장정신교육이 6회에 걸쳐서 7,9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쇄신 주요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점검12회근무상태 취약공무원 특별관리 15회, 전화친절받기 실태점검 2회, 동민원창구운영 실태 점검 2회, 각종 건설공사추진현황점검 2회, 시정통신엽서 처리실태점검 1회, 다시 전화걸어드리기 운영실태점검 1회, 사정업무추진현황평가 3회, 위법건축물 부조리예방을 위한 점검 7회, 새질서새생활 추진실태점검 33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사정활동으로 동행정 종합감사를 8개동에 대해서 24일간 실시한바 있으며 시설공사 일상감사 25건에 설계감액은 17건에 1,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기동반운영 2명에 대한 운영실적은 적출건수 16건에 의무내역 의무위반4건 정보수집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4명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등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상은 토지관련 불법행위와 건축관련 불법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은 그린벨트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등이 되겠으며 건축관련사항은 3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및 일반무허가건물 주차장 위반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적출현황은 토지관련 불법행위가 73건, 건축물관련 불법행위가 433건으로 총 506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추진 실적은 대상업무가 87년서부터 90년까지 전체감사결과 신분상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517명이 되겠으며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감사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특별감사가 12회, 서울시특별감사가 14회가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은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이 61건이 되겠으며 자체가 135건으로 총196건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감봉이 1명, 훈계 경고 주의가 1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민생활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가 14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해결이 116건으로 79.4%가 되겠으며 불가사항이 14건에 9.6%가 되겠습니다.
  이중 2건은 참고사항이 되겠으며 4건은 이첩이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통신엽서함 설치를 14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그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1,484건을 접수해서 이중 1,105건 94.7%를 해결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는 구청장 면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6명으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개최회수는 3회에 상정건수는 4건을 상정해서 요구해결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48,613건을 적출해서 48,570건을 정비해서 99.9%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43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11,220건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사항이 11,521건으로 2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5,347건으로 11%를 점유하고 있고 노상적치물이 15,556건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4,950건으로 10.2%가 되겠습니다. 정비내역은 자체정비가 40,849건으로 84.1%가 되겠으며 타부서 이첩사항이 7,721건으로 1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사항처리가 되겠습니다.
  접수를 318건을 접수해서 현재 311건을 처리하고 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시설물이 97건 청소가 13건, 도시교통이 81건 상하수도 관련사항이 41건, 환경분야가 50건 기타가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실태점검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27건 신발생 재발생 노점상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있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할까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몇가지가 되니까 1문1답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고드린 신고하신 사항 첫 번째장에 감사기획의 특별기동반 운영을 어떤사람들로 몇 명이서 누구누구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 이것은 안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 중에서 대개 하는데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2명이 특별기동반하는데 어디를 다녀요.
○감사실장 문엽승  주로 저희 관내
윤동현위원  우리 관내에만 다니는거요, 동까지 하는거요.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요. 동까지 다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 감사계 소관의 업무만 조사계나 환겨순찰계의 업무는 아니고,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계 소관의 업무만,
○감사실장 문엽승  전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거는 감사계의 소관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조사계 사항도 될 수 있고 순찰계 사항도 될 수 있고 기타 민원사항 뭐 동향사항도 될 수 있고
윤동현위원  그사람들이 그렇게 잘알아요? 안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은 무엇을 보고 내일은 무엇을 보고오고 정해주나요.
○감사실장 문엽승  아 그것은 거기서 오늘은 나가서 어느분야 어디 기관이면 어느기관을 가서 어느 분야를 보고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침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갔다온 일지나 기록은 다 있겠네
○감사실장 문엽승  네. 보고받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활동내용사항이 다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볼수있죠?
  그 다음에 다음장에 시설공사 일상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감액을 해가지고 1억1,292만5천원을 낭비를 줄였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 얘기요? 낭비를 줄였다는거지?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어디서 25건이 설계가 잘못되고 일이 잘못된거요. 어디서,
○감사계장 이상국  요거는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 계획에 보면은 공사에 관한 사항, 1건당 2천원상의 공사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천만원 이상짜리만 감사를 한다 그 아래는 감사를 않고.
○감사계장 이상국  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토목직이 설계가 잘됐느냐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가지고 과다 설계를 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윤동현위원  이 설계감액이라고 하는것은 주로 도시정비국소관 것만 하는거요, 아니면 건설국도 포함되는 거요.
○감사계장 이상국  구청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가지고 있다 이말이죠. 이것은 이 서류를 감사가 끝난 오후에요 서류를 좀 복사해서 줄수있죠. 가능해요?
○감사계장 이상국  예.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장 보십시다.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말씀하실것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장에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라고 해 가지고 대형건물 무허가건물 이렇게 되있죠. 대형건물이 24건이고 무허가건물이 277건인데 대형건물은 표가 날테니까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대형건물 24건에 대해서 안는대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조사결과 적출현황 그래가지고 건축물관련 불법행위 대형건물 24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어떤것이 불법행위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되어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대형건물을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3,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로 무단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해주세요. 어느 건물 마포구청이라든지 이런건물 이게 불법건축을 백평을 더했다, 안그러면은 어떤식으로 운반을 했다 그렇게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것을 한두가지 예를 들어서 한두가지 예만 들어봐요.
○감사계장 이상국  그것은 종합적인 통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조사결과 여기 적어 놓은것 아니예요.
○감사계장 이상국  예. 그래가지고 조사는 주관과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숫자상으로만 우리가 하고 있고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은 소관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계만 하는거요?
○감사실장 문엽승  총괄만 하고 있어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집계만 해서 여기에 털어놓는다고 하는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대상이 안되잖아요.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있는것 아니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사이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총괄을 본청서 감사실서 해가지고 총괄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진사항을 각과에서 하면은 오늘 조사할 당시에 몇건인데 오늘 시점으로 몇건을 정비하고 몇건은 했다 이 통계를 말이야 우리가 종합해가지고 본청으로 통보해준게 내무부로 올라간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런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어떤 건물 어떤 건물이라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안되죠.
윤동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이와 똑같은 통계가 잡혀 있을거 아니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죠.
윤동현위원  감사실에서도 이와 똑같은 통계가 잡혀있을텐데 감사실은 전혀 확인이나 내용을 알수없는 통계만 가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감사계장 이상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적출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본으로 받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나 그 내용을 지금 기억 할 수는 없다.
○감사계장 이상국  네.
윤동현위원  대형건물이면 천평가까이 되죠. 그러면 한두가지 얘기할만한 것이 있을것 아니요.
○감사계장 이상국  건물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총 대형건물 대상이 제가 기억으로는 마포관내에 총58건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해당건물이 그중에서 위법된 건물이 24건이 적출됐다해서 이게 나온겁니다.
윤동현위원  이런건 의법조치를 하셨을것 아닙니까? 하고 있거나
○감사실장 문엽승  요건 하고 있거나 된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게 이게 이런것은 잘못되어 있고 이런것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얘기를 하죠. 지금은 통계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통계를 하기위해서는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부씩 받아뒀다 이말이죠. 그걸좀 봤으면 좋겠네. 자 넘어갑시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다른 위원님!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사정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화 친절받기 실태점검을 2회 하신다고 그랬죠. 동민원 창구 운영실태점검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요거 할때에는 각과 각동에 직접 우리 직원이 전화를 겁니다. 친절히 받기 점검할때는 그러면 상대편에서 ‘감사합니다. 어느동 누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전화벨이 한번울려서 받느냐 두 번울려서 받느냐 또 친절하냐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나중에 각동 배회때 동장 각과장한테 그걸 전부 발표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군요. 또 여기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특별 감사를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12회를 따지면 월 한번씩 하는것인데 이것이 어떤 타부서에 의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감사원 감사를 원해서 감사를 받는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원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감사원에서 예를들어서 시청에 나왔다가 관계사항이 있어서 구청에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정기 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를 해서 각구에 나와가지고 건축분야를 본다 뭐 공사분야를 본다 제설대책준비를 본다 그런식으로 나와서 보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일선 말단 구청에 이런 국가감사기관에서 매월하다시피 한다는게 너무 과하다, 지나친 감사를 하지않냐는것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 점도 있죠. 내무부감사까지도 나오게 되니깐,
김성환위원  시청에서도 14회 이렇게 되면 아주 그냥 1년12달 매월 감사만 받는걸로 되어있어 질문드리고요. 다시 한가지는 여기 방금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관계에서 주차장 관련불법행위 36회로 되어 있는데 주차위반이 용도변경을 한것을 이렇게 위반으로 하는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주차관계는요. 주차장으로 해놓고서 그거를 다른걸로 쓴다 이말이예요.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마포에서 지금 131건이 지금 적발된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거기 현황나온것이 예. 131건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요 참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이중에서 좀 건평이 100평 이상 되는게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요 주차장 위반에서 요거는 지금 딱 현황을 제가 못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시죠. 50평이상 몇건 백평이상 몇건 그것좀 보고해 주시고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깐 순수하게 주차장인데 100평인데 용도변경된것...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예요. 노점상, 저는 아현2동 출신인데요. 노점상 신재발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현2동에는 포장마차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월달에 아마 소위말해서 매미행위가 이루어진 건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막차를 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년에서 15년 거쳐오면서도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아무 탈없이 그대로 생업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해서 아마 제재를 한것같은데 저희가 뭐 저희 동네분이다 해서 얘기를 드리는것이 아니라 마포전체에 이런일이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정도로 해서 좀 선처랄까 배려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소관은 노점상 소관은 건설관리과 가로계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하는것은 예를들어서 청장님이 이번에는 한번 노점상 증감사항을 한번 점검해봐라 특명사항이 떨어지면 저희가 밤, 낮 한번 다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보고 어디가 신발생이 됐다 어디가 재발생됐다 그래서 지적해가지고 소관과에 통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요 무단 어느 시점으로 해서 명의변경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지금 명의변경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거는 조금.
김성환위원  아니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행위가 15년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인수받고 인수하고.
○감사실장 문엽승  사실이 그런게 여러개 있죠. 사실이 여러개 많아서.
김성환위원  우리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러해 그런 행위를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다 어느날 갑자기 지난 5월달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 같은 사례로 변경을 해줬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걸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 마포구 전체의 일이니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 좀 미흡한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여기 현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뭐 결과는 94.7% 뭐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분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대강 1,48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결, 이해설득 이첩 추진중 이런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주택건축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분을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세부적으로 구분을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별도로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서가 1,483건이 금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3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월 30일 기준이고 작년은 1년동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야별 보고내역을 말씀드리면 1,483건중 건축분야가 1,154건 주택분야가 100건 도시정비분야가 31건 토목하수분야가 36건 환경위생분야가 28건, 세무 재무과 소관이 6건, 사회복지소관이 22건 기타가 10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예. 그리고 그내용은 좀 살펴볼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문엽승  어떤거요.
이강필위원  그 진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감사실장 문엽승  해결 내역 각 과별로 그것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또 해도 돼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네.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또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 그 바로위에 시민생활민원처리 해결이 79.4%인데 시민민원이 어떤건지 지금 좀전에 진정사건이 건축이 1,154건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시민생활민원은 어떤건지 말씀해주세요. 시민생활민원은 주로 어떤거냐.
○감사실장 문엽승  시민생활민원은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를들면 어떤거.
○감사실장 문엽승  조사계장이.
○조사계장 조한영  조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생할민원이나 진정민원이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청에 보면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가 2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 그 한군데는 진정민원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분류한 것은본청 감사관실 소관이고 조사과도 통제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접수가 돼가지고서 이첩되는 민원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처리실 자체 시민봉사실을 통해가지고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가 진정민원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민원이라고 하면 본청 시민생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수된 시민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이라든지 시정통신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총괄한 것을 시민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그냥 분류를 하는것이지 접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거의
윤동현위원  내용상으로 위의 진정서하고 똑같다.
○조사계장 조한영  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건축민원이 가장 많겠구만.
○감사실장 문엽승  요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민원접수처리 현황중에서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작년이 214건이 접수됐습니다. 금년이 11월말 현재 14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분야별로 보면은 건축분야가 67건, 주택이 20건, 도시정비가 11건, 토목하수분야가 12건, 교통이 3건 환경산업분야가 4건, 청소가 5건, 사회복지 위생분야가 3건 기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진정서밑에 구민과의 대화 구청장 면담이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하고 면담하신 분들이 누구누군가 이 9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거로 면답했습니까? 구청장하고 면담한 이 9건?
○조사계장 조한영  그거 민원인들이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면담을 하신 경우인데요, 그거는 각 소관부서에서 민원같은것이 제기됐을 경우 구청장님 면담을 해야되겠다고 하면은 스케줄을 잡아서 면담을 시켜주고 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인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집계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예를들자면 마포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들이 와가지고 구청장 면답을 했다든지 아니면 삼암동 주민들이 오셔가지고서 난지도 관계라든지 공해관계 때문에 인제 면담을 하셨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각 과에서 면담했던 사항을 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서 종합 모아둔것이 9건이구만. 그중 지금 좀전에 난지도 얘기하시고 저쪽 그마포아파트 재개발 사항이든지 예를 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거를 금년도 면담사항중의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거는. 됐어요. 또 건축민원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가 이번에 3번했다고 그랬거든. 금년도에 당연직 3, 법조계 2, 학계 3, 건축사 4, 직능단체 3, 여성계 2, 종교계 2. 그런데 여기 이때 운영회의를 3번했는데 참석했던 사람들 몇사람이나 참석했는가 이것 나와있어요? 회의하셨던 내용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전부 19명인데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몇 명 참석했는가
○감사실장 문엽승  2워 9일날 11시에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구청장, 선정환위원, 김철회위원, 정해룡위원, 장진하위원, 서교동장, 염리동장, 간사실장, 서기 조사계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감사실장 문엽승  7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다음...
○감사실장 문엽승  그 다음 회의는 5월 3일 10시30분에 개최된 사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정진하위원, 김철회위원, 정해룡위원, 이진원위원, 합정동장,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8일 10시 30분 위원장, 부위원장, 정진하위원, 김철회위원, 정해룡위원, 이진원위원, 합정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건축과와 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위원회이고 또 그걸 계속 활성화해야 되는데 위원이 19명 중에 7명이 참석하였고 또 그 7명 참석하신분이 여러번 같이 말이예요. 이 19명중에 12명이 빠졌다 이말이야.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것은 방침에 보명는 그 19명 위원이 전체하는게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상에 보면은 민원사안에 따라서 6∼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 방침사항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위원을 7인?
○감사실장 문엽승  위원도 위원장이 그때마다 지정을 하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하다보니까는 사안이 비슷비슷할때는 같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위원도 19명으로 되어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비슷비슷해서 7명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감사실장 문엽승  비슷비슷해서 7명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민원사안에 따라서 6,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포함해서 다만 위원장이 그때 필요한 어느 위원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운영한거예요.
윤동현위원  이 19명중에 금년도에는 7명만 사람이 한두명씩 바뀌었는데 7명만 실지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12명은 거의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을 안해보셨다는 얘기이고 또 5월 18일날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오랜기간 7, 8개월동안 아무것도 건축위원회가 어떤일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매달 필요할 때마다 열리겠지만 1년에 3번밖에 안열렸다 또 그것도 5월 18일날 열리고 말았다고 하는것은 누가봐도 금방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말씀이예요. 요 이것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구체적인 설명 안해도 좋으니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2월 9일, 5월 3일, 5월 18일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대충 그냥 알아들을수 있는 얘기로 한번 해봐요.
○감사실장 문엽승  2월 9일날은 진정인이 서교동 395-125 김흥숙외 4명과 염리동 128-75의 박순애외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이강봉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지구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서교동 395-127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이 세대수 12세대내에서 6, 7세대로 조정하여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는데 우리 지장이 있으니까는 그 층수를 줄여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이고 염리동 128-49호의 이 필지상 종교시설을 신축허가를 해주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 3일은 합정동 436-24 이현행외 32인과 또 합정동 436-14 정경옥외 54인이 낸 민원내용입니다. 건축허가상 건축규모인 지하1층 지상 3층을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조정하여 줄것이며 건립세대수를 15세대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을 30평 이상으로 하여 6세대로 조정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10시 30분에 개최된 안건은 역시 합정동입니다.
  그 똑같은 사항인데 그 436-24 이현행외 32인과 앞서것과 똑같은 사항을 다 준거고 건물주만 다릅니다. 진정인은 같고, 내용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에 분명히 지하1층 지상3층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층수를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상 하자가 없는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정해달라, 그러니까 건축조정위원회 개최가 대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자는 없는데 주민에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수시로 개최될 사항이 없을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도 건립세대수를 10세대에서 세대상 전용면적을 30평 이상으로 해서 6세대로 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법규상에 하자가 없는데 관에서 좀 조정해서 이런 시민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은 내용을 굉장히 잘알아서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이고만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말씀하세요.
조희태위원  조위원입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기술직에 가서 정원은 없고 그러니까 티오상에 원래 없는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예.
조희태위원  현원은 있는데 정원이 없는 것에 앞으로 받으실 계획은 되어있는건지 계속 정원이 없는 상태로 있는건지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할 사항인데
○감사실장 문엽승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없습니다. 일상 감사를 해가지고 아까 조사할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술직이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에 기술직이 들어가게 될겁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어느 분야며 기능직은 어느 분야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기능직은 타자직이고 지금 기술직은 토목직입니다.
조희태위원  그 현원은 있고 정원이 없다 보니까 빨리 정원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아 말씀드린겁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조희태위원  다시 토지관련 불법관계가 나옵니다마는 건축도 관련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대지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나와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다가 숫자들이 또 무허가건물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 지금 연면적 3,000㎥에 해당되는건지
○감사실장 문엽승  아닙니다.
조희태위원  무허가 그러니까 비거주대형건물 그런것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지 않고 저기 연면적에 관계없이 여기 통계가 나와있는 겁니다.
조희태위원  그것도 3,000㎥이상이 되면 연면적이죠?
○감사실장 문엽승  예. 연면적이죠.
조희태위원  주차장 관계는 별개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포함된겁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사정활동에 대해서 동행정 종합감사를 24일간 8개동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적발된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징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네. 요 적발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계사항이라든가 지금 조사사항은 공문을 아직 못받았는데 현재 적발된 사항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그렇게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 징계사유는 책정했는지 말이야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는 적정했는지 적발됐는지 묻고 싶고 그 징계대상자에 설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감사에서
○감사실장 문엽승  그건 징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공무원을 받아가지고 징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다만 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으로는 각국장, 총무과장 간사는 인사계장이며 다만 우리는 계장이 입회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그래서 그런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소명기회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징계사항이 있으면 본인한테 소명기회를 줍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8개동에 적발내용 구분해서 말이예요. 꼭 그것을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토지관련
○감사실장 문엽승  8개동 감사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1월 7일날 하였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적발한 사항을?
○감사실장 문엽승  현장에서 받습니다.
  지금 그걸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종합을 할라고 하면 2개월정도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요규정에 확실히 잘못되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주의처분대상이 되느냐 훈계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적발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말씀드린것은 8개동의 적발내용입니다. 다 포함하여 하는것이 아니라 8개동에 적발된 내용은
○분과위원장 심재창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전체 취합되것을 성격별로 해서 그걸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토지관련 그린벨트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그 불법행위 73건중 그린벨트가 농지전용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두가지만 해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대개 상암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농사지을 땅을 메꾸어 브루크 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이 73건이 대부분 상암동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대책이 있는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게 문제가 있는데 이 취지가 내무부에서 할때는 호화별장 골프장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다 공장들도 들어갔는데 생계유지수단으로 된것은 앞으로 현재로 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건 사담입니다마는 뭐 큰 사항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농지전용 7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나가봤습니다마는 대개 소규모공장들이 들어가서 치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 설계감액 17건 12,925천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아까 한부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해왔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사본으로 대체하고.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상암동에 관련된 그린벨트지역 농지전용이라고 하는데 전부다 상암동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상암동도 구석구석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각종의 불이익을 다 받고 있는 상암동은 특별한 지역인데 지금 막 농지전용에 대한 그 고발을 하셨는데 왜 농지전용이 됐느냐하는 그 조사는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왜 됐느냐하는것은 조사한적이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왜 그러냐는 문제는 대두되고 있는데 농지전용에 대한 원인은 이땅에 각종 공장폐수 많이 흘러나옵니다.
  지난번에 농진청에가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오해되도록 안오고 아마도 어디서 한군데 농민들이 의뢰 해본 결과 절대 이물가지고 농사 못짓는다 해서 농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사를 지을수 없으면 이런 온갖 폐수가 흘러오는 공장을 적발을 해서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짓게 되니까 또 농사를 못짓게 되니까 그 밭같은 데에다가 부르크공장도 좀 짓고 이런 실정인데 매번 여기서 적발이 돼서 적발이 되가지고 연례행사처럼 1년에 2번인가 3번인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서도 받고 과태료도 물고 심하면 검찰에 가서 과태료같은 것도 많이 물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생계유지 측면에서 이사람들이 농사를 못지으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말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감사실에서 실지로 조사해서 이런것좀 적발을 보류좀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잘 봐줘서 감사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분들 이렇게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조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조금전에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 이것 대부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토목과 공원녹지과가 몇건있고 대부분이 대다수가 전부 토목과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렇죠.
○분과위원장 심재창  적출 사항에 있어서 저희 실력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지적하는대로 공원녹지에 정비공사 적출사항에 있어서 좀 설명해주시고 토목과 적출사항에서 몇가지만 이것좀 설명해주셔야 이게 무슨무슨 적출사항인지 알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우리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번 오라고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주신것에서 공원녹지과에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가는것은요 뭐 설계 그런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우리 토목직 오라고 연결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토목과에 전부 이게 대개보면 예를들어서 몇십장을 해야되는데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렇게 감사계장이나 딴 사람은 그걸가지고 와도 그걸 볼수가 없고 우리 기술직이 왔으니까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실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이 있죠?
○감사실장 문엽승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아까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가지만 더 말씀드릴려고요.
  상암동의 토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토지 전체가 거의가 다 시한부 농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있어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데 그런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 잠깐만
이강필위원  실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노점상들의 영업실태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물품취급기준이랄까 이런 기준, 그런게 그게 사실은 음식물의 조리는 거기서 만들고 조리하는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되고있죠.
○감사실장 문엽승  네. 되고있죠.
이강필위원  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마포관내에 한 600개소가 있을거예요.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그게 마포로는 정비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마포로는 절대금지구역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신촌로 양화로 주변에는 상대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 없고 밤에는 6시이후 요사이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면은 그 재작년에 5월달에 일체조사를 했을때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두고했던것은 그렇고 새로된것은 신발생, 또 철거했는데 다시 발생하면 재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낮에도 더러 하더라구요. 눈치봐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 노점상 주변이 말이죠 참 더럽기 짝이없어요. 사실이 말이죠 막 버려지고 그 노점상들이 이걸 1주일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알겠습니다. 당부하고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아까 노점상 얘기 5월달에 실태파악을 하셨다면
○감사실장 문엽승  작년 재작년에 작년 시점에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재작년 이후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것도 거기에 해당하나요.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깐 재작년 5월달 89년도 5월달 시점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신발생이다. 재발생이다 나누고 장소도 옮길수 없고 명의도 변경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명의변경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겠다고는 못할겁니다. 임시적인 사항이 되죠.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환경계에 순찰업무가 있어요. 환경계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계장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명이 이렇게 많은 건을 적발하고 처리하나요. 계장까지 3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업무계획으로 업무보고된것을 보면 3명이 하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내용인데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순찰은 구 각실과에서 직능별로 순찰하는 것을 순찰하고 한것을 통괄해서 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관리하고 있는 마포구 전체의 순찰을 적출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것이고 종합해서 산출한것도 금년에 4,145건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4,145건 거기에서 순찰한게 순수하게 순찰한게. 그 다음에 각실과에서 각각 기능별로 순찰한것 1,384건 그건 놔두고 환경계에서 순수하게 순찰한것만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기능별로 해요. 도로시설문제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전, 오후에 2번으로 순찰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차량으로 순찰을 합니까?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차가 있고
윤동현위원  차가 있어요?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더블K 픽업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주로 간선도로 강변도로라든지 공덕간선도로 위주로 간선도로 이변도로를 주로 순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출되는 사항을 해당실과에 동에 말씀드리고 전부 그러한것을 그런것을 판단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겁니까?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적발하는게 주로 많고 노상적치 상품을 보도상에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이고 환경계에서 하는것은 그 다음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는 그런게 30% 이상으로 그걸 적출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잘못되있는것 이것도 청소는 새벽에 쓰레기를 내놓는 행위라든지 청소가 잘안되는 경우가 24%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됐거나 도로시설물 가로등이라든지 각종 안내표지판 기타 노출시설물이 많이 파손돼가지고 방치되어 있는것 그런것이 전체적으로 20%에서 23%쯤 나옵니다.
윤동현위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량간판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결같이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했으며 적발처리 했던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중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것은 어떤 체계적인 제도는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위반물 처리를 못하는 경우 환경계에서 철거할수도 있고 환경계에서는 한달만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동에서 해야할 사항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동의 잘잘못을 묻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노상적치물을 치워야 함에도 또 도로점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함에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는 환경계에서 하고 환경순찰게에서 하는데 그런것은 동사무소에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동보다는 구등 기능별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점용분야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건설과에서 일단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로 하고 동은 동의 지적책임자로서 환경조사를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일단 기능별로 해당과에다 가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동에서 동에서만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정비가 잘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할 동에 조사를 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지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그런것은 처리안되고 동에서도 충분히 해야되는데 환경 순찰계에서 하고 어떤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거의 안되어 있어요.
  각 동에서 당연히 관내 순찰을 해야 되는거고 또 그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에서는 도로를 순찰하여 도로가 파손이 생기거나 할 경우 기능별로 또 지역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감사업무추진등 해가지고 감사실에서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감사업무에 추진된것은 감사업무추진등 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얼마나되요?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그것은 제가 아직 연말이 다안되가지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우리가 추진사항을 받아가지고 기획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로 전부 와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연도에 사용한 아직은 통계가 안된다는 얘기군요.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네.
이강필위원  환경계장님. 아까 게 되겠는데 요즘 신발생건축물자재가 노면에 많이 적재 되어있는데 말이죠. 거리에 상당히 쌓여있거든요. 저희 합정동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포구에서 제일많이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신건축 현장에 도로점유율이 1/3 이상을 넘어서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고 현재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순찰계장 채진묵  지금 인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건축허가당시에는 적절한 기준이 있어요. 당초에는 그걸로 해나가는데 그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과다 점유가 됐을때는 초과면적을 추진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것들 주민편의를 위해 감독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여기 쭉 지금까지 보는데 잘못된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 계속해서 적발이 쭉 되는데 그 구청직원이 말단직원에서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잘된 부분은 발췌하고 잘못된 부분은 걸러내고 표창도 하는 이런일은 감사업무중에 그런일은 안해요?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가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표창도 할 수 있죠.
윤동현위원  다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들도 바쁘시지만은 직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구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청직원들 또는 동직원들을 선발 발췌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것 기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녹지하고 토목하고 그 적출내용 사항만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문엽승  녹지분야하고 토목분야하고 대표적인 사항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설계해왔는데 내가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돼서 감액 조치했다 그걸 설명 좀.
○토목직 김재철  그 대장상의 사본에 되있는 일반란에 보면 91년 공원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은 등나무 식재조경용 이라고 품셈에 되어 있습니다. 품셈에 0.372로 해야 되는데 0.442로 된것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21정도가 추가로 많이 잡은거죠. 그래서 그걸 감액조치한 겁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래서 이런거를 갖다가 많이 잡었다 이거죠.
○토목직 김재철  그렇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여기 3번란에 보면 합정등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것도 기존 콘크리트 5종을 3종으로 적용했던 것 요것 적용을 잘못한겁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할려고 그러면 5종을 적용을 해야되는데 3종을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 콘크리트 시멘트양이 66㎏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과산이 되어 있는거죠. 요것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 설계 감액 17건 1,29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대장의 자료 제출에 보면은 19건에 1,4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과장님이 이거는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업무현황에 보면은 17건에 1,29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12월에 한 개가 있어요.
윤동현위원  통계자료는 잘 맞아야 되지 통계자료도 안맞으면 안되지.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11월 23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가 되어 있는데 의견서 송부일이 23일
○토목직 김재철  게재한 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건수가 다르고 달수가 다르다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실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총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봉 총무과장님 총무과 주요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설명해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자기소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위원님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의 업무를 우선 여러분이 감사하는데 감사를 돕기위해서 감사하는걸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좀 구체성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계에서는 보안과 청중단속이라는 업무를 갖고있고 그 다음 직원체위향상을 갖고있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청사건물의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행정 장비를 우리들이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타 타국,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업무를 일단 국가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업무협의회라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국장급들이 7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안관계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사시에 전시 행정계획을 유지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훈련때는 동정계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팩시밀리 안전보안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팩시밀리를 전송할 때 외부도청을 방지하고 종합상황실의 팩시밀리전송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보호구역해가지고 안전관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통제구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상황실하고 중대본부 무기고가 있고 팩시밀리전송실 이거는 통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이 저희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전화기계실, 보일러실, 호적서고 지적서고 변전실 건축물관리대장 서고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담당자가 안내자로서 들어 갈수가 있는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당직 근무하는데 종합상황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주간, 낮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 상황실내에 항상 계장급1명하고 7급이하 직원1명으로 해서 2명이 대낮에도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밤의 경우는 당직 근무자 해가지고 저희들 과장급 1명을 활용을 해서 7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체련대회하는 것도 체위향상에 대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보면 하반기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통 당초 기준이 1인당 2,5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직원 체련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조금 모자라지만은 저희들이 체련대회 행사를 춘계, 추계 하반기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체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관리는 전부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용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수가 24대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지금 현재 10등급 24명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총예산이 약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세 보험료 기본수리비 기본유지비 기본소모품비 합해가지고 4,9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 관리에 저희들은 대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구청에 2동하고 즉 보건소와 그 다음에 뒤에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한 동하고 의회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운영관리는 어떤 책임에서 하느냐하면은 구청사와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운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의회사무국에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통 우리내부에서는 저희 보일러가 있고 전기가 있고 전화통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보일러는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자가발전기 1대가 230㎾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신은 전자 자동교환기가 약 602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유지관리가 이것은 수시 냉방기세관도하고 보일러 화학세관도 하고 또 키폰전화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포구 직장민방위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32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부 소대가 있고 소수방소대가 있고 방호복구소대가 있고 의료구호소대가 있고 화생방소대 이렇게 각 기능별로 분리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분기 4회씩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겠지만 연령별로 기본교육을 보면 21세부터 33세까지하고 35세부터 40세까지로 대상은 약 293명이 요것은 교육기간이 8시간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세 즉 신규자교육은 저희들이 대상이 28명입니다마는 이들에게는 4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줄사다리 장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자원현황을 보면은 예비군입니다. 자원현황을 보면 제1전투군 해가지고 총 98명이 있고 지역전투군 해가지고 총 82명이 있습니다. 대개 군별로 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육군이 1전투군이 90명 지역전투군이 77명 해군은 1전투군이 5명 지역전투군이 2명해서 총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제1전투군은 보통 각각 교육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동원1년내지 5년차해서 교육대상 59명에 대해서 교육시간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원지정 6년부터 7년차 교육에 있어서는 49명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교육시간이 34시간 교육은 마쳐야 됩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군에 있어 시설현황을 보면은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습니다. 요것은 8평 됩니다.
  그리고 연대장실은 지하에 8평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방위협의회 운영인데 이 구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체제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 당연직하고 위촉직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가 52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의 위촉직에 대해서는 친목계 형식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운영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경 또는 군대 저희들관계 당연직으로 갖고있는 5750부대에 저희들이 수시 지원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이웃돕기 기금도 내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후생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청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한다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직원자율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건 예산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여기 아마 커피자판기입니다. 그것도 자율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염가제공 하기 운전기사 청부 수위 이런분들에게는 무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실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총무계의 업무입니다. 물론 이것외에 기타사항에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건 저희들이 안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다 지원을 해야되고 각각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게 저희총무과 총무계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사계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계는 저희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임용을 하고 공무원 인사와 기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현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무 근태 복무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표창 교육훈련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입니다.
  직원후생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끼리 모여서 하는 상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충상담을 받아가지고 인사처리하는 고충상담을 하고 있고 또 비밀 취급을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저희 국장님께 기구와 인력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은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그 업무량에 신규 임용을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신규 임용을 하느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방법이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신규임용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임용후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규로 임용해주는 예를들면 기능직 같은 경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8급이하 기능직 신규임용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합격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임용후보자를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킨 다음에는 임용후보자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시험을 쳐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그 배정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순위에 따라가지고 성적순에 따라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구청장이 임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현재 시험을 치르는 사람중에서 등록받아가지고 시험 합격자를 등록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후보자를 관리를 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채용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공개채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채용은 사전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채요구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구청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일단 시험문제는 저희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시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교육원에다가 시험요구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임용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 특별임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임용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발령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앞으로 특별임용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승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할때는 어떻게하느냐 사전에 정원에 미달된 사항을 인원수를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우선 시험대상자가 어느정도 되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명부에 의해서 승진임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심사승진제도가 있고 일부는 시험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심사승진은 무엇있느냐 하면은 특진입니다. 이것은 전부 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출입 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출입전보는 전임을 해온다거나 저희들 자체에서 부서를 변경하는 전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경우가 저희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서울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구 타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 전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고형평에 따라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받아가지고 원칙을 받아가지고 예를들면은 장기 근무자 중에서 특수요원만 빼고 일부는 하겠다하는 구청장이 사무특수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사무특수사업을 판단해가지고 그걸 근거해 가지고 필수요원은 얼마다, 그 다음에 전보는 얼마다 이 장기 근속자 중에서도 특수요원을 빼고 나머지는 몇 번하느냐 3년하느냐 2년하느냐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년미만은 안된다 즉 감사부서같은 곳은 2년미만에서는 근무 못한다. 그러한 특수성 업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보하고 그 다음에 자체 발령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인사기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안되어 있을때는 저희들이 일반직 즉 9급까지도 전부다 시 인사과에서 전부다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 지난 7월 1일부로 사실상 인사기록카드관리가 전부다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부본은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수작업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에 입력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과에서 한번 누르면은 전부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여자 한분이 비치되어 가지고 혹시 기록카드가 기록이 잘 못되었을 경우에 인사에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입력하면 그걸 원본하고 대조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극히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현원관리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저희 공무원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어느과는 정원이 몇 명이다. 어느과는 정원이 몇 명인데 그것을 정해가지고 그 정원에 맞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자체가 때로는 그대로 다 보충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못하고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는 지금 현재 승진이 두 번 시험을 치러 가지고 아마 결원된 분야는 12월 중에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시험을 다 시행했습니다. 아마 결원부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전부다 결원보충이 될겁니다. 그리고 일반기능직도 이번에 오늘도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지고 전부다 이 보직되도록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평정에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무성적 평정원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내주고 싶으면 기준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보통 근무성적 평정 기준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31조 2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평정의 조정이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31조4에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에 따라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평정은 연2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상은 요거가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7급이하는 3월과 9월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관리중에서 참 복잡합니다. 하고 있는게 호봉 책정을 합니다. 호봉은 봉급급여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호봉승급할 때는 아주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또 그 계산하는 방법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호봉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확정은 보통2번을 합니다.
  1월 1일에 하는 호봉이 있고 7월1일에 하는 호봉하고 이렇게 해서 연2회 시기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근무평정에서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이 경력평정에도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5, 6급은 6월말과 12월말에 하고 있고 7급이하는 3월말과 9월말에 하고 아까 근무평정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평정기간은 얼마냐 기준이 현재 10년이내 경력을 가지고 12년은 통과가 될것같지 않고 10년이내 경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돼봤자 10년이내만 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봅니다. 그리고 복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는 우리직원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제대로 출근해 가지고 성실히 근무를 하고 제대로 출근해 가지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위해서는 저희 업무과에서는 1년내 년초부터 복무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게 구청과, 동 보건소 현재 의회사무국도 포함됩니다.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법정 연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가는 휴가일수가 5년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 연가일수가 20일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는 14일부터 17일의 연가를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3년미만에는 3-11일까지 범위내에서 연가를 내줄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연가는 언제 하느냐 춘계, 하계, 추계 생일휴가등 이게다 연가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가 명령권자는 누구냐하면은 3급이상은 시장이 하게 되어있고 4, 5급은 구청장이 하게되어있고 6급이하는 실과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는 년2개월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하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별휴가라는것은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 출산이라든지 방통대 출석수업이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훈법에 의한 포상자 이거는 6일이내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일 3월이전에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휴가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창관계입니다.
  표창은 정부표창이 있고 시장표창이 있고 구청장 표창이 있습니다.
  정부표창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을 명분으로 합니다. 이것은 년 1회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보통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포상입니다. 퇴직을 한사람들 포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년이 되가지고 명예퇴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재직기간이 33년이상 근무자에는 훈장을 포상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30년부터 32년까지는 포상을 줍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28년부터 29년까지는 대통령표창을 줍니다. 재직기간이 25년부터 27년까지는 국무총리 표창을 줍니다. 이거는 아주 정년 딱 퇴직할 때 보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 심사도 안합니다. 또 시장표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게 우리가 이걸 나누자면은 우수공무원은 매월말 2명씩 적용을 합니다. 구하나 동하나 모범공무원은 1회하는데 12월말에 합니다. 그 다음 구청장 표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매월말 4명씩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물론 정부표창이나 시장표창은 포상시에 시상금및 부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도 손목시계 1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의 평소 직무교육을 시키는 사항 또는 직무교육을 시키는 사항 또는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또는 국민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런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는 년초에 자체교육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특수한 시책이 있을 경우에는 본청 또는 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를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하는데 공무원 임대아파트라는게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도록 되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6개지역에 32개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계, 개포, 고덕, 석수 과천, 구로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기한은 보통 입주일로부터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보증금은 평형에 따라가지고 1,700만원에서부터 2,350만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임대를 한것입니다. 보통 선정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46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재직기간을 33점으로 보고 무주택기간을 5점으로 보고 부양가족수를 2점으로 보고 불임시술유무를 2점으로 보고 주택관련저축 실적을 4점으로 봐가지고 요기준에 따라가지고 선정기준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세부규정에 있어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거비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대부해 줍니다. 즉 연금을 걷는데 연금으로 대부해 줍니다. 이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은 대상은 항상 전공무원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연금대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조비 이것은 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조비가 300백만원 의료비가 200만원 재해복구비 500만원 전세자금이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있습니다마는 1인당 줄수있는게 경조비는 10만원 의료비는 5만원 재해복구비는 10만원 전세자금이 10만원 주택신축자금이 50만원 이런식으로 기준이 딱 나와있습니다.
  이런것도 저희들이 전연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하면은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마는 이것은 본인의 경우에 사망월의 보수월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에게는 사망월의 보수월액을 직계존속에게는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저께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에게는 생일직원 축하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것은 약한 2,066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부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반상기세트가 좋다해가지고 금년도에 반상기세트를 전부다 생일날에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전을 아울러 같이 동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를 입학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축하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중학교는 국어사전을 주었고 고등학교는 영한사전을 주었고 대학교는 손목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직원 축하 격려품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결혼을 한 직원에게는 괘종시계를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 우수 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 연1회를 보내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8명 즉 실인원은 44명입니다마는 부부동반이니까 88명 44쌍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회 운영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에서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사계로 와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한 고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항은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안하고 우리가 허용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취급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체 전부다 가능한것이 아니고 중요한 비밀사항으로 관리를 해야되며 과장을 위시해서 계장 담당자순으로 이런 것은 비밀인가 비밀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각각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동정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각종 신고 주민등록 재발급등 이런것을 관장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산업무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과거에는 그동에가서 떼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등록전산화 전국시험 운영이 가동중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등록표를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한 65% 나옵니다.
  다음은 인감신고 우리동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취학아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은 적령아동을 학교에 넣는겁니다. 이것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 지도자해가지고 행정지도 같은 것을 우리 동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현재 지도전반에 실적심사도 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과별로해서 동별 담당자는 지적을 해가지고 과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아시는 반상회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장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장파는 사람들 이것도 저희동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장업도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입니다마는 시민표창 관계는 우리 인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계에서 시민표창은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후에 시민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위해촉입니다. 통장위해촉 이거는 서울특별시 통, 반 설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장이 67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년4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해촉 인원이 107명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자격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당해통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이상 60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그리고 상기이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자 임기는 2년입니다. 하나 연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임용입니다. 동장 임용도 서울시 마포구 동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가지고 동장 결원에 따라 임용자격에 의한 자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용 구비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신원조회 등 필요절차를 필한후에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업무입니다.
  총선거 및 국민투표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계가 있는데 우리 의회와 관계를 하고있는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직원이 한명있고 계장도 인사계장이 겸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의회와의 관계를 상호 조정을 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자료제출 필요가 있을때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조정 역할하는것이 의회협력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는 열심히 하고 의회를 위해서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김석봉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일상으로 동사무소 방문을 가기로 하고 질의응답을 동사무소 방문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방문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이 먼저하겠는데 마침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쭉 몇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금방도 오시면서 보셨지만 청사마당에 주차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리요원을 둘수가 있을건지 가능한건지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관리요원을 두는게 주차관리요원을?
○총무과장 김석봉  저희 청사관리에 주차요원이라는 이런 이름으로는 직명을 둘수 없고 청사 자체에 주차 관리요원에 수위직 방호직으로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를 기존의 수위를 가지고 하되 단 올려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요원이라든가 청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사후에 우리의 잡무직 청소요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 확보가 되면은 그 확보되는 사람을 전담요원으로 두기는 어렵고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재선에서는 타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신축중인 연금매점이 완공되면 거기에는 우리 직원차를 30대정도를 옮기고 나면 주민차량 30대 정도가 주차할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주차시설자체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런식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발령권한 몇가지예요?
○총무과장 김석봉  자체 발령은 구청장 발령은 지금 보직관리에는 지금 5급이하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청 전보발령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직주는것 과배치 이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의회협력계장 언제 발령낸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석봉  12월 20일 승진 다 되었어요. 현재 예정은 30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 구청과 같은 날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의회협력계의 정원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석봉  현재 지금 한사람인데 계장이 오게되면 오는 계장 하나이고 직원 2명 해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원 보충돼요?
○총무과장 김석봉  됩니다. 의회협력계 보충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12월에 보충됩니까? 직원 1명도,
○총무과장 김석봉  네. 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옮기기 전에 구내 식당 운영을 위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적이 있는데 지금 운영은
○총무과장 김석봉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단 구 운영비를 가지고 종업원을 채용합니다.
윤동현위원  영양사를 언제 채용합니까?
  지난번에 채용한다고 우리 조례안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 채용이 안됐구먼.
○총무과장 김석봉  빠른 시일내에 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방호원, 청경동 하위직 근무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시는 일은 참 잘하신 일이고 그러나 식당운영을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워낙 저렴한 가격이어서 그러한지 모르지만 밥이 쉽게 표현하면 별로 좋지않다 그러한 얘기예요.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요문제에 대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설이니까 식당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직원교육을 특별정신교육이 년 12회 경제교육이 년4회, 신규채용자 교육이 년3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신교육이 년12회이면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죠? 구청직원만 해요?
○총무과장 김석봉  구청의 경우는 우리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할때 구청장이 조회를 하는때에 모든 정신교육을 겸해가지고 월 한번씩 하면 동에는 사무장, 동장이 오는데 동에는 동장이 자기 직원들을 교육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경제교육이다. 특별히 교육하는데 겸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주민편의를 위한다든가 친절봉사를 위해서 동에 계신 동직원들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전체의 교육을 안하시는것 같더라 이말이지 그러니까 동직원들도 전체 구청에 보내서 정신교육이 현재 교육이 필요하다. 친절봉사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동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10명이상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거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요 친절봉사교육은 대개 년 4회 정도를 했는데 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현동의 김성환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순방 같이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장 위촉관계하고 임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통장위촉 이래가지고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기 내용 이외자 중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는 실지 이런 자격 갖추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많이 통장의 일을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70도 넘은 고령이 되는 분들이 있고 실지 남자가 위촉을 받고 사실상은 여자분들이 뛰는 분들도 많고 전부 아현동의 얘기입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포구 24개동에 그런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평소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관계하고 통장임기 관계인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돼가지고 어떤 자의든 타의든 다시 하고 싶은 의향이 있을때 어떤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까? 통보없이도 연임이 됩니까? 우리 동정계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계장 이종선  동정계장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 2년 하고나서 어떤 기준에 자격기준에 위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나 어떤 서면으로 얘기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수 있습니다. 통장은 그동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라야만 되고 타구에 거주하는 자는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통장위촉을 107명을 해촉을 시켰습니다. 107명을 해촉시킨자들은 거의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통장을 연임하기 위해서 그 동관할에다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통장이란 소임을 가지고 또는 통장의 직책을 가지고 자기 상업하고 연계해서 압력하는등 그런 행위하는 자 그런걸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107명을 해촉을 시켰습니다.
  또하나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개인택시 운전기사라든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장업무가 가능은 하지만은 실지 통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해촉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장들의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절차라든가 서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결격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때 해촉 통보가 가지 않는한 여러번 연임을 할수 있습니다. 또하나 연령이 70세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10명이 계시는데 아직도 연령이 고령이시고 업무능력이 가능하지마는 연령이 높지 않느냐 하는분이 저희 여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위촉자격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백분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70세가 넘는 분의 10명 중에 23년을 근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직을 하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이 성의없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하나의 천직으로 알고 동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70세가 넘는 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보필하고 업무를 떠맡기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통장위촉 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600여명 통장중에서 11분에 해당되는 그런사항도 그분이 23년이란 경험을 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또 업무능력 수행도 전적으로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통장을 아직 해촉을 안시키고 금년 10월말쯤 되겠습니다마는 고령자와 결격사유 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자 또는 불법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자 또는 자기 기업을 배경으로 해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 타동 타지역에 거주하는자 이런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명단을 확보를 하고 연내에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통장 거기 관계법령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고 꼭 적임자를 점검을 해보세요.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해도 됩니까?
○분과위원장 심재창  네. 계속하세요.
윤동현위원 좀 어렵지만 장기 근속공무원이 우리 구청내부에 얼마나 되요. 5년이상, 4년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지요. 그런것이 파악된것이 있는지 이런걸 말씀해 주시고 청소차 운전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요런부분만 한번 찾아봐주세요. 그런게 있는지 아현동 산꼭대기 청소차 문제는 아현동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발령이 났는데 공덕동 간선로 그 다음 창전동 산꼭대기, 그 다음 아현동 산꼭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지 말고 거기 어려운 부분에서만 인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 산꼭대기만 계속 운전하기 어려운 자리만 발령받아서 계속 그런자리만 다니시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청소차 운전사 발령도 우리 인사계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근속공무원외 현황은 그 범위가 몇 년이상으로 보느냐하는 문제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면 각동이나 각 부서에서 조금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걸 인사로 얘기하면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그때그때 인사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도 몰라가지고 연계가 안됩니다. 그건 특수하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 이런 업무는 동장과장 본청의 과장 그런분들이 업무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윤위원께 제시하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현황은 임금이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6명 밖에 없습니다. 또 7급은 3년이상 근무한 사람도 6명, 4년 이상이 4명, 5년이상이 1명, 6년이상이 1명입니다.
  다음은 8급입니다. 8급은 3년이상이 49명, 4년 이상이 31명, 5년 이상이 20명, 6년이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급은 2년이상이 44명, 4년 이상이 17명, 5년 이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렇게 장기근속해 가지고 필수 요원으로 근무하다가도 잘못이 있으면 가차없이 조치를 합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장기 근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동하고 비슷한 동이 많을겁니다. 상암동은 광활한 면적에 적은 인원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너무 벅찬 그런감이 있고 전에 동장할적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벌써 5년이상 했던 직원들이 가고싶은데를 못갔어요. 요건 많이 개선이 됐고 벽지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하고 승진도 빨리 해주고 그러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개선을 잘하고 많이 하겠지만 이러한 특수요원 벽지 근무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요건 일정기간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허가요건만 된다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취약동이다. 그러면 상암동이다 그렇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고 거기는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다니기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인사라면 전보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그분들은 제1순위로 지금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 안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아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런식으로 보내지 않으면 며칠안가서 그만두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 구청장님 위시해서 간부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평소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예.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현1동 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각동에 배정된 내무행정지원비 집행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내역서 작성 기준이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기준이 며칠날짜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장 김석봉  3/4분기 까지입니다.
  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예산과목들이 내부행정비 동 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3/4분기까지 각동에 집행실적이고 4/4분기 까지는 다 씁니다. 동별 집행내역은 그 뒤에 있는데 지금 3/4분기까지의 집행 내역만 수록이 되어있고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고 많이 집행되는것이 4/4분기입니다. 4/4분기를 마치고 그것을 우리가 현황보고가 12월달에 있습니다. 3/4분기 말하자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
조희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비중에서는 자산취득장비유지비 등 대손비 이러한것인데 그 남겨놓은 사유가 4/4분기까지 쓸라고 그렇게 남겨놨는지 이러한것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수록을 해서 기록을 해서 보고드리겠으며 4/4분기중에 다 씁니다.
조희태위원  4/4분기에 쓰기 위해서 남겨 놓은건지 궁금해서 물었었습니다. 또 한가지 거의 비슷한 관계인데 시설보수비있죠? 4/4분 동사무소 시설보수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및 소모비 집행이 좀 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김석봉  그것은 우리 조위원님께서 납득이 쉽게 갈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유지비와 대손비가 있는데 2,400만원 동에 전도해가지고 93만2천원밖에 안썼습니다. 93만2천원밖에 안썼는데 3/4분기 9월까지입니다.
  4/4분기까지는 전부 쓰게됩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돌아서 2개동을 보셨는데 성산2동도 보시고 망원1동도 보셨습니다마는 환경이 옛날 동사무소가 아닌 새로운 새 청사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서부터 10월말까지 전체동에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4/4분기까지 투입이 되어가지고 전부 소모될 예정입니다. 12월말에 보고올리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예. 알았어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의 답변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예측을 하셨겠지만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구청장께서 사용하시는 내역이 있을거예요. 각종 행사라든지 격려라든지 또 어디가서 금일봉을 내놓으신다든지 그런 구청장께서 사용하시는 판공비중에 돈의 내역을 좀 밝히시는데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우리가 보통보면 저희들이 기관장에게 부여된 사항은 물론 정액제가 있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보비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 추진비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대개 어디어디 쓴다는것이 아니고 45만 구민을 우리가 지각적으로 관리하기 이해서는 원래 기관장에게 일단 이 정보비를 책정을 해서 주는겁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부터 이미 예산심의때부터 이것을 저희 주민관리를 위해서는 또 화합을 시키고 시책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하고 또는 없는 사람에게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가서 화합을 하라는 이런 취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가 책정을 하는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화합 45만 주민의 관리 이래서 시책추진비가 1억 책정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누가 이것 책정하는 겁니까? 책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업무추진비와 정보비가 있습니다. 각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 정보비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기획과에서
○총무과장 김석봉  우리 각과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죠. 또 다른과도 업무 추진비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마을 추진하는데에도 새마을 추진비가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될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자기조직의 직능단체에 결려도 해야 될것이고 또 총무과에서도 쓰고 이것은 다 기관장이 쓴다는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방위를 위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시위를 보면 연대, 이대, 서강대 우리 전경들 너무 힘이듭니다. 경찰서 돈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격려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장이 격려를 합니다. 우리도 돈이 부족해서 각 구청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요 집약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 용기가 안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웃돕기 성금을 걷지않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45만 주민을 끌고나갈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안받습니다. 그것은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심의할때에 왜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심의를 다 받습니다. 또 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석봉  각 기능별로 다씁니다.
  통계는 안잡히고 업무추진비가 다들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들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시책추진비가 제가 물어본것은 구청장이 사용하시는 제반사항을 물어봤지 지금 얘기 하시는 것은 각과별 추진비잖아요. 제가 물어본것은 구청장 시책추진비에요. 지금 말씀 하신것은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각과별로 따로 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주민관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씁니다. 총무국장이 또 쓸수도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로써 표창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업무 지침에 보면 표창대상자 선정시 징계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표창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자를 혹시 선정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자료제출 공적따위에 보면은 대부분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을 대부분 구분해서 공적내용이 불확실하여 선정부분이 공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데 우수 공무원 유공공무원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6개월 미경과된 분은 그런분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고 선정을 했다고 해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사과에서 징계처분이 있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바로 심사대상으로 들어가지않고 보류합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돌립니다. 우수공무원이다, 유공공무원이다 이런 공무원도 이것도 대체적으로 우수 공무원이나 유공공무원은 그 경우 많은 사람을 하는것이 아니고 단 한명입니다. 그러나 우수공무원은 전부 표창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를들면 공무원의 성실성이 있어야되고 그게 할때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본청으로부터 이런 기준으로 해라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사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제가 여기보면은 구청직원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동직원에게 표창을 많이 해줘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구직원위주로 표창한것 공정하게 동, 구 직원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표창자수를 좀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현재 지금 표창은 구청직원이 몇 프로하고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표창계획을 세울때에는 기본방침을 받습니다. 대개 1년에 4명을 하는데 2명은 동에 하고 2명은 구청에 하자 그때그때 표창계획을 세울때에 그런 기준을 만듭니다. 단, 구청장 표창이 되고 있는 구청장표창을 어떤때는 동은 위촉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은 있는데 동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수공무원 그러면 대개 우수공무원의 경우는 거의 반반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혹시 그중에서 안된사람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기간이 안된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시행시키고 그때그때 포상계획에 기본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직원을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사포상기준이 이건 시장표창은 인사기준에 참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있는거죠.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 말씀에 좀 보충좀 해보겠습니다. 상훈관계 뭐 거의다 말씀하셔서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엄정하게 공적조사를 하여서 또 표창을 하시겠지만 어떤 방면에는 좀 편견을 둔 내가 잘안다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 또, 나눠주기식 사실 공무원사회에서나 주민들에게는 모범이 될망정 확실한 어떤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나눠주기식 이런것은 좀 삼가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그 다음에 시민표창의 같은 시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시민의 어떤 공적을 심사숙고하게 공적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뭐 생활하는 분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게 아니고 그저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말이죠 돌아가며서 주어서 뭐 때우는 말이죠, 이런식이 되면 안되겠어요.
  제가 들은 일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숨은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분들 이런분은 또 제쳐놓고 어떤 자체의 여론에 못이겨서 어떤 표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계장 이종선  예.
윤동현위원  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아침에 제가 보니까 8가에 5905 봉고 더블K하고 그 다음에 8가에 1198 픽업하고 시동이 안걸려가지고 끈을 메고 끌고가고 사람이 밀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차량관리하는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시민들이 보는 그때가 오전 9시 막 넘어서인데 시민들이 아무래도 보는것이 좋지않으니까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고맙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총무과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조희태   김성환
  이강필   윤동현   권오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3실
  총무국장정태연
  감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김석봉
  감사계장이상국
  조사계장조한영
  환경순찰계장채진묵
  총무계장김정수
  인사계장이관재
  동정계장이종선
  감사계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