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2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김종열의원소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서울시 발령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장께서 본청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11시에 지금 발령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후임으로 영등포 하수과장으로 왔던 박길동과장님이 승진해서 저희 건설국장으로 오늘 같은 날짜로 발령을 받고 저희구에 오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안심의 등, 여러 부분에서 저희 건설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보다더 마포구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제일 첫 p에 개정이유와 주요개정골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안은 금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이 되고 동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지난 11월 13일날 서울특별시시의회에서 동법령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 부로 그 개정조례안이 공포발효됨으로써 각 구 공히 이에 따라 구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요개정골자의 첫 번째 가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종전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당부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그 토지기준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근거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공시지가로 기준지가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액제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길이 m당 혹은 ㎡당 얼마씩이다 하는 정액제로 종전보다 내용이 확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그리고 좀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토지등급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우리 실 토지거래가격의 현재 한 20% 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되는 공시지가는 거래 실가격의 한 80%선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그 기준지가를 대개 보면은 4배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점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요율을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은 주택의 경우에 과거에 30/1,000하던 것을 5/1,000로 요율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6배가 오히려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지가가 4배가 올라간 대신에 요율을 6배로 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의 일부로 도로를 점용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용료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20%정도 오히려 다운되는 인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되고 하되, 요율이 다운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지금 정액제 확대 그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 우리가 도시가스관, 도시가스가 도로점용을 할 때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점이 종점인데 이것이 한 2㎞된다, 그리고 구경이 있을 거고 그 가스관을 통과하는 토지의 필지가 여러 필지 수백필지, 수천필지가 쭉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은 쭉 지나가는 필지에 아까 얘기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거기다가 구경이 이렇게 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다 그러면 그것 면적×요율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 갖고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매 필지가 토지등급가지고 전부다 면적×요율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있고 또 위의 본청에서는 검토한 결과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런 것은 서울시 전역에 토지등급을 따지지 않고 m당 구경이 예를 들어서, 구경별로 m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액제로 이번에 변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데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되고 정액재로 확대되는 내용은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시행령에서 도로법시행령에서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갑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을지는 직할시, 병지는 기타 지역 해서 얼마 얼마, m당 구경별로 얼마 받아라 해서 시행령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서울시에서는 같이 해라 하는 갑지 해당하는 금액을 뒤에 보시면은 표지가 쭉 있는데 얼마 얼마 받는 것으로 구경별로 0.1m 이하서부터 직경이 2m 초과, 그것을 갖다가 쭉 구분해 가지고 길이 m당 연간 얼마씩 받아라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행령에서 정해준 갑지, 을지, 병지 중에서 갑지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점용료 등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전년보다 10%이상 인상될 경우에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도로점용료, 전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냈던 것보다 아주 과다하게 인상폭이 많았을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좀 인상폭을 낮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를 주택의 일부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정기준시가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으로 4배가 증가되었으나 점용료율이 30/1,000에서 5/1,000로 무려 6배가 낮추어 변경됨으로 오히려 94년도 도로점용료가 ‘93년도 점용료보다 10% 내지 20% 정도 인하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산출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다운됐으니까, 그런데 도로의 일부를 영업용건물로 점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땅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4배가 오르죠. 4배 오르는데 적용요율이 영업용 건물의 일부를 도로로 가진 점용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80/1,000에서 50/1,000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1.6배 정도 밖에 다운이 안 됐다 이 말에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4배가 올랐는데 적용요율은 1.6배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 계산해 보니까 100% 내지 200% 정도 오르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조정산식이라는 것, 맨 뒤에 보시면은 이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이 조정산식 표에다가 전부다 대입해서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몇 %정도 인상된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10~20%정도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을 가진 분들은 주택에 도로를 끼고 있는 분들은 10% 내지 20% 다운되지만은 영업용 건물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10% 내지 20% 정도로 인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야 점용료 관계는 「돈돈」이 된다.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액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작년에 금년까지는 건축공사장에 우리가 일시점용 할 적에 보면은 우리가 10㎡정도 집을 지을 때 도로점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인근지가에 과세표준액×점용면적×요율×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을 통털어 가지고 ㎡당 하루에 3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작년보다 일시도로 점용료 부분에서 상당부분 점용료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원이 많이 확충이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함, 그래 가지고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까지는 도시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는 했습니다.
  마포관내 전역에 걸쳐서,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50%, 받고 50%는 감면해 주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지하에 매설된 것이 사실은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전기하고 통신공사 등 각종 시설이 많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는 받아야 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게 서울시하고 그 동안에 전기공사, 통신공사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좀 유보를 해라,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쭉 해 온 사항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기, 통신공사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받되, 그 자체가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쳐 주니까 50%만 받아라. 이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기통신 가스 모두 우리 마포관내 지하에 매설되는 그런 관에서는 저희가 전부 도로점용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미 11월 30일부로 본청, 시에서 시 조례가 공포·발표 됐기 때문에 전기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달치를 우리가 부과해서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한 3,500만원 되는데 전화국하고 한전에다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1년치를 다 부과하고 50%만 감면해 주면은 우리가 세원확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전기통신에서 한 4억정도는 걷어 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4년도에는 우리가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부분에서 세원이 확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 라번, 마번, 바번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수수료징수조례 우리 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라번 보면은 점용허가 후 허가취소, 그것은 기간을 단축 또 점용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를 반환토록 함, 이런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조례도 없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우리가 도로점용료 허가 하면은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허가증 조건에 일단 허가내서 받아가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점용료를, 그러면 점용료를 내면은 점용료 10만원이든 100만원이 됐든 일단 허가를 받고 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증을 줘요.
  그런데 사실 행정의 횡포죠. 그래서 사람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있다가도 보면은 허가취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6개월 쓰는 것을 빨리 해서 3개월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번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토록함. 그래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내용이 없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 거기서 우리가 그 동안에 받아왔는데 이것도 조례에 이번에 명문화 돼 가지고 넣어 가지고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세입을 시 수입, 자치구 수입으로 구분하다. 시 수입은 도로폭이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구 수입은 도로폭이 20m 미만 도로점용한 경우에 점용료 징수한 것은 구수입으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시켰는데 이것은 종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었더라도 우리가 서울시도로관리업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고하고 징수하면서 이것은 20m 이상 도로에 관련된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우리가 고시해 가지고 세입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해 가지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데 조례에 넣자 해 가지고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쭉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에서 새로이 개정 의결 공포 발효중인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각 구에서 준칙으로 삼아서 통일되게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산정기준을 변경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점용료의 인상요인이 되었으나 점용료조정산식 규정을 신설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과다인상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낮은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나 미점용 또는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점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었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전주, 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10일 개정된 도로법 및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용허가 후 관계부서에서는 교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게 점용료를 다번에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함 그랬는데 이 전기·통신 등 이런데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이 주민의 상가나 점포앞에 있는 점용료는 인상을 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점용료
이천규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점용료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더 인상을 하면 그거 징수를 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법이 정하는 인상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상된 그런 도로점용료를 우리는 어떤 저거를 해서라도 받아야지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곤란해 가지고 못 받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상을 크게 대폭으로 올린 것을 조정산식에 의해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받도록 신설함과 동시에 전기, 통신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 감면을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수입분야에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거두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까지도 지금 미납된 체납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거를 말이지 일단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3번, 4번 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막대하게 해 놨는데 또 올려 가지고 이게 이렇다 그러면 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이 더 말할 수 없는 예산이 또 들어갈 거 같아요. 이 맨 뒤에 말이지 7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홍기  10번 말이죠.
이천규위원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우리가 버스토큰판매대하고 구두박스 또 가로판매점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 허가해 준 도로점용허가 해 준 그런 시설물이 우리 관변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토큰점이 14개가 있고 가로판매점이 41개가 있습니다. 구두박스가 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영세한 사람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점용료가 오는 그런 변경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되기 때문에 70만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라. 최고를 70만원까지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가판같은 경우에 최고가 한 3~40만원 그런데 그것이 분기별로 이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분할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금년에 그런 식으로 하면 80만원도 나오고 90만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70만원 이하로 낮춰라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지가가 낮지만 중구 명동같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이게 200만원 나오는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70만원을 최고 한계점으로 잡아 가지고 조정해라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꼭대기에 9번요. 그것은 20m일 경우에 2분의 1, 40m일 경우에는 5분의 4를 감액한다. 이거 덜 해 준다. 그 얘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렇죠. 땅속 깊이로 들어갈수록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20m이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관이 묻혔다. 그랬을 경우에는 총 현재 매긴거 보다 2분의 1로 감액을 해서
이천규위원  40m까지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없어요.
○위원장 한현덕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점용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10% 이상 증가될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를 증가율에 따라서 제일 뒷 p에 나와있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예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지금 여기에 조례 새로 개정하는 그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10% 이상도 될 수가 있다 하는 10% 이상되는 것은 그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도 그이상 나올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이상 인상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봐야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김문태위원  한번 예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얼마 정도가 올라가는지.
○건설관리과장 홍기  제가 예를 한번 드릴께요. 서교동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뽑아 봤어요. 주택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영업건물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서교동 367-39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면적을 13㎡를 점용하는 있는 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종전에는 등급을 보니까 261,000원이었어요.
  ㎡당 금년까지는 요율이 30/1,000이라고 했잖아요. 곱해 보니까 점용료가 이제 얼마냐면 101,000원을 냈어요. 이 사람이 13㎡에 연간 101,790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그 시가로 해 보니까 이게 그 시가가 ㎡당 12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율을 5/1,000 해 보니까 이것은 7만8천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오히려 27,790원은 다운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데 인제 영업용건물의 일부를 도로로 점용했을 경우에 공덕동 438-7 그러니까 장소를 입안할 때는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면적을 3㎡ 그러니까 거의 한평도 조금 모자라요. 그것을 인제 점용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율이 80/1,000이에요. 50/1,000은 다운된 것인데 그래서 과세시가표준이 얼마냐 802,000원인데 80/1,000 하니까 곱하기 1년으로 12개월 해 가지고 192,480원을 이분이 냈어요. 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로 하니까 아까 보통 4배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시지가가 ㎡당 360만원 거기가 공덕동 438-7호가 그래서 요율이 50/1,000 해 보니까 54만원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아까 192,480원 내던 분을 “당신 금년에 54만원 내시요.” 하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액으로 무려 180%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법에 있듯이 10% 이상 늘은 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산식에 대입하라 그랬단 말이예요. 조정산식을 보면 이 사람이 180%가 늘었기 때문에 조정산식에 보면 10% 이상 20%미만은 거기다 대입을 하고 여기 보면 거기 쭉 보면 4번째 보면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그 점용료는 이 산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내라 그랬단 말이예요.
  여기다 내 봤어요. 내 봤더니 얼마가 나오느냐면 233,670원이 나왔어요. 종전 가격하고 대비해 보니까 21%, 그러니까 그대로 놔 두면 180%가 느는데 21%를 더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염리동도 내 보니까 그거는 198,400원 내시던 분인데 이건 18㎡라는 영업용 18㎡ 점용하고 있었는데 198,400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65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가 227%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200% 이상 500% 미만 여기에다 대입을 해 보니까 이것은 242,080원 그래서 먼저 198,400원에 242,080원 여기다 인상률로 볼 때 22% 그렇게.
김문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세수 수입도 좋은데 물론 특정한 분에 해당이 되는 점용한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너무 무리하게 인상된 것은 아닌지 또 지가가 또 오르면 또 따라서 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을에 현재 부과하는 것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야 않겠지만 가정해서 볼 때 그 기준적용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내나 우리 주민들은 모를 수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실수 내지는 고의적으로 어떤 저거를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점용료 부과율을 좀 낮춰 주겠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소지는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것은 우리가 3월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도로부과징수하는데 사전에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주택 땅을 사용하는 분이 많지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조례상에 앞에는 10%로다 인상이 될 경우에 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묻어 넘어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20%, 30%씩 오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구수입으로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이 지금까지는 얼마였는데 앞으로 예상치는 우리가 얼마 예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에 목표가 25억 구거, 도로 다 합해서 우리가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이번 점용료 부과확대 해서 전기, 통신, 가스, 송열, 송유시설에 부과한 거 말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4억이란게 늘어난다는데
○건설관리과장 홍기  내년에 늘어나죠. 그런데 저희가 인제 금년에 본청에서 저희들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본청 것을 본청이 시 수입을 15억을 받아내고 구 수입을 10억을 받아내라 이런 목표를 해 주거든요.
  그때 목표를 해 줄 때는 전기, 통신을 법이 개정이 돼서 받을 거 예상을 해서 목표를 과다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3월달에 되고 시행령이 8월달에 되고 11월이 되니까 11월에 한 다음에 우리가 징수근거가 생기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2개월치 밖에 부과를 못했어요.
  12월 한달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5천이 빵구가 났죠. 결국은 금년말까지 저희가 그 빵구 난 부분만큼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내년에는 이러한 목표치만큼 27~8억
김문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조례대로라면 한 5억 이상은 징수가 되겠네요. 그거 말고 합한다면 한 10억에 가까운 아니 내년도에 금년도에 부과를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한다면 조례가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틀림없이 최소한도 10% 이상은 오른 거예요.
  그렇죠. 20% 올랐어 거의 영업으로 따지면, 아까 주택은 [다운]되었으니까 세수에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거요. 임시도로점용하고 도로굴착부분 이런 것을 ㎡당 하루에 얼마씩 받아라 그게 좀 올라갈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원이 상당히 오른 겁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만 연간 4억 정도되니까?
김문태위원  영업용하는 사람들만 부담이 더 하겠네요. 결과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반 주택사용도로는 좁고 주는 사람도 감해 주지 않고 전년도 부과기준으로 그대로 하는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아니죠.
김문태위원  [다운]된다고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러면 내년에 말이죠. 구수입 징수목표가 얼마돼요.
김문태위원  내년 목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얼마였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금년에는 25억 했어요.
이천규위원  구수입.
○건설관리과장 홍기  구수입은 10억이고 시수입이 15억.
이천규위원  내년 예산 아직 모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이건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조정을 했습니까? 지난 번에 조정 언제했어요. 요율에 대해서 조정을 언제했냐. 지난 번에 과거에 언제했어요. 몇 년 전에 했냐 이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89년도에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이렇게 89년이면 몇 년에 대략 몇 년 마다 한번씩 이렇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이번에는
이종만위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조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죠. 시 조례에서 변경되는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만일 미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건설관리과장 홍기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결산 때에 이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95%를 받아했습니다. 95% 받아내고 그리고 작년도에 각 구의 비교평가 해 본 결과 마포구가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때 우산 만들어 가지고 쭉 저희가 국장님 통해서 하나씩 배포해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구가 점용료를 열심히 받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매년 한 5% 정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저희가 과녀도 체납분은 따로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요.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포착이 되면 주민등록 이렇게 전산포착이 되면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압류한 다음에 압류를 할 때도 압류예고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공매처분한 거에 대해서 예고를 보내고 실지로 공매처분하고 또 단계적으로 계속 그분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직접 따라가서 애걸복걸 안 해도 우리가 벌금 딱지로 압류예고 공매처분 예고 이런 것을 보내면 그분들이 가지고 와요.
  거기서 압류해제 할 때도 돈 받고 해 주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금년에 5% 못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끈덕지게 우리가 해 가지고 받아내고 있어요.
이종만위원  미수가 몇%
○건설관리과장 홍기  매년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쭉 지나면서 과년도분 꼭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이번에 포상금이란게 있죠. 포상금 1년차 그러니까 1년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3년도에 5% 못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94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그사람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고 압류예고통지 공매처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돈을 내면 1년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3% 그러니까 100만원 받았다면 3만원 정도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타요.
  그 다음에 2년차나 5년된 게 있지 않습니까? 5년 시효가 지나면 우리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차에서 5년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5%를 100만원 받으면 5만원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도 포상금을 받고 말이지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0만원 포상금 예산에 돼 있는데 나름대로 건설관리직원이 열심히 받아서 포상금 받아 가지고 야간작업하는데 식사도 하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여기 말입니다. 시수입이 폭 20m이상 구수입은 폭이 20m미만, 이랬는데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하 20m이하라 하는 것은 하한선이 없습니까? 몇 미터까지
○건설관리과장 홍기  우리가 도로말이죠. 우리가 몇 번지 땅이 나오면 도로가 몇m, 몇 m 도로가 딱딱 나와 있어요. 20m 도로 미만 그러니까 15m 도로 무슨 20m 도로 미만 그러니까 15m 도로 무슨 20m 도로 10m 도로 그러니까 주로 주택이고 영업용 이런 것은 우리가 20m 큰 도로는 거의 도로점용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도시계획이 되고 그런데 20m 미만에 이런데에 도로를 일부를 영업용이나 주택이 점용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수입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종만위원  하한선은 없구만
○건설관리과장 홍기  네, 그렇죠. 20m미만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아니, 난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  이 조례안이 말이죠. 본청에서 조례가 우리가 인제 의결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그 주문을 달지 말고 그냥 직선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뭐 몇m 이상에는 몇 분의 1 이렇게 주문을 달아 가지고 거기에 전부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 같애 무슨 몇% 있을 적에는 몇 % 감해서 무슨 잡았느냐 그런 주문에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런 주문이 있어야 공무원이 재량성이 없죠. 거기 딱딱 맞춰 가지고
이천규위원  거기에서 무슨 변동이 꼭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한현덕  만일 20m 이상이고 뭐고 우리 마포구 지나가는 통신 뭐든지 가스, 송열같은 것은 마포구 지나면 마포에서 우리 구수입으로 안 하고 시수입으로 하는지 그 국장님들은 우리가 받아야 도겠다. 해 가지고 시수입으로 만다는 것이 조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가서 강력히 좀 싸워 갖고 구수입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서 채택하는 것으로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완결하였는데 완결된 보고서를 간사를 대신하여 김문태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간사 전병만위원의 부재로 본 위원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1993년 12월 2일까지 3일간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그리고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1월 30일 주택과와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를 하였고, ’93년도 12월 1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고, 토목과, 하수과를 실시했습니다. ‘93년 12월 2일날은 공원녹지과를 실시했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발생방지 및 처리대책 등 18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사하였고,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의 각 동별 이면도로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 등 1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감사 한 결과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 등 16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서 마포구에는 도시계획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상업지역을 확대 구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건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4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에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는 우리 구민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바 관계직원 표창상신 등 직원 격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문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김종열의원소개)
(11시 33분)

○위원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종열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본 청원을 소개한 김종열위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242번지 한상만 외 153인이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 공덕동 256번지 일대 약 3,000평에 공덕마포 재래시장을 포함한 주변이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향후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락해 버린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실을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실 줄로 사료되옵니다.
  이 지역 재래시장을 잠시 살펴보면 2, 3평 아니면 4, 5평 또는 10여평, 이렇게 작은 점포 약 300여개가 무질서하게 나열, 상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상가시설의 노후와 불결함은 화재의 위험성을 깊이 안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해 가고 있음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이것 재래시장을 이용했던 많은 주민들은 유명한 백화점 또는 제기능을 잘 갖춘 이름있는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도시계획변경 시장기능을 회복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들은 ‘94년도 예산을 세밀하게 심의했습니다. 770여억원을 책정의결 했습니다마는 자립도는 50%도 채 못미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의 개발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만리로와 귀빈로에 접해 있는 서울의 관문이기도 하여 공덕 역세권 중심지로서 도시계획변경설정은 시행 우선 순위에도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사료되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공덕동 25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개발해야 한다는 청원은 함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이 미흡하옵니다마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작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 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신년에는 더 알찬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깊이 큰 마음으로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3년 12월 17일 한상만 외 15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40여년간 재래식 시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필품유통과 300여 영세상인들의 생활터전인 마포공덕시장이 노후건물과 판자 가건물로 되어 있어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있는 바 지역여건상으로도 대형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상층은 아파트로 하층은 쇼핑센타 등 시민들의 상업문화, 공공서비스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마포일원의 중심상업 시설로 개발하여 기존 재래식 시장과 고급백화점의 장점만을 조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쇼핑문화를 창조한다는 요지로 청원내용은 도시재개발 지구인 마포로에 인접되어 도심미관상이나 지역환경 조성에도 부적합한 재래식 시장으로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본 청원인들의 개발 이념이나 방침에 적합한 현대식 시장의 건립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원인들의 개발이념이나 필요성 등 현대화 된 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권장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현행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장이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절차상 제반규정이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동청원에 대하여 지역 여건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242-40호 한상만 외 153인으로부터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마포구 공덕동 256번지 일대 마포 및 공덕시장이 마포구 공덕동 256의 7필지에서 6,487㎡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및 주변여건으로는 현재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은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참조하시면서 현황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용도현황은 빨갛게 색칠한 것이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으로 된 것이 준주거지역, 지금 시장으로 된 노란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주변은 폭 11m와 6m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인근에 마포로와 만리재길이 통과하고 있고 마포시장 주변도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덕국민학교가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1972년 10월 19일에 서울고시 제148호 공덕시장으로 고시되었으며 73년 6월 14일 서울고시 제90호로 마포시장이 시장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민원 및 주민의 건의를 들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용역단에 이 지역을 시장용지를 상업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은 1991년 12월 28일부터 금년말까지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대상토지가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시건축 조례상 건폐률 및 용적률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일반지역에 건폐율은 60%이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상가복합건물일 경우에는 50%의 건폐율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0%, 준주거지역에서는 600%,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00%의 용적률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건축 내용을 보면은 일반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건축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관광시설 이러한 것이 모두 가능하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관광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에 대한 근린생활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동안 연구검토된 결과로는 본 대상 토지는 입지 여건상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되고 마포로변 준주거지역을 고려해 볼 때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인접지역의 현황과 시장현대화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갖추어진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상업기능의 활발할 수 있고 인접환경정화구역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용역단에서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향후 계획으로서는 마포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이를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를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가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처리대책 및 향후 계획까지 저희 구청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설명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국민학교시설서부터 거리가 얼마정도 떨어져야 정화 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직경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를 절대 정화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절대하고 뭐라고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상대정화구역
권오범위원  200m 상대죠? 절대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상대정화구역으로 지금 위생법상으로 해서
권오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될려면 위생법이 먼저 고쳐져야 해결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그것이 고쳐져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대한 것과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보면은 지역지구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함을 방지하고 도시의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로변 주위에 12m에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을 해서 시행하다가 보니까 대로변에 자꾸만 출입문이 생기고 교통장애의 유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건설부와 서울시에서 노선상업지역을 지금 현재는 지양하고 노선상업지역에 있는 것도 지금 거의 해제할 그런 판국에 지역적인 상업지역을 지금 권장을 하고 그런 지역만을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의 기능에도 부합되고 지금 학교정화구역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장을 한다고 하면은 위락시설이 들어가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장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가 힘들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권오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주황색이 여기 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준주거지역을 보면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신축관계는 제한은 안 받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이게 다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건축을 해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주황색인 지역은 시장용지가 아니고 그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이 시장용지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이 주황색은 빌딩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빌딩은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빌딩은 지을 수가 있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발휘못한다 그 얘기죠. 만일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 시장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주황색하고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질문의 내용을 제가 확실히
권오범위원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이
이천규위원  지금 시장이 노란색이 지금 시장인데 이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 국민학교가 있고 이 거리를 아예 떼서 하다 보면 이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예요. 건축을 많이 떼어서가 아니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용도지역이 들어갈 적에 위락시설이 들어가야 상업지역에 되는데 그런 위락시설이 들어가질 못하고 시장으로서 위락시설이 들어갈 필요성이 저희들이 없지 않느냐.
○위원장 한현덕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점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일반상업지역과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대로 노란색 부분 좌측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부분가운데 보면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일부는 지금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노란색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바꾸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본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여러 가구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가구가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서울시 건설부 시행령에 보면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다 60%의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상업지역에서는 80%까지 건축을 지을 수 있다. 그랬는데 건축조례 서울시 조례로 묶어서 다시 80%이하라고 시행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례로 다시 규정해서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시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건폐율의 차이는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용적률에 있어서 일반상업지역은 1000%까지 지을 수가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6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장용지에 대해서 건물 짓는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폐율을 60%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다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옆에 주위에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은 시장용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시장으로 할려면 다시 시장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서 시장사업승인을 받아서 시장용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설치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생긴대로 시장을 짓기 위해서는 50%의 건폐율을 다 차지하겠느냐 인도간의 간격이라든지 도로와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지금 건폐율 1000%와 600%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60%로써 10층이 올라가면 600%입니다.
  그래서 10층 이상의 건물에 시장으로서 현대화를 한다고 그래도 10층 이상의 건물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저는 백화점도 지금 10층 이하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건축은 그렇고 거기 아까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관광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관광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원래가 그것이 안 들어 간다고 그런 것은 국민학교와 거기 관계로다가 그 관광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것이 거기에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숙박업소를 하겠다 하면 숙박업소가 학교와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된다 하는 건축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상업지역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학교와 거리관계로다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아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보건법에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이 있어서 절대정화구역은 교문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라고 학교보건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라든지 근린시설에는 협의검토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적에는 그러한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분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앞에 노란거 있잖아요. 빨간거 상업지역하고 노란거 거기에는 상업지역 해도 여기 학교하고는 거리관계가 다 맞겠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200m, 50m
이천규위원  그런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어디
이천규위원  만리재길로 가는 거기 250-11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어느 지역 일부는 이만큼 하고 요만큼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서 이것을 마포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포구청하고 별개로써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건설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저희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할 수도 있다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 의견으로써 바람직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준주거지역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종만위원  추진하는 것은 가망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600%까지는 할 수 있다. 10층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단 이거 학교가 인접해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학교가  인접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온 결과 여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써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당장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에다 질의를 하면 시에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그때 가 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종만위원  이 공덕동로타리는 여기는 아주 적어도 서울의 관문이고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뜻을 응해 주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했듯이 마포구에는 도시계획용도중에서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우리 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구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본청원건을 제반여건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문태위원으로부터 본청원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문태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원건은 우리가 간사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내면 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로 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한데 끝까지 남아서 우리 위원회만 회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나게 돼서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이종만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홍기
  도시정비과장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