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총무국. 3실)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장  소 : 행정관리분과위원회(제1반)감사실

(10시 2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심재창  지금으로부터 총무국소관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택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심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앞에 저희 소관업무를 감사를 받게돼 매우 뜻 깊고 고맙게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략히 일반현황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별 사무분장을 기획게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에 이렇게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기본운영계획과 종합조정구청장 회의자료라든지 간부회의자료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처리 또한 분석 또 각종 문서의 보고통제제도개선 또 청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시책심의회운영 대개 이런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하나는 새질서 새생활을 지금 우리 과에서 작년 10월13일후로 우리과에서 그것을 처리해왔습니다.
  예산계는 구예산편성및 집행총괄과 재정동원계획 요건 민방위의 분야에 전시재정 동원게획입니다. 그다음 예산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제계는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법무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법규및 중요문서 심사 법령질의 회시및 자치법규집 관리, 말하자면 가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계는 전산화기본 계획에 이런 전산기기통괄관리 각종 통계조사 처리하는 것이 전산통계계의 소관입니다.
  저희직원 정원은 17명이고 현재 현원도 17명이 차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고문은 김정규변호사와 조재석변호사 두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주요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사건수행등을 맡고 있고 기타 법률적이 사항의 유권해석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시사항이 총 387건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지시사항이 266건 구청장 지시사항이 121건입니다. 그 다음 종합대책 수립시행한것이 약 8회에 했는데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1년도 구정업무계획 이것을 91년 2월달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설날 종합대책 환절기종합안전대책, 추석절종합대책 또 공직자 건전소비생활실천지침 수립 또 월동기 종합대책 이런 8개분야에 대해서 우선 중요사항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심사분석 대상은 시 관리사업이 21건 우리구 일반사업이 92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3회를 우리가 평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제안제도운영입니다. 앞으로 이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각 우리 직원들한테 모집을 해서 심사한 바있습니다. 총 1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뭐우리가 업무개선사항으로 채택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의욕고취라든지 관심도 제고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가비좁아서 구의회자료실과 저희 자료실이 합동으로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책자는 현 1,190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 또 금년 12월말까지 또 우리가 지금 간행물을 좀더 사서 중요한 서적같은 것 예산으로 구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운영은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예산규모가 금년에 675억6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56억 8,600만원 특별회게가 18억 2천만원 우리 자치구 수입은 283억 6백만원으로 자립도는 43.7%입니다. 내년도예산 자립도는 42.6%정도 되는데요. 금년보다 내년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을 보면은 자치구 세입이 269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이 13억 9,400만원이것은 시세징수에 따른 3%를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징수해서 3% 받을것이 13억 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보조가 54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19억 1천만원입니다.
  간단히 세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206억 3천5백만원 경상비가 187억 4천4백만원 사업비가 254억 3천5백만원 기타 8억 7천2백만원으로 세출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25건으로 행정소송이 11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6건, 구를 상대한 민사소송은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심판이 8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1년도 판결내용을 보면은 대법원에 5건이 확정 판결났는데 승소가 3건, 패소가1건, 취하가 1건 또 고법에서의 14건이 판결이 났는데 승소가 9건, 패소가1건, 취하4건, 행정심판 20건은 기각, 각하 14건, 인용이 2건, 취하가 4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은89.5%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에서 패소가 1 고법에서 패소1. 이것은 동일건입니다. 동일건인데 요것은 1.5평자리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건데 판결내용이 자기소유대지에 1.5평정도에 무허가로 지었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계약요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정비현황입니다. 금년에 조례를 21건을 공포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제정한 것이 13건, 개정이 8건, 규칙이 27건이 공포됐는데 제정이 6건 개정이 21건훈령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통계계에서 금년에 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타 1개월간 5월21일까지 했습니다. 또하나는 총사업체 통계조사가 지난 7월 11일서부터 7월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년도 마포 통계연보를 이달에 우리가 원고를 전부 수집완료해서 지급 인쇄맡기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운영에 대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약국 약사 의원들 13개종에 증명발급및 자료 관리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금년에 지금까지 전산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은 주민등록 행망교육이수자가 72명, 사무자동화교육이 112명, 전사교육장비구입이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산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에 52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10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가 159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50여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상황실 운영입니다. 상황실구성은 6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이946건, 불법주차단소기 123,895건, 불법노상적치를 단속이 10,608건 기타 각종 캠페인이 62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기본계획수립과 홍보책자등을 우리가 발간한바있습니다. 91년 새생활 새질서 실천 계획수립을 2월13일날 한 바 있고 2단계 강화추진계획을 7월26일날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 홍보책자도 2종 2천부를 발행해서 10월14일 24일 우리가 평가보고대회를 주민에게 홍보한바 있습니다. 간담회만 해도 직능단체 간담회 이것을 2회한바 있고 평가보고대회도 우리가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기획예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김진택 기획에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 말씀하세요
김성환위원  아현1동 출신 김성환입니다.
  마포구 법률고문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급료내지는 수당관계를 어떤식 어떤방법 어느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계신지요. 어디질문을 계속하고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문 1답식으로
○법제계장 박민구  네 법제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두분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석 변호사하고 김정규번호사님하고 그래서 월 고문수당으로는 월 15만원씩을 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연말에 1회에 한해서 또 15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온라인으로해서 바로 계좌입금은 해 드리고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로 지시사항처리관계를 질문하겠어요 주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어느분야 어느계통의 지시사항이 프로테이지해서 많은것하고 우리 구청장 지시사항은 어느계통입니까? 어느 분야의 지시사항이 어느정도에 많은것으로 지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다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요밑에 가서 도서구입 총 예산 배정이라든지 도서구입 이 도서구입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어느정도 배분할수 있는 도서구입이 여기에포함되어 있는지요. 8,000원×200권인데 뭐 사실 아주 극히 적은것 같아요. 도서를 이왕 구입을 하려면 도서구입을 많이 해서 우리 의장실에도 뭐 좀 책장도 있고 부의장실책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포의 도서관이다. 마포구청내에 어떤 우리가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시급하다고 볼수 없지만은 우리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이렇게 볼때 우리가 그때그때 자료를 수집할려고 하면 우리가 아시는 지자체관계라든가 도서를 구입을 해줬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사무국 자체에 필요한 도서는 아마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료실을 구의회하고 우리구하고 같이 2층에 자료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사무국 직원들도 그것을활용할수 있게끔 일단 거기에 이것 200권을 연말까지 이달말까지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200권이 우리 의회의 자료실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비치되는 것입니다.
  공동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별도 사무국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린거는 책장이 실지 옆에 보시다시피 그냥 비어있지않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쉽게 밑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출입할수 있는 여기에다가도서라도 어느정도 갖춰졌으면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디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에 반영
○예산과장 신귀천  올해 예산에 의회비에 우리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운영하고 운영하시다가 그돈이 부족하시다면은 추경이라도해서 모든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정비라는 것은 신규발생 내지는 그런 것을 제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분야에서 아주 노점상을 철수시키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장소를 대토를 해서 집단을 수용을 했다든가 어떤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게 노점상정비는 기존 노점상과 신발생노점상 이렇게 아마우리가 구분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점상정비에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새질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각과에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분야의 실적을 수합관리 또는 시에 보고하고 하는 체제가 지금상황실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정비의 3,832건중에는 신규발생을 그때그때제거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이 많고 기존노점상은 많이 우리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을 11월1일날 6개분야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좀 얘기좀 해 보세요
  월동기 종합대책은 어떤건지 이게 마포구민 전체의 문제니까 각동사무소나 각과에 시달됐을거 아니에요? 월동기 종합대책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월동기 종합대책을 이따 제가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에 금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이것은 염화칼슘이 11,330대 모래함이 45대 또 그 제설차량 유니목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서독제인데요걸 지금 주문했습니다. 하나를
윤동현위원  언제옵니까 그 유니목이 언제와요.
○예산계장 신귀천  이것이 작년에 이미 하나들어왔구요. 금년도 구입분은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선적이 늦어가지고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 올때 까지 도착해요
○예산계장 신귀천  아니 그거말고라도 그유니목이 아니더라도 현재 저희가 6대 덤프트럭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도 충분히 그것을  들릴수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현동 산꼭대기 같은 그런 길도 들어가요
○예산계장 신귀천  유니목이 못들어갑니다. 거기는 못들어가고 각동에 현재 염화칼슘을 저희가 10,00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50대씩 배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지점에 모래함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모래함 염화칼슘을 저장해놓고 지금 나머지 약 8,000대 이상은 여기 망원동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어서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000대밖에 사지 못했었는데 올해에는 충분히 샀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큰길을 주안점을 들것이 아니고 아현동이나공덕동이나 그런 높은 지역 고지대의
  도로 그런데 청소차도 고지대가 문제가 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또 제설작업도 미끄럼을 방지하는것도 고지대를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사시니까 고지대에 주안점을 두어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그 염화칼슘이나 모래함을 고지대나 이런데로 추가설치로 지금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학고 있고 이 골목길의 재설작업도 가급적이면 주역주민등이 좀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치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 상수도 안전공급인 데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내역을 보면 이거는 동파를 예비한 각종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윤동현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사업소에 누수방지과에
윤동현위원  여기 우리누수방지과가 있지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여기 우리 누수방지과가 다른데로 갔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로 옮겼다고 하더니만, 그 장비가 어디에 있어요? 장비 필요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 누수방지과에 전화를 하시면은 장비는 그때그때 동원되고 인력도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런 문제는 반상회회보라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홍보같은것
○기획계산과장 김진택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기동반이 2개반에 25명이 대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 수급입니다. 연탄사용가구가 73,180가구입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에 전체 61.7% 그리고 우리 공장이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원연탄에서 약 1일 80만장 또 삼표연탄에서 1일 약 50만장 그래서 1일 130만장에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이 지금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걸로 사료되고요 또한 취약지역에 눈비가 왔을때에 수급계획에 불편을 초래할까봐 6개소의 취약지구에 15,000장을 비축 해놓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5,000장은 비축용이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 다음에 석유가 석유판매업소가 63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10군데 순수한 석유 판매만하는 판매소가 53개 그래서 1일평균 한 164㎘이 수요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 큰 이변이 없는한 큰 문제는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대책입니다. 저희 청소인력이 520명입니다. 차량은 112대 또 동절기 기간중 쓰레기 예산배출량이...
윤동현위원  저 잠깐, 그 청소대책에 실지 예를들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기획차원에서 가능하면 시행을 하도록 하여 주시겠어요 4미터 도로나 6미터도로에 골목길에 각기 자기들의 자가용 차량이 쭉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형 쓰레기 차량이 다니잖아요 소형차가 청소차가 골목마다 다닌다 이말이예요. 리어카가 없어지고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골목의 길이를 짧게는 20미터 길게는 50미터 되는 골목의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를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상 주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가지고 아침 5시 반이나 6시에 주민들을 소형 그 청소차가 깨워가지고 그 차를 한쪽으로 치워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예요. 제가 보고 그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봤다고 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쓰레기를 들어서 날르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차가 가야 청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청소못하겠다 그러니까 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시반에서 6시반사이에 한 대·여섯집을 깨우는 것을 봤다고 그런데 요런 것은 대책은 9시이후에 청소를 하면은 그런 불편이 전연없어요. 9시이후에는 전부 출근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는데 그렇게는 또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침 9시 이후에는 않는다 이거예요. 새벽에만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다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저소득층 시민집단거주지역등 취약지역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 관리를 점검할뿐아니라 특히 시장은 연동제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2회에 걸쳐서 시장에서 반드시 당직실로 이상유무를 보고 하도록 그러한 체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시장의 화재예방에 큰도움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위해서는 저소득 시민지원이라든지 이번에 11억1,400만원 해가지고 난방비 양곡 부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또 연말이웃돕기때 우리가 8,000만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11억원 투자하신다는 말이예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주로 어떤 것을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여기에는 난방비 양곡등...
윤동현위원  난방비는 누구 주는거요. 거택보호자들 지원한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또 노인정에도 연탄값 10만원 정도 우리가 지급해주고요.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이웃간 방법 비상벨설치 과장님 그 설치한 것 보셨어요? 이웃간 방범 비상벨 얘기만 들었죠? 설치한 건 안봤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하나에 한 7, 8천원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만원쯤갑니까?
○예산계장 신귀철  그게 설치하는데 민방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방위과에서 실적을 받은건데 민방위과에서 하나설치하는데 3만원에서 3만5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 예산에는 1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000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2, 3가구 정도 해 가지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껏 비상벨은 새생활 새질서 운동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홍보를 많이하고 지원을 많이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설치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난번 어떤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자기 돈이 든다는 얘기아니예요. 한계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실행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분과위원장 심재창  계속질문하세요.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마포구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행사항에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민사소송의 심판에 이런 문제 90년도 판결 내용중에 승소율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법제계장 박민구  네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별도로 공람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참고로 볼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본 계획 수립 홍보책자에서 홍보책자발간도 기획예산과에서만 발간되는 것입니까?
○기획계장 이평신  예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홍보책자 내용이 어떤거예요?
○기획계장 이평신  예 여기 하나는 밝은사회 따뜻한 이웃 요런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구요.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했습니다.(기획계장이 이강필위원에게 책자 배부함)
이강필위원  등등 이렇게 해서 공보실같은 구 산하에서 이런 홍보책자를 많이 발간해서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배부해봐야 이것 읽는 사람 몇안되요. 전체적인 그러한 기획예산과만 아니고 모든 유인물이 시민에게 바로 어떤 강하게 와 닿도록 할 수 있는 그런거를 우리가 앞서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말이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고해서 주민의식속에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구분해서 읽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걸 좀 연구좀 해 주시고요.
○기획계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잠시 질의응답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아현1동 조희태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자립도가 43.7%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42.몇%로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자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구 자립도가 증가되어야될 입장인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우리지역은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총예산이 760억8,700만원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총예산이 656억8,60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예산을 비교해봤을때는 내년도 예산이 12.7%가 증액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540억2,100만원이었습니다. 546억2,100만원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760억8,700만원에 비하면은 약 39%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예산이 우리가 많이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70억을 우리가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조정교부금이 91억1천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89억7,100만원으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민 부담을 적게하면서 시라든지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될 사항은 부채가 증가됐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42.6%가 내년이라면은 그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은행차입을 한다든지하는 앞으로 주민의 부담액이 되는 차입금을 충당해서 예산에 편성되느냐가 중요한거지 오히려 시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옴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진다면은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면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구민부담보다는 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에 본래의 업무에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위원님들 재정자립도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적게 받고 예산을 축소시키면은 재정자립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조희태위원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건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린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은 이미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시행하여야겠고 다만 세외수입분야인데 세외수입분야도 우리가 구유지이라든지 이런게 많아가지고 사용료 징수라든지 확대되는 것이니까 한정된 구유지 예산 범위내에서 사실상 세외수입도 확대하는 방법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마포구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마포구 전체 23.8㎞의 전체면적중에 약 30%가 지금 미개발지역인 상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5,000평의 자연 녹지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89년 4월달에 건설부에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지금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택지역으로써 부적합하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환경처의 의견입니다. 뭐냐하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옆에 있고 또 수색근처에 연탄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택지개발을 했을 때 오는 민원을 감당할 길이 없지않느냐해서 그것이 유보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것도 92년 10월달에 난지도가 패쇄되고 하면은 그것도 아마 지구 지정이 될겁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은 16,500세대가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동아파트 단지같은 그런 단지가 들어갈 소지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지금 상암동 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지정이 돼서 내년에 4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41억 예산은 25미터 상암동 관통도로를 진입하는 도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정되어 있고 또 금년에 우리 추경예산에 8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보통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동지역이 개발되고 또 하나는 매립지역이 후적지 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심 재개발도 상당히 지금 약 72여건의 도심 재개발을 할 단지중에서는 한 31개소밖에 개발이 안됐습니다. 나머지가 연차적으로 도심재개발이 빌딩군이 마포에 앞으로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공덕동 1번지 101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염리동 41번지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도 지금 공덕동 1번지 10번지 땅에 내년도에 약 19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염리동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미 착수할 기본설계에 벌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으로 약 30억정도가 지금 반영될 예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창전동 밤섬단지의 재개발 또 아까 그 상암동 2, 3통 지역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 개념상 그래서 일련의 공사가 내년내에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증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암동지역이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답이기 때문에 평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전혀 거기는 농지세밖에 거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305,000평을 대지로 아파트를 지었을때는 대지의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수입이 많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난지도 매립지역이 91만천평인데 지금 그 매립하는데는 52만평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의 난지도 면적이 91만평에 52만평을 만일 이걸 타지역에다 이걸 쓰레기를 이전시키고 개발한다면은 91만평이 개발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지금 본청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화시킬거냐 다른데로 이전할거냐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연구 기관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는 어떤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마디로 전망이 밝구만 우리마포구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도심반경 8㎞내에서 개발이 안된곳은 우리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도심 8㎞ 반경입니다.
조희태위원  또 한마디만 새질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노상적치물 관계인데 대개의 경우 8미터내지 9미터 이변도로내지 골목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멍가게들이 몇집이 있어가지고 아주 2미터 이상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대단한데 이 단속을 가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는 매일 얼굴은 맞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안면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가끔 구에서 좀 지원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구에서 지원나오죠. 그런데 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예요 지금.
윤동현위원  간선도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로 반을 점유하다시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동네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단속강화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래서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인거는 주민자율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의 신의라는 것은 사실상 유인동기라든지 이런거는 어떤거에 기본을 두어야지 일일이 골목길 다니면서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 전 구직원을 동원해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골목길 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구획선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줄을 새로 전부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7미터 6미터 도로는 편도로해서 줄긋고 8미터에서는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줄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구획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그외 구획 바깥선에 주차하고 있는거는 우리 주민들 자율적으로 활동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구에서도 아마 내년부터서도 동별로 아마 순회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본청에서 교부금 다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신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과동 기타부서에 공정하고 평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시고 직무수행비와 주요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동식당보조비 급양비 같은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관계공무원의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심재창위원님이 질문하신 실과동 기타부서에 공정하게 평정여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여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는 거의 본청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종이 질에 따라서 얼마를 계산이 되는지 다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일단 기본예산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입니다. 금년에 건설 사업비는 건설국소관입니다만 그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민원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를 해달라하는 개인적인 민원이 우선 접수된다든지 또 하나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각 주관과에서만 한 9월경쯤에 각동에다가 주요주민숙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건설국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일일이 현장답사를 다했습니다. 해서 소액예산서부터 공사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이거를 도로를 냄으로써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건설국에서 사전에 사업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우선은 전체 세입이 확정된 다음에 우선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입이 확정되면은 세입이 확정이 되는 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아까같이 지침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심사대상이 있고 그외에 새로운 사항 또는 건설사업의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더 먼저 투자하느냐 저기에 더많은 비중을 들것이냐 그런 내용을 전부 우리가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서 각국장님들 참석해서 충분히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 합법성 여러 가지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어떤게 가장 최고점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건지 아주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의 예견되는 예견표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또 직무수행비 주요업무, 직무수행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에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행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 주요사안이 발생됐다든지 또 주요사업에 있어서 행사등을 했을 때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직무수행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직무수행을 말하자면은 예를들어서 정보비다하면 그 직무에 따라서 과장 국장 및 그 직무에 따라서 요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기본적인 품위유지라든지 대외관계라든지 할 수 있다. 하는것에 따라서 직무수행과 연결이 되는 업무에 추진하는 것이 직무수행비라고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큰 행사가 이루어진다 또 갑자기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직무수행비 주요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얼마나되는지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거는 계장님이 찾으시고 아까 그것 답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동 급식비 요거는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각동에 근무하는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도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드이 지금 급식을 위해서 자가 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을 조그마하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지금 급양비라든지 이런것도 특근했을 때 급양비고 점심을 위한 급양비는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들이 조금씩 부담은 하지만 지금 부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동직원들의 후생적인 차원에서 식당운영에 좀 지원해주는 그걸로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세입면에서 말씀이에요 자치구세입 270억은 공정한 지방세 부담액인지 말씀해주시고 세출에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율은 타당한 것인지 말이에요. 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또 금년 92년도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선 금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113억7,000만원입니다. 113억7,000만원을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과세되는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제산세로 아마 여러분 고지서 발부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뭐 이렇게 나올겁니다. 도시계획세, 소방세는 이게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세로 들어가고 그 재산세만 구세로 들어옵니다. 이게 33억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인데 이건 금년에 51억5,1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 또는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세가 13억1,900만원 과년도 세입 구세 들어온 수입이 7,400만원해서 113억7,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재산세가 40억1,800만원을 우리가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억1,400만원에 대해서 약 7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이고, 종합토지세는 내년에 69억5,600만원으로 금년도 51억5,100만원에 만원에비해서 약 27%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18억원이 증가됩니다. 금년예산 보다 그러면 이것은 과표 27%는 아마 여러분이 신문에 요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에 20% 30% 범위내에서 서울시는 27가 여기 지금 과표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 면허세가 내년에 17억8,600만원인데 금년에 15억1,200만원에 비해서 약 한 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 증가요인은 주로 자동차가 증가됨에따라 자동차면허세 그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과위원장 심재창  배분비율됐어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예산안 보겠습니다. 질문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법에 우리 4월 15일 구 의회가 생긴이래 자치단체장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의안상정돼서 통과된 조례안 그것 몇 건이나 되죠?
○법제계장 박민구  4월 15일 이후로 조례가 총 24건이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11건이 의결이 됐고 13건이 지금 제출이 돼있습니다.
  이건 정기회의에서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중에 11건 처리된것중에 새로 제정한 것이 4건이고 개정한 것이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것은 주로 구세에 관한 조례인데 연ㅁ날을 기해서 1월 1일자로 조금씩 변경된 것 지금 개정안을 제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 내무부지침준칙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게 1년 통계를 잡아서 조례안 제정이 전체적으로 다 되면은 이런 법규집을 만들어서 다시 삽입을 하겠지만 또 1년동안 한 것을 또 그것만 자료를 잡아서 우리에게도 한부씩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개정한 것 당해연도에 이루어진것만 별도로 만들어서 연말에 그것을 해 가지고 딱 묶어서 한부씩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한 것 우리가 스스로 안을 낼 것 해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이거구나.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은 1년에 한부씩 이렇게 1년동안 한 것 전체적으로 한 것을 한부씩 만들어 주셨으면해서
○법제계장 박민구  92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것은 했잖아. 그러니까 전부 취합해서.
○법제계장 박민구  곧 하긴 하는데 금년도 것은 이제 당해연도걸 단행본으로 만들기는 시기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 전상통계계장, 전산통계계야말로 앞으로 우리구 발전이나 주민편익시설에 가장 노력을 해야할 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분중에 하나이고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보급되는 시대에 있으니까 아까 이강필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책자 또는 시정지 또는 반회보지 이런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읽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보고계신지 선전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산통제계에서 실시했던 업적이라고 아까 그런 것을 또 내년도는 어떤 것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한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원배  우선 91년도 전상통계에서 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마포통계연보를 200부를 발간중에 있습니다. 배부처는 각 시도 22개구청 동사무소 각실과 기관단체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동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행전망 교육에 대해서 72명 사무자동화교육은 112명을 시켰고 전산교육교재를 발간했습니다. 300부를 발간했는데 내용은 MS-DOS 하워드 그 다음에 각실과동에 배포하는 것은 자체직원 교육교재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159대의 전산기가 구입이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332건 보수했고, 하드웨어 컴퓨터 본체를 자체적으로 200건을 보수하여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보수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은 하지를 않지요.
○전산통계계장 정원배  예, 제작한거가 인제 실수를 한다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프로그램이 날라갔을 때 저희 전산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홍보를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은 실적은 사실 우리 통계자료는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통계담당관실당에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자료를줘서 통계청의승인을 받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금년도 발간한겁니까?
○전산통계계장 정원배  작년도 것입니다.
  올해는 인쇄중에 있습니다. 마포통계연보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산교재도 자체적으로 발간한겁니다.
윤동현위원  전산교재도 우리자체로 개발해서 만들었고 금년도도 내년도도 계속 만들거다 그말이지, 내년도 특별히 할 사업을 준비해놓은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산계, 내년도에도 약 한 50대의 전산장비를 우리가 더 확보해서 내년말가면 한 200대 정도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산프로그램개발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하는 것을 작년도에는 우리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동시설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그것도 우리가 본청을 통해서 보급했고 내년도에는 보건소 의약업소 전산관리 이프로그램을 우리 기사들이 내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려운 자리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이강필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아까 조희태 위원님이 한부분에 조금 추가되겠는데요. 이 불법주차단속 많이 해소됐어요 많이, 우리가 자동차문화가 3, 4년 동안 굉장히 불어난 상태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심각하게 느껴야될 우리 사회문제인데 지금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 거기에 한쪽에 각동별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대부분 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인데 자기네집앞에 딴 사람이 쓰니까 서로들 흥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의정부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서 살인이 난 경우인데 그런 반면에 양쪽으로 다 서 있어요. 6미터 같은데에 양쪽으로 다 서 있으면 그 가운데에 리어카 밖에 못 지나가, 그 한쪽에 차선 그어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8미터 같은데도 양쪽에 세우면 승용차밖에는 큰 차는 못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거를 어떻게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뒷골목은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방서하고 이런 훈련을 가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의 진입훈련 그래서 경각심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보호차원에서 스스로 그걸 질서를 잡는 이런거를 우리가 금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방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소방훈련을 실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났어도 소방차 진입 못할정도로 도로가 무질서하다면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도록 이렇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주택가의 박차질서는 의식개혁이 우선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정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태도에 많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자기네 집앞에 차를 두면은 자기네 가게에 지장이 있으니까 남의집 가게 앞에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 쪽 비어 있으니까, 그래 그집 차가 들어와 보니까 남의 차가 세워져 있거든 그러니 치워라 이게 네 땅이냐 뭐 이래서 시비가 붙는단 말이예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이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계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택기획예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생활체육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엽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입니다. 먼저 91년 생활체육분야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생활체육과가 88년 10월 건전생활과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후 90년 10월 생활체육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88년이후 3년이 됐습니다. 우선 우리과 직제 및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계, 관리계, 시설계 이렇게 3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진흥계에서는 여가생활진흥계획수립 및 시행과 여가생활 프로그램개발보급 및 지도 또 사회체육 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진흥지원 및 협조, 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운영, 여가생활 관련단체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는 체육시설 업의 신고, 및 지도감독, 체육시설업협의회 지도감독, 시설계는 체육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 개발계획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재 11명으로 과부족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구성 직종을 보면 시설계 건축과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계에 체육지도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이 당구장 168개를 포함해서 전체업소가 253개소입니다.
  등록업소로서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으로는 9개종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요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등록을 받고 우리구에서는 신고대상업소로서 이것을 위해신고업소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0개 업종으로써 지난해 10월 8일 종합시설 체육업만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 및 여가시설로는 공공시설에서 45개소 학교시설 54개소 직장 46개소 해서 전체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동호인 조직현황으로는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동호인 동별로 전체 103개조직에 5,186명이 등록됐습니다. 등록은 20명이상 동호인으로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30개 동호단체에 1,327명 테니스가 23개에 661명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련단체로서는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지회가 산하조직으로서 동지회 24개 각동별로 1개소가 그러니까 1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체육회는 회원수가 체육회이사회로서 28명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포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이게 법상으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구성상태로써 내년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포구 축구연합회 20개 클럽에 1,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연합에 24개 클럽에 600명, 또 배드민턴연합에는 8개클럽에 400명, 게이트볼은 30명 싸이클연합회가 6개클럽에 100명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9일날 구성되었는데 지금 6개 구 단위 동호인 단체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 관리로서는 금년도에 신규를 15개소 접수했습니다.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변경신고가 68개소 해서 금년에 체육시설업관계는 신고접수처리는 6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및 지도 단속으로는 대상은 10개업종에 전체업소수가 253개소로써 업주교육을 금년에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89명 지도단속을 11회 506개소 영업시간 단속을 38회 980개소로써 이는 밤12 이후에는 당구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 처분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시정법령등 행정처분업소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별로보면 시정명령이 30개소 사업정지가 3개소, 폐업이 4개소, 과태료가 8건에 240만원 고발이 2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망원동체육시설이 망원동 강변도로 안쪽으로 있습니다. 460번지인데 총면적이 6,000㎡로써 1일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운동장,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4면과 농구장 1, 게이트볼장2면, 베드민턴3, 기타 체력단련시설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 1산에는 1일 2,000명, 이 뒤 성미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배드민턴장이 13개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성산2산 이것은 성산2동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객은 300명 와우산에는 시범아파트 뒤에 지난해 설치한 것인데 1일 이용객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산에 300명, 한강시민공원에 이건 한강고수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등 많은 시설이 있고 우리관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일 민원이 1,500명이 됩니다. 기타 망원2동과 연남동에서 지난해 배드민턴장 2면, 각2면씩해서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인이 각각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우리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전동 체육시설공사를 금년에 6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배드민턴장 1면과 편의의자 14개 기타 체력단련시설3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에는 91년 9월 28일 2,500여만원 예산으로 준공했습니다. 이거는 이용동이 주로 연남동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지금현재공사중인데 노고산동 시민아파트 개동을 철거한 부지로써 여기에다는 약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고 배드민턴장 4면과 체력단련 시설 5종 12개, 편의시설 5종 39개동 해서 지금 공사가 한 80% 진척이 됐습니다마는 12월중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뒷산 체육시설 5개소에 2회에 걸쳐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보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체육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박호엽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황체육과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아현1동 조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업에 가서요. 종합체육이라고 등록업소하고 종합체육이라고 한건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종합체육시설은 이쪽에 신고업소가 수영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지 이 개개의 업소가 2개이상 되는걸 종합했을 때 2개이상이 되는걸 종합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교호텔이 지금 실내수영장이 있고 미용체조장하고 헬스 크럽이 있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서교호텔이군요.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교육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도단속중에서 영업시간이 단속의 대상이되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당구장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당구장하고 또 무엇입니까? 당구장만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당구장만 합니다. 지금 조례조써 구청장 조례로써 제한시간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되가지고 전국에 다 같이하고 있는데 12시이후로 제한을 하여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대해서 그럼 당구장은 어떠한 처분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1차에는 시정명령 똑같은 경우로 2차적발시에는 영업정지1개월이 되겠구요 2차에는 2개월 3차 되게 되면 폐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골프연습장은 지금 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자면 어떤겁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우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1건이 있었구요.
권오범위원  무엇때문에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고발이 있었구요.
  신고가 불신고처리 되었어요. 신고를 했는데 제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가 예를들면 무허건물 이런경우에 우리가 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불신고 업소로써 미신고 업소로 간주해서 관계기준에 의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현1동 김성환위원입니다. 저도 골프장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 권오범위원께서 질문해서 그건 안하구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어디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이게 지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이것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무신고업소로써 2개소가 있는데 한 5, 6년전부터 있던 업소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면서 신고업소로 돼가지고 신고를 접수했는데 관계 기타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에 맞지 않아가지고 신고 수리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이게 우리 상암동 녹산골프장하고 또 구청뒤에 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2개가 되가지고 일정규모이상은 과태료 부과고 일정규모가 초과되는 것은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도 못가보고 창전동산 지하수 모모 임자되는 주민이 지하수를 아마 260미터 굴착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그 확실한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은 주위 주민들의 얘기들으면 구 당국에서 어떤 수질검사도 사전얘기도 없이 폐쇄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임야나 공원살림 그러니까 공원용지라든지 임야에 있는 성산1산에도 샘을 2군데나 파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임야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체육과에서 시설한 것은 전연없고 지금관리하고 있는게 2개소로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그것도 임야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다가 수질검사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체육시설업에 수영장 한곳이 되어있죠. 이 수영장 한곳은 어디예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수영장 한 곳이 실내 수영장으로써 서교호텔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리고 체육 및 여가시설에는 수영장이 4곳인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건 국민학교에 주로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렇다면 주로 어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아현국민학교 서교국민학교하고, 신석국민학교, 홍익부속국민학교 이렇게 4곳이 되겠습니다.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설치예산을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인근 학교끼리 몇 개 모아 가지고 여름방학동안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육구청 책임하에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직접 수질을 검사한다거나 이런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4개중에 아현, 서교외에 2개가 있는데 그 수영장 여가 시설에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게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학교에는 도움주는 것이 없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리고 저 노고산동 말이야 체육시설공사 말이예요 생활체육과에서도 그 현장에 나가서 시설하는 것을 감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그건 우리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과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감독을 우리 직원 책임하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요. 80%가 진척됐다고 그러는데 80% 진척되는 동안에 무슨 행정 예를 들어서 뭐 적발됐다든지 그건 예는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적발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공사를 설계대로 추진시킬려고 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나가 있는데 그당시 지적해 가지고 잘못된거는 그때그때 시정하기 때문에 적발해가지고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감사실 감사시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기 지적된 사항이 감사실 감사에서 나왔어요. 지금 노고산 시설공사에 그걸. 거기있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감사실 일상 감사에서 설계상의 잘못이 있나 없나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다 시정된 사항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런 지적받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생활체육과장님이 그 시설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노고산동 체육시설공사는 생활체육과에서 2,500만원들여서 배드민턴장 2면 석축쌓기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아주 적정하게 잘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노고산동 체육시설공사를 해야겠다. 딱 계획안이 서면서부터 공사하기까지 실행방법 맨처음에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 알아 듣기 쉽게 공사마칠때까지 처음 발주를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구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유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예산보다도 설치할 장소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을 통한다든가 직능단체를 통한다든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장소 물색을 합니다. 일단 시유지나 구유지나 유휴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곳이 적정하다고 우리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서를 돌려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체육시설확정이라든가.
윤동현위원  거기까지 지금 거기까지 어느과에서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시설계에서 합니다. 시설계에서 결정을 한다음에 방침을 받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무엇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를 한 다음에 아까 감사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설계가 과다설계되지 않았느냐 혹시 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일상 감사를 넘깁니다. 설계는 우리 임업직이 합니다. 임업직이란 건축직입니다. 직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상 검사를 한 다음에 과다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정을 그대로 지시한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발주한 부분을 재무과에 넘깁니다. 재무과에 넘기면 일반공개경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입찰업자가 낙찰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공개 경쟁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구만, 생활체육과에서는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입찰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가 계약을 재무과하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도 낙찰금액하고 설계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낙찰금액에 맞춰가지고 계약서를 꾸며옵니다. 내용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과 경유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공증표라든지 착공이 언제된다든지 준공이 언제 된다든지 이렇게 계약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계약대로 이행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데 준공은 준공계를 내면 재무과에서 접수해가지고 우리과에 내면 그 준공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준공을 재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공사과정은 계속 체크하지만 돈은 전혀 관계없다 그말이죠?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렇죠. 낙찰금액이라든지 뭐든 기성고도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하나만 더 업주교육 10개업종에 253개소 289명을 2회에 걸쳐서 쭉 교육을 했다. 업주교육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우리 강당에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언제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4월 9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교육은 6월달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 14일 242명이 하고 또 8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든지, 이용료징수관계, 안전사고예방 기타 업무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레크레이션 책 만든적 있죠?
  좀 봅시다. 한권씩 줄 수 있어요?(책 배부)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망원동 체육시설 지난번에 조례안 발의후 사용료 징수 관계 그후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우리가 직접 접수된건 없구요. 돌리는 말에 의하면은 인근 주민들이 나가서 할라고 하니까 미리 예약이 됐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칠수가 없다 그건 한 두 사람인데 우리가 연합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연합회측에서 얘기는 그거예요. 한두사람받는 것 보다는 클럽 전체를 받아가지고 함으로써 그런데 클럽이 보톤 20∼30명씩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한면 가지고 4명씩 교대로 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을 받고 못받는 수가 있는데 클럽에서는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자기 타임하고 안 맞아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직접접수가 되지 않고 딱 한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강필위원  그건 조정을 해줘야 되고 사용료 받기전에는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기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소유지관리를 했다는 거야 거기 그런데 이게 구의회가 불필요한 말이지 이런걸 말이야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 이익을 준다 사용자에게 말이죠. 이런말이 들리거든요. 처음에 바로 그때 몇월달이든가 7월달엔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단체를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그런쪽으로 이해를 돕는 이런 유인물을 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서 거기가 좀 비치해 놓으세요.
  시설관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돕도록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전에 와 보신 분들이라든지, 구의원들이야말로 오히려 불편을 주느냐 돌려보내야 되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미리 돈을 얼마씩 얼마씩 냈나봐 월얼마씩 그런데 또 사용료를 또내야 되니까 이해를 돕도록 그걸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받는게 사실 실비가 안됩니다.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30%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거의 한 70%를 우리예산에서 아직까지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방침도 그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될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느 특정인들만 이용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도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 2년동안 그냥 우리가 개방해 가지고 무료로 하시다가 사용료를 받게 되니까 불만이 약간 좀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관계도 여러사람이 같이 와서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이 한사람이 혼자서 경기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연합회측하고 위탁준 연합회측하고 가급적으로 민원이 안생기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그런 민원의 편리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이용내용 요금이라든지 그런걸 신청할 때 어디가서 하라는 것 안내판을 해 가지고 각 곳곳마다 문에 다가 붙여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세한걸 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이 동호인 조직을 보면은 말씀이야 축구를 비롯해서 낚시까지 해서 15개 동호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요근래에 족구가 또 조직이 되가고 있고 또 오늘 롤라스케이트도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동호인 조직이 그렇게 되면 17개소 늘어날 경우 동호인 조직이 17개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이 방대한 조직관장하자면 생활체육협의회운영보조 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이게 동호인 조직으로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동호인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 그래서 지난해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조직이 됐는데 이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확대 저변확대를 위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본청 지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지시가 그 생활체육회 사무실 하나하고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이렇게 해서 이걸 관리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하니까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내년도에 전담요원을 생활체육회내에다가 사무국장으로다 한 사람을 두어 가지고 상근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공무원하고는 틀립니다. 이 조직에 대한 전담요원을 한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한번씩 불러 가지고 시에서 지시한대로 국장 및 직원2명이나 3명해서 앞으로 전담시켜나가는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명이 1차적으로 예산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금년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타 다른 용도하고 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방대한 조직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건 굉장히 액수가 적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더 잡아가지고 동호인 클럽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대의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체육시설 현황에서도 보면 그거 앞으로 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에서 좀 장소도 지역의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런 시설할 만한 곳이 있으면 시설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시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공공시설용지 공유지가 장소가 있게되면 우리가 쫓아나가 가지고 현장답사부터 먼저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설치한 장소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난해 보다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그 공공용지는 없고 개인땅을 사서라도 확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감사시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동청사 신축공사 말씀인데 이런데도 예를 들어서 3층 4층은 말이야 그런 무슨 비치했을거고 그래서 요거를 비치해서 말이야 그런 방안도 좀 연구 검토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마포구 체육회는 우리 중앙위원회의체육회산하로 우리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원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다른 직능단체와 같이 사무실하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이 체육회가 전국체전을 주관하는 그 체육회산하에 우리 마포구체육회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마포구 체육회는 서울시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회장이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없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번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실하나 들 것이다. 그 운영비가 1,000만원 그럼 체육진흥협의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럼 체육진흥협의회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그런 예산이 먼저 잡혀 있는게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기관장이나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같은 위원들한테만 1회 회의할 때 3만원씩 수당이 나가도록 8명에 대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우리 체육과에서 직접해도 되고 왜냐하면 구에 대한 체육종합진흥계획수립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분기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2회로 바뀌었어요. 연 2회만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 내용대로 우리가 추진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왜 묻느냐하면 체육산하단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적나라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이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박호엽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생활체육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호엽 생활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조희태   김성환
  이강필   윤동현   권오범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생활체육과장박호엽
  기획계장이평신
  예산계장신귀철
  법제계장박민구
  전산통계계장정원배
  진흥계장남재완
  관리계장이원기
  시설계장공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