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또 우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계획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2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에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 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지만 미숙한 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하여 전병만 간사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간사 전병만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난 어제 25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1월 30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그리고 동사무소를 감사대상으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해서 11월 26일 오늘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을 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구청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감사계획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11월 29일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 11월 30일부터 ‘93년 12월 2일까지, 11월 30일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를 감사하고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마찬가지로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2일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필요시 현지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병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 일정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4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을 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작성하여 목록을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렸고, 출석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과 소속 과장들, 건설국장과 소속 과장들이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인구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관계공무원을, 과장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계장하고 동장까지 말이지요. 동 담당까지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현덕  예예, 지금 이인구위원님이 과장, 계장하고 동장의 출석요구를 건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규위원  서류제출을, 필요시에 출석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한현덕  필요시에는 출석하는 걸로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서류를....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는데 이 서류에 관해 한가지만 부언하면은 이게 불충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항공촬영 했으면은 1차 몇 월 며칠, 2차 몇월 며칠, 어디 찍혀있는지 다시 오고 말이지 이게 매우 조금 이상하고 여기에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날짜가 없고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시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자세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한현덕  얘기는 지금, 잠깐 좀 설명드리겠는데 서류제출에 대한 우리가 이 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정해 놓고 그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불충분한 것을 그것을 여기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무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그 불충분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한현덕  이만 끝내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사무국에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산회하고 11월 30일부터 이 자리에서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