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의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의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의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의회)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 71억 3,573만 1천 원 중 66억 8,083만 3,145원을 집행하고, 4억 5,489만 7,855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4억 244만 3천 원에서 3억 7,045만 4,477원을 집행하고 3,198만 8,523원이 남아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제공부문은 예산현액 1억 9,076만 1천 원에서 1억 6,279만 1,112원을 집행하고 2,796만 9,8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다음 223~224쪽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 부분은 예산현액 8,977만 6천 원에서 8,714만 255원을 집행하고 263만 6,7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2,182만 8천 원 중 1억 2,044만 6,110원을 집행하고 138만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236~237페이지 전염병 및 방역관리 및 에이즈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72만 8천 원 중 2억 1,846만 150원을 집행하고, 726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역보건과 2008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1억 8,354만 9천 원에서 48억 6,797만 5,688원을 집행하고 3억 1,557만 3,312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건강관리에 대한 부문은 예산현액 4억 505만 1천 원에서 3억 5,531만 3,898원을 집행하고 4,973만 7,1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8%가 되겠습니다.
  2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18억 4,077만 5천 원에서 17억 9,283만 2,720원을 집행하고 4,794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이며, 집행잔액은 방문보건사업 시설부대비 929만 5천 원, 치매환자관리사업 민간이전 부문,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231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23억 3,901만 원에서 21억 4,307만 7,910원을 집행하고 1억 9,59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151만 원 중 4,803만 4,700원을 집행하고 347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이며, 주요 집행사유는 직장인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또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은 예산현액 1억 7,052만 원에서 1억 7,050만 6,800원을 집행하고 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본경비 부분으로 기본 경비 중 사무용관리비 등 예산현액 1억 5,095만 5천 원 중 1억 3,974만 510원을 집행하고 1,120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 15억 4,973만 9천 원 중에서 14억 4,240만 2,980원을 집행하고 1억 733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이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은 예산현액 4억 8,147만 2천 원에서 4억 5,701만 3,750원을 집행하고, 2,445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24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16만 2천 원에서 1억 9,672만 4,030원을 집행하고 1,643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5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에서 9,728만 2,760원을 집행하고 571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음은 246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80만 원 중 5억 1,81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46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545만 4천 원 중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5만 240원을 집행하고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85만 1천 원에서 1억 4,780만 5,200원을 집행하고 604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6억 2,295만 4,481원 중 2억 8,010만 9,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4,284만 4,881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 일반운영비 1,912만 9,6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4,433만 원,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 지원비 등 민간이전비 1,265만 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 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은 65억 6,846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0억 2,09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8,93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164만 4천 원 대비 0.8%인 507만 2천 원이 증가된 6억 671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4,106만 3천 원 대비 19.3%인 8억 9,600만 3천 원이 증가된 55억 3,706만 6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 3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9,737만 6천 원, 방문보건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추가건립 관련 2억 6,9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병 건강면접조사를 위하여 966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4,654만 원, 정신보건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8,096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523만 6천 원,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1,769만 7천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4,87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8,637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0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6,352만 9천 원 대비 9.4%인 1억 1,925만 9천 원이 증가된 13억 8,278만 8천 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의해 치아홈메우기 32만 4천 원, 의치보철 8,194만 원, 노인・장애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682만 2천 원, 검사 및 검사실 운영 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는 18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에서 국제안전학교 인증과 관련하여 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22만 4천 원 대비 0.9%인 57만 3천 원이 증가된 6,279만 7천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47쪽, 기금결산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가 마포구민한테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는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 주로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는 뭐 하는 곳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집에서 오늘 하나 뽑아왔는데 “보건행정상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얘기하는 그 말씀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나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상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를 보면, 지역보건과인가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유응봉위원  228쪽에 보면 세출결산예산이 2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18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677쪽 보면 보조금 현황 아랫 쪽에 맨 아래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무관리보조금 수령액이 4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1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세출예산액과 집행잔액이, 그것이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과 이게 틀리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왜 틀린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2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작년 12월에 매칭펀드하고 관계없이 저희 예산과 관계없이 12월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내려주겠다 했을 때 저희는 이미 12월이고 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6개월 내지 12개월을 주민한테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비를 저희가 수령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 간주처리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과 의논을 했는데 간주처리는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사업을 안 할 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서 당시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조금 반환이랑 보조금 잔액은 내려온 시비 200만 원이 남아있게 되면서 저희한테 2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보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간주처리를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결산을 하는 데 지금 과장님이 2008년도를 결산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 정도 결산 결의를 쭉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태껏 사업을 안 하면 불용처리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 말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런 식으로 안 했을 때는 간주처리 안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이런 식으로 내려온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는……
유응봉위원  그럼 과장님 봅시다.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간주처리라는 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조금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세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 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안 해도 사업을 시기적으로라든가 어쨌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했더라도 하여튼 결산서에는 간주처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봐서는 당연히 틀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보건소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보내서 기획재정국에서 이대로 인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대해서 내가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가상해서 보건소 총 필요한 예산이 2008년도에 10억이었다 그러면 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국비보조금에서 몇 % 지원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고 쓰는 결산서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따지는 것도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마포 40만 구민이 어쨌든 예산도 편성해 주지만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서 지침대로 제대로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지출이 됐나 안 됐나, 썼나 안 썼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산검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짚지 않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가 앞부분에 이 예산부분을 간주처리를 안 했지만 추가 200만 원을 하려고 해도 작년에 간주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집행이 안 돼도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간주처리는 돼서 결산검사에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잠깐 좀 계시죠.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업을 보면요,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등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무지 많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면 이것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널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포구의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나 활동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임부부사업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실지 아파트 곳곳 구석구석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불임부부는 항상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성 불임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남성 측에서 실지로 불임상태인데도 불임검사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출산 자체가 저출산 경향으로 들어가서 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더 가지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회에 150만 원이고 올해부터는 총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한 번에 부담하는 돈은 200만 원이 넘고 가끔 250만 원에서 병원마다, 또 그때에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추가해야 하는 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부부 시술 자체가 실제로 불임부부이면서도 시술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이 불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의 예산은 좀 줄여야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제로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있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올해 목표를 결정할 때 이보다 훨씬 적게,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적게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와 금액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염운주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이 나올 때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포구만은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아까 아파트 곳곳까지 돌았다, 뭐 부부 공통이라 남성의 요인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특별한 행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치아홈메우기인 경우에는 그전부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홈메우기는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추가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치과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민간 치과의료 기관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홈메우기를 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민간 치과 의료기관의 협조 부분도 조금 적었고,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강검진을 하고 나서 거기에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치아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 보건소 진료 치과의사가 전 학교를 돌면서 검진을 무료로 다 해 줘서 지금 불용액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훨씬 월등하게 많이 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이런 부분에서 치과의원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치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식을 시켜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의 답 속에 이미 해결 방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 중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의료기간이 보건소하고 이미 어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협조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된 사항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미 됐습니다, 됐지만 실행부분이……
염운주위원  그런데도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그다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실은 과장님의 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더 신뢰하고 보건소가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박영길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25쪽에 마포음식축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박영길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인데, 본예산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음식축제예요, 음식문화축제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음식문화축제 지원금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축제로 나와 있는데? 마포음식축제, 그거 잘못됐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문화’자가……
박영길위원  ‘문화’자가 들어가야 되죠? ‘문화’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박영길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된 사항인데 어떤 특정지역에서 계속되다 보면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것을 과장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작년에 용강동 동장으로 있어서 그것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용강동에서만 지금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가 근래에 와서 작년부터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역이 그쪽 용강동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화축제로 가는 것이 어느 특정적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오해도 살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 마포가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포함되는, 장소도 같고 마포 전 동이 참여하는 그런 경연대회 형식으로 축제가, 음식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이런 말썽의 소지도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섰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작년에도 새우젓축제하고 기간 동안에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새우젓축제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재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이 좀 했으면 했는데 올해도 아마 현재 요식업협회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 본부에서 이야기하기는 같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요식업체가 꼭 여기 구청하고 관계가 있나요? 요식업체에 전매특허를 줬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요식업 아니고 음식문화축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식업을 왜, 여기 단체가 요식업하고 꼭 관계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요식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쭉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서 그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말도 많고 이렇게 했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히 앞으로 마포 전체가 참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승격화 할 수 있는 것이 마포 새우젓축제를 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가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서 또 마포음식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깊이 연구를 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업체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마포음식문화축제지 어떤 단체의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연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추진위원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과장님, 추진위원은 누가 선정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추진위원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축제에서.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추진위원 구성을 누가 하냐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안 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채재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을 누가 추천하느냔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마포음식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포음식문화축제인데 마포요식업협회에다가 위탁준 거 아닙니까? 그 축제를 하는데,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요식업협회에 위탁을 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우리 마포음식문화축제인데 왜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모든 행사 지원은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행사 지원금 3천만 원만 지원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음식문화축제 하는……
○위원장 채재선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없다는 게 자, 돈 3천만 원 예산 확정되면 그 요식업협회에다 줘서 거기서 알아서 행사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마포구가 주도가 돼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 이용업 경진대회 한다, 머리를 잘 깎고 파마 잘 하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 또 2천만 원 그 협회에다 줘도 돼요?
  행사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요식업협회에다가 지원금을 주는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적극 참여해서 나서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관례대로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관례가 잘못된 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세요.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과장님, 요식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금 3천만 원을 요식업협회에다가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음식문화축제 본부에다 줍니다.
유응봉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그러면 지원금 3천만 원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로로 주는 거예요, 무통장 입금시킵니까? 요식업협회에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말이야.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3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을 누구한테 시켜주는 거냐고, 누구한테로 시켜주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행사 추진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추진위원이 9명이면 9명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해 봐요! 3천만 원 지원금을 요식업협회 추진위원들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신 여태껏 공직생활 하면서 행정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현금 집행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식업협회 추진위원 이름으로 3천만 원 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음식업협회에다 저희가 무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당신, 지금 말을 두 번씩 번복하는 거예요. 방금은 추진위원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바보가 아닌데 음식축제 3천만 원 예산을 추진위원한테 보낸다? 추진위원한테 보낸다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이것은 올해 행사를 제가 처음으로 해 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입금시켰는지 경험이 없어서 이야기를……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3천만 원 지원금을 음식업협회에다 보낸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이 질의할 때 음식축제가 이름이 뭐냐 하니까 마포문화음식축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다 보내도 되죠. 제가 용어를, 본 위원이 복지도시 위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몰라요. 복지도시에서 어떻게 질의가 되고, 그렇다고 속기록을 일일이 다 뽑아서 내가 읽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라면 왜 요식업협회에다가 돈을 보내냐고, 뭐 땜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식문화축제라는 것은 음식문화를 마포 말고도 우리 서울 전역에, 전국에 마포의 음식문화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화축제를 한다면 요식업협회에다가 보낼 이유가 없죠. 마포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다 보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문화’라는 자가 들어갔으면 옛 것을 찾아서 홍보하는 건데 왜 요식협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본 위원 지역에다가 무슨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하면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거예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거기다 보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지역에 어느 특정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쁘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장소에서 4, 5년 동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10월이면 2010년도 예산이 또 집행돼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될 거라구요. 그러면 2010년에 음식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래서 구청에서도 작년에……
유응봉위원  검토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문화는 문화대로 아니면 음식축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칭을, 문화라면 문화에 걸맞은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래서 구청 말이 맞습니다. 새우젓축제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우젓축제 기간에……
유응봉위원  과장님, 우리 말씨름하지 말자니까. 저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시간만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축제라면 마포 새우젓축제와 겸해도 되는 거고, 음식축제라면 요식업협회에서 주동해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음식축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산이 4번, 3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은 앞으로 자손만대 쭉 마포구가 있는 한 이러한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분명히 어떠한 사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적인 문제가.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느 누구를 나쁘거나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그동안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음식축제였었지 문화축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위생과장 입장으로 보더라도 새우젓축제하고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새우젓축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태껏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마포음식문화축제였었냐 마포음식축제였었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라니까요. 네 번에 걸쳐서 음식축제를 하는 걸 봤지만 그것을 음식축제로 봤는지 아니면 문화축제로 봤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인, 나름대로 견해로 음식문화 축제였다든가 아니면 음식축제였다든가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작년에 제가 거기서 보니까요, 문화축제 성격이 깊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축제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문화라면……
○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유병열 과장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음식축제였어요.
  금년부터 음식문화축제로 바뀐 것입니다. 문화가 들어간 겁니다. 유병열 과장이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고요.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해 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병열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죠.
  지금 마포요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마포요식업협회에서 마포음식문화축제를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힘든 것입니다. 위원장이 답변까지 해 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요, 플래카드에 분명히 마포음식문화축제라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문화축제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분명히 플래카드를 몇 개를 거기에 게첨을 했는데 그 게첨에도 문화축제가 분명히 들어 있었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우겨, 유 과장님! 플래카드에 천 번, 만 번, 마포음식문화축제가 들어가든 뭔 자가 들어가든 그것보다는 법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 집행한 목이 뭐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마포음식축제여.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플래카드 걸린 것은 백 번, 천 번 걸려도 민간이 건 것이고, 공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예산을 승인하는 대의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마포음식축제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죠. 위원님 이 정도로 해 두시죠.
유응봉위원  우선 우리 유 과장님 답변이 2008년도에 식품위생과의 현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서 지금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떻게하라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거기에 따라서 명칭도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게 목이 뭐냐?” 마포음식축제지 문화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명시된 음식축제가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헛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고창훈위원  거기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잔액 기정액 0원, 비교증감 4천 원, 예산액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위원님 몇 페이지……
고창훈위원  119페이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119페이지에 있는 이 잔액은 작년에 보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을 올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처음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정금액이 0원이고, 이번에 작년에 시비로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돈이 4천 원입니다.
고창훈위원  2008회계연도 내용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 약제지원이라는 과제가 없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고창훈위원  책자상에는 아까 안 보이던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8년도에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자체가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환금이 나온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증감액이 4천 원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4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해에 작년 보조금 남은 금액을 올해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에도 4천 원이 있었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이 4천 원입니다.
고창훈위원  업무보고에 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의약품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6,2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소요예산이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약제비지원에 2,4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추진 실적에 6,963건에 대해서 8,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6,963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31쪽에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업무보고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6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건수가 6,963건입니다.
  이것 올해가 다 끝나면은 그때 남은 돈은 내년에 반환하게 합니다.
고창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데에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책자상에 기정 잔액이 0원이고, 비교증감이 4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4천 원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108쪽에 U-헬스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U-헬스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에 지금 U-헬스 마을건강 센터를 상반기에 6개 동에 열었습니다.
  6개 동에 열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주민호응도 아주 좋고 저희가 실지로 마을 동주민센터에서 환자발견도 많이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하반기에 16개 동 중에서 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동에 같은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열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U-헬스라는 용어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유비쿼터스 헬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희 보건소만이 보건사업을 보건 관련돼서 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들이 사실 이쪽 바로 옆에 사는 동이 아니면 좀 멉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실질적으로 의약 전문인들이 인정했을 때 이 기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유응봉위원  물론 이러한 사업은 우리 보건소 업무에서 가장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우리 환자들이,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더욱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입니다.
김용갑위원  120쪽에 보면요, 부정·불량 식품 사전 예방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추가가 57만 3천 원밖에 안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그게 장·항이 식품안전 분야로 인센티브로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C등급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수령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올해 반납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그 추진반장으로 계시니까 우리 마포구 40만의 식품유통 과정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김용갑위원  그렇죠?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김용갑위원  예방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방을 지금 여름철 같으면 식품, 다소 식품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소비자 감시 위생원 하고 같이 조를 짜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40만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너무 적어, 좀 이렇게 많이 좀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절약을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해서 철저히 해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식품안전추진반장 권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39억 6,148만 1천 원 중 37억 94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199만 2천 원으로써 집행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은 예산현액 23억 1,850만 원에서 21억 1,30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8만 7천 원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7,676만 1천 원 중 7,47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7천 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해외연수 비교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2,43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0만 6천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10% 절감 추진 계획에 의거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예산현액 6,140만 원 중 3,98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48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정례회 및 임시회 준비 및 각종 간담회 개최비용 등에 사용되어 예산현액 9,040만 원 중 8,50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실, 의원사무실 등 음향 및 영상 설비비와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현액 6억 6,844만 원 중 6억 6,74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의정 활동 홍보부분은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1,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부문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등 관리비용으로 9,374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6,56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14억 9,447만 7천 원 중 14억 5,35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0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5,178만 4천 원 중 5,07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5천 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9,672만 원 중 9,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9,015만 2천 원 대비 0.34%인 1,030만 1천 원이 증가된 30억 4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당초 1인 월 54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노조 마포구 지부와의 합의 결과 60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1인 월 6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게 됨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47쪽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재선  예,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쪽에요, 그 의원 상해부담금이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사고로 다쳤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아, 다쳤을 때 하는 부담금이네요?
○사무국장 이관재  예.
염운주위원  아니 저는 보험금의 성격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상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249쪽에 의정홍보 간행물 발간, 이 부분이 지금 3,300 예산 중에서 거의 한 80%가 남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 의정 홍보간행물이 그렇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었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물론 의회홍보물은 지금 의회연보하고 의회보가 있고 또 의회안내 책자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발간부수를 일부 조정해서 축소를 시켰고 또 의회안내 책자는 전에 발간한 것을 쓰다보니까 작년에 새로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효율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게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덜 하신다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사무국장 이관재  물론 필요한 홍보물은 발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33쪽에 맨 밑에 보면 기능직 8급 추가분 해 가지고 7명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직 추가 8급이 뭐냐면 기사가 전에는 7급이었는데 지금은 8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8급 추가분이 생긴 겁니다.
유응봉위원  여기는 지금 전에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안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정액을 다시 썼거든요, 애초에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보면 기정액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정액을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액을 마포구의회 사무국에서 기정액을 안 쓴 거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한 거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기정액이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해서 수작업으로 기정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유응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준이 되는 부분은 제로로 처리가 됐고, 0으로 처리가 됐고 계부분은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 아마 이게 추경예산이란 것은 증액된 기정예산보다는 증액된 부분의 정확한 산출기준이 뭔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이 추가로 추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예산의 규모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상 입력자체를 산출기준을 넣게 되니까 자동계산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이 제로로 처리가 되고 계부분은 그렇지 않게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정, 오히려 추경예산액이 아닌 일반 본예산으로 하면 당연히 기정예산이 들어가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겠죠. 그러나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상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산출기준을 빼더라도 기정예산이 필요하시면 기정예산을 넣는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산출기준을 넣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넣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산 프로그램상, 위원님이 필요하신 대로 물론 바로 추가로 자료를 더 별도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마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기정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신규예산으로만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추가분, 부족한 부분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거고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신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예산 책자 이거 하나만 갖고 보는 것이지. 어떠한 근거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보고 신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쭉 예산명세서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로서는 예산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기획예산과는 전문가고 공직자들도 여기에 대한 본인 우리 부서에 대한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신규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를 여기에 기정액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세입·세출예산 끝났죠. 예산부분의 추경예산이죠. 우리 1층 넓은 공간을 정주공간이라고 하죠, 국장님?
○사무국장 이관재  예, 다목적실 정주공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목적 정주공간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참 접근성으로나 그 위치로 볼 때 상당히 좋다 의회의 얼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유응봉 우리 위원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확보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확보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차일피일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공간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우회적으로 이것이 행정부에서 만약 그것을 전액 100% 쓰겠다고 하던 것을 우리가 참 유응봉 의장님 시절에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 건데 그것을 무슨 명분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대로 텅텅 비우고 놀린다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어요. 아무 할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루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른 데 남은 무슨 잔액 있다 이렇다면 이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동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것은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주공간은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의회도서관으로 책 서장을 다 설치를 하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교양강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고 지금도 수시로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장소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칸막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예산은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박 위원님, 지금 주민생활국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끝내시죠.
박영길위원  이 본래의 목적은 우리 의회상을 새로 정립하자는 뜻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열린의회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얼마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것이 나쁘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로 우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2분간 정회하고 11시 3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61쪽부터 8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 예결위원회 심사를 함에 본 위원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을 하여 책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후에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정해서 배부한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이지 공식적인 제출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 국별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수정 제출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정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마포구의회에 보냈을 때는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적당히 숫자를 고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규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겸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 질문 때 장례문화에 대해서 제가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반환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납골당 이게 우리 마포구에서 꼭 필요한 건데 직원들이 좀 지체를 해 가지고 반환하고 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포구 40만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우리 납골당 이것을 마포구립으로 구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납골당 추진경위는 길게는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새로운 장례행정에 따른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25개 구 전체적으로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 상태에서 25개 구에서 이 납골시설에 대한 확보를 지금 추진한 일부 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충북 음성에 있는 예은추모공원을 확보한 구청이 현재 강남구청 한 개 구청입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5,248기를 13억 1,2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해서 그동안 운영한 결과 현재 72기만 운영이 되고 한 1.2%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원추모공원이라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추모공원을 확보한 구가 7개 구가 종로를 비롯해 약 66억 7,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6,700기를 확보했는데요, 현재 이용현황이 214기로 0.7%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화성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심판 중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납골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저희 구와 보조를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현황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용률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또한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 묘지에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또 국가시책이나 사회적인 장례문화가 납골당 쪽보다는 자연장이나 수목장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용미리 묘지에 1,600평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확보했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장기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가면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수목장이 거기 확보가 되어 있다 이겁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달에……
김용갑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마포구……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어차피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겁니다.
김용갑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한 거고 우리 마포구에서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5개 구에서는 저희 마포를 비롯해서 용산, 영등포, 15개 구에서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5,200기, 서대문구에서 3천 기, 동대문구에서 3천 기, 이미 이쪽 구에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중산층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좋은 데로 가고 개인묘지로 가지만 중산층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예은추모공원에 있는, 음성에 있는 납골시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강남과 서대문, 동대문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상을 알아보니까 강남구가 유일하게 5,248기를 13억여 원을 들여서 2005년도에 확보해서 현재 70기만 이용률이 있고, 서대문은 계약한 상태입니다. 3천 기를 12억을 들여서 예정으로 계약한 상태이고, 동대문은 계약도 안 되고 아직 진행상태인데,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가 분석을, 각 구 업무담당자가 협조한 결과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는 실무자들의 반응입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에서 지금 추모공원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PR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포구가 만약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당 한 40만 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에서 그런 데 안 하고 가려면 2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듭니다.
  납골당이라는 곳이 어떻냐 하면, 가봤는데, 몇 층을 지어 가지고 층별로 2층에 얼마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포구도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공간을 우리 마포구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의 넓은 의미의 주민 복지 차원에서 납골시설에 대한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또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따라서 타구의 진행상황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장례문화에 대한 변화를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마포구도 남의 뒤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앞에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마포구의 구립요양병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 등급판정위원장으로 현재 있는데요, 등급판정 받은 인원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해 가지고 1,654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환자가 935명이나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3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도 구립으로 요양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질문하니까 구청장님께서 구 구청사를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립으로 꼭 이걸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포구 좀 떨어진 데도 해 가지고 좀 싼 곳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보다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는 것을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김용갑 위원님의 복지행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 중에 상당수가 입소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재가급여시설에 270여 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구청사에 대한 민간제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추진반장 계시죠?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주연 과장님이 행정안전부 평가 때문에 들어가셔서 저는 팀장 한성구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희망근로사업은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마는 정부 주관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동네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국비가 52.64%, 그다음에 시비가 47.36% 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얼마가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지금 저희 구에 배정된 예산이 147억 7,800만 원이고 저희 구의 현재 참여 인원은 2,15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이것 선정기준에도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중산층, 서민층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대책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특수계층 이런 계층에서만 채용해서 쓰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우리 세금이 또 아무데나 사용되지 않고 적절히 잘 사용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종합대책추진팀장 한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산안 책자 64쪽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가분입니까, 투자사업 추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앞에 세입부분에 혁신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 투자사업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게 돼 있는데요, 혁신투자사업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공무원들이 말이지, 최소한 이 예산안 책자를 의회에 보내주면서 이러한 자구 하나 제대로 맞추지 않고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혁신사업인지 투자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안 책자 이것 검토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즉시 예결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여러 가지 기정액이나 예산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예산안을 고쳐오라 하니까 이것까지 고쳤더라고. 불과 이틀 전에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죄송스럽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구청장이 의원을 똥으로 보니까 당신들도 똥으로 보는 거야? 제대로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5억,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채재선  이게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출금은 없었습니다. 전출금은 예산에 안 잡혀있고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이 예산에 잡아 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킨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24억 8,370만 3천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 24억 정도 있는데 이제 기금 5억을 더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이 기금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융자해 주는 겁니다.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자금으로 해서 3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나 자녀학자금으로 2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돈 관리를 하다보니까, 물론 은행이 받기 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목적도 두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약을 만들든지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신용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신용불량이 아니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방편을 연구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 쪽에서는 대출해 주면 회수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연구를 해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금액이, 물론 생활이 어렵고 또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융자 신청하는 분은 굉장히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지금 올해 3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대개 그 은행을 먼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은행 가라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자격을 심사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채재선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있는 사람, 담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담보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어렵게 대출을 하겠어요? 그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이 아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전에 주민생활소득지원사업 그런 걸로 해서 신용융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채재선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예산안 책자 74쪽,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가 당초 계획하고 틀려졌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예산안 책자 우리한테 낸 지 얼마나 돼서, 똑같은 경우야.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하고 똑같은 경우야. 이 예산안 의회에다 낸 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예산안을 변경을 하냔 말이야. 심하게 얘기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잘 하세요. 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79페이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해 가지고 당초 1억 4,300이 있었는데 1억 5천을 증액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억 5천은 성서중학교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되는 1억 5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과부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과부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 부족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의 부족분을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국비로 70%를 지원하고요,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면은 지자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30%를 해 줘도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그리고……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국비도 여기에 적출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건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교육청으로 교부가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교육청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안 책자에는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이 예산안 책자만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그 학교에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산안 책자만 봤을 적에. 본 위원도 지금 답변 듣기 이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이런 점은 사전에 이 부연설명이라는 게 예산액이 1억이 넘고 이런 거면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해요. 질의를 안 했다면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것 아니냐 이거야. 인조잔디구장 마포구청이 해줬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기에는 시·구비 편성사항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이런 중요사항은 사전설명이 필요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결위에서는 업무보고 안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80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구비는 이미 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구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81쪽 학교도서관 추가 3천만 원 두 개소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비도 1천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 있었고, 우리 구비도 1천만 원 이번에 증액시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위원장 채재선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암중학교하고 서울여고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사중학교가 하나 추가됐고요.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보조금 나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이러한 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하면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사업은 별도로……
○위원장 채재선  자, 봐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것은 지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어떻게, 학교 안에 도서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취지가 지금 부족한 도서관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학교 안에 도서관 짓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서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일반 주민들도 갑니다. 학교 방과 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서나 운영비를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학교에 가서 현장이나 이런 걸 보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적정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용률이 높겠는가 이런저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올려서라도.
  현장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안 올라오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가보기도 그렇고, 그랬을 적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망라해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교육경비 중에도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예산 시설비 지원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것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학교에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갖춘 데는 별도로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또 사서의 인건비,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83쪽 장학기금 출연금, 지금 자치구 다른 구를 보니까, 이거 교육지원과장이 가져온 겁니다. 종로가 110억 원, 은평이 45억 원이에요. 우리가 현재 20억이라도 절대 타구에 지지 않아요, 현재 상태로도, 금액이 타구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금액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애당초 30억을 장학기금으로 출연 받으려고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30억 원을 구에서 요구했는데 자원회수시설기금 심의위원들이 반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올린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난번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장 채재선  자,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대답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자,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은 인근 지역, 마포구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30억 원을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이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면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거기에서 안 되니까 의원들은 만만하니까 이리로 올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회의에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자원회수시설기금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조성된 기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체 사업에 쓰겠느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자원회수시설기금 30억을 여기다가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반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목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장학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포함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그전에 이미 출연돼 있는 20억 원,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받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야. 이미 출연해 있는 20억은 출연하고 왜 30억을 출연 못해? 출연을 하게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일단 그 내용은 보류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위원들을……
○위원장 채재선  뭐가 보류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30억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이 보류된 상태고요. 앞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다음 회의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거기에서 30억 원이 보류됐는지 부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금에서 안 되니까 의회에다가 50억 신청해서 뭐 삭감 한 20억 해도 30억은 되겠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학생 자격을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중·고·대학생으로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 이랬어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잡으면 생활이 어려운 거라는 한계는, 우리가 법정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장학금 혜택 받죠? 학자금 혜택 받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학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이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생활이 어렵다는 건.
  첫 번째 그거고, 그리고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 학생들 다 품행 바르고 모범학생이에요, 전과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데에서 구청장의 선심적인 예산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공통적인 이런 거는 그렇다지만 다른 거는 석차 몇 % 이내, 평균 성적이 몇 % 이내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는데 복지장학생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차라리 복지장학생에 차상위계층의 중·고·대학생 이렇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뭔가 규정이 명백해져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딱 정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장학기금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0억을 출연 받아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했는데요. 올해 첫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대학생 59명을 선발해서 4,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1만 9천명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과 0.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 중에 또 그 기금에 보면 중학생은 20만 원, 특히 복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장학생인 경우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납입금이나 학교생활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그래서 기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 채재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찬성해요. 그리고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악한 우리 마포구의 재정형편이에요. 물론 교육지원과에다가 한 5천억 주면 좋겠지, 돈만 많다면. 열악한 재정형편이에요. 그 재정형편의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50억을 해 주면 70억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타구를 봐도 우리 현재 금액 가지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장학기금 조성은 이미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서 다뤄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내년도에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위원장 채재선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각 구에서도 지금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관내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에 학습관 짓는데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교육청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성동구에서도 금년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학교 육성 또 우수학생 유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장 채재선  자, 봐 봐요! 과장님,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서초에서 서울고등학교에 100억을 지원했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채재선  본 위원 그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학교를 나눠주기 식으로, 우리 마포구 학교에다가 나눠주기 식으로 학교를 키워서는 절대 크지 않아요. 한 학교를 정말 마포구립 중학교, 고등학교인 것처럼 잘 선정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점 하나를 맞춰서.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나눠주기 식, 나눠먹기 식,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60억, 지금 한 60억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4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40억이 나눠먹기 식이에요, 나눠주기 식. 그 40억을 조금 더 조성해서라도, 긴급한 예산은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더라도 그 40억을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뭔가 특화학교를 만드는데 더 역점을 두고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년에 시행하는 고교선택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뒤떨어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학교를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뒤떨어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교육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장학금의 종류는 지금 4종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채재선  예, 됐어요. 그만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13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3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성국 간사, 염운주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강성국   고창훈
  김정일   박영길   염운주
  유응봉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사무국장이관재
  보건소장문명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가정복지과장강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식품안전추진반장권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