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0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오늘은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책상위에 이게 한 장 짜리로 요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내년도 예산은 1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143억 1,200만원에 비해서 14억이 감소된 9.7%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억3,712만9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2억1,809만4천원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목과는 78억9,139만4천원으로서 ‘93년도 예산 94억4,981만4천원에 비해서 15억5,84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수과는 38억4,675만9천원으로서 ‘93년 예산 33억4,100만원에 비해 5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억3,672만7천원으로서 ‘93년예산 13억에 비해서 3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선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판매점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총 41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색비 및 보수비가 580만원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월 1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건설국 전체의 여비가 건설관리과에 일괄해서 잡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수과에 약 5억이 증액된 것은 마포로의 지하철 5호선 공사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마포로를 횡단하는 하수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려고 5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 ‘94년도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29억1,200만9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43억1,263만8천원보다 14억62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정비포장분야의 시설비가 10억6,379만8천원 지역개발포괄사업비 운영분야시설비 4억8천만원, 치수관리시설비 2억3,094만3천원, 공원관리시설비 1억3,524만원, 녹지관리시설비 2억6,142만8천원 등이 ‘93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도로시설관리 연구개발비 6천만원, 난지도샛강 저수조 정비 등 하수관리 시설비 6억8,042만1천원, 준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34만5천원, 녹지관리민간이전비 9,191만8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규모에 비하여 시설비분야 예산규모가 현저히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녹지관리과목중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400만584원이 계상된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향후 관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94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연일 질의답변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하듯이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에 2억4백만원이 지금 금년에 책정되었는데요. ‘93년도 가로수는 누가 어떻게 관리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민간에게 위탁관리 했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했다면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률의 우위에 있지 않는 한 위탁하여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도 집행기관에서는 당연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가로수의 일반적인 가로수분이라든가 사고 가로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인부들이 가서 그때 그때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지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고가차가 있어 가지고 전지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었고 해마다 저희들이 전지를 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업자를 선정해서 도급공사로 하여금 어느 분량만큼 전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우리 마포구청과 강남지역인 송파구청 2개구청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항이 조례와 법규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례나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게 실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가로수관리 업무가 전지같은 것들을 통상 저희들이 도급공사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때 그때 공사로 발주를 하면서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도급공사의 형태가 됩니다.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넓게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급공사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명칭을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이라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 방금 지적하신 그와 같은 법규와의 관계는 따져보지 못했는데 실제 내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급공사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지금까지 일을 했다고 보고 드렸고 방금 지적하신 조례나 법규상의 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것을 미처 그 부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건설분야의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 이런 동네에는 뭐가 불편하니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것 매년 보면 말이지. 전부다 건설행정비니 피복비 뭐 예산이 전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심지어 노인정이 필요하다. 소방도로가 복잡하지 않는데 이것 동사무소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동에는 말이지 소방도로를 개설 못 해 가지고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해결을 안 하고 어느 동네는 노인정을 짓겠다 하는 뭐가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이 말이지, 분배도가 그렇게 골고루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신경써 가지고 그래도 되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소방도로가 급한 동네는 소방도로 빨리 내 주고 하는,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대개 보면 말이지요.
지금 무슨 건설행정에 대한 무슨 단속에 대한 것 뭐 이런 예산이 다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지역 주민이나 주민이 애로가 굉장히 심하다구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시에서 하는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 신경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뭔가 좀 돌아간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중에 건설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통상 예산파트에서 인건비니, 유지관리비니, 경상비적 성격을 전부해서 일차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설투자비로 가용한 재원이 몇 억이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 주어진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 건설국으로서는 하나의 어려운 점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좀 많았더라면은 저희들이 건설 지역개발비로 많이 투자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에는 참 아쉬움이 좀 있고 두 번째 저희 건설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관내에 많은 도로, 지하의 매설물, 육교, 또 도로시설물,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도시의 경영이랄까 관리가 결국은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앞으로 건설투자 재원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사와서 써라 그러면 안경을 사와야 되는데 안경이 어떻게 생기고 요만하고 크고 작고의 조언을 붙여 가지고 뭐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것을 해 주시라는 그 얘기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에서 조언을 붙여 가지고 이런 안경을 갖다가 써라, 길이는 몇이다, 색깔은 어떻다, 이렇게 조언을 붙여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경을 하나 사서 써라,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비슷한 것, 규격에 맞는 안경을 사다가 쓸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발전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이때에 지금 방금 이천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일선에 가 보면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리어카도 못 걸어가는 이런 도로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려고 하면은 어떻게라도 이 예산을 건설국에 많이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방향이 제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배정받을 때에 물론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가 모르지만 좀 강하게 요청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것은 해야 되겠다. 돈이 얼마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단호하게 좀 나가셔야 되는데 좀 덜한 것 같아요.
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좀 우리 마포가 발전될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약 10%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아 10%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죠. 딴 것은 중지해도 돼요. 딴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하니 차후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뭐 결정된 것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2p요. 지장전주 이설비 1,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주이설비 같은 것은 각 동마다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이것은 대폭 올려 가지고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좀 이전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작게 한다면 이것 어느 한 동에나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럴 때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좀 많이 올려서 각 동에 전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간혹 저희들이 건축선을 후퇴했다든지, 그러니까 건축선을 후퇴했는데 도로부지는 아니면서 주민들이 전주를 좀 옮겨줬으면은 도로가 좀 넓어지겠다 하는 간혹 진정이 되면 이전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전주는 이설하기 위한 것은 5대 가지고는 안 되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구청돈을 구청에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채신이나 한전 그 기관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간혹 작년에는 5주 책정을 했더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조금더 편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략 5주에서 10주 이내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5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더 생길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더해서 하겠고, 대부분이 전주는 그 관련기관에서 옮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85년 이후에 시설결정 돼 가지고 그 공사 구간내에 이설하는 것은 그 공사에 이전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몇 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도 자기 동에 전주, 전화선대 이런 것 옮길 것이 여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관리에 특근매식비가 뭡니까? 211p 특근매식비 2,7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관리과도 주무과로 보면 120명 국 전체에 1인당 4일 꼴로 해서 한달에 5,000원 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초두에 보면 2억3,700만원 작년에 2억1,8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사실상 증액됐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의 예산은 이런 국전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늘어난게 아니고 줄은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5,000원하고 요 특수업무추진여비가 적다 보니까 요런 항목을 넣어서 일인당 50,000원으로 월 여비로 직원들한테 일인당 50,000원 여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년 7월부터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상 좀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많은 주문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똑같은 m의 폭에 100m도 1억, 200m도 1억, 180m도 1억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m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그만큼 늘고 지금까지 토목과에서 쭉 공사를 해 보면 도로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 적에 몇 m두께로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말이지요.
똑같단 말이예요. 100m도 1억, 200m 1억, 300m도 1억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로개설공사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편성자료에 사실은 옹벽이나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는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폭하고 연장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건도 비슷하면서 공사비가 같은 그런게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 아스콘 포장은 a당 750만원, 콘크리트포장은 a당 600만원 도로정비공사는 단순한 덧씌우기만 하는 것은 250만원 그리고 콘크리트 다시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기준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양측에 옹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같은 평면조건이면 거의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 공사별로 서로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옹벽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흙을 절토나 성토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고 도로경계 부근에 옹벽이 시공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는 그런 공사때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이나 현장형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세세한 항목이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고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결국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보수가 2억2,000만원 잡혔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20명 가까이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20명이 늘상 상용으로 와 있다 이 말이요?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고 지금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211p 봐 주십시오. 건설행정관리일반운영비 중 기타 제수수료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공공용지점용확인측량, 또 도로부지 분할측량,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이 3건으로 해 가지고서 2,83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92년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지금 ’94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 아니면 신규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이걸 다시 발견하고서 이제 까지 작업이 안들어 간건가 요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9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수수료를 5만9,370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측량비가 사실상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계측량이 필지당 11만원이고 분할측량이 11만1,000원, 조경측량이 6만3,5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여기 필지당 계산한 것보다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하를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그냥 도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측량을 해서 그 점유한 만큼만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 불하할 필지가 몇 필지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현재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2월 28일 결산때 보다도 한 2억 정도 더 받았는데 그래서 매년 이게 세외수입 차원에서 증가되고 있어요. 목표가 그래서 계속 세원발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측량수수료는 불가피하게 계속 책정이
그러니까 1000분의 30받던 것을 1,000분의 5로 다운되고 대신 기준지가를 과세표준가로 하다가 토지분류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기준지가는 높은 대신에 이 요율을 다운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서민들이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액이 싸졌고 건설공사장의 일시적인 점용 이런 거는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좋은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도 22일날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점용료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비정규직 보수가 1억3,500만원이 있고 또 일용인부가 1억5,2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종합놀이대 이런 시설을 못해 없는 거는 지금 8개소인데 이제 시설이 들어갈 공원은 다 되어 갑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눈이 적게 와 가지고 아마 염화칼슘을 별로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8천대를 구매하는 것으로로다 요청을 했는데 먼저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지난해 제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그 들었는데 뭐 8천대씩 구매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를 저희들이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눈이 얼마나 올지, 또 금년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할 정도의 양은 저희들이 항상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에 10,000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1,500대를 사용을 했는데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이때까지 구매를 안 했었는데 4천대 정도는 계약만 해 두었다가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을 쓸 수가 있으니까, 물건은 적정수준을 받아 옵니다.
다 받으면은 창고에 보관하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일기예보나 이런 것을 전망을 해서 구입을 안 해도 되면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편성은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성격입니다.
눈이 다져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덜 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때 보니까 몇 시간 정도만 놔두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더 잘 녹아서 길이 저거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구요.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게 사용하고 제설대책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눈이 오면은 승용차라든가 집에 두고 안 타고 다니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승용차도 증가 추세에 있고 오히려 택시잡기도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강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구청의 기본방침이 올해에는 연탄재를 가능하면은 안 뿌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하수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뒷골목도 연탄재는 인제 안 뿌리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뒷골목 고지대에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염화칼슘보다도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 피해가 없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올해 그 자재를 구매를 안 했는데 몇 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한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예산형편이 좋은 구청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그 사용후에 성과가 분석이 되면은 저희들도 돈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동향은 초동제설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분간은 염화칼슘 사용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구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설계된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마포구청에서 시설한 시설물도 있고 서울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해서 이관받은 그런 시설물일 경우에 옛날에 20년전이나 10몇 년 전에 시설돼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옛날에 설계도면이라고 그럴까, 안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확한 도면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미비된 도면, 최근에 시설된 것은 제대로 전부다 되어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도면을 해 가지고 작성해 두고 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이런 면에 좀 그런 것에 대한 한번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먼저 그 수문전동화에서 3개소 해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천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수문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문 전동화는 다 되어 있고 계속 매년 몇 개씩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해야 될 것이 합정유입하고 성산1하고 성산유입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그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한 금액을 기준해서 그 선으로 요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지 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서 900몇십만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서 천만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망원1 펌프장 정화조도 실지로 이것이 저희가 인제 설계를 정확히 해 봐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만은 그 규모로 봐 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거지마는 완공될 때에 그전에 공사할 때에 좀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자꾸 돈 들여서 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30p에 보면은 기전시설보수도 기계시설 5천만원, 전기시설 3천만원, 이것은 그냥 뭐 이 앞에 기기도색, 정비보수,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용도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본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청상황실하고 본청상황실하고 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팩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도 재무과에다 정수물품 요청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94년도 건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 편성 심의안을 보니까 각 동도 말이에요. 편성 분배도가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내가 볼 적에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동네가 많은데 이것 뭐 참 여기 쭉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더 급한 도로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이 되겠어요.
급한 동네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 동네에 두 개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 너무 공평치 않은 것 같아요.
(장내웃음)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에 말이지, 일단은 하수도가 급하다. 펌프장이 암만 해도 급하니까 여기에 예산편성하고 그래야되지 무엇에 꼭 필요하냐, 도로개설하는데 꼭 필요하면은 도로개설하는데 어느 동네에 뭐가 급하냐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느 동네는 2개 3개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구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께요. 수방대책수방실근무자 해 가지고 급여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227p, 152일인데 여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보니까 불공평하고 모든 면으로 봐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해 줄 적에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는 이 많음)
공덕동이면 동덕동에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강동에는 시급한 길이 없어요. 그게 도로 때문에 불편을 주는데가 없다구요. 우리 아현동이나 공독동이나 신공덕동에는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자리라구요. 화재가 며칠 전에도 나가지고 말이지. 진화작업에도 불편을 겪었는데 여기 이것을 보면은 불공평하다 이거에요.
위원으로서 말이지 이것을 발의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이것은 내가 강력히 발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저기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그것을 대안을 분명히 해야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이 있음)
도로 말이죠. 이것이 지금 화재도 나고 굉장히 시급한 단계에 있다구요. 그런 것을 말이지, 한 가지라도 해 주어야지 의원 생활 3년째 해 오는데 이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공덕동은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공덕동은 90년도부터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한건씩 있었습니다. 올해 완전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덕1동에 처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빠졌는데 지금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그 91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조금 들어갔는데 전부다 마무리 된 것도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보상된 곳에 공사비 일부씩 들어가고 잔여 보상이 전부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봤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덕1동에는 이번에 인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못 들어 갔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 도로할 때
(장내소란)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차 얘기를 했어요.
(「추경에 하자」는 이 많음)
(「안 되지요. 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예요」하는 이 있음)
(「추경에 넣어주도록 하자」는 이 있음)
(장내소란)
연일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은 다른 사업에다 뺏기지 말고 건설사업에다가 좀더 예산을 잡아서 일을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왜 조금씩 잡고 일을 덜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같이 급한데 왜 빠졌느냐 하는 항의가 나옵니다.
좀더 많이 투자해 달라는데 일을 안 할려고 그랬는지 왜 이렇게 조금 받았는지 다른 사업보다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발전에 건설국에서 충분히 힘써 주시고 각 과장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과연 어떤 것이 급한가 또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좀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강창구
건설관리과장홍기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유윤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