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0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및건설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건설국 예산안은 210p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책상위에 이게 한 장 짜리로 요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내년도 예산은 1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143억 1,200만원에 비해서 14억이 감소된 9.7%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억3,712만9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2억1,809만4천원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목과는 78억9,139만4천원으로서 ‘93년도 예산 94억4,981만4천원에 비해서 15억5,84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수과는 38억4,675만9천원으로서 ‘93년 예산 33억4,100만원에 비해 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억3,672만7천원으로서 ‘93년예산 13억에 비해서 3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선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판매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총 41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색비 및 보수비가 580만원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월 1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건설국 전체의 여비가 건설관리과에 일괄해서 잡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과에 약 5억이 증액된 것은 마포로의 지하철 5호선 공사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마포로를 횡단하는 하수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려고 5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94년도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29억1,200만9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43억1,263만8천원보다 14억62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정비포장분야의 시설비가 10억6,379만8천원 지역개발포괄사업비 운영분야시설비 4억8천만원, 치수관리시설비 2억3,094만3천원, 공원관리시설비 1억3,524만원, 녹지관리시설비 2억6,142만8천원 등이 ‘93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도로시설관리 연구개발비 6천만원, 난지도샛강 저수조 정비 등 하수관리 시설비 6억8,042만1천원, 준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34만5천원, 녹지관리민간이전비 9,191만8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규모에 비하여 시설비분야 예산규모가 현저히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녹지관리과목중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400만584원이 계상된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향후 관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94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연일 질의답변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하듯이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에 2억4백만원이 지금 금년에 책정되었는데요. ‘93년도 가로수는 누가 어떻게 관리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민간에게 위탁관리 했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했다면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률의 우위에 있지 않는 한 위탁하여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도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김동휘위원님께서 가로수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조례나 법규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가로수의 일반적인 가로수분이라든가 사고 가로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인부들이 가서 그때 그때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지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고가차가 있어 가지고 전지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었고 해마다 저희들이 전지를 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업자를 선정해서 도급공사로 하여금 어느 분량만큼 전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마포구청과 강남지역인 송파구청 2개구청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항이 조례와 법규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례나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게 실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가로수관리 업무가 전지같은 것들을 통상 저희들이 도급공사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때 그때 공사로 발주를 하면서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도급공사의 형태가 됩니다.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넓게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급공사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명칭을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이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 방금 지적하신 그와 같은 법규와의 관계는 따져보지 못했는데 실제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급공사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지금까지 일을 했다고 보고 드렸고 방금 지적하신 조례나 법규상의 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것을 미처 그 부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동휘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구요. 그것 국장님 세심히 좀 신경써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국장님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건설분야의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건설국장 강창구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이천규위원  도로가 지금 말이지. 각 동에 말이지. 소방도로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그런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여기에 행정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세목만 쭉 늘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올려가 있다고요.
  이것이 앞으로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 이런 동네에는 뭐가 불편하니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것 매년 보면 말이지. 전부다 건설행정비니 피복비 뭐 예산이 전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심지어 노인정이 필요하다. 소방도로가 복잡하지 않는데 이것 동사무소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에는 말이지 소방도로를 개설 못 해 가지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해결을 안 하고 어느 동네는 노인정을 짓겠다 하는 뭐가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이 말이지, 분배도가 그렇게 골고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신경써 가지고 그래도 되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소방도로가 급한 동네는 소방도로 빨리 내 주고 하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대개 보면 말이지요.
  지금 무슨 건설행정에 대한 무슨 단속에 대한 것 뭐 이런 예산이 다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지역 주민이나 주민이 애로가 굉장히 심하다구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시에서 하는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 신경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뭔가 좀 돌아간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이천규위원님께서 건설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부족한 것 같다. 일반적인 경상비는 그대로 다 되어 있는데 노인정 이러 것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사실 거의 증액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볼때에는 전체 예산이 72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설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통상 예산파트에서 인건비니, 유지관리비니, 경상비적 성격을 전부해서 일차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투자비로 가용한 재원이 몇 억이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어진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건설국으로서는 하나의 어려운 점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좀 많았더라면은 저희들이 건설 지역개발비로 많이 투자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에는 참 아쉬움이 좀 있고 두 번째 저희 건설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관내에 많은 도로, 지하의 매설물, 육교, 또 도로시설물,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도시의 경영이랄까 관리가 결국은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앞으로 건설투자 재원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건설사업의 조문에 일단은 예산을 주면은 유효적절하게 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문을 붙여 가지고 도로를 내라 뭐, 이렇게 내라, 이렇게 내라 하는 그 조문 때문에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안경을 사와서 써라 그러면 안경을 사와야 되는데 안경이 어떻게 생기고 요만하고 크고 작고의 조언을 붙여 가지고 뭐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것을 해 주시라는 그 얘기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에서 조언을 붙여 가지고 이런 안경을 갖다가 써라, 길이는 몇이다, 색깔은 어떻다, 이렇게 조언을 붙여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경을 하나 사서 써라,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비슷한 것, 규격에 맞는 안경을 사다가 쓸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발전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금년 예산을 보면 129억 작년에는 143억, 약 1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나가는가, 저희들은 좀 무엇보다도 딴 분야보다도 이 건설분야가 제일 치중해야 될 줄 압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이때에 지금 방금 이천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일선에 가 보면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리어카도 못 걸어가는 이런 도로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라도 이 예산을 건설국에 많이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방향이 제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정받을 때에 물론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가 모르지만 좀 강하게 요청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것은 해야 되겠다. 돈이 얼마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단호하게 좀 나가셔야 되는데 좀 덜한 것 같아요.
  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좀 우리 마포가 발전될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약 10%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아 10%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죠. 딴 것은 중지해도 돼요. 딴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하니 차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뭐 결정된 것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22p요. 지장전주 이설비 1,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맞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전주 이설비, 한전주, 전화주가 몇 대분이 올라간 겁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250만원에 5주 이전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휘위원  5주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앞전에 며칠 전에 홍성환위원도 질문할 때에 국장은 전주대는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은 그때 그때 편리한 답변이지 일을 할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주이설비 같은 것은 각 동마다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이것은 대폭 올려 가지고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좀 이전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작게 한다면 이것 어느 한 동에나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럴 때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좀 많이 올려서 각 동에 전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지장전주 이설은 어느 구청이나 상당히 많은 양이 이설이 돼 가지고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휘위원  여기있는 위원들한테도 각 동에 한번 몇 대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지장 전주가 체신주하고 한전주가 있는데 기존 도로에 있는 체신주나 한전주하고 그 다음에 85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면서 체신부하고 한전하고 건설부의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나 한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토목과에서 중간에 시민들의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토목과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혹 저희들이 건축선을 후퇴했다든지, 그러니까 건축선을 후퇴했는데 도로부지는 아니면서 주민들이 전주를 좀 옮겨줬으면은 도로가 좀 넓어지겠다 하는 간혹 진정이 되면 이전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전주는 이설하기 위한 것은 5대 가지고는 안 되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청돈을 구청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채신이나 한전 그 기관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간혹 작년에는 5주 책정을 했더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조금더 편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략 5주에서 10주 이내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5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더 생길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해서 하겠고, 대부분이 전주는 그 관련기관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85년 이후에 시설결정 돼 가지고 그 공사 구간내에 이설하는 것은 그 공사에 이전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그 빠른 시일에 옮기도록 각 동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이전해 주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될 것이라면 이렇게 작게 책정할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 예산을 늘려서 각 동에 이것이 한 두 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몇 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도 자기 동에 전주, 전화선대 이런 것 옮길 것이 여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김동휘위원  저희 동네도 뭐 거의 다 되고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 동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불편을 준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조속히 금년내로 내년 94년내로 다 마포전체에 이런 시설 소리는 안 나오도록 좀 토목과장이 노력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왕 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공덕1동에 탁아소 앞에 얘기한지가 한 몇 개월 됐는데 이것 좀 빨리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91번지 도로개설 했잖아요. 거기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천규위원  거기 전주 한 대가 딱 서 가지고 차가 들어가는데 전주 하나가 좀 걸려 가지고, 한전이면 한전에다 체신부면 체신부에다 이렇게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이설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저희들 촉구공문보낸거 보시면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옮기기 위해서 가 보면 서로 개인간에 자기 집앞 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런데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각 과 돌아가는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건설행정관리에 특근매식비가 뭡니까? 211p 특근매식비 2,700만원 잡혀있는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사실상 우리 각 과에서 야근을 해야 될 경우에 그랬을 때 직원들의 이게 작년은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구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야근이 필요하다면 청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각 국별로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관리과도 주무과로 보면 120명 국 전체에 1인당 4일 꼴로 해서 한달에 5,000원 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초두에 보면 2억3,700만원 작년에 2억1,8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사실상 증액됐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의 예산은 이런 국전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늘어난게 아니고 줄은 폭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95% 이렇게 뒤에 95%, 70% 잡아 놓은거 이게 무슨 말이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95% 한거는 5% 절감하는 거고.
전병만위원  아니, 절감을 할라면 아예 절감해서 잡지 95%, 70% 이거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아예 95%라고 예산을 잡으면 되지 어떤 거는 95%고 어떤 거는 70%고 이거는
권오범위원  이거 생색내기야.
이천규위원  예산을 짤 때 90%, 95% 도대체 뭡니까? 그거
○건설국장 강창구  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루 저녁에 특근할 때 5,000원씩 일인당 한달에 4일 주도록 규정이 돼서 전부 똑같이 주는데 이 돈 다 주지 말고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니까 무조건 5% 떼라 그래서
이천규위원  그런 일이 95%쯤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5% 예산절감을 하고 95% 가지고 집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212p보면 특수업무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특수업무추진여비 15,000원 요게 인제 120명 인데 맨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35,000원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35,000원하고 요 특수업무추진여비가 적다 보니까 요런 항목을 넣어서 일인당 50,000원으로 월 여비로 직원들한테 일인당 50,000원 여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년 7월부터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병만위원  그럼 이거는 일종의 급여개념이네요.
권오범위원  급여성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그렇지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요거가 기본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000원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세목으로 해서 너무 많다 이러니까 요걸 분담해 가지고 요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다 내가 보니까? 내용들이 대개가 비슷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개인당 50,000원 월여비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상 좀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많은 주문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똑같은 m의 폭에 100m도 1억, 200m도 1억, 180m도 1억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m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그만큼 늘고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쭉 공사를 해 보면 도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 적에 몇 m두께로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말이지요.
  똑같단 말이예요. 100m도 1억, 200m 1억, 300m도 1억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편성자료에 사실은 옹벽이나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는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폭하고 연장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건도 비슷하면서 공사비가 같은 그런게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아스콘 포장은 a당 750만원, 콘크리트포장은 a당 600만원 도로정비공사는 단순한 덧씌우기만 하는 것은 250만원 그리고 콘크리트 다시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기준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양측에 옹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같은 평면조건이면 거의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공사별로 서로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옹벽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흙을 절토나 성토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고 도로경계 부근에 옹벽이 시공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공사때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이나 현장형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세세한 항목이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마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을 우리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예산이 과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고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결국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보수가 2억2,000만원 잡혔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20명 가까이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20명이 늘상 상용으로 와 있다 이 말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상용인부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20명이 있다, 이 말이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은 전체 취로가 20명인데 금년까지는 1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빨리해야 되는 시민들 욕구가 증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로사업을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고 지금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다음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211p 봐 주십시오. 건설행정관리일반운영비 중 기타 제수수료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공공용지점용확인측량, 또 도로부지 분할측량,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이 3건으로 해 가지고서 2,83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92년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지금 ’94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 아니면 신규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이걸 다시 발견하고서 이제 까지 작업이 안들어 간건가 요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요것은 작년에 우리가 못한 것을 넘어와 가지고 계상을 한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용지 점용을 하고 있는 필지가 2,635필지로 계산을 잡아서 그 중에서 5% 정도를 잡았는데 우리가 통상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로 점용료징수 발굴을 했을 때 그것을 측량하고 분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용도폐지 신청도 들어왔을 때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분할도 측량도 하고 그래서 연간 우리 측량을 해야 될 곳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수수료를 5만9,370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측량비가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계측량이 필지당 11만원이고 분할측량이 11만1,000원, 조경측량이 6만3,5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여기 필지당 계산한 것보다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시설이 착공이 되면은 일어나는 문제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아닙니다. 아까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공공용지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용도폐지가 결정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폐지부분에 대한 경계측량, 분할측량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과는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다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도로점용하고 있는 필지가 마포구에 몇 필지나 됩니까? 총 필지가
○건설관리과장 홍기  저희가 지금 불하할 수 있는
이천규위원  불하해 주기 위해서 이거 측량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아닙니다. 꼭 불하한다는 전체를 못하고요.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목적에 도저히 도로나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걸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하를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그냥 도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측량을 해서 그 점유한 만큼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 불하할 필지가 몇 필지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현재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매년 이런 사업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용도폐지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천규위원  얼마나 많은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이천규위원  10년, 20년 요런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생겨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그럼요. 예
이천규위원  도로개설하면 개설하는데 대해서 이런 것이 생기느냐 이런 건수가
○건설관리과장 홍기  글쎄 그럴 때도 생기고 아까처럼 그런 용도폐지민원
이천규위원  아니, 도로계획확정이 되면 다시 점용이다. 이런게 안 생길텐데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신설도로 부분보다도요. 옛날의 지목이 하천이나 둑으로 되어 있거나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그와 같은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은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는 어떤 가정집이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그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많으니까 그걸 전부 조사해서
○건설국장 강창구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일괄해서 어느 것은 조사를 해서 이건 불하가 가능한게 있고 예를 들어서 주변여건을 봐서 도저히 용도폐지해서 불하가 불가능한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신청을 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점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건 내가 사 들이겠소 하는 불하 신청이 오면 그때
이천규위원  그건 아는데 일단 부지수도 많으면 빨리 조사를 해서 사용료도 부과시키고 또 불하해 줄거는 불하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방치해 놓고 매년 말이지 한 몇 백건, 몇 십건 이렇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수입도 없고 이 행정하는데도 굉장히 복잡성이
○건설국장 강창구  점용료는 저희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홍기  점용료가 저희가 작년 결산때 15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목표가 10억이 늘어난 25억이예요. 그래서 10월말 현재 우리가 한 17억 정도 받았거든요.
  작년 2월 28일 결산때 보다도 한 2억 정도 더 받았는데 그래서 매년 이게 세외수입 차원에서 증가되고 있어요. 목표가 그래서 계속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측량수수료는 불가피하게 계속 책정이
이천규위원  이거 점용료를 말이지요. 조금 내려 가지고 주민이 빨리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돈 밀려 가지고 매년 연체돼 가지고
김문태위원  내년에 더 올려야 돼요.
이천규위원  올리긴 내지도 않는 거 올리면 뭐해요.
○건설관리과장 홍기  계속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 회기중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상정시켜 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율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30받던 것을 1,000분의 5로 다운되고 대신 기준지가를 과세표준가로 하다가 토지분류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기준지가는 높은 대신에 이 요율을 다운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서민들이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싸졌고 건설공사장의 일시적인 점용 이런 거는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좋은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22일날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점용료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시는데 국장님은 그런 조례를 현실적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골고루 각 동에 말이지 불편한 그걸 생각해서 해야지 국장으로서 임무를 하는 거고 말이지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매달려서 그냥 이거나 공개해 가지고 집행한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이나 같다고 이게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없고 세목이나 잔뜩 늘어놔 가지고 한 대목에다가 가격을 많이 하면 이게 왜 많으냐 깎일까봐 수백가지 해 가지고 조금씩 다 할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예산편성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비정규직 보수가 1억3,500만원이 있고 또 일용인부가 1억5,2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공원관리상의 인부가 16명이 있고, 일반녹지관리하는 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청을 준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일반녹지는 전체가 하청이 안 되고 보수·유지가 됩니다.
전병만위원  일용인부는 주로 어떤때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일반녹지대나
전병만위원  일반녹지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그 마포 IC라든지 저런 녹지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해 가지고 또 9,500만원 잡혔는데 2중으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하고 그 시설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개소 해 가지고 9,576만원 있는 거는 그 전에 8개소에 그 전에 기 시설을 못했어요.
  종합놀이대 이런 시설을 못해 없는 거는 지금 8개소인데 이제 시설이 들어갈 공원은 다 되어 갑니다.
전병만위원  9,576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놀이대가 한 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종합놀이대가 한 대에 약 900만원 그 다음에 파고라가 한 개 약 150만원 그 다음에 벤치가 14만7,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니까 9,576만원 8개소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지를 우리가 민간인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240p예요. 위험절개지 및 수목정비 해 가지고 우선 위험가지제거라든지 위험절개 이거는 어디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놨는지 위험절개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위험절개지는 상암동에 옛날에 무허가건물 지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인데 결국 그건 지금까지 계속 미뤄갖고 정비를 못했는데 하나 하나 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전병만위원  상암동에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위험지역에 이게 5,1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2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주택이 있는데 바로 뒤에 절개지가 있어요.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지금 가 보면 마대로 이렇게 쌓고 그 위에 비닐로 덮어 놨어요. 위험하지 않도록
전병만위원  개인이 자기집 사는데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건 임야고 공원용지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건 마포구거지요.
전병만위원  지금 위험절개지 및 수목정비하다 할려면 몇 억이 돼도 모자랍니다. 뭐냐하면 우선 할 것만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상암동에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김문태위원  지금 여기 증산로 옆에 그 절개지 얘기하는 것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아니, 그것말고 그안에 동네안에 들어가면 바로 집인데 무허가 건물인데 완전히 깎아 가지고 무너질까봐 겁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눈이 적게 와 가지고 아마 염화칼슘을 별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8천대를 구매하는 것으로로다 요청을 했는데 먼저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지난해 제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그 들었는데 뭐 8천대씩 구매를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지난 해는 눈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축한 양이 한 10,000대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천대를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10,000대 남은 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이게 어느때 올지를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량은 필요한만큼 항상 비축을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를 저희들이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 또 금년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할 정도의 양은 저희들이 항상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더 많이 비축해 놓으면 더 좋겠네요.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90년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없어 가지고 소금을 사 가지고 소금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눈이 오는 양이 달라서 갑자기 많이 오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첫 눈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눈이 왔는데 그때 한번 저희 관내에 제대로 뿌리니까 한 1,500대 이상을 뿌렸어요.
권오범위원  한번에
○건설국장 강창구  네, 한번에. 그러니 이 눈이 10번만 계속 와 버려도 15,000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0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김문태위원  저희는 매년 평균잡아서 몇 포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나요.
○건설국장 강창구  15,000대 이상 축적해야 되죠?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8,000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은 내년 그러니까 내년 겨울에 사용할 것이고 금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이 8,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상보다 눈이 적게 왔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되어 있는 재고량이 12,900대 였습니다.
  창고에 10,000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1,500대를 사용을 했는데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이때까지 구매를 안 했었는데 4천대 정도는 계약만 해 두었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을 쓸 수가 있으니까, 물건은 적정수준을 받아 옵니다.
  다 받으면은 창고에 보관하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일기예보나 이런 것을 전망을 해서 구입을 안 해도 되면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편성은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성격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요.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그 눈이와도 염화칼슘을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운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다 유도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전에 보니까 차량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수질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은 저것인데, 국내에도 아마 물론 뭐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로 경사진데든지 그늘진 곳에 미끄러운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저거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뿌리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할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데나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은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눈이 다져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덜 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때 보니까 몇 시간 정도만 놔두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더 잘 녹아서 길이 저거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구요.
○토목과장 이상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염화칼슘은 가격도 문제거니와 뿌리고 나서 녹으면서 수화열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곳에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게 사용하고 제설대책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눈이 오면은 승용차라든가 집에 두고 안 타고 다니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승용차도 증가 추세에 있고 오히려 택시잡기도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강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구청의 기본방침이 올해에는 연탄재를 가능하면은 안 뿌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하수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뒷골목도 연탄재는 인제 안 뿌리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뒷골목 고지대에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염화칼슘보다도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 피해가 없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올해 그 자재를 구매를 안 했는데 몇 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한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예산형편이 좋은 구청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그 사용후에 성과가 분석이 되면은 저희들도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동향은 초동제설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분간은 염화칼슘 사용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구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역시 잘 사는 동네에 살아야 좀 좋은 것도 먼저 써 보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도면제작을 성산2교 외 22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 만드는데는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면 되지 도면제작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토목과장 이상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설계된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마포구청에서 시설한 시설물도 있고 서울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해서 이관받은 그런 시설물일 경우에 옛날에 20년전이나 10몇 년 전에 시설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옛날에 설계도면이라고 그럴까, 안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확한 도면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미비된 도면, 최근에 시설된 것은 제대로 전부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도면을 해 가지고 작성해 두고 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것인데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분실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 토목과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망실된 것하고 같이 지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네, 그 다음에 하수과의 사항인데 229p 보면 시설비에 수문전동화 합정유입, 성산1, 성산유입, 천만원씩 3개소, 이게 전에도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예산에 들어온 사항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망원1, 펌프장 정화조 설치도 1식으로 천만원, 가동기록계 설치는 밖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망원1 펌프장 지난 번에도 창호공사하고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에게 한번에 할때 집중적으로 해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노후된 건물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손을 대도 되는지, 또 예산도 약 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뭐 얼마씩 해 가지고 그 꼭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이 막연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다 보여요.
  이것이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면에 좀 그런 것에  대한 한번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그 수문전동화에서 3개소 해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천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수문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문 전동화는 다 되어 있고 계속 매년 몇 개씩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해야 될 것이 합정유입하고 성산1하고 성산유입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한 금액을 기준해서 그 선으로 요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지 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900몇십만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이렇게 된 사항을 해 보니까 어느 선으로 다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천만원선까지는 안 가고 한 900여만원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서 천만원정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망원1 펌프장 정화조도 실지로 이것이 저희가 인제 설계를 정확히 해 봐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그 규모로 봐 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거기 상주인원은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송인록  지금 집이 2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2가구가 사는데 정화조 탱크용량이 엄청나게 큰 것을 해 놓을려고 그러나 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하수과장 송인록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 여건으로 봐서 파 가지고서는 또 끌고 나가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래도 보면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1 펌프장 그것.
○하수과장 송인록  망원1 펌프장옥상 및 벽면방수는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작년에 공사한 창호공사,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벽면쪽에서 조금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 가지고서 방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잡았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을 보면은 해마다 그 너무 보수관리 유지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해서 보면은 진짜 억에 가깝게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인제 앞으로 지금 설치하는 펌프장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당한 비용이 보수관리유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거지마는 완공될 때에 그전에 공사할 때에 좀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자꾸 돈 들여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30p에 보면은 기전시설보수도 기계시설 5천만원, 전기시설 3천만원, 이것은 그냥 뭐 이 앞에 기기도색, 정비보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용도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하수과장 송인록  펌프장 관리중에서 기전시설 보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펌프장이 우리가 10개소 펌프장이 있는데 어느 펌프장이 고장이 났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수방을 하면서 예상되는 말하자면 고장이 난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만약에 잡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데
○하수과장 송인록  안 썼을 때는 내년에 만약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비가 적게오고 덜 돌리고 그래서 없으면은 사고가 없으면은 이것은 그냥 죽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 그런 예산으로 다 보여 가지고 제가 앞에는 보면은 각 어떤 수문, 뭐 기계서부터 모두 정비하는데 나왔는데 별도로 또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봤어요.
전병만위원  그리고 거기 TV하고 팩스 이것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이것 팩스요. 팩스는 이것은 자산 취득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수방대책상황실에다가 각 구에서 전부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청상황실하고 본청상황실하고 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팩스입니다.
전병만위원  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도 재무과에다 정수물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94년도 건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 편성 심의안을 보니까 각 동도 말이에요. 편성 분배도가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내가 볼 적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동네가 많은데 이것 뭐 참 여기 쭉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 도로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이 되겠어요.
  급한 동네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 동네에 두 개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 너무 공평치 않은 것 같아요.
김문태위원  가 보면 다 급한데에요.
   (장내웃음)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이천규위원  말 안하는 신공덕동은 언제까지 방치돼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에요.
전병만위원  아니, 똑같은 위원인데 왜 이천규위원만 힘이 없어요.
이천규위원  말을 해도 별로고 이것을 심의 잘 해서 아 어느 동네는 어떠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이것이 치우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에 말이지, 일단은 하수도가 급하다. 펌프장이 암만 해도 급하니까 여기에 예산편성하고 그래야되지 무엇에 꼭 필요하냐, 도로개설하는데 꼭 필요하면은 도로개설하는데 어느 동네에 뭐가 급하냐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느 동네는 2개 3개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병만위원  이천규위원이 급한 것이 뭐예요.
이천규위원  급한 것을 작년 재작년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한 거에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거에요. 91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매년 보니까 불공평하고 이게 뭐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의 공덕1동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하구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께요. 수방대책수방실근무자 해 가지고 급여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227p, 152일인데 여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우리가 수방대책 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권오범위원  10월까지
○하수과장 송인록  네.
권오범위원  이 근무자들은 누가 직접 관리합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이 수방대책 상황실근무자는 2명씩 해서 매일 저희과 직원이 그때는 숙직을 빼주고 대신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권오범위원  이것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송인록  정규직원입니다.
권오범위원  이번에, 그
○하수과장 송인록  두명씩 하는 것은 정규직원이 잡니다.
권오범위원  상황실 근무자, 그러면 펌프장 근무자는
○하수과장 송인록  펌프장 근무자도 이것도 10개 펌프장에 대해서 펌프장의 수방기간에는 자야 됩니다.
권오범위원  거기서 매일 잔단 말이죠.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수과장 송인록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권오범위원  이분들은 전부 정규공무원들입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러니까는 수방대책 상황실에 자는 사람은 정규 공무원이고 밑에 펌프장은 정규공무원 중에서 기능직입니다.
권오범위원  기능직이고, 229p에 보면은 수방대책요원격려 해 가지고 792만원에 70%다 해서 554만원인데 그 내역을 한번 좀 구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수방대책 요원 격려 이것 792만원, 이것은 우리 기동반이 28명하고요, 펌프장에 28명하고 또 하수과의 요원들한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비라든가 또는 회식비가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어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한현덕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꼭 시정하셔서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이것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공평하고 모든 면으로 봐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해 줄 적에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종열위원  아, 이위원님 용강동도 하나도 없어요, 다 뺐는데 뭐 그래요.
이천규위원  지금 아현동 시급한데 많아요.
이종만위원  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추경에 넣든지 해서 합시다.
   (「그러자」는 이 많음)
김문태위원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기 투자돼서 지금 진행중인데 완공이 안 된 것만 추가로 돈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앞서서 공사를 진행중인데 인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덕동이면 동덕동에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천규위원  소방도로가 망원동이나 말이죠.
  용강동에는 시급한 길이 없어요. 그게 도로 때문에 불편을 주는데가 없다구요. 우리 아현동이나 공독동이나 신공덕동에는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자리라구요. 화재가 며칠 전에도 나가지고 말이지. 진화작업에도 불편을 겪었는데 여기 이것을 보면은 불공평하다 이거에요.
  위원으로서 말이지 이것을 발의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이것은 내가 강력히 발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저기 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아니, 이천규위원님 그러면 안을 제시를 해요. 안을 제시해 달라고, 막연하게 불공평하니까 하자면 안 되지.
   (장내웃음)
  그것을 대안을 분명히 해야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동에 말이죠? 시급한 16번지 우리 토목과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한현덕  계속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전번에도 얘기한 16번지 간에 도로 말이죠. 이것이 지금 화재도 나고 굉장히 시급한 단계에 있다구요. 그런 것을 말이지, 한 가지라도 해 주어야지 의원 생활 3년째 해 오는데 이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도로 말이죠. 이것이 지금 화재도 나고 굉장히 시급한 단계에 있다구요. 그런 것을 말이지, 한 가지라도 해 주어야지 의원 생활 3년째 해 오는데 이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김문태위원  동청사 새로 지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신공덕동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도로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공덕동은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공덕동은 90년도부터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한건씩 있었습니다. 올해 완전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덕1동에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빠졌는데 지금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그 91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조금 들어갔는데 전부다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보상된 곳에 공사비 일부씩 들어가고 잔여 보상이 전부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봤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덕1동에는 이번에 인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못 들어 갔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 도로할 때
이천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뭣인지 어디서 안 된다고 하는지.
○토목과장 이상환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천규위원  우리 동네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병만위원  그것을 이천규위원님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장내소란)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천규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전병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넣어야지. 이것 심의하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천규위원  얘기를 수차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 가지고도 얘기하고 반세기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구요. 아시겠지요.
  수차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 하자」는 이 많음)
이종만위원  여기에 요구대로 1건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하고
   (「안 되지요. 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예요」하는 이 있음)
   (「추경에 넣어주도록 하자」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이천규위원님 조금 양해하시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양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한현덕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이것으로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은 다른 사업에다 뺏기지 말고 건설사업에다가 좀더 예산을 잡아서 일을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왜 조금씩 잡고 일을 덜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같이 급한데 왜 빠졌느냐 하는 항의가 나옵니다.
  좀더 많이 투자해 달라는데 일을 안 할려고 그랬는지 왜 이렇게 조금 받았는지 다른 사업보다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발전에 건설국에서 충분히 힘써 주시고 각 과장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과연 어떤 것이 급한가 또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좀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강창구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