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보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일  시 : 2013년 6월 14일 (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병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중 공보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과가 어제인줄 알고 과장님을 모시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이수복  공보과장 이수복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13페이지에 내고장 마포 발간 및 홍보 활성화 추진 그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도 꽤 되고 한데, 매월 25일 날 12만 부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만 부의 발간기준. 20만 부, 15만 부, 10만 부, 15만 부, 20만 부가 아닌 12만 부의 발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마포 12만 부를 발행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예컨대 우리 마포구의 세대수가 16만 6,917세대입니다. 이것은 5월 말 현재인데요. 대체적으로 16만 6천 세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거기의 약 71% 내지 72% 정도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골고루 통·반장을 통해서 세대당 들어가게 되나요?
○공보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세대당 주로 통장님들의 수고를 보태서 각 가정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보통 일간지를 얘기하면 논조가 우리하고 맞고 안 맞고, 논조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일간지를 본다 안 본다, 누구는 어떤 신문을 본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내고장 마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대수에 침투를 시키려고 하면서도 내고장 마포가 있다는 것을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것을 일반 무슨 홍보물 수준으로 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이런 소식지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문에 어디서 오는 그런 거로 접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적어도 마포구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렇게 주민들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 하나 하는 것은 아마 구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사실적인 소식 전달 그런 데 치우친 나머지 구민들한테 약간의 동기유발, 흥미유발 이런 쪽에서는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겠다. 그래서 깊숙히 자리를 못 잡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보과장 이수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과거에 반상회보지 형식으로 해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마포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다르게 객원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5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부서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해 갈 만큼 우리 동네 그래도 나름대로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이야기들 많이 싣고 있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무슨 일반신문처럼 어떤 논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나오면 공신력을 가지고 개선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주로 성격상 생활정보, 보건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건강, 체육, 스포츠 등 해서 생활정보 쪽으로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매개점을 삼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어떤 공적인 부분을 또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면 구성 같은 걸 보게 되면 구정면이 있고 의회면이 있고 보건소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소식이 있고 또 동네소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또는 문화라든지 또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든지 또 구민광장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한계성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한일용위원  이렇게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예산을 쓰면서 좀 더 주민들의 품속으로 깊숙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고장 마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다 보니까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 제약이라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발행을, 편집을 다 하는 거죠?
○공보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익 쪽으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공보과장 이수복  수익 쪽으로 물론 상업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내서 일부 보전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도 제가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가령 상업광고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종업계에서 누구는 실어주고 누구는 안 실어주고, 이게 지금 현재 12만 부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마포구청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누구는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광고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하겠다는데 누구를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내고장 마포에다가. 할 수는 있는데 가령 우리 내고장 마포 소식지에서 광고가 나가면 대체적으로 그런 업체라든지 광고주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까, 어떤 신뢰를 좀 줘야 된다고 할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이면 학원 그러면 동종학원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확인, 신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동종에서 어느 사업장에서는 광고를 하고 않는 사업장에서 광고하는 사업장에 클레임을 건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항상 열악한 상태에서 어디선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꼭 광고를 반드시 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신뢰감이라든가 또 동종들 간의 지나친 경쟁, 광고경쟁, 무슨 업종의 과당홍보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수입 확충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거고요. 역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DMC 전자배너 7개소 및 옥외전광판 6개소 했는데 여기 예산 2억 8천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보과장 이수복  옥외전광판하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8조 3항에 있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그 권한을 조례로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셔서 하는데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공익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여기는 시간당 20%인데 하루에 100회 내지 150회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 그 얘기인가?
○공보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상업광고가 아니고?
○공보과장 이수복  저희 구에서는 상업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역시 옥외전광판 이런 것도 어디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돼 있는 곳에는 광고탑이 서 있고 거기에 이런 상업광고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보과장 이수복  민간업자는 옥외전광판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선전광고를 상업광고를 하면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0%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해서 20% 틈새를 벌려서 저희들이 무료로 받은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20% 중에서도 10%는 국가, 10%는 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광고를 거기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자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20%만 공익광고 쪽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준 것이지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옥외전광판 이런 광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에서도 자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옥외광고물들을 근본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한일용위원  그렇죠.
○공보과장 이수복  글쎄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검토해서 우리 마포구의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 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노래 공모전, 지금 공모는 다 끝났습니까?
○공보과장 이수복  공모는 다 됐고요, 공모를 2월 12일부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현재 60개 팀, 개인이 38명이고 단체가 22개인데 60개 팀에서 65편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65편에 대해서 음악을 전공한 음대교수들 등 해서 1차 전문가 심사를 해서 65편 중에서 우선 10편을 선정하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공보과장 이수복  예, 그래서 2차로 10편 중에서 다시 모여서 5편을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5편을 가지고 이것을 음악으로 만들 겁니다. 음악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구민이라든지 구민의 각종 모임, 집회라든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같이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해서 선호도를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담아서 제4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8월 30일경에 한 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공개할 시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심사에서 최고기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과장 이수복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포구의 역사하고 지역적인 특성, 또 문화 등이 충분하게 반영된 구민의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1차 기준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노래가 부르기 쉽고 흥얼거리게 되고 흥나게, 과거의 교가처럼 무슨 장엄하다든지 이데올로기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군가 행진곡 같은 경우가 아닌, 예를 들자면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은 노랫말 비가 있더라고요. 가보면 참 주옥같은 내용이 뭐 ‘옥 같이 곱구나, 서산 갯마을, 그리운 내고향, 목포는 항구다.’무슨 어쩌면 내 고향, 자기 고향을 이렇게 표현을 부드러우면서도 가슴에 찡하게 와 닿게 곡을 잘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포구민들 가슴 속에서 언제고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가사, 그런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임시 한번 홍보용으로 반짝 불리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더 마지막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내용을 더 한번 다듬어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한테 사랑받는 노래가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따 시간 되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자료 27쪽, 마포문화원 이전 및 유휴청사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마포문화원이 지금 일부가 이전이 되었고요, 됐습니다. 잠깐 자료 보고 제가 정확히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으로 3억 5천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억 5천인데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또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의 균형 또는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재원인 재정교부금 일종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리모델링비 또는 이전,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쓴 사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저희가 문화원이 이전하는 과정에 리모델링이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청사가 공덕동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리모델링 없이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청사가 굉장히 사용하기에는 노후가 되어 있고요, 층별로 저희가 쭉 답사를 해 보았는데 석면이 일부 이렇게 드러난 구간도 있고 굉장히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2012년 3월 7일 날 일부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그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문화원이 들어가서 새롭게 이전을 하고서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해야지만이 주민들한테도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다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일반 사업비나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데 저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비를 일반사업비, 추경예산 편성,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사용했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 마포구의 전반적인 일반예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쾌적한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그렇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굳이 리모델링비로서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썼다는 데 본 위원은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시소와그네,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시소와그네가 가정복지과 영유아 통합지원 시설로 있습니다.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2층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화원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화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하게 되면 9월 정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아현동 문화원 옛 청사, 유휴청사는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아현동 유휴청사가 97년인가 그때부터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청사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해 보면 10억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업사업으로다가 거기에 문화창작소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류 인큐베이팅 센터로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협업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로서 음악창작소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창작소 구성을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음악창작소는 저희가 홍대에 있는 인디밴드 이런 예술인들이 자꾸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홍대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전철로는 불과 10분 정도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잘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연 같은 것 창작활동도 하고 그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음악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음악창작소 조성에 장소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어제 행사 잘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차재홍위원  무엇을 제가 묻는 것 같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고 박영석 산악대장 건립 선포식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죠? 대충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15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약 60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재홍위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네요. 본 위원이 고 박영석 기념관 건립 사업의 추진배경이나 추진방향, 기념관 건립, 이런 것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대표 산악인이에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차재홍위원  그런데 추진배경을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도전과 탐험정신 계승사업 추진반, 이것 언제 구성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2013년도 1월 1일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차재홍위원  1월 1일 자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것은 2012년 12월 달에 박영석 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이사장인 이인정 의장으로부터 마포구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고, 또 세계적인 4대 산악인으로서 이런 기념관을 마포에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작년도 12월 말부터 준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적으로 본다면 건물이 약 1천 평방미터, 그리고 대지가 3천 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한다면 건물은 300평, 대지는 약 900평의 대지인데 실제로 지금 위치 선정을 월드컵공원 내 또는 평화의공원, 이렇게,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3개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1 희망지는 평화의공원에서 하늘공원을 건너가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좌측이 되겠고요, 제2 희망지는 우측인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부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잔디를 재배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월드컵공원이나 평화공원은 서울시 소유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로서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약 40억이라는 금액의 사업비를 놓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 성금 모금 및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현재 토지는 서울시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건물 1천 평에 대한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인제 40억은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이고요, 그 사업비 40억 중에 20억은 국민 성금을 통해서 모금을 할 계획에 있고, 20억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고 재단법인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건립부지 문제가 서울시 소유 공원부지로서의 사용권,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지금 보면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봐 가지고, 동법 시행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거기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영구시설물에 준공과 동시에 거기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서로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이 말을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 의결의 대상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서울시 부지로서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건물을 건축을 해서 당 소유자인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회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땅 소유자인 서울시의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 의결대상이 되느냐를 물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결,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차재홍위원  아니 서울시에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 우리 구의회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땅 소유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차재홍위원  서울시의회의 의결 대상이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장소만 마포에 할애하는 것이에요? 마포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유치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박영석 씨가 중학교 때부터 상암동에 거주하면서……
박영길위원  마포인으로 그 사람을 어떤 기념비적인 형태로 사업이 가야지. 그것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땅 제공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것이고요.
박영길위원  마포에서 그런 사람을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 서울시 땅 주었다고 그래서 서울시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기부채납권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단법인 박영석탐험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주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다가는 또 유치하면서 박영석 대장이 중학교 때부터 거주를 해 왔고, 또 제일 왕성한 활동을 할 때도 마포에서 거주를 했고, 또 이분이 안나푸르나로 떠나기 전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마포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박영길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마포인으로서의 박영석,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서울시의 자랑,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차재홍위원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제가 왜 지금, 당연히 고 박영석 대장 기념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국가 재정도 어렵고 우리 마포구 재정도 극히 어렵습니다. 세수 세입이 줄어서 그렇게 어려운데 굉장히 급속도로 추진을 해요. 급속도로 추진하는 사유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것보다도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차재홍위원  아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12월 달에 계획 추진해 가지고 2월 달에 또 계획해 가지고 지금 바로 선포식까지, 이것 일사천리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선포식은 박영석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차재홍위원  사업을 지금 추진반 바로 구성해 가지고, 추진반 2명 바로 구성해 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합니다. 사업이 그렇게 긴급히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에 찬성을 해요. 과장님 책임 있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박영석 대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4대 산악인이고 또 1월 1일 자로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1차로 추진위원들 34명이 위촉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위촉이 되었는데……
차재홍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관 건립 사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즉 사업비 모금에 있어서 저희 구비를 최소한, 또는 거의 들이지 않고 시민의 성금과 국비를 얻어서 저희 마포구에 유치를 통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하고 청소년 문화의 하나의 장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오히려 성금이 빨리 모아진다거나 부지가 빨리 제공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탄력이 붙었을 때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저도 물론 거기에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사전 홍보설명을 충분하게 주민에게도 하고 점차적으로 추진사업을 펼쳐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추진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추진배경을 한번 보세요. 추진반 지금 2013년도 1월에 해 가지고 2명 해서 추진경위서부터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렇게 급한 기념관 건립계획이 무엇을 뜻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도 약 40억에서 국민 성금 모금계획 20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국민 성금, 국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급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사유가 우리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자립도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재정자립도로 비교했을 때는 약간……
차재홍위원  아, 그러니까 재정세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물론 부지는 서울시, 사업비도 40억이지만 국민 성금 모금 그리고 국비 이렇게 가지만 그러면 또 사후관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관리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현재 계획은 사후관리 문제도 사업주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 시설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운영권 관계도 아마 서울시에서 위탁형태로 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한 단체에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건립 완공 후에도 모든 관리는 서울시, 그렇게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사후관리에서 만약에 건립 끝나고 나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현재 이 건물을 지어서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재산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시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만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서 구비 안 들어가는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조금만 더 부가말씀을 드리면,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게 될지 저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을 40억 규모, 또는 부지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 되는 그런 재정을,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고……
차재홍위원  왜 또 여운을 남겨요? 여운을 남기지 말고 끊어야지.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안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민, 부지선정이라든가, 물론 서울시 소유의 부지지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선정을 해도 늦지 않고, 시급을 다투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식 바로 하고 부지선정 지금 대충 세 군데를 물색해 놓고서 그런 것도 충분하게, 만약에 하늘공원이라든가 평화공원 내에 그 건물이 있었을 때 그것이 과연 관광명소로서 거쳐가는 명소가 될는지 또는 흉물이 될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을 해서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발전이고 우리 마포구의 미래성장의 관광요지로도 충분한 요건을 갖춘다고 봐요. 그러나 공원 내에 기념관이 그렇게 건립이 된다면 다른 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덧붙여 봅니다. 국장님, 제 말뜻 이해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차재홍위원  꼭 우리 평화공원 내라든가 지금 하늘공원이라든가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또 외곽 이렇게도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모두에 말씀하신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국유지나 시유지, 특히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 박영석 대장의 연고가 있는 그런 부지가 적합하다는……
차재홍위원  기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너무 빠르게 서둘러서 추진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따릅니다. 사후문제, 과장님 시간을 가지고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선포식하는데 우리 청사 내 방송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독려했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행사 지원요원으로 차출된 인원이고요.
차재홍위원  그리고 각 동에 통·반장 동원령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분들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선포식……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동원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위촉을 할 때……
차재홍위원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바쁜 사람들 동원령 내리면 어쩔까, 통·반장 안 가면 속된 말로 찍히는데라는 염려도 따릅니다. 고려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차재홍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신데요. 박영석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의 제안도 있으시고 하니까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재홍위원  알았어요. 시간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우리 국, 과장님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조영덕위원  창기황 과장님께서는 요새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데 제가 전에 누누이 얘기한 게 새우젓축제할 때 티켓 판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조영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하고 저희가 6월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음식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티켓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팔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안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럼으로써 우리 여태까지 새우젓축제하면서 티켓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못했고 사실 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할 뿐이야. 그런데 저는 할 얘기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들이 티켓 팔아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남겼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러면 구에서 뭐하러 지원해 줘, 해 주지 말아야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새우젓축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부스로, 다른 데서 부스비로 받아야 맞죠. 또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난리 피울 것 같고,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 우리 마포 관내 단체 주는 데는 티켓이라든가 판매를 하지 않고 정말로 말 그대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들 먹고 먹기 싫은 사람들 안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티켓 팔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무슨 말이야, 새우젓축제를 할 때 우리가 전이나 먹으러 다니고 파전 먹으러 다녀요? 주민들이 파전 먹으러 오냐고? 판매하는 게 다 그런 판매야. 좀 맛있고 싸고 다른 품목을 많이 들여다 놓아야 주민들 와서 더 먹고 그러지. 티켓 판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부담이 되는 티켓 판매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가짓수가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마포문화원 이전문제, 지금 현재 보면 추경예산 편성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서울시 특교세를 저희가 3억 5천을 신청했는데 특교세가 선정이 비공식적으로 접한 거는 안 되는 걸로 간접적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안 하고 가면 사용하는 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조영덕위원  아,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조영덕위원  서울시에서 못 받으면 구에서 추경에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부 쪽에서 국비를 다시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안 되고 서울시에서 추경을 못 받으면 그러면 구에서 추경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그런 계획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저도 뭐 문화원 이사가는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없고 하는데 3억 5천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사실 전에 신공덕동 주민자치센터 할 때는 상당히 깨끗하게 했는데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저도 가끔 한번씩 가서 보니까. 관리가 되고 써야 되는데 시소와그넨가 있기만 있지 사람 거기, 나는 거기에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도 안 가요. 도대체 시소와그네가 그 안에서 뭐를 하는지 사람 왔다갔다 하지도 않아, 거기. 그런데 큰 1층을 다 쓰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따지면.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서울시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한다, 조금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서울의 대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마포관광 진흥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마포관광 진흥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마포관광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데는 사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구로다가 머무르게 하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 관광팀도 존재하는 목적이 어떻게든지 관광객을 마포에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안내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안내를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동관광안내소도 유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에 이동차량 그것도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가 미흡한 그런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 구를 알리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다양한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사실 이게 우리 마포 하면 새우젓축제를 하지만 노래가사가 있듯이 마포종점 하면 마포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암동 월드컵은 마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월드컵 어디에 있는 거야?”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관광을 개최를 하냐 이거야. 영상이든지 무슨 공중파 방송을 하든지, 월드컵경기장이 마포에 있다, 하늘공원도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광고를 해서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전혀 홍보를 안 했다는 거야. 누가 홍보를 해 주겠어요? 우리 구가 홍보를 해야지. 그렇듯이 일단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단계에서는 개발보다는 현재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올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상암동 DMC 그쪽이 관광지로서도 앞으로 매력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알려서 관광객들이 그쪽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써있는데 2012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정산내역하고, 정산을 했으면 정산이 다 맞은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틀린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적을 했는데 어디까지 지적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선 사업현황은 우리 구청장기 대회 등 32개 종목에 75회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예산을 교부를 해 주고요. 집행할 때도 현재 카드라든지 그런 걸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까지 내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단체들 다 카드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지금 카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00% 다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무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예산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단체는 없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저희들이 감사, 검사한 결과로는 크게 지적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정산된 게 맞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조영덕위원  하기야 카드로 다 썼으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사전에 예산 교부할 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영덕위원  사회단체 같은 데는 맞지 않고 카드를 안 쓰는 데도 많다고 얘기를 하길래 본 위원이 카드를 안 쓰면 인정을 해 주지 마라, 그러면 카드 쓸 거 아니냐,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해야되지 왜 않냐. 그러면 카드를 뭐 하러 줘, 아예 돈을 다 현찰로 줘서 쓰라고 해야지.
  그러듯이 사회단체나 체육단체나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오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보면 꼭 식사 때, 무슨 때, 그 돈을 예산 다 쓰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쓰더라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박영길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은 많이 일정대로 나가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박영길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설계가 됐다든가 끝날 때 거기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한강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관광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구민의 아주 터전이 될 수 있다, 체육인들의.
  그래서 그때 에너지 사용을 태양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없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강물 수위, 수차를 이용해서 에너지가 안 들고 큰 분수를 만들든지 높은 데서, 파이프만 묻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한강 민물고기 수족관을 한번 구상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크게 히트 칠 것 같다. 아이디어 제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데 어째 구청 실무진들이 말을 던지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스터디를 해 봤더니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 관계 과하고 어떻고 그런 부분을 자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 의회가 오해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박영길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설계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제1차 설계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에너지 부분도 지금 지열 에너지와 이런 법적인 공사하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도 한 2, 3회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인데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것이 다 관광하고도 관계되고요, 사람을 모으는 길이 되잖아요. 한강이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강인데 거기다가 한강 민물고기를 전체를 가지는 수족관이다, 이것도 대단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치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소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포의 모든 행사들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구청장이 주도하는 단체, 구에서 공식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항상 보면 식순에서 자꾸 불미스럽다 할까, 보기가 민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도 주무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 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만은 헤드테이블의 위치도 구청장,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구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히는 것은, 그러니까 자리 순서도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 구청에서 하셔야 되고 인사 순서도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왔다고 국회의원 먼저 시키고 뭐 위원장 왔다고 위원장 먼저 시키고 하면 같은 기관, 의회와 구청, 같은 기관에서 의장은 제일 꼴찌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가 그렇게 우리 대표기관으로서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는 보기 싫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문제는 있다고 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의장님 말씀하신 수족관 문제는 타당성 문제와 또 입지조건, 접근성, 경제성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요, 그것 생활체육과에서 안 되면 구청장이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해서, 어디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수차를 이용하면 절대 동력이 안 드니까 그것을 통해서, 물도 돈 드는 것 아니고, 그래서 한강 전체 물고기의 수족관을 만들면 상당히 인기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좀.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창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본래는 관광하고 홍보, 같은 과였다가 체육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관광과가 독립되었다, 이것은 의회가 여러 가지 관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스터디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관광과가 독립된 것을 알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광적인 문제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또 마포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은 관광과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중에 29페이지 쪽으로 가면 쭉 사업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또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국장님, 또 우리 의원들도 그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국 쪽에서 교육종합센터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을 해서 그 비전센터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건설이, 또 대부분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관광 쪽을 상당히 중시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물론 해당 과가 있지마는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할 수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마포 관광진흥공사 설립,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관광 부분의 업무를 맡으면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분도 있는데 그런 초안이 나왔습니다. 구청의 안으로 해서 나와서 그런 부분은 아주 예의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이 목적이라든지 간단하게 위치가 어떻게 된다, 그 공사가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겠다,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겠다, 공사로 가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일정이 어떻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제안하신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할 마포 관광진흥공사라고 가칭 저희가 이렇게 지어서 내부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인제 진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거기서 나오는 금액 일부를 현금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현물은 지금 동교동 지역에 앞으로 건설될 랭햄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랭햄호텔이 건설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작년 같은 경우 그 랭햄호텔에서 저희한테 그 공공기여 부분을 받을 때 위치도 안 좋고 면적도 이렇게 작고 그래서 저희가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과로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과정에 랭햄호텔 2층하고 3층 부분에 1,500평을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0평을 저희가 받기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에 그 부분이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다 관광진흥공사가 들어가서 사무실 또는 임대사업, 면세점같이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안을 놓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박영길위원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치는 거기가 동교동 167-33번지가 되겠습니다. 램햄호텔 건립 예정지입니다.
박영길위원  홍대 문화지구하고 참 겹치는 요지죠. 전망이.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것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설립 추진에 대한 방침도 결정되어야 되고, 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도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조례나 제반 또 법적인 그런 규정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사업 범위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만든 것을 보면 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을 앞으로 관광진흥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갖고 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지자체에서 관광공사를 만든 이런 지자체가 서울은 25개 구 중에 한 군데도 없고요, 지방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방에서 몇 군데도 특별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한려수도 케이블카 운영, 이런 데가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수익모델이 있는 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익모델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시기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관광 이것이 들어가야지 면세점 운영 설치 또는 공사, 땅이 1,500평이 되면 땅이 넓기 때문에 임대업도 저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기타 앞으로 홍대에서 각종 북산책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하게 되면 관여해서 만들어 나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방향은 보면 최소한도 조직 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조직 인력은 일단은 두 개 팀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제가 봐서는 마포 역사상 획기적인 한 번 우리 미래를 위한 어떤 비전, 패러다임으로 의회가 주도해서 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마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 생기면 복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피부로 느끼는 마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우리 해당 과 열심히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지금 천만 명 관광객 시대가 되었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개방되면 엄청나게 관광이 활성화될 텐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힘써 주시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마동환위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작년도에 5,650만 원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작년에는 4,56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동환위원  올해는 3천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보면 2012년 3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2012년 3월 서울시 예산 3천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2013년도인데 그것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작년도에 2억 7,800 사용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마동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공개입찰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제가 새우젓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가 적은 예산으로 3일간 종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새우젓축제가 입찰을 어느 기획사에다 주어가지고 해서는 축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마포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거의 기획 부분에 저희가 한 90% 이상을 저희 직원들이 기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이 최소한도의 감독제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이유도 감독이 기본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팅이 됩니다.
  주로 보면 개막 공연할 때 들어오는 방송사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기초적인 것  세팅을 하게 되면 기획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것을 많이 하겠다고 제안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가 이 새우젓축제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들어 왔다가 저희 설명을 듣고서는 그분들도 ‘아, 이게 어렵겠구나,’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도 이렇게 섣불리 달려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경우에도 그동안 1회에서부터 5회 때까지는 한 감독이 계속 하다 보니까 축제가 큰 변화도 없고 거의 기본적인 바탕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축제형태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른 감독을 선임하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감독이 접촉을 하게 돼도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가야 되는 부분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장의 모든 부스 설치라든가 옛날 장터 재현,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연, 그런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기획사에다가 이렇게 주어가지고는 사실상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아니 총 감독비야 7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행사는 이것이 황포돛배나 장소 임대, 식전 행사 같은 것이 각 기획사마다 별도로 주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다 껴안고 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주로 보면 소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일부 공연협찬도 받습니다. 공연협찬도 받고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저희도 금년도에도 상상마당 이런 데에서도 공연협찬을 받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이렇게 유연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 감독이 구상하는 방향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 유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획사를 자칫 잘 못 주었다가는 행사를 전반적으로 그르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감독 선임하는 것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감독은 저희도 굉장히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마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마포문화원에서 업체 선임이나 씨앤앰(C&M) 방송 같은 경우 그런 선임을 그러면 마포문화원에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개막공연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가 금액이나 범위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혹시 우리가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 했을 때 씨앤앰(C&M) 방송으로 얼마 정도 갑니까? 총 예산에서 예산이 몇% 차지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작년 같은 경우는 7,500 정도 이렇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간 무대 사용하고 첫날 개막공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노래 진행, 그것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 축제가 진행되기 전에 한 달 전서부터 스타트 광고라든지 자막광고,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것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홍보도 해 주는 그런 거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먹거리 부스에서 일반상인들하고 우리 관변단체 기관들하고 배정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배정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이제 저희가 먹거리 부스 배정부분은 1, 2회 때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먹거리 부스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거리 부스가 설치되는 그 장소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때는 상인들하고의 마찰도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직능단체에서 6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음식업협회 추천 3군데, 마포농수산물시장 4군데 해서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배분이 되고 또 위치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차등 있게 부스를 줬습니다. 많은 데는 130만 원, 적은 데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총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부스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먹거리 부스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상인회들이 제일 노른자 자리만 있고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변단체들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러나 일반상인들은 뒤로도 처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를 앞으로 배정해 달라.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변단체는 티켓을 발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관계 없거든요. 관변단체는 수익내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좋은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티켓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뽑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왕이면 상인들, 경기도 어렵고 한데 상인들한테 좀 좋은 자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공단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세 개는 그것은 음식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마동환위원  음식업협회 추천을 받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자리 배정을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 자리 배정은 추첨을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마동환위원  추첨을 할 게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은 앞쪽으로 좋은 데로 해 주고 관변단체는 이왕 티켓 발행한 거니까 티켓 발행한 것은 무조건 수입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제 얘기는 그 자리를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아까 조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켓 발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하여튼간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도출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하고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티켓 발행은 안 하더라도 관변단체들은 동네에서 많이 이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고, 87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영상제작실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라고 있는데 영상제작실이 무등록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55개소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가 음반영상물제작업으로 해서 지금 신고된 업체가 91개가 있습니다. 91개가 있는데 일부 업소들이 사실상 영상물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형태는 노래방 형태로 변칙영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폐업 후에 무허가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사실상 음반영상물제작업소의 단속 규정이 사실상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자유업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3월 11일부터 동별로 그런 업소들을 순회하면서 준법 및 계도 홍보를 55개 업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인접 구에서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용산에서도 일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지금 처분유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500만 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금을 처한 데는 그런 것도 많은 여론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용강동 지역 쪽에서 7개 정도 하시는 음반영상업소에서 6월 중으로 자기네가 정상적으로 노래방으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간접적으로 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영상제작실이라는 게 단 허가만 내놓고 대부분이 일반 노래방이나 유사하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사실 그런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일반 노래방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지역을 따지기 전에 일반 노래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몇 글자만 넣어놓고, 영상이라는 것만 넣어놓고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서 내놓고 도우미 쓰고 술장사도 하는데 자기들은 노래방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 단속 나오면 걸려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래요. 다 어려우니까, 단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제도개선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노래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과장님하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그런 일은 안 했겠지만 내가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모 의원한테 과장님이 자료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자료 주고 이런 건 아무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제 양심을 걸고 자료 준 건 없고요. 장소에서 마주쳐서 보고서 했거나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비밀자료가 아니고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질문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의원님들이 공유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마주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다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확인해 보든 우리 행정전화 다 확인해 보든 그것은 확인해 보셔도 저희가 진짜로 명백합니다.
마동환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 건 없습니다.
마동환위원  보안상이나 파장이 클 경우는 물론 당사자 의원님께 찾아가서 요청하는 게 공무원으로서도 맞는 행위지만 부적절하게 다른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불쾌한 건 그거예요. 왜 이런 업주들한테 내가 때려 맞아죽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공개된 자료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며칠 안 돼서 내가 그 분을 타깃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마포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마포 전체를 하는 거지 어떠한 당사자를 두고 내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분한테 그 얘기가 가서 그분이, 업주들이 마동환 의원 때려죽인다 했다, 내가 죽을 놈도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나. 당사자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어떻게 그 자료를 모 의원이 국장실이나 과장님실 가서 봤다, 그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하필 그분의, 모 의원 당사자냐 그거예요. 그게 또 하필이면 그분이 당사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선서까지 하셨고 안 하셨다 하니까,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끝까지 잘잘못을 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오늘 끝난 다음에라도 만약에 그러한 진짜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오셔서 얘기하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계속 그쪽에서 의원님이 오셔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저는 CCTV를 확인하든 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든 끝까지 그것을 밝히고 말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구요, 하여튼간 저희가 위원님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동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혹시나 의문점이 좀 있어서 자꾸 추궁을 하고 자꾸 따지려고 한 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과장님 업무 보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칭찬과 당부의 말씀 그리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임기가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공보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우리 과장님께서는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마포구의 법의 전문가로도 정평이 있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과장 이수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어떤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울타리를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미터든 10미터든 앞을 내다보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공무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좀 크게 뜨고 조금만 오픈해서 멀리 본다면 그 조금 안에는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행정의 효율이나 또 어떤 예산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사실 마포구의 대표축제라고 말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총 2억 7,836만 2천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금년도는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게 1억 5천이고요. 서울시에서 확보된 게 지금 3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1억 8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지금 1억 8천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작년 대비 대폭 예산이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작년도 5회차 마포 새우젓축제가 끝났어요. 작년도에는 또 전년도 대비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이 마포 대표성이 있는 새우젓축제를 좀 더 볼륨을 키워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 전체 구민의 축제와 그 축제로 인해서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자는 얘기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행사라는 게 규모가 크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중앙정부나 다른 기업 이런 데서도 유치해서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도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사업계획을 정말 충실하게 해서 거듭나는 축제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물론 그 자료에 보면,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관광산업의 콘텐츠들을 이미 우리는 구축을 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돼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위원장 송병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상덕규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 송병길  자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제가 왜 증인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증인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고요,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보충사항이 있어서 답변 좀 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증인이 아니고 그냥 답변하러 오셨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질의에 대한 답변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당시 합정1구역 행정구역 경계 개편할 때 해당 자치행정과장으로 임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증인으로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과 증인과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무슨 질문을 하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를 아직도 파악이 안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무슨 사유로 참석해 달라는 얘기가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 감사 중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게 있어서 상임위에 와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좀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으로의 참석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과,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위원장 송병길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 이후에 들은 얘기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질문사항은 없었고요, 위원님이 내일 상임위 때 출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아니오. 위원장님이 전임 과장을 요청을 하셨을 때는 질문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러면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제가 듣기로는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한테 또 위원장님한테 좀 보고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합정동, 서교동 동 경계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번 구정질문에 언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생략할게요. 어제도 얘기했고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해당 과장은 의원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의논을 했어야 하나 의논을 안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 추진경위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 문제 해결을 간단히 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불편한 답변을 하고 계시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요약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수립을 2012년 3월 23일 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것을 서교동으로 한다 합정동으로 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알았어요,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아니 의논을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바로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바로 의원님들 입장을 듣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답변 알았어요. 알았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당시 과장이고 지금 국장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런 것을 모르고 제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마동환 위원님이 새우젓축제할 때 부스 판매 얘기도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지만 티켓 판매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시설관리공단한테 못 팔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부스를 상인들한테 더 좋은 데 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다고 하지만 추첨을 해서 가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지, 사회단체 부스 줄 때는 절대 티켓 판매는 안 됩니다.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파시면 정말 새우젓축제는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원만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장이 좀 전에 이렇게 전임 과장님하고의 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마감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슬기를 발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가장 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향토문화사업 지원,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성산대교 밑에서 굿 축제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쳐서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리고 또 오후에 회의시간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행사는 거기 와서 뭐 굿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포, 또 지금 현재 관에서 그런 행사는 하나의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이런 연기가 되어야지, 실제로 거기다가 굿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굿을 해 버리면 그것은 굿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전에 가서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실제로 굿을 하는구나.’굿은 정말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서 이런 전통 굿,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옛날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그게 굿 행사가 되는 것이지 실지로 굿하시는 분이 와서 그 차림새라든가 해서 굿판을 벌여버리니까 그게 굿판이지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사실 굿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마포나루굿 행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꼭 재현이라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현자를 빼버리게 되면 진짜로 굿판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이라는 말을 저희가 꼭 플래카드에 넣게 하고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행사 자체가 또 무속인들을, 이렇게 그분들이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밤섬부군당도당굿 같은 것은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가보면 일반 종교적인 의식으로 봐가지고 좀 혐오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문화로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희 관련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편파적인 특정 종교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합정동에 나가서 이런 교회단체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내에는 불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특정 종교만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런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그 책임자로서도 모든 것을 실제 무속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굿판이지 문화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전통 문화행사를 재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연기인들이 와서 옛날에 이런 이런 굿이 있었다는 것을 연기로서 재현하는 것이 문화행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굿판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상당히 연구를 더 해서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저도 물론 설계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날도 조금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지상 3층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3층으로 계획이 되었는데요, 설계하면서 면적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4층으로 계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드민턴 전용,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마포아트센터가 몇 층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5층입니다.
한일용위원  5층, 그렇듯이 여기 이것도 한 5층이나 6층으로 증축하는 데 무슨 문제가 드러난 것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면적으로 5,300평방미터로 계획을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5층이나 6층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면적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또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차피 우리 마포구 자체 재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왜 본 위원이 이 제안을 더 하느냐 하면, 지금 볼링장을 만들어 달라, 각종 연습장, 큰 체육센터가 아닌 무슨 태권도, 무슨 고전무용, 무슨 댄스,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체육센터 연습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센터를 좀 제공을 해주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볼링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도 많은 볼링장이 있다가 없어지고 서울시 자체에도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타구에 볼링장을 운영을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안 하든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센터를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려서 볼링장 한 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포구는 볼링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에요.
  뭐 지난주엔가 볼링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우리 구의 생활체육인들의 발전, 또 긴 안목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한된 부지 속에서 망원유수지 지상에 이런 훌륭한 구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항상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체육시설을 제공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타당성 조사도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현재 면적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볼링장 문제는 현재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어디 타지의 쓰레기 소각장을 가니까 겉에다 중간 중간 참 여러 가지 조그만 화단도 만들고 전혀 소각장 같은 분위기가 아닌 하나의 예쁜 무슨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도 무슨 수족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을 좀 우리 주민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편히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가 건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께서도 우리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뭐 오늘 이 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에 우리 마포구의 기흥성 조형물 제작 전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조형물 제작회사로 알고 있고 그렇게들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흥성 조형물 회사가 대전광역시 엑스포 공원으로 조형박물관이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앞장서서 우리 위원님들을 안내해서 서교동의 조형물기념관으로 가서 이것을 대전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대전에 있는 것을 우리 마포구로 유치해 와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박홍섭 청장님에게도 상암동 쪽,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앞장서서 최소한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것을 보내지 않고 우리 마포구에 이런 조형물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흥성 조형물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상암동에 들어설 때도 그분의 잘잘못은 지금 우리가 평가도 하지만 후세에 맡기고 그 기념관은 우리 마포로 와야 된다, 또 취지도 동서화합, 영호남의 화합, 그런 취지로서 취지 자체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가서 보니까 안에 전시내용이 약간은 양이 덜 차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아니면 옆에 도서관이라든가 뭐로 채워져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고 박영석 대장의 선포식을 할 때 여의도에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포식을 할 때에는 황우여 원내 대표,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또 그때 당시에도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역도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교수님, 시인,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날도 선포식을 함께 해 주셨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역시 각계각층, 김세환, 윤형주, 뭐 이런 분들도 참석하시고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도 어제 참석하셔서 성악으로 축하를 해주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황우여 대표는 안 오셨지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여러 중진들 의원들하고 오셔서 골고루 서로 다 축사를 하시고 여야 국회의원들 63명이 박영석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이것이 “아 우리 마포구가 이런 것을 유치할 만한 장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구나,” 만약에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산 자락을 깔고 있는 종로라든가 도봉, 성북, 이런 쪽에서 유치해 가도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북한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이런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유치를 한다고 하자면, 그것도 우리 마포구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상암동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이 14좌를 등반하고 남극과 북극을 대륙의 높은 봉은 다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 상암동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서 유치하기가 더 유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기념관은 우리 마포구민이 똘똘 뭉쳐서 타구로 가지 않게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 부구청장님 거기 입지선정이라든가 추진과정을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더 공무원들과 우리 마포구민이 이것이 더 내용 있게 더 충실하게 우리 마포구에서 그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분이 가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본인의 개인의 이런 사심은 단국대학교 교수자리를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산악인으로서 산악인은 산에 있어야지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논리, 또 청소년들에게 항상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그런 교육, 그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도 또 먼저 네팔 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등산인으로서 위대한 네 분에 들어가는 이분의 기념탑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기념관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고, 특히 우리 마포구는 유치를 해 와야 하는 입장에서 내부에서 의견이 아니라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 박영석 대장님의 기념관이 성공적으로 우리 모두 기대와 축복 속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분들은 이 기념관이 건립될 때까지 지금보다도 더 합심해서 이 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수복 과장님 평생 공직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고 명예롭게 이달 말에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공석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길  네, 박영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의견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세요. 먼저 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차재홍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4페이지 종무팀에 3명의 인력이 돼 있는데 추진업무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차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무팀이 생겼는데요. 종무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 모든 시설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이 종교시설이 각자별로는 사회의 나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종교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차재홍위원  종무팀 구성은 언제부터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1월 1일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차재홍위원  그동안에 우리 종무팀 3명의 추진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고 박영석 대장 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주민에게 의견 수렴 또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시기조절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마포에 유치 건을 할 만한 장소가 우리 서울시라든가 없어서가 아니고 박영석 고 대장이 상암동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 부지 선정을 서울시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암동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시유지지만 마포구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고 박영석 대장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선포식,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추진배경이 너무 서둘러 간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따른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완공이 됐을 때도, 물론 계획에 보면 완공이 15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공 후의 사후관리 문제를 과연 서울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할 것인가, 우리 마포구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가,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한 과장님 또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나 서울시 부담도 국민의 세금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 우리 마포구의 유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하게 듣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 설명, 추진근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석 기념관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했던 부분은 사실 추진과정을 저도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지금은 국민 대통합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분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회의과정에서 상덕규 전임 과장께서 오셨는데 본인은 증인으로가 아니고 그냥 오셨다 그랬고 또 위원장님은 증인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아무 말이 아니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어제 만약 회의록을 보면 알 것이고 또 그 후에 증인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면 사무국 쪽에서도 이것을 증인으로 정식통보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께름칙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피차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고 또 행정부하고 의회 간에 조그만 일이라면 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물론 위원장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이것으로 끝내겠다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병길  그것을 뭐 사실은 어제 분명히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또 절차상에 알아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맡아서 3일이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서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시킨 거는 사실 처음에 짧게 끝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참석한 거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질의에 답변하러 왔다고.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얘기를 끝낸 게, 자, 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종결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송병길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공보과장이수복
  문화관광과장창기황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