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7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도시정비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92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말씀드리면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과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92세출총괄현황은 일반회계 10억9,165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13억1,665만원으로서 사고이월금 2,25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8억1,767만6천원으로서 62%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이 2억5,781만9천원인데 지출액이 1억2,447만4,350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3,334만4,650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듣기만 하는데....
(「내용은 다 있다」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어 64만 250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상황판 미제작,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건축자재품질검사비 등에서 잔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된 1억2,240만5,74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비 및 철거보상금 5,421만4,200원으로 주거용 무허가 철거대상건물이 발생치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저소득층 전세입자에게 보조한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1,857만6천원은 ‘92년도 예산과다 편성과 미상환자가 거의 발생치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와 한국주택은행간 융자지원 협약체결로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융자지원되는 바 이 융자금에 대한 부담이자 이차보전액 4,887만원은 ‘92년도 예산과다 편성과 체납자가 거의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보상금 등 65만원은 신고자 불확실 등 사유로 불용이 되었으며 연금지급금 9만3천원은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여비, 급량비, 특별판공비 및 상용피복비 등을 예산절감하여 89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서는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업무추진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에 따른 특별판공비 미집행액 100만원과 기본사무용품 및 행정사무용품비에서 계약과정에서 절감등으로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69만7천원 지출액이 5,570만1,500원으로서 불용액은 1,099만5,5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859만3천원을 예산절감을 하였고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만 859만3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8만4천원, 시설비에서 275만3천원, 수당에서 221만6천원 기타 4건에서 324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40만원으로서 급량비 44만8,500원 수당 195만4천원으로 건축심의 개최를 월 4회를 하기로 했으나 심의수가 줄어들어서 적게 해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액이 4,359만9천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2억2,500만원, 예산현액이 2억6,885만9,900원, 지출액이 2억2,912만6,500원으로서 불용액이 3,947만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253만7천원, 이것은 시설비 중 플래카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려고 예산확보 했으나 미관등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1천만원은 미철거한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이었으나 강제철거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취소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백8만원은 벽보제거 수리비로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수선사용할 경제적 가치가 없어 유보되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800만원 수당, 재료비에서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과정의 용역비에서 1,414만5천원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래 ‘92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키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구입비 시장조사 등으로 해서 40여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분야입니다.
‘92년도 결산현황은 예산총액이 6억4,4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4,800여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9,536만5,6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북부 간선도로의 성산로와 강변로 연결공사, 강변로 확장공사로 해서 양화로와 성산인터체인지간의 연결구조가 복잡하여 공사완료시기인 ‘95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명이 나서 문형식 도로표지판 설치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지 않아서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단속원 정원 16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60만원, 수용비수수료에서 4,500만원, 시설비, 대수선비 등 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 불용돼서 1억670여만원이 발생했으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이용으로 절감된 무단방치차량수거료 1,300만원, 경찰청과 조달청 단가계약 미체결로 청구치 못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 4,5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이 7,944만5천원인데 지출액이 5,964만여원으로서 불용액이 1,97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적도합과 토지대장 받침대를 92년도에 구매코자 하였으나 지적서고 기계식 이동선반의 설치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별도로 지적도함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260여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지적도 제조제에 300여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600여만원, 공유토지분할예산 36만원이 절감되어 965여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750여만원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지적제조제 관련 200여만원, 재료비 및 기타에 122여만원, 통신회선사용료 41만3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98만원, 공유토지수당 48만원, 전자식 민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서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2년도 세출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10억9,165만원이었으나 ‘91년도 사고이월액 2억2,5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억1,66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8억1,767만6,070원이 지출되고 4억9,897만3,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45.7%가 발생한 것은 정부시책 및 자체예산절감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추진시에는 보다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금방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46%정도가 생긴다는 것은 일을 안 했거나 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리라 생각하고 결국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불용처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다른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으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잘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불용처리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74p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에 보시면 주택과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서 쭉 보시면 지금 배상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 배상금이 있고 이자보전금이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 원인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무슨 원인이 발생이 안 되었느냐 하면은 배상금이라 하는 것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자보전금은 우리가 없는 사람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이자를 50%를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택은행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지체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데 자기들이 상환을 제대로 해 버리면 이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발생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확보했다가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원인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시설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겁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철거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인이 발생이 안 돼서 못한 것이고 이것이 시설비입니다.
배상금의 내역은 뭔가하면 전세융자자의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입니다. 전세융자금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것, 전세자금 500만원씩 도와주는 것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이자 안 갚고 버티고 있으면 이익이죠.
(장내웃음)
(장내웃음)
(장내웃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적절히 해 가지고 그것을 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넣어서 하고 일을 그래야지 과마다 전부 남은 것이 얼추 보다보면 4억9천만원, 약 5억을 각 과마다 남았어요.
각 과마다 남았는데, 나중에 이것 ‘94년도 예산책정할 때 이것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막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각과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돈을 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책으로다가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 그런 질문하실 위원님.
조건, 무슨 아무런 것 없이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3%만 부담을 하고 그 2.5%는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자,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93년도부터는 정부의 이자율 자체를 3%로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원금자체도 여러 가지, 본인이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아주 도저히 파산상태에 가 가지고 도저히 원금이나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가면은 그것은 우리 정부예산에서 보전해 주자 해서 ‘90년, ’91년도까지는 일부 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원금을 도저히 못 내고 이자 이런 것 다 못내는 분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전부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 죽어야 된다」는 이 있고, 「됐다」는 이 있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종만위원님
(장내웃음)
특별판공비에 지금 주택과의 특별판공비는 무허가철거원 목욕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무허가 건물단속 및 예방에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억에 가까운 1억9,900만원이 불용액으로다 처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너무 계획성없이 그야말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많은 돈을 사용을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잘못이 있어요.
이것 한번 금년도에 시설비로다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형태로 이것이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가 한번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시설비 내용은 1억7천인데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시설, 그 다음에 견인지역금지 표시판, 주택과 구획선 표지판 유도시설, 노상주차장 구획선, 가로안내표지관 등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아마 하는 과정에서 정부시책의 예산절감도 있고 또 기히 설치된 시설이 우수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든가 더 보강해야 될 것을 절약해서 한 겁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돌아다니다가 들이 받아봐, 어떤가. 그리고 작년에 이 금액도 말이지. 우리가 깎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한 40%정도 깎자구요.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는 마치고 건설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은 총 304억3,989만5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3,730만원을 추가로 했고 ‘91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43억5,2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총액은 348억2,9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총 314억691만6,610원의 원인액 행위를 하고 지출액은 267억5,362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46억5,328만8,42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34억2,241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80억7,570만2,8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집행한 3,73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전동 소재 지정 보호수가 벼락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상비로 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었고 마포대교 북단 옹벽,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 접해 있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균열이 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에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망원동 수재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당 지급에 48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총 3,73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4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계시에 입찰할 때 낙찰되는 낙찰차액과 그리고 예산배정시기 일정액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용한 내용을 보면은 일용인부를 감축운영 했기 때문에 약 900만원, 펌프장을 많이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많은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펌프장을 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4,1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저희 건설국의 ‘92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304억3,989만5천원이었으나 ‘91년도 사고이월액 43억5,213만6천원의 예비비 3,73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92년도 예산현황액은 348억2,933만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314억691만6,610원이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267억5,362만8,190원이 지출되고 46억5,328만8,420원이 ‘93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4억2,241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2년도 예비비는 총 3,730만원으로 녹지관리 250만원, 도로관리 3천만원, 하수사업 48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3,232만원이 지출되고 4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국소관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적절한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초 예산액에 대비하여 사고이월액이 15.28%가 발생하고 불용액이 34억여원이 발생한 것은 비교적 많은 액수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불용액 발생이 34억2,200여만원이 났는데 이게 대부분이 낙찰하는 과정에서의 차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혹시 이것이 너무 이런 많은 차액이 나면은 부실공사 등등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낙찰을 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현재 회계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의 약 210억 중에서 지역개발에 60억1천만원 정도 될까요. 60억8,700만원 이것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건설공사를 좀 늦게 해서 그런가. 이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추가로 지출이 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개발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가지고 또 일정기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공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지역개발비가 많이 계상되게 되는 것은 보상비로 보시면은 대부분 타당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9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한현덕 전병만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장신목수
건설국장강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