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오늘 연대 교수와의 심혈관 질환 관련 회의가 있기 때문에 11시 20분에 먼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서 그 안에, 의약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 하실 수 있는 질의는 11시 20분 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매년 그렇지만 특히 지난해 가을에 모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도에 나왔었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도 방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작년에 재작년보다 좀 많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모기 퇴치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글쎄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유충이 많이 떠내려가서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유충들이 생겨서 늦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모기들이 많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가 방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기 퇴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인식하는 인식도가 아주 낮아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모기 퇴치에 관한 일을 안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인식할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봐도 다 그렇거든요. ‘야! 마포구청에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 인식이 지금 전혀 없어요. 충분히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퇴치 못하냐고요.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그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구청장한테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불신으로 가요. 사회풍조가 불신풍조로 간다고요.
  모기, 여러분 심각하게 느끼셨잖아요. 왜 못합니까? 소장님! 왜 모기 퇴치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기 퇴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충이 많아서, 그것 다 아는 사실이에요. 퇴치를 해야죠. 방송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모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 구의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 과장님 대책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을 넣을 때 “모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모기를 퇴치합시다.”누가 반대할 거예요? 누가 말할 거냐고요. 과장님, 모기 퇴치에 대해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퇴치방법,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지금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데를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 구제를 1마리를 할 경우에 모기가 나오는 게 한 500마리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충 구제가 끝나면 저희들이 2개조로 편성이 돼 있어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기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특별히 2개조를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을에 모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을에는 모기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충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4월이 되면 모기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모기 퇴치를 위하여 다른 구와 정보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에 하는 것들과 같이 수시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로.
윤동현위원  이 모기 퇴치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까 잠시 얘기한 유충 1마리를 죽이면 모기 500마리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건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배워야 할 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 구별로 어느 구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또 이것에 관한 연구를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지 정부 연구기관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많은 공부를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구는 적어도 모기가 없다, 이런 정도로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노력할 땐데 작년 같이 그 난리통, 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전에는 가을에 모기가 물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모기가 가을에 더 심하게 물어요. 그래서 고통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모기 퇴치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꼭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31쪽 건강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윤동현위원  31쪽에 감염병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18,000건이라고 그랬어요? 18,000건이 작년도 데이터예요, 금년도 할 예정이에요?
○의약과장 오상철  2012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감염병 관리 사업에 몇 건이나 했느냐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하고 결핵검사가 있는데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31,104건 했고요, 그다음에……
윤동현위원  아니 데이터가 지금 잘 안 맞는데 31,000건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 18,000건은 잘 안 맞잖아.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검사하고 또 결핵균 검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18,00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토털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담당 팀장 뭐하시는 거예요? 팀장들이 알려 드려야지.
○의약과장 오상철  결핵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92건입니다.
윤동현위원  결핵검사가?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1,400건하고, 다 안 하더라도 좋아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합해서 작년도 것이 얼마냐는 말이지, 작년도 것이 토털 얼마냐고 그러는데 그것을 답을 못하셔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건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아요. 32,0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8,000으로 예측을 한 것이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나요? 두 배 정도. 자, 나중에 찾으면 보고해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18,000건 한다면 한 건에 대해서 만 원이 훨씬 못 되는 돈이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딱 맞아요, 남아요, 모자라요? 매년 해 보시면, 지금 과장님 여기 오셔서 한 2, 3년 해 보셨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해 보면 거의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취지가 뭐냐면 떨어지면, 이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이상 검사 안 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산이 떨어지면 검사를?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11월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3만 몇천 건 했으니까 분명히 이때는 5천 원꼴도 안 되고 3, 4천 원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느냐, 우리 주민의 수요를 전부 다 충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충분히 습득하셔서 말씀하세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여태까지 부족한 적은 없었고요, 작년 재고가 있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에 32,000건 했다면서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18,000건 잡으셨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잡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오상철  이것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그러세요,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검진 사업이 밑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해 놓고 위의 항목을 보면 특수검진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1,600만 원 정도예요. 이것이 이름도 부르기 싫은 무슨 대장암, 췌장암, 간암, 전립선암, 난소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당화혈색소검사잖아요, 여기.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이런 것들이 1,600만 원 하는 거잖아요. 1,600만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 검사가 우리 주민들의 수요에 다 충족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이 금년도 2,300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 2,300건이면 작년도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의약과장 오상철  작년도에는 1,858건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좀 더 하시겠다는 것인데 1,600만 원 예산가지고 이것 가능한 거예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대부분 시약 값입니다.
윤동현위원  시약 값이고 검사는 어디서 해다 주죠?
○의약과장 오상철  검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윤동현위원  시약 값 말고도 그럼 자체적으로 검사하면.
○의약과장 오상철  인건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원들이 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임상병리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많이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로 검사한다면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또 인건비도 충분히 드려야 되고 또 인원도 확보되어야 되고 기계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면역장비라고 암표지자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2006년도에 들어 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암표지자 검사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 하시는 분이.
○의약과장 오상철  이것 면역장비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장비가 검사실의 생화학 장비, 혈액학 장비, 면역학 장비, PCR 장비, 소변검사 장비, 이렇게 있는데요, 그 파트별로 임상병리사가 5명 있는데 거기 한 명씩 다 맡고서 자기가 맡은 장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업무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업무가 과다한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에 관한 1,6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에 관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됐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윤동현위원  아주 중대한 병들인데.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에 관해서 기계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라는 그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예, 임상병리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전에는 칼큐레이션이라고 장비를 바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가 데이터가 정확한지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보통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윤동현위원  한 사람이? 두 시간, 세 시간 걸려? 한 사람 검사하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한 사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려면 이 장비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했을 때 맞추는 것이죠.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0이라고 잡아 놓아야지 검사가 나왔으면 이것이 3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기준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3 나오면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2가 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칼큐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야지.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 설명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암표지자 검사가 별일 없이 잘 진행된다 그런 말씀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하루에 몇 명이나 해요?
○의약과장 오상철  하루에요? 암표지 검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858건 했는데요, 간암 같은 경우에 이것을 나누면……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0건을 가지고 나누면 하루에 몇 건이 나오는 건가요? 하루 평균이 얼마인지 좀 내줘 보세요. 하루 평균 대충.
○의약과장 오상철  하루에 8명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 중에 그 검사를 통해서 암이 발견된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있습니다. 일단 이 암표지자 검사, 말이 인제 암 표지가 검사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이 걸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다, 대장암 걸렸으면 이것 가지고 이 암표지자 검사는 원래는 이것이 대장암 검사 추후에 재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암표지자 검사라고 정상인이 여기에 이상이 나타나면 더 정밀검사를 해서 정말 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암표지자 검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한 70%에서 80%는 의미가 있고 100%는 아니고요.
윤동현위원  잠깐, 이것 암표지자 검사를 하면 “아, 대장암 의심스럽다, 큰 병원에 가 봐라.” 이렇게 안내해 줄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윤동현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얼마나 건수가?
○의약과장 오상철  작년 같은 경우에 토털 했을 때 1,858건 했는데요, 양성 나온 경우가 33건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양성이 무슨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의약과장 오상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 4건, 대장암 10건, 췌장암 5건.
윤동현위원  잠깐만, 간암 4건.
○의약과장 오상철  예, 대장암 10건, 췌장암 5건, 그다음에 난소암 6건, 전립선암 8건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보건소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또 인력, 또 우리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잘 맞아 가는지, 보건소는 맞아 가는지를 묻는 것이고 보건소는 비교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뢰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보건소에 와서 자기 일을 보고 가는 신뢰하는 보건소잖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고 또 장비를, 소장님! 장비를 좋은 것을 계속 살려면, 계속 좋은 것만 찾아놓으시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사는데 적극 협력을 할 테니까 새로운 장비로 또 좋은 장비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아까 답변 못했던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에게,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데이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위생과장님! 장영숙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장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활용하거나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이 작년부터 미스터리 샤퍼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손님을 가장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그 주문이 예를 들면 고기인 경우에는 그 고기가 한우가 맞는지, 중량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그런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6건을 적발을 해서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것은 4건, 원산지 표시 1건, 그다음에 거래명세서 같은 것을 비치하지 않은 그런 업소 1건, 이렇게 해서 6건을 적발한 바가 있고요, 올 금년에도 미스터리 샤퍼 95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미스터리 샤퍼 방식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내문 및 시범업소 표지판 부착이 56개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이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합정역서부터 저희 마포구청역까지 오는 그 합정로 변에 있는 주로 한식집, 거기만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영숙위원  왜 한식집만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송준성  음식물쓰레기가 거기서 주로 배출되기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업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대략 이런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위생과장 송준성  6천 개 정도 됩니다. 6,10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강동 지역에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위생과에서 좀 더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장영숙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금년부터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계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포구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 57개소가 1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개소 도시공원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 전체에 “이 공원은 이제부터 금연구역입니다.” 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전 도시공원에 모두 붙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래카드에 미리 계도한 대로 6월 1일부터 실지로 과태료는 부과할 예정이고 그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교육을 계속하면서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속을 위해서 5월 1일부터는, 5월에는 저희가 단속인력을 채용을 해서 6월부터 단속인력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또한 함께 계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장영숙위원  아마 이것 단속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조기 실시 및 재검검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마포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170군데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70군데가 다, 여기 나온 170개가 다, 집단급식소 간이키트검사 실시하는데 이 170개가 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식중독 예방이 이제 4월이었는데, 예방검사가 4월이었는데 3월로 앞당겨서 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항상 식중독 예방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필례위원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사증후군은 만성 심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생활습관이 문제가 되고 특히 비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만과 동시에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은 그리고 지질 쪽에서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질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동시에 발견되는 그런 증후군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심뇌혈관으로 진행하고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혈압과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하고 복부둘레, 비만도 BMI까지 측정을 해서 저희가 이 소인들을 한번 검사를 해 봅니다.
  소인들 중에서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고, 두 가지 이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또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1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만들어 놓고 작년에 오픈한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인을 함께 검사를 하고 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소인이 세 개 이상이냐, 두 개 이내냐, 하나도 없느냐, 그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 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비만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소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합병증인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긴 했는데 자세히도 모르고 검사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하고 나면 모든 분들께 그 검사하러 오신 분들께 수첩을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필례위원  본 위원은 늦게야 그 수첩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빠뜨리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검사하고 가신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내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좀 더 소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내씩 계속해서 보내게 되고, 소인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보내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그전에는 검사가 괜찮았지만 이번에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하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그 검사를 받고 나서 그 수첩 받은 다음부터는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저한테 어드바이스해 주는 느낌이 와서 “아, 이게 참 좋구나!”생각을 했는데 신경 쓰셔서 검사를 받고 가시는 모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1년 6월 1일 전담인력 2명 해서 흡연자 단속을 이미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계도기간과 흡연자 단속이 2012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왜 하필이면 오타에 이렇게 시선이 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말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다음에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만나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구에서 단속을 좀 특히 서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단속이라든가 계도를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행정이 있고, 어떤 행정은 강력 계도단속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사업이야말로 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담배를 끊은 지가 한참 됐지만, 담배 끊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앞에 가시는 분이 담배를 피면서, 우연히 피는 분 뒤따라 갈 때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쾌감을 느끼면서 “아, 나도 옛날에 담배를 폈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했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나 우리 막대한 예산 투여를 해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측면으로 보나 여기 금연사업이야말로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해 주기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마 집에서 자기 부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한결같이 권하는 얘기가 “담배 좀 끊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끊으라고 하지, 어디 나와서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단속이 돼서 벌과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할 때 아마 본인도 집에서 항상 끊으라고 하지, 사회적으로도 금연을 좀 많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벌과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아마 그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해서 마포구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서교동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들렀었어요. 그런데 뭐 본인의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까 들리는 곳이 서교동, 망원동 뭐 이런 정도 들리고 특별한 게 없으면 관심은 갖지만 많이 들리지는 못하는데 어제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엄청 추운데 아침에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서 윗도리를 잠깐 벗고 체크를 하는데 상당히 추운 걸 느끼겠더라고요, 담당자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래서 근무자들 환경, 물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손이 곱을 정도의 그런 환경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자보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시군요. 우리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산모하고 미혼모 그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미혼모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배우자를 현재 데리고 있지 않은 경우가 미혼모가 되고 청소년 산모는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아무래도 18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는 대부분 미혼모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한일용위원  어차피 태생돼 있는 상태고 또 그런 미혼모가 됐든 청소년 산모가 됐든 보살펴야 되는 거는 또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도 홀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로 입양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이런 어려운 환경, 개인적으로 보면 임신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이 됐을 때 각별한 보살핌도 절대 필요하지만 꼭 임신을 해야 할 분들이 환경 형편에 의해서 임신을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구에서 피부로 느끼게끔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많이 미흡한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산모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우리 마포구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를 생각해서 마포구 산모들의 우리 구 보건소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작년에 임산부 등록이 2,882명이었습니다. 저희 구 보건소에 임산부가.
한일용위원  임산부가 2천 8백……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82명입니다. 저희가 1년에 출생이 4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70%에서 80%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보건소에서 영양관리라든지 철분제 관리라든지 혈액검사, 혈압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는 구 보건소를, 본인이 보건소 갔다 왔다면 어딘가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산모들이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에도 그렇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와 다르거나 아니면 산모들이 보건소를 갔다 와서도 그냥 산부인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산모에 대한 대접이랄까, 산모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 산모들이 우리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오늘 산부인과 보건소에 다녀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좀 조성을 해야 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전에 사회복지과에도 우리 보건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우리 보건소 역시 현재 우리 보건소 수준을 지역의 상당한 수준의, 특히 산부인과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 그런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지역의 다른 산부인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안 된다, 그 업종에 침범을 한다, 그런 약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산모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임산부 등록률은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높게 한 7, 80% 정도 임신하신 분들이 다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사는 진료실 의사가 있지만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의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채용을 하려고 마포구 보건소에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응시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금연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전반적인 예방 기능이 보건소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산모, 임산부 관리인 경우도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 상태가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출산이라든지 전문적인 산부인과 전문성 부분은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가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와서도 관리를 받고 온 거에 대해서 별로 말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임산부들이 좀 더 질이 좋은 그런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안 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와서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이런 정도 도움을 받는 것을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이런 정도까지 듣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태어날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산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전문의가 됐든 산모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빨리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동떨어진 질의 같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각종 복지 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모들을 참 대접해 주고 싶은 게 본 위원의 평상시 생각입니다. 일단 임신만 했다 하면 지하철, 버스, 각종 고궁 어디 입장료서부터 심지어 극장까지도 산모들은 그런 걸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적어도 아기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수유를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임신을 해서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는 단계까지는 산모에 대해서 상당한 대접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산모들이 보건소를 믿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수진위원  저희 보건소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금 의약과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이것은 지금 의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보고할 때도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하나의 사업이 여러 부처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11월에 셧다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후속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제가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다 여쭤봤더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지금 현재 정신건강 쪽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터넷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중독까지 가지 않는 어떤 예방교육들을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사업에 저희가 소아·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함께 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소아·청소년사업의 제일 큰 부분이 인터넷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ADHD 관리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로 소아·청소년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울증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개별상담과 학생들 집단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저와 따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작년에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서 간호사가 이중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제는 독립적으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실시되었던 거와는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들이 일단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 집중 대상자가 되고 있고 그 대상자들이 현재 6,121가구 8,631명이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 관련된 조사를 하고 건강문제라든지 그 상태 그리고 장애문제, 일상생활 수행능력 문제, 어떤 질병문제를 다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군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신규로 된 신규관리군 외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강화군 해서 집중관리군일 때는 문제가 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기관리군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 작년 같으면 저희가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관리가 되면 6개월에 한 번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역량관리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매년 한 번 정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 때는 일단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선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중관리군은 거의 매주 두 달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그 정도의 관리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정기관리군이라는 것이 아주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질병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U-헬스 마을건강센터랑 함께 하다 보니 실제로 6개월에 한 번 재방문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정기관리군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반드시 재방문을 하고 집중관리군은 매주를 두 달 내지 넉 달까지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자기역량관리군인 경우도 그전에 1년 이내에 한 번만 하려고 하던 것을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년에 두 번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이 정말 효과적이고 그래도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말씀 보고를 들으니까 사실은 좀 더 그물망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작년부터 민관협치 차원에서 민·관이 같이 네트워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듣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보건소가 사실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민관협치 워크숍도 하고 그 안에서, 정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왔느냐 하면 각각의 주체들이, 그 대상자는 전부 다 보건소의 관리 대상자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주로 홀몸노인들이나 관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하고 전부 다 중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각각의 어떤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뭐 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알코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들이 각각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을 이 사업을 할 때, “어, 거기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너지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전문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다, 저는 보건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런 기관이 도움이 된다 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잖아도 복지와 저희 방문보건하고 어떤 서비스가 사실 대상은 거의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하면서 좀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월부터 복지팀 복지과하고 올해는 우리 방문건광관리와 복지에서 서비스 연계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으려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인파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네의 어르신들 찾아가서 뵈면 사실 보건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 관련해서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고 다 얘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저 역시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집중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U-헬스에 계시는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어디에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마 다 알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므로 해서 사실 그 시너지는 상당하거든요. “우리 어르신 이럴 때에는 이런 기관을 가시면 거기에서 건강도 관리 받으실 수 있고 운동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그런 조력자 역할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하고 연계하고 복지랑 그냥 단순연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찾고 또 말씀하신 마을건강센터에서도 사실 아는 만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수진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 꼭 방법을 찾아서 좀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지켜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포구는 구청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관광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2년도에도 할 것인데 해서 보면 올해는 또 관광식당 지정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11년도 원산지표시 대상, 아, 우선 표시 대상이 음식점이 있고 축산물 유통업소가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아까 2011년도 적발건수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답변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과장 송준성  미스터리 샤퍼 방식으로만 해 가지고 적발한 것은 1건이고 일반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적발 실적이 77건입니다.
서종수위원  77건 그중에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아야 되는데요.
서종수위원  한 반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습니다. 주로 음식점을 많이 했죠.
서종수위원  우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장에 가서 적발해 보니까 원산지표시가 주로 육류 쪽이 많았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육류 쪽보다는 쌀, 배추김치, 이런 쪽들.
서종수위원  그러면 육류 쪽은 적발 건수가 몇 군데가 있고 그 자료가 있죠?
○위생과장 송준성  네.
서종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송준성  77건 중 일반음식점이 22건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시장, 대규모점포 그쪽이 21건, 나머지가 축산물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적발 음식 내용 중에 육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축산물 유통이니까 34건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육류가 34건이고 나머지는 야채, 채소, 그런 쪽으로 단속을 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송준성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단속할 당시에 만약에 육류 쪽 적발하고 채소나 야채 쪽 적발하고 징계내용이 다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음식점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 원산지를 속였다거나 육류를 속였거나 범위는 똑같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한 문제이고.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정육점, 축산물 판매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육점, 그쪽은 처벌이 좀 강하죠.
서종수위원  음식점이 만약에 단속되었을 때는 육류나 처벌이 똑같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송준성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육류 쪽을 하면 더 처벌이 강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똑같은 음식으로 보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양파가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했다든가, 그런데 소고기를 외국산인데 한우라고 했다든가 이런 것은 좀 다르잖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양파는 아직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종수위원  쌀, 김치 정도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6가지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쌀을 위반했다든가 육류를 위반했다든가 똑같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77건이 단속이 2011년도에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박용석 팀장입니까?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네.)
서종수위원  적발을 당했는데 좀 봐달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네.
서종수위원  팀장님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원산지지도팀장 박용석  없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어떤 내용이 처벌이 되고 하는지 확인서를 받고 사인도 받기 때문에 구청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행정처분이 어떤 것이 내려지죠?
○위생과장 송준성  허위표시는 고발이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고발당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위생과장 송준성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겠죠.
서종수위원  아, 벌금으로.
○위생과장 송준성  예, 벌금으로 처리될 것이고 미 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서종수위원  과태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 벌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겠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이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
○위생과장 송준성  예, 우리는 고발만 시키고.
서종수위원  고발만 하고.
○위생과장 송준성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태료는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영업정지 있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원산지표시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위생과장 송준성  영업정지가 7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겠네요?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마포구에 영업정지 당해서 식당이 영업을 안 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보았는데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 이것이 영업정지가 뭐냐면 영업자들한테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 영업정지 15일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겠다.” 그럴 경우에는……
서종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바꾸어 줄 수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송준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원치 않고 과태료로 내겠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혹시 영업이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장사가 아주 안되는 경우에 그러면 “차라리 나 문 닫고 좀 쉬겠다,” 이런 경우는 있고요, 장사가 잘되는 곳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만일 원산지를 속였을 경우에는 업주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텐데 만일에 과태료가 얼마 안 된다고 치면 누구나 다 위반하고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속인 것은 벌금입니다. 그것은 벌금이니까 아마 벌금이 꽤 나올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매장 내에 표시해 놓은 육류 쇠고기는 한우, 외국산,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고발이고 다른 경우는?
○위생과장 송준성  표시를 안 하는 경우.
서종수위원  한우인지 외국산인지 표시도 안 해 놓고 파는 사람들을 갖다가 단속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그것은 평소에 관계없이 모든 허가받은 음식점 모두 다 매장 내에 다 표시를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메뉴 옆에 다 표시를 해야 되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도 고발 건을 거기서도 할 텐데 거기서도 영업정지는 아니고 벌금으로 한다고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벌금이죠. 벌금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벌금이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정도라면 이것 축산물 표시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정도는. 1년만 속이면 몇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 업소도 나올 텐데.
○위생과장 송준성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영업주들의 인식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처음에 업소 현장에 가서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음식점에 나가면.
○위생과장 송준성  직원이 나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나왔다, 이렇게 영업주한테 얘기한 다음에 거래명세서, 그다음에 도축장이 어디 도축장이냐, 그다음에 식별 개체 번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쌀이나 김치나 육류나 이런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해 보는 기계 같은 것이.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수거해서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서종수위원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는 판정을 못 하니까 수거를 해서 추후에 해 보는 거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원산지표시 관련단체 간담회, 각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간담회입니까? 그리고 이 간담회의 참석대상은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원산지는 시장 상인회 대표, 그다음에 외식업 중앙회 직원, 마포농수산물 공사 직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성 있는 그런 상인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위생과장 송준성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실지로 음식점을 출입을 하면서 영업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것을 영업주들한테 좀 홍보를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까지는 배려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요식업에 회비를 내고 등록한 업소가, 등록 안 하고 영업하는 업소가 더 많죠? 그런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요식업 지부에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홍보 전달이 잘 안 되겠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1년에 한 번씩 정기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때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 위생교육이라는 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송준성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산업에 있어서 각 지역에 역사성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는 먹거리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특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타구보다 우리 마포구는 모범업소들이 많다, 모범적이다, 특히 먹거리 쪽은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을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앞으로도 2012년도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했던 음식물 반찬 재사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부터 뒷받침을 해 주셔야 앞으로 행정 쪽에서도 지금 관광자문단도 구성을 했고, 또 우리 위원 중에서는 관광산업조례안도 발의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요, 과장님도 먹거리 쪽은 좀 관심 가지시고 아주 강력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는 타구보다는 먹는 쪽은 안전하다, 이런 소리가 각인이 되게끔 타구보다는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생과장님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어쩌면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유충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 대상은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일반상점가나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위원장 조남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거기서 다 날아와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위생과하고 연관이 되기는 되겠네요. 목욕탕이나 건물이 따뜻한 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그런 데가 유충 활동이 상당히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상가 편익시설 이런 데, 그런 데를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충 방제에 더 많은 노력을 해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공시설이나 밖에 보이는 하수구나 이런 데 겨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충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다중시설, 따뜻한 데, 상가편익 이런 데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모기 유충 구제대상이 사무실이 10,000㎡ 이상 사무실이 108개소가 있고 학교가 48군데, 시장 및 할인점이 20개소, 지하철역 및 대합실이 18개소, 빗물펌프장이 6개소, 병원 3개소 해서 저희 관내에 345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 자택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민원이나 특별한 게 온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런 부분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거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권고나 홍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방역에 대해서 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홈페이지 홍보는 거기 안 들어가 보는 사람은 1년 내내 한 번도 몰라요. 대상한테 직접 서면으로 권고라든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잠깐만.
○위생과장 송준성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집단급식소나 특히 학교급식이 이제는 초등학교가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 집단급식에 대한 관리 인원은 위생과에 얼마나 되죠?
○위생과장 송준성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런 급식소를 관리하는 직원 내지는 감시원이라든가 뭐 여러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위생과장 송준성  작년에는 학교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각 학교에 1명씩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는데 그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장기간 그분들이 활동을 해 오다 보니까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런 판단하에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이 그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송준성  글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활동하는 거를 금년부터는 없애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오히려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생과장 송준성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학교 영양사를 별도로 모아서 그분들한테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것도 방법이네요. 하여튼 집단급식소 관리의 인원이 적다든가 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저희 복지도시위원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학교주변 식품관리도 하잖아요.
○위생과장 송준성  거기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서 14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무슨 관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실적이 나오나요?
○위생과장 송준성  작년에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22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마포 전체에서?
○위생과장 송준성  예, 22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학부모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 동네고 하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순차적으로 바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입니다.
한일용위원  위원장님!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 지금 송 과장님!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그 거리가 여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 이랬는데 그 해석이 길 따라서 200m라는 설명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어디 공중으로 직선거리로 200m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송준성  담장으로부터 200m.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담장이라면 담장에 붙어있는 길 따라서 200m입니까, 아니면 직선으로……
○위생과장 송준성  직선거리로.
한일용위원  공중으로 직선거리?
○위생과장 송준성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길 따라서 가면 상당히 먼 거리도 될 수가 있네요?
○위생과장 송준성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김수진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