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단)

일  시 : 2013년 6월 17일 (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 서)
○위원장 송병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고객응대 서비스의 역량강화에 보면 친절교육 실시로 나와 있는데 4월에 200명 그 정도, 한 번 할 때 200명입니까? 4월에 하는 게 200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두 차례 실시했으며, 그 대상인원이 2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강사 초빙해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기준이 몇 급에서 몇 급까지 그렇게 정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안 그러면 무작위 4급, 5급이고 9급이고 관계없이 하나요? 교육을 시킬 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 번에 전원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직급이나 부서를 구분해서 회차가 거듭되면서 전직원이 교육에서 빠지지 않도록 교육 때마다 대상인원을 따로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요. 아마 친절교육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5급에서 8급이나 그 정도는 1년에 1회 해도 괜찮은데 기능직이나 계약직들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모 의원님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잘 했든 못 했든 의원사무실에 왔을 때는 죄송하다 하면 끝나는데 그분 태도는 어떻게 의원을 때릴 것 같아요. 의원을 때릴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친절교육이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서, 뭐 여기에서 기능직이고 계약직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은 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차별화하되 우선적으로 고객 응대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먼저 하고 또 신규 직원, 공직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신규 직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특히 고객응대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화된 교육을 앞으로 더욱더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의회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응대의 태도나 자세는 더욱 진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예우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건 기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에 대해서 무지하게 실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 몇 급부터 몇 급까지는 정기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기능직이나 계약직들은 대부분 바깥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있지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주민하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많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한테 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지적 새겨서 보다 내실 있는 고객응대 친절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조사과정이나 조사 후의 비밀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직원들이 조사하고 팀장, 과장, 담당관님이 조사하죠? 그 비밀을 유지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직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처분 등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부에 따로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있거든요.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오늘 보도에 보니까 검찰에서 공소사실이 외부에 유출돼서 뜻밖의 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오늘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거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누군가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반대편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과정이나 조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돼서 왜곡, 확대되는 그런 일이 있는지,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유출되는지, 지금 담당관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사과정이나 조사 후의 내용을 당사자와 관계자 외에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어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형사벌 혹은 징계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사실이 무단히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은 비단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경우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언론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의 외부유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종종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에서는 처벌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나갈 경우에 그 직원은 또 다른 인격권의 침해를 받는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결코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부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특히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나 또는 생각을 전혀 달리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노출함으로서, 그 사건을 노출함으로서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들을 봤거든요. 또 실지로 그런 일이 있고요.
  여기 다 와계시니까, 또 여기 팀장님들 밑에 조사하시는 주무관들이 계실 테니까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신분을, 조사하는 모든 과정,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윤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무단 유출이 있는 경우에 그 유출의 당해 공무원은 대상자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에게 거듭 앞으로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시 한번 교육을 하십시오. 평소에도 하시지만 크나 작으나 외부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안을 요하는 얘기이고요, 또 감사를 받는 양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다른 데로 확대되거나 왜곡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보완이 상당히 철저히 유지되어야 된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감사요청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찾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차재홍위원  연번에 15번을 보면 민원이 홍익 외국인 기숙사 반대 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원 내용은 무엇보다도 감사담당관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민원내용과 그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타구나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서 인근 주민 등 성미산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민원을 계기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물론 절차상의 어떤 위법성을 제보를 해서 형질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라든가 공원, 바로 인접해 있는데 바로 임야를 대지로 개발 행위를 했다,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에 보면 성산2동에 경의선 가좌~수색 철도변 공원화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지는 현재 운전교습소 부지는 철도부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철도부지에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했었던데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철도부지에 언제부터 임대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십수 년 내지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임대 처음 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철도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농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과연 농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철도부지에서 유휴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업활동을 해 온 쪽에서는 그 철도부지가 공원화되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함으로 그에 따른 종업원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업체와 그 종업원들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욱 큰 틀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 지역주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원화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재홍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철도부지를 그만큼 활용하고 임대를 해서 했었으면 운전학원이라든가 운수조합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미산에 민원사항으로서 각 동의 민원사항을 쭉 훑어보았는데 지금 성산 근린조성계획을 세워서 지난 5월 27일 날 기공식을 했었는데 그 기공식 그 자리에 바로 400평 면적의 배드민턴장 8면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가 배드민턴장 8면이 지금 옛날 골프장에 건축,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했다라든가, 그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그것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신청을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부분은 기간 중에 임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지역주민, 또 동호회 이용자들과의 소통문제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배드민턴장이 지금 현재 4면, 5면 되어 있는데 8면까지 이렇게 건립계획을 세워서 기공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배드민턴장에는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주 민원 천국이다, 뭐 제기하면 민원 받아준다고, 그런 데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가도록 해서 민원 접수에서부터 지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재홍위원  접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민원은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세요.
  이것이 보면 각 동의 민원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민원이 해결된 사항도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민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주민의 이해도 돕고 민원발생을 접수, 무조건 받지 말고 그런 이해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신수동 철길부지에서 꽃 심기 행사를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또 지역의 나름대로 마포에서 봉사하시는 봉사 일꾼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꽃 심기 행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구청에서 데모 선도차량 두 대가 거기를 와서 거기서 음악을 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구청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구청장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가을서부터 지난 봄까지 구청에서 계속 오전이면 장례식 모시는 그런 데모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못 볼 정도로 상당히 그 소리가 거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 보면 단체민원이 5인 이상이 9건, 20인 이상이 6건, 100인 이상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얼마나 구민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지적을, 정말 이것은 억울한 게 이해가 된다, 우리 구에서 행정이 미비했다, 행정처리가 뭐 미스가 있었다, 이런 감사 건이 억울한 측면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경우의 집단민원은, 꼭 특정민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가, 또는 구청장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삼자, 무관한 경우에 있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바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서 구청, 관공서, 단체장 주변에서 의도적인 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신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보고 우리 직원의 그간의 업무처리 과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청 광장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사랑받는 광장, 정말 흔히 어디 평화의 광장이니 놀이광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호칭도 다양한 광장이 상당히 많던데 뭐 광장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의 앞마당인데 여기가 우리 구민들이 항상 구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런 모임의 장소, 뭐 바자회 장소, 이런 장소로 이용되어야지 항상 연중 집회장소로 이용되는 날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은 구 행정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민원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광장의 집회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시위 소음의 기준초과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 또 민원 내용 면에서는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민원이 조기 해소되도록 더욱 대화하고 타협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는 뭐 그런 주민들의 단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은 바람이 일단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말 한 마디라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민에 대한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요,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인권은 존중이 되어야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다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조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4쪽에 우리 인권단체가 36개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단체 성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어느 특정 시민사회단체가 인권단체다, 아니다라고 딱 구분 짓기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런 인권문제를 직접적인 단체활동의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단체활동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이름 파악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이 36개 인권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접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이라면 우리한테 알려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뭐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 확충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건축물이나 특정 도로시설물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해 온다든지 하는 것들에 해당됩니다.
한일용위원  주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들을 한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하도 전에도 우리 마포구에도 환경단체, 무슨 시민단체에서 우리 노을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이런 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줌으로 해서 존경감과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예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특히 인권단체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단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단체에 이 명칭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뭔가 자기네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인권단체라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은 제일 손쉽게 이렇게 의지하고 좀 도움을 받는 곳이 경찰서하고 구청 아닙니까? 가깝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라도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불편함을 들어주고 시정해 주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항상 바로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의 친절부분이 항상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주민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감사과에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친절, 주민하고 대면할 때 친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매뉴얼 이런 것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친절한 구체적인 어떤, 그냥 친절하라, 대민봉사에 친절하라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주민이 와서, 만약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라, 친절하라 이런 매뉴얼을 감사과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중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화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도 다시 매뉴얼을 책상머리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박영길위원  매뉴얼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전화 민원인을 응대할 때 담당 공무원이 내가 누구인지 소속과 성명을 우선 분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는 민원인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진지하게 들어라, 신중하게 들어라. 내가 담당자인 경우에는 그 건의 처리경위와 앞으로의 처리전망에 대해서 상대방 민원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때까지 내용 설명을 잘 해 주고, 그 공무원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해 줘라, 마지막으로는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여쭙고 오늘 지금 이 설명을 드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라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것을 하시는데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그것을 늘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 구청 이쪽에 본부 쪽보다 동사무소로 가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이 주민들 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우선은 주민이 들어오면 눈을 맞춰줘야 돼요, 본체만체하지 말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본래 뜻은 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제작해서 항상 배포, 그거 꼭 초등학생 교육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여러 가지 사회관념상 공무원의 낮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들어오면 눈을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눈만 맞추면 뭐합니까? 미소를 좀 지어야죠. 요새 일반 관공서 가면 잘 웃고 미소도 잘 지어주고, 그리고 가급적 오실 때 조금 일어서지는 못할망정 살짝 몸을 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예의가 더 좋고,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민원의 목적을 친절히 들어주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 드리면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 주민들이 자기 글씨를 잘 못 쓰면 그런 것은 대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의껏 손님한테 대해서 잘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끝맺음을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식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그만 거라도 매뉴얼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마포 공무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접대는 이런 유형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절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몸에 배지 않아서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사례들을 우리 감사과에서 해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세로 주민의 공무상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한가 안 한가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고, 그런 능동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친절해서 나쁜 게 있습니까? 백번 말해도 그것은 다 친절하라고 그러죠. 과장님,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감사과에서 공무원 상대로 계몽 겸 실천사항 겸 여러 가지 뜻에서 제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를 보강,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도 위원들이 친절문제에 대해서 생긴 문제를 몇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잘 해야 또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구축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동장 뭐 5급 부서 49명을 10일 동안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평가를 했으면 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는 실시하되 특정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개에 대해서는 평가기록 공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가가 지난해부터 일부에서부터 시행된 평가의 초기인 관계 등으로 해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인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누구를 벌하거나 상 주자는 취지보다는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직무의 청렴성, 또 청렴 실천노력을 스스로 강화토록 유도하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결과는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조영덕위원  본인에게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인사권자에게만 보고하고 그리고 일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조영덕위원  인사권자에게도 통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다고 했고 지금부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디에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렴도 평가의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평가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 할 때마다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 초에 구축한 내용은 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 연간운영비 100만 원이어서 올해는 첫 해에서 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씩만 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작년에는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 권익위가 우리 구의 간부청렴도 평가를 해 줬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보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망을 구성한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래요. 사실 5급, 4급 이런 분들이 청렴하고 또 전문성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우리 마포구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렴해야 또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보고 따라서 청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청렴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도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정말 서비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동에 가나 민원실 가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구민을 반겨주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고 해서 우리 마포구가 구민이 다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질책보다는 많은 사업들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분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병행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감사내용에 보면 원가계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원가계산의 기준이 이게 좀 너무 과거 오래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너무 현실과 높거나 낮거나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산콜센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문제도 민원처리가 적극적으로 즉시 되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윤동현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보안문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안을 감사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에 보안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 또다른 문제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안이 있어요,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에 대해서는 더 직원 분들 단속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선 서)
○위원장 송병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성과 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추진현황을 연도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해 봤을 때 5.8% 우리 구 추진실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2년 작년에 14개 사업에서 8억 5,500만 원의 추진실적이 우리 구의 인센티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수상내역을 보면 14개 사업에서 최우수 8, 우수구 4, 노력구 1, 장려구 1, 이렇게 돼 있는데 최우수 사업으로서의 실적이 25개 구 중 14개 사업 중에서 최우수 8개, 우수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25개 구 중에서 성과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시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1등.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바로 인센티브는 성과급이다, 성과급은 인센티브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데 실제로 지금 목표달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여러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하는 게 기획예산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서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준비라든지 지표에 대한 연구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챙겨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각 부서에서 실적을 평가를 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시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비가 매년 축소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인센티브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4개 사업에서 최우수로 8개 사업이 이렇게 채택이 되었는데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만 말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수상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그렇고 해서 일자리진흥과에서 서울 희망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희망 만들기 사업?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그 사업이 얼마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1억 2천만 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인센티브사업을 서울시에서의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 대비 외의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추진현황을 여기에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우리 구 추진실적 또한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 평가 대비한 것도 계획수립의 중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 건 이렇게 요구 신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가 여기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일이 시간 관계상 감사를 못 해 보고 성과 또는 계획, 실태현황, 추진실적,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중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하셔서 그쪽으로 상당히 좀 살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세입부분은 총괄부서가 세무1과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세입은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고, 총체적인 것은 그래도 그것을 세입부분에서 그때 얘기된 것, 그것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다든지, 대충,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내가 과별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디 좀 전체 우리 체납현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누적 체납?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체납요?
박영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것은……
박영길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체납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요.
박영길위원  예산을 다루시니까 전체 그런 와꾸는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심사숙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과의 어떤, 어떻든 예산부분이 센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구의 방향이 잘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 과에 가서 프로테이지 같은 것은 제가 따져보겠고, 이중에도 제일 우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체납현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33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회계가 252억, 특별회계 181억, 그런데 그래서 각 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과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의 달성뿐 아니고 초과달성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세입부분에서 교통지도과 쪽이겠죠, 주로. 체납현황이 181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진행을 빨리할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을 꺼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것이 예산과 쪽에서, 이것은 다른 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다루니까 하나 물어보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죠? 한 70억 정도 되나요? 주차장특별회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전체 예산을?
박영길위원  예, 주차장 기금으로 있는 것이. 한 68억 되고만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가 430억이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기금으로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43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차장 건립기금이요? 43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특별회계 중에 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 쪽에서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서울화력발전소 기금하고 그중에 주차장 기금이 68억,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 기금 쪽으로 뭐라고 하나요? 이전, 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박영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할 때에는 일정 주차장특별회계 구비와 서울시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돈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을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주차장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한 그런 기금이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68억을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종합지원센터를 짓는데 거기에서 68억을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전용은 아니고요, 직접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이죠.
박영길위원  직접 사용을 거기에서 원 기금에서 옮길 수가 있느냐, 뭐 제도적으로 의회를 거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특별회계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가죠? 직접 이렇게 전용은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전용은 아니고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만 하죠.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장님 아까 질문에요, 주차회계가 430억 중에 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68억을 직접 사용 계획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죠, 그 얘기죠?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영길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체납이 약 4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든, 20%든 더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에 대한 질문도 드렸던 것인데 그 말씀에 좀 더 부응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한일용위원  15쪽에요, 업무보고 책자. 위의 내용은 그렇고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명절맞이 이벤트,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지원, 사업비 국비 90%, 상인회 10% 인데요,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국비, 상인회에서 10% 예산도 그렇거니와 이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마포·공덕, 서교, 망원, 이 시장들에서 하는 명절맞이 이벤트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지원액은요, 실질적으로 특이한 물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는 금액 자체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요, 상인들이 10%만 지불을 하면 그 비용을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얼마나 되나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잠깐,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보통 각 시장별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현금이 아니고 물품으로만 10% 상당의 예산을 담당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물품 가액의 10%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도 예산이 얼마 범위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저희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서는 국비가 얼마가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이해가 좀……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으면 그 사업의 9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는 자비로 부담하는 성격이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후에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까? 우선 하고?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아니죠, 아니죠.
한일용위원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전통시장 가는 날 같은 행사 같은 것은요, 신청을 하면 사업비가 내려오죠.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다가……
한일용위원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그 돈이 보통 300에서 500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돈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시장에 바로 돈이 내려갑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 들고 하죠? 그러면 이것저것 사고 그러는데 그때 살 때는 현금으로 사나요, 카드로 사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다 씁니다. 현금이 됐든, 카드가 됐든,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부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그럼요.
한일용위원  다른 과에 그런 업무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특화사업, 그다음 장에,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4월 달까지 이렇게 민간단체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좀 더디다고 봐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계획한 목표만큼은 진행을 합니다. 2013년도에 계획을 했던 목표가 지역산업공동체에 대한 특정개발진흥기구 진흥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었고, 그다음에는 권장업종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산업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소 앵커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관련 업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소 앵커시설을 확보하는데 시비 3억……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올해 목표치는 다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2013년 12월까지 진흥지구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2013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진행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 그 상황을 그때그때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진흥지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디자인 관련 업종 6종, 출판 관련 업종 6종, 그런데 보조업종은 디자인 보조 출판 관련 업종을 보조업종이라고 하나요? 거기 부속 뭐를 다루는 것이 보조업종인가요? 어떤 것을 보조업종이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보조업종은 출판지구라고 할 때 주 업종은 디자인 분야를 주 업종이라고 하고요, 출판 분야를 보조업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디자인·출판지구로 우리가 묶어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자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업종은 디자인에 관련돼 가지고 디자인이 표출되는 부분이 출판이기 때문에 보조업종으로서는 출판이라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우리 출판·디자인단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간단체 가입 독려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좀 알려진 디자인 관련 회사가 현재 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어디? 상호가 뭐지?
한일용위원  아니 됐고요,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단체에 잘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네, 안 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그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가 처음에 사실상 난항을 겪고 힘들었던 이유가 인센티브도 많고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 홍대입구에 있는 디자인·출판 지구들이 사실은 상당히 기업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인센티브나 금융 지원, 건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주일 경우에 건물에 대한 지원이 혜택이 되고, 또 사업을 좀 더 많이 확장을 할 경우에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미약……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일단 이분들이 이런 홍보, 광고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게 긴 안목에서 이런 민간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진흥지구 홈페이지가 먼저 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통해서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공덕시장 사업시행인가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조영덕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사업신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에 보면 지금 입주상인에 대한 대책이 좀 상당히 미비합니다.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토록 보완하고 있는 보완기간 중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상인들하고 조합원 얘기가 완전히 딴판이던데? 서로 차이가 많이 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것은 시각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인회에서 3명, 조합에서 3명을 구성해서 구성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하고 있는데도, 상인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지가 안 모여진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특히나 상인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상인회에서는 전혀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3명이든 4명이든 똑같이 인원수를 맞춰서 구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러 통로 말이 많으니까 한 군데에서 나올 수 있게 결정을 하면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중구난방으로 대화가 됐을 때는 서로 안 된다. 서로 자꾸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강하게 상인회에 얘기를 해서, 사실 상인회도 말만 많지 실질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원안이지만 말로만 많지 사실 대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조합도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상인회하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업시행인가 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조율이 돼서 상인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서로 원만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합니다.”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말로 “답변 드리겠다.”이렇게 정정을 하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바라고요.
  또 좀 전에 마포구 체납액이 470억이라고 했는데 약 433억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박영길위원  공덕동 벼룩시장이 지금 듣기에는 입지적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되고, 위탁결정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부지결정 났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상당히 넓은데, 거의 1천 평에 가까운데요. 그것이 매일 이렇게, 보통 주 1회라든지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서요?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러니까 상설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상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박영길위원  사실 벼룩시장이 상설이다, 이것이 그 지역에 맞아떨어질는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천 평이라는 대지를 공간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이거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은 특성을 살려야 되거든요, 벼룩시장은.
  제가 희망시장을 한 10년 가까이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아주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성을 살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잘못하면 도떼기시장이 되고 일반화가 되고 뭐 싸구려 그냥 떨이시장이 돼 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성이라든지 목적에 부합되게 가지 않으면 그게 사실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그냥 섣불리 하시다가는 창피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각은 좋으신데 여기에 보면 관광적인 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명소로 가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운영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박영길위원  공익사업이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비영리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되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바로 공익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발생된 이익으로 공익사업을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익창출을 하려면 이익창출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익창출이 되느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쨌든 저도 이쪽에 10년을 마을에서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위원님한테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7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책보다는 사업의 제안을 많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한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