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4년 6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 금창수입니다.
윤정용위원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는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행정을 하시는 과이고, 또 보건위생과가 별도로 있던 걸 보건소로, 한 2년 됐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1년 한 반정도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사실 보건소가 업무가 많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만두, 국민들의 불신풍조, 국가의 신용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두를 만드는데 배신감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마포에도 쓰레기 만두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 조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유흥주점이 89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단란주점이 179개인데,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최원호 팀장님, 그리고 유흥주점은 누구입니까?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도요?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위생업소 현황 6,461개는 최팀장님 담당입니까?
○식품위생팀장 최원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단란주점, 2003년도, 2004년도 영업정지 아니면 허가취소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처분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2003년도 유흥업소를 총괄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으로 해서 처분한 것은 구분은 안 돼 있고, 유흥업소를 점검한 것은 총 저희들이 30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마찬가지로 30개 업소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이 10건이고, 영업정지가 5건, 과태료 부과가 6건이고.
윤정용위원  과태료 부과는 대개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과태료는 내용별로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면 개인한테는 10만원이고 업주는 20만원짜리도 30만원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9건입니다.
윤정용위원  유흥주점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허가취소 내용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유흥업소의 허가취소는 대개 영업장을 하지는 않고 그냥 허가증만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허가증은 살아있는데 매출 현황이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업소는 폐쇄돼 있는데 현장에는 아직도 유흥업소로서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가 종종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상업지역내에 유흥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간에 영업권 관계로 소송이 있다든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업이 안 될 때 다시 허가받으면 힘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가 취소 신고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직권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 있는 상태네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도 통보해 드리죠, 취소시키라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유흥주점 허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러나 새로 낼 때는 소방점검 같은 것을 완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죠.
윤정용위원  유흥주점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허가입니다.
윤정용위원  허가를 하는 데는 구청보다도 소방서에 80% 키가 있대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렇죠, 지금 소방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때문에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돼 있어 가지고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내용도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소방법이 자꾸 바뀌는데 최근에 소방법이 바뀐 것은 언제 바뀐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작년 가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소방부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유대가, 법이 바뀌어서 구청의 협조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기이 허가 나간 것은 소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받지는 않고 소방법이 바뀐 이후로 허가가 신규처리 될 때는 새로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새로 허가를 낼 때부터 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유흥주점이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허가를 그냥 내놓고 카드를 탈세하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것은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세무서 소관이라도, 정부에서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큰 업소는 살고 작은 업소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6,461개 업소가, 공무원들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시니까 모르는데 최악으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90% 이상이 장사가 안 돼서 세금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인건비도 못 주고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공무원들도 변해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유흥주점은 대한민국에서 술장사 계통으로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단란주점은 179개만 남았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단란주점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충.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대충은 한 20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생과가 별도로 있을 때하고 보건소로 이관되고부터 한 20개 보건위생과에서 허가취소 시켰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사실 20개 단란주점 그 사람들은 아주 생사가 결정될 문제란 말입니다. 소방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서 남의 집을 얻어서 실내장치를 해서 허가 나기까지는 많게는 몇 억까지 예산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개가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처분 받은 것은 많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게 문제예요. 단란주점에 행정처분 할 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십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뭔가 경기가 불황일 때는 너그러운 쪽으로, 그러면 단란주점 허가 취소 내용은 주로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단란주점 허가 취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그냥 놔두고 허가증만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영업정지 시켰을 때 허가취소 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해서는 안 되고. 일반음식점 4,841개인데 본위원도 냉면을 먹고 밤새도록 설사를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신고를 해야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냉면을 먹고 설사를 해서 2, 3일 혼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신고를 하게 되면, 식중독균에 의해서 설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장에 탈이 나서 설사를 한 건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에 탈이 나서 설사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음식을 먹어서 음식으로 인한 설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식중독균에 의했다고 그 업소가 판명이 된다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죠.
윤정용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보니까 내가 조금 고통 받고 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목욕탕은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공중위생팀장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공중위생팀장님!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예.
윤정용위원  공중위생팀장은 목욕탕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윤정용위원  팀장님은 목욕탕을 이쪽저쪽 해서 일주일에 너댓 번은 가 보세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보면 어느 분은 수건을 자기가 깨끗하게 빨아 가지고 닦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수건 잘 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수건을 보니까 핏자국이 있는 것 그냥 놔두고 시커멓고, 수건 한 면이 시커멓고 파랗고 간에, 집에서는 삶아 가지고 뽀얗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커먼 데, 하얀 데, 누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목욕탕 수건 더러운 것이 입증이 되는구나, 근거가 있는 얘기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음식을 먹으로 가서는 이종일 전 의장님하고 박영길 약사님이 잡수시는 것, 이건 약사님이 잡수시는 거니까 좋은 것인가보다 하고서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이 수건 가지고 닦고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됐느냐면 자율분위기가 돼 가지고 2000년도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단속을 하겠다 이랬다가 도저히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작년에 6월 7일날 공중위생관리법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공무원이 업소에 나가서 직접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작년에? 자율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작년 6월에 바뀌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안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나가서 단속을 하면 업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계도를 했고 금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다시피 저희들이 목욕탕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총 40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욕조수의 물도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제반시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락커룸이라든지 휴식장이라든지 제반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40개 했고, 총 79개가 있는데 하반기에 39개 나머지 업소도 해 가지고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마포는 지금 그래도 목욕장업이 상당히 금년 들어와서 깨끗해졌다고 저희가 나가보면 많이 물도 깨끗해졌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절반밖에 안 했기 때문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찜질방 있잖아요. 땀 빼는 데. 마포에도 나무로 돼 가지고 그 나무 위에 따뜻하고 바람 들어오고 땀 흘리고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 앉으려면 균이 득실득실 한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지금 마포에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 보건위생에 치명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관에서 과장님이 하여튼 더,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 많은 업소 6천여 업소를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물도 떠다가 목욕탕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찜질방 같은 데, 그런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그런 데는 나무 위에 병균이 득실득실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검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찜질방도 별도의 찜질방이 있고, 목욕탕 내에 발한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발한실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점검을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있잖아요. 팀장님들이 아주, 팀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마포 목욕탕은 아주 쾌적하고 좋은 목욕탕이 되게끔 오늘서부터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용기 내셔서 확실히 좀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순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금위원  금순금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가마나 찜질방의 단속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욕탕 내에 발안실은 일반 목욕탕 내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점검할 때, 수질, 욕조수와 제반 종사원들의 건강진단과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있고 찜질방은 목욕탕 내에 있어도 별도입니다. 찜질방은 자유업종입니다. 현실적으로. 허가 규정을 받지 않고 찜질방은 자유업종이어서.
○금순금위원  불가마나 찜질방이 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같다고 봅니다. 불가마나 찜질방이 목욕탕 내에 한 층이, 예를 들어서 5층짜리가 있는데 5층에서 가운데 3층에 찜질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층은 빼고 1, 2, 4층, 5층은 목욕탕, 탈의실, 탕 이런다면 그 목욕탕 허가가 날 때 규제를 받고 3층 구분, 찜질방 구분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지만도 유사업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목욕탕 내에 있는 찜질방이 마포구에 총 17개가 있습니다. 17개에서 금번에 전부다 점검을 했더니 5개 업소는 폐업이 있고 하지를 않고, 찜질방을 않고 또 휴업을 해 가지고 5개를 빼내고 12개 업소는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4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4개 업소 위반 내용을 보면은 건강진단을 안 받은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2개 있는데요, 4개 업소를 말씀드리면은 그 건강진단을 안 받은 업소는 수정사우나 내에, 아닙니다, 지금 잘못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 내에 찜질방 17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5개 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방금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찜질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금순금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그 불가마나 찜질방에 가면 가운이 있죠? 제일 불결한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불결한 것을 몰랐어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듣고 알았는데 그 가운을 잘못 입고 병이 옮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운이나 타올이나 수질검사, 수질검사도 그 때가 있어요. 새벽같이 24시간 하는 데는 다르겠지만, 오후 늦게라든가 거의 끝날 무렵에도 물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 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시정하게 경고를 주셨다가 바로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업소를 점검을 해서 폐업을 시킨다든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때 물을 항상 언제나 우리가 가서 검사한다는 업주들한테 그런 것을 주시고, 그 가운이나 타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점검할 때 한 개씩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해서 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신 분들한테 마음놓고 쓰시게끔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가보셨겠지만 마루 같은 경우도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실제로 검사해 보면 현미경이나 가져와서 검사를 해보면 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단속을 안 하셨나 본데요. 단속하실 때 거기까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알겠습니다.
○금순금위원  저희 마포구에는 타올이나 가운입고 병이 나는 분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야간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실적을 감사자료 45번인데요. 받아 보았는데 총 점검업소가 5,745개소인데 단속을 전체 100%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2003년도에 야간업소 위생업소 단속은 총 5,745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이 196개 업소가 되어 가지고요.
○금순금위원  그것은 자료에서 다 볼 수 있고요. 점검업소 수하고 현재 업소 수하고 틀리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틀립니다.
○금순금위원  덜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돌아가니까요. 또 그 집도 갈 수가 있고.
○금순금위원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100%를 다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100%가 아니고 야간업소 단속은 현재 단속반들이 대상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를 가고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업소의 숫자에 대해서는 딱 구분돼서 몇 개 업소를 간다 해서 그 업소를 한해에 100% 1회 점검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금순금위원  그러면 몇% 정도 했습니까? 안 간 업소도 많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면 안 갑니다.
○금순금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런 업소는 안 갑니다. 뭔 뜻이냐 하면요.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식당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식당은 야간단속을 안 합니다.
○금순금위원  야간 위생업소는 음식점도 많이 포함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야간 위생업소 아까 단속현황이라고 했는데요. 그 단속 때 보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업소를 다 위생업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예상되는 업소만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도 다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킨센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치킨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소주에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우리들이 점검을 일반 설렁탕 집 같은 데는 거기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가고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몇%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순금위원  예, 이 자료를 보고 알겠고요, 그 야간위생업소 총 숫자 좀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숫자 좀 파악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금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좀 봐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송태섭위원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지금 상반기인데 절반 했는데 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야간 단속하는 분이? 왜 이런지 답변 좀 해보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데 금년도는 절반을 했는데 작년도는 30건을 했는데 지금은 실지로 4건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윤정용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허가취소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료 보면 작년에 9건, 금년에 1건인데 담당 팀장님이 작년 실적과 금년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이것은 유흥업소 단속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5쪽은 유흥업소 단속하고는 다른 차원인데요.
송태섭위원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자료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자료 보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5번째에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적발실적과 2004년도 실적과 조치 결과가 작년의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유흥업소는 작년도 전반기를 다 했던 것이고 금년도는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니까요. 가을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송태섭위원  이게 안 맞지. 왜냐 하면 작년도는 총 30건인데 금년도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6월말 현재.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아니 상반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1년치입니다.
송태섭위원  글쎄 1년치니까 금년에는 4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위반 내용요?
송태섭위원  그렇지.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위반업소 수가 30개인데 금년에는 4개다?
송태섭위원  그렇지. 정상으로 하려면 15개는 되어야 된다고. 더 늘든지.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유흥업소가 좀 더 건전해졌다고 봐야죠.
송태섭위원  아, 건전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송태섭위원  그 답변이 확실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이 내역을 보고 사실은 그래요. 각동 위원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그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알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이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단속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전혀 그 팀에 사람이 적은 모양인데 작년보다 금년에 직원이 몇 명이 부족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업소수는 30개가 있었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불법전단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지만 그 불법전단지를 발행한 업소가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은 작년보다 더 많이 해서 충분히 저희들 지도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2004년도 적발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자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용업소,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내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뭐야, 퇴폐가능업소, 퇴폐가능 업소가 뭐예요? 차라리 양성화 해 줄려면은 해주고 그렇죠? 해주어야지. 이것이 뭐 타이틀이 이상하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안되죠.
송태섭위원  글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이발소라 표현하는 것이 빠르니까요. 이발소가 현재 마포에 204개 업소가 있습니다. 204개가 있는데요. 그 업소 중에서 작년에는 255개 업소였는데 51개가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폐업을 해 가지고 지금 204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204개 업소에서 현실적으로 다들 모범 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업소입니다. 의자를 두 개 정도 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모범적이고 퇴폐도 안 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45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업소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전부는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업소만 퇴폐가능업소란 말을 쓰는 것은요, 분명히 퇴폐는 합니다.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 퇴폐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업소라고 표현을 하고 그 업소만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발소에서는 퇴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공중위생팀장 현윤기입니다.
송태섭위원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퇴폐가능업소라는 타이틀은 차라리 양성화를 해서 뭐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든지 하지 자료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서교동에 이발소가 몇 군데나 돼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모르면 내가 답변을 할게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동교동은 이발소가 3군데입니다. 그런데 서교동은 15군덴가 16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질의를 하고 안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나는 퇴폐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자료를 보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서교동 사람들을 맨 먹고 이발만 하는 모양이에요. 부자동네라 와서 딴 동네에서도 다 와서 이발만 해서 업소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한가지라도 보면은 작년, 올 자료를 보면은 하나도 줄은 것이 없어요. 업소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업소가 줄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한번, 2003년도에 보면은 당초 저희들이 43개의 가능 업소에서 3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8개로 줄어졌는데 이발소라는 것은 신고업종입니다. 다시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또 신규발생이 3개 업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1개소가 2004년도에 되어 가지고 또 그 업소를 신규 업소 3개라는 것은 퇴폐 가능한 업소가 3개가 또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것 38개에다가 신규로 발생하는 퇴폐 가능업소 3개 합치니까 41개 된 거예요. 또 41개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자진 폐업이 3개 되고 해 가지고 지금 38개가 된 거예요. 3개 줄어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38개하고 이 앞에 2003년도에 38개, 또 밑에 자료에 38개,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줄이고 있고 또 지금 이중에서 5개 업소 정도는 야간 심야업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업소는 심야업소를 이제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팀장님 과장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주무계장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래요. 뭐 어느 업소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적을 한번 했으면 뭔가 좀 시정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퇴폐업소, 주로 이게 우리 관내 우리 서교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좀 시정해 가지고 팀장님이 말이에요. 서교동에 왜 이발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죠?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아예 차라리 못하면은 퇴폐가능업소로 하지 말고 똑같이 하든지 해서 하든지 그것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위쪽 봐요, 우리 위생과장님, 자료 보면요, 마당 공간에 포장마차나 뭐 크게 대형업체 해 놓고 하는 것을 그 명단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어. 서교동 같은데도 말이에요. 나는 사실 서교동에 몇 군데가 나오려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 온 것을 보면은 하나도 없고 다른 동네만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지금 마당 공간 해 놓고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항공촬영에 나왔다고 해서 주택가에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문 열어 놓고 하다가. 인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야간단속도, 팀장님이 하시죠?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예.
송태섭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죠?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특히 서교동에 아주 제일 유명한 데가 이런 것도 좀 더불어서 단속도 좀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서로 이웃 주민들이, 우리는 별로 상관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아주 뭐라고 해요. 우리 의원들보고 왜 저렇게 포장마차를 마당에다 해놓고 썬라이트 깔아 놓고 뭘 달아 놓고 하는데 그냥 두느냐,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 팀장님은 밤에 다니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엊그저께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도로변까지도 식당에서 좌판 놓고 다 해요. 더우니까.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대로변까지 놓고 어쩔 때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도시관리과에 지적을 해서 내가 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철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조그마한 길목은 괜찮아요. 차 대는 큰 길 같은 데는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이의 제기가 있고 하니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공중위생팀장 현윤기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금 보면은 방역, 이것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을 해서 주로 동마다 어느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해요. 분무기 살포나 방역하는 것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방역은 저희가 주민자율방역대를 각 동마다 1개 반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옛날부터 새마을방역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잘 아시네요. 저도 원래 새마을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무기 가지고 하는 것도 고생이 많고 참, 엊그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주위 사람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동사무소 사람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분무기로 하려면 그 참 소독약 냄새와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에 그에 따르는 뒷바라지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단이 방역을 하든지 하면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말이야 옛날부터 고생을 한 분들 이예요. 지금까지도 하는데 실제 동네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 한 마디로 다 자기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동도 보면은 요즘은 주민자치 위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해서 이것을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원 방침을. 그렇게 노력하고 지역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냄새나면서 때로는 안 해 준다고 욕먹고 또 어떤 집은, 식당은 한다고 욕먹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방역한다고 신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어느 동에서 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동은 여러 군데서 많이 오는데 서교동도 전화가 많이 오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방역 할 때도 나도 동에 같이 다닙니다. 때로는 식당하면서 방역하는 것 참 불편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역을 새벽에 하거나 늦게 하는데 주택가로만 해도 드문드문 띄어서 식당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이나 깨끗하고 하는 사람이 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 말로 인간 뭐 아닌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가요. 내가 누구라고 하고. 주위에서 고생하면은 잠시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하고 그래야지, 구청에 전화하고 말이야. 이것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 말이야. 그런 것도 주민이 혹시 전화 오면  방역한다고 새마을지도자회에 전화해서 왜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해서 양해를 해줘야지. 어렵게 해줘도 주민이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구청에다 바로 전화해 가지고, 그 더운데 방역했는데 뭐 한다 기분 나쁘다 한 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양해해서 적극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주민자율방역대가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활동비도 예산을 늘려드리는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주민자율방역대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번 보실래요.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 기준, 오늘 어떻게 계속 그 얘기만 나와 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단속기준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이, 근거법령이 청소년보호법 3장24조, 그 다음에 26조, 식품위생법 31조, 공중위생관리법 11조,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내용이 세부사항 가, 나, 다, 라 있어서 길어요? 말로 다 설명하려고? 답변 자료를 만들 수 없을 만큼 길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냐 이거지. 뒤에다 3장24조, 26조, 식품위생법 31조, 공중위생관리법 11조, 그 조를 복사해서 넣어주지 못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시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닌지 알았고요,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한대운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역보건과, 학교결핵검진이 작년에는 두 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한 명, 올해도 하반기까지 보면 두 명까지 나오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예, 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굉장히 숫자는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결핵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검진할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온 사람만, 경성고등학교 말고 7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다 했을 때, 초등학교도 한 40개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초등학교 한 20개소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학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제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B형 간염을, 옛날에는 폐결핵이 가정에서 누가 하나 걸리면 집안 식구가 다 걸리고 나중에 죽었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안이 있어요. B형 간염이 어린애까지 식구가 다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염병 관리가 정말 심각하더라 이거지. 그 가정은 큰아들은 신부전증인가 신장 이식수술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중국으로 간대요.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그걸 연결시켜준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데 한 7천만원 든대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집이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B형 간염 환자가 젊은 아빠, 엄마, 딸까지 우리가 지금 너무 전염병에 무지하지 않나, 그리고 옛날에 없어진 병 같아서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염병이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나오면 후진국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어떻게 전염이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B형 간염은, 감염이 된 혈액이 수혈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게 전염이 되는 것은 산모가 B형 간염에 감염이라든지 보균이 되어 있을 때, 임신을 한 경우에 아기가 뱃속에 있는 동안은 직접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전염이 되냐면,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아기가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전염이 됐을 때 심각하게 간경화라든지 간염으로 넘어가는 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일반인 예방보다는 산모의 B형 간염을 가장 신경 써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직접 홍보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이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방접종과 면역 글로불린을 72시간 이내에 바로 하면 전염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아기가 바로 전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막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간암환자 얘기를 들어보면 꼭 전에 간염을 앓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간암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에서만 생기는 게 원칙이거든요.
한대운위원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염을 앓았던 사람들이, 간염을 앓았던 사람들 다 겁낼 건 없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부부생활 하는 그 관계도 전염이 되겠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액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워낙 확률이 낮아서 그걸로는 안 되는 걸로, 부부 중에 한 명이 간염이라고 하여 부부생활을 막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막지는 않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도 혈액이나 이런 걸로 전염이 될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기가 산도에서 직접 마시면서 그게 가장 확실하게 전염되는 감염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건 보건위생과 자료인데 의학적인 거라 여쭤보는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2003년도에 비임균성 요도염이 61명, 2004년에는 19명 해서 2년 동안 80명인데 비임균성 요도염이 성병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성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매독하고 임질인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요도염을 일으키는 게 임질이 많긴 하지만 임질말고도 임질균이 아닌 나머지 균에 의해서 요도염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성병으로 여자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임질균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한 잡균에 의한 성병을 비임균성 요도염이라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성관계 없이도 나타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의 대부분 성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성병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100% 성병으로 봐야 되는데, 클라미디어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클라미디어라는 균에 감염이 돼서.
한대운위원  이것도 일종의 성병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성병입니다. 클라미디어균이 성병으로 감염된 겁니다.
한대운위원  아직도 이 매독이 10명이나 나왔다는 게, 금년에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심각한데, 그렇다면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21,780명을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식품접객업소는 성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방금 그 성병 검진은 유흥업소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자체를 유흥업소 종사자만 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종사자는...
한대운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주방에 있는 사람은 성병 걸렸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검사를 안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접촉 안 하는 거니까 음식 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성병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기는 한데 중증 환자가 음식을 만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안 한다니까 이상하네. 그게 사실 심각한 것 아니에요? 아직도 임질, 매독 이런 정도가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당종업원은 아니고 술집종업원은 한다, 그렇죠? 술집종업원은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단속이라는 것은 진짜 힘들고.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유해 업소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경찰 1명, 시민단체 뭐 해 가지고 쭉 해줬는데 경찰이 협조가 거의 안 돼요. 경찰서에 얘기를 해 보셨어요? 전에도 지적을 했던 얘기인데.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작년에는 협조가 잘 됐거든요. 되다가 지구대가 되면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구대는 인원이 옛날의 파출소 세 개 내지 네 개를 합쳐서 한 지구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신고만 해주면 112로만 때려주면 즉시 협조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할 때 옆에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서 단속할 때 112로 신고만 해달라, 그러면 바로 5분 안에 출동을 해서 협조해 주겠노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방범계장하고 우리 감시팀장하고 서로 협의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 그렇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특별단속 있을 때 특별한 기획단속을 할 때는 서로 협조를 하자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폐가능업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찰 두 명이 나와 가지고 협조를 해줬고, 또 저희들도 경찰에서 요구할 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문제업소를 단속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경찰이 한 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단속을 나가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경찰이 없을 때는 업주들도 깔봐요. 그런 게 있어서 경찰이 있으면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전에 처녀경찰관하고 한 번 단속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스물 여섯인가 이랬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무섭게, 같이 다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하고 나이 드신 경찰관보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같이 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송태섭위원님이 건수가 왜 이러냐 그랬는데, 본위원은 지금 단속을 같이 다녀봐서 잘 아는데, 손님이 없어요.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퇴폐업소, 이발소 가도 열 군데 가면 한 손님 있을까 말까하고 요즘에 손님 없어요. 그리고 단란주점도 손님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세를 내고 장사를 하나 난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5페이지 건강한 체중 가꾸기 사업, 지역주민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건강한 체중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민 보건의식행태  조사 결과를 보고 대상을 잡았습니다. 해보니까, 과체중이 여자 50대에서부터 과체중률이 가장 놓은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5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그냥 일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나 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팀에 30명 해서 지금 상반기에 한 60명 정도 일단은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5주로 긴 기간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하다보니 중도탈락자는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각 동에서 골고루 왔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동까지 분류는 안 했습니다. 일반신청을 받아서 그냥 해서,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별로 골고루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그냥 무더기로 데려와 가지고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 확실히 모르세요?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을 한 번 동별로 어느 동에서 어떻게 왔는지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인적사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건 하면 또 법에 걸리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장비는 우리가 지금 있어요? 과체중이야 저울에 달아보면 알겠죠. 그런데 비만도 측정도 하고 체지방 측정하고 이런 장비가 있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 보건소 시설로 했고, 식이교육만 세브란스 가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의약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관리를 누가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지역보건과에 전담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여기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방역팀장이 담당입니까?
한대운위원  그럼 나와서 에이즈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나 만나고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는지 또 뭘 어떻게 하고 혜택은 뭘 주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에도 사망자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방역팀장 문경숙  방역팀장 문경숙입니다.
  에이즈 관리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정기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기혼인 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면서 저희가 항체, 면역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주는데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를 하면서 환자를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환자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동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기간이 얼마나 되죠? 면담을 하는 기간.
○방역팀장 문경숙  환자측에서 본인이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도 전화가 와 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한대운위원  본인이 연락 안 왔을 때.
○방역팀장 문경숙  본인이 연락 안 왔을 때는 정기상담으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제일 짧은 기간이.
○방역팀장 문경숙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
○방역팀장 문경숙  그것은 저희가 그 생활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낱낱이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니면 무직인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환자에 대해서는 동태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찾아가요? 아니면 불러서 해요?
○방역팀장 문경숙  본인이 어디 장소에서 만나자고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전화연락이 되면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 장소에 가서 만나서 합니다.
한대운위원  기왕이면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기에서 만나는 게 더, 안 보는 기간동안의 행동을 파악하기에 훨씬 더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든지.
○방역팀장 문경숙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본인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만나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아무도 없는?
○방역팀장 문경숙  아니요,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잖아요.
한대운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만나는데 다른 사람 누가 알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기피성이 좀 있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단 둘이 으슥한 데서 그냥.
○방역팀장 문경숙  아니요, 음식점에 가서 만나든 어쩌든 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더 싫어합니다.
한대운위원  아주 짧은 게 한 달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해도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제도권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방역팀장 문경숙  지금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한대운위원  인격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진 핸드폰을 추적한다든가 이래서 움직이는 행동반경을...
○방역팀장 문경숙  저희가 핸드폰이나 연락을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일거 일동을 저희가 낱낱이 따라다니면서는 관리를 못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어렵지 인권침해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까 40 몇 명이라고 그랬죠?
○방역팀장 문경숙  47명입니다.
한대운위원  47명보다 한 열 배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방역팀장 문경숙  사실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만 이 정도지 그 밖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10배도 더 된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엄청 심각한 것인데 그러면 이나마 다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지금 검사해 주는 데 아직도 검사 안 하죠? 인적사항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만약에 나오면 본인한테만 알려 주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도 등록을 안 하면은 관리가 안되잖아요.
○방역팀장 문경숙  그것은 추적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인제 환자가 발병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적 조사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허술해요. 보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혜택은 무엇을 줘요?
○방역팀장 문경숙  혜택은 환자로 발병이 돼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는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47명중에 남녀 성별은 어떻게 돼요?
○방역팀장 문경숙  남자가 44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은 부부가 있어요.
한대운위원  그럴 수 있지,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한대운위원  65세 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박유미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환자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처방전 자체를 받아갔을 때 1만원 미만의 경우일 때만 한해서 1,200원을 보조해 줍니다. 만약에 와서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치 받아가면은 대부분 약제비가 1만원을 넘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만원 미만이고.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한 번에 1만원 미만입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미만이고 3개월 합해야 만원이 넘는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가능한데요. 처방전 한번 가지고 갈 때요, 그 약제비 자체가 만원 미만일 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3개월치를 지으면은 1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의약과장 박유미  그것은 안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꼭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은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산사람은 그 약국에서 청구를 해서 받아 간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 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보건소 안 올 확률이 많으니까 보건소에 오신 분, 일단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은 더욱 확대를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에 한번, 몇 개월에 한번, 요새 3개월 잘 안 해 주지만 3개월치 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3개월분 해서 만원이 넘으면 약값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만원 안되면 해주고 석달치 한꺼번에 가져가는 사람은 안해 주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잘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아까 앞에서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소득 주민 어르신 건강진단사업.
○의약과장 박유미  무료의치 보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대운위원  31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런데 성인병을 위주로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구민 어르신, 공공근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전·의경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군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기왕이면은 저소득층 주민,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발병률이 적으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에는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건강검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혈액검사하고요, 구강검사하고요, 체성분검사, 그리고 1차 검사에서 만성질환이 있어서 2차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안저검사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정기점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강서의 무슨 병원으로 가라고 지정을 해 주던데 거기에 있는 장비하고 우리 장비하고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 자체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 안가고 보건소에 가서 해도 괜찮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페이지예요, 보건위생과장님! 그 4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홍보문제요, 보건소이용 편의성 제고, 하는 것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 금창수입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에 와 가지고의 편리성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하는 홍보를 대개 중점을 어디다 두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우리 보건소 내방하는 주민들이.
이종일위원  보건소를 내방하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역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첫째는 보건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환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두 번째는 우리 건물 자체의 환경 청결도,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요점은 우리 보건소가 진료쪽으로 너무 홍보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지역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쪽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고치고 나서 한 번 더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은요, 의회가 한 달이면, 365일 다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료소가 1층하고 2층에 있고 행정사무실이 3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실이 2층에 있고 진료소가 3층에 있다고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불편은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가 노약자가 의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 진료소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을 소장님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노약자나 신체부자유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 만일 다시 이런 경우가 온다면은 그런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사 이전이 2008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2층의 방사선실은 납벽을 설치했는데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의 이전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그냥 그 시설을 해야...
이종일위원  아니 지금은 다해서 안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옮긴다고 그래도 앞으로 4, 5년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일이라는 것이 말이 4, 5년이지 언제 될는지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 만일 또 한번 손을 볼일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다음에 그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 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생관리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위생관리 용역업입니다.
이종일위원  용역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위생관리 용역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건물, 그런 데를 청결유지 하는 청소하는 업과 중앙공기정화시설, 닥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청소대행하는 용역업을 얘기합니다.
이종일위원  쉽게 얘기하면 청소용역업체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그런데 그 업이 모든 업소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종일위원  관리 용역이라고 하니까 지도 관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원래 이름이 관리용역업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숙박업소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찜질방은 숙박업소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숙박들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숙박은 아니고 잠을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일위원  먹지는 않으니까 숙박은 아니겠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이종일위원  잠은 자지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휴식하니까 잠도 자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밤을, 24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특히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찜질방을 안 가봐서 모르지마는 들어 보니까 남녀가 혼용해서 찜질을 한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4시간 남녀가 혼용해서 한방에서 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도덕적이나 혹은 영업적인 차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래서 그 문제가 찜질방을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공중위생업소에서 관리법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숙박업으로 봐서, 자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숙박업종으로 보고 그것을 위생과에서 아마 앞으로 지도 단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남녀가 같이 자는데 한번 안가 보신 것 같은데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남녀가 같이 옆에 붙어서 자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찜질방 넓이가 아무리 못해도 한 50평에서 100평 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평수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는데 단지 세 번째는 애인 관계라든지 부부관계가 와서 젊은 사람들은 남 보기 싫게 그런 스킨모션을 취하고 있어 가지고 남 보기에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법에서 남녀를 구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저희가 찜질방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곳이 더 목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소 업종으로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숙박업소 점검하고 할 때 호텔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호텔도 합니다. 하는데 처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관광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 문화관광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큰 불편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이 보고서를 늘 보면은 일반 여관 이런 데는 약자로 서민이 이용하는 업소가 되어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제재도 받고 하는데 호텔은 거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텔은 좀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일반 여관이나 이런데 이용하는 것 못지 않게 많이 이용들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고사항으로는 여태껏 호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한번도 보고들은 적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호텔업이라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 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관, 여인숙, 모텔, 호텔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호텔이나 그런 고급 시설에서도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근본적으로 호텔업은 깨끗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호텔업에는 별 5개, 4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더 위생관리라든지 환경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요, 요새도 신문에 자꾸 학교에서 급식 때문에 대장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인력으로서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또는 다중 급식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학교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초등학교는 자체급식을 하고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영양사나 지도사가 선생님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로 들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 12개 학교입니다. 12개 학교가 집단급식소로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도 하지만 매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 학기 2월 28일까지 학부모 중에서 관심있는 분 한 분을 명예감시원으로 위탁 지정을 합니다. 그 분이 매일은 않지만 하절기일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평일에는 한 번, 아니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판단한 날 지정을 해서 명예감시원한테 오늘 급식을 점검하십시오, 지시를 하면 그 분이 학교에 반입할 때,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식자재가 학교로 반입이 됩니다. 그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배식할 때 12시부터 옆에서 지도감독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팩스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고등학교에서, 작년에도 다른 구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있었지만 우리 마포에서는 식중독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내 가족과 내 집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이거는 부탁의 질의사항인데 지금 마포구에 재건축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상당히 방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은 횟수를 더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무래도 재건축 예정인 지역이 이미 철거 직전이라든지 철거하고 나다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율이 높아서 거기에 다시 방역을 해야 되는 취약지역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을 파악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를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추가하면서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좀더 횟수를 늘려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방역이라는 게 옛날에 연막할 적에는 그래도 확실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분무소독이 돼 나서 하고 돌아서면 안 했다고 또 주민들은 그런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니까 어제 방역했는데도 오늘 가보면 몇 달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지역은 한 번 나가셨던 데는 좀더 세밀하게 좀더 횟수를 늘려서 방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쪽은 신경을 써서 방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운영 있죠?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실제 이것은 각 동마다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걸 얘기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주민자율방역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제 분무가 아니라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 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연막소독을 주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봐서는 보건소 방침하고는 반대방향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우선 사람의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제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연막소독 병용이 원칙으로 거의 되어 있었고, 가능하면 분부를 한다였지만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약을 구매를 해서 주민자율방역대에 지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까지 지원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소독방침을 연막에서 분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 지금 연막소독약은 소독약 구매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막소독기는 지금 지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람의 시각적으로는 연막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을 해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새 현안인데, 신문보도에도 보면 약사의 교육기간을 6년제로 하겠다고 하고 한의사회 쪽하고 의사 쪽은, 약사는 6년제 안 된다 4년제다, 약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에서 또 외국은 전부 5, 6년인데 약사면허가 외국에 가면 쓸모가 없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고 그쪽에서는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약국하고 병원에 다녀보면서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이 질문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볼 때 서로의 논쟁이 의약도 하나의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요즘 많이 고민했던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결국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바라는 것 자체는, 전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박영길위원  의사선생님이라고 너무 의사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얘기하시라고.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의사, 약사가 전부 다 힘을 합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의사지만 저희 집에도 약사분이 계시고 이래서 얘기를 종종 하는데, 약사가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7년이 되든지 간에 단지 그것 자체가 자기 단체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은 걸 배워서 국민들에게 더 많을 걸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1차 진료를 옛날부터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약사,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해왔는데, 약사도 굉장히 1차 진료에 큰 파트를 차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더 배우고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5년, 6년 했다고 해서 서로가 어떻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사, 한의사, 의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면 되지 공부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에이즈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직접 대민해서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없고요. 지금 제가 전염병 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에이즈 담당관이 계속 문제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되어진 숫자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부분밖에 안 되고 바닷속 밑에 깔아져있는 빙하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식도 하고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살려서, 사실은 에이즈 예방은 콘돔사용밖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걸 홍보해야 소용이...
윤동현위원  잠깐,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말로 아주 시원찮거든요. 형편없거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늘은 이집에 가고 내일은 저집에 가고 모레는 저집에 가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성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에이즈를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들어보니까 47명의 인원을 우리 보건소 두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 지적사항입니다. 틀림없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방법,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법을 달리해서 어느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냐면요,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게이바라든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이즈관리협회나 에이즈퇴치연맹이 홍보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피상적인 교육이 더 많고요,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의 상황으로는 너무도 미흡하고 정부가 에이즈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거짓말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소장님! 1년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짐작만 하십시오. 대충 어느 정도는 우리 보건소를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알아야 되겠거든요. 전체를 이용하는 환자, 혹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총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8번을 봐 주실까요? 이건 보건위생과라고 써있네요. 제가 질문드리기를, 마포세무서장이 국세를 3일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건수 중 행정처분한 건수 및 내용, 또 행정처분하지 아니한 건수 및 업체내역 그랬는데, 아래 있는 것을 보니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서 지금까지 총 3건을 받았습니다. 3건 받아 가지고 2건은 직권 허가취소를 시켰고 단란주점 비풍초는 영업정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허가취소를 해버렸어요. 3건이 와서 3건이 전부 다 정리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정도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79번, 제가 질문하기를 식품접객업소가 허가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로 영업정지 허가취소된 행정처분이 있느냐 또는 과징금 처분한 게 있느냐 물었거든요. 실지로 허가는 이렇게 내놓고 영업은 다른 걸로 한단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정도입니까? 67개 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래도 마포는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여자를 두고 동석을 못하게 되는데 했을 때 걸려 가지고 영업정지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일반음식점에 노래기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노래기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업종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총 작년과 올해 합쳐서 67건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소장님, 방문진료와 순회진료시에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 우리한테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재고약품으로 남은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재고가 많이 밀릴 때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대부분 유효기간 전에 교환해놓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지나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재고약품을 방문진료와 순회진료시에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교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둬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구매상 약품을 싫다고 해서 다른 품목으로 바꾸기는 용이치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거기에 없는 약품은 수의계약을 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계약직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선호하는 약이 틀려서 그 동안 그런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습니다.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약을 구매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쓰시는 약들의 내역을 직접 받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를 미리 드려서 그러한 품목들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 중에 재고약품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다른 품목으로 아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방문진료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못 바꿔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재고를 다 쓰고 나면 다른 걸 구매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약품 있는 것을 다른 걸로 교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한 것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니까 같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긴 것으로 바꾼다는 거지 제품을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폐기처분 한 것은?
○보건소장 하현성  버린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사용하지 않는데 유효기간이 지날까봐 가서 바꿔서 놨을 뿐이지 폐기처분은 없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는 쪽으로는 못 바꾸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방문보건세트하고 차량에 스테인리스 보관하는 박스 있잖아요? 그 방문보건세트 내용이 우리 구에 오는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방문보건이나 순회진료는 1차진료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응급장치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앰뷸런스에 구비해야 할 응급세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진료를 하는 데서는 청진기, 혈압기 이 정도이지 약품이야 드레싱세트 이 정도는 있겠지만.
윤동현위원  우리한테 방문보건세트라는 이름으로 그게 있어요, 없어요? 차에 싣고 다니는 것.
○보건소장 하현성  별도로 약품 가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가방의 내용이 어떠냐고요. 그 가방이 세트로 돼서 들어오는 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세트로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방 따로 구매하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맞추어서 갖추어 가지고 갑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히 갖출 뿐이지 그렇게 깊숙하게 갖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 물어보자고요. 의료보호환자를 국고로 지원하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보호환자의 국고지원금이 모자란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나 구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이고요, 국비, 시비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량이 산정되고 그 예산안에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은 모자란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점차 확대될 때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예전에는 어느 구에 할당한 목표량이 있으면 그걸로 다 쓰게 해 가지고 맞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력성을 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어느 구가 애초에 목표량은 이만큼 했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더 많이 늘었다, 여기는 또 적다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수합을 해서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조금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는 문제없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상황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도 사실, 노인들 무료의치 같은 것 할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해에 이월돼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밝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우리 모자보건센터 같은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모자보건센터는 없고요, 그것은 지방에만 몇 개 예전에.
윤동현위원  우리는 없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병원용 침대라든지, 예를 든 거예요. 의료장비가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신품으로, 아니 구품이든 신품이든 하여튼 처음에 새것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보관된 창고가 있지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보관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윤동현위원  그것 제일 오래된 물품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기계는 보통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7, 8년에서 10년 사이, 비싼 것은.
윤동현위원  아니 안 쓰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안 쓰는 거요?
윤동현위원  가져다가 조달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구매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기증을 했다든지 하여튼 우선 안 쓰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사업이 끝나서 불필요한 것 말고는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지 창고에  들어가서 사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안 쓰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니 조금 있지요. 의약분업 전에 약국에서 쓰던 것들은 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병원용 침대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의료장비가 현재 안 쓰고 보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오랫동안 두는 것 얼마나 두느냐 이거죠. 계속 10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은 일괄 폐기 처분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창고에 두었다가?
○보건소장 하현성  아니요, 관리전환을 그 사이에 합니다. 관리 전환했을 때 다른 데에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윤동현위원  됐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고가 장비가 어떤 사용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그대로 썩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고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재해나 전시사변 대비해 가지고 이동진료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짜여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계획이?
○보건소장 하현성  거기 안에는 이동진료소 설치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파악하고 있는 이동진료소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냐고,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 가지고 마포구가 휩쓸렸다, 보건소 건물 자체도 파괴됐다, 그러면 어딘가 이동진료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지전이 벌어졌다, 뭐 국가 전체적으로 났다면은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지마는 국지전이 벌어져서 정말로 이 지역에 우선 투입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모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을지연습도 하지만 저희가 어느 한 장소에 이동진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때 발생된 현장에 가깝게 가장 적절한 위치에 그때그때 즉석에서 설치되는 것이라 임의적으로 딱 설치되어 있는 이동진료소는 없고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지.
정해원위원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사상자나 중상자라든지 발생이 되면은 일단 중상자냐 경상자냐를 구분해서 1차 진료 응급조치를 일단 한 다음에 각자 또 우리 관내 병원에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병원이 환자를 경상자는 얼마를 수용하고 중상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여집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일본은 구출을 하고 우리는 죽였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것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방치를 해 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동진료소 운영계획 같은 것, 그 다음에 비상시 어떤 의료지원체계, 그런 것들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인정하죠?
○보건소장 하현성  갖추어져 있는 것은 미리 다 되어 있는 것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나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보건소 의료진이라든지 행정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진두지휘를 보건소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사들, 누구누구 비상연락을 해서 금방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상체계가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니요, 도상훈련으로는 저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전은 안 해봐서 저희가 실전에는 과연 얼마나 잘 해 낼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을지연습 때 뭐 그런 쪽의 훈련은?
○보건소장 하현성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시범으로 하기도 합니다. 직접 나가서 화재 났다고 그러면 밑에 응급 현장 이동진료소를 설치해 가지고 다 방독하고 나면은 저희가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그저 형식에 치우치고 위에서 을지연습이라든가 충무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움직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 다음 번 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그때 한 번 다시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질의할 거예요. 그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입니다.
정해원위원  청소년 위해 업소 단속, 대상업소가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5,979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 12월에 2004년도 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면 5,482개로 했는데 그 차이는 뭐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그 숫자는요, 신고 업소가 폐쇄되고 신규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업소 변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래도 2004년 1월에 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보고한 보고자료는 5,979개 똑같아요. 그런데 불과 한달 전 12월에 보고한 것은 5,482개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소의 대상 숫자는 탄력적으로 변동적이니까.
정해원위원  그냥 고무줄이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아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고 업소 자체가 식품접객업소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방이니 게임, 노래연습장도 폐업했다가 신규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그냥 이 대상업소 숫자 이런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 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2004년 1월하고 2003년 12월, 이게 다 2004년도 계획보고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어떤 업소는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계획현황 보고할 때 보면.
정해원위원  그런데 500건이 차이가 날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생각 없이 그저 숫자 맞추어서 보고하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상업소를 챙기고 선정할 때는 우리는 장난처럼 하지만 그 대상업소 자체 상대방은 우리의 장난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문제되는 업소가 단속이 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신 차려서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번 예산결산 관련한 책자 표지에도 마포구를 홍역 마마 할 때󰡐마󰡑자를 써 가지고 우리 의원들 책상에 돌렸어요. 보건소는 아닌데 우리 구청 전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해이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글씨 하나를 써도 정말 왜 이것을 써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가 잘못한 줄 알고.
정해원위원  하여튼 그런 지적을 해 두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번인데요, 마포구 관내 소독 실시 대상 시설, 또는 소독실시 실태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구를 한 자료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독 미실시 현황도 제가 다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단지 내가 당부만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 20조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보면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건소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있을 때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의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바로 그렇게 즉답하지 말고 전체가 모여서 어떤 법리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문의를 한 업체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들은 그러니까 대상시설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소독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실 때에도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호텔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독을 실시하는 업장들을 보면은 대개가 다 큰 대형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들, 특히 영세업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의 시설물들에서 오히려 다른 어떤 병원체, 균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법정 대상 시설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오히려 우리 관에서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그 해당 시설물들은 또 그 시설물대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소독을 해야 될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율방범대들은 자율방범대 대로 소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꼭 마포구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영등포나 서울 전체적으로 다 해야만 될 부분이지만 마포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시장하시겠지만 제가 딱 3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주민한테 열심히 제가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약과장님!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포에 의료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이 93개죠? 치과가 130군데죠? 의원이 241군데.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가 40만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의약과장 박유미  관내 의료기관이 연 1회로 되어 있고요.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안마시술소는 연 2회로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안마시술소는 연 2회하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약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셔 가지고 병원을 몇 군데나 들르셨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5월 25일 발령 받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하이서울 건강엑스포에 일주일 이상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한마음 병원에서 이제 간호센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센터를 한번 가 보았고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몇 군데 다녀왔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엘리트고 천재적인 대한민국 3% 안에 들었느니,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은 양반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의약과장님이, 의약팀장님!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약무팀장님! 세 분이 550군데를 관장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40만이 좀 대우받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3분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물병원에 가보셨어요? 동물병원, 개 같은 것 치료하는 병원, 아니 가다가 보셨느냐고요, 마포에. 지나다니다가.
○의약과장 박유미  못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차 타고 다니든지 시내버스를 타든지, 동물병원을 보셨느냐고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 지나가면서요?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봤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에 치과서부터 그 치과병원, 한의원, 의원 241 군데 중에서 두 군데 가보셨다고 했는데 이 241군데는 완전히 주민이 혹사당하고 있는데 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마포에 볼 것 같으면 동물병원, 약국, 자리 좋은 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 놓았어요. 병원에는 그냥 처방전 하나 딱 가지고 가면 그저 사람하나 들어갈까 그 인질로다가 고문하는 장소도 아니고 한 평도 안 되는 주사실,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거기 가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옷걸이도 없고 그렇게 불편하게 당한다는 사실을 의약과장님 아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고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세 명이 40만이 치과라든가 일반 병원이라든가 개인 병원이라든가 가 가지고 대우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은 보건소 솔직히 노인양반들 거택보호자들 와서 보건소 친절해요. 그러면 우선 보건소장님 부임하시고 뭔가 정부차원에서 개혁 개혁하지만, 개혁이 되어야 되겠어요. 가서 본위원도 보면은 강아지만한 대우도 못 받고 몸이 아프다든가 이가 아프다든가, 얼마나 불행해요. 환자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책상에서 행정만 볼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241군데를 팀장하고 하루에 열 군데씩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셔 가지고 무엇 무엇을 시정했노라 하는 것을 갖다가 다음 업무보고시 확실하게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예?
○의약과장 박유미  깊이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분명히 할 수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윤정용위원  앞으로 팀장님 두 분이 잘 함으로 인해서, 치과 같은 데 가서 봐요. 의치를 한 번 하려면 틀니 뭐 어지간한 데서는 40만원, 30만원, 25만원 다 다르고, 또 마포에 안경점이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54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4개도 보면 여기는 10만원짜리라고 하고 여기는 18만원짜리라고 하고 여기는 20만원짜리라고 하고. 남대문 안경점을 가면 최고로 비싼 게 얼마라는 걸 알아보셔 가지고 안경점에서 횡포부리는 행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시정하도록 일단 노력하고요. 가서 일단 지켜보고, 깊이 새겨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책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보건과장님! 방역문제, 지금도 분무하고 연막하고 병행을 하는 동이 있나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막 쪽은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교육을 계속해서 분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기들이 연막 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통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어떻든 저희가 이분들을 계도를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분무를 하고 연막을 지양토록 충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아까 서교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방역하는 관계로 민원이 유발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연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분무로 갔으면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자율방역봉사대 간담회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럴 때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하시고, 또 연막이 해마다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하세요. 이제 분무면 분무로. 남은 약 관계로 연막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하시는 자율방역대는 보여주는 전시효과가 있는 걸 자꾸 의도성 있게 하는데 지도하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아까 서울건강엑스포에 우리 보건소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장애인 유니트체어를 이용한, 그게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지금 29명의 장애우를 치료했다는 결과가 있었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구강보건 교육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애들을 거기에다 눕혀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타구에 없는, 우리 마포구의 어려운 장애우나 어린이, 구강치료에 아주 유용한 기구인데 효율성 있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는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부서의 관계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공중위생관리, 사전에 건강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