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장  소 : 시민생활분과위원회(제3반)감사실

(10시 1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이종일  지금부터 시민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시민국장님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오늘은 각 과장님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인데요 직업안내소의 인허가여부, 단속여부, 지침같은 것 가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지금 인허가에 관한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직업안내소 인허가,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직업안내하는 소개료같은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소개료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구직자, 구인자 이런것도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구직자, 구인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홍성환위원  취업같은 것도 사회과에서 받아옵니까? 아니면은 거기다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직업소개소에 비치하도록 되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단속여부같은 것을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이죠. 급료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급료는 소개료관계를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 이종만위원입니다.
  저소득층지원 가운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각동 24개동 균일한 한동에 2백만원씩 해서 4천8백만원주기로 되있는데 우리가볼때 쉽게말하자면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때 이것을 차등을 해서 주는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똑같이 주지말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지원, 법정영세민을 제외한 저소득층주민 위로, 격려 24개동 2백만원씩 해가지고, 4천8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런것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좀더 동네사정을 봐서 더주는데는 더 주고, 저소득층들이 대상자가 적은데는 좀 적게줄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게 본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법정영세민을 제외하고는 각동마다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그 2백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기위해서 균일하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이 계속적으로 볼때 잘못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1개동을 놓고볼때는 말이지, 차이가 이렇게 있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동네에 가보면은 아주 저소득층이 많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동에는 가면은 찾을려면은 없단말입니다. 그래 똑같이 2백만원을 준다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똑같이 하지말고 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배정하는것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본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게 2백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액수가 2천만원 이렇게 올라갈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예.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조금전에 홍성환위원님의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직업소개소를 허가권자인 관공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홍성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인건비라든가 허가에 대한 직업소개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허가관서인 주무과장님이 그런 업무자체를 상세하게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것이 직업소개소로 하여금 요새는 자주 사회적 물의도 많이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홀한 업무감시로 인해서 그런것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이후에 업무를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은 취업하는 분도 그러거니와 또,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몇사람 저한테 얘기해요. 이 접대부들을 사실 하루에 벌수 있는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팁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월급을 백만원이상 주는걸로 간주해가지고 소개료를 한 5십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한번 데려가는데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사회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런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부하나 소개하는데 5십만원, 백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지금 국장급이상이 백만원도 안될판인데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주고 백만원 받는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포관내에는 직업안내소는 많지는 않지마는 이런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예. 송윤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저는 마포관내에서는 간판이 붙은것을 볼일이 없는것 같아요. 직업안내소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개인이 4개이고 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럼 6개소입니까? 많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거기에 행정지도감독했던 무슨 뭐 현황이라든가 조치결과 같은 것이 기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못하시면 말입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랑인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단속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단속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랑인을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해서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 어느 근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부랑인단속은 본청사회과에 내린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청사회과 지침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법적인 근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부랑인 단속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 범인성이라든지 혐오감을 주는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어떤 정의, 또는 질서로서 정상적인 사회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65세이상, 18세미만 또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맹인, 구걸자를 부랑인으로 취급을 해서 단속을 처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18세미만의 껌팔이, 걸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감을 준다든가 사회질서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해서 또 6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필이면은 부랑인으로 매도를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사람들을 처리하는 근거에 있어서 어떠한 대상의 생각이 되어서 그런식으로 65세이상, 18세미만 껌팔이라든가, 맹인, 걸인이 얻어먹고 사는 것은 없어서 얻어먹고 구걸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3쪽)비적인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거처없이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을 단속을 해서 그 보호시설에 저희들이 인계를 하고 자기집이 있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사람은 부랑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하루에 일인씩해서 3,900원인가 9일동안 한달에 9일, 12달을 한다 그러는데 그 단속을 나가면은 한사람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2사람∼3사람이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9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근거로 9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것은 여비규정에 9일이상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한달에 9일 이상은 거리질서를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잖아요. 거리질서가 아니라 부랑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실지 나간다 하더라도 나간 일수대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이 여비를 못타고 질서단속을 해야되는데 그 날짜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오늘 단속을 해야되고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있는데도 못나가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지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출장나가는 일수대로 여비를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이런것이 추가요인이 된다든가 이런것도 생각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단속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차량관계가 있는데요, 구청총무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차량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차가 풀가동되기 때문에 경우 따라서는 지원받지 못하는경우도 있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예. 차량을 지원을 받을때도 있고 형편에 의해 받지 못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 걸인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신체부자유자라든가 그런사람들의 거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과장님이 업고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인수인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으로 운반해야되는데 여기 차량의 유지비라든가 그전에 91년도 그 근거에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그 교통비는 누가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공무원이 부담합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도 이 집행내용이라든가 방법같은 것을 봤을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랑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랑인단속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안내하고, 주선하고 또는 선도하고 이런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랑인단속이다 이런 용어로써 일을 하느냐 나는 거기에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단속이라는 발음이나 부랑인이라는 발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용어로 저희 귀에는 들리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하필 부랑인단속 이런 격앙된 용어들이 붙여져 가지고 이 업무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관치행정이라든가 지시행정의 일반적인 그런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조금 부드러운 용어로 바꿔가지고 선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주선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인도하러 나간다, 선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더 업무에도 부드럽고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런사람들, 껌팔이나 65세이상 18세미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는 가운데서 혹시 인권적인 침해라든가 어떤 저항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네. 홍성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취로대상자있죠!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또 의료부조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명부, 동별로 이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하라고 그것이 아직 안들어왔죠.
○분과위원장 이종일  들어왔습니다.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런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선정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구에 올라오면은 구에 매년도 연말에 보사부지침이 최종 떨어집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아주 서민들로 구성이 돼있죠. 보증금, 전세 800만원 이하짜리.
  그런데 그렇게 안된 사람도 있더라구요. 8백만원 이상인 사람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조사가 그 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취로대상자들은 어떤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보내는지 이것도 통담당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취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자로 하여금 취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보호자중에서도 취로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법정영세민은 자활보호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그런분을 취로사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취로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 같은데 딴동네 분들도 상당히 먹고 살기가 충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취로사업하고 있다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하는 것입니다. 통담당이 선정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올라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취로사업도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동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되게 돼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렇죠.
홍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 질문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동생활보호위원회라는게 말이죠, 제가 동에 살면서 들어 본적이 별로 없는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생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래전부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동장이 추진위원의 장으로 하고 각 직능단체라든가 돼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 위원회가 열렸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전에 홍성환위원이 질의한대로 그것이 골고루 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걸 열지도 않고 그냥 우물딱주물딱 해서 이렇게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알고보면은 어려워도 안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지저분한일을 안할려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있어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평하게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은 실지 눈에띄게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제가보기에는 각동에서 위원회 회의를 별로 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이야기 하지만은 실지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실질적인 뭐를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여기서는 5백만원이다, 8백만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사람 15백만원, 2천만원 재산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 대상자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좀 의심을 받게끔 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 책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윤석위원  실지 사실그래요. 5백만원을 기준했는데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교동 같은데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도 없어야 된다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올리던가 기본액을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5백만원 해놓고 공무원보고 5백만원까지만 영세민을 뭐해라 그러면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에 암만 어려워도 5백만원 없는 사람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세요.
정연우위원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그 위원회가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무과장님으로써 동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선정을 하고 그 회의에 다시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을 직능단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직능단체의 선임위원들의 회의한 회의기록같은 것이 혹시 한번것이라도 보유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그때에 생활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친 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의결이라면은 그 진행과정을 기록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진행과정은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뭘로 그것을 인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서 못받게 돼있습니까? 하등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잘 집행이 되니까 안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업무형편상 그 회의록까지 일일이 받을수 없기 때문에 결과만 받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말입니다. 어느 동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동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영세민을 선임하는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동을 2개동은 제가 직접 현지 방문하고, 한 서너동은 전화상으로 해서 한 5개동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알아봤는데 선임 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해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해본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써 그것을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에서 시각적으로 이상한 시각으로 보일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세민 선정과정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상수동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돌아요. 타동네는 어느정도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정도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동장님한테나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이 기록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 하면은 그것을 안하지는 않겠잖느냐,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 어떤 근거를 기준해서 업무를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하실일은 다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것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이 본위원은 조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제가 알기에는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할때마다 어떤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렇게하면은 번잡스럽고 그래서 간소화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간소화도 좋은데요. 어떤 주민의 민원창구를 일원화, 단순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행정발전인데 어떤 오해의 요지가 있는것은 정확하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록이 올라오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니까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일을 하는데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이렇게는 볼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주민의 편익이 아니라 주민의 불만의 요지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의심을 계속 깊게 골을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앞으로 회의록작성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여기 취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이 작년에는 23억8천8백만원, 금년에는 31억5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연인원이 취로대상자가 3,358명이라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취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를 말을 하고자 하면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광고물입니다.
  이것은 벽에다가 아침에 없었는데 저녁에 보면은 싹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뜯으러다니는 것이 약 80% 이상이 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취로사업 대상자들의 일거리를 만든다는 것도 좋지만은 일부러 그런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쉬게하고 얼마씩 한달에 보태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싹 뜯어놓으면은 저녁에 또 붙여놓습니다. 밤낮 그런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이것이 거리미화도 되긴 되겠지만은 이건 너무나 등한히 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물을 붙인 거기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것을 붙이면은 바로 불러다가 못붙이게 한다든지 한, 두 번 말해서 안들으면은 고발한다든지,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신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면은 이 일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80%가 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무실앞에서 보면은 여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분들이 밤낮 그것 뜯으러 다닌다 이겁니다. 그것이 취로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몇억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타 딴일도 하수구도 준설하고 여러 가지 하는것을 보긴 봤는데 주로 그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0몇억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 광고물을 못붙이게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못붙이게 하고 차라리 대상자들을 그런일을 시키지 말고 엄선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31억을 그냥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보기도 낫다 이겁니다. 떼를지어 가지고 10명, 20명 떼를 지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거리마다 그것 뜯느라고, 뜯어가지고 그 뒤처리나 잘하면 하지만은 나머지 잔잔한 것은 거기에 길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는것을 나도 빗자루가지고 캠페인 할 때 많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한번 철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그것은 공무원들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물같은 부착한 업주에 대해서도 저도 전화도 하고 욕도 했습니다마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벽보를 제거하게 되고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생계보호차원에서 취로하는 취로사업입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 차원을 달리해서 어떻게 좀 할수 없느냐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종만위원님 잠깐 저기 하나 짚고 넘어갈것이 있습니다. 저기 게시판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돈도 덜들텐데 한번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종만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부탁해 놓으면 내일 또 뜯어야 되는 이런것이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거기다 게시판같은 것은 돈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 게시판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돈도 덜들고 보기도 좋고 이런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게시판 설치관계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좀 나열해서 여쭤보고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를 보면은 영세민임대주택이 생기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걸로 외견상 보이는데 현실로 봐서 저희구에 저소득층 증감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이것에 대한 저소득층이 증가한다면 저희구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 보훈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차원이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만큼 보훈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나 그게 궁금하구요, 세 번째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활보호자현황이라고 해서 총가구수는 4,162가구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도 몰라도 생활보호대상자면은 의료보호대상자를 거의 겸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지정의료기관은 55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병원, 약국 합해가지고 712개나 되고 있는데 기왕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호를 해줄려고 하면은 지금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의해서 의료호보를 받고 있는 차원에서 일정기관에서만 의료보호자로 해서 진료를 받지말고 확 풀어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이런 정책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생활보호자가 가구수가 4,162가구씩이나 되는데 작년에 직업교육을 시킨 결과는 107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서 물론 우리구만의 사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직업안정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좀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4가지만 답변하시고 사회복지과는 마무리 짓는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먼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1,000여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000여 세대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법정구호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고려한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는 분기당 2십만원씩 현재 금년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토록 보훈청에서 협조 요구가 와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지정병원 확대문제는 각 병원에서 자기들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할수 없고 병원에서 의료보호병원의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실적은 저희들의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 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저조한 형편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요. 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담을 안하면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낼것 다내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 소외당하고, 괄세받고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과장님 능력으로 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상부기관에 회의하러 들어갔을적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국민의 전체가 지금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의료보호대상자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아무데나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셔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셨으면은 이사람들의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요 일반의료보험 가지고간 것하고는 사람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전 기관에 확산되면은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 사람들도 꼭 지정병원을 안가도 되니까요. 의료보호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의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그 사람들 소외당하지 않고 기왕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건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예. 건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또 묻기로 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이종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세요.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입을 꼭다물고 아무말 안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이 조금 됐습니다만은 한가지 현실적으로 너무 난무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업무는 벅차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은 실효성이 과연 거기에 부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어떻게 보면은 무슨단체, 무슨위원회, 4개인가, 5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무과장님으로서 물론 조금전에도 법적인 근거에서 전부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그런 그 5개, 6개 그런 그 위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금 실지로는 마포구내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청소년진흥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회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기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사항이고 그 경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와 마포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 또 아동위원회가 사실은 만9세부터 24세 미만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점은 사실 있고 실무과장으로서도 경찰에서도 청소년선도 업무를 하고 있는 선도위원회가 있고, 구에서도 또 청소년지도를 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통폐합을 해서 9세부터 24세까지의 대상이니까 한위원회로 존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여러번 건의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제가 경찰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위원장직을 좀 오래했고 또 지금 고문으로 있는데 구청에서 관장하는 선도위원이라는 것은 동에서 조직이 돼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돼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53명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름만 동선도위원회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선도위원장으로서 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선도위원을 한사람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 단체가 여기와서 내가 위원이 된 다음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뭐 단체가 이렇게 많아, 무슨 회의가 많고 물론 과장님의 회의때마다 이건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관에서 어쩔수 없이 한다, 또 마포구청만 특별히 할 수는 없지 안냐 하는데는 좇아가야 되지 않냐하면 할말은 없지만은 이런것은 사실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요. 그럼 경비도 줄이고 단체도 뭐 무슨 회의도 줄여야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공무원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종만위원님께서 전보대에 붙인다 그랬지만은 요새 눈에 띄는게 뭐냐하면은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이다, 교통할아버지다, 그래 완장을 차고 노인네들의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된 할아버지가 하는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사실 너무 그 연로하시고 꼬부라진 분들의 그런분들이 완장을 차고 하는걸 볼때 사실 외견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동에다가 지시할 때 노인정에 너무 연로하신분들은 좀 딴 방법으로 돈을 드리면 드렸지 그게 아주 외견상 보기 싫더라구요. 진짜, 그것은 외견상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고 뭐 GNP가 얼마이고, 선진대열에 선 나라에서 노인네들을 부려먹어도 그렇게 어느정도된 노인네들의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외견상 보기 싫기 때문에 그건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네. 송위원님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연로하신분이 오죽 용돈이 궁해야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노인회지부나 각동을 통해서 좀 건강하시고 육안으로 봐도 참 바람직한 분이 봉사를 하셨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일선에서는 동에가서 나는 좀 용돈이 궁하니까 이것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동교동 이종만입니다.
  여기보니까는 공덕어린이집 신축공사, 신수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렇게 해서 9억정도 설정이 돼있는데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동네말고도 24개동에 이렇게 필요한 동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많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대략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디어디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거의가 지금 부부가 맞벌이하는 형태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맞벌이 부부가 가고 없는 동안에 10살 짜리가 밥을 지어 먹을려고 하다가 타죽은 이런 사건을 볼때 이것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좀 많이좀 지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제공해서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살았고 이젠 앞으로 잘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첫째 잘살려면은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휴능력을 가만히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어디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져야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금 그 서울시 어린이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보육아동 시설이 모두 3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육시설에 맡겨야될 비율을 보면 15.8% 밖에 안되는 아주 정말 낙후된 비율인데 저희 마포구의 보육대상아동수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키울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직업전선에 나가야될 아동수가 3,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율은 현재 48.9%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의 총아동수가 3,800명이 돼서 3,500명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맡아갖고 있는 수는 시설이 20개소,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이 30개소 해서 총 50개소에서 아동이 1,712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육율을 21%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육시설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일정직장이나 있으면은 탁아시설부터 해야 하는데 우리 그 사회추세로 봐서 아직은 그 보육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보육아동에 대해서 직업전선에 나가서 진짜 애기를 맡겨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정말 조금 근래에 와서 영유아복지법이 통과되면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산해서 마포관내에서도 보육아동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공덕1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그 자리에 대지 84평에 건물이 142평으로써 예산은 2억35,487천원을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신수동에 현석동 48번지나 49번지 주변에 대지 78평에 건물 96평을 지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 점진적으로 각동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더 확산을 해서 마포관내에는 맞벌이부부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24개동에서 보육시설이 없는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지금 24개동에서 1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1개소가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없는 동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확충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탁아소, 유아원이나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이런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기안을 합니까? 아니면은 거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급들이 모여가지고 선정해서 해주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우선 현재까지는 저희 정부의 지침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을 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암동, 염리동, 창전동을 우선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준영세지역, 일반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입지적인 선정은 동에서 요구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바람직해야 될곳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저소득층인 맞벌이부부가 있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지역이고 부부간의 맞벌이가 참 많은데 유아원같은 20년 노후된 건물 그대지는 있으니까 건물지어가지고 탁아소, 유아원하고 같이 겸용해서 지금 현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같은거랄지, 3층 이런데는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숴버리고 탁아소짓고, 유아원하면 될텐데 이게 방치해 있어서 좀 섭섭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잘 생각을 해서 그런걸 하번 잘 생각해 가셔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참 과장님께서 참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그런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유아원과, 탁아소 또 유아원수도 늘어날 것이고 새건물이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노후화 돼가지고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이번에도 홍위원님 시설비 줘갖고 다 개·보수했잖아요.
홍성환위원  개·보수하는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런데 홍위원님 입장은 그런 복지시설이 한 개소에라도 있으니깐 다행인데 또 다른 구 위원님 계신곳에는 복지시설이 한 개소도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 유아원 자리에다가 그걸 새로 짓게되면 탁아소하고 겸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이거요. 사실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홍위원님 노길산 어린이집에 옛날에 정책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개인주택하고 담을 같이 붙여서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신축을 한다면은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산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자꾸 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는것이 그 위원회의 선정대상이라든가 기준은 어떤데서 뽑습니까? 가령 아동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뭐 이런것은 대상기준은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각구마다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일정인원에 얼마를 법적으로 꼭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동장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나 또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나 또 무슨 전직교편 생활을 했다거나 현재 아동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분으로써 인선을 해주십시오. 하고 동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지역에 주민으로써 그 분야에 관심도가 높고 열의가 있는 분들을 인선을 해오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은 몸은 한분이신데 직함이 여러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들도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를 무슨 행사를 한다면은 그분들의 행사가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일정이 그러다보면은 몸은 한분이시라 여기갈 수 없고, 저기갈 수 없어 참 주관과장으로써 애로가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원인은 그게아니라 저같은 경우는 각종 직능단체에 소속이 4∼5가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봉사, 희생 이런걸로 해서 저는 자생직능단체에 들어가지고 수당이라고 그러나 교통비 같은것은 받은 예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과에 있는 위원님들은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선도를 한다는 위원회에 그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나, 내가보기에는 봉사정신하고 수당받는 것하고는 사실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럼 그것이 여기보면 위원회수당자체가 전부해서 보면은 약한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직접 홍보하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야지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가지고는 정부에서 소위 그 소기목적을 인식해서 집행하는 업무에 조금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모든 위원회 참여하고 하면은 오히려 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거꾸로 수당을 받고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예. 그것은 아동복지법 7조에 보면은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하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아동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급하게 법적으로 되있어도 여기서 그것을 딴 방법으로 할수도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그런데 사실 봉사도 식사를 하고 봉사를 해야지 굶고는 봉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송윤석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일에 의욕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현1동 같은데는 영세민이 제일 많고 맞벌이부부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이걸 할려면 우선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리가 없어서 땅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연우위원의 말씀대로 아까 얘기에 부연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무슨 조직을 할때는 동장한테 지시를 할때는 가급적이면 직위랄까 감투를 하나이상 둘이상 쓴 사람은 하질 말아라 그래야지 이것 모자만 갈아쓰면 바르게살기운동 또 모자만 갈아쓰면 선도위원 이렇게 7개, 8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여기와서 아동위원회가 있다는걸 알았는데 여기 계신분들이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종만위원은 아동위원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데 돈을 3만원씩 준다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조례를 만든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예요.
  아동복지법 7조인가 그것을 개정해야지 어떻게 해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3만원 타! 회의에 나오지 않고 3만원 타는 사람이 수두룩할거야.
  내가 아현동에서 지금 아동복지위원이 누구인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홍성환위원이나, 정연우위원이 자기 동에 출마했던 사람이 물론 출마했던 사람이 잘못이 있겠지. 자기동네 아동복지위원도 모른 놈이 의원이 됐으니까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3만원씩 탄 사람이 마포구청에 50%는 있다고 내가 단정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동사무소 전부 연결해가지고 내가 전화로 연결해서 당신 아동복지위원회 몇 번 나왔느냐 이게 얘기안돼.
  도장만 가져와서 여기서 돈만 타가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러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사람은 과감히 자르고 딴사람을 임명하고 또 감투를 너무 쓴 사람은 좀 바꿔야돼요. 이게 한사람이 7개에서 8개까지 쓴 사람이 아현동에도 더러 있다고요. 그런데 같은 위원이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위원님은 안그러시지만은 아동위원회, 여기계신 국과장님들도 아동위원회 있는 거 아시는분 별로 없을거예요. 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
이종만위원  제가 아동위원회를 조천세위원장하고 시작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도 임명돼 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미리 생각했는데 그냥 봐달라고 이래가지고 할수없이 그냥 있는데 사실 우리위원들도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만원도 내고, 5,000원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냈고 그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해오면서 소년소녀가장 마포구내에 산재해 있는 그런 아이들을 2사람씩 맡아가지고 그동안 몇 명도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송위원이 3만원 탔다 그랬는데 내가 그 3만원 주는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래가지고 임해왔습니다. 내가 이런것을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동네에서는 아이구 그냥 계속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 내가 바빠서 못하겠다고까지 했지만은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 위원님들 너무 그렇게하지 마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그럼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여쭤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우리 구에 지금 개수상으로보면 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노인정을 짓는데는 의욕적인데 짓고나서 관리하는데는 소홀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노인정은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이용하는 상태가 노인정의 규모라든가 저희가 투자하고 열의를 보이는 만큼 저조하지 않냐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것을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제일 비중있게 생각하는 분야가 부녀교육에 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가 편안하고, 국가가 편안하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제일차가 부녀들의 교육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산도 다뤄보고 사업계획을 봐도 부녀에 대한 정신교육에 대한 배려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약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부녀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하셔서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를 부녀교육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것도 과장님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알뜰시장에 대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듣기에는 알뜰시장이 하나의 부담된 사업으로다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부기관에 큰 생각하는것 만큼 인력소비, 시간소비 이런것을 생각해서 큰 효력이 안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하고, 네 번째로 유아원하고 지금 사설단체에 유아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아현1동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상 짓지 못하는 지역도 상당한 동이 있는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건물에 투자하고 인건비에 투자하는걸 생각해서 개인유아원이나, 개인 영아원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 행정능력으로써 당장 고액을 몇억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 조그만 돈이라도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확산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몇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먼저 노인정사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노인정이 63개소에 회원수가 남녀 3,94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18,9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율은 2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3개 노인정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한문이나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6개소, 또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마다 공동작업장을 좀 확산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로 쉬면서 자기들의 일정수입을 올릴수 있게 유도를 해도 노인들의 타성이, 젊어서 일을 너무 했는데 늙어서까지 돈을 버느냐 그래서 굉장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에 경륜을 쌓았던 것을 좀 다시 환원하는 뜻에서 다시 해볼려는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일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도 노인정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좀 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의 사회가 가부장제도에서 사실 여성이 정말 가정을 이끌고 사회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로 변천했기 때문에 모든게 모계중심의 사회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세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의 어떤 건실하고 그러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것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런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여자들이 수영을 한다든지, 볼링을 친다든지 자기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유효적절한 시간을 좀 이렇게 건전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데에 기울이지 않고 사실 손해를 안보고 자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유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여성인력을 좀 바람직한 곳으로 유도를 해서 좀 도덕재무장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관내주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다가 보면 강사료가 보통 유명한 분은 20∼30만원을 줘야지 한시간을 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참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을 두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소모성예산이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가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채택을 해도 그게 자꾸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여론화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자기가 사용치 않고 있는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원을 해서 서로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를 어떤 평등하게 살수 있는 취지에서 나온것 같은데 처음에는 참 그게 호응도도 좋고 잘됐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라는게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어느 한정이 있지 마냥 그런 물량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참그게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도도 조금 잃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저희구만이 아니라 22개구가 다 그런 어려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기별로 상설 알뜰시장을 마련을 해서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을 거기다가 맡기고 필요한 사람은 살수 있는 그런 상설매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것도 여러번 본청에다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동 부녀회원들이나 또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나 또 구의원님들에게도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였튼 검토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위탁유아원이나 탁아원에 대한 위탁운영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구에서는 사실 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할려다 보니까 너무 지가도 높고 인건비도 많고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우선 거기에 탁아사업을 벌일수 있을까 하고 각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위탁유아시설을 할려면은 일인당 0.8평의 면적이 있어야되고 거기에 따른 보육아동이 편리할 수 있게끔 주방시설이나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면적에 맞아야되는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은 유효공간은 있지만 일반마루를 다시 방을 만들고 그런 부대시설을 계산하다 보니까 응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가다보면은 지도, 감독을 자연히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하질 않아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만민교회, 은광교회, 그래서 그런분들이 조금 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조금 그런 비싼 대지를 구입을 해서 짓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한테도 많이 탁아를 했으면 어떠냐 하시는데 애기를 맡아서 보육하는 장이 과거에는 그냥 애기를 받아서 기르기만 하면되는 보육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영아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장이 어떤 일정한 자원을 갖추지 않으면 영아를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는 무제한으로 막 확산을 할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위생과장 조성대  위생과장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먼저 마포구 위생업무를 책임하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하고 비슷합니까? 저도 잘 구별을 하기가 힘들데 위생업무를 취급을 하시면서 우리 마포구 위생업무는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있고 또 이를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명령이 하달됐을때 어느 정도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조성대  정연우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와 보건소업무의 차이점은 우선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위생업무는 국민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 증진 내지 그 퇴보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류의 업무일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업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약이나 직접치료를 하는 그런 업무와 예방, 방역 그런 업무가 되겠고 위생과업무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위생, 환경적인 위생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려도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 위생업무의 진척여부는 마포구에서 일반위생업무라 해서 각종 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생관리업무는 우선 위생업소의 음식물수거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목표량에 뒤지지 않고 우수하게 되있고 그 다음에 변태퇴폐업소가 정신위생에 관련 변태퇴폐업소도 우리가 우수한 측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퇴폐업소가 상당히 단속이 잘 되가지고 우수한 측에 속하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업소에는 불편이 있겠지만 그동안 금년 제가와서 뿐이 아니고 수년을 두고 마포구 위생과 업무가 잘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히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구에서 무허가관리 되고 있는 147개 그 중에서 7%가 금년에 순수하게 감소가 됐고 그리고 147개 중에서 증감이 있었는데 감소가 96개가 있었습니다.
  증가가 7%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순감소가 7%가 된거죠. 그리고 퇴폐, 변태업소는 약 6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무허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하면 퇴폐, 변태업소는 스스로 업종을 정상업소화 시키지 않는한 영업정지가 나가게 되고 허가취소가 됩니다. 허가취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허가가 되고, 무허가가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증가요인이 되가지고 업소가 증가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순발생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의 진척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본청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에 각종 지시사항은 시정지시가 내려갔을때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지시를 위반할때에는 그 다음에는 영업정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지 않는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다시 재적발 할때는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걸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자와 곧바로 이어서 확인을 계속합니다.
정연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말입니다. 어떤 그 행정상의 규칙위반, 지도감독하는데 규칙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음에 묻고자 하는건 예를 들어 위생업소 해가지고 제가 대중음식점에 가면은 거기에 홀이 있고, 주방장을 두도록 구별이 되는데 거기 주방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은 주방장이라 그러죠. 그 주방장은 그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될 업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만약에 안해야될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가업소는 전부 고용인에 대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그 소형업소는 아니고요 40평이상되는 업소는 전부다 조리사가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해도 복을 취급한다 하든지 하면은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40평이 안되더라도 특수음식점을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그런데는 그런데 그런 음식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0평이상 음식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업소가 대다수 많이 증축이 된다든지 이런것은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다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전업소를 정기검진을 합니다.
  정기검진을 할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점검사항에서 누락이 되게되면 곧바로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것이 일정기간내에 시정이 안되면 영업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말입니다. 1년에 2번씩 검사를 나가신다 그랬는데 그때 자격증만 걸어놓고, 그때 받는날짜에만 와서 앉아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물론 이제 업주측에서 보면은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고용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에 부담이 돼서 그러는데 처음에 개업을 할적에 2∼3개월 있다가 또 보냈다가 또 그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장사하다가, 또 행정지시를 나갈때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서 적발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누설이 된 다음에 나가니까 그 사람이 도로와서 앉아 있고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데 할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많이 눈감고 이용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있지 않느냐 하는데
○위생과장 조성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테 그런것에 대한 특별한 장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연간 2회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다 알게 되있어요.
  특별히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수시점검은 자율업소가 아닌 일반수시점검을 하게 되있으니까, 수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고요. 주방관계인데 주방에 보면은 음식물이 말입니다.
  음식물의 남은 찌꺼기라든지 이런것이 주방안에 너무 지저분한게 너무 많이 눈에 띠고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행정지도가 물론 법정 허가단속이나 자격요건을 지도하는 것도 주 의무이고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음식찌꺼기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것도 병행해서 이런 것에도 중점을 두고 일을 했을때 호응도도 업주측에도 얻고 또 일반주민한테도 얻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특히 강조를 하는것은 정신위생분야 퇴폐, 변태업소를 강화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소홀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틈틈이 가능한한 이런면에 신경을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서 이런 퇴폐, 변태업소가 어느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본연의 업무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가 되가지고 퇴폐, 변태업소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분야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특히 중점을 둬가지고 틈나는대로 노력이 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위생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만의 유지가 아니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랄지 다른 밀집지역인 영업집들 이게 무허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잉단속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허가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구제할수는 없는지 이것 하나 좀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노고산동같은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가지고 한 20여 가구가 쫙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세금 안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전부다 내고 있는데 그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다내는데 허가사항에 허가가 없으니까 일년에 4/4분기로 고발해서 연간 엄청난 그 사람들,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감안하셔서 꼭 법에 집행하라는 1년에 4/4분기를 나눠 고발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책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의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예. 퇴폐, 변태 단속과 무허가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퇴, 변태단속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 등을 봐가지고 어느정도 우리가 단속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내에 퇴폐, 변태업소가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조되어져 단속이 되는곳은 첫째가 학교, 지역, 둘째가 밀집지역, 셋째가 분산돼 있는것들을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로타리가 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같이 관심을 가지며 단속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지만 노고산동 지역은 특히, 주야간심야까지 주재단속을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무허가가 생겨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식품위생법의 도시행정에 관련된 법규정중에서 최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다 만족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법체제상 최하위법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 도시계획상 완벽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여야 하고, 특히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맞어야 되고 그 건축물내의 무허가건물이나 용도변경 등이 없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여개의 서강대교와 연결된 도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가 나갈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면은 자연스럽게 허가를 해준 우리 위생과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문제는 3개월에 한번씩 하는것이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으로 하느냐 하면은 고발이 되고 완전히 처리될때 까지 그 동안에 검찰의 능력을 3개월로 행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3개월에 한번씩 고발을 하면 중첩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나, 총리실을 통해서의 얘기는 2개월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줄이라 하면은 모든 범죄를 다루는것 그전같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검사가 직접 컴퓨터로 전과조회도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단축이 됐답니다. 그렇다보니 앞으로는 이걸 좀 증가시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일선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금 증가를 안시키고 아직도 3개월에서 4개월 그 사이에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이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입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퇴폐, 변태 이런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음식점에 주방장을 위시해서 종사원들의 보건, 여기에 대해 치중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하냐 하면은 우리 동네 누구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주방장은 아주 몸이 아프고, 주인은 완전히 폐결핵자입니다.
  수년을 피를 흘리고 이런 증세까지 나타났다 이런것을 볼때 말이 나왔지만은 동네에서 쉬쉬하고 말았지만은 이래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했다 이겁니다. 이래도 누구하나 그걸 알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냥 고객들은 가서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 이런것을 비단 그 업소뿐만이 아니라 마포구내만 하더라도 수천업소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냐. 이건 보기에는 몰라요.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나왔지만은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적어도 주방장만은 거기에서 직접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은 철저히 보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간혹 다니다 보면은 음식점에 나오는 매연, 지금도 연탄때는데가 많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막 연기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람들이 그것가지고 늘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피해, 영업하는 것은 좋지만은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것을 겸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도시락제조업소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시락 영업정지 3개월, 품목 미신고, 마포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럼 품목미신고라고 하면 품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현재 제조업은 당초에 제조하는 내용을 품목별로 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락의 경우는 A형, B형, C형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유통을 시킬때 품목을 신고하고 품목별 각종 들어가는 첨가물이나 아니면 음식제조등을 표시 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제조업소들의 품목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한바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은 4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하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 분들의 일차에 한하여 벌과금으로 조치를 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도시락은 250만원 정도 또 하나는 한국외식사업은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한국위생산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성대  그것은 망원동에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성환위원의 질문한데 보충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무허가업소, 알면서도 방치해 있는 어쩔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노고산동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소관 밖에의 업무이기 때문에 양성화나 다른 방법으로는 될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적으로 그것이 구의 행정차원에서 안 되면은 외화차원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라고 그렇게 어쩔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한까지 그 서강대교가 나면은 없어질 것 아니요. 그 시한까지도 어떤 허가에 준하는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 없이 사실 무허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생과에서 왔다 하면은 같이 벌벌 떨린답니다. 업무가 며칠씩 마비가 되고 이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법테두리를 알면 주민들이 업주들이 안그러는데 사실 선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너무많이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가능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성대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는 양성화는 하지 못하더라도 허가에 준하는 조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4공화국이 되면서 그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허가에 준하는 등록조치를 해가지고 등록업소를 한번은 행정지시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그런조치가 아직은 없었고 우리 조례로서의 재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래 이 위생업무가 보사부의 업무입니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보사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는 한 자체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써 법률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해서 관리할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가능한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도 가능한한 한달이라도 내무부지침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주의관리차원에서 말하자면 도와주는 방법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무허가업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폐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한테 특히 그 출신이신 홍위원님께서는 이왕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계시다면은 절대로 강제폐쇄는 안할테니까 안심하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절대로 강제폐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곳은 퇴폐, 변태업소가 아니고 학교주변이 아니고 주거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가장 늦습니다. 서강대로가 뚫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기간내에는 강제폐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은 강제폐쇄 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차례가 가지는 않고 철거되기 전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역주민의 불만은 좀 해소를 해주시고 다만, 무허가가 대접을 받는 최소한의 조치, 고발조치는 감수를 해야되고, 그 다음은 단전, 단수까지는 우리가 요구는 합니다만은 그 건물의 주거, 상업,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단전, 단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만큼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13시30분에 이 자리에서 나머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이종일  지금부터 시민국 산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이 산업과는 사실 우리 주민과는 밀접한것 같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다른것보다도 공산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류시책에 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에너지난, 에너지절약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집행행정기관으로써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또 에너지절약에 어떤 방법의 효과라든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91년도에 집행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에너지절약관계는 산업과에서 총괄합니다마는 사실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유류를 위주로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주유소가 10개소, 석유판매소가 53개소, 연탄공장이 2개소, 판매업소가 14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가 26개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관계는 현재하고 있는 것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동에다 시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캠페인 아니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또 가스 사용업소등 공문지시나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 구체적인 절약형태의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유류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1개월전에 주유소를 무제한 거리제한 없이 허가를 한다 그런말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매스컴에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어느선까지 왔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주로 주유소인데 종전에는 반경 광화문기점해서 5㎞이내에는 안되고 또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기존 주유소로부터 거리가 700m 이내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완화됐다는 것이 그 반인 350m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건 접수된 가운데 5건은 반려가 되고 나머지 14건은 유관단체에 협조요청중에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그러면 14건에 대해서 본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이것는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겁니다. 본청에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지침만 내려주고 구청에서 유관기관이라는것이 지금 외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구청이고 내부적으로는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등 관계과가 있습니다.
  전부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협조공문이 오게 되면 그 14건이 전부 허가가 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오게되면은 지금 저희 지침내용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는 유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열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기점해서 5㎞ 이내는 안됩니다. 700m였던 것이 이번에는 350m로 줄었고 그 다음에 교육구청 소관입니다마는 학교에서는 200m 이내는 안되게 되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학교의 기준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해서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경계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경계담장이라면 예를들어 운동장이 있으면 그 끝부분에서 가장 가까운곳에 있는 담장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왜냐하면은 운동장담장안에는 학생들이 항상 움직일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꼭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경계인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이 어느쪽에 있던간에 주유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직선거리의 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으로 부터는 70m 이상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다음은 저장시설인데 이것은 탱크가 40㎘ 이상이 되야하고 주유기가 4대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의원님께서도 전부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침이나, 방침으로는 일단 지금 열거된 관계기관에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회신이 온다하며은 그 온 내용 그대로를 이 외에도 집단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신청지라도 대지나, 무슨 뭐 용도가 다릅니다. 대지지목이 뿐만 아니라 지목이 경사도가 되었느냐, 진입로가 협소하냐 넓으냐, 면적이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종전에는 심사위원들을 조직내부에 관리기구를 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침도 그렇고 비교적 여론도 비등할 것이다 해서 외부인사도 그렇고 여기계신 특히 시민분과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몇분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급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강화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현장을 반드시 합동으로 답사를 한 연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참작사항을 전부 열거를 해서 그것을 청장님의 사전방침을 받은 연후에 물론 위원선정도 사전에 품의를 받아야 겠습니다마는,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님들한테 공개로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도 사과없이 공개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는 이게 사실 주유소문제로 상당히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거리상에 하다보면은 거기나 내준 곳이에서 또 350m가 떨어져야 하고 현 주유소에서는 또 350m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 14개가 되었다고 하면은 14개에서 상당히 축소된다 그러니까 한 7개정도 많아봐야.
○산업과장 김영찬  본청지침이 지금 350m로 되어 있는데 기존 주의에서 그 인근에 여러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직선거리가 가장먼데부터 해줘라 이겁니다. 다시말씀드릴것 같으면 A지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350m 이상 떨어진 그 금방에 지금 말씀대로 여러개가 들어왔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중에 똑같은 조건이고 하자가 없으면은 제일 먼데로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수요공급차원에서 가능한한 멀리 떨어진 데를 해줘야 수요자들이 편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뜻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마는 이번에 그 연료 그 주유소 문제만은 전반에 거쳐서 위에다가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국에도 몇사람 참여를 해서 그런 위원회를 조직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그래서 지침에 구의원님들 포함시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시민분과위원회가 저희 소관이고 그래서 이건 다만 실무자로써 지침에 개요만 말씀드리고 결정은 어디까지나 아시다시피 기관장이나 책임자들이 하실 일이고 전 다만 그냥 위원님 질문에 대한 제 아는 범위에서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는 겁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그 주유소 내용을 보면은 주유소나 가스판매소나 석유판매소나 이런데는 허가명칭이 고유명칭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주유소도 허가이고 가스판매업소도 허가입니다.
정연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허가를 득할려 그러면은 행정부서가 지금 현재 구청 산업과면 산업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야 되고, 또 소방서에서 이렇게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허가가 득하게 되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우선 이런것을 보면은 유관기관에 협조공문부터 보냅니다.
  보내면은 저희들이 그 조건부로 일단 허가를 해주면은 6개월 지금 현행기준이 딴법에 의한 준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그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허가를 저희 산업과에서는 했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의한 건축허가를 못받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우선 관계기관의 협조를 심의하고 선정하는데만 우선 참작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조건부 허가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부가 충족이 안되면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심의위원을 결정해서 그냥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조건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주무부서는 산업과이면서 도 협조의뢰는 건축과에다가 해야되고 또 소방서 방호계인가 방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야되니까 그 낭비적인 그런 시간소모라든가 그런 그 행정절차 또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이 부서 저 부서 뛰어다니는 일반시민들은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취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면 건축과에 가봐라, 건축과에서는 소방서에 가봐라, 소방서에서는 무슨계, 무슨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가를 하나 낼려고 그러면은 조건은 이상없이 갖췄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일주일이면 되는것을 5∼6개월씩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어떤것이 개입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 계통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상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김영찬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신청인이 그런 기관에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행정협조로써 공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에게 허가가 나가면은 건축허가 같은것은 별개의 행위로 다시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협조기관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신청인은 저희한테와서 서류를 신청하여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 저희들이 협조부서에 협조를 합니다. 물론 시일은 걸리죠. 여러개 부서 협조하기 때문에 비단 이 사무뿐만이 아니고 저도 딴 업무를 겪으면서 일선집행기관에서는 모든법이 단행법으로서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나 할려면은 보통 구청내에서 보통 6∼7개의 협조부서 거치는 것은 지금 그런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일일이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내부적으로 관청에서 다 합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주유소라 하면은요 과거에는 상당히 신경들을 써서 돈을 벌라고 그랬는데 정부차원에서 차가 늘어나다보니까 거리도 완화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주유소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끝난것 같드라고요. 내가 며칠전에 전라도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500m 정도에 주유소가 많드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관내에 말이예요. 많이 생겨야 자동차가진 사람 편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신속히 해 가지고 내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옛날에는 돈벌려는 사람도 많고 부정도 있고 그런데 요사이는 과에 접수를 해가지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히 해서 빨리내주는 걸로다 협조하는 걸로 합시다.
○산업과장 김영찬  송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지금 말씀드린 주유소 또 가스판매소 이런데는 위험물취급 하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접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명으로 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주거에 해당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동의서는 받아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다만 행정처리상의 참작은 되는데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법에는 뭐 진정이 있다고 해서 해주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18세대 이상이 거기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그 처리내용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동의서 받는 행정업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가지 예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작은 하라고는 돼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이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여기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있죠. 지금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부다 그동안에는 연탄, 석유난로, 보일러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 왔는데 2∼3년전부터 급격히 도시가스로 지금 변환하는 시기가 왔잖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있으되 자격이 부족하다 도저히 형편이 안된다 해서 여기에 자금지원을 하다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3,500가구라고 한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견지에서 좀더 많이 확대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주 가스화 할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한번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이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만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 연료가 없으니까 연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연탄때는 것이 수만명 인명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도 가스를 쓰고 그러는데 지금도 연탄을 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때 어떻게라도 이 문제만은 빨리 해결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500가구라고 이렇게 국한을 하지말고 35,000가구라도 할수 있는 합리적으로 나가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산업과장 김영찬  심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가스신설, 여기 염창동에 서울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전에 시산하사업소에 있던 가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산하사업소에 있던 가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개인 영리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서울가스에서 11개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있거나 예산이 있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가스의 독립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신청도 뭐 구의원님들 다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스 사업소나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 가스사업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예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몇 개월씩 걸리고, 마침 상수도 초창기 모양으로 내역서도 잘안주고 무슨 비용인지 비용이 과다하다 하여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계획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가스는 지금 대도시 일수록 빨리 촉진해야 될 그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선 공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이 가스문제도 그렇고, 수송수단 문제도 그렇고 그로 인한 쓰레기, 공기오염 여러 가지 오염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확대할려고 그러는데 가스사업소 자체에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있지 않고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무슨 공권력에 의한 참작이 돼야 되는데 이런것이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구계획을 세울려고 그러면은 거꾸로 가스사업소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좀 플라스해서 세워서 여기 몇 위원님들도 저희 방에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고 저희는 다만 중간역할 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연초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가스사업소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담당기사들을 보내고 매달려 가지고 저희구가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약 170%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구가 지금 2위로 실적이 좋은 구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이유도 하나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거리가 가까워서요. 아시다시피 염창동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위원님 충고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많이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그럼 수요자에게 다 응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아시다시피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예산이 없다.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있고 또 인력이 있어야죠.
  제가 구두로 들은바에 의하면은 첫째로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 따른 기술자가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움직이는 인원이 그러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전부 돼 있어야 기관이 다 설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기간에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들은바에 의한 짧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여기에 유념해서 조치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유소의 허가건만 말씀드리다가 딴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못 물어봤는데요 주유소하고, 구판장, 판매소 또는 LPG 이런 가스 이런 것에 종류가 등급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 주유소하고 구판장의 차이 또 구판장하고 판매소와의 차이
○산업과장 김영찬  구판장은 지금 판매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정연우위원  구판장이라는 명칭이 있던데요.
○산업과장 김영찬  충전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연우위원  석유를 파는데 판매소가 아니고, 주유소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보통 주유소에는 4가지를 다하고 있구요, 판매소에서는 경유, 등유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판매소하고 구판장하고 1종, 2종으로 나눠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질문을 잘 이해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주유소는 휘발유를 취급하는 인화성이 강한 그런것을 취급할 수 있고, 기타 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비교적으로 크게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판장은 어떠한 에너지정책상 저장의 효과도 누리고 주유소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경유나 석유를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전부를 취급합니다. 지금 판매업소라는 데는 등유하고, 경유만 팔아요. 휘발유는 못하고
정연우위원  지금 판매업소에는 예를 들어서 1종이니 2종이니 그런 허가상의 어떤 분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현재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내가 가깝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업소라는 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것에다 실고다니면서 몇 드럼씩을 보유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판매업소이고, 예를 들어서 합정동 로타리 지나가자면은 큰 이렇게 굴뚝같이 해가지고 그 탱크에서 뽑아내고 차로 운반하고 하는것 있죠, 그런 허가종류는 어떤 분류가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취급업종이 유질이 다르다뿐이지 양에는 현재 구애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매업소에서도 그 양을 자전거에다 드럼 20ℓ 짜리만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것 가지고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같은 큰데서 가져오는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합정동에 뒷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박주천씨 사무실옆에 있는것,
○산업과장 김영찬  합정동에 주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우위원  들었죠. 정식으로 두 개가 있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업과장 김영찬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판매업소는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구판장이라는 개념하고 판매소라는 개념하고는 나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보유하는 양도 다르고, 판매하는 방법도 다르고 즉 말해서 판매소라는 명칭을 가질려면은 위험물 취급 1종이고 구판장은 2종이고 이런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영찬  그런 구판관계 1종, 2종 이런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면은 그 개념은 그렇게 서면으로 대답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한 관리가 말입니다. 그 관리실적 이라든가 이걸 지도, 감독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관리보다는 일년에 여기 ‘91실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유질, 실물채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정연우위원  제가 묻는것은 그게 아니고요, 조금전에 유질을 채취해서 연 4회해서 걸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열한다 그랬는데 그걸 묻는것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업소에서 그 조그만한 골목에서 판매가 되다보니까 기름통 이라든지 드럼통 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가에 버려져 있고 특히나 LPG를 배달하는 업소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한 6m의 도로 부근에 그런 업소가 있다면은 6m를 다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지적을 하냐하면은 말입니다. 물론 교통소통도 어렵고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은 LPG통 같은것은 혐오감을 굉장히 줍니다. 혹시 터지지는 않을까 그걸 그냥 길가에 방치해놓고 빈통이 됐는지 들어있는 통인지 우리가 구별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어느 업소든지 앞에를 가보세요.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신고를 하면은 동사무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로 해요, 이 산업과에서 이걸 취급하면은
○산업과장 김영찬  예. 지금 말씀하신 가스나, 석유판매소나 또는 교통장애, 주변주택 내지는 사무실에의 위화감조성 이런 등등 때문에 국장님이 주재를 해가지고 나가서 실제 좀 단속도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잘되다가 시일이 지나면 잘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을 신경쓰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석유판매소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것 있죠. 그것 말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는 마포구에 전부다 알고 있습니까? 조그만 하게 만들어 놓고 배달하고 그런
○산업과장 김영찬  지금 홍위원님의 말씀하시는것은 허가가 안나가도 조그마하게 무허가로 한다는 그런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것을 하는데 나는 그런것을 무허가로 하든 허가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왜 그것을 묻고 싶은가하니 양 때문에 그래요. 양은 제대로주고 거기다가 배달료를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그런고하니 주민들의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몇사람이 그런 지적을 하던데 통은 똑같은 통으로 쓰고 배달료를 거기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또 이해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쓰고 있는 드럼 있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가 봐요. 돈은 제대로 받고, 배달료를 첨부를 했으면 통은 제대로 쓰고
○산업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또 지금 얘기한 용기문제, 또 유가문제 이런 등등이 사실 실제 주민과 판매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가끔 가서 용기도 점검도하고 그래서 참고로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휘발유는 이건 완전히 자율화됐습니다마는 477원인데 + -...
홍성환위원  아니 난 휘발유를 따지지 않아요, 등유만
○산업과장 김영찬  예. 지금 등유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고시가가 아직 돼있어요.
  216원인데 + -6.48%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이건 14월25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료와 용기문제, 저희들도 사실 분쟁이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해서 나름대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만 돌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돼서 제기되는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도 참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용기 식별도 곤란하고 내용이 적게든다 해 가지고 동자부에서 다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는 시행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좋은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심중은 가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자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홍성환위원  제일 주민들이 밀접하게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동계획으로 제일 그것이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쓰다보면은 모자라면 갖다쓰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우리집을 더군다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요. 왜 그러냐하면 양은 제대로 주고, 돈을 더 받고 배달료를 붙이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어떤때 쓰다보면 적고, 예를 들어서 큰차로 가져와서 부어서 쓸적에는 며칠째 쓰는 양이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이 만큼 쓸양이 있는데 그걸 못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그런 요인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저의 뜻은 산업과에서 그 양을 기준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동자부에서 이게 곧 시도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행과정에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그 광견병하고 수의사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23명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축병원을 하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별도로 업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자격증이라면 어떤것을 이야기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찬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업소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업소중에 한분은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말하면은 관청에서 필요한 즉, 광견, 미친개 뭐 이런것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그 분한테 월 7만원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6개 병원중에 한분을 지정을 해가지고 아현2동에 있는 분이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수의사 병원 영업을 하는 사람이외에...
○산업과장 김영찬  아니죠. 그 자격이 있으면서 병원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는 못하게 돼있어요.
○분과위원장 이종일  네. 정리하는 뜻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은 비축연탄이 상당히 그 실무자입장에서 보면은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저희 서민생활이 빈약했을 적에 그것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차로하고 또 연탄을 옛날처럼 한 개, 두 개 사다가 땔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 되가지고 지금 동에 비축연탄에 대한 사정을 물어보면은 거의 연탄판매업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그냥 수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이 편성돼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검토하셔서 실무자들이 실증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면은 93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비축연탄문제는 고려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건 개선할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산업과장 김영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탄비축은 저희 관내는 6개소에 15,000장이 일시에 보관돼 있습니다. 써지면은 다시 채워놓고, 채워놓고 하는데 그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연료를 지금 가스로 전환을 많이 하고 옛날보다는 소득수준도 다소 낫고 이래서 주로 영세민 집단지역이면서도 고지대, 다시말하면 눈이 많이 내렸을때 공급이 곤란하다 이럴때 그런지역에다 특별히 선정해 가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적을 보면은 비축은 돼있는데 그걸 사가는 사람도 없고 저마다 자기나름대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준비된것 보다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회의때도 거론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청지침은 만에 하나라도 영세민들 일수록 더욱 생필품을 더 걱정없이 공급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요금이나 배달료가 문제가 아니라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라도 확보를 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실지 나와서 다 답사를 해갑니다. 그러면서도 느끼고, 저희도 동장이나 관리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시정을 해야 겠다하고 본청에 가서 회의때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시차원에서는 그런것 현재 덜쓴다 만장중에 하나를 써도 그건 서면을 보호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회의가 있거나 이럴때 더욱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이종일  지금부터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네. 홍성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공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위로 공해업소를 단속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현재 구청에서 4명입니다.
홍성환위원  우리동에 있는 공해업소 또 신수동에 있는 공해업소 연탄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것 아시죠.
○환경과장 유태봉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환경처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청에서 답변하시기를 92년 2월달엔가 3월달에 나간다고 각서까지 쓴것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그것은 뭐냐하면은 연탄공장이 1개회사에서 2개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만약에 삼표가 서울에 2개 가지고 있다면은 92년 내년도까지는 하나는 이사를 가야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포에 있죠. 하나는 내년에 이사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과장님이 꼼꼼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절대 소리가 안나고 먼지가 안난다고 하면은 주민들 직접 오라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볼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이종만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도로에 말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매연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이런데가 있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고 하면 항상 뒤에서 연기가 막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잘못돼서 그런것인지, 차가 노후해서 그런것인지 새 차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을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대개보면 좀 나온지가 오래된 차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리를 안한 그런 차가 주류입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을 과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오래된 차는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해서 한다든지 이런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다닐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가 서울에 백만대가 넘었는데 그런차만 서울시내 자꾸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은 숨이 막혀서 살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태봉  좋은점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를 검토해 보니까 딴것은 다 직원이 4명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량에 100%를 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우리가 3,000대를 합니다. 목표로 나와 있는데 실지 우리가 해보니까 몇 대 했느냐 하면은 1,586대 53%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진사업에 잘못된 사업의 하나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부진사유는 뭐냐하면은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사실 매연만 단속하러 나갈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로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 사업용, 영업용은 환경처에서 돼있고 우리는 자가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됩니다.
  차가 연기를 똑같이 내면서 가는데 우리는 자가용만 잡고, 환경처는 택시하고 영업용만 잡는다, 그 선별해서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단속실적이 안나오는것 같고하는 그러한 법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게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걸려서 안들으면은 이다음에 벌금을 얼마 매긴다든지 그런것이 있어야 근절이 돼지.
○환경과장 유태봉  그래서 금년도에 1,586대로해서 기준초과량을 180대를 잡았어요. 180대를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개선명령 100대 그 다음에 정비 명령해서 시정조치 80대 해서 180대를 금년도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서울의 공해는 자동차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종만위원  공해의 주범이기 때문에 특히 트럭같은것 다니는 것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좀 해주십시오.
○분과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 공해감시위원회라는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예.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공해감시위원회가 작년에 재작년도부터 제가 여기 오기전서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실지 운영구성은 어떻게 구성 돼 있냐 하면은 일반시민이 10명하고 전문인이 2명, 유관단체 3명, 사회단체 5명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구성이 돼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감시위원회 취지 목적은 참 좋았는데 실지 동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 보면은 동에서 잘해서 식견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동에서 들어온것이 뭐냐하면은 통장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활동능력은 없어서 내년도에는 청장님게 말씀드려 가지고 20명을 다시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송윤석위원  과장님이 나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되고 공해에 대해서 공자라도 아는 사람이 해야되는데 그냥 구청에서 보고하라니까 아무나 인선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주민한테는 중요한것인데 구청에서도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좁고, 직원도 조금이고 이 자동차를 가서 조사할려고 하면은 4명은 최소한 나가야 하는데
○환경과장 유태봉  글쎄요. 우리가 클러치도 밟아야되고 기계도 대줘야 되고 딱지도 끊어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나갈려면 솔직히 제가 전화담당하고 직원전부다 나가고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말이예요.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위원들도 환경처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것 같은데 여기에 힘을 합쳐서 잘해봅시다.
○환경과장 유태봉  공해에 대한 환경과 예산의 전체가 600만원이에요. 일년에 홍보도 해야하지.
홍성환위원  이 예산을 짤 적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안했습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지침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얼마 이상은 안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몇백%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과장님의 인원도 부족하지 예산도 없지 참 어떻게 보면은 유명무실하고 오염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은 일에 대한 모든 것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은 하지 못하고 일만하라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앓이로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조금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버스 정류장부근 그런데는 이것을 48시간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버스가 그러면은 거기서 내뿜는 매연은 차가 몇십대와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은 안면방해는 물론이거니와 정 그래도 잠이오는 사람은 자겠지만은 밖에를 나가면은 숨이 꽉꽉 막혀요.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부딪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좀 꼬집고 이럴려고 해도 그것 뭐 환경이 안되가지고 말이 안나오는데 그러나 이런것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할 단계가 아니냐, 특히 요즘 모든 물질문명이 발달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극심히 나가는데 이 이네들이 24시간 시동을 걸어놓고 있느냐,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서울시에 차들이 노후돼가지고 시동을 한번 끄면은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하는 에너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서울시내에 그런차가 80∼90%가 그렇게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떠나서라도 우리 관내 마포지역관내에 통과하는 버스라든지 그것만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정부시책에서 부르짖고 있는 에너지절약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차량자체의 노후화에도 이것이 엔진이 돌아갈 때 하고 안돌아갈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 12시간 세워둔 차와 24시간 시동을 걸어놓은 차 하고는 수리관리비에서도 엄청난 손해, 에너지차원에서도 엄청난 손해 거기에 공해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엄청난 공해, 소음 이런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태봉  사실 우리관내 정류장에서 우리가 하는 단속은 뭐냐 하면은 주로 현재 자가용만 단속을 하게되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영업용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공해감시위원회 개최를 3회를 했군요. 20명 명단이 다있죠. 그 공해감시 위원회명칭만 있지 어떠한 일을 하는것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태봉  작년도에부터 구성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고 금년도부터 예산이 300만원 있어가지고 3번을 회의를 했는데 인원구성자체가 공해에 대해서 잘모르고, 또 활동적인 분이 아니라 동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으니까 통장님 아니면 할 일이 없는 분해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만날 때 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적이 없어 곤란하다. 대책을 강구해서 19일날 개최할때는 내년도에 사업계획 이런것도 해서 가져와라 해서 했는데 19일날 가서 봐야지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럼 공해감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 감시위원회가 되면 일년동안 뭔가는 할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을 만들때에는 대거 직능단체장이랄지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로 만들어가지고 일년에 행사를 하면은 어떠한 것을 했다하는 이런것이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환경과장님이 이것에 염두를 두셔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청소업무에 임하느라 고생많으신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청소업무를 주무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상부에서 지시한 지침대로 이대로 청소업무를 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자체로서의 어떠한 좋은 구상은 안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진환  현재 저희 청소행정으로서는 거의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지침골격대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미화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적절하게 가로수운영이라든지 하는 집행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시 골격지침에 의한 저희 자치구 세부지침 계획은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동을 알아보니까 그 오물세가 한 600만원의 선까지 밖에 세입이 안된답니다. 그러면은 청소장비가 4대인가 5대가 있고, 인원은 1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운영을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오물세에 의존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방법의 운영의 묘로서 우리가 우리 각동네 마포구 예산을 보면은 영세민 취로사업, 그것이 30몇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면도로, 이런 문제라든가 웬만한 넓은 뒷골목 같은데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로사업이 청소업무로 둔갑을 하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본래의 취로사업하고는 거리가 먼것을 취로사업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취로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청소에 매달려서 청소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진환  저희 청소인력으로서는 현재 미화원으로 채용된 인원이 약한 500명 정도 정식으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일당 근무제로 주는데 다른 분야의 취로사업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영세민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 취로사업의 임금을 지불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인력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00명 정도는 충분할걸로 인식을 하는데 타분야의 어떤 영세구호측면을 위한 취로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한다는 측면은 그 청소를 하든, 하천부지를 청소를 하든 또 다른 어떤 재해대책에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청소분야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물세만을 집행하는것 만으로는 도저히 청소업무를 담당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있는 노인양반들, 그런 양반들의 간단한 청소를 하고 있는것을 제가 누누이 목격하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뒷골목이나 청소라든지 또는 광고물 뜯는 것 그런것에 인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동같은 지역은 청소인원이 10명인데 이것을 매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일제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3일이내는 치워가야 한다는 어떤 규정사항이 있는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여건상으로 보면은 LPG 가스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공급이 되고, 확대가 된 지역은 덜하겠지만 우리같이 영세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찌꺼기같은 건ㅅ도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사는 사람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 그럽니다. 참 보기 흉한 쓰레기 이런것은 하류층에서 배출이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10명이고 장비가 5대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를 움질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15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장비까지 하면 약한 20명이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20명의 그 사람들의 생활유지를 해줄려면은 월 한 200만원은 잡아야 장비유지도 하고 한사람당 20명을, 장비유지도 하고, 이것, 저것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봤을때 취로사업 부분에 어떠한 돈을 31억이니까 1개동에 1억씩만 내려가도 그럼 우리동네같은 지역은 1억가지면은 그것을 움직일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취로사업부분에서 어떻게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를 떠맡겨가지고 8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업자가 상수동이면 상수동, 창전동이면 창전동 이런 업자를 내가 만약에 한다 이미 고용인을 데려서 상수동에 오물쓰레기를 책임을 져라 특수 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쓰레기는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를 책임을 져라 한다 하면은 장비도 줄여도 사람도 줄여도 충분하게 그걸 감내해 낼수 있다 어떤 기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책임의식하에 할당으로 하면은 좀더 편리하고 어떤 행정의 효율을 기할수 있을걸로 생각되는데요.
○청소과장 김진환  위원님 대충은 확실하게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책임량 할당 소화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이렇게는 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청소행정분야의 제도라는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의 마포구 자치구의 의미로 볼적에 현재 환경미화원으로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현 제도하에서는 제가 말씀을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취로인부로서 효과적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도 미화원으로서 그 많은 인력으로서 제대로 할수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홍성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토대위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하절기는 이틀에서 3일에 한번씩 집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간가 그러는데요 또한 동절기는 5일에서 3일 이정도 잡는데 그런데 여름같은 경우는 매일 치워가도 냄새날 정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다니다보면은 거기에 그날 하루가 아프다든지, 그 사람이 쉰다든지 하면 3일, 5일간에 치우는것을 한 10일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재정을 늘려서라도 우선 쓰레기만큼은 하절기에는 매일 치워가는 방법으로 하고 또 겨울에는 이틀에 한번쯤은 치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없는 서민층에 사시는 분들이 연탄을 때면은 연탄 싸놓죠, 쓰레기 싸놓죠, 이렇게 하다보면은 비가오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하수구 치우느라고 정신을 못차리고, 냄새나고, 미관상 안좋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청소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루, 이틀 걸려서 꼭 치워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지금 청소원들이 또 이런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가지 적어가지고 수첩에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대개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달에 2만원∼3만원을 준답니다. 수고비조로 그런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만 빠져버리면은 안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에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치워가면은 파리도 끼고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안주면은 3일이고 5일이고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것이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의 횡포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태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이 동별로 분석해서 쓰레기 같은것을 치워가는 것을 만들면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돈도 덜들고 이런 뜻에서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소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시겠지마는 더욱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잘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미화원들이 일선에 나서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간혹 도로에 말입니다. 하수구 이런데 있는데 보면은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삽이나 이런 기구를 가져가서 그걸 다 치운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말하자면 미화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골목골목 그걸 치우는것 보면은 물론 바로 차가 와서 치워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취로사업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환경미화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로사업이 예산이 30억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좀더 이걸 유대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큰 효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잘하면은 대략보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리를 깨끗이하고 살기좋게 만드는것이 주목적인데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일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진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현동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각동에 차량은 4∼5대, 인원으로는 10명내지 12명 정도로 배치가 됐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시민국장님한테 약간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지금 아현1동 동사무소 옆에 말입니다.
  동사무소 조금 들어가면은 서부수도사업소가 개관해서 들어왔죠. 펌프장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는 수돗물 바로 옆에, 적환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나빴는데 이번 소형차가 들어와가지고 없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데 저번에 리어커문제도 약간 나왔는데 보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리어카가 70∼80대가 거기 지금 덮여있고 또 짐을 실고 이렇게 쌓아놓은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리어커를 옮기면은 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미관상좋고 또 주차를 적게 잡아도 20∼30대 정도는 주차를 시킬수 있어요. 또 그 건너편에는 파지를 주어 모은것이 주차를 10대정도는 할수 있을만큼 덮여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딴데로 옮기고 또 그 짐을 치우고 하면 좋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원에 대한 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많은것 같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한달에 2∼3만원하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로 따지면은 담배한갑이예요. 그러면은 음식점장사를 하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치워가는 사람한테 하루 담배한갑주고 자기 영업하다 남은 쓰레기를 다보낸다는 것은 주인이 좀 인색하지 않나, 왜냐하면 집에서 보통 치우는 한달에 아마 2∼3천원 정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원하면 많은것 같지만 사실 하루 100원이예요. 자기가 먹고 지저분한 것 다 치워주고 하루에 100원씩 주는데 그걸 주고서 어디가서 줬다고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이 자기들의 먹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하루에 100원씩준다 팁으로 이건 그렇게 많은것으로는 생각할수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기가 팁준것 가지고는 거론할것이 없다고 봐요.
○분과위원장 이종일  정연우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청소차량정비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현재 저희는 자치구별로 자체 정비장이 없고 시에서 풀제로 전차량을 쉬하기 위해서 군자동에 있는 정비장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소에서 의뢰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보고서를 해서 그쪽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비를 분류를 하자면은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는 대형정비가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일반정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리기간이 오래걸리는 대형정비 같은 경우에 중·소차량이 정비장으로 들어가서 수리하는 기간에는 그 차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할 부분은 어떻게 매꿉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형사고가 나서 수리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저희들의 정비창에 보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예비차량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유있는 차량을 청소구역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침에 들어오는차, 저녁에 들어오는차, 차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 오는 차량을 배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 그 저희들이 대형수리사고인 경우는 보냅니다마는 저희 차고라고 해서 난지도에 정비사들이 10여명의 정비반장이 팀을 구성해서 간단한 수리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큰 수리하는데는 정비장으로 보내고 그 대형사고나서 수리기간이 오래걸릴때는 저희들의 예비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차를 지원을 해서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정비창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빈차량이 있는 곳에 관계없이 대체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난지도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차고라고 그럽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정비차고에서 하는 수리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저희들이 평소에 간단한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속별로 정비일지나 정비대장을 비치를 해서 간단한 수리할수 있는 부품은 항상 확보해서 장비계가 있습니다. 차량관리계가 있어가지고 그 계를 주축으로 해서 확보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부속만 있으면 그냥 갈아 끼울수도 있는것이 있을 것이고 오랜시간을 걸리는 정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손으로 해서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레모타 이런것은 금방 있기만 하면 그냥끼울수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고장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조달품입니까? 조달품목은 한계가 어느선까지 입니까?
  예를들어 조달품목은 정비창에서 가서 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여기 정비차고에서 하고 그런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저희 정비차고에 가는것은 물론 조달품목으로 수리를 하고 저희도 거의 조달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업자를 불러서 수리시키는 것은 없고 거의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수리부품을 살 때 구청에서 현금을 사고 구입을 하는것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전부 조달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차고에서 수리하는 부품은 현찰로 구입하는 것은 마포구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다 조달하고 그러면은 노상에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응급하게 할때는 이런것은 현장에서 급하니까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체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뻥크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체에서 조달하고,
정연우위원  자체어디에서 조달합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본인이 좀 조달을 하고 차고가서 구입을 해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말입니다. 이 뻥크라든가, 당장 실무에서는 급한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은 빨리 하기 위해서 옆에 정비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부속품을 산다든가, 정비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전부 청소원들의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비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청소과장 김진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현재도로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긴 합니다만은 뻥크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단현장에서 처리는 해야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뻥크 수리비를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정산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누차 애로사항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누차 그런 얘기도 듣고해서 당장은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온 이후에 누차 그런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선 사고현장에서 수리조치를 해서 가동시키고 차후에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떠한 방법으로해도 좋은데 일부 주민들이나 조금전에 홍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가정에서나 영업장에서 TV라는 일종의 서비스를 하면 비용을 받아 가는데 주민들께서는 왜 당신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돈을 달라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져가서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청소차량수리하고, 세차도 하고 이런데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잔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청소하는 사람이 참 고생이 많고 고마운 마음으로 몇천원, 몇만원씩 때에 따라 받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고유의 쓸데가 아니고 다른데에다가 쓴다면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어떤 불만이 거론되서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네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것은 모르지만은 청소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받는다 이런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진환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의 청소비위근절을 위해서 누차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누차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미화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미화원들에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받는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사용처를 물으니까 그렇게들 대답한단 말이예요. 민화원들이 그래서 그걸 한계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받는것을 다른 사람들이 갈취하지 않겠느냐 그런 오해를 안받아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진환  네. 말씀대로 충분히 연구 개선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홍성만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정화조문제있죠. 일년에 한번씩 치우는 것도 있고 일년에 두 번씩 치우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화조를 치운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청소과 해가지고 엽서를 띄워서 그 기일이 넘었으므로, 만약 그 기일까지 치우지 않으면은 벌금을 얼마 물린다 하고 띄우는 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것을 어겨가지고 주민들한테 벌금같은것 물린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최근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 처분하게 되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워낙 가구수가 많고 도시 생활이 바쁜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되는지 사실상 일반가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기에 행정력도 부족하고 또 대개 그게 하나의 집행의 의도보다는 빨리 치워주십사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민원에 대해서 부과한적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치워야겠다 안치워야겠다 하는 것이 생기더라구요. 제가 사용하고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집을 기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뜰밖에 안변소가 있고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뜰밖에 화장실을 치웠어요. 마치 지나가는 청소차가 있으니까 불러서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 다음에 엽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치우면 벌금 100만원 물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한것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선의적으로 좋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범위에서 협조를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진환  부드러운 문구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딴 위원님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질문 했으면 답변을 한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답변을 하고 다음에 딴분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부터 하니까 내가 질문한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동에 적환장문제는 오늘 마침 상수동 상황본부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오늘, 내일 오전중으로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과연 적환장에 리어커처분문제도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 이틀에 치울 수 있는건지 아니면은 하루에 20∼30대 해서 며칠간 걸리는지 좀 판단을 해복, 그 다음에 탈의실도 현재 30평짜리지마는 옮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5십만원이상이 소모가 콘테이너를 배치한다든지 지게차를 한다든지 하는 상당히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탈의실문제도 시에서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것이니까 제가 내일 현장을 나가서 언제까지 작업이 소요가 되는지 이것을 며칠안에 치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이종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걸 보면은 물론 미화원들이 아침새벽에 쓰레기를 분류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통에 갔다 넣든지 하는데 조건은 며칠이 됐던지 간에 수거를 해가는데 어떤일이 있냐 하면은 이사를 간다든지, 온다든지 또 대략보면 밤중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대형수거물이 있습니다. 무슨 냉장고랄지 큰 의자 이런것이랄지 자기가 쓰다 못쓰는 그런것을 남의집 문앞에 갔다 놓는단 말이예요.
  자기집 앞에 놓으면 자기가 팁을 줘야하니까, 이 사람들이 밤중에 남의 문앞에 갔다 놓는단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이건은 누가 부탁을 안하면 미화원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딴 쓰레기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옛날 같으면은 물품이 아주 중요할 때는 그것은 다가져 갔을텐데 요새는 그런것이 일체 필요없단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보통 열흘에서 보름 이렇게 해서 대략 인도에다 갔다 놓거든요. 인도에 갔다 놓으면은 이것 피해다니느라 사람들이 애를 먹고, 그것에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마포구내만이라도 구석구석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미관상 또는 청소의 본뜻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원칙하에 청소과에서는 좀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여기서라도 청소과에서라도 치울수 있도록 이런 아량은 좀 없으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진환  저희가 대형쓰레기에 대해서는 규정상 업무지침이 월 1회 이상은 가구나 이런것은 버려져 있으면 저희들이 치웁니다. 또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장소를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 청소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형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좀 지연은 되는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스스로 치우고 있고 별도로 그런 경우가 많을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은 별도로 조치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시간 관계상 각 위원님들께 한번씩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것은 요즘 신축건물들은 대부분 다 정화조가 설치가 되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지금부터 10년전 이상된 건물들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막바로 용변을 보면은 막바로 하수구로 연결돼 있는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것에 강구, 소유주에 따라서는 능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어떤 환경같은 것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마 행정지도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행정지원이라도 해서 물질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정부 환경차원 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것은 처리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법규정으로는 당연히 몇인이상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 있는데 똑같은 대형건물이나 주택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하나의 특이한 사업으로 저희 조사를 정화조설치라든지 제대로 설치의무를 했는지 등등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환경문제도 심각해지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상반기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노력하는걸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이종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은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공무원은 몇부 안계십니다마는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발의하신 사항을 참조하셔서 구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셔서 성숙한 민주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1991년도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종일   이종만   송윤석
  정연우   홍성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국
  시민국장양석용
  사회복지과장길영환
  가정복지과장김조자
  위생과장조성대
  산업과장김영찬
  환경과장유태봉
  청소과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