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13년 6월 18일 (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중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우리 재무과의 김영하 과장님, 세무2과의 박영우 과장님이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요. 어쩌면 행정건설위원회하고도 오늘이 공식적인 만남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러면 바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 공직자로서 외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두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무궁한 인생의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IMF 이후에 각 국의 외환보유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마포구의 재무상황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된다든지, 너무 막연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조금 저도 답변 자체가 막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은행에 예치돼 있어서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약 6, 700억 정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세입 들어오고 세출 나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 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6, 700억이면 비교적, 그 이상 큰 사태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이고 안정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지난번 성남시청처럼 모라토리엄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2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대행 업무. 대행계약 및 대행은 어떤 계약을 대행을 한다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적으로 일반단체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공공기관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처럼 계약전담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공사의 당사자가 없다?
○재무과장 김영하  당사자가 아니라 어느 특정단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한일용위원  예를 든다면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하나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마포문화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단체에서 자체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대행해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재무과에서 계약당사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그러니까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입찰자를 가려내는 방식?
○재무과장 김영하  그게 보통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할 때도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온라인으로? 당사자 얼굴 없이, 도장 찍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재무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자와 어떤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해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재무과장 김영하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계약 전에 이 업체가 이 공사를 집행하기에 합당한 업체인지 자격요건으로 면밀히 검사하는 게 또 제출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있고 너무 공개경쟁입찰이다 뭐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을 한다, 또 전자계약을 한다 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하다 보면 계약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차질이랄까 착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가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업자와의 유착관계도 배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업체의 어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충분히 사전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자결재를 통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방이 만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질문은 서서히 구닥다리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마포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건가?
○재무과장 김영하  그런 경우는 입찰조건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이 법령에 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공사에 있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편화돼 있다 할 적에는 저희가 공사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을 봐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제한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다는 것이 사실 또 다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 온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역 마포구라고 해서, 관내에 있다고 해서 좀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수의계약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에 편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은 저희들이 제한한다는 자체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법이 준수가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 같은 선출직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항상 우선 지역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약간의 경미한 방법이라면 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우리 마포구에 정말 그런 행정이 항상 지속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개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CCTV의 증설 및 효율적 관리 했는데, 다목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방범서부터 무슨 모든 다 관리가 되는 거네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방범용이면 방범용 단일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이면 그린파킹 그리고 주정차면 주정차 단일목적으로만 사용돼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한 CCTV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익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다목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다 다목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지금 그 절차에 밟았고요, 내년에 표지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는 다목적으로 안 돼 있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행정절차만 해 놓고 부수적으로 거기 표지를 해야 되니까.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 다목적 CCTV하고 통제실이 다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통제실은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통제실은 같은데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관리를 하게 되면 주정차 관리만 하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시에 우리가 CCTV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방범용으로도 필요하다면 주정차 CCTV 그것을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목적으로 한다 그 개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다목적 하면 다가오는 느낌은 부드럽지만 방범에 치중하다 다목적, 쓰레기라든가, 주정차, 이런 다른 쪽에 업무 영역을 넓히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쪽인가는 소홀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방범 담당하는 통제관, 쓰레기 담당하는 통제관, 주정차 담당하는 통제관, 통제관이 뭐 이렇게 CCTV 한 대에 통제관 세 분이서 같이 보게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같은 장소에서 각각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고요, 이미 타구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는 다목적 CCTV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이미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위원님이 주시하시다시피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가량 듭니다. 그것을 단일 목적으로만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좋으신 답인데요, 특히 인력으로 하는 일도 그렇고 기계로 하는 일에 다용도로 쓸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 특히 취약지역, 이 방범 시스템은 정말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올해 CCTV 예산이 10대였었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10대였었는데 그러면 올해 총 다목적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 몇 대 정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45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45대 속에 우리 예산 10대가 같이 포함하여 있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35대가 국비 지원으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원래 이 CCTV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것은 노웅래 국회의원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금 7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9억이 되었고요, 45대가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주 필요한 지역 요소요소에 정확히 좀, 지금 35대면 상당히 우리 몇 년 동안 세워야 될 CCTV 대수인데 장소 선정을 잘해서 업무가 넓어지는 것만큼 소홀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요구 자료로서 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찰계약 방법이 나옵니다. 입찰계약 방법 또는 입찰의 종류, 일반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전자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에서의 우리 공사 일반적인 것을 보면 250건입니다.
  250건은 2012년 1월 1일서부터 2013년 4월 30일부로 이렇게 공사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체 건수는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 수의 또는 전자계약 방법이 175건, 제한경쟁이 52건, 일반경쟁이 1건, 그런데 일반경쟁은 일반입찰 또는 제한경쟁,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재홍위원  일반입찰.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경쟁에는 일반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그러는데……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명 입찰이라든가 계약 방법이 입찰계약 방법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한경쟁에 대해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김영하  제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격 요건이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보면은 제한경쟁의 입찰계약 방법에서 52건이 되고 일반경쟁이 1건입니다. 그리고 수의, 전자계약이 175건인데 수의나 전자계약에 금액적으로 어떤 한도를 두고 수의계약이나 전자계약을 하는가요?
○재무과장 김영하  모든 것이 전자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계약인데 일반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자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전자를 통해 가지고 전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 금액에서 보면 수의계약 금액과 제한경쟁 금액과의 관계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 금액에 한정을 두고서 수의계약을 하는가, 또는 제한경쟁을 입찰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제한경쟁 계약에서 보면 계약의 목적이라든가 성질, 규모 등에 따라 시공능력, 물론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기술 보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에 참가 자격을 주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특이한이 일반계약이 일반경쟁 계약이 한 건으로 이렇게 250건 중 한 건 있어서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일반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계약을 의뢰를 할 적에 이것은 제한으로 해 달라든지 일반으로 하게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발주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왜 제한경쟁이 되었는지 일반경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직생활 퇴임 일이 한 열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훌륭합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차재홍위원  요구자료를 제가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3월 마포구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업무보고 계획에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방법, 자체 수립이 전산정보과 등 19개 부처에서 TF팀 업무추진팀을 구성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TF팀 업무추진팀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정보 기본화 계획 수립은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수행을 했고요, 우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수립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단에 2차 추진예정이 바로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서 과제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TF팀을 몇 명으로 구성을 해 놨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17명입니다.
차재홍위원  17명?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차재홍위원  지금 기대효과로서 예산절감을, 기대효과에서 성과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시작이지만 5개년 계획이지만 기대효과나 성과가.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저희가 전산부서에서는 기관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차 때에는 3,500만 원 예산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금번 2차 연도 예산은 비 예산으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차재홍위원  그래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소홀함이 없이 또한 향후 추진계획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CCTV 관계를 참 어느 동이고 간에 우범지역이 많다 해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로사항이 정말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획기적으로, 지금 CCTV 설치금액이 약 2천만 원이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가정용 CCTV를 접목을 해서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랬을 때에 서울시 25개 구,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경비절감 요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전산정보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개발 의지를 가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일단은 CCTV는 특징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절감 한다고 그러지만 그 절감하는 금액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일단 그 장비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문제를 또 수습하려면 또 그것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항시 틀에 박혀서 기본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는 조금은 변화를 주시면서 한번 연구 검토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타구 사례를 한번 저희가 해보면서요, 그것을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서 우리가 개선해서 어떤 안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한발 앞서가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박영길위원  차재홍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질의도 해보셨는데요, 그것 상당히 그것을 그냥 연구해 본다 그런 것보다, 타구의 예, 이런 것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용 CCTV하고 지금 공공 CCTV를 채널을 연결하면 우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해 본다고, 물론 연구 개발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하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보는 그런 가짐이 중요하지 그냥 옆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딴 데서 개발해 놓고 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 유의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 안 들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박영길위원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그렇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돈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죠.
박영길위원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효율성이 있다 이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지 돈 안 들고 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저희가 검토를 한 것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길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렇게 해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검토를 해 봤다는 것이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안 된다, 된다고 여기서 단언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예산심의 때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든지 지자체가 어떤 면에서 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재정적으로.
○재무과장 김영하  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느 지자체고 인천이든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부도다, 이런 얘기도 많죠. 그런데 마포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앞을 내다보아야 된다, 해 보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물론 세무1과, 2과, 통계적으로 전부 여기에서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의 모든 체납부분들이 이쪽으로 다 수집되죠? 다 들어오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박영길위원  통괄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재무과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박영길위원  재무과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취합하고 또 통계자료도 내고 하셔야할 그런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체납을 정리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금액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통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의 어떤 진도라든지 상태를,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데가 거기지 않겠느냐, 그 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세입관계라든지 총괄하고 모든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금 입출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실적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님이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영하  그것 자체를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어떤 미비한 데 있으면 구 재정의 어떤 부분이 금년 예산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국장님이 알아서.
○재무과장 김영하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 과에서 세무1과, 2과의 체납부분, 거기에서 징수 달성 목표가 거기에 있지만 거기서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통계라든지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면 또 그것이 국장님한테 연결이 되고, 또 그 위에 청장님이든지 그 위에 얘기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관심을 그만큼 우리 각 과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악하시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네.
박영길위원  그다음에 어제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좀 뽑아오라고 했는데, 재무과 소관 같은데 2012년도에 세입부분을, 2013년도에 예산 세입부분 다룰 때 현석동에 현석2구역에서 30억의 재산매각을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거기 현석동의 재개발 관계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물건이에요. 전체적인 구유재산을 매각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재무과장 김영하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10억 이상 재산취득을 하든지 매매를 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게 돼 있다고.
○재무과장 김영하  구의회 승인을 당연히 거치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게 정당하게 이행됐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봐서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져서, 어때요?
○재무과장 김영하  저희가 보통 세입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 매각은 법상에 일단 구의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자동스럽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절차가 좀 생략……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이해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의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거기서는 또 법으로 보면 거치지 않을 것 같이 돼 있고.
○재무과장 김영하  법상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무상양여라든지 취득처분관계는 관리계획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의회에 관리처분계획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매각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 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2013년도니까 2012년 우리 운영에 우리가 예금 예치부분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겠죠. 그 부분에 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예치의 평잔이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김영하  평잔보다도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7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라든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보통예금?
○재무과장 김영하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박영길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정기예금 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년 이상일 경우에 2.8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5%.
○박영길위원  전에 예산심의 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3.86%로 돼 있던데.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로 이자수입이 들어오느냐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하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합쳐서 한 2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자수입?
○재무과장 김영하  예, 이자수입. 2012년도에는 23억 정도가 또 올랐습니다. 2013년도 현재는 약 9억 정도, 거기에 아직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율에 따라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확인해 보는 건데.
○재무과장 김영하  제가 처음 재무과장 맡았을 때 4%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2.8%.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율이 우대를 받는 이율인가요? 일반 개인들이 하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 금고이기 때문에 타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많이 받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당연히.
박영길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재무과 쪽에서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겠다, 우리 구청의 하나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혜택을 주고 그쪽에도 혜택을 받는다.
○재무과장 김영하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고요. 세무1, 2과 쪽에서 체납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물론 제일 체납분이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쪽하고 그 부분은 여기서 세무과 쪽에서 통제를 하시나요? 세무과장님, 국장님, 누가 답변?
○재무과장 김영하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박영길위원  세무1과 쪽이나 세무2과 쪽에 그쪽에서 그 부분에 체납부분이 많다, 적다 이것을 좀 통제를 하나요? 실적보고만 받나요?
○세무2과장 박영우  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통계자료를 월별로 받고 또 국장님의 주재 하에서 세입대책회의, 세외수입 관련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기가 다 지났는데 예산 세울 때에 그 세입회계에 견주어서 만족할 만큼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도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작년 10월 관련해서 박영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때부터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이월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말 기준해서는 잔존체납액이 19억 정도가 줄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일이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제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체납액이 특별회계까지 다 합하면 433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지난 예산결산특위 때 상당히 강조된 부분이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특별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가서 결산부분이 연말에 예산 세울 때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만약 소기의 목적을 달성 안 하면 국장님 상당히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세무1과에서 거두는 건 아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가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고 뭐 다 져야 되겠죠. 과장님, 명심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재정도 살림이 넉넉해지고 위원님들 하시는 사업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서, 체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체납대책회의를 월 1회씩 계속 했습니다. 하니까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받기 힘든 거거든요. 잘 아시지만 과태료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힘들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개월 지나니까, 4월 말 현재 평가를 해 봤어요. 했더니 4월 한 달 동안 받은 것이 7억 3,300 받았습니다, 세외수입만.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볼 때는 4억 2,200이 초과됐어요. 초과됐고, 지금 수년 동안 5, 6년 동안 평균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비해서 7억 3,300이라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세외수입 담당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사기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그때도 처음에 예산심의 때 상당히 어렵다 쪽으로 거의 얘기가 됐는데 지금 결과가 좋아진다니까 참 좋은 소리고, 앞으로도 결과가 반드시 좋아져야 되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아까 차재홍 위원이 얘기하신 업체 입찰관계 우리가 사업부분에 여기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금액이 한정돼 있나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
○재무과장 김영하  수의계약일 경우 2천만 원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2천만 원, 그리고?
○재무과장 김영하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박영길위원  공개경쟁입찰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업을 어느 업체든지 정당하게 하겠지만 우리 마포 자치단체로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줄 때, 아까 차재홍 위원이 가급적이면 마포구 내에, 한일용 위원이 하셨나? 가급적이면 마포의 소재 업체한테 줘라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참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혜택을 줄 때, 혜택이라면 몰라도 경쟁을 어쨌든 했을 때 거기에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구에서 부대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마포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이것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다른 데는 도든지 구에 보면 입법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를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겠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마포구 내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진짜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하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마동환위원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용 CCTV 그게 만약에 가정용 CCTV로 해서 우리 구청 전산망으로도 관리할 수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우리 구가 보급률이 몇 %나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보급률이라고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민원이……
마동환위원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급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요구 건수가 298건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거 중에 몇 %나 우리가 반영을 시켰냐 그거죠. 50%면 50%, 30%면.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지금 시키고 남은 게 298건입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즘 가정용 CCTV가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줌으로 돼서 밀었다 당겼다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CCTV를 2천만 원대에서 보급을 하려고 보면 민원에 따라가기 힘든데 가정용 CCTV를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범지역이나 그런 데는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면 그 주위에 요청한 분들이 자기 집에 컴퓨터는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정용을 설치해 주고, 자산은 우리 마포구청 거겠죠. 그러면 CCTV를 우범지역에 언제 우리가 설치해 준다는 답이 없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것은 조금 개인정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용 PC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지금 공공도로를 개인이 감시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마동환위원  아니죠. 그 주위에 설명을 해서 공개를 해야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니요. 그것을 통·반장이 감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냥 설치만 해 두고 범죄가 발생됐을 경우에 경찰관이 일일이 CCTV 가서 녹화된 것을 어떻게 다운 받아서 활용한다라면 모를까 개인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동환위원  개인 동의서를 받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컴퓨터까지 그쪽 어느 주택 가정에 설치를 해 주고 그것을 그쪽에서는 열람할 수 없게끔 차단시키면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거리 전신주에 DVR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원을 보며) 그게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마동환위원  아니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하영곤  전산정보과 통신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용은 일반 우리가 관내에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CCTV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거는 가령 환경이랄지 비나 바람이나 추위, 더위를 다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은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눌러서 밑에 있는 관제경찰하고 서로 통화가 되면서 상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정용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죠, 그것은 아는데 당장 급한 데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상황파악을 하자는 거지, 경보시스템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목적을 따지는 거지 그거 기능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금액이 비싸니까, 한 대에 2천만 원이죠? 그러면 가정용은 50군데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저희는 그 얘기예요. 임시적으로 CCTV를 2천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가정용으로 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우범지역을 관찰하자는 거지, 경보시스템 그 기능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경보시스템 뭐 필요가 있어요? 우범지역에서 물론 당연히 있으면 더 좋지만 금액에 따라서 못 따라가니까,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가정용을 설치해 놓으면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는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제안을 지금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보통신팀장 하영곤  예.
마동환위원  경보시스템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용인데, 가정용이 아무래도 싸니까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까지 설치해서 통·반장 집이나 필요한 부분 그 집에다 요청해서 설치까지 해서 일반인들이 열여볼 수 없게끔, 우리 구청의 관계자 공무원만 열어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 거죠. 그 제안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 보겠다 말씀드렸고요. 차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용이 사실은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보겠고, 그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첫 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사생활이 보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은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저렴하게 가능하다면 그것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조만간 답변을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개인정보라는 건데 동의 받고 해도 개인정보에 관해서 따지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렇죠.
마동환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설치한 경우에 그 주변 주민들이 이 CCTV 설치해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그 얘기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다중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마동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PC를 설치하고 일반인이 열어보지 못하게끔 할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지금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용 CCTV도 기능이 좋아서 비바람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다목적 CCTV 45대 신규 도입이라고 했는데 신규 도입 CCTV는 어떤 기능이 추가로 돼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현재와 똑같습니다. 다른 기능은 없고요, 그 목적을 방범용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미지 기능상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특별한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용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도 확인이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려면 일단 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증빙자료가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CCTV에다가 영상정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형식적으로라도, 절차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내년에 표지판을 부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CCTV가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설치하고 나서.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통상 1년입니다.
마동환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마동환위원  그러면 기능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유지보수 업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보수 업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마동환위원  지금 용강동 대흥성당 옆에 공원 하나 있는 것 있죠? 거기 CCTV가 화면이 질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것 혹시 보고받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그것 화면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화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가 대부분 설치한 것이 아마 30만 화소 정도 내 범위이고요, 그래서 최신 지금 설치하는 것이 13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왔을 때도 화소가 안 좋아서, 화면이 안 좋아서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된다, 그래서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가 바로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고장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개선은 지금 저희 방범용이 160대 정도가 30만 화소입니다.
  그것을 30대를 13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아마 5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것은, 30대 정도씩 저희가 매년 할 계획입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기능이 안 좋다기보다 화면 질이 식별이 어렵다는데, 어려운데 빨리 그것을 해 주어야지 만약에 어떤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마동환 부위원장님 이번 질의에 좀 정리하고 제 생각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산정보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동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상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은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욕구를 충족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마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요즘 개인, 아까 신상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 그런 것도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CCTV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 우리가 통상 설치하는 데에는 방범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재해 예방, 주차단속,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범 쪽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한 대를 다느니 가정용도 사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쪼개서 대수를 늘리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치는 어느 주택가 블록에 작은 사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가정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 동의를 얻었을 때 반대할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을 설치함으로서의 방범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송병길  예.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방범용 CCTV와 가정용 CCTV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관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하나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서도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거기다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그러세요.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당연한 것이에요. 과장님 거기 계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든지 정보, 지금 시대에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안전지대, 범죄 예방,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본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과장님은 무조건 기술적인 문제를, 기술을 여기에서 개발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 접근을 그렇게 해 보시라는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것 IT 문제는 무한대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잖아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조금 관심을  국장님 가져주십시오. 전산정보과 쪽에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세요.
○세무1과장 전용봉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조영덕위원  34페이지 보면 강력한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지방세가 얼마였는데 몇 %가 걷혔죠?
○세무1과장 전용봉  지난해는,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영덕위원  네.
○세무1과장 전용봉  지난해가 저희가 구 수입, 시 수입 총 7,678억 6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7,176만 4,900만 원을 징수해서 저희가 징수율은 총 93.5%를 징수했습니다.
조영덕위원  93%를 징수를 했다고요?
○세무1과장 전용봉  예, 93.5%.
조영덕위원  93.5%, 징수율이 상당히 좋네요?
○세무1과장 전용봉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건이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  1과에서는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거기는 더 높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는 그러면 6월 달까지는?
○세무1과장 전용봉  금년도 6월까지는 현재 안 나왔고요, 거기 실적에 4월까지 현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출채권 압류예고 312명 해가지고 이 금액을 압류 중에서 받은 거예요?
○세무1과장 전용봉  그것은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세무2과장 박영우입니다. 지금 조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체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출채권 압류에 대해서.
조영덕위원  네.
○세무2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징수기법 중에 예금 압류라든지 신규로서 올해부터 하는 것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비씨카드라든지 신한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납자가 매출채권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지 해가지고 되면 매출채권에 이익금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압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금 압류라든지 또 매출채권까지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상습체납차량 공매처분을 25대를 했는데 이것이 9,200만 원이에요?
○세무2과장 박영우  자동차 공매처분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영덕위원  예.
○세무2과장 박영우  예, 9,200만 원입니다. 25대 9,200만 원.
조영덕위원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이에요? 올해 4월말까지 한 거예요?
○세무2과장 박영우  4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조영덕위원  4월 말까지, 아, 공매처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무2과장 박영우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 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합니다.
조영덕위원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세무2과장 박영우  예.
조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박영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재무과장 김영하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좀 전에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어서 좀 중복이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우리 계약 방식이 공개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식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위원장 송병길  여기에 입찰 방식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또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위주로 했다가 어느 때부터는 공개입찰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수의계약 시절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것이고 공개입찰의 계약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장단점을 느끼시죠?
○재무과장 김영하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재무과장 김영하  경쟁 입찰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능력이 되지 않는 조금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저희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공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이 좀 안 될 문제가 있고, 또 자칫하면 업체와 유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허용을 해 주고 있고요, 2천만 원 이상은 모두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렇습니다. 그런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옳다라고 딱히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나름대로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고 공개 입찰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개 입찰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입찰 과정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있습니다. 경쟁 입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 입찰도 있지만, 또 지명경쟁 입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지명이나 제한이나 그런 입찰을 통해서 좀 전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면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CCTV 제안했듯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구민과 행정이 함께 어우러지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그리고 계약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사실 종목들이 다양하잖습니까? 구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건설 공사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건설 공사 계약단가가요, 상상외로 너무 높은 거예요. 보통 평당 시공비가 750만 원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하  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한참 아래예요. 예를 들면 4, 500에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공은 누가 하든 도면대로만 하면 정답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송병길  물론 뭐 도면의 미스라든가 설계가 미스라는 것은 시공자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물며 공사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저도 그동안에 수많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그렇고 어떤 규정에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연구해서 상부 기관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하  예.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현재 정해진 단가가 또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또 과다하게 적용이 되었거나 또 높거나 낮거나 이런 형편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쯤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는 건설분야를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 행정건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의 질책, 지적보다는 많은 제안 형태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제안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재무과장김영하
  전산정보과장서문석
  세무1과장전용봉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