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평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평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남두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3일 제 11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4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2일 전문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고, 동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금액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시에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3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공영주차장시설기준 및 관리사항 등을 정비하고 3급지 내지 5급지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회 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하며 또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5급지 공영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5만원으로 신설하고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9분)

○의장 김평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오윤수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는 5월 24일,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위원회별로 5월 23일 작성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협의차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써 향후 수준 높은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며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소관 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니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평전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달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