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이 현재 추경 제2차인데 지금 30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기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임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채재선 위원이 2차 추경까지 위원장을 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응봉 위원께서 채재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채재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재선 위원이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재선 위원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재선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용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갑 위원님!
김용갑위원  강성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용갑 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성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국 위원이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성국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강성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순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김정일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617억 6,426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4억 4,170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2,817억 8,619만 8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76억 5,550만 8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6억 3,226만 4천 원과 사고이월비 168억 9,573만 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8,190만 7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4,56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19억 5,331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67억 9,418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2,587억 2,061만 4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780억 7,356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6억 3,226만 4천 원과 사고이월비 111억 2,336만 1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3,906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8억 7,887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8억 1,09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6억 4,752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6,558만 3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95억 8,193만 9천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7억 7,237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284만 2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6,67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56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712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576만 7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135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299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6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8억 2,378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억 8,882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5,437만 3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85억 3,445만 4천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57억 7,237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84만 4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15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1,15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544만 2천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억 5,612만 6천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5,61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99억 7,260만 4천 원이며, 2008년도에 총 179억 660만 5천 원을 수납하고 총 381억 1,143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97억 6,777만 8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과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7억 3,844만 4천 원으로, 구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 5,730만 5천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및 부지활용에 대한 체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의 국·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변경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9,220만 8천 원으로서,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계획서 검토·평가에 대한 용역비 1,800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의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부족예산 7억 2,509만 3천 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출연 받아 지출계획에 민간융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서대문구가 납부하는 지원금과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생활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21억3,000만 원, 예치금 54억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출연 받아 지출계획에 예치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40억 9,360만 9천 원 대비 8.07%인 253억 6,039만 7천 원이 증가된 3,394억 5,400만 6천 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14억 82만 7천 원, 특별회계가 39억 5,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70억 8,761만 7천 원보다 214억 82만 7천 원이 증가한 3,084억 8,844만 4천 원으로, 우리 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22억 4,54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3,906만 5천 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9,26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1억 7,650만 5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74억 4,031만 원, 와우산 배드민턴장 운영수입 1,98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로는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비 1억 5천만 원과 신설·이전 CCTV 자가통신망 연결 사업에 3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 분야로는 문화행사 보조 및 여성축구단 운영에 5천만 원, 성서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비용 1억 5천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서강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3천만 원,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가정복지 분야에는 긴급복지지원과 자활근로사업에 12억 5천만 원, 주민생활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 도화동 임차경로당 운영에 1억 5천만 원, 장애인 복지 사업에 1억 8천만 원,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에 12억 9천만 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9억 6천만 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로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 6천만 원, 삼개길 그린웨이 조성에 3억 9천만 원, 염리공영주차장 안전진단에 3천 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및 치수 분야로는 가로정비 사업에 2억 원,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 보수에 12억 원, 하수악취개선사업에 1억 8천만 원, 빗물펌프장 개보수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7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노인 의치 보철 및 스케일링 지원에 9천만 원, 동주민센터 내 건강부스 설치에 2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로 상용직 퇴직금 중간정산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3,9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인력운영비 6,896만 6천 원, 학교도서관개방운영 2천만 원, 취학전아동 불소도포사업 182만 8천 원 등 9,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1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36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300만 원을 계산하여, 135쪽 세출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9,224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84만 4천 원,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 세출에는 도화공영주차장 건립 설계비로 2억 810만 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억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984만 5천 원, 예비비로 33억 8,4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57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12만 6천 원을, 161쪽 세출에 예비비로 6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90억 4,613만 9천 원을 포함, 317억 7,743만 원 중 94억 1,99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8억 3천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205억 2,744만 2,7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190억 4,613만 9천 원을 포함한 234억 8,004만 5천 원 중 35억 8,248만 4,39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8억 9,756만 604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과 전략적 추진사업 예산현액 2억 4,455만 3천 원 중 1억 5,642만 2,77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813만 221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립 분담금 2,500만 원이 사업보류로 미집행되었고, 관내 전자모형도 제작비 2,000만 원과 구정홍보 책자 제작비용 1,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용 집행잔액 980만 원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 낙찰차액 522만 8,600원,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집행잔액 749만 4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2,722만 7천 원 중 4억 1,024만 1,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698만 5,32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구 전부서의 각종 업무수행 시 필요한 특근매식비, 공공운영비 등 5,417만 3,064원, 각종 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1억 713만 5,600원, 구정 주요사업 및 구행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91만 5,746원, 시설비 5,101만 1,440원, 자산취득비 2,400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성과주의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30만 원 중 2,897만 4,820원을 지출하고 932만 5,18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818만 원과 업무추진비 801만 4,250원,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 7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9만 2천 원 중 1억 1,095만 662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4만 1,33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소송패소 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송공탁금 500만 원과 법령 가제료, 변호사 수임료 등 집행잔액 1,145만 1,983원, 배상금 예산 중 패소 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임의변제금 317만 7,485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066만 7천 원 중 4,864만 3,60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2만 3,39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취소로 평가 책자 제작비용 미집행 300만 원, 토론패널 워크숍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한 200만 원, 창의혁신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강사료 등 교육비용 절감 및 국가생산성 평가 시 책자 제작비용 절감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108쪽 재무활동비로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31억 3,493만 8천 원 중 27억 2,759만 7,370원을 지출하여 4억 734만 6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관련 급여 1억 1,500만 원, 제수당 5,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6,800만 원, 복리후생비 5,100만 원, 지급수수료 6,60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39만 5천 원 중 42억 3,870만 9,297원을 지출하였고, 1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168만 5,70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보증금 미집행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3억 4,656만 3,937원과 유기동물 및 TNR사업비가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인하여 절감한 금액이 1,358만 5,48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4,254만 6천 원 중 3억 3,015만 3,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39만 2,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경제상황 악화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26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회계시스템이 변경(2007년 다이스-> 2008년 이호조)되어 유지보수비 불용 등으로 1,311만 2천 원의 집행잔액과 국·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 반환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5,772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65만 6천 원 중 7억 3,421만 9,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43만 6,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책에 의거한 예산절감액 3,550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654만 9천 원, 기타 집행잔액 7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78만 8천 원 중 5억 3,442만 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36만 7,7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불용액 2,467만 9,350원과 기본경비 중 소모성 물품 예산절감액 718만 1,58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과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7억 3,844만 4천 원으로 구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 5,730만 5천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의 국·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변경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9,220만 8천 원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계획서 검토·평가에 대한 용역비 1,800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의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부족예산 7억 2,509만 3천 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1,542만 4,154원에 당해연도 1억 8,149만 4,590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9,691만 8,744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26억 9,475만 8,533원에 당해연도 13억 8,928만 8,7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3억 546만 9,7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70억 8,761만 7천 원보다 214억 82만 7천 원이 증가된 3,084억 8,844만 4천 원으로 세부과목별 금액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22억 4,540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 3,906만 5천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1억 7,650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74억 4,031만 1천 원과 노고산동 배드민턴장 무료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 1,98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기획예산과부터 58쪽 세무1과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4,824만 7천 원에서 11억 2,205만 1천 원이 증가한 121억 7,029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기획예산과는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로 구본청 직원의 여비 1일 증가분 1억 8,504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과 예비비에 7억 7,470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인센티브 집행잔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마포디자인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3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쌀소득 고정 직불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0만 9천 원을, 마포아트센터 태양열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시비 각각 3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마포비즈니스센터 전자복사기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3만 1천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고양이 TNR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83만 8천 원, 장애인복지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재무과는 2007년도 국·시유지 재산관리 반환금 5,772만 8천 원과 2008년도 국·시유지 재산관리 반환금 1,288만 4천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세무1과는 2008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 반환금 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결산은 103쪽부터 124쪽, 예비비 지출은 341쪽, 기금결산은 358쪽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  재무보고서 책자 46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시 수정이 돼서 뭘 갖다 여기다 표지를 변경해서 붙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6쪽에서 바뀐 부분은 내부거래의 내역에 17-1 전출금 및 전입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18번 금융리스가 바로 있었습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각종 주석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단기차입금이 10억이 돼 있고 그래서 우측에 계도 10억이 돼 있었는데요. 이거의 내역은 기초생활기금에서 2억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8억 해서 10억이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탁금이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오면 예수금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예수금이 단기차입금으로 잡히는 이유는 단기차입금을 구성하는 항목은 단기차입금과 단기예수금이, 지금 여기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부항목으로 단기예수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은 여성발전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오는 내부거래거든요. 차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저희 차입은 0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아주기 위해서 17-2로 해서 예탁금 10억 원과 예수금 10억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주석을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책자 인쇄를 몇 부 했다고 했죠? 150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50부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할 때 교정은 누가 보는 겁니까? 교정을 봅니까, 아니면 교정을 안 보고 여기서 자료를 줘서 인쇄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작성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결산안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을 하고, 그것을 의견을 달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내주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임한 회계법인에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작성할 때, 그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잡혔으면 수정이 돼서 인쇄가 됐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돼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만 인쇄를 했고, 그렇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만 수정해서 인쇄를 맡기다보니까 이게 오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알기로는 이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는 회계법인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하고요,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대표위원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재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재무보고서 검토한 위원은 누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공인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들이 검토합니다.
유응봉위원  공인회계사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여기 사인된 걸로 보면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세 명에 이 사람들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거기로 위탁을 해서 주고 얼마 돈을 주는 겁니까? 일수로 계산해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이 끝나면 동시에 회계법인에다가 복식부기에 관한 결산을 다시 맡기게 돼 있습니다. 성도회계법인이라는 데에 우리가 선임을 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성도회계법인한테 이것을 위탁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봐주는데 200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전체를 얼마로 결정해서 이것을 해 주는 거냐, 하여튼 여기서 해 주는 게 돈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수수료가 나갑니다.
유응봉위원  수수료가 얼마 나가요? 그러니까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한 건에 대한 이것 전체를 하는 수수료가 연간단가가 얼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종선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200만 원인데 거기다 맡기면 일정이 며칠 정도 걸려요? 우리 회계연도가 끝나면 거기다 보고서를 주면 거기서 언제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준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결산서 일정하고 똑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며칠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아까 얘기한 46쪽이나 그 이후에 65쪽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오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인쇄를 해서 간지로 해서 붙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까 얘기한 성도회계법인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포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최종 책임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쇄 다시 하고, 예를 들어서 150부를 전부 다 다시 수정해서 붙이는 과정을 성도법인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우리가 인쇄는 또 별도로 맡깁니다. 재무과에서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재무보고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나왔을 때 지금 성도회계법인에서 책임을 안 지고 이것을 수정을 해서 인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면 이 사람들은 봐 주기만 하고 그 이후의 잘못은 마포구청에서 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모든 기본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지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의뢰한 대로 회계기법을 동원해서……
유응봉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신들이 회계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었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165쪽이나 지금 64쪽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다시 시정하고 조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무보고서의 결산은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성도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1년도의 재무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쇄에 들어가서 잘못돼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돼서 다시 간지를 끼어서 만들을 때, 여기에 따른 경비도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2009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에는 성도회계법인하고 재계약을 해서 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됐을 때는 너희들이 인쇄를 해서 모든 것을 간지를 끼우는 것을 협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김종선  유념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유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과정을, 지금 1,200만 원을 들여서 1년 재무보고서를 성도회계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약관이 없었다면 누가 이것, 우리 과장님이 성도법인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재무과에서 했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러한 재무보고서가 잘못되고 오타가 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건장치는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그 조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서를 만든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아, 그냥 계약하는가 보다, 재무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해 준다.”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시 하면은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165쪽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다시 할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165쪽은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165쪽에 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인데 내용이, 이것을 지금 지웠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 소관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소관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자기가 설명한다고 하더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가 뽑을 때 하위개념으로……
유응봉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선  자산처분손실의 그 밑에 하위개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회계과목을 똑같이 인쇄해서 미스가 생긴 것입니다. 소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쭉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것을 빼야 합계가 맞는다……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것을 빼야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빼야 맞는데 이것을 계산했을 때 계산하고서 뺀 것은 지금 문제는 뭔고 하면은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다시 해 봤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안 보고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정을.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 교정은요,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숫자는 틀릴 수가 없고요.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숫자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 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내용이 1억 9천만 원을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틀릴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빼야 맞는 것 아니냐고, 계산이.
  그런데 이것을 넣어놓고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회계과목을 자산처분손실에 1억 9천만 원, 일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1억 9천만 원인데요, 그 회계과목을 적을 때 괄호를 넣고 오른쪽으로 밀어놨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인쇄의 미스가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인쇄에?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쇄할 때 교정을 안 봐요?
○재무과장 김종선  교정을 체크하지 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인쇄를 더 안합니까? 다시 또 인쇄해서 나갑니까? 결산이 끝나면.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 수정을 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14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은 이 책자가 인쇄가 되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몇 부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이것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유응봉위원  이것을 수정을 해서 사용한다?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마포 재정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의 구체적인 것보다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주시든지, 국장이 답변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재원을 마련한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대충 뭐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기정예산의 남은 것이든지, 낙찰 잔액,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이 그렇게 산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총액이 세입이 작성돼서 나갔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 지금 쭉 검토를 해 보면, 위원장님,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예.
박영길위원  보면은 이것이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떨어져서 감했다, 올라가서 세입이 됐다, 세수가 증가됐다, 이런 자연 발생적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 전 행정 쪽에서 어떤 영향을 넣어서 그 세수를 어떻게 어떤 부분에 증가를 시켰다, 이런 부분은 별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 위원은 느끼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 봐서는 마포 전체 재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올라가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떤 과에서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문화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과의 문화를 어떻게 해서 관광을 늘렸다, 그래서 세수가 올라갔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것을 그런 국장님이 하실 건지 나는 전체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증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여기에서 생각해서 어떤 정책화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재원에 대해서 추계를 할 때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로부터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5년 후까지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된 어떤 제도의 변화나 시책의 채용,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예측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어떤 경기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원을 하는데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수치로 솔직히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그리고 응익에 따른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 말고 직접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도 저희의 어떤 행동이나 계획에 의해서, 여건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이 좋아져서, 복지여건이 좋아져서, 아니면 도로여건이 좋아져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저희 구의 재산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재산세가 올라갔다랄지, 이렇게 주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교육예산에 10억을 넣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10억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그 직접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 전체적으로 세입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세입 없이는 세출이 없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지금의 시기적으로 구체화하는 형태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했더니 이만한 유발 효과를 냈다, 세수의 증대 효과를 냈다, 이런 것도 구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앞으로도, 수치야 얼마라고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만한 개괄적인 부가가치가 생겼다, 그래서 세수가 이만큼 증가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만큼 반영됐노라, 몇 %가 우리가 자신한다.’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행정부 쪽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나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부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하나의 변수, 두 개의 변수, 세 개의 변수로서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관광 시책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 재원의 15%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세입부분이에요, 전부, 자세가 필요하다, 세입이 많아야 세출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여기에서 타 기관에 이것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반영을 해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03쪽, 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과 전략적 추진,’해 가지고 미집행잔액이 8,813만 원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채재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봐요, 뭐 뭐인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거기에 집행되지 않은 내역은 전자구정현황판 2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분담금이 2,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채재선   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분담금 2,5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것은 법률적으로 광역단위 기초단위 구청장협의회가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이제……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령에 뒷받침될 것이다 하는 추론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는 법령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 예산 총괄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 해야 될 시급한 것이면 법령을 우리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한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그렇게 독려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산안 책자 54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죠? 예산절감 인센티브 집행잔액.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시·도비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받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왜 받은 돈을 반환을 해요? 그것이 좀 이상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인센티브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 절감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 항목에 잡혀 있는데요,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집행할 수도 있지만, 타과의 복사기를 구매한다랄지 다른 사업을 한다랄지 하게 되면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쓸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건 낙찰차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잔액은 어디에 쓰고 남은 차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상용소프트웨어에 4만 7천 원, 뭐 이런……
○위원장 채재선  어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산정보과의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만 7천 원……
○위원장 채재선  전체 다 합한 금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9,793만 7천 원 중 1억 5,627만 7,050원을 집행하고 1,165만 9,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약 6.9%로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5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사업에서 예산액 960만 원 중 총 855만 9,0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04만 9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3,835만 5천 원 중 3,187만 3,920원을 집행하고 648만 1,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청렴포스터 전시용 액자구입비에서 215만 5천 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에서 315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구민불편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사업에서는 예산액 3,045만 6천 원 중 2,939만 1,640원을 집행하고 106만 4,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25만 2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17만 1,630원 ,업무추진비에서 6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952만 6천 원 중 8,645만 2,400원을 집행하였고 307만 3,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복사용지 각종 전산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7페이지입니다. 2008년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2억 원,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2억 1,103만 3,610원을 집행하였고 879만 1,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금 8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광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인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55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