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신수동에 있는 강변호수아파트 리모델링은 예정이 언제 완공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내년 3월 완공입니다.
서종수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준공이 남아현상가하고 용강시범아파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용강시범아파트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됐는데 개별적으로 등기가 안 된 상태죠. 하여튼 최종처리는 안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도 원성이 자자하고 해서 한번 주민들 토론회 때, 그러니까 모임 때 그때 팀장이 어떤 분이었죠? 저랑 같이 갔던 분이.
○주택과장 강창수  권기준 주임이 그때 참석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은 여기 자리에 안 계시나 봐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서종수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참 고맙게 생각한 게 퇴근시간 이후인데도 퇴근도 안 하고 직접 오셔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의 장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 편에서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야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하여튼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태인 모양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분들하고 본 위원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다 옳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시간만 흐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시점 돼서는 과장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근본적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재산관리 문제도 그렇고 또 국·공유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관리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아주 실무적으로 경험도 많고 유능하시니까 한번 이 문제를 꼭 챙기셔서, 주민들은 계속 우리 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의 묘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수진위원  6페이지에 연남동 휴먼타운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셨다고,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난주 목요일 날 명단이 동장으로부터 통보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구성돼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을 저희들이 위촉하면 됩니다.
김수진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일전에 지난해부터 사업할 때 상당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10여 차례 이상 중대 교수님하고 이 양반들이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자원봉사 식으로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들로 보시면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수진위원  8페이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지금 이것의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4월중에 총선이 끝나면 저희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해서 거기서 상정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4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총선 끝난 이후에.
김수진위원  총선 끝나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김수진위원  그때까지 이게 미뤄져도 중간에 별다른 것은 없나요? 그쪽과의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협약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협약 시에 예를 들면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재협약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협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협약을 한 것을……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1차 협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협약을 한다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변경을 좀,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들어간 사업비라든지 그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사업주 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니까요. 거기서 서로간에 불만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저희가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 존치관리지구라고 하는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9천만 원, 서울시에서 9천만 원 매칭펀드로 해서 1억 8천만 원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수진위원  23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련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현재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살면서 그게 분할이 안 돼서 지분소유로 있다 보니까 매매를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회에 걸쳐서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토지들이 많아서 이번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제정돼서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운영해서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거기서 확정판결 개념의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분할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게 한 2천 필지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보니까 3월에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네.
김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도로명을 전부 다 바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택배를 신청하거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구주소로, 신주소가 등록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적과장 윤재한  네.
김수진위원  그런데 큰 도로만이라도 아까 여기 보니까 간판이나 이런 것들, 위치 찾는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운 것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이 도로주소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정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색깔로 구분을 해 놓든지 그다음에 뭐 도로명, 그러니까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이렇게 지적을 조금 명확하게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도로명을 바꾸었는데 그것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시설물이 물론 대로변에도 되어 있지만요, 대로에서 분기되는 조그만 도로에도 나름대로 도로명판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32페이지에 망원유수지 축구장 증설 등 시설 재배치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쉽게 얘기하면 망원유수지가 지금 아파트 쪽으로, 하단에 보면 풋살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축구장을 1면을 더 증설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해서 축구장 1면을 2면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 지금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몇 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그 부분은 축구장은 그대로 손을 안 대고요, 그러니까 축구장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축구장을 제외한 부분은 오래 있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최근에 몇 년 내에 시설을 하고 다시 옮기는 것은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축구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족구장과 풋살경기장, 그다음에 주차장을 정리해서 거기다 하고 거기 시설을 나머지 여가공간에다가 기존 축구장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저에게 계획서하고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윤동현위원  보고서 10쪽, 합정 재정비촉진지구가 2003년에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합정동 로터리만 개발이 되고 서교동과 망원동은 전혀 손대지도 못한 가운데 8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말할 수도 없거니와 보수 수리 이런 것도 전혀 잘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잘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만들었는데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 4일 날 서울시보에 제1종 지구단위구역과 정비지구 및 정비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되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1년 후인 2010년도 1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나온 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간략하게 써놓았는데 지금 10쪽하고 11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10쪽에 대해서는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중인 촉진구역 4개 구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쪽의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용역을 올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들을 몇 분 만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해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용역시행 중에 의견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4구역까지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난 2011년 12월 30일 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합리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되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7월 정도에는 저희 구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쪽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11쪽, 이 두 개에 망원동과 서교동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갈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방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정비구역 해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4월 중에 주민 의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윤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윤동현위원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던 망원동과 서교동 부분, 그리고 그 합정동 길가에 쭉.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다섯 군데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그 부분은 금년 4월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니,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서울시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잘 해주고자 했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만 계속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계속 규제했죠? 7, 8년 동안 규제했잖아요, 거기. 3년 동안은 건축행위를 일체 못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제 더 이상 피해는 안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속하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4월 달에 하시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다 공개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려다가 불편을 느껴가지고, 저는 정말 그 지역의 구의원이잖아요. 딱 그 지역이잖아요. 서교동, 망원동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구의원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하려다가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원성이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가 준비해서, 물론 구에서 협력을 다해 주셨지만, 저 혼자 다니면서 다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합정동 로터리는 잘해서 좋은데 서교동과 망원동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잘해서 4월 달에 계속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9쪽 하나만 더, 이것이 다주쇼핑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신촌 교차로 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신촌 로터리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을 지금 현재는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만 되어 있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정’ 자를 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정구역에서.
윤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오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면 합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조합으로 하든지 시행 가능성하고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는 것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토지주들이. 아니면 토지를 취득을 해서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윤동현위원  시행사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와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그 로터리 그 부분을 마포구에 속한 로터리 부분은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기존에 서 있는 큰 건물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전부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개발할 곳과 존치하는 부분, 다 나누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예정’자를 빼는데 6개월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절차를 다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큰 틀에서만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그 보고하신 대로 약속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그것부터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김순금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재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말이 많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럴 때에 저희 마포구도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아시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김순금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가 파악이라든가 해 보셨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에서 분양까지 된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시행인가가 된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별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가 일단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시의 법이 사업시행인가는 반대하는 분이 5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죠?
○주택과장 강창수  아직 조례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지역은 걱정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왜 걱정을 안 하시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모법에서는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까지는 어느 정도 경비를 쓴 것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보존책이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대립적인 것이 그 부분인데요. 그것이 말이 그렇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설립인가 이전 지역은 반대가 30%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추진위 같은 것 구성하려면.
김순금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지역에서 알기는 30%, 뭐 사업시행인가 후는 50%, 이렇게 알고 있던데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대부분이 그 조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김순금위원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네.
김순금위원  그래도 지금 그 정도 하면 거의 그런 법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사업시행인가 전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번 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은 거의 제재를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
김순금위원  한 군데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공덕6구역이라고 공덕역하고 서부지방법원 그 중간에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개가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건축은 왜 문제가 여러 군데가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재개발은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해 왔던 사업이고 재건축은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단독주택도 재건축하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스타트 포인트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도기를 비단 마포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재건축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용강2구역인지, 여기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마포갈비 바로 뒤 인근 거기가 2구역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용강3구역.
김순금위원  용강3구역, 그쪽의 주민들이 몇 분이 저한테 민원 비슷하게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하소연한 부분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 집이 40평이에요. 건물도 2층 건물로 아주 번듯한 건물이고 그런데 “나는 32평을 들어가는데 2억을 내야 된다. 이런 재개발을 왜 막지 못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관리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그런 민원이 쏟아지는지, 본인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억울하시겠더라고요.
  그분 땅이 40평이거든요, 4평이고 2층 건물에 건물도 아주 좋은 건물인데 2억을 더 부담을 해야, 본인 재산에 2억을 더 내야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글쎄,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구청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관에서는 전혀.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서 해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 너무 억울하고, 과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댁이시라면 재개발 찬성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문제는 개발을 해도, 재산증식은 안 되더라고 손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 관심지역은 대흥2구역에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거기에 반대파분들의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다수같이 느껴지고 사업승인인가 나도 안 될 거라는 소문이 나서 좀, 찬성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말씀 들어 보니까 큰 걱정은 없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그분들이 수차례 단체로 몰려와서 구청장님 면담도 두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큰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되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교회부지 관련해서 그것만 좀 협의를 잘해달라고 조건부로 사업인가가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 사업장은 가야 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순금위원  그 많은 비용을 조합원들이 다 낼 수도 없고 정부에서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좀, 제가 찬성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그분들한테 원망을 받겠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합에서 하든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답답한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오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소수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하시면 될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도 재산증식에 본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 몰라도 손해 날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많이 관심 가지시고 도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공유지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공유토지.
김순금위원  공유토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아직까지 있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특별하게 구역이 정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토지 현황을 뽑아봤더니 한 필지의 토지를 두 사람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조사된 게 1,024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는 적게는 두 사람 아니면 수십 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하나의 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30분의 1, 3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으로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매를 하려면 나머지 29명의 동의를 받든가,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지분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저희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래서 그런 거를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돼서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확정판결의 성격을 빌려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분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번지를 따로 부여받아서 각자의 필지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례법이 앞으로 3년 동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2012년부터.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재산권 행사할 때 불편 없이 하려면, 아직까지 이렇게 공유지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전에는 공유지 있는 지역이 취약지역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 공덕2동에, 전 공덕2동이죠, 지금 현재는 아현동인데요, 관리공단 맞은편에 445번지라든가 446번지 같은 경우는 한 공유지 안에 거의 5, 60집이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몇 평 안 되죠. 옛날에 거기가 한흥시장, 마포시장, 공덕시장 있기 전에 거기가 시장이었대요. 그런 지역만 공유지인줄 알았는데.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김순금위원  그런 지역 지금 다 분할되지 않았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정리된 데도 있고요. 그동안에 한 3회에 걸쳐서 거의 10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해서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는데 그중에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또 소유자 간에……
김순금위원  아직까지 안 한 분들은 왜 아직까지 안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소유자 간에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증감이.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그 가격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거기서 결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증감토지에 대한 정산부분이 있는데 그게 서로 합의가 돼야만 최종 정리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예, 2015년 안에 저희 마포지역은 공유지가 없는 지역으로 과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더 홍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질의할 거는 많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신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에 경의선 용산에서 수색역 사이에 공원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일부는 완공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들을 때는 아주 정말 테마공원을 조성도 하고 또 생태 그것도 복원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공원은 시가 주관해서 공원조성사업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만,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요구할 사항이나……
김순금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 민원 등을 전달하고 해서 우리 구에게 필요하게 공원이 조성되도록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식으로요? 어떤 방법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민원이 있다면 공동으로 노력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민원 안 들어오면요?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안 하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돕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교통흐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에서 하는 대로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안도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와서 민원 제기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말씀하시고 그냥 그치는 일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요소요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저기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 나무를 심어주세요.”그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보면 사철나무를 많이 심더라고요.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는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푸른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많이 심는데, 저희 지역도 과장님이 많이 잘 아시겠지만 더 조언도 얻고 발품도 팔아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이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팔각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놀이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요소요소 지금 많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나중에 보람 있게 “아, 내가 잘해 놓고 나왔다, 참 이 지역은 잘해 놨다.”이거 큰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시 사업이지만 저희 지역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그게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시의 공원녹지국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강동 부분 같은 데는 공원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나빠서 그것을 보상해서 공원에 편입시키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이 사실 도로 때문에 단절이 돼요. 그래서 자전거길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길을 변경해 달라, 그것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완공된 데 제가 몇 군데 신촌부터 공덕동 로터리 쪽에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했던 거보다.
  제가 거기 공원녹지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옛날에 동정보고 때 건의를 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은 자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상상에 공원녹지화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여기 이 지역에는 뭘, 구상을 많이 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지역은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이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울창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나라의 기후가 유럽이나 남쪽 지방처럼 따뜻한 기후 같으면 다양한 사철의 수종이 있지만 추운 지방에서는 사계절 푸르른 나무를 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서울의 기온 가지고는 푸른 숲을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어렵습니다.
김순금위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어떤 면에서 보면 공원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을 맛볼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계절이 없는 여름만 있는 공원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아, 내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했는데 참 잘했다.”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가 약간 넘었네요.
  그러면 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거기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건수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물도 위험재난에 대한 위험한 건물이 어느 지역에 그렇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중점관리대상시설이 208건이 있고요,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8건은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대형건물이라면, 마포에 좀 알려진 건물이라면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공동주택이 91동, 다중이용시설물 집회시설이 6동, 종교시설이 32동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체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알려진 건물, 지금 건물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삼라마이다스건물……
한일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제 이 겨울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 계절에 따라서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재난재해가 발생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천재지변으로 돌리기에는 그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난재해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움으로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해동기를 거쳐서 여름 장마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용산선 지상부 부지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봄철에 여의도에 윤중로 벚꽃을 아마 그때 수백만 명이 다녀가지 않나 싶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그 벚꽃 구경을 위해서 그쪽에 오시게 되고, 그때 본 위원도 가보게 되면 그 주위에 임시로 포장마차, 음식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용산선 지상부 부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조경전문가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지금 공원의 틀을 잡을 때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그런, 벚꽃이 됐든 그런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공원의 가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점 여러 가지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공감대를 가졌었는데요.
  봄철에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오셨던 분들이 여의도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신촌 우리 용산선하고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마포에 외지 분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 용산선이 10㎞가 넘죠? 공덕동에서 가좌역까지 7.5㎞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6.3㎞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효창동 쪽서부터 하면 한 10㎞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6.3㎞.
한일용위원  거기서부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예를 들면 벚꽃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조성했으면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2년 전부터 지역주민 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그냥 일개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 그다음에 국내의 모든 사례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의선에 적합한 모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 같은 경우는 5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길 하면 한 5일 반짝 그것도 마포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위한 벚꽃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365일 이용하는 공원과 5일을 위한 공원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잠깐만요, 어차피 주민들이 365일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하면서도 그 주위는 나무를 심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벚꽃 같은 경우는 하천변이나 토양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생육환경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상가 앞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벚꽃은 굉장히 생활하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벌레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공원을 단순화하느냐 다양화하느냐 종단성을 높이느냐 시각의 차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두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선으로 봐서는 각각의 테마를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수종에 대해서, 나무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나무를 지역별로 테마의 어떤 수종을 심겠다고 그것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무가 벌레 안 끼는 나무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모든 나무는 벌레가 수종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이 인색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일, 1년 365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원에는 벚꽃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년에 5일이 됐든, 3일이 됐든 간에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참 거기 한번 좀 가보자, 옛날에는 우리 서울에서 진해 쪽의 벚꽃 놀이를 가보자고 했는데 그쪽보다는 여의도 우리 벚꽃을 구경가자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를 좀 더 특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벚꽃구경을 왔다가 적어도 20명, 30명이 왔다가 우리 마포의 몰랐던 곳을 외지인들이 더 방문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단 5일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테마, 아, 좋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말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데 그런 마포를 좀 특색 있는, 아마 서울 시내에 7, 8킬로 되는 이런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에서 적어도 마포의 긴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 수종을 꼭 선택해서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생각을 많이 하셔야죠. 많이 하셔야 되는데 꼭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몇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결정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진은 서울시에서 하는 추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라든가 구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필요하면 공문도 보내고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특색 있고 딴 데 없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특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가까운 윤중로하고 그때만이라도 연결시키는 사업으로서는 그쪽의 벚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원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있는 공원으로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도시경관과장 남정현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달에 서교동 지금 번지수를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런 댁에 위법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네.
한일용위원  드렸는데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상가를 갔다 왔는데 참 그 유가족한테 미안하고 이 추운 겨울에 목욕시키는 그 편리를 봐 주십사하는 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법대로 집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예외라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런 것은 어떤 데에 기준을 두든, 법의 이 기준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한 조사 후에 그런 편리는 좀 주어야 된다, 여기는 당장 노인네 두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지 형편은 당장 어렵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목욕시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크기는 좀 크더라고요. 그것만 잘라서 할 수도 없고, “해동시기까지만 편리를 봐 주십시오,”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돌아가셨는지 그 할머니가 수명을 거기까지 다 하셔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모든 잣대는 대야 되겠지만, 최대한 융통성을 사람 위주로, 무슨 불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라는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남정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이렇게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경관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힘의 논리로 할 것이, 행정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곳,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곳 주민들하고 우선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위해서 되어야지 이것이 아무리 훌륭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맨날 울그락 불그락 주민들 민원 발생되고 이렇게 일 시작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심의 결과는, 여기서 되도록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의를 뭐 추진하기 위한 심의가 아니라 정말 모든 환경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심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기관시설 싫어하는 구의원, 주민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 이것이 필요하다면 대안적인 장소를 물색을 하고 또 대안적인 장소를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민들이라든가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쪽에서는 그 난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구 행정의 힘으로서만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말아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홍대 주차장은 지금 설계가 만약에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면 그 모든 것이 수용이 될 텐데 이미 협약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에서 지금 뭐 시행 안 하고 그럴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물을 예정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뭐 협약, 그 이상의 진행이 되어도 뭐 재판까지 가서도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삽질을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 여타의 다른 지역의 그런 선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성공한 데가 있나요? 구 행정, 주민들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며칠 전 신문에 서울시장님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사업 중 주민이 30% 정도 동의하면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대상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할 적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오도 가도 못 하는 조합이 많이 있어요.
  다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이런 부분이, 물론 서울시장님이 엊그저께 신문에 난 얘기는 사실 별 효용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특히 신규 사업할 적에는 정말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이런 행정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일전에 획일적으로 재건축이 문제죠, 뉴타운하고.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쉽게 얘기해서 취소할 경우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책임지려는 국가가 있나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조합원들은 국가가 일정 부분의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동의서 내지는 사업에 찬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서도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취소할 경우 취소에 걸맞은 비용정산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철회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현이나 용강시범아파트가 건물은 완료되었는데 준공허가가 안 나와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 원인은 뭐죠?
○주택과장 강창수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조남진  남아현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남아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끝냈는데 공사비 정산 문제로 지금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조합원 간의 문제지 건축사업 승인내역에는 관계가 없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네.
○위원장 조남진  사업승인 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
○주택과장 강창수  제가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계획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왔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금액 정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사업승인 내역을 위반해서 준공이 안 난다면 그 부분도 시공사한테만 책임을 물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감리 보고나 중간에 점검도 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공사관계는 별 이상이 없는데 제가 그쪽의 서류를 한번 훑어보니까 처음에 시공사가 있었는데 망해 버리고, 시공사를 보증했던 데가 하다 보니까 자금문제로 또 손 놓아버리고 또 다른 데 세 번째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자금 문제 때문에, 특정 신탁, 다울 부동산신탁인가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쓴 모양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조합원의 문제이지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이 준공이 되었거나 건축허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준공이 못 된 건물, 우리 마포에 그런 것이 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장기 미사용 건물이 67건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67건, 그러면 67건의 대부분은 왜 그것이 미준공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임남순  위법이 있어서 준공이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장기미사용 승인이 그 안에 공사가 진척이 늦어져서 미사용 승인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위법된 그 내용은 구분을 해 보아야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마포구에 불법건축물 관리가 한 4천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4천 건도 일부 항측 판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일부 단체에 맡겨서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건물에서 미준공으로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원인적으로 큰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고의적이다, 그러나 이 4천 건 중에는 집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위법이 된 건축물 수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한일용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한 것조차도 위법으로 위약금을 내죠? 그 액수도 여기 보니까 뭐 17억, 이렇게 되네요. 1,600건 뭐 이래 가지고. 액수도 많고 한데 이 신규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불법건축물이나 미완성 되는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이것이 점차적으로 위법건물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건축사 교육을 통해서 사전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조남진  또 거기에서 물론 여기는 도시경관과에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심하고 어떤 것은 생활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때로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제재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준공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법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니까 그 관리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정도에서 한 0.5평이나 약간의 평수를 판넬로 이용해서 늘렸다거나 이런 것하고, 원천적으로 정식 건물로 이렇게 해서 위법한 건물하고 똑같이 제재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경의선 쪽에서 공덕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덕역사 같은 경우는 공원 면적이 전혀 없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주변에서, 도화동, 공덕동, 이쪽에서 민원을 많이 냈을 것입니다. 거기 지상부에 90면짜리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을 낸 적도 있거든요.
  그 공원으로 해 달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하고 교분을 가져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돼 있고요. 2011년 1월 16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에 따르면 보류가 됐는데 보류사유는 계획안이 공공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호텔의 규모가 연장해 놓은 거보다 크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변과의 조화 등이 없으니까 그 조화를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승주차장 부지라든지에 대해서 공원 등을 조성해서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를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화 면적을 최대한 넓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서울시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는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입안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추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리고 특히 공덕 로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교통여건은 개선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인도에 설치된 전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가 넓혀지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통신이나 전선은 거의 저희가 지하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개발되는 데는요.
○위원장 조남진  쉽게 얘기해서 A사가 사업승인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도로가 넓혀지거나 도로 예정지 부분에 그런 전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주도 있고 또 체신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경우 처리가 안 돼서 그것이 통행에 방해나 미관에 상당히 안 좋게 현재도 존재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 보면 도로를 확장했는데 도로 정가운데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이 우리 마포의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지 골목이라 거기는 다행이라고 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인허가 관청이 서울시가 됐든 우리 마포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공덕역에는 공원 면적이 최대한 늘려지고, 지금 전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의선의 지상부 공원이 서울시 소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서울시 소관이라고 우리가 사실 구경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예가 있냐면 지금 공원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마포구민들이 참 꿈을 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원이 일부 조성된 데 보면 사실 실망하는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일반적인 분들이 볼 적에 한마디로 엉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참 저는 시유지라든가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도 형평에 안 맞다는 것을 한두 군데 발견한 게 아닌데요. 거기도 보면 개인주택과 철도부지 사이에 시유지라든가 도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점유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해결이 안 돼서 그 담에다 붙여서 그냥 공원을 만들었어요. 가다가 길이 뚝 끊어져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큰길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우리 마포 소관은 아니라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땅은 철도공단 소유 땅인데 철도공단 소유 땅에 집이 결국 개인 땅하고 반 정도 걸쳐서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철도공단이 그 땅을 뜯어낼 때는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잔지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먼저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협의가 불가능했던 거고 다만, 주민을 이해설득을 해서 그게 가능했던 부분은 대부분 철거한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그것도 불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제재를 받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널직하게 사용하고 널직하게 불법건축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분들도 철거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도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부분은 대부분 철거한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포구민으로서는 안타깝고 그 주변 분들은 우리 마포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설령 우리가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가 업무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남정현
  건축과장임남순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