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2.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사업별조서 책자 57쪽부터 103쪽, 그리고 구 여권과 및 신청사추진반의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33억 1,632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5,314만 6천 원 및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70억 7,177만 8천 원에서 1,020억 3,64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2억 2,011만 3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8억 1,520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7쪽부터 68쪽까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37억 6,064만 6천 원에서 703억 20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30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5,7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5,678만 4천 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424만 1천 원, 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861만 4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2억 620만 5천 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민간위탁금 1억 4,32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3억 647만 5천 원, 수당 3억 9,079만 8천 원, 연가보상비 1억 4,094만 7천 원, 성과상여금 1억 7,812만 6천 원, 국·시비보조 기본급 6억 92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2억 9,643만 5천 원에서 12억 1,51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431만 원, 내고장마포 및 마포아이TV, 인터넷방송 실비보상금에서 1,959만 원, 인터넷방송운영 용역비 789만 원, 인터넷방송장비구입비 2,069만 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2쪽부터 86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2억 2,84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1,203만 원,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5억 4,281만 7천 원 중 119억 4,28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0억 4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 9,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궐선거사무 집행잔액 2,294만 4천 원과 2008년 1월 7일 동 통합(20개동→16개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1억 7,665만 9천 원, 통합된 (구)아현2동 리모델링비 10억과, 도화·대흥·아현3동 개보수 집행잔액 등 5억 2,10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해피아이 사업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 등 9,918만 6천 원, 동문고 운영 지원 6,048만 9천 원, 2008년 9월 8일 통반 개편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장학금 등 1억 7,140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165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과 성산1동 청사 시설비 9억 2,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24억 4,646만 5천 원과 감리비 1억 3,410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6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5억 167만 4천 원 중 4억 1,95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21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6,141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 등에서 2,08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55억 3,433만 1천 원에서 51억 91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5,060만 원, 양화진홍보관 운영비 1,165만 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650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71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2,5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액 62억 1,373만 3천 원 중 34억 6,27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2,797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2,30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200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72만 원, 전산개발비에서 4,039만 4천 원, 시설비에서 2,581만 8천 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4억 1,573만 1천 원, 일반보상금에서 2,363만 9천 원, 실시설계비에서 1,400만 원, 감리비에서 2,343만 9천 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22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3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예산액 9억 2,872만 3천 원 중 7억 8,720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151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절약분 1,734만 2,020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8,258만 4,110원, 민원발급처리 등 자동화 기기운영비 1,894만 2,450원,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1,894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까지 여권과입니다. 여권과는 총 예산 6억 2,497만 3천원 중 5억 3,941만 9,960원을 지출하고 8,555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에서 4,030만 1,480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3,853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신청사추진반입니다. 신청사추진반은 총 예산 91억 7,012만 원 중 86억 7,798만 1천 원을 지출하고 4억 9,21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종합청사 이전 시설비에서 2억 5,729만 4천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37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억 230만 5천 원으로 2008년 6월 4일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1억 7,936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이 204억 1,653만 6,592원이고, 2008회계연도 수납액은 74억 9,512만 6,587원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에 279억 1,166만 3,179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011억 8,609만 2천 원에서 6,97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8억 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81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019억 1,6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0억 7,821만 6천 원에서 6,89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1억 2,80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5,910만 1천 원을 증액한 771억 3,73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국·시비보조) 중 본예산에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6,89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력운영비(여권발급업무 대행)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확정액인 7,8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관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962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보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관광정책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88만 4천 원에서 2억 7,509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7,6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화동청사 실시설계비 1억 5,6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여비 추가분 4,932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6,97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9,500만 원에서 7,624만 3천 원을 증액한 35억 7,1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외 1개 축제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울시 지원 보조금 여성축구단 운동용품구입비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문화재정비 및 3개 사업의 반환금 2,5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전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432만 원에서 3억 1,973만 1천 원을 증액한 33억 9,4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신설, 이전 CCTV 자가정보통신망 연결비로 3억 1,640만 3천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7쪽부터 103쪽과 251쪽부터 253쪽, 341쪽, 356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채재선  지금 행정관리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적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 또 산출을 정확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채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정확한 예산수요의 예측을 통해서 가급적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편성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입찰에 붙였을 적에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일부 일상경비나 운영비 쪽에서 예산을 가급적 집행을 자제하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불용됐다 이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 안 한 부분이 예를 들면 직원들 국외여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집행 못한 것이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똑같은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5일부로 이성희 전 의원 대신 승계 받은 고창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와 관련된 행정부서를 감사해 왔지만 어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장 채재선  고창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아직 결산만.
고창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고창훈위원  마포생활체육협의회 관련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참고하시고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행사비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민화합과 동호인 조직 활성화에 기여코자 매년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협회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소요예산이 1억 4천이 잡혀있고요, 구청장기에 8,800만 원, 연합회장기에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 1월 업무보고에는 24개 종목이 있고, 6월 업무보고에는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29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축구단이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별도 관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훈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종목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포구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린이축구단 이런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여성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코치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성, 수당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다면 다른 어린이축구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여성축구단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한 25명 정도 됩니다.
고창훈위원  그 여성축구단이 기정액 2,170만 원에서 1,16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어린이축구단은 삭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축구단에 증액되는 부분은 지난 해 마포구여성축구단이 활동한 그런 성적을 평가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동호회 회원들 아니면 축구단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거둔 성적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1,16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단의 줄어든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는 가내시 금액이 일정부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고창훈위원  여성축구단이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한 두세 번 정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지훈련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축구단원이 한 25명 되고요, 마포구생체협에 등록된 인원이 1만 2천 명 내지 2만 2천 명 됩니다. 잠정적으로 동호인이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되고요, 25명의 여성축구단에 연중 지원되는 예산이 4,800만 원이나 되고, 6만, 7만 잠정 동호인, 정식적으로 생체협에 등록된 동호인이 1만 2천 명입니다, 29개 종목에서. 29개 종목에 연중 행사 예산 비용이 1억 2천에 불과한데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너무 편차적인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일정부분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마포구를 알리는, 그런 체육을 통한 구정 홍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여성축구단이 지금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혹 여성축구단이 아닌 여성족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족구단은 우리 마포구에서 대회도 있었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족구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생체협에서 연 50만 원 전후로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마포구여성족구단이 서울시대회 등, 또 전국대회에서 또 문화관광부대회에서 거의 우승 내지 준우승 그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족구단이 우리 마포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여성족구단이 발족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족구단이나 마포생체협 족구연합회에 관련된 연합회장이라든가 관련된 임원들이 상당한 개인 돈을 지출하며 생활체육동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헌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생체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9개 연합회장 중에서 축구동호회 같은 것은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대회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저변확대를 위한 족구라든가 야구라든가 검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그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생체협에 많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협의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생체협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겠지만 거의 봄, 가을로는 체육행사 때마다 쉬지 못하고 대회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한, 급여에 대한 최소생계비 정도는 좀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분들의 어려운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재 저희가 구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에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 그런 쪽에 의사가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우리 마포구에 29개 종목에 잠정된 동호인이 6만에서 7만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마포구의 인구가 40만 명인데 동호인이 6만, 7만이라면 그 가족 또한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때문에 생체협의 저변확대를 위해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민 화합과 동호인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년도부터는 예산액을 많이 증액해 주셔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과 마포구여성축구단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포구여성축구단이 동호인 모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닙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서 예산에 차별성을 두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운동하는 클럽에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거고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우리가 마포구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해 줘야지 엉뚱한 답변을 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여성축구단은 마포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고 우리 마포구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서를 쭉 보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작년도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부분에서, 작년도에 행사를 2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작년에는 이틀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 계획을 보니까 3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올해는 10월 15, 16, 17일 3일간 계획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1억 3천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3일도 1억 3천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 예산 부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새우젓축제는 이틀간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작년 축제를 끝내고 난 뒤에도 새우젓을 더 살 수 없느냐 그런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고 전국에 우리 마포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제1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 했다는 얘기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사실 작년에 예산 부분이 저희가 일정부분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루 기간이 또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오늘 아니면 계수조정 심의라든지 그런……
박영길위원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 좋은 사업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년에 1억 3천이었는데 3일로 늘렸으면 제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상당히 경비가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평이 좋았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 이번에 만약 이것을 하신다면 월드컵공원 쪽에서 하는데 이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조금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시죠.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먼저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서 44쪽에 국내여비 현안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업무추진비 그게 8억 9,796만 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900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44쪽 자치치행정과의 국내여비가 지금 4,932만 원인데 이게 기정액에는 기재가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예산액에 8억 9,700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기정예산액 그게 작년에 예산……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로는 왜 해 놨어요? 어떻게 없는 걸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맨 위에 이건 국내여비로만 됐고 현안업무추진비 밑에 제로로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여기도 8억 4,864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던 부분은 0이었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 0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 기정액에 이게 맨 위에 거는 합계란 말이에요, 합계인데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밑에 제로로 돼 있는 거에 8억 4,864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제로로 만들어야 되느냐, 계수가, 숫자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돼야죠.
유응봉위원  추경은 제로가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왜냐 하면 기정예산액을 없던 부분에서 4,900만 원을 윗부분, 그러니까 위에 기정 8억 4,800만 원에다 이번에 저희가 4,900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이 8억 9,700만 원이 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전지출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 제로로 돼 있는 거는 기정액이 없으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면 여기에 기정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보충하는 거죠.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기정액은 8억 4,800만 원이……
유응봉위원  그 밑에 재무활동에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있죠? 44쪽 맨 밑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보전지출이요?
유응봉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보전지출 이 부분은 위에 여비하고는 다른 거구요.
유응봉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신규가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기정액은, 금년에 예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기정액 없고요, 작년에 시비 쓰고 남은 돈 반납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없구요.  
유응봉위원  금년에 여기 예산이 이거는 없는 거냐고, 금년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금년 예산은 없고요. 6,900만 원을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보전지출에 대해서 기정액이 제로로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은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고, 무슨 얘긴지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 하면 기정액이 없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신규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추가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으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정액 예산에 전체 예산은 8억 9,796만 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4,932만 원 올리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4,932만 원이 기정액에 삽입이 돼 있어서 총 예산이 8억 9,796만 원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왜 다른 답변을 해?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냈을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정액이 4,932만 원이 들어가게끔 여기에 써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기정액에. 그런데 왜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제로로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유응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예산액이 밑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전산상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착오가 났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착오가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착오가 나기는 왜 착오가 나?
  자, 과장, 국장, 여기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가 착오가 나면 예산 올린 당신들 전문가들이, 지금 비전문가인 위원들은 예산서만 보고서 하는데 착오가 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착오나면 어떡할 거예요? 착오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착오 났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물론 숫자는 맞지, 숫자는 맞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 이거 하나만 보고서 매달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수집하는 게 우리가 아무 것도 없잖아. 2차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지 다른 보충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착오 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주민생활국에 이와 똑같은 형태의 예산이 많아요. 주민생활국에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했던 속기록을 보니까 전산에 오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전산에 오류가 있으면, 전산을 하면 여기 제로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오류가 있으면 수기로 해서라도 써서 내지, 여기서 전산을 해서 인쇄하는 업체에다가 보냈다 이거야, 전산으로 보냈든 CD를 구워서 보냈든 보냈는데 전산상에는 이게 제로로 나온다 이거야. 제로로 나오면 이거에 대한 거를 수기로라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무조건 오류가 됐다, 전산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
  또 주민생활국 쪽에서는 전산의 오류라 이거야.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치면 여기는 기정액에 다 제로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데 전산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을 수기로 써서라도 해 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CD를 구워서 인쇄소에 보내는 건지 뭐 여기서 전산으로 보내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오류가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본예산도 아니고 300억밖에 안 되는 예산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라고 어물어물해서 나와서 “오류가 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고 끝나면 이런 것은 숫자로 얘기하고 글씨로 얘기하는 건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냥 어물어물 “아,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아니면 수기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1년 총 4천억 쓴 것 숫자는 맞죠. 통장에 500원 남았으면 지출도 다 쓰고 500원 남는 걸로 딱 지출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숫자 안 맞으면 난리나게? 물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수정한다고요? 어떻게 수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서에 어떤 그런 전산상의 착오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유응봉위원  이것을 여기다 수정을 한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러한 것을 걸쳐서 예결위에 넘어왔을 때 수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최종 막판에 예결위에 넘어온 사항 아니냐고? 뭐를 수정하겠다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표기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숫자는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여기에 총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액이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 집행된 것을 쓰고 나머지 추가로 증감액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추경에. 이것을 맞춰서 총예산이 얼마다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이것을 지금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자치행정과 몇 장이냐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알았다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위에 있는 부분, 보통 기정액……
유응봉위원  다른 예산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다른 예산은. 다른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기정액이 다 들어가 있고 한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느냐고. 다른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예산만은 안 들어가 있느냐고, 기정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지금 위원들이 틀림없이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갖고 나왔을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예산서 이것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예산서 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숫자를 대비를 해봐서 맞으면 예산서 표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쪽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기정예산 8억 4,864만 원의 4,932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9,796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4,900만 원의 기정액을 0으로 표시한 것은 추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4,932만 원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저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쪽에 있는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추가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서정책 세부사업 편성목 설명하는 데에다 전산에 입력을 하면은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현안업무추진여비 추가분이라는 말을 빼면 예산서에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유응봉위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면은 이런 시비가 안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위에 있는 국내 여비라는 사업 설명하는 밑에 부분, 사업 설명 산출기초가 아니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 기정예산과 증감을 더한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저희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실은 알았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단, 여기 기정예산액이 밑에 제로로 되어 있는 8억 4,864만 4천 원이 제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가리면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어, 그런데 알아봐야지, 또.
  그런데 밑에 제로가 8억 4,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 그것만 결론만 내리자니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속기록에도 넘어가고.
  단, 주민생활국에 이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맺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은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기로라도 해야 되느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는 예산서가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같은 칸 안에 상단 부분에 기정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비교증감이 되어 있고, 또 총액부분이 예산액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0으로 있어도 예산서 상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뭐를 확인을 못 했느냐 하면은 표기방법이 어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24쪽부터 17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210억 2,265만 2천 원에서  1,066억 79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0억 5,911만 1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3억 5,55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4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52억 6,657만 9천 원에서 124억 8,85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49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31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6쪽, 자활 근로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1억 4,244만 1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29쪽 마포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2억 7,1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사업비 지연 교부 등으로 4억 2,7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 보호 사업비 5백만 원은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29쪽, 마포 종합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1억 4,492만 5천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5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2억 4,337만 원에서 374억 9,4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3,88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6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은 아현동 재개발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6억 4,77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14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신청자 소득수준이 높아 비대상 증가로 8억 8,86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비 16억 4,943만 1천 원은 예산편성 후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매 서울시 지원금 1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0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64억 7,095만 2천 원에서 300억 5,77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1,44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9,87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3쪽, 구립보육시설 이전비용은 행화어린이집 미 이전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포구청 내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도화동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도화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점으로 미집행잔액 95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은 방과 후 교실 학습지도 교사 및 학습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3,260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연중 조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은 매칭사업 임에도 서울시 보조금이 내시 금액보다 적게 배정되어 2억 5,1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 5억 3,11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51쪽,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마포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 등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축공사비 17억 5,776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59쪽, 2009년 3월 준공한 상수동 복합청사의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9,666만 2천 원을 사고 이월하는 등 총 23억 1,442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50억 7,881만 7천 원에서 49억 2,22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5,66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796만 3천 원과 165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낙찰차액으로 5,81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기관 세미나 및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 참가 등으로 1,641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68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9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9억 6,293만 3천 원에서 216억 4,4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8,97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억 2,81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2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383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173쪽, 폐기물 처리비도 아현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1,55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는 분뇨 및 오니 처리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1억 5,7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176쪽,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사업은 청소차고지 건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05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76쪽, 청소시설장비 차량 도색비 3,500만 원과 17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근무복의 서울시 도안 지연으로 5,475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561만 2천 원에서 2억 5,57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건 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8년 말 경제위기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과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예산 4억 4,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5,2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475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 252억 7,710만 7천 원과 2008년도 적립액 50억 4,083만 3천 원 등 총 303억 1,794만 원에서 53억 2,42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249억 9,3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7억 3,511만 7천 원에서 124억 8,412만 4천 원이 증가한 1,422억 1,92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7억 8,940만 3천 원에서 21억 1,073만 6천 원이 증가한 199억 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1억 736만 5천원,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비 1억 5,1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민생안정 추진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5개 사업에 2억 8,60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08억 5,075만 5천 원에서 22억 7,490만 9천 원이 증가한 531억 2,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화동 임차경로당에 1억 5,045만 원과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비로 12억 9,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302만 8천 원,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사업비 940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37개 사업에 4억 7,183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 637만 7천 원에서 25억 4,140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4,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3천만 원과 노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사업비 3억 5,049만 2천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13억 2,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5,513만 원에서 55억 3,729만 7천 원이 증가한 113억 9,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 원, 서강 구립도서관 운영비 3,867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립 문고운영 지원 사업비 3,200만 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사업비 2,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망원2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3,83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내 우수학생 발굴 육성 확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5,812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7억 3,491만 5천 원에서 1,961만 3천 원이 증가한 237억 5,4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으로 1,96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2,4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가한 10억 2,4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으로 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546만 9천 원에서 9,136만 원이 증가한 4억 7,6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억 6,971만 2천 원은 당초 망원1동 청사를 재수선하여 1층 일부를 장난감 대여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망원동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시설활용방안 변경계획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009년 당초 운용계획 7억 5천만 원 중 82%인 6억 1,500만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추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서울시와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구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 서대문구가 납부한 지원금 및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은 상암DMC 구역 내 실개천 조성공사 19억 3천만 원, 상암동 DMC구간 물순환형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홍제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 내 바이오디젤 저장탱크 설치비 1,200만 원, 예치금 추가분 54억 3,123만 원 등 75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에 대비한 관내 우수학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추가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 장학 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부터 178쪽과 34쪽, 358쪽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부분이  각국마다 다 나오는데요, 작년 전년도 대비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두 배가량 늘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 집행잔액이 8.5%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이 8.5%의 집행잔액의 프로테이지도 문제지만 그 계획변경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건들이 꽤 많고요, 그중에서 예산액의 77%, 73% 이렇게 안 쓴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보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이 77.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73%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게 사업 자체를 계획할 때 예산에 너무나 쉽게, 편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염운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는 분기별로 집행액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기에 집행되도록 계속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저소득 방과후 교실이 7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장소문제도 미흡했고 또 특히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대학생 모집하는 부분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홍익대학교와 자매결연을, MOU를 체결해서 교육대학생이라든가 사범대학교 학생들 100여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최근에는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미 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장소도 각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경로당 유휴시설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20여 군데 경로당 회장님들도 사용승인서를 받고 해서 금년에는 다각도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초기부터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재작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으로서 금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각 사업별로 체킹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전체에 대한 문의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이게 제가 상임위원회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염운주위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이 73%나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주요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상황도 어렵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평생학습 기관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마포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관계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으로 또 교과부 주관으로 문예교육관계자도 역시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은 유사한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은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연수를 못 간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고요, 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세우실 때 너무 무리하게 욕심있게 세운 것이 아닌가, 다른 기관에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과 좀 맞추어서 세웠으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73%라는 이런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쪽 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는 초등학교에 CCTV 설치하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기금 있죠?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기금요, 그 기금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어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조례에 명시했다시피 일부 논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포구 전역에, 인근지역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인근지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장학기금으로 20억 원을 확보하고 마포전역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마포 전역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 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니까 그 지역 인근 주민에게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좀 혜택이 더 가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상암동 지역에 다 쓴다 그 기금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금이 우리 마포구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지금 장학기금이 당초계획안보다 50억이 증감이 돼 있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학기금의 총액이 지금 현재 71억 4,900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마포구의 장학기금 수준이 서울시 각 구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장학기금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구는 17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0억 이상 구는 종로구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억 이상이 5개 구, 5억 이상이 8개 구, 5억 미만이 나머지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그러면 당초계획안은 21억 4,900인데 거기에서 기금으로 인한 이자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왔던 이자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 장학기금을 자원회수시설기금 20억 원을 출연받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4,460만 원입니다. 그중에 4,360만 원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59명에게 지급을 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은 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장학기금의 총액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마포구도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정도 기금규모는 돼야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3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학생에게 20만 원, 고등학생에게 50만 원, 대학생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규모라면 451명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급규모가 다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볼 생각입니다.
강성국위원  곧 시행될 고교선택제라든가 안 그래도 마포구가 교육 환경 여건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구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이 상당히 활발하게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 교육지원과장은 말이죠, 타구의 장학기금 설치, 운용 현황 그리고 마포구 아까 지급대상자 현황 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85쪽,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72쪽에 보면 맨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4쪽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우선 71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4개월만 지급하던 차상위양곡지원금을 연중으로 12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구비 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24쪽에 차상위 양곡지원 세입예산하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71쪽하고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4쪽 것은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국비, 시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걸로 세입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세입예산이 이렇게 여기는 돈이 틀리잖아요. 얼마가 틀린지 알아요? 얼마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24쪽하고 71쪽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라니까.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틀린데 왜 틀리냐고 이게. 돈을 떼어먹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왜 틀리냐고. 세입예산보다 여기 예산이 1,200이 작단 말이야. 왜 그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24쪽을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여러 부서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부분을 잡은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유응봉위원  과장님, 여기 계산하고 여기 7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금액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세입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예산편성상 간주처리 한 부분을, 구비는 돈이 모자라면 간주처리 합니다.
유응봉위원  간주처리 한 예산을 여기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1,200만 원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기존에 있는 세입을 목관 변경해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1,200만 원 틀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에 대해서는 결산하고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총 결산서에서 이게 일치가 되지만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그 안에 간주처리 하는 갭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간주처리 하는 1,200만 원이 여기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틀려도 되냐고요.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11월 달에 추경을 반영……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 추경을 반영하든, 반영 안 하든 세입예산서와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돈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여기는 1,200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지금 세입예산서하고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누가 이것 답변할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라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추경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 연말에 결산한 것……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0만 원을 여기에 넣어야 맞는 건데 간주처리 한 것을 넣지 않은 것은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간주처리 한 것을 여기다 넣어야 맞을 것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우리가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춰봐서 액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간주처리 한 것은 돈이 아니냐고. 간주처리도 돈이죠.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잘못 한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됐냐하면 절차가……
유응봉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세입예산서와 여기 과에서 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간주처리 액수 1,200만 원이 여기 들어가서 지금 24쪽에 나오는 이거랑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네. 간주처리 했든 뭐했든 여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쓴 거니까.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 2차 추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뭐 1, 2차 추경을 하든, 3차 추경을 하든 간에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도 되느냐 그것만 결론만 얘기하시라니까. 안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수치상 결산은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을 봐서는 1,200만 원이 날아간 것 아니냐고. 사회복지과 예산 들어온 것 이걸로 봐서는 기정액하고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하고 했을 때 지금 1,200만 원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총합 결산……
유응봉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위원들이 뭐를 봅니까? 이 예산서만 보는 거지, 이것만 갖고 예산을 다루는 거지 뭘 갖고 다루는 거냐고.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안 맞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 원이 틀리니까 간주처리 한 게 틀리구나라는 것을 알지마는 뭘 가지고 이걸 아냐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의회 상정 기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명백하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시간만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예산 이것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간주처리 1,200만 원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1, 2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의원생활을 15년 하지만 복지도시는 얼마 안 했었어. 복지도시는 상임위원회 얼마 들어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보고 상임위원회 열린 것 속기록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부에서 그것이 간주처리한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간주처리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든가 둘 중 하나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갈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인정합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세입예산서 26쪽 보세요. 그 다음에 시보조금 세입예산을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보조금,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 지원 세입예산액과 기정액의 세출예산액과 동일하게 맞지 않는 걸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정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돈 아니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타가는 것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 예산을 처리한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묵과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6쪽 시 보조금 예산 보면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간주처리가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간주처리가 빠졌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유응봉위원  다음 64쪽 보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죠?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유응봉위원  사업명을 보면 세입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돼 있고 세출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유응봉위원  왜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까지는 용어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투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미처 그걸 저희가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 위원님, 지금 이 예산서가 기이 배정된 예산액도 여기에 삽입도 안 돼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할 수가 없어요. 심의할 수가 없다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시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들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유응봉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정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7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통합 보육 시설 설치, 여기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전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74쪽 맨 밑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도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호조 전산관리시스템 자체가 예산파트의 얘기로는 제로로 나와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고, 또 1차에 얼마 됐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 확정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 요구하는 문서로 정식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74쪽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이것은 예산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액이 1,500, 1,500이 3천, 3천으로 되어야 되고 총 6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정액은 1,500을 넣어야 이게 3천, 3천, 지금 1,500, 1,500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쭉 내려와서 기정액이 1,500, 1,500 하면은 이쪽에 3천, 3천, 그러면 이쪽에 3천이 아니고 6천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 예산이? 국장님, 어때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맞습니다. 기정액이 합계만 나와 있고……
유응봉위원  합계도 3천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이 3천이지 기정액을 포함하면 6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산의 오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상해서 아동 3명 곱하기 2만 원씩 하면 6만 원, 이런 것은 전산에 제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전산의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가상해서 인원 20명을 3천 원씩 30일을 준다면 2 × 3 = 6, 3 × 6 =18, 1,800만 원이다, 180만 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는 전산에 기정액이 제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산에 제로로 나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계통에 있는 사람 누가 여기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되면 기정액이 제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74쪽에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 설치 여기에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기정액은 전산에 들어가면 제로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을 봤을 때 전산에서 제로로 안 나온다면 책임질 겁니까? 본 위원은 제로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곱하기 3천 원, 또 곱하기 30 해서 할 때는 제로가 나올 수 있어요, 기정액이.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로가 안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전산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현재 이호조라고 전국 공통으로 쓰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에 왜 기정액이 제로로 나왔냐고 하니까 전산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하셨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유응봉위원  그 말이 맞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이호조 프로그램상……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프로그램에, 74쪽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이것을 전산에 넣었을 때 기정액이 제로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제로로 나온다고 그랬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명을 3천 원씩 줘서 월 30일을 채용했을 때 액수가 180만원이라고 그런 걸 계산해서 나올 때는 기정액이 제로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장애아 통합복지시설 이런 내용을 전산에 입력했을 때는 제로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전산에 이 건이 제로로 안 나온다면 예산 다시 해야 된다 이거야, 보이코트하고. 우리 위원 전체가, 예결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장 채재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당했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지적 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적 받았으면 최소한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주민생활국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 예산서에 수기로라도 다 적어주든가 뭘 깔아주든가 붙여주든가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변경도 한다고 아까 제안설명도 하셨고 말이야.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하는 걸 깔아줘서 이해를 돕게 해줘야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채재선  누구한테 줬어요? 위원장도 안 받은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수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용갑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