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8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연일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에 답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 업무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심사코자 다시 만났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하시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감정에 의해 박해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한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많은 일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은 부탁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혹시 잘 모르고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구행정이 서로 신뢰와 존중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구 발전에도 한발짝 앞서 나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실지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예산을 잘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갈 적에 지난 번에 불용액이 많은 그런 관계로 혹시 그런 도시정비국의 심사가 엉터리라는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올리니까 혹시 조금 넘치는 점이 있다든지 또는 과다한 책정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순으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국부터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함께 봐 주시면 예산명세라는 부책이 있습니다.
  197p에 나와 있습니다. 19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분야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이 2억1,593만6천원, 전년도는 2억91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6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 이관으로 보상업무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보상 업무 등 민원다발업무에 대한 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p입니다.
  201p를 보시면 도시정비분야가 있습니다. 94년도는 7,518만원으로서 93년도 6,400만원보다도 1,11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수료 도시계획측량도 및 전자복사기 구매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02p 지역교통분야입니다.
  202p의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역교통분야는 1억1,044만원으로서 93년도 1억2,751만원보다 1,70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소 폐쇄에 따라 이관된 자동차등록 업무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라 26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4년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업용차량단속 관련비 336만원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비용 1,637만원을 절감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5p입니다. 건축분야, 205p 제일위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지도분야는 94년도 예산이 2억6,889만원으로서 93년도 5,751만원보다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로는 도시설계지역인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거리 8.5㎞ 면적이 671㎡입니다마는 이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7p입니다. 지적분야입니다.
  지적관리분야는 1억1,854만원으로서 93년도 5,486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적도재정비, 기초점관리 및 측량수수료 등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58p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세입으로서 20억4,3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서 93년도 주차장 건설비 6억7천만원의 이월금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과태료 13억을 계상해서 20억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억4,376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액 13억6천만원에 비하면 7억3,7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등 주차장시설관리에서 4억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94년도 예산절감계획에서 일반운영비 1억1,5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비, 주차시설비, 예비비 등 교통관리에서 2억6,844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7억3,77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4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7억8,900만6천원으로 ’93년도 예산액 5억1,311만원 대비 53.77%에 해당되는 2억7,58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지도부문 연구개발비로 도시설계지구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2천만원과 지적관리일반운영비 중 지적도 및 임야도 재정비에 필요한 수수료 7,041만6,822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4,376만원으로 ’93년도 대비 56.49%에 해당되는 7억3,77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6억7,000만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인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따라서 ’94년도 주차장건립 적립금은 12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63조에 의한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등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2억2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법적사항으로 시행되는 용역사업비로서 보다더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주민여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도시설계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건립계획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결은 물론 토지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부지선정 등 주차장건립 추진계획을 조속히 시행함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4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 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05p요. 연일 질문 답변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5p에 보면 건축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5명이 월 3회 12월 해서 54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1개월에 3회씩 12월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가니 국장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심의는 원래는 주1회입니다. 주1회인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건축건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는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축심의 건수가 많아지면 매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겁니다.
김동휘위원  그것을 미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건축하겠다고 접수하면 그 건축심의라는 것은 빨리 건축심의를 해 주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은 한 10건 정도가 접수되면 매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건축심의위원들이 매번 5명이 전원이 다 참여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건축심의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 뭐 5명 정도로 잡고 참석 안 하면 불용으로 처리되고 참석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5명은 참석해야 됩니다.
김동휘위원  5명이 참석해서 나간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동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권오범 위원님.
권오범위원  198p에요. 주택행정에 여비 좀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 무허가 건물 단속 전담요원 2,100여만원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여비 2,200여만원, 그 다음에 동건설담당 690여만원,나가는 것, 이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198p하고 199p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주택과장입니다.
  198p에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 거기는 우리 구의 철거반원입니다. 철거반원에게 1일 만원씩, 월 15일 계산해서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이 직원들에게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무허가 건물 전담 요원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1인당 한달에 15만원이네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15만원이면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교통비 점심값 이렇게 보태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옛날에는 전부다 따로 따로 계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추진여비
○주택과장 최승범  그 다음에 주택행정의 업무추진비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추진비 이것은 예전에도 월 3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은 예산절감으로서 80%만 이렇게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맨 처음에 특수업무추진여비 있지요? 2,250여만원
○주택과장 최승범  네, 네.
권오범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동건설 담당 691만2천여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단속추진비 288만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내가 질문할께요.
○주택과장 최승범  예, 이것 특수업무추진여비 15,000원씩은 작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직 우리 도시정비국 전직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 여비를 3만5천원씩 지급을 했다가 작년 10월중에 1만5천원씩 더 추가로 인상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1만5천원을 전직원들에게 더 추가로 지급해서 도합 5만원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건설 담당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이것이 무허가건물 단속 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내에 예방단속, 순찰을 하기 위해서 1인당 2만4천원씩 월별로 이것 매년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권오범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 추진비 360만원의 80%, 288만원인데, 이것 설명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 관계는 이 과 전체에 주택과의 전체에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월 30만원씩 이렇게 예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80%로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 무허가건물 단속 추진비 그것 내역을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내역, 어떤 데에 쓰나
○주택과장 최승범  추진비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 단속요원의 정보활동이라든지 격려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한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집행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쓸 계획인데 이렇게 여기에다 구에서 신경도 쓰고 참 격려까지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꾸만 늘어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아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가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위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과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관계는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원래 70년 6월 20일 무허가건물을 일제히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약 27만8천동의 엄청난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비해 와 가지고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은 약 한 9만 5동 정도가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매년 연말 기준해서 13,000에서 15,000정도가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보통 1년에 연말 정도 철거를 하는 것은 철거하고 잔량이 약 한 100여동 내외가 남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률을 보면은 500에서 600동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은 주민생활과 밀접해서 일부 가설물을 지어서 부엌을 낸다든지 아니면 점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가설물이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앞으로 동직원을 독려하고 또 순찰을 강화해서 많이 예방단속에 전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현재 생활활동을 하는 한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해서 10㎡미만은 5천원씩 주고, 10㎡이상은 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동장한테도 몇 동장 얘기는 해 봤지만은 괜히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최승범  우리가 보상을 지금 책정을 해 놉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의 체면이 있고 안면도 있고 그래서 실상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행정공무원이 24시간 어느 지역을 지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든지 이웃이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반상회라든지 여러 홍보 통로를 통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스스로 해 준 분,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합니다마는 이 보상금 때문에 일일이 신고를 해 주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더군다나 동 건설담당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그러는데 자기 동 몇 분이면 순찰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  작년에 신발생무허가건물 민원해 가지고 준 것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것 민원신고하고 진정처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인구위원  보상금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승범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장, 전병만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258p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지금 12억7천만원인가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죠. 적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적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6억이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93년도 예산에 6억7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플러스 해서 내년도에는 12억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94년도에는 12억을 만들겠다 그런 거군요. 된 것이 아니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향후 그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건립에 대한 향후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적립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죠. ‘94년도에 청사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아,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도 계획도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이것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장을 건립한다는데에는 방향은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한다는 것은 아직 세부시행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92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의 시설비에서 약 2억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특별회계에서 1억4,9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한 6,800만원 해서 도로 거의 그런 내용이 다시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 해에도 준 돈을 2억씩이나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 이 돈을 꼭 사용을 해야 할는지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결산 심사 때 저희가 불용액이 성산고가 차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안내표지판을 설치를 못했구요. 공사가 끝나야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사를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 등등 사유로 해 가지고 못했고 그 기타로 경찰청하고 단가계약을 못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계약을 해서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은 가로안내표지판 등 이런 것에 금액을 지불했을 텐데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단가계약을 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그런 결산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못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을 안 했다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성산대교로 넘어가면서 가로안내표지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가차도 등등 설치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태위원  먼저번에 도시정비국장님 설명에서는 시설비 불용액 처리된 것이 그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같은 내용이죠.
  성산로 확장공사와 관련하고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김문태위원  그 예비비를 1억8,4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한 대비를 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 예비비는 예산편성하면 5%의 예비비는 아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5% 예비비로다 이것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금년도 예산에 20억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요. 원칙을 말하면 20억을 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그 예비비의 %를 목마다 다하는데 기관의 성의로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가 세출예산편성 때 여러 가지 정부 절감정책이라든지 경비의 경직성으로 예산편성을 1억8천정도는 그러니까 세입은 21%인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2억 정도는 1억8천만원 정도는 처음에 편성시에 예산이 경직성이라든지 절감이니 여러 가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이 더 있으면 충분한데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경비성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이렇게 해 가지고 250개씩 8만원, 개당해서 그러니까 한 4천만원인데, 이것을 개량을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몇P입니까?
김문태위원  262P요, 거기보면은 주정차금지구역표지 시설해서 보면은 금지선, 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구간표지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도로의 장애물이 될 소지가 오히려 많지, 진짜 엊그제 이인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잘못하면 주민들 다칠 우려도 많이 있어요.
  설치해 놓아 가지고, 그것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어느 한자리에 고정적으로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는 그냥 뭐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부서지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에 다음 장에 263p에 보면은 벽면부착식 만원이죠? 만원짜리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차라리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금은 주정차금지구역표지 시설하고 사실은 가로안내표지판은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로 간선도로 얘기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주차안내표지판은 주로 지금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는 견인지역이다.
  여기는 주정차금지다, 주차금지다 하는 경찰청하고의 예산요청이 있으면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저희들에게 예산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 안내표지판을 저희가 지금 각 동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는 시범구역이다. 전주에도 붙여두고 이동식으로 밑에 세면을 발라서 골대세워서 그런 간이식의 교통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조금 다르니까, 다 교통시설의 시설입니다마는 하나는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경찰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경찰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교통시설은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주로 관할경찰서엣 시경 규제계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단지에 세울 때에도 정비단지의 어디에 주정차 금지를 해야겠다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은 경찰청에서 또 도로안내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성산동에 있는 정비단지에 금지표지판을 설치를 하시오” 하면은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요구서가 넘어오면은 돈을 줍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경찰요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았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당연히 검토과정에서 하죠.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서류상에 어느 지점 이런 위치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다 나옵니다.
김문태위원  주차유도시설에서 구획선은 지금 어디에 신설할려고 계획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주차구획선유도시설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이라는 것은 지금 날로 주차장 때문에 주택가나 도로나 거의 민원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간선도로에도 그어주고 주택가에도 그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어느 곳에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예, 연차적으로
김문태위원  봐 가면서 예산 잡아놨다가 이런데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은 그때 봐 가면서 할려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렇게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로 분기별로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 요청을 하고 기타 기관 요청을 합니다. 자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신석국교앞에 도로가 신설됐다. 그럴 경우 구청에서 판단해서 주차선을 한 것이나 경성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여론에 따라서 숙원에 따라서 주차 시설을 하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각 동에 연례적으로 시달해서 각 동 소요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역교통과의 일반예산을 차라리 모두 저기 해서 특별회계로 다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특별회계는 이름자체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문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거기에 관련이 되면 가능하고 일반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쓸 수가 없지요.
김문태위원  저안에 보면은 피복서부터 급량비서부터 이런 것을 그전에는 특별회계가 없었으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중으로 다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인제 특별회계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인제 내년되면은 두 해째지요. 그래서 이제 주차단속원이다 피복비다, 관련되는 시설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넘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병만  내가 그것 질문할려고 그랬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게 이것이지. 일반회계의 경우는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면 안 되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주차장.
○위원장대리 전병만  아니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만 주차장확보를 위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 및 주차에 관련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아니, 아가씨들 〔핸드백〕사주는 것까지 특별회계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벌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교통시설이라든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은 것이지. 그것 어떻게 아가씨들 수당까지 〔핸드백〕사주는 것까지 다 특별회계에 넣는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도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아니지, 그러면 특별회계 의미가 없어지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것은 일반행정비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장대리 전병만  작년에는 우리가 말이에요. 주차장하는 특별회계만 넘어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일반행정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다 들어가지는 않지요. 앞에 일반행정비는 지역교통과 예산에 들어가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차관리계에 관련되는 일반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계의 행정비+주차장확보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아니지, 원래 작년에 예를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요. 그런데 지금 교통관리까지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비특별회계도 주택단속원 뭐 여비다 이런 것 다 주택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특별회계 관리운용이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의 수입이 뭐 있으니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과징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데까지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뭐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돈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 이 세입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비비도 1억8천만원이다, 해 놓고 이 돈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주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적립을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전병만  그러니까 이것이
김문태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적립을 위해서 많은 돈을 차라리 빨리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이 세입은 그렇습니다.
  94년도에도 과연 금년같이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세입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세입을 확보할려고 했다가 안 하고 5억만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예비적으로 혹시 급히 사용할데가 있으면 쓰는 것이고 아니면 이월되니까 자연적으로 예비비는 많이 해도 그냥 두면 내년도 적립금으로 남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남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263p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관리도 있고 주차단속 관리도 있거든요. 주차장 단속 관련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도 예산과목 자체로 봤을 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작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실지로 올해 20억 정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딴데 엉뚱한데다 쓰는 거에요. 14억을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아니죠. 그것은 이월했던 20억이라는 것이 금년의 이익금에 6억을 더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6, 7억 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지금 20억 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2억7천만원, 이것이 전부 적립금이니까, 20억 중에 13억이 주차장 쓸려고 다시 묶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행정비는 특별회계에다 편성시켜 놓은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래서 그 저희가 세입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20억으로 편성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더 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키고 기본적으로 10% 절감시키지만은 예산편성시에도 10% 절감시키지만은 또 배정받을 때도 또 10% 절감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방법론이지만 30% 절감시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예산을 충분히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어떤 낭비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휘위원,  아, 국장님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2억7천이 지금 현재 남아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연말에 가면은 12억이 확보됩니다.
김동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 지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래도 계약정도라도 부지를 좀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제가 아직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94년도 이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내년 연말 되기 전에 그런 것 연구를 해서 주차장난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는데 하루속히 좀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기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주차장 확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니까 그런 역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을 가능하면 주차장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제 생각에는 좀 전문가라고 할까.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도 있고 대학교수도 몇 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위원회도 모시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수집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당장 돈이 있다고 그래서 당장 어디 땅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국장님 딴데다 연구하지 마시고 직원들 주차장난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앞에를 좀 해 보세요. 용 앞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도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전병만  10분만 휴식하고 하십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병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262p를 봐 주세요. 지금 나날이 차가 폭주해가고 이 단속에 대해서 전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차제에 여기 보면은 주차단속원 여비, 주차단속원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5천원씩 여비를 줘서 11일, 한달에 11일, 24명이 1년을 한다.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단속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만원씩 주어서 한달에 10일, 24명이 1년 그것이 2,800만원이고 합쳐서 한 4,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단속이 너무나도 긴박한 사정에 있어서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 인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그 막대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과태료를 뭐 20억이니 얼마 해 놓고는 50%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 얼마든지 활동하면은 거기에 자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산 가지고 겁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임시직이라도 두어서 월급을 계상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준다, 대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철저히 〔티코〕까지 사 주고 다 했는데 철저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해 가지고 딴데는 모르지만 이 마포만은 시범구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이종만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아까 총 세입이 20억이나 많게 이렇게 수입이 되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이 활동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많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규정에 활동비라든지 어떤 지침이 5천원씩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만원씩이라는 규정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원이고 2만원이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만은 요범위내에서 규정된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대 시민운동과 곁들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5대시민운동을 펼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계만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차과징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징업무는 과징업무대로, 단속업무는 단속업무대로 이원화로 해서 과징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단속의 효율과 단속하는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징계 업무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말씀대로 부과된 것이 과징이 한 56%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열심히 해서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단속나가는 교통대책에 대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물론 단속을 해서 세수를 올리자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계도해서 이런 복잡한 것을 면해 보자는 것에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미봉책을 한다고 하면은 한이 없다 이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단호한 조치를 해서 물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야죠.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에 맞는 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밤납 위의 상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발굴해서 이래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 보면은 뭐 차가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이러고 있어요. 잘 움직이지를 않고 뭐 그럴 때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나가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말고 이래야지 뭐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가 주차유도시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262p 주택가 주차유도시설비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주택가마다 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기집 문앞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 주택가 등에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구획선을 각 집집 골목마다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선긋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네, 하얀선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죠. 과태료를 3만원을 받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이천규위원  그 3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금액이 얼마나, 징수목표는 얼마인데 한 50%라면서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저희가 지금 10월말 현재이고.
○위원장대리 전병만  10월말만 되어 있고, 11월말은 안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10월말 현재 참고사항으로 집계된 것이 단속 건수가 145,000건인데 부과는 110,000건 하고 징수가 61,000건으로 해서 금액이 18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55.3%입니다.
이천규위원  받은 것이, 그러면 44%를 못 받았네요. 그리고 이 과태료 3만원이 어디에 기준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징수를 이렇게 못할 바에는 참 과태료를 내려 가지고 해서 다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고 단속한다고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붙여 놓고 징수도 못하고 말이지, 국민 재산에다가 압류나 붙이고 한다고 그런 통보나 해서 말이지 위압감이나 주고 말이지 이러면은 이 행정이 말이에요.
  내가 볼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이 낼 수 있는 정도의 부과를 시켜서 받아야지 그 내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부과시켜 가지고 말이지 뭐 최고장이다 말이지. 무 압류다 이래 가지고 강력히 해서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단속하느라고 경비·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뭐 다 뭐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 돈 받아야 전부 예산 다 거기에 들어가고마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거기로 들어가고 만다구요. 이것 그러면 국민의 세금 받아 가지고 그것 단속하느라고 쓰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차장 난, 그 단속하느라고 예산만 굉장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도 받는다」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과태료를 부담하는 첫째 이유가 우리가 세입을 정부에서 세입을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담을 줌으로 해서 주차위반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의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책에 의해서 3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그러면 안내도 되겠네요. 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전산처리가 잘 되어서 전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가 말이지, 한 300만원짜리, 한 50만원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까짓 것 자동차 버리면 되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도 자기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좌우간 언제내도 내야 됩니다. 이전 할 때에라도
이천규위원  또 물어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마이너스 증감이더라구요. 지역개발을 말이지 좀 많이 해서
      (「그것은 지역교통과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전병만  이천규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지역교통과장이 나왔으니까 지역교통과장 답변을 마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의 소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지역교통과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몇p입니까?
이천규위원  201p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01p는 도시정비과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도시정비과인데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지금 발언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과별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권오범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권오범위원  우리 이것 단속하는데 말이에요. 주차단속 하는데 카메라가 지금 46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권오범위원  주차단속원이 몇 사람이죠? 24명인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16명입니다.
권오범위원  16명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동사무소에 한 대씩 사 줘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하고 우리 지역교통과,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자, 그런데 자꾸만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뭐 참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니까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파카가 우리 집에 재작년에 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도 안 갈고 그냥 입어요. 파카, 그런데 여기 피복비 아까 우리 전병만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특별회계로서 지정되어 있는데 주차단속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차단속원들의 춘·하·추·동복이 다 있어요.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모자 같은 것도 2회에요. 구두도 2회, 구두는 이해가 갑니다. 부츠, 우의, 핸드백, 이것 뭐 매년 두 번씩 갈아입고 이것 좀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 뭐 사실 동복도 올해하다가 3개월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3개월, 내년에 다시 입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것도 75,000원짜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파카 같은 것도 매년 하나씩 해 주나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 파카같은 것은 권오범위원같이 돈 좀 많은 위원도 3년에 한번 해 입기도 힘든데 이것 매년 말이야. 10만원짜리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뭔가 좀 이것 재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김동휘위원  단속원이 매년 바꾸면 해 줄 수도 있지.
권오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이런 것을 꼬집을 얘기지만은 이것은 너무 과다지출하는 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리고 203p에 말입니다.
  피복비에서 28명에 대한 347만원 나간 것이 있어요. 나가는 것이 이것도 30%가 붙었어, 이것은 또 뭡니까? 203p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03p 피복비는 우리 정규직원들 피복비입니다. 민원실이 생겼기 때문에 민원실용이고 위에 것은 단속여직원들용입니다.
권오범위원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아까 이종만위원님 설명하시다가 말으셨는데 그 주차원 단속원 여비가 한 1,500여만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활동이 2,800여만원, 또 주차위반과태료 업무활동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 또 포괄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은 또 324만원, 주정차단속 업무추진이 또 해서 주차질서 확립평가 및 격려 이것도 235만원, 업무추진비가 288만원 또 문제는 보상금이 또 있어요. 보상금,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2,800여만원 또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 1,37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 내역별로 말이에요.
  내역을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것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피복비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범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요. 우리다 있는 그대로 아니까 이것 나중에 또 따질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 따질 것이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262p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명드릴까요?
권오범위원  아니, 262p 주차단속여비부터 보상금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과장님 말이죠. 우리 권오범위원의 질문 요지가 각종 명목으로 해서 1억 정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여비활동비,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원들, 소위 봉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급여성으로 주라는 그때 그때의 지침이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5천원 주었다가 5천원이 좀 적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고쳐 가지고 5천원 또 줘라 해서 만원 주고, 이 명목을 우리 공무원 세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 봉급을 10만원 주면, 15만원 주면 되는데 그래 못 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5천원, 5천원, 남보면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명목을 자꾸 붙여서 여러개 된 것이지.
권오범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 밑에 말단 우리 구청의 실무자들이 이 명목을 못 바꿉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는 두줄 석줄 넉줄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한 줄에 5천원짜리 3번 쓰지 말고 15,000원 써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 시장방침이라든가 정부지침이라든가 그때 그때 시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해서 그렇지.
권오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내가 피복비에 대해서 동복, 하복, 내의는 없지만은 쭉 있는데 이런 것도 거기에 연관된 그런 것과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교통부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복을 두벌 사줘라 뭐 파카를 사 줘라. 또 옷의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다 규정을 해 주어서 사실 그냥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집행을, 본인이 한 2년씩 입어도 깨끗하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김종열위원  그러면 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 청내에 수위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이 지하철이다, 이렇게 근무복을 입는데 군인도 그렇지만 근무복은 제가 알기로는 1/2입니다.
  2년에 한 벌씩, 정장은 그렇게 아는데 이제 이것은 매년 사주는 것이.
권오범위원  내 질문의 요지는 아까 여기 주차단속원 여비에 주차단속원 활동비 이것이 급여성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피복비, 모자, 파카, 핸드백, 뾰족구두, 무슨 이런 것도 전부다 여기에 급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말은 급여성은 아니지만.
권오범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정복근무자로서의 정복근무자 아닙니까? 소위 유니폼을 입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권오범위원  그러며 파카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겨울에 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권오범위원  올해도 사 주면은 사줘야 될텐데 “나는 작년에 깨끗이 입어서 다시 입겠다” 그러면 10만원을 올해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중에는 깨끗이 입는 사람은 2년 아니라 3년도 입을 수 있는데 그중에는 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참 형편없이 낡은 것도 있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이 서울시 얼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깨끗한 것 입히자, 그런 취지입니다.
권오범위원  서울시 얼굴치고 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단속원으로서는 얼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깨끗한 것 입히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위반과태료 업무활동 쭉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여비가 아까 1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단속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5천원에 48명, 20일에 12개월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 동직원, 아시다시피 금년 4월 들어서 5대 시민운동 관련해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구, 동직원 나가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5,000건이라는 실적을 올려서, 실적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랬는데 그 직원에 대한 구, 동직원의 출장, 그 항목으로 주차단속활동하는 거고, 그 주차단속원 여비라는 것을 저희가 단속원에 대하 여비가 작년에 10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더해서 주차단속원에 대한 여비가 5천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활동비라고 한 것은 그것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원 여직원이 월 300건 올리면은 그전에는 작년에는 300건 올리게 되면은
권오범위원  아니, 지금 저 명세서 가지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 지금 262p.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262p입니다.
권오범위원  그것 처음서부터 주차위반 과태료업무활동,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이것 262p에 여비 1억에 대해서
권오범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 맨 처음 것은 됐고 국장님이 설명하셔서 그것은 알고 그 다음것 주차위반과태료업무활동 324만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주차단속 활동부터 계속해요. 계속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만원짜리 설명드리면은 종전에는 주차단속을 300건 올리면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근로소득세가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이 고생하는데 수당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서 되겠느냐 해서 20만원을 안 주는 대신에 월 1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수당 20만원이 수당이라기 보다도 급여성에 급여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급여성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만원씩 해서 10일을 쳐서 20만원씩 채워주기 위해서 여비로서 보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 업무활동비는 저겁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계 직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과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월 3만원씩 정보비 명목으로 월 3만원씩 주기 때문에.
권오범위원  월 얼마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월 3만원씩 줍니다.
권오범위원  월 3만원씩 그냥 준다 이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정보비 성격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름을 정보비를 못 붙이니까
권오범위원  여기 몇 명이죠?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주차관리계 현재 23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 내년도까지 예상해서 주차관리계에 4명, 주차과징계는 5명 정도 해서 9명이 내년에 1월 1일자로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9명에 대해서 3만원 추진비를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자, 김종열위원입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그 다음 포상금까지 설명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업무추진에서 주차질서확립 및 격려해서 360만원이 월 60만원 해서 6회라 해서 36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에 10% 절감을 해서 나온 금액이 336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30%를 또 절감하라고 해서 총 금액 360만원에 대한 절감을 10%하고 30%도 해서 235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확립 및 격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각 동별로 주차단속하는데에 대해서 잘 했다 해서 고생한데 대해서 약간의 보상성격으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돈으로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현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주차관리에서 매월 주차단속을 나가거나 할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2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336만원이 근거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어디 336만원은.
권오범위원  아니, 336만원의 70%다, 이것 30% 절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를 어디다 둔거에요. 336만원이라는 것.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 근거라기 보다도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1, 2, 3동 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해서 각 동이나 과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그것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 형식으로 된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주차단속 보상금과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 목적은 여비나 이 수당은 소득세로 공제를 하는데 이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이 항목은 소득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2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 예산서를 보시면은 주차단속원 보수 5,700만원이 되어 있구요. 체납징수분 상향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은 990만원이 아마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갖다가 포상금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에 관계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이것으로 새로 신설이 돼서 정해진 것은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 5,799만원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오범위원  됐어요. 됐어요.(웃음)
  내 질문의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특별주차단속 보상금 10만원에 24명에 12개월이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권오범위원  24명이 12개월 동안 10만원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받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주차단속원이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월 300건을 올리게 되면은 20만원의 수당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소득세 관계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해서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단속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주차단속원 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권오범위원  왜 16명인데 24명이 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금년도 현재는 16명인데 내년도에는 T/O가 24명으로 확보가 되어서 8명 더 추가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권오범위원  8명 더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전병만  과장님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16명 밖에 없는데 자꾸 24명이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인제 바꾸어 말씀드리면 보상금 이 항목은 여자단속원에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요. 이것이 일반직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전병만  도시정비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여직원한테 보상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자그만치 1억1,600만원이에요. 각종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억이지만, 1억 나누기 24명 나누기 12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안 됩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급여성이지 그것이 무슨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성인데 자꾸 비목을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바꾸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봉급을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장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 줘라 이러면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비목을 붙여 가지고 10만원을 더 주고 말이지, 또 세금에 관련되니까 또 내년에는 비목을 또 이렇게 바꾸고 이래서 이렇게 복잡해야지, 사실은
권오범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보상금에 과년도체납징수 보상금, 하도 숫자가 많아 가지고 몇 백억인지, 몇 천억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렇지요. 그 다음에 20%에 3% 해 가지고 1,379만원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은 일반세금이나 구세나 뭐 국세나 시세를 징수할 때에 체납을 징수할 때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같습니다. 22억을 전체를 따져서 체납액의 전체를 계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수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징수하면 징수한 실적만큼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징수하는 직원이죠. 글자 그대로 체납징수 보상금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주차관리계 직원이 받습니다.
권오범위원  몇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주차관리계 직원이 현재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꼭 직원하고 관련없습니다. 이것은 체납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권오범위원  전부 이것을 갖다가 1,379만원을 주차관리계 요원들만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어떤 〔아우트라인〕이지 1,379만원 100%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22억을 다 받으면 물론 1,379만원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22억인데 100%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용재원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권오범위원  그것 처음 p좀 펴 주세요. 262p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22억의 20% 징수가산금을 받습니다. 체납분이니까 그래서 수당이 3%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말이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납된 것을 갖다가 받는다고 하면은 포상금을 주지만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도 체납징수입니다.
이인구위원  받으러 가면 주는데 앉아서 받는데 왜 주느냐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사실상 누가 받으러 갑니까?
      (장내소란)
권오범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먼저 제질문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권오범위원 질문하는데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권오범위원  261p를 봐 주세요.
  국내 여비 해 놓고 주차단속 활동비, 주차단속비, 주차단속 격려, 무슨 업무추진비, 뭐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7,2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어, 이것 무슨 빨갛다, 붉그스레하다, 새빨갛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5대시민운동 펼친 결과 구직원 여비, 동직원 여비, 구, 동직원 해서 한 천여명이 지금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1일 5천원씩 여비로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이 활동비는 아예.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단속원이 아닌 사람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구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말이지, 주차단속한다고 활동비 5천원씩 꼭 받아야 활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글쎄요. 그래도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하철 파업할 때에 역에 지원나가는 것도 만원씩 받는다구요 직원들, 그럴 때 주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주차단속 나가면 5천원씩 주는 거예요.
      (장내웃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다고 100%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천규위원  여기 보니까 얼마라고 그래 가지고  70% 그랬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여기 262p 말이지, 주차질서확립 평가 및 격려 그래 가지고
      (「아까 설명했다」라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말입니다.
      (장내소란)
  아니,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된 예산서이고 이 우리 구청에만 내가 자꾸 타 구를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교통국이나 서울시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라고 해서 어느 항목이 올랐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예산집행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이것이 지침이라도 우리 구에 적합지 않다, 그것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권위원님 보세요. 구청장 입장에서 동직원이 주차단속을 나가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국가시책이 그러기 때문에 매일 가서 단속 하루에 100건도 하고 50건도 하는데 두사람 하루에 돈만원 주는 것이 그렇게 과용한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하루에 만원주는 겁니다. 그것이 30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그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말이죠. 그 예산을 100건이면 100건, 200건을 해서 만원씩, 한건에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데 이것은
이천규위원  이것이 70%다, 80%다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산편성에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원들에 대한 수당은 월급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세금에 공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좀 직원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항목을 바꾸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분들도 이런 오늘의 얘기를 참고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차단속원 반장이나 주임 이름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반장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없어요. 주차단속원에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대신 저희들 직원이 주차단속주임이라고 해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직원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의 취지는 아까 볼 적에 참 봉급도 빈약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보상성 이런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단속원 주임의 지난 11월달치 봉급명세서 한번 좀 가져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주차단속여직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봉급명세표 하나 주실 수 있으시죠.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위원장대리 전병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김종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263p에 주차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안내표지판 50만원이 20조 그래 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금년 새로 발생된 겁니까? 20조라는 것.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로변에 크게 안내표지판, 뭐 마포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진짜 우리, 그야말로 광고물 단속도 하는 마당에 뭐 이 표지판만 세워놓는다면 거리가 다 표지판 투성일 것 같아요.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현장 사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은 또 필요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김문태위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이 공해요인이 될 것 같아요.
  뭐 교통표지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것이 쭉 너절하게 있으면 오히려 공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것 뭐 예산 쓴 것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이미 있는 것을 좀 보수하는 입장에서 그치고 새로 신설하고 이러는 것은 부득이 한 경우를 빼고는 좀 지양을 하시고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에 앞서서 심사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내일 모레 12월 10일 제4차 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목수
  주택과장최승범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김진환
  건축과장김기대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