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동행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513억 8,787만 원, 특별회계 5억 8천만 원으로 총 4,519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본예산액 대비 487억 5,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9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31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72억 8,572만 원이며, 금년대비 28억 1,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본재산 출연금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효도밥상 사업비 등 27억 4,150만 원,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4억 850만 원, 2024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4억 4,17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7억 1,717만 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청산에 따른 1억 3,02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1억 8,5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부터 22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3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736억 4,337만 원이며, 금년대비 38억 8,914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선정기준 완화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83억 9,996만 원, 주거급여 27억 8,592만 원, 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29억 6,4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50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39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505억 832만 원이며, 금년대비 134억 4,084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 60억 3,326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30억 7,751만 원, 신수동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에 각각 18억 101만 원, 17억 6,87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효도밥상 운영지원비를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 2억 8,121만 원,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조성에 따른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15억 8,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76쪽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47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444억 4,525만 원이며, 금년대비 52억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활동지원대상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85억 1,241만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운영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21억 1,527만 원,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가내시의 감소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61억 2,881만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4억 1,714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309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59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150억 4,547만 원이며, 금년대비 12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성산,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15억 3,225만 원, 부모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122억 2,987만 원,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배치 등에 따른 여성안심인프라 환경개선 구축사업에 1억 5,771만 원, 아이돌봄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6억 7,72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0세, 1세 아동의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만0~2세 보육료 12억 3,642만 원, 어린이집 폐원 등 재원아동 유아 수 감소에 따른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9억 1,384만 원, 재원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9,9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4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6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295억 7,104만 원이며, 금년대비 2억 5,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준 중위소득 확대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 2억 2,536만 원, 청소년독서실 스터디카페 3개소의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조성 및 운영 4억 3,712만 원이며, 그 외 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아동인구 수 감소 및 보건복지부 내시 감액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1억 7,784만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내진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9,6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4쪽부터 357쪽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24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142억 1,607만 원이며, 금년대비 6억 7,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마포중앙도서관스페이스 신규 조성에 따른 4억 294만 원,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시설비 등 1억 3,200만 원, 식품관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9,558만 원, 마포나루스페이스 운영비 9,2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사업전환에 따른 제반비용 축소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사업 1억 6,330만 원, 관내 학교 입학생 감소로 인한 입학준비금 지원금 3,4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8쪽부터 37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23개 세부사업에, 세출 예산은 66억 7,265만 원이며, 금년대비 3억 5,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노후 및 단종으로 인한 정보화인프라 장비 교체 및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 2억 3,661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189만 원이며, 주요 감액 경비는 소금나루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축소 및 시설비, 공단전출금의 감소로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사업 2,504만 원, 근무일수 및 평균유류비 감소로 인한 상호대차서비스 용역비 감소에 따른 관내 상호대차 운영 사업 2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777쪽부터 7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억 8천만 원이며,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 2,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입니다.
  2024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1,859만 원으로 금년대비 2,17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 6,931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4,9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7억 6,816만 원으로 금년대비 13억 3,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8,876만 원, 여유자금 예치 6억 1,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2억 1,468만 원으로 금년대비 1,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3,500만 원, 여성친화시설 설치 2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5,76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복지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은, 출연금 기본재산 15억 원, 보통재산 27억 6,706만 8천 원이며, 자부담 및 후원금 22억 600만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9억 1,586만 4천 원에서 25억 5,72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쪽부터 21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10억 4,207만 3천 원, 후원사업비 16억 2,400만 원이며, 효도밥상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수탁사업비 8천만 원, 기본재산적립 15억 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 5,900만 원, 예비비 2억 3,249만 3천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 7,125만 9천 원, 인력 증가 및 사업확대에 따른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2,461만 4천 원, 효도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차량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 15억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 종료에 따른 후원성품 감소로 후원성품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안과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라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및 사무국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예산안 책자 278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홍지광위원  15억 3,200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부서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창전어린이집은 창전동 141-5 도로부지 1,344㎡ 중 약 178㎡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중동 388번지 하천부지 1,468㎡ 중 약 330.01㎡와 교환 취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내나요? 변상금이 맞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변상금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변상금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변상금입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사용 수익 허가료는 아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변상금은 맞는데 변상금을 최대 5년까지 부과를 하는데요. 5년을 부과한 다음에, 이후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 부분을 사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이 되면 이게 변상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변상금의 40%를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가 다시 받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몇 년 됐죠, 이 변상금 납부한 지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변상금은 지금 처음 납부하는 거고요. 창전어린이집은 38년 됐습니다. 38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점유를 해도 최대 5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지광위원  5년까지만 우리가 변상금을 내고 나중에 또다시 변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변상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후에 원상회복이 안 되면 이 변상금을 다시 또 내야 되는데, 저희는 구유지와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 교부금으로 변상금의 40%를 돌려받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갔는데 38년 된 그 창전어린이집 부지를, 그동안에 그게 도로인가요, 우리가 무단점유했던 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하천부지입니다.  
홍지광위원  하천부지?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그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이나 사용 허가 수익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홍지광위원  그야말로 진짜 무단점유네요, 무상으로?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홍지광위원  이게 시유지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시유지입니다.
홍지광위원  시유지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창전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나 사용 허가 수익료 자체를 안 냈다고요, 38년 동안?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게 일부 한 50평 정도 되는 일부 마당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를 안 한 건가요, 우리한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어차피 저희가 이 구립 어린이집으로 건립을 하려면 시에서 국공립 확충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시에서 이 부분을 알고 심의해서 이 어린이집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를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무상으로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홍지광위원  사실은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거는 원래 이제 이러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변상금은 그야말로 진짜 변상금이에요. 변상금은 사용료 그 대부료에 곱하기를 1.2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변상금보다는 차라리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게 낫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을 안 냈다고 하니까 38년 동안, 다행이네요, 우리 구로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다시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로 그렇게 관련 서울시 서류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1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세입 쪽인데요. 10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독서실을 내년에 저희가 3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덕행복주택 내에 공덕 스페이스가 있고요. 아현동에 아현문화건강센터 내에 아현 스페이스 그렇게 있고 연남공영주차장 내에 연남 스페이스 이렇게 3개 확충할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를 여기서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자판기 임대료가 969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연간 임대료는 969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자판기가 3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 대당 323만 원으로 해서 3개입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그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료 내죠, 그렇죠. 또 자기 원가 들어가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자판기의 음료값이나 커피값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아마 임대료 수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한 1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어때요, 부서 생각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음료대는 3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그 자판기 임대업자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3개의 자판기를 임대료는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홍지광위원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연남동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자판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판기를 직접 자산취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가장 저렴하게 3천 원으로 운영할 거고 그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할 거고요.  
홍지광위원  운영을 민간위탁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홍지광위원  그 자판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운영, 운영 부분만. 스터디카페 운영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판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임대료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수입이에요, 누구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임대……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세입 부분에 자판기 3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홍지광위원  여기는 3대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냥 서면으로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자판기 임대료 해서 토털 금액으로 했잖아요?
홍지광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3개로 운영할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라는 건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이 자판기 임대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자판기 임대료는 민간위탁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임대를 합니다. 3개를 이제 민간위탁을……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판기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판기만요?  
홍지광위원  예, 여기에 지금 자판기 임대료라고 돼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 민간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죠. 민간위탁할 때 그러니까……
홍지광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세 군데다 할 건데요. 세 군데 할 때 민간위탁 쪽으로 다 임대 관리비가 부과가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 수입을 지금 여기에 세입으로 잡았길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남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자판기 임대업자한테 “네가 자판기를 갖다 놓고 네가 음료수도 채우고 관리해 가면서 네가 수익을 벌어가라. 대신에 우리한테 대당 32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납부를 해라.” 이런 취지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스러웠는데요. 그 민간위탁자 카페 관리, 스페이스 관리자분들한테 다 임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건당 3천 원씩 해서 세외수입 잡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것까지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자판기 임대업자한테 임대를 줄 게 아니고 이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이거를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 아까 직접 관리를 한다고 보면 그쪽에 민간위탁을 줬던 업체, 그 수탁을 받은 업체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원가 절감도 되고,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수탁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업체에서 직접 그냥 수탁자가 이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원가를 낮추면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출 쪽인데 323페이지하고 327페이지요. 거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라고 그래서 아동보호전담요원(드림스타트전환인력) 이게 같은 건가요?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드림스타트전환인력하고 말이 같은 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드림스타트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하시던 분이 저희한테 이쪽 드림스타트전환인력으로 해서 같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건강검진 지원비가 30만 원 1명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검진은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할 때 격년제로 하잖아요, 홀짝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년 30만 원이 나가나요, 1명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최소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최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비는 이렇게 30만 원 잡아서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매년 이렇게 3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사람이 바뀌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동일인인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매년이고요. 이분이 공무직이세요. 저희 공무원 아니고요. 공무직 그 단체의 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지원하기로 협약을 봤고요.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무직이면서 어린이 전담요원이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됐든 관련해서 그 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서 30만 원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동일인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보통. 홀수년에는 홀수 출생한 사람이 가서 받고 그래서 격년제로 이거를 받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직접 방문하고 사례관리이다 보니까 그 건강 쪽에 좀 더 저희가 보충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동일인이 매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우리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중앙도서관이 올해까지는 중앙도서관이 따로 사업 부서로 나가서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됐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년도는 우리 교육정책과로 이게 편입이 되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조직 개편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내년에 이제 교육정책과로 이게 편입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우리 타 부서들은 징수과에서 일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행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대행 수수료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2%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징수과에서는 2.42%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징수과 세출 예산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지금 별도 편성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중앙도서관 아직 이번 예산 편성까지는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돼서 우리 팀장이 나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되는데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이걸 하는데 왜 내년도에 교육정책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별도로 또 중앙도서관에다가 이 수수료를 50만 원 책정을 했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대행 수수료도 워낙 그거를 대행하는 전자 지급 결제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차이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거를 이왕 교육정책과로 편입이 됐으면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우리 타 부서하고 똑같이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걸 파악해서 아직 예결위가 안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 50만 원은, 이거는 삭감보다는 사실 이 징수과 쪽으로 증액을 50만 원 시키고 우리 교육정책과는 사실 50만 원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나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일단은 교육정책과 중앙도서관 카드 지급 수수료는 5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1페이지하고 또 21페이지인데 이것도 이제 자판기 관련해서요, 왜 다른 데는 자판기 관리비를 받으면 그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보통 수도광열비라든지 전기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총액으로 그냥 산정을 해 놨길래 무슨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자판기 수입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출자금을 줘서 마포나루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지광위원  예,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자판기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포나루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그 자판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쪽에 위임을 했고요.
홍지광위원  그래서 323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공단으로부터 이거를 입금을 받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공단에 저희가 줬고요.
홍지광위원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줘서 공단에서 입금을 할 때 저희 교육정책과로 해서 입금을 시킵니다.  
홍지광위원  공단 쪽에서 보면 이거에 관련된 세부내역은 있겠네요, 수도광열비가 들어가 있든지 전기세가 편성되어 있다든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 계약을 계약서가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주민생활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96페이지 보시면요,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중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행사가 있는데요.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행사 그런 걸 봤을 때 매년 똑같은 행사인데 더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행사는 그 겨울에 따뜻한 성금 모금할 때쯤에 제막식을 했던 행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제막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막식이 일회성으로 홍보하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모금을 전파하는 확산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은 지금 SNS나 이쪽에 홍보 쪽으로 지금 예산을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책정한 것은 오히려 따겨가 2월 15일 날 끝나면, 연중 사실은 이웃돕기에 기여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감사패나 감사장 같은 것으로 한번 그냥 인사드리고 마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의미 있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공연도 좀 넣고 그동안의 성과도 보고드리고 지원받으신 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로 다시 의미 있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서 칭찬할만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 탑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써 지원해 주신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200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 추진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분’이 27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가 이게 늦게 추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어제 날짜로 뽑았을 때는 92% 정도 다 집행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늦게 추진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연말 밀어내기 사업으로 진행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표지판을 정비하는 건데 저희가 재해구호 일어나기 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기에 급박하게 진행될 정비사업은 아니라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에는 상반기 점검 때, 하반기 점검 때 시기적절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204페이지 국가보훈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8천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올해 예산 얼마나 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6천만 원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얼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6천만 원.  
신종갑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종갑위원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처음으로 제1회 보훈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야외행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무대 짜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날 아이들 들어오는 부스 운영하고 공연도 좀 넣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사업도 하고 이렇게 뭐, 전시회도 하고 그림그리기 대회, 좀 욕심껏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6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조금은 증액이 되어야 가능하겠다 싶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6천만 원 했으니까 내년도에 그 경험을 살려서 6천만 원으로서 진행 부탁드리면서 2천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요.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보통 봄가을로 전적지순례랑 체련대회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지순례할 때는 보통 차를 타고 좀 의미 있는 곳으로 가서 전적지순례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차량운행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려드리려고 9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각 단체마다 얼마씩 정도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00만 원이, 회원수가 많은 데는 1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회원수가 적은 데는 1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증감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28페이지요. 효도밥상 운영지원에 보시면 이용자 출결관련 비용으로써 36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이용자 회원증을 발급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도 사고 잉크라든가 그런 소모품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카드단말기를 사신다는 이야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단말기는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잉크나 카드를 사야 되거든요, 공카드. 그런 소모품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로 해서 1억 9,080만 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시니어봉사단을 구성을 하고 시니어봉사단에게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산출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15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설립될 걸 예상을 해서 159개소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시니어봉사단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활성화 조례에 마포시니어봉사단을 설립하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원근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현금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회원 수가 적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이라든지 극히 일부 분들만 활동비에 대해서 받고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게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한 것은 아니고 경로당별로 한 분의 시니어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거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활동과 그 활동을 했을 때의 기록, 그거에 대한 교육을 마포구지회와 함께 추진할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각 경로당마다 한 분씩 선발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선발하는 건 어떤 경로당 평가표에 의해서 선발하기보다는 경로당별로 한 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사실은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데는 누군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려도 하지만 책임도 부과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만큼 권한을 준다는데, 그러면 마포시니어봉사단에 선발된 분하고 회장님하고 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적 알력이 있으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지회하고 함께 조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예측컨대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대부분 신청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회장님 업무추진비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수증도 첨부 안 되는 업무추진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경로당별로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지만 활동일지를 저희가 보고 또 그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비성격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경로당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수 있고요. 봉사활동도 진행할 수 있고 또 경로당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알다시피 공원녹지과에 보면 경로당마다 공원을 갖다가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시끄러워요, 선정 때문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것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게 되면 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한 명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돼서는 안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회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신종갑위원  아니, 법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또 타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구가 다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많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 구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서대문도 하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하여튼 시니어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우선적으로는 부서에서 회장님한테 지급하는, 회장님이 아까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방식을 바꿔서 그때까지 잠시 이 예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신종갑위원  268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26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신종갑위원  예. 거기 보면 ‘홍잇인간 유니버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번에 저희 장애인이용시설연대회의라고 올해 처음 네트워킹한 조직인데요. 거기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홍잇인간’, ‘잇따라’ 할 때 그 ‘ㅅ(시옷)’ 받침을 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셜 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사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내용,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눈에 띄는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타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파치료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어디 설치 가능할까 알아보니까 강당하고 체력단련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장애인용 음파치료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검토 좀 해 보실 수 있는지 싶어서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가 예산편성을 올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내용을 전해받았는데요. 그게 휠체어가 올라가면 휠체어 탄 분들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동, 저희 헬스장 가면 덜덜이같이 허리 같은 데 벨트하면 온몸 진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로 괜찮은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저희가 올리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돼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할까 지금 생각은 했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내후년까지 가기는 뭐하니까 내년도에 그 두 곳에 대해서 각 1,100만 원씩 2,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으로 가정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289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인건비 지원 금액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3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이 그런 인건비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 구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25개 구에서 좀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인상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동결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신종갑위원  아쉽네요. 제가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CCTV를 열람했을 때 그 CCTV의 화질 자체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린이 잘못인지 선생님의 잘못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언제 사업이 시작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민간·가정이라기보다 구립, 민간, 가정, 전부 다 2016년도에 국비로 지원받아서 전부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7년 이상 된 부분이 많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마포구에 설치된 거니까 마포구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상드리는데 마포구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개수가 몇 대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저희가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70개소고요. 보육실이나 놀이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398대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약에 마포구에서 교체하게 되면 노후 CCTV 교체에 따른 설치 및 관리비에 대한 임차비용은 얼마 정도 산출이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서울시에서 산출한 부분을 참조를 하면 설치비는 카메라 한 대당 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렌탈비는 카메라 한 대당 6천 원 정도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CCTV설치비로 해서 1,334만 원 정도 들고, CCTV관리비, 카메라 녹화기에 대한 예산으로 7,485만 6천 원 해서 합계 8,819만 6천 원인데 그 예산이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과 상의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을 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29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가 있는데요. 그게 전년대비 삭감됐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삭감된 거는 영유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삭감하지 마시고 지원단가를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9,100에 영아하고 유아가 4천 원인데, 그 간식비의 단가를 좀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동결하시고.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사실 시중 물가도 많이 올라서 간식비에 대한 단가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증액이 필요하겠지만 전년대비 동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331페이지요. 아현문화건강센터 내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건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삭감한 예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때 당시에는 공덕행복주택만 설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아현문화건강센터까지,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때 당시는 여기 아현문화건강센터가 확실치는 않았었고요. 계속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현문화건강센터랑 연남동공영주차장 내 스터디카페가 계속 진행되면서, 설치로 저희가 변경을 했었죠.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승인 못 해줘서 이건 전액 삭감이고요.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삭감이고요.  
  다음에 연남동공영주차장 내 스터디카페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연남동공영주차장 내에 스터디카페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 지역에 스터디카페가 사실은 학생들이, 중·고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독서실용 카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카페 민간위탁금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현재 21석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곳곳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라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터디카페 이용해서 같은 또래랑 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연남동공영주차장 그 맞은편에, 경성고 뒤쪽으로 역세권 주택사업 개발되신 거 아시죠,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연남동, 경성고등학교 뒤쪽……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좀 거리가 있죠, 여기하고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쪽에 역세권, 가좌역 역세권 개발로 해서 연남동공영주차장 맞은편이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기가 공사기간 동안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기가 좌석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마포에 3개나 있지만, 갑 쪽 지역하고 상암하고 망원지역이에요. 그래서 연남, 서교 이쪽은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부서입장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스터디카페가 아니라 사업을 바꿔서 청소년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공간, 스페이스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지, 단지 공부만 할 수 있는 열람 장소로써 장소를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여긴 스터디카페가, 물론 일반 독서실용 스터디카페는 아니거든요. 열람실용으로 일부는 할 거고, 일부는 아까 자판기도 있지만 카페 위주로 해서 거기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아이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열람실이 있는데 어떻게 회의,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용해야 정숙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구분을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남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 재검토를 위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별도로 질의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좀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신종갑위원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교육정책과.
○위원장 장정희  교육정책과?
신종갑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해해 줘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신종갑위원  348페이지요.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신종갑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로 어디를 줬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트센터로 해서 구조진단비 4,500만 원 올해 받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 그거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갔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쪽이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범이고. 그리고 또 아트센터가 계속 처음부터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계속 증축, 증축된 건물이라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당인리 주민편의시설이 신축되는 게 2024년도에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옮겨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예산 때 제가 삭감 의견 냈죠, 기억하시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굳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사업추진이, 지금 더 좋은 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 도심은 너무나도 불빛이 많아서 천문과학관 운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요. 필요하다면 근교에, 고양시에 민간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으니까 이 사업은 접었으면 좋겠어서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요즘 망원경이 너무 좋아져서 낮에도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장정희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앞에서부터 하셔서. (웃음)
  마포복지재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이한동위원  14페이지고요.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얼마나 확장되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산하기관이 5개로 신설이 되었고요.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후원금 한 6억 원 정도로 규모가 됐고, 내년에 반찬공장 착공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확장됐습니다.
이한동위원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반찬공장이 설립되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찬공장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을 더 추가해서 1,500명 어르신들한테 효도밥상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을 쭉 봤더니, 2국 체제로 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국 체제,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하의, 뭐 ‘실’인가요, ‘과’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국’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 팀, ‘팀’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한동위원  예, ‘팀’으로 해서 분리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일단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8페이지, 이번에 경영평가 처음 받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등급 나오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다등급 나왔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등급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등급 나왔습니다.
이한동위원  아유, 조금 노력은 하셔야 되겠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다등급이 나오셨으면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셨듯이, 평가급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급할 예정이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행안부의 기준표에 의하면 가부터, 5단계로 평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책정된 금액은 중간 단계인 다급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기본급에 대해서 100~150%가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책정한 예산안에서 구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올해 처음 하신 거라 이해를 하겠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 경영평가성과급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과. 페이지는 348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과장님들이 뒤에 지금 카메라가 전혀 안 비친다고 하더라고요. 뒷줄에 계신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이한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서울에서는 밤에 별자리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요즘은 망원경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선명하게 보인다는 건 아니지만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서강동에서 매년 여름에 하는 별자리 교실 혹시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제가 자치위원장, (웃음) 뭐 자랑하는 거 같지는 않지만,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10여 년 이상을 유지해오는 매년 여름에 별자리보기, 그 어린이들 별자리학교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오픈하자마자 5분~10분 내에 이게 마감되는,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거 들었고요. 지금 다른 서울시에도 별을, 천문대라는 자체가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천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데는 대부분 한 10분이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요.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 서강동에서 10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사업을 일단은 급한 대로 우리 당인동에다가 약 1억 7천만 원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하셔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마포 아이들한테 천문과학관은 꿈을 심어 주는 곳입니다. 단순히 별만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다음은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저희에게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특히 사립 원장님들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지금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처우개선 및 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지금 정부 지원에 국공립법인회랑 서울형 113개소는 원장님들한테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민간·가정은 4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민간·가정에서 교사를 겸직하시는 분들한테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월 2만 원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한동위원  굉장히 적은 비용, 뭐 돈이야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데가 15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고 마포구가 꼴찌예요.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이한동위원  다른 지역구를 보면 뭐 5만 원, 7만 원, 물론 10만 원,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마포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상 처우개선비를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지금 영유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저희 또한 그 현원 대비, 국공립 현원 수가 서울시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공보육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수당을 올려드리면 좀 사기가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 마포구는 0.6이 안 되죠,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고개를 끄덕임)
이한동위원  예, 0.6이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면 진짜 마포구는 몇십 년 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2만 원을 4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원장님들에게 조금 더, 용기라 그럴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사기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이한동위원  예, 할 수 있는 저거를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액 8,484만 원을 2,544만 원을 증액하여서 증액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이한동위원  아, 과가 많아서 찾기가…… (자료 찾는 중)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훈의 날 행사, 이번에 10월 달엔가 했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한동위원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물론 부서에서 평가가 진행되긴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보훈 정책이나 서비스는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단체들, 회원들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 축제는 그야말로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한 4천여 분의 대상자들한테 축제에 대한 안내가 나갔고요.  
이한동위원  잠깐만, 짧게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 예. 하여튼 보훈에 대한 보훈 가치에 대해서……  
이한동위원  평가만 해주세요, 잘하셨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은 좋았는데 중간적인 과정에 좀 문제가 많아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를 해서, 올해 6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8천만 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어르신들 몇 시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르신들 몇 시에 오라고 안내하진 않았습니다. 축제 기간이,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한동위원  일찍들 오시죠, 어르신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르신들이 그날 오면 식사를 대접받던 그 생각들이 있으셔서 일찍 오시고. 비도 오고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날 날씨도 안 좋았……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한동위원  아, 그러니깐요.  
  예, 날씨도 안 좋았고 이래서 화장실 문제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8천만 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작아서 화장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뭐 대접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대접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8천만 원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8천만 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300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이한동위원  마포가족센터, 이거 300페이지, 301페이지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혹시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사업 인건비, 아이돌봄종사자들의 인건비, 타임테이블 갖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지금 타임테이블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죠? 이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곳,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봉급 체계가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여기가 정직원이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 아니라 돌보미수당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아,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정직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아, 예, 정직원이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지? 호봉이……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같이, 예를 들어서 3년 근무, 5년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면, 정직원이면, 임금체계가 보통 사회복지직에 대한 임금체계가 그 규정으로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예. 사회복지종사자.
이한동위원  예, 그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그거를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근무적인 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이거는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재단부터 할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남해석위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국 4팀을 저는 1국 3팀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뿌리복지팀 같은 경우는 팀장 1명에 주임 1명이에요. 여기를 복지사업팀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고요.
  또 9페이지요. 책자 필요 없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남해석위원  복지재단 사업 중 다른 구에 없는 우리 마포구만의 효도밥상 후원금 모금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보통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이 내더라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남해석위원  특별한 사람이 또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시는 분들이 두 군데 따로 내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모금 금액이 좀 줄어들거나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남해석위원  들어가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남해석위원  2024년도 사업예산안Ⅱ 보면 242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남해석위원  실뿌리복지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실뿌리복지센터는 신수동하고 합정동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신수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몇 층 건물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지하 1층 ~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신수동에 임차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익수경로당하고 동막경로당이 층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도밥상 할 수 있는 효도밥상 급식 공간하고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층별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층별로 지금 지하 1층에는 저희가 최초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스터디카페가 있었고요. 1층에 프로그램실, 2층에 익수경로당, 3층 동막경로당, 4층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좀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기존 복지관은 복지관 표준사업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 경로식당 그리고 어르신을 보호하는 보호프로그램, 예를 들어 데이케어나 아니면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는 지역 어르신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서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쉼터에서 쉬기도 하시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아까 두 개 경로당이 각 층을 따로따로 쓴다고 얘기를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건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공간을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존중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한 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한 공간에서 미묘한 대립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혹시 여기 노인 체력증진 프로그램도 들어가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것까지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냥 운동기구 하나만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쓸 수 있을 만큼 여기가 공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책자3 한번 봐주실래요. 35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 지원 있잖아요? 효도밥상 반찬공장. 뒤에서 두 번째, 찾으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남해석위원  이게 2023년 올해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성립이 사실 10월 말에 돼서 정말 이거를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설계 발주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계용역 준공 하고 발주 중에 있거든요.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낙찰자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면 다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제1낙찰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제2낙찰자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도가 또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게 좀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항상 모든 위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겠지만 추경 잡은 걸 명시이월시키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리고 이거는 또 시설이 다……
남해석위원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됐고요. 다음은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요.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일단 양성평등기금은 199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4년도에 양성평등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성정책이 사회문화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권익을 가지고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법이 발의가 됐고.
  저희도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목적을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식의 부분으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남해석위원  21억 5,767만 8천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모일 때까지 사용 못 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만 쓰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저희가 조례에 이자 범위 내에서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타 구를 보니까 조례에서 전입금과 이자 수익금을 같이 쓸 수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기금도 많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하자면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원금의 1~3% 정도 범위 내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장정희  추가 질의는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좀 한 후에.
  혹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5,400만 원 증감을 올리셨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을 올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확인 중) 이게 저희가 구비로만 단독 편성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단가가 연료비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단가를 상승시킨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 지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저희 158개 경로당에 다 지급……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느 정도 평등하게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아, 사용한 부분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냥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파나 그다음에 혹서기에 냉·난방비가 지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자료가 왔을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영수증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결국은 맨날 후결제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선결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냉·난방비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확인 중) 올해 집행률은 한 70%, 이게 지금 11월 기준이고요, 70%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원위원  11월. 저 같은 경우는 11월 초, 10월 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내년 1~2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게 냉·난방비가.
이상원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선불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잡잖아요? 경로당 회장님 계시잖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회장님한테 일부 드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차피 결정권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그러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쓴 뒤에 청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것이고요.
이상원위원  곡식은요? 양곡.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양곡은 1년에 세 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은 추가로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딱 이 세 가지만 고정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립의 경우에는 시설보수를 구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이상원위원  전자제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경우에는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별도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딱 세 가지에 관련해서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내년 증감률로 해서 5,400이 증감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냉·난방비, 양곡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잡으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거든요, 시비하고.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잡았고. 상승분을 구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누가 계산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에서……
이상원위원  시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시비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상원위원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5개 구에 내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신종갑위원  350페이지에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 1층입니다.
신종갑위원  몇 층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층이요.  
신종갑위원  지금 현재 거기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1년 중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갤러리 운영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거의 사용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갤러리 대관율이 몇 퍼센티지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올해는 갤러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연초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연말에만 대관이 되고 대관이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퍼센티지 됐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몇 퍼센티지, 한 10% 정도 대관이……
○위원장 장정희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10%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 활성화 계획까지 세워서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할 만큼 했는데 대관이 많이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도 있는데 그 스페이스 공간을 저희가 꼭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사실 열람실하고 저희가 하는 청소년자율학습공간 스터디카페는 다릅니다. 왜냐면 열람실은 원칙적으로, 원칙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아이들이 자기 책을 가져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서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만들려는 스터디카페형 자율학습공간은 아이들이 공부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얼마 전에 저희가 상암중학교하고 상암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기들도 가까이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걸 꼭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합니까? 직영하면 안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직영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쪽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전문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복지국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개관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관 행사 부분은 저희 그때, 왜냐하면 개관함으로써 알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하는 걸 홍보하는 효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봤을 때 있는 장소에다가 시설물 추가한 거기 때문에, 굳이 행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개관행사비 600만 원 삭감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이요. 372페이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도서관진흥팀장 김희영입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중앙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업무추진비가 66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은 위탁운영을 하다가 23년도에 직영을 한 작은도서관인데요.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민간위탁 도서관의 업무추진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1년 운영을 해 보니 그 금액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삭감한 업무추진비는 시설물 관리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333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33이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한 400%가 올랐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올렸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지도협의회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각 동에 청소년 지도 위원이 있고요. 각 청소년 회장분들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모임 분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내년에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워크숍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을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동이 설치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동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16개 동. 협의회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의회 회장이 다 있다고요, 16개 동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회장님들 다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신종갑위원  상암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이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각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비 200만 원 삼각 의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여기 각 동별도 다 있고요. 제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의 청소년 관련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요.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회장님은 조○○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총무님은 아직 선출은 안……
신종갑위원  회장이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 부회장님이 지금 조○○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신종갑위원  단독 혼자잖아요. 임원분이 한 분이잖아요, 지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회원분들이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저도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우선 삭감 의견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명단을 제가 드리고요.
신종갑위원  나중에 그건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17페이지요. 광고선전비로 해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편성했는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 광고선전비는 저희가 신문광고 보도자료 같은 것 낼 때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하는데 광고선전비를 올해는 편성 안 했는데 왜 내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까지는 저희가 일반 지역 광고 쪽 지역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복지재단이 사업이 확장되고 또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재단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려면 홍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외부의 보도자료 같은 거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면광고가 아니라 SNS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편성하지 마시고요. 없는 예산 진짜 아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24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개를 못 해 드린 분이 계셔서 지금 오후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홍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홍주  (인사)
   (장내 박수)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벗으실 분은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많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채우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중에 홍잇인간 유니버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세부사업을 보니까 워크숍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 워크숍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워크숍은 이 지금 사업을 제안한 데가 저희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그 이용시설연대회의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시설장님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숍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이런 거를 마련을 못 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죠.
채우진위원  보니까 이제 2025년도까지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세부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4년인데요.
채우진위원  25년도까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5년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채우진위원  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고 차후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차후에도 하겠다?
채우진위원  예,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채우진위원  우선 저는 또 보니까 평가회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자체 이제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채우진위원  평가회만 운영하시고 워크숍 비용은 삭감하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민참여예산인데.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그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라고 페이지 229페이지에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최초 인증받기 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년 전입니다.
채우진위원  3년 전에 했고 이번에 그러면 다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제 재인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재인증을 추진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도 하게 되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포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가 3년 전이랑 비용이 같나요, 아니면 좀 올랐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년 전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채우진위원  훨씬 작은 이유는 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첫 해 연도에는 이제 조사범위라든가 그다음에 마포구의 특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기본 사항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연구 범위가 좀 컸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뒷받침하는 과정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컸고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재인증의 단계는 그거를 토대로 한 추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교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천문대 관련 질의를 할 거니까요, 준비해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채우진위원  천문과학관 짓겠다고 하셔서 제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 때도 좀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타 천문관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서울에 있는 것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와 가장 성격이 맞는 벤치마킹은 어느 지역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 부속고등학교 부분이 저희하고 시설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저도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도 요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어지려고 하는 그 주민편익시설 옥상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옥상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지상 3층에 다목적실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목적실을 천문교육관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이제 저희 계획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설 쪽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채우진위원  지상 3층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다목적실……
채우진위원  옥상이 아니라?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 다목적실에 이제……
채우진위원  다목적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그쪽에는 저희가 외부에 장식하는 거, 장식이 아니라 이제 천문 관련 자료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그쪽으로 특별히 잡아놓은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상에 잡아놓은 예산을 그 부분을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옥상에만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다목적실은 이제 필요시에 하고, 지금은 저희가 옥상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목적실은 필요시에는 예산을 다시 검토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다목적실에는 저희가 특별한 장비는 없고 벽면 쪽에다가 천문 관련한 자료만 지금 붙여서 그쪽은 교육 장소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동대문구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봤는데, 동대문구는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옥상을 활용하는 거죠.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학교와 어떤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띄어서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교를 신청받았는데 창천중학교하고 서울여중에서 할 의사를 비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가서 현장을 가봤는데 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옥상에 큰 온·난방 시설 비슷한 물탱크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 서울여중 같은 경우는 한 7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안전 쪽으로 좀 문제가 있고, 또 입·출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노력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내년에 교육청이나 아니면 국가 교부세나 서울시 특교금을 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동대문구에서 이 시설을 설치할 때 교육청 예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채우진위원  전체 5억이고, 교육청 예산만 3억 5천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랑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거 위탁 맡기실 계획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천문대 말씀이시죠?
채우진위원  예, 천문과학관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당인리 그쪽이 2024년도 12월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내년에 한번 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당장……
채우진위원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제가 또 강서구에 있는 천문과학관도 좀 공부를 해 봤는데 거기는 한 3개 층을 쓰고, 우리 구는 한 2개 층 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다목적실까지 쓴다고 하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강서구가 매년 3억이 들어가요, 위탁금이. 그런데 동대문구가 관내 학교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운영비로 매년 3천만 원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랑도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노력은 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학교가 없다, 같이 협업할 학교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채우진위원  좀 안타깝네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이 천문과학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에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그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좀 나왔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이제 당인리 쪽이나 이런 데 약간 빛 문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 관련해서 빛 부분하고, 또 좀 멀리 있지만 한강 건너편 혹시 아파트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의 사생활 부분은 저희가 그 가림막을 하고 위로 하면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빛 문제는 망원경을 좀 더,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낮에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만 더 투입된다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빛과 상관없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좋은 걸로 구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천문 망원경을 고정식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그 불빛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단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가로등 불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망원경을 어떻게 저희가, 망원경이 지금 계속 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게 만약 나와서 저희가 그런 망원경을 비치한다면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저희가 안 해 봐서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운영시간도 아직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으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분명히 위탁 운영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전망대용 쌍안경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라서 아직 가보지는 않고 그 근처에만 가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현장은 그러면 안 가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근처에는 가봤는데요. 건물을 안 지어서 어느 높이에서 한강 쪽을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채우진위원  쌍안경도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멀리 있는 걸 가깝게 보는 건데, 쌍안경도 고정식인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보통 통일전망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의 좌우 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좌우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치를 하시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앞부분만 보게 하는데 그게 약간의 이동은, 약간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게끔 보통 전망대에서 보는 그 정도의 각도로는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이 전망대용 쌍안경을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설득해봐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그 현장에 전망대용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한강 쪽에 있는 새들도 지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 옥상 부분이 전체가 한 1,528㎡ 되고 크기는 옥상에는 저희 천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원식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생각이……
채우진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 천문망원경은 이제 넘어갔고, 저는 전망대용 쌍안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천문망원경은 밤이나 특별할 때……
채우진위원  전망대용 쌍안경으로 볼만한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딩 숲이고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길 건너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한강 쪽을 볼 수……
채우진위원  한강 쪽 길 건너에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한강 쪽에 다니는 새들이나 이런 것, 아이들이 좀 보고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게……  
채우진위원  아니, 밤섬에도 당장 볼 게 없는데 무엇을 볼 수 있다는 말인지.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현장은 지금 신축 중이라 안 가봤고 근처에서 제가 가면서 저 정도에……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어봐 주세요. 다 같이 보고 검토하시죠,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직원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다시요. 한 번 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가 왼쪽부터예요. 제가 왼쪽부터 이해가 되시게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시선에 맞게끔 제 핸드폰 카메라를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망원경으로 뭘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고정식이잖아요, 대부분.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되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니까 약간의 좌우로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좌우로 뭘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약간의 좌우를 말씀하시니까, (직원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넘기는 거예요. 하나 더. 예. 빌딩숲. (직원에게) 또 넘겨주세요. 국회의사당.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직원에게) 또 넘겨주세요. 빌딩숲, 아파트.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까 한강 쪽에 있는 나무 같은 거, 거기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채우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제가 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이런 말씀……
채우진위원  전망대용 쌍안경 3개 잡힌 거 2,100만 원 삭감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동영상까지 했는데.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틀어지나요?
  이걸로 질의를 마칠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잠깐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서, 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 가지고 망원경을 봤을 때도 특별히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통일전망대는 그래도 북한 쪽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밤섬이에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를 비추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지금 눈으로도 보여요, 육안으로도 이 정도면. 여기 어떤 망원경을 설치해서 이 빌딩숲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어느 부분을 비춰서 망원경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 쌍안경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쌍안경. 천문망원경은 설치하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웃음) 제가 답답해서 먼저 말씀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이한동위원  밤섬 볼 것 많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거 왜 설명을 그렇게 못 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죄송합니다.  
이한동위원  밤섬이 사계절에 오는 철새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밤섬 안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사생활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를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고정식으로 해서 좌우로 틀어서 밤섬만 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여름에 영등포에서 밤섬을 볼 수 있는 쌍안경이 수영장에 설치가 돼요. 아니, 겨울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한동위원  여의도 쪽에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철새들을 볼 수 있게끔 쌍안경을 영등포 측에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는데. 저거를 고정을 해서 사계절 동안 밤섬을 아이들이 볼 수 있으면, 밤섬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 쌍안경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처럼 아파트 바라보라고 쌍안경 두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이한동위원  예, 됐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웃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한동위원  2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문화창작소.  
이한동위원  작년에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떠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창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창작소가 지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한동위원  자리를 잡아갑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래서 11월 30일 날 1주년 기념으로.  
이한동위원  저도 갔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했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운영진들은, 지금 거기에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이 1명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하루종일 근무하는 분과 반일 근무하는 분,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작년에 왜 거기가 시끄러웠던,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끄러운 거요?  
이한동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끄러운 것은 그 자체 운영진……
이한동위원  예, 운영진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 그 관장님이라고 그러시나요? 장애인부모연대를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이 전 사무국장님 맞으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부모연대회장님.
이한동위원  전 사무국장이 회장님이 되신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 사무국장이요?
○이한동위원  그분이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장○○이라는 분이 회장을 하시고 그 분이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웃음) 아무튼 임원진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운영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다음에 감사면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그 운영의 방침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하셨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했죠. 그리고 부모연대 시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결과 본 위원한테 주시면 감사결과를 보고 예산삭감에 대한 결정을 그때 봐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 27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예산이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여기는 지금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뇌병변, 낮 시간에 보내는데요. 그전에 이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인원을 좀 더 받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원래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커버를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인건비를 했는데 그 민원인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삭감을, 준비했다가 그냥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인건비 4천만 원이 한 분의 인건비만 삭제된 겁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27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8,300만 원에서는 7,100만 원 삭감해서 1,200만 원 한 이유는요? 중간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재활센터 관리운영비,  
이한동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기능보강비가 있다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한동위원  줄어든 것 같은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웃음) 예, 기능보강비가 2023년에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한동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창업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거기 빵 만들고 하는 그 기구를 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능보강으로……
이한동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죠. 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웃음) 예, 그거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집행부는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홍지광위원  페이지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평가급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라고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예, 지금 올해 잡아놓은 예산이 3,370만 원 정도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예,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한테 이게 나가는지, 사무국장부터 팀장, 그래서 몇 명한테 나가고 예를 들면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등급을 받았을 때 ‘가’등급은 얼마고 ‘라’등급은 얼마고, 그런 걸 나중에 결산 때 구청에서 집행을 101%부터 150% 그사이에 해 준다고 해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부내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총액으로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내년도 우리가, 올 결산을 내년도에 또 할 건데 그때는 그 내용을 넣어주시고 내후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세부내역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게 총액산정으로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맞춤형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이 됐어요, 4천만 원이. 명시이월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이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구로 편성되는,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4천만 원, 안심선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안심선지키기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고객선지키기 사업은 내가 들어봤어도 복지재단에서 뭔 안심선지키기 사업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생계라든가 위기가구에 대한 기초를, 그런 안심선, 생계에 대한 어떤 안심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생계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하나도 사용 못 하고 왜 이월이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연내에 나와 가지고 모금회하고 회계연도가 후원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4월에서 3월까지 편성이고요. 그리고 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8월부터 2월까지가 사업 실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홍지광위원  8월부터 몇 월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월. 내년 2월까지가 사업 실행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예산서상으로는 4천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천만 원이 이월되어서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내년도, 올해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게 아니고.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이라면서요, 증액은 지금 전혀 없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명시이월이 아닌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거는 사업비로 해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하는 금액을 토털 편성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2월이라면 이게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치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 부분은 전액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후원금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이것도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긴급생계자금지원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안심선지키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은데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복지재단에서 무슨 안심선지키기가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이게 감각이 떨어진 건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요. 세입 쪽인데 이자수익에서요, 기본재산 이자수익이 1억 4천 잡혀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억 4천. 예.  
홍지광위원  1억 4천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억 4천이요.  
홍지광위원  예, 이 1억 4천이 기본재산이 그러면 얼마를 예치를 해서 1억 4천 이자가 생기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3년 거치해서 50억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을 이자수익으로 잡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50억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0억에 대한, 저희 출연금이 3년간 50억 출연 목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5억이 기본재산 출연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편성 보시면.
홍지광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 이자 예상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 이자라는 거죠, 1억 4천이? 50억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추정한……
홍지광위원  그러면 금리는 몇 프로로 이거를 잡은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금리는 2.9% 예상을 해 가지고 잡은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2.9% 잡으면 50억이면 지금 세전으로 봤을 때 1억 2,20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가 15.4%를 뺀 것이 세금이니까 1억 2천, 세전으로 봤을 때 1억 4천으로 보면 맞겠네요. 50억 출연금에 대한 1년 치 이자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 금액을 가지고 1억 4천이 나왔는지 기본금액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지광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이게 344페이지인데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하고 급식단가가 다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조금 다릅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왜 다른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서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홍지광위원  그럼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립하고 차이가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은데 급식단가가 3,800, 5,500 차이가 나서 ‘이야, 이것도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차별을 두는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동행과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홍지광위원  254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예, 254페이지요.  
홍지광위원  예,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700 편성됐다가 올해 지금 500으로 편성됐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홍지광위원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00이 지금 감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단속시스템 단말기 설치’ 해 가지고 5대, 2,650만 원. 5대 추가설하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홍지광위원  위에 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하고 밑에 추가설치하는 스마트단속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같은 데 것을 사용,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지관리비가 안 들죠,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기존에 올해 700 편성됐다가 500으로 감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5대가 추가로 또 설치가 되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2023년에는 저희가 연계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연계, 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연계, 위반된 차를 하려면 뭐 세무 쪽, 자동차 조회, 이렇게 기타 등등 연결되는 그 시스템인데, 그걸 구축하는 데 23년도에 구축비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750이라는 거고. 순수하게 이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는 500만 원, 그러니까 23년에는 다른 거 구축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별도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이제 750까진 갔었던 거고요.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700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그건 알겠는데. 기존에 그러면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이거를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2면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2대, 12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또 5개를 추가설치하면 17면이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홍지광위원  17면에 올해 예산이 500이면 된다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같은 시스템으로 씁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단말기 설치는 5대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200이 감편성이 돼 있어서, 같이 페이지에 있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23년에 뭔가 다른 걸 하나 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750까진 나갔던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산안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3페이지요, 세입?
홍지광위원  예, 예. 세입 쪽인데. 보사노인복지센터라고 그래서 이게 연동경로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이게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건물 가액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 요율을 곱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공시지가……
홍지광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떨어졌단 얘기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그런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홍지광위원  그 평가액은 그러면 매년 평가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올해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내년도에 그 사용료를 감액해 줬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 요율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그게 평가 금액이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사용료가 작아진 겁니다.  
홍지광위원  공시가가 얼마나 작아진 거죠, 이번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 제가 뭐 디테일하게 여쭤봐서 과장님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낮아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동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던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홍지광위원  (웃음) 아니, 거기에 지금 사용료 수입을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가지고 사용료 수입을 받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그 면적에 대한 것만 사용료를……  
홍지광위원  그것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받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만 받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48.77㎡, 그거에 대해서만……
홍지광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것만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경로당 중에 그 48.77㎡에 대해서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차라리 절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주세요. 저도 어차피 이거 잘 모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연동경로당이라서 저도 위치는 알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쓰는 그 공간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건물은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은 분리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사용료보다 내년도 사용료가 약간 61만 원……
홍지광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하고 보사노인복지센터하고 다른 공간이라면 보사노인복지센터가 혹시 어디에 있어요, 거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2층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2층  
홍지광위원  아, 2층에 따로 있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따로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내가 거기를 보질 못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 예.
홍지광위원  아, 이게 또 그러면 자유총연맹 사무실하고도 별개로 또 따로 있단 얘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작습니다. 48.77㎡입니다.  
홍지광위원  어우, 작은 반면에 또 연간 679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작은데 공시지가가……
홍지광위원  2층이면서 외진 데다가 작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는 좀 됩니다.
홍지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 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홍지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찾는 중)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333쪽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334쪽이요?
오옥자위원  3쪽. 우리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캠페인 활동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예, 여기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16개 동이 다 있다고 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 회장님들도 다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회장님들 다 계시고요. 매월 회장님들 간에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견학을 가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게 워크숍이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그거는 역사유적탐방으로 해서요.  
오옥자위원  아, 역사유적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청소년지도 위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몇 번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두 번이요. 그러면 우리 역량강화 워크숍은 뭐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사실은 그동안에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회장님들 간에 또 협의하는 기구로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학생들은 역사유적지 탐방을 해서 나가고, 우리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은 역량강화를 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데 더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 수단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저번 날 우리 캠페인 가는 걸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 자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 본인들이 이렇게 뭐 역사탐방지 이런 데는 정말 가기 힘든 곳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애들을 마음 놓고 내보낼 수가 있고. 또 한 명에 한 명씩 이렇게 보호자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았고, 본인들이 안 가도 이렇게 대신해 주는 데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구정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 분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예.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든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도 하고, 같이 유적지 탐방하면서 길동무도 하듯이 많은 것이 또 전달도 되고. 요즘은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대화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해 준다 하면 이 워크숍 정도는 추진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동행과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자, 우리 239쪽이요.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 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오옥자위원  내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경로당은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그 회장님들이 시설건물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회원 관리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과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좀 하는 게 전혀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경로당에서 좀 더 격려받으면서 활동도 하시고 또 활동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함으로써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가 앉아서 받아먹기 좋아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장을 서서 회장이란 직분으로 모든 사람의 일거리를 정말 대신하고 계셔요, 사실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그냥 투덜투덜하시면서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를 처우개선을 해달라,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원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케어를 하고 심부름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우도 하나도 못 받고 누가 회장을 하겠느냐. 누가 여기서 앞장서서 일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많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본인들이 다 섭외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활동비를 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뒤에서 또 받쳐 주는 게 있어야 힘도 나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니까 저는 이거를 원안대로, 아까 보류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소외되고 하는데, 같이 합동해서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또 살맛 나는 어르신들의 노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원안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르신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 회장님들은 저거가 있나요, 계약, 뭐 몇 년, 몇 년 저거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1회 임기가 4년이고요.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4년. 그러면 재임하면 8년이 되는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회장님들 선출직인가요, 아니면 추대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회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선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선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회장 선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선거, 그 투표를 해서.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거는 이제 두 분이 나왔을 때 선거를 하는 거고. 혼자는 추대를 하는 거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그 자체적으로, 추대가 뭐 한 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회원님들이 절반 이상이 다 찬성하신다고 하면 추대형식으로 선출이 되는 거고요. 경쟁이 있다고 하면 경선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 자체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는 전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관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장님께서 사실 사회봉사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데 역할이 크죠. 그런데 그 밑에 계시는, 또 총무님도 거의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총무님도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이분들도 봉사잖아요, 사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원래 지시하고 결정하는 게 회장님이신데, 그리고 총무님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총무인데. 왜 총무님들은 그런 혜택을 안 줄까, 그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시니어봉사단은 그렇게 정·부로 나눠서 할 수는 없고, 회장님들이 시니어봉사단 그 경로당에 봉사자로 지정이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활동비를 지급 받으시는 거고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의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총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로당에 한 명의 회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니어봉사단으로 회장님이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으시고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 총무님이 회계 관리자로 회계관리 수당을 지급 받으면 두 분이 협업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거는 또 시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물론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구비하고 시비가 합해져서 이제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 안에서 회계관리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회장님도 역할이 중요하시지만 어떠한 일을, 모든 거를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총무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명예도 없는 거예요, 총무님은. 회장님은 그래도 명예라도 갖고 계시는데 총무님은 명예도 없으시니까, 진짜 궂은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저희가 우리 구비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게 있으면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Ⅱ, 여기 보면 301쪽이요.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부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아, 예.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301쪽 맨 위쪽에 보면요. ‘추가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추가사업인지 애매모호하고요. 또 이거 사업예산안Ⅰ 보면 636쪽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여기가 기금이 속해있는 것 보니까 지금 이게 국가의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남해석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잠깐만요.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자료 확인 중) 일단 처음에는 다문화지원사업이 있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장정희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안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이 부분은 다시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예산심의 과정인데 언제 추가로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문화지원사업 아닐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사업은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해석위원  과장님, 이거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산 4천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일단 제가 보기에도, 다시 보고를 받아야겠지만 좀 사업명을 애매모호하게 한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구비 있는 거 봐서는 매칭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주무부서에서 사업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남해석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복지동행국이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사업예산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천문과학관 예산 1억 7,700만 원 말고 공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저희가 공사는 처음 신축하는 데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천문과학관 관련해 가지고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주민편의시설에 그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저도 질의를 드리고,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망대용 쌍안경만 두고 봤을 때 제가 고정식이냐라고 했을 때 고정식은 아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고정식입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쌍안경이 이렇게……
채우진위원  좌우로 좀 움직인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움직이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어느 장소를 비추고 있느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한강 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라고 했었을 때, 한강 쪽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좀 애매한 답변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한강 어디를 비추느냐. 빌딩 숲을 비추는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아파트를 비추는지, 저 멀리 강남 쪽을 비추는지, 밤섬을 비추는지.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잡아 오셨는데, 예산심의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밤섬에 볼 것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한동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대변인 역할로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닌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사업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밤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팀장님하고 아까 했을 때 밤섬 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왔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밤섬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건 저희 의견을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한동 위원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고,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좀 당황했는지 채우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그렇게 설치할 때는 사실 빌딩숲이나 길 건너까지 사생활 침범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쌍안경의 거리라든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고 밤섬의 도래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밤섬을 위주로 철새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채우진위원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등포 쪽에 한강사업본부에 철새조망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2월부터 2월,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저도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거기 운영자들에게 자문 좀 구해보시고 해 가지고 설치가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학생들에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긴 책자만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무래도 저희 가족행복지원과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자료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299쪽하고 300쪽 보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오늘 행정건설 쪽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뭐를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마포여성동행센터가 이름이 어떻게 불립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마포여성동행센터로 불립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299쪽에 그렇게 마포여성동행센터라고 쓰셨는데, 300쪽 한번 보세요. 300쪽, 307 민간이전 밑에 1)번 어떻게 쓰셨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여성센터라고 썼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러면 우리 마포구에 여성센터가 별도로 있나?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타 부서에는 동행센터만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이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기 쉽도록 해야 된다.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인 이유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용어를 통일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굉장히 센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 김은숙  예.  
○위원장 장정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여기서는 한번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복지도시.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상 받은 거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자치구.  
○위원장 장정희  우수 자치구로 했죠?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아현문화건강센터 내 스터디카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장정희  제가 전에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삭감 의견을 낸 이유는 지금 스터디카페와 스페이스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현동에 몇 개 스터디카페를 만드실 생각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공덕행복주택 하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현문화건강센터 하나 부분.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아까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혹시 아현동에 두 개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처음부터 공덕행복주택 부분은 도서에…… 거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위원장 장정희  아현동 같은 경우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스터디카페를 복지동행국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먼저 철회를 하신 거예요. 전에 맨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때 당시는 지하에 있는 작은 도서관 부분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아니었고요.
○위원장 장정희  그 당시에 스터디카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는……
○위원장 장정희  복지동행국장님이셨던 이인숙 국장님께서 “그쪽은 안전 문제로 너무 어둡고 외졌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제외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다음 추경 때 올라왔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똑같은 이유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 무작정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공약사업 쪽으로는 지금 딱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정희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제거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그런 요소를 제거하셨나요?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거기가 부서에서 먼저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려면 위해요소를 삭제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전에 등기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문이 어떤 공문이 왔었냐면,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청취를 해봐라.”, 스터디카페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왜 외졌냐면, 공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원에 누가 낙상사고가 있어서 거기를 좀 밝혀달라고 했더니 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밝아졌을 때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복지동행국에서 너무 어둡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곳인데, 그런 거를 그냥 놔두고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화건강센터에서 저는 청소년문화센터도 좋을 것 같다, 꼭 스터디카페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소각제로가게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혹시 교통유발부담금 내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여기 민원은 딱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자판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홍지광 위원님이나 이렇게 질의하신 걸 보니까 스터디카페를 하면 자판기를 놓을 수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기 안에.
○위원장 장정희  그럼 자판기만 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자판기 부분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까, 임대로 해서 저희가 놓는 거고요.
○위원장 장정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제 문화건강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면 저는 문화건강센터 내에 자판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300 몇만 원 되어 있죠? 아닌가요? 얼마가 드나요?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임대료 수입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스터디카페 안에 자판기를 놓는 돈인데……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스터디카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판기를 놓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 부분은 장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자판기만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한동 위원님과 채우진 위원님께서 천문관 부분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요. 사실 이거를 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때 마포아트센터에다가 남해석 위원님께서 마포아트센터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 당시에 괜찮다고 해서 놔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으니 또다시 장소를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때 똑같은 이유로 마포아트센터는 옳지 않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한동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밤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도 하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저는 진짜 같이 람사르 습지센터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천문망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안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그거는 정말 멀리 목성도 볼 수 있고, 토성도 볼 수 있다니, 저는 꿈의 토성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니치에서 봤던 토성이기 때문에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러나 이 쌍안경 부분은 두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견 들을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번에 올 예산, 2023년 예산 잡을 때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가보니까 역시 천문대가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곳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곳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부분이나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위원님들이 하신 곳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그나마 저희 센터인 아트센터가 가능할 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게 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래서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어떻게든 해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반이나, 계속 증축했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당인리 주민편의시설에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망원경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마지막으로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시니어봉사단 그 금액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비로 지금 총무님들한테 5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보조금은 쳐다보겠다고 했고, 우리 구도 한번 전체적으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지키셔라”가 아니라,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방보조금을 잘못 쓰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방보조금이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방보조금이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워낙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정희  지방보조금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서길자 과장님의 소감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는 다 인사를 못 드려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언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항상 어디에 가서라도 위원님들 계시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장정희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애써주신 서길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이후 인생 멋지게 재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보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가족행복지원과장직무대리김은숙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