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59쪽에 보시면 사무실 직원 근무가 직원이 지금 평생학습, 우리마포복지관에 직원 5명,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 그래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직원 5명이 우리마포복지관 때문에 별도로 채용한 직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우리 평생교육팀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라면 우리마포복지관에 파견돼서 하는 일은 어떤 업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그동안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그래가지고 지하 1층 센터하고, 4층에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마포복지관으로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이전했습니다. 센터가 이전해 가지고 강의실 3개를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 있어서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로 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5명이 파견돼 가지고 있으면 구청 평생교육팀에는 몇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구청에는 지금 없고요, 그 직원들이 구청하고 센터를 오가면서 지금 양쪽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구청 평생교육팀은 우리 마포구의 40만 구민을 위한 업무입니다. 우리 직원들 평생교육팀이, 우리마포복지관 업무는 국한된 지역주민만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한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파견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지역은 대흥동에 있지만 이용하는 거는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오신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평생학습센터가 복지관 내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필례위원  과장님, 5명이나 파견되어 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 5명을 파견 나가 있게끔 했을 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면 10개 구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조했고 다들 5명 이상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 전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복지관은 기아대책한테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은 어떤 부분만 위탁이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복지관의 2층 부분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수동복지관은 이랜드한테 위탁 줬습니까? 신수동 노인복지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사항은 복지행정과라,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필례위원  개념이 다릅니까?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문화체육센터를 마포구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죠? 마포구의 직원이 파견돼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파견돼서 3명이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3명이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로 바뀌면서 다시 복귀해서 지금은 거기에 우리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지금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14평이라는 사무실을 사용을 하면서 5명,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1명, 7명이 파견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파견이 아니고 우리마포복지관이라는 시설의 2층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그 운영이 우리 평생교육팀이 가셔서 뭐 뭐 운영합니까? 다 기아대책으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위탁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는 위탁 없습니다. 직영입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부분만 직영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전체를 직영하는 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기아대책한테 위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 시설 자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나 이런 거는 저희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했던 일일업무실적과 각 직원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각 동에는 청소 담당과 노인 일자리 담당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지금 보통 한 동에 몇 년씩 근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전문성을 인정 받으셔서 계속 그 업무를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 내려가서 순환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청소 담당이나 노인 일자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오래 계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역에 그분들이 다른 동으로 가셨을 때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 지역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파악할 때까지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통에 무슨 골목에 무단투기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 파악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사 가면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고 하는 식으로. 과장님, 그분들한테는 좀 오래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보고서 55쪽에 장학재단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11년 10월 12일 날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보류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장학재단 설립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고 또 의회와 구청 간에 소통도 부족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장학재단을 금년도에 설립하려고 해 본다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보류됐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떡 보고서에 내놨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류된 이후에 충분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교감을 가지고 또 논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설립을 한번 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돼서 한다면 몰라도 아무런 말도 없고 보류된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있다가 장학재단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떡 내놓으면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뭡니까? 보류라고 했으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다 장학재단 설립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작년도에 10월 12일 날 보류된 상태고 그다음에 구의회가 작년도 12월 그다음에 이번에 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장학재단 설립을 언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고 또 어느 때 갑자기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경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월에 추진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아까 말씀하신 소통 부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류됐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보류되고 5월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돼서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계획서에 수록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장학재단 설립하겠다고 해 놓고 5월까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 10월에 보류됐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걸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강하고 보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쭉 이런 방식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놨어야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계시고 그냥 떡, 이것만 내놓으면 의회가 좀 어떻게 경시되는 듯한 생각도 들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의회가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먼저냐 나중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작년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 다 관심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올렸단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 절차나 순서가 이런 게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작년에 말씀이 이렇게 올리겠다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여기다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10월부터 지금까지 거론돼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의 차이로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이해를 시켜 보세요.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왜 한 말씀 없이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이렇게 내놨냐고요. 우리한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류가 안 됐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서류가 보류가 됐으니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 10월에 보류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다시 심의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심의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작년 12월에 올리지 못했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하고 기간적으로 봐서 5월이면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과의 이해,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를 5월로 잡은 겁니다. 그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업무보고에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구청장의 의지가 좀 담겨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도시위원회와 몇 차례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진행, 의욕, 추진 뭐 이런 것들,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된다고 봐요. 또 함께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논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적한 것은 “자원회수시설기금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장학재단이 왜 설립돼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청에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추진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식으로 해서 의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거론 안 하지만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충분히 안 하냐 말이에요. 계속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 봐야죠. 하여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좀 잘못한 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61쪽에 쓰레기 제로화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립되는 쓰레기를 제로화하자는 의미입니다. 발생되는 쓰레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가능한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쓰레기양을 감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재활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매립되는 쓰레기는 얘기하고 소각되는 쓰레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쓰레기 제로화란 이 개념이 저희가 관련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것들이 매립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각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매립에 모든 것이 포괄돼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우리 구 특성상 대부분이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로 풀어서 말을 하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면 소각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자치단체잖아요.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이 교수님 얘기대로 통칭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대부분 소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에 관한 말씀도 거론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제로화를 함에 있어서 미래에 소각장의 쓰레기를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화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소각장은 어떻게 하죠? 소각장 소각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잖아요. 제로화하는 과정에 그러면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쓰레기 제로화면 소각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매립하는 것은 기본인데 소각하는 양이 줄어들었을 때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거대한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가 제로화된다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태워야 되잖아요. 불을 때야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제로화는 아니더라도 30%, 50% 줄었다 그랬을 때 소각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 가동이 거의 80%, 90%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이, 365일 24시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반입 양에 따라서 적게 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운영의 측면에서 좀 검토해 볼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소각로 운영문제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된 측면 부분, 그런 부분들 여러 차례 회기 동안에 위원님이 마포구를 위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팀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게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소각장으로 갑시다. 소각장이 1,600억 원 들여서 지은 거예요. 거대한 소각장입니다, 저 소각장이. 저는 그 소각장 내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인데 소각장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좀 간단히 예를 들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우리 담배 피듯이 처음에 필터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을 제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맨 마지막에 담배가 거의 다 탔을 때는 니코틴 노란 게 나타나잖아요, 담배 끝에. 그렇듯이 여과기능도 처음과 마지막 필터를 교체하기 직전의 여과기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에 관한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이옥신은 KBS 보도에 보면 인류 최악의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산가리보다 몇백 배나 독하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자원회수기금 얼마 남아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약 160억 정도……
윤동현위원  지금 거기 데이터를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12월 말 현재 172억이 남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용한 돈도 한번 좀, 미안한데 지금까지 자원회수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한 액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200억이나 300억 원 정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저희가 총수입이 401억 6,200만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401억이라고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리고 총지출이 228억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172억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228억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위하여 쓰여진 돈이 그 안에 있어요? 228억 중에.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지금 자원회수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윤동현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주변환경이라든지 그 상황을 우리 나름대로 좋게 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의 부근에 혹은 거기에 투자된 228억 원 중에 거기에 투자된 돈이 있느냐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상암동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것은 만들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에 1년에 10억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난번 장학금에 30억 떼 내고 이런 식으로 일반 복지에 혹은 일반 시설과 그런 데에 다 썼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자원회수시설이 거대한 공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마포구 땅에 있기 때문에 마포구가 그것을 관장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준비나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자원회수시설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쓰레기 여기 쌓아 두어도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기에 쓰레기를 쌓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젊고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 이제 더 이상 다른 데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소각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또 소각장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돈 이제 더 이상 떼어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장학재단 설립도 그 맥락에서 여기서 50억인가 80억인가 떼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데 소각로가 7, 8년 되었거든요.
  덴마크에 제가 가보니까 덴마크 그 선진국이 소각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막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노후 시설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저한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있는 소각시설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서도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확실히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노후 되면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401억 중에 228억을 온통 다른 데다 쓰고 소각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썼다고요. 지금부터 172억은 거기에 쓰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누구에게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환경개선을 해요.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꼭 172억 원은 함부로 쓰시지 말고 소각장 주변의 환경개선, 우리의 건강을 위한 그런 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대충은 알아들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윤동현위원  기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기금 쓰는 데 우리가 지적만 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기금이 더 이상 고갈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소각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이 친환경 학교급식은 중앙정치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온 국민의 아주 지대한 관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통센터도 방문해 봤었습니다. 해 봤고 그때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자료 조사, 계획 수립, 안전성 검사,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전하게 추진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어도 우리 마포구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각종 식중독이라든가 그 음식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치권, 국민, 상당한 관심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시 대두되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생산 공급처 또 운송과정, 공급, 학교에서 조리과정, 그런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학교가 식재료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친환경 유통센터 시설은 안전에 대한 시설은 현재 최고로 되어 있고요, 최고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 교육지원과에서 그 조리과정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식품안전 관련되는 그런 모니터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다시 학교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싸라고 그러면 상당한 소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 그것은 위생과에서 철저를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뭐 1년에 두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여름철 같은 때는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각종 생선, 야채, 이런 것은 1일 점검, 이런 체제로 되어야, 돼도 조리과정에서 탈이 날 수도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엉성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서부터 조리과정까지, 이 급식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몇 회, 날 정해 놓고 1년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처음에 원 연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나 시행 지자체에서나 신경을 어느 정도 쓰니까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아무래도 관리는 느슨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학교급식에서 무슨 문제가 한번 나면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좀 더 횟수가 많아야 되고, 더 세밀해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포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더 기해 주실 그런 의향 없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 학교급식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애정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학교 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교육의 고유 업무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끼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저기하고 하여튼 교육청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또 나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강구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아쉽습니다.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민의, 우리 마포구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마포구에 교육지원과가 있고 그런데 그쪽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고유 업무이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저희가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좀 더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름철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그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이 혹시 구청장인가요? 누가 이사장이 결정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지금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조례 자체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 자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초기 단계인 조례가.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재단 설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안이라고도 붙여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현재 장학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 건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목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장학기금을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또 하나 장학재단은……
한일용위원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철학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히 안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립, 하니까 뭐 이미 재단 이사회에서 임원진 다 안이 짜져 있고 그래서 그런 체제 안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조례안 재심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게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전에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좀 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건립 계획(안), 지금 뭐 서울시·서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공문 발송하고 관련자 면담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항은 면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서울시 시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원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이 관련 부서, 서울시의 관련 부서장들이 전원 교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방향성이 잡혀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되면 이 선별장 이런 부분은 그렇고, 이 바이오가스를 얻고자 하는 것도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그 음식물류를 밀폐된 공간에서 30일 동안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요, 그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된 전기를 자체시설에 이용한다거나 한전에 매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일용위원  한전에 전기를 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참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 기업체, 이런 데서 기술적인 설명 이런 것이 다 청취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현재 저희가 관련해서 동대문구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일용위원  아니 타구는 운영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것은 어디 공학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이런 바이오가스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 판매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그쪽에서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느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뭐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좀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도 방문해 보아서 저희가 시설도 견학을 해 보고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동대문, 울산 몇 군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쪽의 답을 좀 들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운영은 저희가.
한일용위원  기술적인 문제.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대문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과 그다음 울산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저희가 면담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우리 마포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보장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울산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그 우리, 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상암동에는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상암동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고, 또 상암동을 벗어난 이쪽 망원동이라든가 합정동, 서교동, 이쪽에서도 실질적인 피해는 이쪽에서 우리가 본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계속 이런 주민 기피시설,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을 자꾸 들이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모든 게 원 계획대로, 지금 동대문이나 울산 같은 곳에서 발생되는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과정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계속 면담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먼저 완전 충분한 주민과 우리 의회, 공감을 하고 좀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적어도 이론적으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일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데 그런 절대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추진 진행을 단계별로 해 나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조금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우리 구가 땅을 확보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땅이 확보가 됐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시유지를 무상으로 구에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때도 분명히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 협력과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단계는 해당부서의 의견 자체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얻는 단계에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일단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땅에 대한 가치성이 확보됐을 때 그때 저희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안전성 문제 내지는 프로세스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1을 지금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 확보됐을 때 하면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활용선별장 건립계획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 상암동이나 마포구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할 때 반대했었던 거는 아마 그때 반대했던 것보다 엄청난 큰 파장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반대가 되면,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그런 안전하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땅 확보됐을 때,” 이미 여기는 주소,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땅 확보됐을 때, 그러면 설명이 좀 왔다갔다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그런데 지금 땅을 확보하려면 시에서도 이 땅을 매각하면 시의 공유재산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이 땅을 취득하려고 해도 자체 내에 공유재산 관련된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땅 자체를 매입할 때도 구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땅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주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의회의 동의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서울시가 이 땅을 팔 의사, 공원에서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주무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을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우리가 이 땅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땅을 팔았는데 우리 마포구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외려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마포구에 땅을 파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가 진행 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해만 시키려고 하면 어려운 행정이 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히 교감하면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동의를 얻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봐도 이것은 적정한, 서로가 협력사업이다라고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런 BTO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에서 주요내용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관리 등, 그러면 지금 기존의 건축재료 중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축을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무슨 석면이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아직까지, 이 법이 공포는 됐는데 시행은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상 건축물은 500㎡ 이상 대상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또 석면지도 작성도 하고 해서 관리하게끔,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환경과장 조용순  신축은 신축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존 건축물도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존 건축물에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2천몇 년부터는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한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건설되는 건축물에는 석면이 일절 안 들어간다.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 못쓰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돼 있는 건물 5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확인해서 관리인을 교육을 시키겠다.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무슨 석면회사에서?
○환경과장 조용순  관리인 교육은 구청해서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사업장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환경과장 조용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관리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이제 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석면 건축재료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서 살다가, 근무하다가 거기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특별히 위로금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의금을 준다?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 따로 있고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이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무슨 석면중피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망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석면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제비용이 나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하면 무슨 학교 교사, 회사원 그런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셨을 경우.
○환경과장 조용순  그것은 다 석면피해로 돌아가셨다고 보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걸로 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민들이 피해를 신청하면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그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죠. 피해구제법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판정을 받았다든지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2011년도 마포구에 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4명이 직업 판정 신청이 왔고요, 4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그것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생소한 부분, 좀 적용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안전한 건물, 사업장,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2년도 예산에 관해서 상당히 알뜰예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구민들을 위해서 다 머리를 맞대고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알뜰예산으로서 골고루 구민을 보살피는 그런 행정이 되는 2012년도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 11시 5분 전이거든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내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있고 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만 있으면 도서관을 더 많이 하고 싶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신수동에 보면 구 동청사 보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신수동 옛날 동청사였는데 거기에 1층, 2층은 보훈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는 보훈회관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에서 많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신수동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면 다음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것인데 우선 신수동 동청사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우리 구유재산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보훈회관 지하는 두 가지 면에서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인근에 서강도서관이 있어서 거리적으로 25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좀 가까운 데 있고, 그다음에 지하라는 게 지금 상수청소년독서실에 가보면 지하에 서강동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가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하에 도서가 설치되니까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면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하에 설치되는 거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일단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도서관 설치는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요즘 봐서는 지하라고 해서 습기가 있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건을 준비하면 습기가 차고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영어도서관도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서강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어린이영어도서관도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도화동에 있고 망원동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서종수위원  공간 평수 같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느 정도의 도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서종수위원  어느 정도 돼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최소한의 도서관 면적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5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종수위원  다행히 평수는 가능하겠네요, 4, 50평 되니까.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 추후에는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다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국장님한테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이 인사발령 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 중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청장님 의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구에서는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과 같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이 어느 정도 재단설립에 대해서 취지랄까 목적, 꼭 설립해야 될 이유 등등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시간은 짧은 시간에 보고를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고, 또 전 국장님께서는 여기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 개개인을 만나서 많은 설득도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장학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어느 정도 피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편안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전에 교육지원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육지원과장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볼 수 있을까, 또 신설부서로서 교육분야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해 보면 좋겠는가 많은 고민 끝에 장학기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장학기금을 구민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당초 구상을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직접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5억 원 이상이 돼야 장학재단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장학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사실 예산 형편상 어렵고요. 또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자발적인 어떤 성금이나 기탁을 받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던 중에 자원회수시설기금을 활용하면 그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우리 지역의 복지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자원회수시설기금 심의위원님들의 협조를 얻고, 또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학기금을 쌓아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30억, 그 이후에 예산과 또 한 차례의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80억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서 운영하는 방법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서의 운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장학재단의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동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로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서종수위원  예, 보류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그래서 보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사항도 사실은 충분히 논의가 좀 되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것은 우선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러나 지난번에 보류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완해야 될 사항, 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를 드리고 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재단은 앞으로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하고 또 그런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더 소상히 파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그 지적해 주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또 그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장학금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타구에서 장학재단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폐단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여기는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과 설득을 하려면 더 많은 자료와 그리고 타구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이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저희가 타구의 사례도 충분히 좀 알아보고요. 또 장학재단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신수동 같은 경우는 참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받은 월 일정표에 보면 2월 10일 날 오후 4시에 “신수 쓰레기 없는 마을 선포식,”이라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동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서종수위원  지금 신수동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만들었나 본데요, 마찬가지로 동별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타동까지 다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수진위원  지난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올리신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에 설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저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이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난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안전의 문제, 유통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인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인제 약간 조금 다른 면인데 지금 올해만 해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재정적인 추가지원이 총 3억 9,800만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사실 자연증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5일제 수업으로 급식일수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또 추가로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30억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김수진위원  30억 되어 있고 친환경 학교급식이 24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몰입하는 재원 중에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는 것인가요? 24억이면. 총 54억인데 지금 24억이면 몇 % 정도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3.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교육경비 예산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전체 예산이 54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54억이니까 30억의, 총비용이 54억이잖아요, 그중에서 24억이면 몇 %나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60% 이상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먼저 친환경 급식비가 증액이 되는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와 같이 1개 학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후에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각자 지부의 협의에 의해서 50%, 30%, 20%, 이렇게 비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이 된 것이 2억 6,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5일제 수업이 됨으로 인해서 수업일수가 증가한다는 사유는 방학기간이 주5일제니까 수업이 실제적으로 수업일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방학할 때, 또 개학할 때도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10일, 중학교가 15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1억 3,400만 원 해서 총 3억 9,800만 원이 추경으로 부족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 급증하는 교육경비하고 급식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을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쪽의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면 어떨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부서의 차원이 아니고 구 정책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인데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단순하게 단순비교해서 이것이 100으로 놓고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으로 놓으면 만약에 5학년까지 했다고 해도 올해도 추가적으로 또 자연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확대 개념으로 가니까 그 재원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저는 지금의 시기는 대단히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제일 주체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정말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시의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자치구에서는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건의를 하는, 표현을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시의 자료를 조금 봤어요.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건의해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구마다 주민생활국 전체 예산의 매칭 비율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칭비율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런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 자료를 봤는데 저희 마포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건의사항이.
  글쎄 자세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덜 힘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그렇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이 체감도는 상당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뭘 해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자치구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금 힘들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도 좀 외쳐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김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의 의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전 우리 주민생활국의 여러 과들을 거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련부서, 보건과, 여성정책과, 그런데 교육지원과에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해 11월 달에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이 되어서 청소년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을 아이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시행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김수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교육발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이 혹시 마련을 한 것이 있으신지, 지금 언론상에는 ‘10대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타이틀을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야 했나?
  그러니까 딱히 정말 수능이나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마땅히 풀 놀이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 주어진 것이 아이들이 가서 게임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면권도 방해하고 건강권도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이들이 치매에 걸리는 그런 문제까지 가니까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잡아 놓자는 취지에서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론화 시점이 이미 좀 늦었지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고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김수진위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폭력하고는 약간 형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이 게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게임을 즐겨야 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치구에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관련사항은 우리 여성정책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선거를 조금 앞두고 있어서 무리가 있지만 한 3, 4월쯤 해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관련 주체들이 보건소,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여성정책팀,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좀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과장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이 인터넷중독 관련해서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4개 권역이 있어요. 아이윌이라고, 그리고 인제 개별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만 이미 상담을 할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게임을 이렇게 즐겨야 한다는 것을 조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조금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은 그런 교육을 보건교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구 차원에서도 주 5일로 학교를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최소한 우리 마포구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센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공론화를 시키고 이것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1페이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012년도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올해 들어서 줄어드니까 보충을 해야 됨에 따라서 방학기간이 축소가 되고.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전부다 지급한다고 그 금액이 지금 추가 편성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리고 작년에 없던 방학하는 날, 개학하는 날, 시험 보는 날도 급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방향이 전환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일수가 늘어나는 거죠.
강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소요예산에서 봤을 때 친환경 식재료 전환 차액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억 1,200만 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친환경 식재료에 쌀이 포함돼 있으면 전체 품목들이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동들이 원래 그전에 취식했던 그런 식재료에서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친환경을 제공해 줄 때 식재료는 친환경으로 쓰는데 쌀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구해서 공급을 해 주는 거죠.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합의를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하면서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급식 가지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어떻게 보면 관할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또 그 가격이나 예산에 맞춰서 진행함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작년에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이왕 지금 시작했고 이제 정착이 돼야 된다. 아까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시대정신이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특히 아동들이 먹는 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두 가지가 우려되는데 하나는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재료 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지만 중학교는 친환경 쌀을 지원 안 해 줍니다. 예산이 한 2억 5천 드는데 못 해줬는데, 인근 서대문하고 은평은 친환경 쌀을 지원해 줍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민들이 인근 서대문하고 은평은 지원해 주는데 왜 마포는 지원을 못 해주냐. 마포 포함해서 8개 구가 중학교에는 못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민원이……
강성국위원  거의 재정자립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우리가 좀 높죠.
강성국위원  우리가 서대문보다 좀 높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들은 전부다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식재료 전환차액 지원에서 증가분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지는 않고요, 다음주 2월 6일 날 각 학교 영양교사들 간담회가 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추출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자료라든가 영양사들께서 일선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토의내용이라든가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재단이 그러네요. 우선 교육지원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전체 무상급식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체 총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등학교 전체 급식이요?
○위원장 조남진  예.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5억 6,600만 원.
○위원장 조남진  아니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거 말고 전체, 우리 마포구의 초등학교 전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비용.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러니까 구, 시, 교육청 합쳐서요?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합쳐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합쳐서는 저희들이 자료파악을 못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되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액에 대한 총 20%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20%가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0%가 못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와 같이 4학년 기준으로 해서, 1개 학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월에 결정된 내용은 50%, 30%, 20%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를 갖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거죠.  더 증가액이 발생된 거죠.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책정한 예산은 20% 범위 안이라 이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렇죠, 1개 학년을 갖고 우리는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 친환경 식재료 전환 차액이라, 여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기타 다른 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안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추가 지원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산은 20% 안 넘어섰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지금은 말고요, 서면으로 전체 총비용하고 우리 구 부담비용 또 여기에 예산 부족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학재단 설립안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재단하고 똑같은 거로 봤어요, 사실 자료를.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 2월에 선발하고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단에서. 재단도 설립 안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업무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학재단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했는데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위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누가 감정이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장학재단의 설립이 과연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느냐.
  또 아까 우리 김수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지원과의 총예산 54억 중에 근 50% 가까운 금액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편중이라고 무슨 이유가 됐든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증가도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기왕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으면 또 차질을 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조남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모토가 복지구현,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법절차가 무시된다든가 이렇게 업무가 집행된다면 마포구민으로부터의 신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올 한해 우리 업무에 마포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대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강성국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교육지원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손문수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