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도시환경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과에 30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9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4억 4,164만 8천 원보다 6억 7,092만 2천 원이 증가한 711억 1,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권 499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17억 9,95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7,742만 원에서 7,784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전문가 감사수당 4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24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시비 지원이 종료되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420만 원,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이 용도 확정됨에 따라 관리비 3,84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자원순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536억 8,85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32억 219만 원에서 4억 8,636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9억 8,925만 6천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7억 5,775만 9천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11억 1,660만 3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비용 5억 7,38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억 1,303만 6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분담금 납부 완료에 따라 청소시설 및 장비확충 예산 41억 2,182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0억 3,54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3,297만 5천 원에서 29억 25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위탁개발 사업비 25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건축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원과 총예산은 3억 3,68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억 3,171만 9천 원에서 509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28명에서 34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을 2,421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동하여 3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19억 6,44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853만 5천 원에서 4,412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마포 환경학교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운영비 1,84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의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4,237만 4천 원,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6,206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4년 복지시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이 적어 2023년 대비 2억 4,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2억 8,77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28억 8,880만 9천 원에서 26억 107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비용으로 1억 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비용으로 5억 원, 와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 4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3년 노후차량 교체 완료에 따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6,03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사방시설 등의 정비대상 감소로 산림보호강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만 원, 국·시비 지원금 감소로 숲가꾸기 사업의 인건비 2,603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90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8,65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85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에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기 사고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협상 용역비 지급을 위해 2024년 8천만 원의 용역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등과의 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 2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억 4,801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5,400만 원에서 10억 599만 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비 1억 2,472만 5천 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6천만 원,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2,610만 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에 2,200만 원, 보전지출 예탁금으로 4억 8,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의 1%를 제외한 2023년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16억 996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6,67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4,671만 3천 원보다 2,003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2,136만 2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 융자금 6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63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2억 4,8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2,818만 3천 원보다 1억 2,056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36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5,968만 4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안전용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392만 8천 원, 의류수거함·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2,305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억 8,27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4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23억 7,5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07억 5,474만 9천 원보다 16억 2,08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3억 7,607만 6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1억 6,387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86억 7,140만 1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3,784만 1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2억 2,984만 8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99억 1,735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7쪽, 주택상생과 건입니다.
  성산시영아파트 구역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구비 1억 5천만 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비가 2024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4,874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22억 8,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등 연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홍대관광특구 미관저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권역사업의 비용 43억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업체와의 협상 및 홍대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6억이 교부되었으나, 소각제로가게 추가 설치 대상지 및 설치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해 대비 청소물품 구매를 위한 특별교부금 7,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여름철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과 관련한 물품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5,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관련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용역 의뢰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장기화로 지연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연내 확정이 불가능하여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홍익문화공원 주민의견 수렴, 사전절차 추진 등 원활한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4억 5,237만 원, 산지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한 사면에 대하여 해빙기 기간을 반영하고자 2억 원,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른 설계 및 시공 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2억 원, 하천변 수목 낙엽 후 동절기에 가지치기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2천만 원, 가로수 수목생육 휴면기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 가지치기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1억 5천만 원, 통학로 내 띠녹지 정비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염리초등학교 내 방학 중 공사 시행 예정에 따라 1억 8,974만 9천 원, 품격있는 녹색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 심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18억 4,814만 6천 원, 이대녹지쉼터 정비와 관련해 주요공종이 식재공종으로 식재 부적합기가 도래하여 1억 8,521만 6천 원, 시설녹지 정비와 관련해 아울러 식재 부적합 시기가 도래하여 1억 8,792만 2천 원, 작업 차량의 제조사 생산지연 및 출고대기기간 지연에 따라 6,030만 원, 지능형 CCTV설치와 관련한 서울시 2023년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0월 18일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14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내가 점점 더워질 거고 굉장히 덥습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더우신 분들은 외투를 벗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안 23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이 1,500만 원 돼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올 연말 결산 전망은 4,500만 원이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행강제금이 이게 당초 예측했던 돈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당초에 자진 철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게 원상복구를 안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행강제금으로 변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홍지광위원  짐작은 가는 부분인데 보통 이행강제금을 이제 내고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낫다, 차라리 원상복구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있어서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보통 우리 주민들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내고 말지 복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올해 4,500만 원이 결산 전망으로 예측이 된다면 내년도 이분들이 분명히 또다시 원상복구를 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도 보통 4,500 정도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동의합니다.  
홍지광위원  보통 그렇죠? 이게 잘 원상복구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주택상생과 건축이행강제금 3천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홍지광위원  같은 페이지 바로 밑인데요. 여기는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건축이행강제금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5억 8천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는 18억이 있고 거기 곱하기 70%를 한 이유가 뭔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두 가지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이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지원과는 종전에 무허가관리팀이 없었습니다. 올 4월에 무허가관리팀이 저희 과로 오면서, 종전에는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인허가팀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인허가팀에서 부과한 것이 5억 8천, 그다음에 무허가팀에서 부과한 것이 18억 이렇게 지금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에 징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70%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 건축이행강제금을 우리 쪽에서는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내려보냈는데 안 낼 걸 30%를 예측을 하고 70%를 잡은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매년 들어오는 징수율이 올해도 한 57% 정도 되거든요.  
홍지광위원  몇 프로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57%요.  
홍지광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70% 이야기는, 저희가 일반회계가 이행강제금이 70%였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0%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70%고요. 징수율은 저희들이 매년 한 60%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57%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굉장히 낮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부과한 건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이 이제 막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고요. 올 12월에도 부과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거고. 미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징수과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올해 만약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홍지광위원  인허가 쪽하고 무허가 쪽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통합으로 가나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내년에도 분리해서 그냥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업무가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인허가 쪽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미시정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허가팀에서는 무단증축 무허가 건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팀에서는 무단용도변경, 조경위반 등 건축물 유지관리위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얼핏 보면 비슷해요. 여기서 인허가 해 준 사항은 이만큼인데 일단 인허가는 받고 나서 그 후에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베란다로 확장을 했다든지 비슷하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허가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무허가하고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 증·개축을 하건 베란다 확장을 했건 비슷할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것은 일반회계는 몇 프로로 하고 특별회계는 몇 프로로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저희 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어차피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이게 제가 강제할 수 없는 게 부서에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부과세 부분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보건소 쪽에. 의약품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부가세 부과가 안 돼요. 면세예요. 우리 생활폐기물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처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니까 부가세가 면세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찾았던 게, 작년에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억 6천만 원 정도 고양시에서 환급을 받았었는데 소송으로까지 갔던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업자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업자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부가세가 없네.”하고 관할 세무서에다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 간 것을, 만약에 우리 구라면 우리 구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업자가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환급받은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무서에서 거꾸로 해당 구청으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업자가 이렇게 환급신청을 했다. 받아 간다.”라고 역으로 세무서에서 구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고양시청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 1억 6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인가 보네요. 경정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행히 환급을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폐기물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들이 많잖아요. 그 업자들도 따로따로 계약을 다 하게 되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는 모두 음식물이나 성상별로 다 전체 다 연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전체가 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한테 돈 달라고 청구 들어올 때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꼭 좀 확인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다는 것 명심하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560페이지에요. 시설비및부대비 총 5억 3천이 들어가는데 이거 간략하게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자료 찾는 중) 시설부대비?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시설녹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시설녹지 유지관리(연간단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는 시설녹지 유지관리(연간단가)는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를 지정한 것이고, 일반녹지는 도로라든지 하천 변에 식재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연간단가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시설녹지하고 일반녹지하고 구분을 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4천만 원, 5천만 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이상원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이것도 도로변에 수목이 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시설부대비’ 이거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측량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게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해 가지고 퍼걸러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그건 뭐죠? 퍼걸러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퍼걸러는 저희들이 휴양시설로서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늘을 하기 위해서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그늘시렁’이라고도 하고 ‘퍼걸러’라고도 합니다.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저희 마포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개수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공원별로 한 개 이상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이상원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게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2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규격이 얼마나 돼요? 몇 분이나 앉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의자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상원위원  공원의 평수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시설의 크기가 4~5m 정도. 가로에 4m, 세로에 5m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의자를 바짝바짝 설치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시설녹지라든지 난지테마관광숲길이라든지 공원에 정비되는 데는 대부분 퍼걸러라든지 정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올해 어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설녹지정비하고요. 시설녹지정비로는 애오개역에 있는 시설녹지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고, 난지테마관광숲길도 퍼걸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총 3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체적으로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애오개 4번 출구 쪽이죠, 하나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애오개역 시설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 공원에 유동인구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억 요청했습니다.  
이상원위원  2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 2억으로 다 완벽하게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은 그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항상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수준 높게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수준이 좀 낮게 조성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여튼 예산 잘 활용하셔서 저희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리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은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상원위원  508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폐기물관리 잡힌 게 사무관리비랑 잡혀있는데, 그중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통 무상교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문전수거통,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돼 있거든요, 노란색 봉투로.
  그런데 그게 밖에 내놓으면 뭐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찢어 가지고 그게 밖으로 흘러나간다거나, 그래서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 플라스틱으로 된 통에 넣어서 배출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거를 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에 무상으로 배부를 시작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사도 많이 다니고 내놓고 분실하거나 파손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봉투로 내놓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한 3개년 동안,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이상원위원  3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3개년으로.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5리터 4,300원에 20,942세대. 이거는 3분의 1로 나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3개년 해서 총, 주민등록상으로 1년 차에는 한 34,000세대, 2년 차에는 31,000, 3년 차에는 뭐 32,000,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이 가구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무조건 다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집은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있으신 분은 배부를 안 하고 없는 세대에 배부를 해서, 다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잡은 게 34,000세대지만, 이제 배부되는 게 한 70% 정도 될 수도 있고, 60%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감액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세대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3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우선순위는 일단 올해 배부된 데, 오래된 쪽으로부터 먼저 가고. 일단 단독주택 위주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먼저 좀 같이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공동주택 종량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게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RFID 종량제 유지보수비용 말씀하시죠?  
이상원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가 구에서 설치한 게, 209단지에 1,062대를 지금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유지관리비가, 이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상원위원  이것도 다 무료로 저희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라고, 단독주택은 저희가 아까처럼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그 음식물쓰레기통, 그게 PVC인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그게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는 통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깨지지 않는,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런 걸로는 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기존에 보통 나와 있는 제품을 사는데, 저희가 구매를 할 때 혹시 그런 제품이 있는지 보고,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손이 안 되는 그런 재질이 있다면 그걸로 구매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저희 김장할 때 쓰는, 그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다라이……
이상원위원  다라이! 다라이. (웃음) 다라이인가요? 그런 재질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PVC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길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뭐 겨울철에 얼지도 않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기존에 제품이 그런 게 있다면 파손되지 않는 걸로 구매하지만, 사실 또 저희 구만을 위해서 또 그걸 제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 있다면 그걸로 선택해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뭐, 저희 구만 먼저 한번 실천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구도 따라와서 저희가 선진……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어떤 공장에서 어떤 걸 저희가 요구를 한다면 단가가 많이……
이상원위원  기본 저거가 있잖아요, 그거. 기본 틀에다가 저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 그런 걸, 재질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흉물스럽고 좀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새로 개선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또 육안상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 없는 집에 무상배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꼭 필요한 데만 순차적으로 배부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라이가 아니라 고무대야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빨간색 고무대야. 저희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웃음) 정정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그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통 무상교체 1차년도 것.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원안에서 한 20% 정도 삭감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어요? 이거 지금 여기하고 우리가 본 예산안 책자하고 내용 다른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
이한동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한 80% 정도 갖고 사업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예산안 책자랑 이거는 지금, 이 숫자는 1개년 차에 굳이 저희가 다운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목표를 삼아서 배부를 하고 남으면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그만큼을 책정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다 준다면 뭐 그렇겠지마는 올해 배부할 수 있는 만큼을 배부를 하고 남는 거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3개년에는 예산을 뭐 조금만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굳이 올해 첫해에 감액을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잡아주시면 내년도에 필요한 수량만큼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적게 책정할 것이고. 3년 차에는 더 적게……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안가결로 가는데 이게 참, 없으면 안 되고 또 있으면 축구공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주민들이 잘 편히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거 원안가결 부탁드리고요.  
  (자료 찾는 중) 812페이지.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하는 거, 본 위원도 많은 공사장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마포구 게 굉장히 단순하고 좀 지루하다고 표현할까요? (웃음) 뭐를 또 표시하는 것도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이라고 하는데요. 큰 도로변에 가면 가설 울타리로 해 가지고……
이한동위원  하얀색 벽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공사장하고, 경계벽처럼 설치돼 있는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로고 하나 정도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좀 밋밋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가림벽이 좀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한동위원  사고도 났었죠, 얼마 전에? 물론 우리 공사는 아니었지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가림벽에 대한 디자인도 입히고 그다음에 가림벽에 대한 어떤 재질, 그다음에 규격, 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이거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피로도를 좀 덜 느낄 수 있게 가림벽 디자인 좀 잘 선택해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되셨고요.
  공원녹지과 552페이지.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 아까 이거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 이한동 위원님!
이한동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예, 지금 원안가결 부탁이라는 말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지금 제출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원안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이한동위원  529페이지, 이거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이 위치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마포구 중앙도서관 바로 좌측에 있는……  
이한동위원  예, 제3별관, 옛날에 제3별관이라는 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이게 있고, 마포 홍대 레드로드 R1쪽에 또 출판진흥센터가 있어요. 이게 중복사업, 그러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성격이 다릅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그 출판문화진흥센터하고 사업적인 목적은 같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다르죠.
이한동위원  아, 전혀 다르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우리가 하는 앵커 시설, 소위 말하는 여기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하는 시설은 우리 구 관내에, 마포에 인쇄를 하는 업자, 소위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의 큰 목적이고요.
  지금 홍대에 있는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인쇄·출판하는 그런, 아마 ‘회’, 뭐 ‘협회’, 이런 것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다 출판문화에 대한 허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들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결론은. 그래서 출판업이나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마포 관내에 있는 분들.
이한동위원  아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홍대에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조성할 때, 그 입주자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양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선정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 주민출판업에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건 그냥 질의한 사항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한동위원  513페이지고요. 무단투기감시 CCTV는 어디서 보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무단투기시스템은 지금, (직원에게 확인 중) 이동식이기 때문에 칩에다가 저장이 돼서……
이한동위원  아, 이동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다 이동식입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 있는 거, 그 쓰레기 많이 투기하는 지역에 갖다가 설치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고정식인 줄 알고요. (웃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 고정을 했다가 거기가 많이 좋아지면……
이한동위원  아, 그래서 이동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뭐 전봇대나 이런 데 나는 고정식인 줄 알고 질문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잘 처리하셔서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542쪽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그 앞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몇 해 전부터. 했는데, 하천 정화활동 업무추진 활동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저도 참여를 해 봤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찾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작년 말고,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이 정화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천에 나가보면 남자들은 정말, 그 비옷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입고 강 속에 들어가고 하천 속에 들어가서 이물질을 끄집어내고, 우리 여성들은 바깥에 다니면서 잡풀이라든지, 뭐 휴지 같은 걸 다 주워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말 시간은, 4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고, 가고 오고 1시간씩 잡으면 6시간이 하루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려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 시간적으로는 들어오는 활동비는 정말 점심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화활동을 했을 때 그 실적이라는 게 있으시죠, 예전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랬을 때 평가는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 정화활동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발전소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산통부에서 사업 성격이 안 맞다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그 특별회계는 다른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환경, 단순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천 정화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또 느낄 수도 있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구에서 나름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잘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업은, 뭐 나가서 차라리 4시간, 6시간 소요하고 돈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정말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천을 정화한다는 것은 나만이 즐거운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분들한테도 여러 사람한테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액으로,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홍지광위원  원안 편성 요청한다 하시죠.  
오옥자위원  (웃음) 아, 요청합니다.  
  예, 원안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529페이지에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깥에도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한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보시면, 뭐 2016년부터 2018년 동안에 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오옥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창작발전소 지구단위 계획 편성한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구단위 계획 이거보다 조금 더 구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어서 중단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하면서 도시재생 업무에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도시재생 업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고요.
  최근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전에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그 자문받은 위원들이, 위원분들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하는 정책 방향하고도 일치되고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것도 일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은, 우리 마포구가 한강을 끼고 있는 거리가 굉장히 타 구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때가, 마포구에서도 개발 여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지구단위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 종 상향 이런 게 잘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 상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중단시킨, 서로 이견이 발생된 것 중 하나가, 용도지역 상향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도지역 상향은 배제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하면서 여기는 이제 이견 발생이 있어요.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정비방안, 몇 개의 필지를 묶어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 또 우리가 관광특구나 문화벨트 추진하면서 그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이 필요한 경우가 배후지원시설이거든요. 카페라든지 일정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어쨌든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다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 청취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포구는 경의선숲길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레드로드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고.
  인근에 문화창작소라든지 또 당인리 발전소라든지 그 옆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 절대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Ⅱ, 맑은환경과장님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관리과에서 설명한 것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542페이지요. 거기 보면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보면 아까 물관리과에서 한 것과 중복성이 굉장히 강해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천이라든지 유수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거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 집행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목적,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활동비로 교통비하고 급량비 해서 하루 4시간 이상 했을 때 1만 3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거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같은 성격인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과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은 그쪽에 하천관리하고 청소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크게 보면 하천에 대한 정화 활동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남해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은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도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에 대해서 3,412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남해석위원  예산안 첨부서류3에 보면 39페이지요. 이대녹지쉼터 정비사업 이거 왜 아직도 명시이월 됐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이대녹지쉼터 명시이월 사유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11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기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월이면 대부분 일을 한참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이하게 11월에 영하로 떨어진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온이 내려가면 공사품질이 떨어지고, 공사는 할 수 있지만 하자가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봄에 빨리 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명시시월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남해석위원  몇 월달에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추경할 때 잡아서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해석위원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11월까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됐는데. 지난번에도 현장도 두 번이나 나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이 실수로 그때도 두 번이나 현장을 나온 것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때도 주민들이 나와서 언제까지 되냐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주시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남해석위원  같은 책자 37페이지요. 홍대관광특구 미관저해요소 개선 민간위탁금이라고 지난번에 추경으로 43억 잡은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 당시에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유를 보면 기존업체와 협상 등 관광특구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되었다고 보는데. 당시에도 추경 잡을 때 이게 명시이월 될 거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올 11월 20일까지 마치겠다고 해 가지고 1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예상한 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홍대특별권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셨는데,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은 저희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더뎌진 걸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 제 생각으로는 이게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대관광특구가 되고 레드로드가 설치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상황은 대행사랑 협상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에 당시에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것도 인정하셨고, 지금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도 주무과장님께서 업체와 충분히 협의가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무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말을 믿기가 힘든 경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했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좀 더 빨리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안 해서 그렇다면 저희도 질책을 많이 받아야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돈 관계 이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4개 대행사의 구역을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남해석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분명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어쨌든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전임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기, 제가……
남해석위원  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남해석위원  예, 국장님 말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원순환과장은 지금 새로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좀 홍대관광특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 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상당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 구청장이 됐든, 우리 도시환경국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봐도 이 지역만큼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는 맞아 가지고 저희가 대행업체 4사를 다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렇습니다.” 했더니 대행업체에서도 “4사가 정책적 목표는 다 이해한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홍대 구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고 당초 계획 일정대로라면 갔었는데, 막상 이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상이 거기서 약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남해석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도 기존 업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충분히 여기서 위원님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주무과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는 계속 어느 누가 하든 간에 연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님……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이유로 대시면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추경에 43억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쉼 없이 대행업체들이랑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거의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했지만 어떤 물리적 한계에서부터 돌출적인 부분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뵙고 그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한테 만족스러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만 그동안 진행되면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은 분명히 이게 명시이월 될 거를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중간 설명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홍대관광특구 미관저해요소 개선 민간위탁금 이거 43억 원을 불승인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가장 열띠게 질의답변을 이어 온 장본인으로서 다 우려가 있고,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지금 그대로 집행부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그거는 이 정도로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주택상생과 넘어가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채우진위원  아니요. 주택상생과는 넘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512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이동형CCTV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유리관리비로 해서 지금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개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1개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141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게 10대가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게 1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구에서 100만 원 하고, 동에 30만 원을 줬었는데 이거를 총 10대를 하는데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산출했고, 16개 동에도 한 100만 원씩 산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유지관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 CCTV 이거 같은 거죠, 이 예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같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추가적으로 7개를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올해, 내년도에.
채우진위원  우리 관내에 CCTV 총 몇 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1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 그때부터 이동형 CCTV가 지역별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이동형 CCTV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자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어요. 이 이동형 CCTV로 단속한 적은 없었죠? 그냥 감시용으로만 더 작용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실 다녀보면 소리가 나는 그런 형이 있고요.  
채우진위원  알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 건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채우진위원  단속 건수 제가 감사 때도 알아봤는데, 없어요, 거의. 지금 설치된 거에 비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채우진위원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쓰레기가 많다면 저희가 영상을 파악해서 단속을 하는 건수도 있는데, 사실은 버리다 보면 누군지 모르는,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게 좀 그런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4년 전에는 그나마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도 아나 봐요. 효과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럼 보완이 필요하겠죠, 부서에서는.  
  우선은 이 무단투기감시 CCTV 추가적으로 7대 더 설치하신다는 예산은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서 더 예방하고 그리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도 페이지 122페이지에 소각제로가게 운영비가 2천만 원 잡혀있어요. 기금에 잡힌 운영비는 무엇이고, 일반회계에 잡힌 소각제로사업 여기도 운영비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이 안 느껴진다면 저는 기금에 있는 운영비 2천만 원을 삭감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잡아놓은 게 여기 운영비 자체가 홍보물품을 구매하는 걸로 기금에서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채우진위원  어디서 어떤 걸 잡으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여기 기금에는 홍보물품구매라고 이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가 저희 이쪽에도 보면 홍보물품이 사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금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진위원  예, 기금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봤으면 2천만 원 그냥 쓰셨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기금에 페이지 123페이지에 폐형광등 철제수거함 구매라고 있어요. 이거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 철제수거함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이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저도 그 인터넷에 이 철제수거함을 쳐봤는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이 좀 있는 거, 그런 거 좀 구매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가 앞으로 거기 구매할 때는 뚜껑 있는 걸로 한번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면 도시 미관도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우리 자원순환과 기금 담당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135페이지에 상암동 장학금 해서 딱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실 여기 이제 이 기금에 보면 상암동 동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0억이 돼 있다가 이자까지 해서 40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발전기금은 저희가 쓰는 데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상암동 상생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일단 쓰는 쪽으로 해서 상암동 지역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일단 방향을 정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장학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암동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상생위원회랑 저희 구랑 해서 지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상생위원회가 각종 심의를 다 하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단 상생위원회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방향성만 여기 정해져 있고……
채우진위원  방향성 잡는 거는 해서 상암동 장학금 예산을 잡았는데 장학금을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여기 장학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랑 협의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식으로 어느 동을 딱 집어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기금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 예산 삭감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각 동별도로 다 장학금 혜택을 보시고 있고요. 상암동의 비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채우진위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런데 여기 그 상암동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벌써 수년 동안 이자만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구를 하셔야지 이 장학금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쓴다고 한 게 이 장학금인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관련 법에서 쓸 수 있는 게 장학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 사업부터라도……
채우진위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엊그제 강풍이 많이 불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합정동에 안전 펜스, 공사장 펜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인명 피해가 있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행히 없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채우진위원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풍이 부는 게 우려가 되고 하면 그 공사장 측에서는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강풍이 불 때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현장에 연락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그날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채우진위원  맞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쪽 지역이 강하게 불었든지 하여튼 가림막 전도 사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강풍 예보가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현장점검도 다시 한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업체 측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업체 측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사 사고라든지 재물 사고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공사장이 건축공사장이다라고 하면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합정동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합정동뿐만이겠습니까? 마포구 아니면 서울시, 전국에서 강풍이 불면 사고가 일어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 책임을 과연 공사장에게만 물을까.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채우진위원  관리감독하는 우리 마포구청 건축지원과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좀 강화하겠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맑은 환경과장님은 나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남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천 수질관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있죠? 그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그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추가질의로 해 주시죠.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남해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Ⅱ에 여기 보면 500페이지, 주택상생과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남해석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세 번째 줄이네요, 밑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게 이제 각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신청을 하면 3억 5천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시설이 일부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고치는 행위들, 개보수에 관계된 예산들을 보통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지당 최대 금액이 아마 3억 3,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그 앞장 499페이지요.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20만 원씩 4명을 해서 이분들이 5일을 하시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정기 감사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게 꼭 5일 동안 해야 될 법적……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상적으로 해 온 게 5일씩 했습니다. 정기 감사를 연에 4개 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5일씩 잡아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좀 연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 위원은 이거 한 3일로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실 3일에 5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보기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한 7년에 한 번 꼴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미리 그 아파트 단지를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봐야 될 서류들이 몇 년 게, 7년 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3일에 끝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10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거는 정기감사 네 번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우리가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게 여섯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기는 10회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4명으로 3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1,600만 원 삭감 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추가질의시니까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529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우선 문학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던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도착 안 했는데 이유가 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회의록 말씀하십니까?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저희 바로 왔을 때 5월에 있던 회의록 저한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회의록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 회의록을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늦은 이유가 뭡니까? 회의 전에 저한테 전달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그때 당시 바로 전달해 드리는 건 이해를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숙지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2024년 신규사업 예산 보조자료에서 신규 지구단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제가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확인차 제가 회의록을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료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5월 24일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저희가 그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여기에 언급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지금 전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성함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에서 제외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얘기가 한 4~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신규로 잡은 예산이 맞고요. 내용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회의의 내용이 그 상수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안건이 아니었고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심의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고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내용이 위원들이 하면서 거기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우리 구청의 그러한 관광정책이나 또 구의 정책 사항, 정체성 그 지역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틀을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용도로 가야 될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무조건 개발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필지의 몇 개 필지를 묶어서 공동구 개발을 통해서 소규모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또 소규모 개발로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한 90여분이 넘는 분들이 반대 청원을 또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복잡합니다, 이견의 발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100% 수용은 못 하겠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겠다는 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그 당시의 안건은 이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하는 날이 아니었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온 얘기를 갖다가 그냥 입맛대로 그냥 따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 짜 맞추시면 안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의록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내용이 한 4~5번 언급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택정비사업일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그 지역 물론 더 큰 범위였습니다.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구에서 한 3~4년에 걸쳐서 추진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불허한다고 이 대규모 개발은 우리 자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을 불허하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저희가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추진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다가 왜 중도에 그걸 멈춘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지역 상향을 우리 구가 요구했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이견이 발생됐습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은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전국구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상 국가적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 구 입장이 용도지역 상향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레드로드라든지 관광 축이라든지 세계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 문화창작발전소에 약 1천억을 들여서 포디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축이 단절되는 거보다는.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금보에 또 서울시 생활권 계획, 또 한강변 관리 계획 내용에 일부가 다 포함돼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우리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과연 대규모 개발보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 더하세요, 지금요. 아직은 그 지역에 대해서 불허 결정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불허 결정 내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지구단위계획한다? 심사숙고하세요.
  말씀드린 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이견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4억씩 들여서 얻는 목적이 없잖아요, 구에서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공동주택사업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다만 그 지역이 대규모로 그렇게 개발되는 것보다는 노후 주택단지는 몇 개 필지가 될지 10개가 필지가 될지, 20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통해서 공동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구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얻는 게 없다니까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관광특구 저희가 사실은 상임위 때 분명히 염려했어요. 관광특구에 예산을 해 주면 관광특구 한 다음에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의 예산이 들어올 거다.  
  제 예상대로 관광특구 예산을 반영시켜 주니까 그대로 관광특구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지구단위계획 들어왔어요. 일의 순서가 있어요. 관광특구에 대해서 용역 끝나고 서울시에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서 확대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조바심 내서 급하시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을 대규모 개발을 불허한 상태로 장기간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 내지는 내버려 둔다 이런 의견으로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 고민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더 고민하시고 관광특구용역 나온 다음에 다시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4억 원하고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 145만 원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장님 제가……
신종갑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신종갑위원  509페이지 보시면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신종갑위원  소각제로가게 1호점은 구청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밑에 부분에 소각제로가게 인건비 3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3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동별로 두 개란 말씀이신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동별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동별로 2개다.”라고 이렇게 단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려면 아파트단지는 기존에 재활용수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아파트도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대형업체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설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상암동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가 어디쯤 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을 고정형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저게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정식을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이동식이라든가 아니면 팝업식으로 해서 설치 날짜를 정해서 설치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형식도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동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춤형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32명, 수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곳, 최선인 곳에 대해서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산출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각 동에 하나 정도 생각하셔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절반 정도인 16곳, 16명 해서 절반 정도는 삭감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32개소라고 목표를 잡았고요. 다음에 일반지역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아니면 길목에 설치를 해야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두 개소나 세 개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별로 1개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32곳에 대한 산출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소는 지금 저희가 찾고……
신종갑위원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3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6곳만 지금 찾은 거잖아요. 고정식 6곳만 찾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6곳이면 필요하면 6곳만 연결해 놓고 말씀드린 대로 26곳에 대해서 삭감의견입니다. 그러면 26군데에 대해서 삭감이고 6군데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각제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의견입니다.
  다음에 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신종갑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요. 135페이지 상암동 장학금으로 해서 2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암동 장학금의 그런 예산안의 출처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거 예산의 출처는 상암동 발전기금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동 발전기금은 상암동 주민들한테만 쓸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채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다른 동으로 돌리고 이 상암동은 이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도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상암동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첫 단계에 장학기금을 저희가 구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상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마포장학재단의 그 적립된 돈이 있잖아요, 마포자원회수 기금에서 얼마나 출연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얼마나 마포자원회수 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자금이 넘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여기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 기금이 있고 상암동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판단은 못 하겠지만 구발전기금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동 발전기금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제약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해서는 장학사업을 갖다가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구기금은 마포구민한테 쓰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포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출연해서 장학금 지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또 여기에다가 상암동발전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하나 더 만든다?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러면 저희가 아까 구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
신종갑위원  문화시설을 떠나서 장학금만 얘기하자고요. 아니, 얼마 출연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동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발전기금을 지금 쓸 수가 없는 방향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논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손쉽게 “장학금 지급하겠다.”, 너무 손쉽게 돈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누가 몰라서 안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쭉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어달라는 이런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시설을 어떤 것을 하나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암동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1단계로 선택을 한 거고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상암동 발전기금을 쓰는 방향을 모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상암동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여기 방금 팀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구기금에서도 장학재단에 출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신종갑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수차례 출연했는데 뭐 안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자원회수기금에서 너무나도 많은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마포구민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고, 지금도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전기금에 손대 가지고 장학금을 벌일 사업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괜히 곶감 빼먹듯이 써 가지고 기금 다 없애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단 구발전기금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동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십수 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뾰족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찾아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계속 그러면……
신종갑위원  선택한 것이 왜 장학금이냐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동안 구발전기금에 대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장학금을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학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 2천만 원은 삭감의견이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신종갑위원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 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신종갑위원  이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비사업 또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꽃무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해 가지고 3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하면 거기의 토지소유주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토지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벌여야지, 왜 자꾸 구비를 투입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그것을 조성하면서 점용허가를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호응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곤소곤길이라든지 그런데 꽃무릇을 더 추가 식재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께서 이런, 대부분 이용자가 우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마포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민, 경기도민이 더 많아요. 왜 서울시민이 많이 오면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렸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죠. 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포구 구민들이 쓸 시설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야지 왜 서울시민, 타 구 주민이 쓰는 것에 마포구 예산이 들어가냐고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의 대다수가 마포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관리하시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관광테마 숲길로 조성하고자 그렇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많이 해 드렸잖아요. 10억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10억은 우리 구에서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거기에 1년도 안 돼서 3억을 더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하시고 그냥 이 사업을 더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은 3억에 대해서 삭감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신종갑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서울시로부터 3년간 저희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걸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공원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3년간 받았으면 그게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내후년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서울시 예산에,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고 관리를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저희 마포구로도 내려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가 이제는 서부공원여가센터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많이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부여가센터에서 거기를 관리를 한다고 보면 어차피 거기도 서울시 소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소곤소곤길이라고 하는 데는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데예요. 메타세콰이어길이라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를 우리가 뭐 시인의 거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밑에 소곤소곤길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잡풀 같은 게 우거져 있어서 지나가기가 조금 섬뜩해요. 거기에 지금 아마 매트가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야자매트만 깔려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그 야자매트를 수선하는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올해 야자매트는 깔았기 때문에 수선비용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마 그러면 타부서에서 좀 거기를 야자매트를 예를 들면 나무데크로 뭐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공원녹지과는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나중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더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상사화라든지 기타 최소정비 정도로만 가주고, 나머지 시설 쪽에서 조금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 소곤소곤길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3억 중에 본 위원은 50% 삭감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퍼걸러 설치가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각 공원마다 지금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세요. 퍼걸러를 설치를 하면, 보통 투명 아크릴 위에 지붕으로 씌우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그 퍼걸러를 설치하면 주민들께서 우기일 시에, 원래는 퍼걸러는 위에 비가 새고 들어오도록 그늘시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하절기라든지 우기철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쉴 수 없으니까는 위에를 지붕을 덮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지붕이, 혹시 지붕을 덮으면 그 투명 아크릴 같은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투명 아크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투명 아크릴은 정말 1년만 지나면, 봄에 또 황사 오고 각종 먼지가 쌓여 가지고 밑에서 위를 지붕을 쳐다본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위에 이왕이면, 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크기로의 퍼걸러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아크릴 씌어 가지고 비, 눈 뭐 이 정도 가리고 그 위로 등나무라든지, 나무 식재가 돼서 그늘이 형성되는 거 다 좋은데. 지붕을 그냥 차라리 좀 더 나은 재질로, 먼지 안 타는 나무 재질 같은 걸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게 낫지, 투명 아크릴 같은 경우는 미관상 너무 보기 싫던데, 그 부분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좋은 재질로, 만약에 지붕을 씌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에 3억 예산에서 50% 삭감 요청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감사 10개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1,600만 원 삭감 의견 주신 것 맞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거기에는 지금 감사가 보니까 정기감사 있고, 수시감사 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정기감사는 1,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수시감사에 2,880 맞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전체가 지금 묶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전체가 2,880인가요, 정기하고 수시하고 합해서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수시만은 얼마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예,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전체가, 지금 서울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서울시하고 시비, 구비가 이제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비예산이 30%고, 구비예산이 70%입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4천만 원이고, 그중에 시비예산이 1,600만 원, 구비예산이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총 4천만 원 중에 우리 구비예산이 2,880이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뭐 정기, 수시감사 다 포함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정기감사는 정기감사대로 이게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수시감사 부분에서 동일한 금액 1,600만 원 삭감 요청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친환경 마을 주민 축제 예산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16개 동에, 동일하게 2천 만 원씩 축제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동 축제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취지가 뭐 친환경 마을 주민 축제라고 하니, 지금 53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캠페인 및 홍보 운영물품 그리고 부스 운영비 예산만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염리동의 소금축제 행사 때 함께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디지털재정과에서 포괄로 공모하고 검토해서 포괄예산을 잡다가,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공모는 디지털재정과하고 검토해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거 타당하다라고 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부서에서 잡게끔……
채우진위원  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통보가 와서 그런데. 이게 어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염리동 소금나루축제라든가 각 동의 축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꼭 뭐 단위, 어떤 하나의 사업에다가만 예산을 다 투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서 재활용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해서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고 있고요. 과장님! 부서에서도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 캠페인.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도 뭐, 홍보 이제……
채우진위원  하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하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통장님들 모시고 지역주민들 모셔서 더 크게 하잖아요. 제가 홍대에서 했을 때도 가 봤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소유의 근린공원이 몇 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마포구 근린공원 7개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7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채우진위원  뭐, 7개 근린공원이 정비가 다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서강동에도 근린공원, 와우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정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도 현장 방문한 결과, 뭐 난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썩어 있고 지금 정비가 부족해 갖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메타세콰이어길, 그쪽에 뭐 맥문동 심는다고 3억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마포구민이 이용하는 근린공원보다, 근린공원 쪽에 더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길 그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소유 부지인데, 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되게, 저는 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요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왜냐, 우리 마포구가 10억을 투자해 봤는데, 투자해 보니 여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까지도 방문하고 계신다.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받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한번 CCTV라든지 안전대피소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좀 시설 보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할 때, 옛날에 의원발의로다가 6억을 같이 확보해 갖고 거기서는, 저희들은 꽃무릇을 식재해 가지고 축제도 하고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 서울시에서 조성한 그 지역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미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이나 마포구 지역에 이런 나대지나 화단 같은 것 조성하는 예산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자투리땅 녹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원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채우진위원  뭐 옹벽 같은 데에도 거기가 좀 지저분하거나 미관상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고요, 포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제가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이어서 웬만하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예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강동 화단 조성 예산이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사업 목적이 뭐 나대지화 되어 있는 도로 가각부 화단을 정비하여 가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다, 이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웃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고 마칠게요.
  (자료 찾는 중) 잠시만 책자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529페이지에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예산이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528페이지에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이 열람공고료 예산이, 문화창작발전소 열람공고료 예산이 잡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 건은 이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안 잡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열람공고는 현재 잡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시간이 돼야 열람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비심사 때도 이 지구단위로 설정하려고 하시는 그 지역에 대한 갈등이 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오늘 또 지역주민들께서 집회도 하셨어요, 반대하는 집회도. 저는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서, 뭐 찬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정책도 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선 동의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이 정도로 갈등이 심하면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과의 구정질문할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도 그 말씀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너무나 빠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예비심사 때 삭감 의견은 드렸으니까, 그 생각은 달라짐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조금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4억 원하고,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열람공고비용은 이 건과 상관이 없는……
채우진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업무추진비도 이와 상관없이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거들었고요.
  주택상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99~505페이지까지, 이거 그냥 전액 삭감으로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 이건 사실은, 저희 과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셔서, 조금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웃음) 이거 내용 갖고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따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보고드리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한동위원  5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창전동 휴게실 차고 등 설치 공사’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때 홍대에 있는 시설이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맞은편에……
이한동위원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 창전동. 거기, 그 쿠팡 있는 데.
이한동위원  아, 쿠팡. 그러니까 옛날 현대택배 자리.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그 앞쪽에 이제……
이한동위원  예, 휴게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휴게실을 설치했는데, 그 맞은편 쪽에도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무관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쓰는 데 좋게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내년도에 창전어린이집 신축하는 계획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거 같이 연관하셔 가지고 물론 지역은 좀 바로 옆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상의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그것도 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예.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 참 좋은데.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구가 소유한 땅만이라도 그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이 공사가 잘 정리돼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마포자원회수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신종갑위원  제가 옛날 과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게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30억, 2014년도에 20억, 합쳐서 70억이 마포자원회수기금에서 장학재단기금으로 조성해서 자금이 이체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70억으로 장학재단에 조성된 금액으로 충분히 마포구민들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발전기금만큼은 장학금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이 예산만큼은 삭감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70억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갑위원  예, 맞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사용 용처가 조금 확장성이 있는데, 그 상암동 동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너무 상암동 주민들한테만 써야 된다는 제약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암동 주민들한테도 어떤 방향으로든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장학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종갑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논의하셔서 저희 상암동 발전기금에 제약 사항이나, 그런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는 것도 반영해서 좀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벌써 70억에 대해서, 장학금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16개 동 주민이 다 받아야 되는데, 왜 거기 상암동은 빼고 15개 주민들이 받아야 하고 상암동은 따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형평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암동 발전기금도 쓰면 그걸로 해서 공평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도 거기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걸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동 발전기금에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안할 때까지,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상암동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 손대지 마시라는 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이고요.
  다음에 513페이지 보시면요. ‘무단투기 이동형CCTV’가 있는데요. 구에 유지비가 있고 또 16개 동에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설치를 하면서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CCTV가 10대가 있고, 동에 배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1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1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과 구가 관리하는 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16개 동에서 1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이 돼 있고, 구에서 하는 게 1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무단투기감시 CCTV(이동형)에 대해서 적발 건수라든지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형 CCTV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만 저희가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다면 고정형 CCTV랑 연계해서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이동형 CCTV 그거 하나로만 해서 단속의 효과보다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안 버리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까지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아무래도 사람이 그쪽에 안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선 추적을 위해서 우리가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보면 그걸 연동해서 범죄자를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랑 이동형이랑 활용을 해서 앞으로 단속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단투기감시 CCTV에 대해서 적발건수라든지 과태료 물은 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올라와서 저는 어떻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걸 승인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서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거기 CCTV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동에서 현장 감사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동별로 편차도 심해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설치에 대해서만큼은 보류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런데 이게 동에서 편차가 심하다는 거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동도 있고, 덜 버려지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서 편차가 있고, 편차는 그런 데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141대를 잘 운영하고 기타 또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가 깨끗해졌다면 이거를 옮겨서 다른 데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데가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문제는 또 거기도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7대 정도는 더 필요한 데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적 없이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자료가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소각제로가게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아까 총 33개라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기존에 설치된 거 1개소와 추가로 설치된 거 32개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6개는 지금 장소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이동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 지금 인건비 책정된 것 보니까 인건비가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10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가 10개월이면 내년 3월달부터 해서 10개월로 잡았는데.  
홍지광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실은 이게 아파트라든가 지역 여건 현황조사를 하다 보면 3월달에 32개가 쫙 설치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는 데부터 기존에 설치 6개소 그런 데 설치하고, 아파트형이나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의 시기 차이는 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수로 해서 16대만 해라보다도 32대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10개월을 꼭 잡아야 된다보다도 그거는 조금 감액을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하고.
  운영비나 설치비에 대해서는 탁자나 아니면 저울이라든가 이런 거는 10개월이 아니라 한 달을 운영해도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유지해 주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8개월이나 그 정도로 조금 삭감을……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고 32개를 목표로 잡으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1호점인 거기에도 인건비가 따로 편제가 돼 있고. 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내년 3월달부터 33개가 동시에 쫙 설치가 되고 인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이게 안 그렇고 이대로 편성이 되면 또 이것 이월 나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월 나오면 연말에 또 힘들어지고 또 연초 결산 때도 서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건비에서 6개월 치만 잡는다고 보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32개를 가정하고 지금 하나는 기설치 돼 있으니까, 나머지 32개를 동시에 설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장소에 한 명씩 지금 인원이 투입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빨라도 6월달 돼야, 전체 가동은 6월달도 힘들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6개월 하고 추후에 만약에 빨리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추경할 때 인건비를 더 반영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4억 4천 정도 잡혀있어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4억 4천에서 4개월을 빼면 이것도 1억 6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은 제가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러면 10개월로 잡혀있는 인건비를 일단 6개월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인건비 4개월분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채우진위원  소각제로가게 계획은 32개소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16개소 예산 통과시켜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운영비 16개로……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설까지 다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16개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6개소만 확정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가에 대해서는 동에서 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6개소만 지금 확정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6개월 치만 먼저 예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의견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저도 이 32개소를 지금 추진한다고는 하셨지만, 우선은 16개소를 다 확정 짓고, 기예산이 있으니까 포함된 게. 그리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계획을 좀 먼저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2024년도 상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한 번은 할거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16개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번에 명시이월에 특교를 받아서 명시이월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거는 그걸 설치하는 거에 운영비 쪽입니다, 인건비랑.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지금 명시이월해서 특교 받은 걸로 그걸 하게 되고.
채우진위원  그렇게 가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6개월 정도로 인건비 정도는 일단 책정하고, 추가적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면 사람 수는 안 줄여도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일단……
채우진위원  사람 수도 지금 1개소에 한 명씩 두는 걸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저희가 32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치로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줄이거나 저렇게 줄이거나……
채우진위원  예. 인력 수까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이거를 딱 어느 부서를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트윈아이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시 한번.
○위원장 장정희  트윈아이. 링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서울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그거 이름 바뀌었잖아요, 트윈아이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어디에다 한다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 용역을 준 것만 알고 있고요. 위치는……
○위원장 장정희  혹시 위치는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이거 과장님들 중에서 위치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에 설치한다고.
○위원장 장정희  지금 난지연못 자리에 한다고 하죠? 그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지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름이 180m……
○위원장 장정희  180m, 한 60층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름으로만 한 60층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위치가 아니라 지금 트윈아이라고 해서 두 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문에 며칠 전에 나와서 제가 이거를 뽑아서 왔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좀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의견을 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지금 난지연못에 하겠다고 하면 저희 생태 보존 문제랑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를 관광지나 유람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평화의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생태를 좀 보존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구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같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오늘 혹시 무슨 색 옷을 입고 온 걸로 보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검은색 아닌가요?  
○위원장 장정희  예. 검은색 옷 입고 왔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거를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 일단 관리규약준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금 예산 삭감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제가 왜 예산 삭감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에 서로 간이라기보다 집행부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거에 어떤 오해 지점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느 부분이 오해일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첫 번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했던 이유는 마포구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각종 감사라든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라든지 여러 감사행위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일종의 몇 명 안 되는 입대위 사람들이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경우는 그 주민들 푼푼이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허위를 써대고, 또 그들끼리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아서 새롭게 들어오는 걸 막고. 그런데 대부분에 입주자들은 모릅니다. 왜? 구청에서 어떤 홍보가 가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자체를 보통 게시판에다 붙여놓잖아요. 붙여놓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이 자꾸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책임감 하에 만들게 된 거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어떠한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할 일은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10% 이상 본인들이 어떤 규약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입주자들 동의 50% 받아오면 규약을 개정하면 이른바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규약,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 대다수 90 몇 퍼센티지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어떤 A단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서 의견 청취한 게 오늘까지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결과가 발생 됐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떤 행동을 잘못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큼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고, 행정적인 손해를 끼쳤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는지는 그건 행정적이 됐든, 형사적이 됐든 제가 있는 한은 제 범위 내에서 제가 그거는 최대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다 오픈할 거고요. 그 감사 결과를 보시면, 아, 왜 마포에서 관리규약준칙안을 만들어서 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요약해서 계도 했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거를 좀 나중에 의견 청취 끝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마포구가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부분 순서 빠르게 읊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하고 2월에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준칙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마포구 준칙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내용으로 개정 요청하셨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받아들여졌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위원장 장정희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거기 계류 중……
○위원장 장정희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4월 28일 서울시에서 준칙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의견제출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장정희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했습니다. 4월 24일에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여기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9월 26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의견 취합한 후 준칙 개정했습니다. 마포구 의견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위원장 장정희  지금까지 이게 확인이 안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오늘은 예산안 심사였기 때문에……
○위원장 장정희  예.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왜 삭감했는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안 받아들여졌죠? 계류 중인가 봅니다, 여전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잠깐, 위원장님.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위원장 장정희  관내 아파트들이 서울시 준칙,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준칙 개정했습니다, 각 자치구 의견 받아서. 9월 26일날 개정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이거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상생과에서 9월 15일날 행정규칙제정 검토 요청 해 가지고 새마포담당관에서 9월 27일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주택상생과에 공문 보냈습니다.
  (직원에게) 그거 USB 좀 해 주세요. PPT.
  2023년 10월 24일날 마포구 자체 준칙 제정해서 10월 26일에 고시하셨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고시가 뭡니까? 뭐를 고시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널리 알리는 걸 고시라고……
○위원장 장정희  어떤 걸 널리 알리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행정에서 어떤 안이 있으면……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행정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거.  
  자, 우리 마포구에서 고시를 합니다. 추진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주택상생과가 잘 몰랐나보다 했어요. 우리 마포구가 잘 몰라서 이걸 했나 보다. 그래서 5분발언 한 겁니다.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에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정희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위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제가 아까 순서 덜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도 게재했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도 리플릿 배포했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023년 11월 13일날 서울시에서 마포구 준칙 관련해서 공문 왔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공문 내용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마포에서는 그 내용을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랑 일단 구두상으로 여기 과장이랑……
○위원장 장정희  언제까지 철회해 달라고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11월 20일까지.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우리 부서는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회신 줬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직 안 줬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안 주신 이유는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한의 위임 자체가 자치구청장이 규약을 제정할 수가 없다면 저희가 만든 규약은 저희 그 제정의 차원을 넘어서 그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홍보 계도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잘못된 법이나 령으로 인해서 여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그 25개 전체 자치구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그 법령 개정이 늦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공동주택 감사를 하면서 보다 보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좀 웃기도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위원장 장정희  우리 관내 아파트 몇 개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시죠.
○위원장 장정희  자, 국장님! 우리 관내 아파트 몇 개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227개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27개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227개 아파트 중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도……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상위 법률에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 법률에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는 귀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준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에 그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가야 올바른 방향입니다.”라고 저희가 구민들한테 리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제도 때문에 이만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도 개선, 법령 개선과는 별개로 이거는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입주들 10% 이상 이 내용에서 동의하셔서 입주민들 과반수 동의받으면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나타났던 폐해라든지,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 몇 대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폐해 그런……
○위원장 장정희  형사 처벌하십시오. 형사 진행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거는 이번에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오면 제 저기 걸고 강하게 갈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직원에게) 아니요, 그냥 드리세요. 저기 국장님께 그냥 드리셔도 돼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 99%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알게 모르게 다치고 있고 1%의 사람들이 마치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서 마치 거기를 돌아가면서 똑같은 자리를 맨날 그 돌아가면서 그 위치를 점유해서 갖은 행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까?  
○위원장 장정희  지금 얘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는 공무원 생활에서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지금 갖고 계시다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 3번하고 4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주세요, 3번하고 4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하지만 최근 기구에서는 서울시 준칙과는 별개로 준칙을 제정 시행했으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마포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관련 유관 기관 등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한 유·무효 논란과 일부 내용의 상위 명령 충돌 등으로 향후 잦은 민원 발생과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마포구 준칙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등의 조치를 요청 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문구 때문에 저랑 서울시랑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 싸우셔야죠, 그건 당연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마포구는 하나의……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저는…… 의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존중하는데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
○위원장 장정희  구청에서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저도 준칙 만들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만드세요.
○위원장 장정희  저도 만들어서 뿌릴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권한 있으면 만드세요, 권한이 있으면.
○위원장 장정희  권한이 없으니까 못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마포구청장님의 권한이 없으세요. 자, 법무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을 테니 이 준칙이 통과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사장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상생과에서 그 조례 만드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준칙을 뿌렸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다면, 법무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과 구의회는 구민의 권리를 침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호해야 됩니까?  
이한동위원  똑같은 얘기, 잠깐만요.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채우진위원  위원장이 하는 건데 그걸 막으시면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보호해야죠.
○위원장 장정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청이 했던 네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처럼 이렇게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 법무팀에서 내렸던 거는 “조례를 제정해라.” 그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조례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저도 고문변호사하고 다 이거 검토했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다 “위법하다”는 의견을 드려서 제가 주택상생과에 그 부분을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다 줬다라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 받아라.” “자료 다 줬다.” 그랬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도 “자료 다 줬다. 어떤 자료를 요청한지 모르겠다.” 제가 모든 공문 다 달라고 했었어요.
  자, 그게 그렇게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자료 다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언제 자료 받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네 번째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말씀하셨고.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동 대표 윤리교육했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그때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다고 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대부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견 청취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때 제가 처음에 있고 나중에……  
○위원장 장정희  의견 청취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당시에 오신 분 다 좋다는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견 청취 어떻게 하셨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제가 그때 중간하고……
○위원장 장정희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중간 하고 가고 나서 나중에 보고……
채우진위원  국장님! 찾아뵙고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정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끝났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들 좋다고 하더라. 더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보다 했는데, 저도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쪽이 아닙니다.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냐면 아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 모였대요. 왜? 구에서 구청장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인가 누가 얘기하시고 끝났대요. “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냐, 질의응답이라도 있었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월 26일 서울시 준칙이 개정돼서 그걸 개정하고 있는데 10월 26일 지금 마포구 준칙이 개정됐다고 또다시 바꾸고, 하지 않으면 지원금 안 줄 수도 있다. 지원금 선정에 뺄 수도 있다.” 이게 강제지, 어떻게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혼선이 가중된다.” 혼선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거랑 마포구 게 있어요, 어느 것을 따를까요? 어느 것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현재로서는 서울시겠죠.
○위원장 장정희  서울시 것을 따라야죠. 그런데 마포구가 지금 그거를 다 개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의도가 나쁘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지만, 법 안에서 하셔야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해 놓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첫째, 우리 공동주택 이번에 마포구 관리규약준칙 제정이랄까요, 그 홍보를 위한 제정안이겠죠. 그 내용 가지고 그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 첫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절대 법 위반 아닙니다. 왜?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요. 자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 매달 관리비 내고 있는데 그 관리비가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이런 거는 명명백백히 알려야죠.
○위원장 장정희  물론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두 번째, 고문변호사 자문받았다고 그랬죠? 저희도 자문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장 장정희  어디 어디 받으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그리고 그 아까……
○위원장 장정희  아니, 자문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방자치법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장 장정희  그 변호사를 제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 말씀 마저 들어보시죠.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리고 아까 그 교육받은 사람들 의견이 어떻냐. 그게 저는 이제 어떤 뭐 착오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부분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관리규약 만든 것 이것 1단계가 이번에 최종 감사했던 것 그걸 최대한으로 전폭적인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형사고발부터 무조건 다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 그건 하십시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할 거고요. 그 결과를 전 세대에 다 넣어서……
○위원장 장정희  아니, 하세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교육받은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잖아요. 그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조항이, 독소 조항이 있는 게 많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 자료 냈을 때 과연 언론에서 실은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언론에서 좋다고 실었는데 반대 의견 냈던 데는 한국아파트신문인가 거기 한 군데예요.  
○위원장 장정희  (직원에게) 이것 좀 띄워 주세요. 할 수 있으면 거기 해 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아파트신문이라는 데가…… 아니, 아파트신문이라는 데가 결국 입주자 대표회장들하고 관리소장들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99%의 우리 입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돈 새어 나가고 일부 몇 사람들만 역대 1대, 2대, 3대, 4대, 5대 해 가면서 갖은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는데 이걸 구청 담당공무원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법령 위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것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물으세요. 제가 개인으로 그 책임 다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구청장님이 저거 하시는데 왜 국장님이 책임을 받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위원장 장정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고 쳐요. 마포구 준칙이 그렇게 돼서, 따라서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관리규약을 만들다 보니 사실 동 대표분들한테 너무 제약이 커서 그분들이 입대위를 못 만들 수도 있겠죠. 누가 이렇게 서울시보다 더 타이트한 준칙을 지키는데 나오겠다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못 나올 경우까지 우리 구청에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대위나 선관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구청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청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싶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A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그 단지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자기가 동 대표를 출마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출마를 못 하게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정희  아니, 국장님, 어디가 그러는데요? 제가 어디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나중에 알려, 나중에 공개적으로 공개될 때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국장님! 이건 마포구 전체의 일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전체 일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그 단지들 다 수사 의뢰하세요. 수사 의뢰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이 준칙을 갖고, 저는 딱 그 말씀을 드려요. 권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위원장 장정희  홍보물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가면서 설명회 할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거 안 따라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은 입주자들……
○위원장 장정희  준칙 안 따라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동의가 있어야죠.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준칙 안 따라도 된다는 공문 내보내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어떤 공문을 내보냅니까?  
○위원장 장정희  준칙을 안 따라도 된다, 마포구 준칙을 안 따라도 된다는 공문을 내보내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면 저기 조금 말이 이상한데요. 입장 바꿔놓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좋습니다”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왜 마포구가 그렇게 선악을 따지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행정력은 법으로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채우진위원  구정질문하시죠.
○위원장 장정희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10%라도……
○위원장 장정희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장정희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법이 허락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전처리시설이요, 장소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한번 사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위원장 장정희  장소 없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위원장 장정희  지금 못 찾으셨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장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장소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 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왜 뭐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위원장 장정희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요? 확정하지 되지 않아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위원장 장정희  않아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왜냐하면 법적 검토라든가 주변 지역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정희  중기지방재정계획 112쪽,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미 투자한 금액 22억 8,400만 원 있습니다. 아직도 쓸 자리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위원장 장정희  아까 그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일단 이만큼 해 주고 어떤 위원님께서 “이거 좀 삭감을 하겠다. 개수를 좀 줄여라.”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이렇게 해 주고 좀 남으면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다음에 사고이월로 하겠다.” 우리 구 사고이월 퍼센티지 혹시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장정희  저희 본예산에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드렸었고요. 우리 사고이월이 자치구에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명시이월하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그 퍼센트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뜻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위원장 장정희  자치구가 36%인데 우리 구가 60%예요, 사고이월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 사고이월의 뜻이 아니라 위원님 처음에 이제 대상지를 선택하면 일단 그 100%를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희가 70%를 먼저 예측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70%만 그게 배부된다면 나머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만큼을 줄 거를 빼고 나머지 예산만 잡는다는 얘기지, 예산 자체를 사고이월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 쓰레기통 얼마나 많이들 바꿀지 모르겠지만, 저는 70%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508쪽이요. 제가 이걸 어느 파트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508쪽 그 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요. 지난 추경 때 저희 관광특구하고 시장에 음식물 수거하는 거 매일 가져가야 되는 거 저희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어요. 매일 가져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거기에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나……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지금 다른 데 보고 계십니다. 그 과업지시서 부분……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과업지시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매일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체가 그렇게 매일 가져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다가 손해배상한 거 있나요? 손해배상 받은 거 있나요? 과업지시서 5월 거 보십시오. 2023년도 5월에, 저희가 관광특구나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 매일 수거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아니면 그 과업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배상받은 게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장 장정희  없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이제 구청장이나 여기 관광특화거리에 대해서 예, “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장정희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우리가 총액도급제를 하면서 그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였고요.
○위원장 장정희  아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총액도급제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톤당단가제였고. 그런데 이 업체가 매일 수거를 해 갔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홍대는 너무 지저분해서 매일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해 갔습니까? 다섯 번 해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일주일에 지금 목요일까지 하고 금, 토만 수거를 안 하고 나머지는 수거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과업지시서에 계약서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업체로부터 배상액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게 어느 파트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시장에서라도 못 받으면 단독주택지역에서라도 저희가 그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다시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10% 감액 의견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위원님, 여기 처리비는 여기 대행업체 건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대행업체랑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 처리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 드리고요.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 페이지 아까 542쪽이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이 지금 20명, 20명 40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2020년부터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가 계속 이 일을 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단체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두 단체만 계속한 이유는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3의 단체가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거를 혹시 오픈되어서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대로 받은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모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위원장 장정희  정확하게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지금 이 재향군인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업의 목적.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하천에 대한 보전활동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특정 짓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그러면 지금 이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또 할 수 있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답하실 때 재향군인회랑 자유총연맹이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단체로 지금 딱 한정된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안전과에서도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그쪽에서도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계시고 이쪽 부분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물론 하고는 계신데,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혹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 이상구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페이지 500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장정희  이 300만 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온라인투표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온라인투표를 할 경우에 구에서 투표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투표율을 가지는 경우는 선거비용의 50% 지원하게 되고 55% 미만은 60% 해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데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면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저희 관리규약준칙 새로 만드신 거에 현장투표보다 온라인투표를 지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온라인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이거는 그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23년도 자료 주셨는데 도화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만 그때 지원 불가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만 지금 1천 세대가 좀 넘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원은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현장은 없는데 지원이 안 된 구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사업들은 재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임의조항에 일부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단지에 비해서 배제하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저는 좀 한 가지의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수목도 식재하고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차요. 전기차 화재 났을 경우에 그 안전에 대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할 적에 혹시 ‘질식소화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질식소화포 저희가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7개소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질식소화포를 지원해 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진짜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저는,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그 질식소화포를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적극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말에 공원녹지과 주영화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주영화 과장님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마포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년퇴직으로 마포를 떠나더라도 마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장정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3시 10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남해석 위원, 신종갑 위원, 이상원 위원, 이한동 위원, 오옥자 위원, 채우진 위원, 홍지광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남종운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