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에 지역경제는 유통지도분야라고 해 가지고 시장, 담배소매업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공장, 농축산 관련업소, 이런 등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고 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 나가보거나 아는 거 뭐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통지도 분야는 시장이 16개소입니다. 등록된 시장을 말하고요. 재래시장이 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매 업소는 저희들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을 한 것이 1,003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업소는 저희들이 물가 지도요원들을 매월 8명을 가지고 물가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 업소가 3,470개로 되어 있고요.
윤동현위원  물가 지도 요원이 어디에 있어?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 임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물가조사 요원 용역비가 24,000원입니다. 매월 10일분이 8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8명이 민간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민간인 신분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24,000원이고요. 10일 동안에 걸쳐서 1인이 한달에 한 24만원정도 그렇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얼마 만에 조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매월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업소를 어떻게 분리합니까? 예를 들면 개인서비스 관리 업소가 무엇 무엇이에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크게 나누면 이·미용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윤동현위원  됐어요. 공장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공장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500㎡이상일 때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500㎡ 이하일 때는 임의 규정으로 사업주가 필요할 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등록 업소가 25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500㎡이하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업소는 현재는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봉제 같은 것은 태반이 500㎡이하인데. 그 다음에 농축산물 관련 업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농축산물 관련업소는 정육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30개 업소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약품 도매상이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총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모두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도 어렵고 또 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애쓰면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옛날의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는데 광이란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시골 광에 쌀이나 나락이 가득하면 인심이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잘 살아야 인심이 좋고 얼굴이 펴지는데 우리 모두다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의 어떤 일을 또는 국민의 어려운 일을 그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뜻에서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또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을 하고 탓을 하고 뭐라고 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상 보통 습관적으로 이것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내가 종종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27페이지에 융자조건이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이 있는데 비교적 까다롭고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조건이 가능한 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72억 중에 말이지 17억을 줄려고 했더니 13개 업체에 줄려고 했더니 막상 해 보니까 6개 업체에 6억 5천만원 정도 밖에 못 주었다, 75억원 중에. 이것은 대부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저조하고 어려운지, 힘든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 2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걸쳐서 홍보활동을 거쳐서 그 35억의 예산을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려고 홍보도 했고 접수를 완료해서 심사를 한 결과 13개 업체에 17억 1천만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6월 20일 현재 6개 업체에 6억 5천만원만 융자가 실시가 되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작년도 결산에서 적자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저희들이 계약은행인데요. 거기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기금은 언제든지 보존이 되어야 또 다른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윤동현위원  은행하고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은행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리고 1개 업체는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 추천은 해주었으나 소재지가 불분명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도록 하고 6월말일까지 접수가 없을 때에는 바로 다시 2단계 홍보를 실시해서 다시 접수를 받아서 나머지 20여억원을 하반기 중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융자서류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장님! 어제에 보고하실 때에 지역경제동향 발표 및 지표에 관한 보고를 하시다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홈페이지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님 소신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지표를 설정해서 보완하겠다 했는데 실지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가질만한 지역경제동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를 2천만원을 해 가지고 1,200만원에 용역을 외부에 주어 가지고 지역경제동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보겠다고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자체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서 통계청에 승인 받아 가지고 공인된 통계 자료로 우리 자료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산업지표, 공업지표, 일반 분야까지 모두해서 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우리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은 믿겠습니다. 홈페이지 한 부분에 우리 마포구가 이런 지역경제 동향을 용역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구 이미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은 더 성숙해졌을 때 DMC가 완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업 쪽으로 우리가 내려졌을 때에 동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차체를 유보했으면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방침변경을 하려고 지금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정부쪽에서도 하고 능률협회에서도 하고 물가자료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동향이 있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물가동향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된 업소를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가격인하  지도를 요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데 3만원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2만 5천원으로 인하를 하라 이런 가격 인하 지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가관리를 하는데는 좀 현재 근무하는 저희들의 인력이 22명인데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통지도계는 5명밖에 안됩니다.
  이 5명의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물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시장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가 모니터인데요.  원래 물가모니터는 시에서 총괄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길음시장의 지금 현재 배추 값이 얼마인데 마포의 망원시장 현재 배추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본 길음시장이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그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이것을 봐서 자기 가격을 조절하는 서울시 종합기능입니다.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10명의 모니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시장끼리고 가격이 틀리는 것은 낮은 쪽으로 자동조절이 되고 하는 시장 물가 관리기능, 다음에 또 이·미용 같은 것도 지금 자기들이 자율 협회가 있어서 자율가격 조절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특화해서 자기가 특별 기술을 가지고 별도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적인 사항은 물가 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 평균치에 따라서 자동 조절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줌으로서 자동적으로 물가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비교적 성실하게 시행하기를 바라고 지역경제동향 발표 및 지표 보완 용역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하든지 무슨 물가동향을 전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하여튼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의논을 해서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자랑도 하고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자랑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일 안 해도 전혀 표도 안 나고 일 해도 별로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시장에 대해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의 소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항상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저는 보기에 일반적인, 항상 하던 것의 나열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스터디가 없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마포의 경제적인 측면을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 항상 보면 없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이 여기 타이틀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마포에서 가장 육성해야 될만한 중소기업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많겠지만 가장 장려해봐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이 업종이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가능성이 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봐야 되겠다 하는 품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장등록으로 보게 되면, 출판인쇄, 봉제라든지 사무용가구, 기계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암동에 17만 평에다 DMC단지를 시에서 뉴밀레니엄 단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마포에서는 이 업종이 상당히 앞으로 좋겠다 이런 것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요, 앞으로는 정보통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나노 그 세 가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지만 국제적으로 대외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라든지 그쪽에서도 벌써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경기도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에 IT단지가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 IT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암동에도 IT를 집중 육성해서 IT산업하고 나노산업,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 행정력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인쇄·출판쪽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면 아까 윤동현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보가 중소기업에 상당히 지원대상 금액은 많은데 실제적인 것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마포 행정 쪽에서 봐서 정말 유망품목이다 유망업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은행 쪽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어떤 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박영길위원  물론 담보적인 문제도 꼭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개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부분들. 또 행정적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자치단체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앞서가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기일전 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경제과가 솔선수범 해 가지고 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포에서 유망업종도 개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치하고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유치해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그런 점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유망 대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살린다는 것이 결국은 마포구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과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 자세, 어떤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있는 보고는 천편일률적이야. 항상 그 얘기예요. 그런 비전을 항상 제시해서 뭐가 달라진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게 아니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중점 유치 업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성업종을 어떤 것을 생각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암동 DMC 얘기하면서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인쇄·출판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뭔가 조금 개념을 잘못 정립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통신도 일정부분 맞고, 그 다음에 바이오나 나노 같은 이런 기업이 올 수 있는 컨셉은 아니잖아요, DMC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뭔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나노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소재 굉장히 첨단으로 가는 기업이고 규모나 연구 시설 면에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DMC 부분은 디지털이 기반이 되는 미디어 쪽 이게 중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다루는 미디어 단지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이라든가 인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출판·인쇄도 역시 디지털화 해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출판이 단지 인쇄 매체 출판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매체라든가 디지털 중심이 되는 전자매체, 그런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유도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출판인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인쇄출판 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비전은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나노 이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포에 맞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문에 읽으면 맨날 바이오가 어떻고 나노가 어떻고. 그것은 앉아서 사석에서 오고 갈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 자리에서는 그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서를 납품 받은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 부분 검토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연구 용역을 7,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21세기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연구용역 참가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받고 나니까 제시된 분야가 8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단기과제가 6개 분야에 13개 과제, 중·장기과제가 2개 분야에 5개 과제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3월 17일날 활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실행가능 여부를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부구청장님 실에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방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만 가능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은 편성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내일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상암동 DMC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마포구에다 이관할 수 없느냐 그런 분야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마포관광투어 한강이라든지 절두산성지라든지 월드컵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강변테마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안이 있었고요. 저희 과에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 대형 유통시장이 개방이 돼 가지고 대형할인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마트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객을 많이 뺏기고 있고 지금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활성화 용역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한강변에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쪽으로라든지 그쪽으로 쭉, 그 다음에 용산 쪽으로는 고층건물 아파트가 신설이 됐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건설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시도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하면 꽃, 그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마포하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새우젓일까요? 마포갈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지금 진행중이죠? 그 다음에 강변테마공원 관련 용역 지금 진행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맨날 용역에 돈 수억씩 쏟아 붓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까 관광 말씀하셨어요. 관광은 정말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잠재해 있는지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월드컵공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포전체의 순환코스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늘공원, 노을공원하고 한강하고 단절이 돼 있는 그 부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자유로를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자유로를 지하화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에서 한강이 바로 맞닿는 생태고리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쪽 난지캠핑장 그것도 정말 최고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변 동식물 그것들도 난지도하고 연결돼서 서식할 수 있는 정말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한강부터 시작해서 DMC까지 정말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가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진행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사실 이런 것 보면 요새 인터넷 뒤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용역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가, 정말 7,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800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잘 된 용역이고, 7,800만원에서 7억 8천만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건 정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 제대로 파악이 돼야 돼요. 무조건 받아놓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의회에 낼 답변자료나 만들고 그런 용역결과가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정해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불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호황일 때보다 이럴 때는 진짜로 전 팀장님들까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율이 연 4%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세요? 업체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실행되는 것은 사실 적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뭔가 구 틀에서만 놀 게 아니라 뭔가 진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다시 한번,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못주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담보부족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부족이 됐으면 무언가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책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마포출장소가 공덕동로터리 사회복지회관 2층에 금년 초에 개설이 됐거든요. 금융기관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그쪽에다 예치를 해놓고 신용으로 순수하게 담보 설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억이 융자가 돼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도록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요청하신 분들, 탈락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고심을 많이 하셔서 저로서는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도 항상 그걸 어떡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진정 우리 기금을 지원을 할 수 없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개정을 해서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금은 남아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해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4년도 지금 현재 기금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현재 잔고가 28억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은행에 있으면 이자는 몇 % 우리가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자를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은 6%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정기예금 이자를 발생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8억이 잠자고 있다면 이 경제불황에 28억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참 돈 1, 2억 때문에 부도가 나고 엄청 기업하는 분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앞으로다가 향후 추진은 8월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7월달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8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이 20억 범위 내에서 그 담보가 부족해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담보가 부족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윤정용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담보 능력이 없는 데는 신용보증재단에 안내를 해서 담보 없이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안내를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이다보니까 가스 안전관리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가스 담당 팀장님, 형용일 팀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용일 팀장이 오늘 산업자원부에서 가스 유공자 정부포상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공무원 중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딱 한 분이 이번에 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상식에 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업소별로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집중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 여름휴가 기간동안에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특별히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7월중에 안전관리를 점검을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보면은 20지구 무슨 지구 해 가지고 아주 몇 개 동, 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지역관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초대 의원 때나 지금이나 독점 가격이 돼 가지고, 지역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난방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수도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부다 맡을 수 있어도 그 특정업체, 도시가스 특정업체가 관리를 안하면은 다른 사람은 만지지를 못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것은 특별히 도시가스,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는 독점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가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보면은 도시가스를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온풍기도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업체 20지구가 성산동에도 있어요. 우리 마포는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6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개 동에 하나씩?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꼭 4개 동에 하나씩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인구로 맡아졌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관리소가 6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할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인구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됐어요. 지역관리소 그것 감사 끝나고서 우리 담당 팀장님! 그 6개소를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를 저한테 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좌하는 팀장님이 지역관리소 담당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주임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까지도 지역관리소 횡포가 말입니다. 제가 보고 또 많이 듣거든요. 뭐 와서 펜치 하나 가지고 와서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와서 뭐 4만원을 달라, 5만원을 달라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서 이해는 어지간히 되지마는 이것 살짝 와서 호스 하나 빼는 데 몇 만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란 말입니다. 지역주민이. 자기네 회사의 가스를 써주어서 가스 사용한 것의 마진으로 자기네 회사의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데 우선 독점가격이라고 해서 서비스도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보면은 100% 횡포예요. 살림집에도 도시가스 하나 떼어서 이사를 했으면 이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면은 특정 업체가 해야 되니까, 지역관리소가 해야 하니까 와서는 수도 뭐 파이프 고무 하나 빼고 몇 만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가스 팔아먹고 가스를 갖다가 회사에서 애프터 서비스는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 가서 4만원 주시오 해서 4만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3만원만 받아 가시오, 뭐 2만원만 받아 가시오,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괴롭히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개 소비자인데 그러면 삼성이 됐든 뭐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요. 도시가스에서는 내가 봐서는 서비스가 하나도 없고 횡포를 부린다면은, 그리고 구청에서도 도시가스도 점검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 한번 계획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담당 주임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본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조사하셔 가지고 뭔가 정부차원에서도 사소한 것이지마는 이런 것이 진짜로 개혁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 말마따나 공무원들 마냥 사무관, 계장. 뭐 발령 받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보면은 횡포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마포 주민 40만이 도시가스 사용자가 마포에 몇 %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 마포에 14만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출장비는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1회 출장할 때 5천원 내지 1만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호스라든지 중간 벨브를 교체를 할 때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많은 횡포를 취한다든지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충분히 건의도 하고 서비스 품목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제시를 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그 횡포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가만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식당을 하는데 구청에서 위생복을 안 입었다고 영업정지, 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이 없다고 계속 구청을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협조하는 관이 아니고.
  그러면 기업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좀 확실하게 주민한테 의료보건증 없다고 횡포 부리는 식으로 뭔가 업체는 이제는 각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주민이 4만원 달라면 '아이고, 2만원만 받아 가시오'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인제는 하나하나 종결합시다요.
  과장님 이 사람들 횡포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조건에.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느끼고 겨울에는 겨울대로다가 고통을 받는데 여기가 보도블록이고 여기가 건물입니다요. 그러면 지하실에서 도시가스 연통을 사람이 지하실 하면은 지하로다가 1미터 얼마 들어가고 지상으로다가 7, 80㎝ 올라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키하고 똑같이 돼요. 연통이. 겨울에는 이놈의 도시가스 때면 정면에서 거리도 뭐 빌딩 같은 데 보면은 한 20센티, 30센티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 연통에서 나오는 것이 코로 직접 들어가고 여름에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동교동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또 에어컨 실외기 연기가 확 들어 가지고 숨이 막혀 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잖아요. 통장님들, 동 직원들 저기 해서 얼마든지 돈 안 들여 가지고 시정조치해서 구민들 쾌적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도 명심해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매년 재래시장 때문에 짚고 넘어 가는데요. 업무보고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한시적 특별법이 2007년 3월 31일까지던데 그 때까지 공덕시장, 마포시장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1월달에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날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김아령 선생님은 못 뵈었고 그 김영훈 씨라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찾아 뵈었더니 의지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정이 되고 지금 유예조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설계 도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안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그 쪽에서는 의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어렵고 가능하면은 사시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체가 73개 점포인데 52개 점포가 동의를 이미 했습니다. 5분의 3만 동의를 하게 되면은 사업시행은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도 그 사업주가 조합장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마포 시장은 옆에 있는 건물이 두개가 있는데 큰 건물은 자기가 단독으로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안되고 옆에 아주 조그마한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동의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이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게 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포시장은.
김순금위원  과장님 공덕시장하고 마포시장은 따로따로 사업하면 재산증식에도 문제가 있고 먼훗날 후손들이 보았을 때도 한흥시장, 공덕시장, 마포시장 이 3개가 합쳐서 이렇게 공덕시장으로 통하는데요. 같이 합쳐서 한 건물로 올라가야지 조합원들도 재산증식이 더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도 제 기능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마포시장 A, B동하고 공덕시장하고 함께 매머드 빌딩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차는 밑으로 하고 위는 한 3, 4개 층은 판매기능으로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 쪽에서 시장이 사장이 상이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주 불가능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되어 있고 마포시장은 벌써 추진이 되고 위에 옥상에 무허가가 25채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가장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3개 가옥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언제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사를 가겠다.
김순금위원  조건을 걸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은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아무조건 없이 가겠다.
김순금위원  조건 없이는 이사를 안가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조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조건 이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개 가구만 지금 동의가 안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그것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끝가지 잘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저도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공덕2동장으로 제가 재임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말이에요. 희망시장, 8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문화센터 거기에 토요일 날 거기 장사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장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노점상이라든지 영리행위를 거의 배제하고 문학가라든지 작가들 중심으로요. 등록을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당은 24,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576만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총 포함해서 876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5월 14일날 개장을 하면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커버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마침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어서 조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하고는 약간 다를는지는 몰라도 외국 같은 데 알뜰시장이다, 뭐다 보면은 공터에다가 내 주고도 세금을 받는다고요.
  좌판대를 얼마를 받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장소 제공해 주고 돈을 어려운 때에 주는 것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익공원을 예를 들을게요.
  거기 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경제활성화다 해 가지고 거기를 지금 주로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마포에 사는 사람 열 명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승용차를 가지고 다 옵니다.
  과연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경제 활성화다, 활성화다 해서 거의 그러고 보시겠지만, 소관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청기와 사거리에서 홍대 정문으로 올라 갈려고 그러면은 우측에다 승용차 다 대놓고 옆에다가 좌판 벌여 놓고 다 판매를 합니다. 승용차 다 갖다놓고 말이야.
  내가 누누이 지적을 해도 토요일 날은 공무원들도 격일제로 하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도 활성화되고 다 돼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 절약해서 차라리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주고, 금액을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위원회 했지만 얼마나 그것 못해 가지고 하루에 2만 몇 천원 못 타 가지고 얼마나 애원합니까? 각 동에서 말이에요, 어려울 때.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런 걸 억제하셔서 그런 데로 돌렸으면 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골목시장 있어요. 망원동 골목시장,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은요,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내용은 아케이드를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도로포장과 우수관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신주하고 통신선을 다 이설을 하고 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이 10억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저희들이 설계비용이 17억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8,9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억 4,90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상정이 되면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23일날,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남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식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매출이 평소보다 약 3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지금 조합 구성도 다 되고 설립인가가 4월 20일날 났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까지 돼 있고요. 이것이 설계만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다른 데 보면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인데 총 금액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17억 4,9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거 망원동 골목시장 하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신교시장이라든지 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신교시장은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골목시장이 허가가 나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진흥조합은 설립이 돼 있습니다. 4월 20일날.
송태섭위원  나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신교시장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망원동만 한 것은 월드컵경기장하고 가깝고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준공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재래시장에 파급효과를 줘서 다 함께 마포구에 있는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추경에 넣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추경에 저희 구비는 한 8,900만원 정도만 편성하면 됩니다.
송태섭위원  시에서 얼마를 보조 받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국비 3억 7,4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가 1억 3,400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시비가 얼마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 프로테이지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8%, 구비가 12%, 민간조합이 20% 그렇게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내가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먼저 서교동의 서교시장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예가 있죠? 지금 서교동에 485-14호 영진시장이라고 있어요. 위는 40세대 아파트가 있고 밑에는 상가가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거기가.
  그래서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주차장을 팔아먹고 갔어요. 상가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영진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진시장도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정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건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번 봐주세요.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 배부 및 접종 실적 했는데, 배부해준 약품의 양하고 접종 양하고 똑같잖아요? 약품이 일단 나가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1항에 의해서 축주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광견병 접종 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주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축주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 배려 차원에서 국비 70%, 구비 30%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7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서울시에서 전체 조달청에다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한 것이 1,790두 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한 것은 537두 분입니다.
  동물병원이 관내에 28개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동물병원에다 배부를 하게 되면 예방주사를 맞을 때 2천원은 축주 부담입니다. 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참고로 개인이 저희들이 나눠준 시약으로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통해서 매년 두 차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 달에 20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가을 10월 달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개는 6,557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배부해준 게 595마리 분이고 접종도 그렇게 했다고 자료에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2003년도 실적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약을 나눠주고 동물병원에서 어느 축주가 맞았다는 사항을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맞은 숫자는 정확합니다.
한대운위원  확인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확인이 됩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숫자로만 보고해요? 아니면 명단까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명단을 받고 개 이름까지도 다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나이, 이름, 성별까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나도 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해마다 이걸 하는데 동물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관에서 주는 약은 부작용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15,000원짜리 그런 것을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 개 주인들이 대다수 맞히는 약은 15,000원 주고 이걸 맞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대운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내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직접 개를 끌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싼 걸로 해 주시오", 그냥 2천원씩 주고 두 마리를 했는데, 먼저 하는 소리가 그래요. 관에서 주는 약은 나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놔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약을 주면서 돈은 더 받는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돈벌이 하는 것 도와주는 일이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민원유발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개는 분명히 15,000원짜리를 맞혀서 수첩까지 다 있는데 명단 갖다가 대조해보면 다 나오지. 뻔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만의 하나, 현재 우리 국민 수준이 거기까지 갔다고 볼 수는 없고. 다행히 직접 축주까지 확인이 된다면 접종양은 믿을 수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러면 1,790명이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서교동, 동으로는 연남동일 거예요. 직접 내가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마포종합시장, 그게 사업계획승인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시장기능은 3,000㎡ 이상만 그 업장이 유치만 되면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설 예정입니다. 지하3층, 지상15층으로.
한대운위원  도면이나 설계도면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본청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7월중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확정되면 사업승인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면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도 거기가 오랫동안 추진하다가 말고, 소유주도 많이 바뀌고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번에는 정말인지. 그리고 또 거기는 도면을 보고 싶은데 도로하고 인도하고 지금 현재는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검토가 됐듯이 서강대교에서 넘어오면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 차가 위빙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 동선을, 지호한방삼계탕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현재는 서강대교에서 넘어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북쪽으로 인도를 조정하려고 공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전의 것하고 변경을 시키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저쪽 사업자한테 어느 정도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 뭘 하든간에 그 부분을 인도나 이걸 정리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한방삼계탕 쪽에서 시장 쪽으로 커브 트는 그 부분을 앵글을 줄이고 있다니까요. 그것하고 이 사업계획이 시행될 마포종합시장 설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은 중복투자를 하게 되면 낭비이니까 그 부분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도면 가지고 계시다면 창전동하고 상수동하고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확인 좀 해보고, 그 부분이 복개천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사고가 많고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인도가 없고, 임시가건물하고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경계석만 몇 개 붙여놨는데 그 경계석도 위는 좀 넓고 밑에는 아주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혹시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도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마포종합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포종합시장 앞에 복개가 말이죠, 복개도로 중에서 제일 약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조금 보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때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복개가 붕괴되지 않을까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자꾸 덧씌워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들어가보면 하늘이 보일 만큼 아주 거기 복개가 불량이에요. 예전에 복개할 적에 정말로 엉터리로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허가하실 적에 담당부서하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거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도 애매하고 지금도 상인하고 문제가 아마 잘못하면 법정 소송까지도 간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행정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아까 송태섭위원이 얘기한 희망시장, 이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상행위는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면이 많이 첨가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재활용이나 근검절약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사업전망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상행위를 하는 습관도 배우게 하고 돈의 귀중한 가치라든가 문화적인 마인드, 내 솜씨를 자랑해서 돈하고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식도 심어주고, 그쪽에 어차피 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서 문화의 요람이 되는 데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일단 매주 저희들이 희망시장을 개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25개 업체에 통행인 한 5, 600명이 다니다보면 좀더 발전적으로 문화의 광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봐서는 작년도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발전적으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거기에다, 지금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아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마포경찰서에다 6월 2일날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 우회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쪽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고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희망시장을 운영을 해 보시고 생각하셨던 대로 발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인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문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도, 저도 가보니까 팔리긴 해요. 운동화 같은 것도 신던 것도 팔리긴 하지만 그게 팔리는 만큼 수량과 액수가 그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보다는 오히려 재활용하더라도 고물쪽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재래시장이 많거든요. 고물을 취급하면서 운동화도 갖다놓고 옷도 갖다놓고 그러는 시장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그런데 돌아보는데 그것이 아마츄어가 하면은 잘 안되더라고요. 프로가 해야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2003년도 융자지원 확정 업체, 이래 가지고 융자 지원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37개나, 이런 데에 보면은 시계만든다든지, 어패럴, 그것은 물론 의류겠죠. 전기전자 제품 이런 데서 유행이 뒤지거나 또는 판매가 안되는 물건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거기다가 내다 팔면서 하나의 그 시장이 마포에서 유명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공예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스스로 만든 것만,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닌 것만 가능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외된 기분도 있고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것도 홍보의 장도 한번 만들어 봄직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판매 안된 것은 기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기왕 시작한 시장 마포의 명물로 한 번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는 보충질의였고요. 마저 진행했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면은 융자업체들이 쭉 나오는데 2003년 것인데 2002년, 2003년 해 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상환 못하고 부도난 업체?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상환을 못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상환은 100%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보니까 한 절반정도 신청해 가지고 25억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작년에 26억 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절반 못미치잖아요. 우리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현대조선 건설할 당시 땅 사진만 가지고 가서 영국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마포에서도 그럴 만한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구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업체는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아까 윤정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는 담보가 모자라도 이 사람들이 사업성도 있고 신용이 괜찮아 가지고 정말 해줘도 되겠다 할 때에는 그런 길이 하나도 안 열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하는 20억 범위내로 안내를 할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주민 월드컵공원, 경기장, 대형시설, 서울시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설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작년도에 취업 박람회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취업지원을 작년에 420명을 했는데 까르푸에 105명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공원녹지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 일단 공원녹지과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마포구민들 동별로 현황 좀 뽑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번, 거기 보면은 유동부채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전혀 처음 들어 보는 용어가 돼 가지고 5페이지 개발공사 업무보고 5페이지 유동부채수입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감사자료 32번, 김순금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마포개발공사 업무실적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업무실적 보고해서 개발공사 것을 첨부를 했어요.
  그게 5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자본수입 중에서도 유동부채수입이 무엇인지 32번, 감사자료 5페이지. 개발공사 업무실적 보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보고서 있죠?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안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작년에 11월달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요, 그 성과품을 위원님들 나눠 드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안드렸다면 여분이 있다면은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요약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용역 결과서 중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요약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회의 때요. 저희들이 정착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답변할 때에는 명쾌히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실외기, 연통 이런 것들이 길로 뻗쳐 가지고 혐오감을 준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에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4쪽요. 고령자취업알선 창구운영에 있어서 취업 인원은 28명이고 알선은 778건을 했네요? 업무보고 34쪽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거기 보면은 고령인 취업인원이 알선은 이렇게 했는데 인원은 28명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취업 등록을 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로 알선을 해 드립니다. 알선해 드리는데 회사에서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취업인원은 대단히 적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그 취업인원의 비중 있는 일자리 내용, 주로 어떤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단순 노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 급유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위원장 이매숙  주유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매숙  주로 비중 있는 것이 주유소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아파트 경비원은 이렇게 연세 많으면 잘 채용을 안 하는데. 아니 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냐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령자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연계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행정을 하시는 분이 해야지 실지로 일자리 하실 분들은 그 폭이 좁잖아요. 홍보가 덜 됐든가 그래서 여기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그 업무가 그렇게 난무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 지금 하는 거에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35쪽요, 형용일 팀장님이 지금 안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정부 포상이 있어 가지고 그 수상자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갔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제가 이것 감사 때마다 항시 지적을 하는데 지금도 가스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LPG 가스 실은 채로 그 차량이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평균 4대, 5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주차 구획선에 물론 세우지도 못해, 그것은 사업차라. 그런데도 구획선에 세우면 다행이에요. 2차선으로 이렇게 점령해서 세우고 이것 주민들한테 항상 제가 그랬어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 다음에 인도를 점령해서 고무판 깔아 놓고 가스통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고무판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은 미끄러워요.  모 위원님은 넘어질 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 업소가 안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리를 못하시는지 단속했다는 횟수는 3회, 이렇게 했는데 단속 백 번을 나가면 뭐합니까? 한번을 나가도 정확하게 지도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어야죠.
  이것은 본위원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포 구민이라면 다 혐오스러운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것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갈수록 일하기 좋게 하더라고요, 창고에다가 저장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은 창고에다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배달을 나갈 때에만, 상하차시에만 차에다가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유념을 해서 단속횟수를 증가시키고 확실하게 행정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인도가 거의 다 마모가 되었어요. 그 인근 부분에는. 그 사업장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매숙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마포구민의 행정 서비스가 정말 지향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살맛나는 마포가 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 갖다드리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지적 질의한 내용은 아마 집행부 행정에서도 잘 모르시는, 우리는 실전에서 현장에서 다 체험을 해 보고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번에 보면은 저수조 청소실태 대상 건물 및 청소실태 현황 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대상이 361개소에 실시한 업체가 361개소, 미실시 업체가 0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수균위원  0인데 저수조 청소실시 대상업체 기준, 관계법령, 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정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근거법은 수도법 21조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그 면적으로 기준으로 5,000㎡ 이상인 건축물들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사항은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은 건축물 저수조 청소, 쉽게 말해서 물탱크 청소입니다.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 대상 시설의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그 다음에 건축물 시행령 별표 1호, 2호에 보면은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제게 준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는 뺐습니다. 빼고 총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총 4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자료에는 33개 학교만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고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만 놓고 봅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는 중·고등학교가 중복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홍대부속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숭문중학교, 고등학교, 이것은 중복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38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5개 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시설물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과연 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이 361개밖에 안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하고 합해지면서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치수과에서 2002년까지 업무를 하다가 작년도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기준 5,000㎡ 이상이랄지 3,000㎡ 이상, 그 다음에 2,000㎡ 이상인 건물들, 쭉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 건축과, 보건소 쭉 분산이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누락돼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게요, 수도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지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도 가면 수돗물 바로 안 먹습니다.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먹거나 아니면 가계에서 생수를 사다 먹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앞에 입간판 홍보간판 써놓은 것 보십시오.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수도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렇고, 두 번째는 수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유물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집으로 직접 공급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수돗물을 결국은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하는 게 수돗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산소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봅니다. 산소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시면서 걸러낼 수 있지만 물은 직접 우리가 마셔서 식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관에서 이러한 부분들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61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어떻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치수과에서 넘겨받은 자료하고, 지금 저희가 물절약 업무하고 중수조 업무하고 저수조 청소업무를 그냥 업무만 넘겨받았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참에라도 챙겨서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가 있지 않고 직수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 구청처럼 면적이 해당되더라도 저수청소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한수균위원  수도법시행령 24조 말미에 보면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출력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청소과 만큼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도중에 모 방송 라디오 나오는 프로그램을 내가 듣고 왔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하면, 말 잘 하기 좋아하고 말 잘 하는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여러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 잘 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알고도 하지 못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들도 많이 준비해오고 인터넷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진행자의 멘트를 듣고 제 자신도 숙연해지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와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경험이나 실무는 여러분들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핑계 대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에도 어떻게 상임위원원회가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자료요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공정률이 90%가 넘었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료요구를 그때 당시 안 하고 그 뒤에 했더니 각 구별 봉투가격현황 해 가지고 종이 한 장 넘어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생활쓰레기 일일수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깨끗한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것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부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돼 있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40.6%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40.6%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왜 불용처리하고 쓰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도 보시면 우리 마포구가 중간쯤 간다고 청소환경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초구나 강남구, 중구는 우리 마포구보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값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값이 그만큼 낮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간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줌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치 하나 가지고 '쓰레기봉투값이 어디는 70원입니다, 어디는 80원입니다, 어디는 100원입니다, 우리는 9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면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대행업체나 구청을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잘 봐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돼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수거체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금요일날 수거해가고 나면 토, 일, 월 저녁까지 3일 동안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요새 도심에 보면 도둑고양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와서 다 파먹고 헤쳐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수거제로 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반갑고 내심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행업체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빨리 수거해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할 게 아닙니까? 요새같이,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체감경기가 3년 6개월만에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에서 쓰레기 봉투값 올려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참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포매립지에 생활쓰레기가 반입이 될 때 쓰레기 성상을 보면, 재활용 대상쓰레기는 10% 미만으로 혼합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타 폐기물은 또 10%네요.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위반차량 제재 기준을 보면, 소각에 부적절한 쓰레기를, 그러니까 불연성 쓰레기입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는 2% 미만으로 혼합이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1% 미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는 10% 미만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내년 5월이면 준공을 해서 가동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돼야 되고 주민감시단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을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쓰레기 성상이 이제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까다로워지면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가로청소라든지 기타 청소를 해서 담아내는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쓰레기 성상도 상당히 세분화해서 쓰레기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생활쓰레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때는 한 10% 정도 이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는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면 어떻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남구와 같거나 아니면 더 까다롭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중구라든지 용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년에 가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환경과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청소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는 내용은 빼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 '청소과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청소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발령받아 오면 발령받아 오는 날부터 어느 부서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청소환경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돼도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정상택 과장님은 좀 오래 계시는 편이에요. 다른 과장님들은 왔다가 그냥 1년 지나면 가고 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저희 아버님 기일이라서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누구 찍으셨습니까?" 이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젊어서 내 자식 생각해서 젊은 사람 찍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구의회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뭔지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요, 정상택 과장님이 젊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되는 내용 외에는 그다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아니면 따로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해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안 하니까. 제가 신공덕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말끔이봉사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하는 척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희들도 질문하고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맛이 날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래버리면 서로가 피곤한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할테니까요,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요. 국장님 자료 받으셨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정해원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 그런 부분의 한 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 보면 입지선정 바로 직전에 그런 문제이데, '입지선정 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의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감시활동을 하게 됨', 이 내용을 아시죠? 그러면 결국 이때에 주민대표 구의원 두 분 들어갔고 상암동 주민들 셋이 들어갔고 그랬어요.
  결국 이런 내용으로 주민 대표들을 호도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게 하고 지금 소각장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가 안 된다면 여태껏 거짓말 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절차를 밟아 온 것 아니에요? 국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구정질의 전부터 국장으로 왔어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부철이 한 두어 권 됩니다.  두어 권 되는데, 그 연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청에서 생활복지국장 회의 자료로 된 것도 몇 개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 중에 '지역주민 협의체 내에 주민 감시단을 구성하여' 이 문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아니요, 그 앞에 입지 선정 후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민 협의체' 이 부분. 그 뒤에 주민감시단은 당연히 주민이 참여해야 되지마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협의체, 지금 그러니까 직접, 간접 영향 지역인 300m에 주민이 없으므로 참여를 못한다는 말과 일치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고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입지 선정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놓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입지 선정 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뭐 법령에 300m로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렇게 해서 했다면은 그 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는 이 자료 가지고 지역 주민을 기만했다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통상적으로 타이핑 칠 때 직원들이 입지 선정 후에는 항상 다음 절차가 지역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취지인데 그 앞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말을 통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 끌어 모아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장소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2001년 1월 25일날 회의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설명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주민들이 다 좌지우지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참여를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은 입지선정 위원회가 6회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었고 마지막 회에 제3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지금 요구사항으로 들어간 내용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한 장만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고 위원님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 자료는 제가 본 기억이 나는 자료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전체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보면은 제가 요구한 10쪽 보세요. 관내의 세차장 점검실적하고 업소를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업소명이나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세차장 적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기 업소 하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세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내가 볼 적에는 기계 가동도 않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업소명을 다 요청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과장님, 그간에 별다른 실적이 없어서 이자료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은 세차장은 4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회 검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개소에 대해서 지금 26개소를 점검을 했고 거기에 1개소가 방류수 기준 초과,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유수분리조랄지 침전조, 여과조랄지를 거쳐서 방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세차하러 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아예 100% 가동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차장 영업구역 외에서 또 차가 밀려서 세차할 그런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앞으로 이것 좀 세차장요, 각 동마다 있는 것을 잘 좀 현황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음에는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넣었다가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반려된 것이 아니고 서교동 골프 연습장 있죠?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송태섭위원  그 민원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민원을 넣었더니 청소환경과하고 체육과 두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은 구청에 민원 넣기 전에 전부 다 우리 의원들보고 얘기를 한다고요. 새벽부터 딱딱 소리나고 지저분하고 못살겠고 한다고. 그러면 종합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넣었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양쪽에 물어 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거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두시오,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그 지역 골프장 연습장을 하시는 몇 분이 나한테 찾아 와서 그 업체에 가서 공갈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민원을 몇 사람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통화를 하고 어느 직원인가를 알아보았어요.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송태섭위원이 그 업소에 행정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장보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장이 주위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름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는 체육과장한테 사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그것이 고의성은 아니겠지요. 직원들이 말이에요. 문제 제기라든지 의원들이 하면은 뭐 고의성으로 송태섭이가 했다고는 않겠지. 순간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든지 어느 일이 발생을 하면은 꼭 구의원이 했다고 아주 일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뭐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게 꼭 구의원이 그랬다고 순간적으로 하지 말도록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먼저 작년 봄인가 될 거예요. 내가 그 주소록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서교동의 가정집에 가발공장이 있는데 염색을 한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조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나보고 그 조치를 안해준다고 그 옆에 사람들이 하도 그래서 그러면 물을 받아놓으시오, 새벽 2, 3시면 가발 물을 버린대요. 2층에서 하는데 옆집에서는 하는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하수도 보면은 뭐하다 이거예요. 악취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보고 그것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얘기해서 나가서 보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2층에서 가발공장을 하니까 염색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발 공장 하니까. 염색을 하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근거가 될텐데 꼭 물이 흘러나와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런 점도 우리 주무과장이 과감하게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하다보면은 즉흥적으로 보고 하는 것과 예측으로 하는 것과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서 내가 추후에 주소는 별도로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시면은요.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물을 떠야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챙겨 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언덕배기에서도 마포에서도 가끔 측정하는 것을 보는데, 그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연 단속하는 팀장님은 시에 합동 교차점검 나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마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보면은 언덕배기에서 다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측정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면 25개 구청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로 협의만 되면은 이것은 근절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자동차를 보면은 시커먼 연기가 말입니다. 제가 하나 목격한 것인데 외국 사람이 코를 탁 틀어막고서 야, 지금 참 그 외국 사람을 봤을 때 이것 한국인으로서 제가 마포구의 의원으로서 창피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국장님도 서울시 생활복지국장님 회의가 있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를 제안할게요. 번호가 있으니까 그 차가 뭐 43- 뭐로 나가면은 마포 성산 2동, 성산 1동 주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단속을 안해도 제가 그 좁은 소견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언덕배기에서 보면은 번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각 구청별로다 말입니다. 영등포 구청 것은 영등포 구청에 내주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들 회의를 해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바로 위원님 말씀 들어 가지고 전부 이해는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조용하게 말씀 들어 가지고 국장회의 때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면은 인력도 낭비가 안되고 그 장비 가져가서 더운데 그것을 갖다가 꼭 해 주시고 인제는 현 정부에서도 개혁 개혁하는데 하나하나 우리 한수균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인제는 이런 매연단속 같은 것도 말입니다.
  2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하면은 근절이 돼요.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마포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은 공무원 한분 한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차장이 마포에 31개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세차장은 43개소고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된 곳이...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몇 개 있는데 지금 불황에 송태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허가 세차장도 많아요. 이 불경기에 무허가 세차장을 갖다가 단속하라고 윤정용위원이 감사 때 했다, 사실 본위원도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기에 벌어 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거기 필터고 뭐고 담배 그 세차를 하게 되면은 담배 재떨이에 오물, 그냥 갖다가 옆에 주위에 놓으니까 이게 진짜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주 혐오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은 근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폭염에 에어컨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 건물은 그런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집에 그냥 그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남이야 어쨌든지 간에 내 건물의 식당이라든가 내 건물만 안의 실내온도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40평, 50평, 60평, 돌려대는 실외기, 그 실외기 돌아갈 때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동교동 어디서 어느 식당라든가 어디 번지는 얘기를 안해요. 가다가 보니까 임산부가 지나 가다가 그냥 30㎝도 안되는 거리에서 대형 실외기에서 불어 나오는 그 열, 밖의 온도는 30 몇도이고 그 한 40도, 숨이 막혀 가지고 턱 주저 앉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있는 아기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왜? 턱 주저 앉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기한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팀장이 누구예요? 실외기를 갖다가 지금 수백 군데, 우리가 당장 시정하지 않으면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고통이라는 것은 본위원 역시도 그것을 40평, 50평, 돌려대는 그 대형 실외기에서 한번 맡아보면은 말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차원에서 건축주하고 그러는데요. 원칙은 이것이 배출시설이나 환경 관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하고요,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때 2m이상 설치를 해야 한다랄지 그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우선 건축과로 정확하게 이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준공되고 1, 2, 3, 4년 전에 신축 건물은 괜찮아, 10년, 20년 된 건물에서 어느 곳은 30㎝, 어느 곳은 50㎝,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막 돌아가니까 이것을 갖다가 건축과하고도 협의지마는 부서가 환경과 아닙니까? 아니 공해 단속, 배출 업소. 어떻게 돼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실외기 자체는 환경오염 배출 시설 개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근거로 해서 2m 규정을 안지켰다라고 하면은 시정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니까 실태 파악해 가지고서, 아니면 완전히 제가 보는 양심있는 사람은 실외기 앞에다가 철로다가 막아 가지고서 위에, 옆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니까 직선으로다 맞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이왕 하시는 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번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2003년도가 945건인데 2004년도가 6월 14일 현재 114건,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없다고 그러면은 아예 없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틀린 분석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문전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차를 만나지 못해서 버려놓은 부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제 갈수록 무단 투기가 강화되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안 버립니다.
  저도 그 한 두 차 정도 되는 분량을 뒤져 보았는데 한 건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기피를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주일 전에 동 청소담당자들 불러 놓고 실적을 공개하고 더 열심히 하자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좀 나아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볼 적에 1,000여건이 100여건으로 줄만큼 나아지진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건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본청에서 동사무소에 청소문제를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수거해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마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양일 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무단투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근절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지켜볼 사항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의 시급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촉법 개정하고 폐촉법시행령, 개정된 시행령이 올 8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연합체 위원추천권을 대행하게끔까지 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그래야지 시하고 공식적인 협상기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노력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제가 오히려 답답합니다, 저도요.
이종일위원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피해에 대해서 어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구의원님을 네 분 추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에서 직접 구의회로도 공문이 갔고요, 법이 바뀌어서 금년 8월 10일이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의원님을 추천 안 해주실 경우에는 설치기관,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가 됩니다. 시가 직접 주민협의체를 지원해서 운영해버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8월 10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90% 공정이 넘어갔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권한은, 정치기구라는 것은 사실 막강합니다. 그 협의체가 시를 상대로 거머쥐고 해야지 지금 LG라는 저 건설업체가 정말 편안한 자세,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저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지어나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하나도 못걸고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본위원은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지금 4대 의회 초기에 자원회수시설 건설반대서명운동이 벌어졌을 적에 그 서명운동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감시체제를 어떻게든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은 사람인데 내일 모레면 완공이 돼 가지고 금방 쓰레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만 구성되면 향후 추진계획 그 밑에 것은, 그것도 시간을 요하지마는 협의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아직도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완성됐을 적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저희 행정기관은 전국 자료조사 해외 자료조사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의회에 넘기셨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안 해줄 적에는 어딘가 이해가 아직도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얘기가 상당히 엉터리가 많은데 아까 한 장 준 걸 보면 입지 선정 후에는, 땅을 지금 제3안으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후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단을 구성하여, 국장님 이 얘기가 짓기 전의 얘기예요.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의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건 처음 얘기예요. 처음에 이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감시단이 구성돼서 짓는 것을 감독하고 짓는 것을 다 했어야 된단 말이죠.
  이종일 전 의장님이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 처음 지을 때부터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구의회 의원 네 명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빨리 구성해 가지고 감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우리 주민과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 개도 들어준 사실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여기에다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하나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게 없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해달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뭘 해주란 말이에요. 검단에, 먼저 내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입니까? 2천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을 거기는 현금까지 지원해놓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 구는 매립장 때문에, 지금은 월드컵공원과 경기장이 있어서 근사하죠? 그때 저기 분뇨처리장, 태우는 것, 분뇨 버리는 것, 쓰레기 매립장,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인근주민들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제 깨끗해졌는데 거기에다 저걸 지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또 사람이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지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90% 지어졌다고 주민지원협의체만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근본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냐고 말씀하셨잖아. 근본의 문제이고.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장이, 다른 구청장도 같지만 사무관은 물론 서기관까지 승진시키고 임명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처음에 2,700톤을 짓기로 하고 3,400억원을 들여서 33,000평에 짓는다고 확정됐어요. 꼭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때도 지금처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구의원님들이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오늘날 750톤으로 내려왔잖아요. 상황이 다 변동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준 다음에 강행을 해야지 상계동도 노원구만 태우고 있고, 일원동도 강남구만 태우고 있고 목동도 양천구만 태우고 있어요, 다 인근에 태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 자치구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엄청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구 땅에다 소각장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뭘 하시냔 말입니다. 국장님, 뭘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바로 그 점인데요,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 있는 땅인데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월드컵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90% 공정이 넘어가고 연말 지나면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우선 소각을 해보기 위해서 반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와서 90% 공정이 넘어갔다면 주민협의체가 하루라도 빨리 구성이 돼서 중구, 용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나름대로 규정을 더 까다롭게 정하든지 출입로를 통제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들어올 쓰레기의 내용 문제랄까 이런 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설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가 대항했을 때라야 시가 항복을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LG가 1,700억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 지역 주민이 가서 소위 말해서 드러 누워보질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진 대항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여기 건강과 생명의 전문가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는데, 주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겠지만 정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그 좋은 공원 사이에 골리앗 같은 아주 고약한 큰 굴뚝이 하늘로 솟아 가지고 문제인데, 거기에서 내뿜는 연기로 인해서 여기 공무원, 우리 위원님 모두 다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생명과 건강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소각장이 인체에 많이 해롭다는 것을 대충 짐작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해로움을 덜 줄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바라고 우리 구 땅에, 우리가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으셔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내가 검단의 얘기를 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지난 번 구정질문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지원 모든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다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필요하면 내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소각장에 관한한 인근 주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큰 문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미리 드리는 게 뭐냐하면, 중식도 안 하시고 장시간 한 시간 이상 서 계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젊음의 기백이 강하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화조에 대해서, 정화조 2개 용역회사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2개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아주 싸요.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게. 그러면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구에서 난지하수사업소에 들어가는 처리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있고 처리되는 요금에 있어서 추가할 때마다 요금이 붙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큰 차로 와서 치워 가는데 액수가 2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때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거죠. 그 금액도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조 안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치워 갈 거다 생각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데 보조가 나가긴 나가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예,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문전수거 하고부터 다른 동은 모르지만 합정동은 보편적으로 깨끗해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7월 1일부터 몇 % 오릅니까? 이번에 오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7월 1일부터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신동선위원  아닌데. 뉴스에 쓰레기봉투도 오르는 걸로 나오던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쓰레기 처리의무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주었고 비용징수랄지 대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부천시랄지 타 자치단체도 인상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신동선위원  7월 1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공요금이 7월 1일부터 오르니까 그것도 7월 1일부터 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쓰레기봉투값이 오른다는 것을 뉴스보도를 들은 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종일위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45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2003년 실적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리고 금년도 것은 114건을 부과를 했는데, 한 건당 6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679만원 정도 되니까 건단 한 6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마포구 전체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945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945건은 2003년도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동선위원  그러면 831건이 미부과 됐단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단속 된 것은 다 부과한 겁니다. 945건을 단속을 해서 6,3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올해는 114건을 단속을 해서 679만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신동선위원  그럼 거의 부과 다 해서 정리됐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징수가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합정동 것만, 과태료를 몇 건 부과해 가지고 몇 건 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예, 한 시간 이상 서 계시느라 다리 아프신데 죄송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이번에 동감사를 먼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청소환경과와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제가 쭉, 두 개 동이 똑같아요. 환경미화원 출퇴근 시간이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출근부 도장이 담당 동 직원이 그 사람들 환경미화원의 도장을 보관했다가 담당 직원이 찍더라고요.
  두 개 동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마포 전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적법한 것인가 출근이라는 것이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그러지 않도록, 이것이 남의 도장을 보관한다는 자체도 그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을 찍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물론 마포 우리 청소과가 신용사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정착이 안 돼 가고 있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은, 물론 금년에는 5월말까지인데 한 달에 300톤 정도, 그래서 금년 12개월 해도 3,700톤, 그러면 작년 한 해가 4,100톤, 그러면 작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양이 일반 쓰레기로 섞여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것 좀 보완을 해서 이렇지 않게 분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8번, 세차장 등 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에 이것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업소, 그러니까 방수할 수 있는 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은 일단은 아주 조금이라도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한대운위원  그런 데는 개선 명령이고 단순하게 운영하는 일지를 적지 않았다고 그래서 과태료가 나가고.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방류수 기준 초과하게 되면은 배출부과금을, 50만원 이렇게 오히려 그것은 과태료 개념이 아니고 부담금 개념이기 때문에 배출 부과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 말고도 배출부과금이 나간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냥 개선하라고 명령만 하는 줄 알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써줘요. 여기서 볼 때 기준 초과한 사람은 개선명령이고 일지 제대로 안 쓴 사람은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가서 봤는데 글쎄 여기서 지금 공해가 있다 없다, 그 말씀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바로 그 쓰레기 소각장 앞에 대학이 있었어요.
  종합 대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정부 교통부 청사가 있었고 상당히 번화한 곳에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동화속에 나오는 그런 나라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피카소 그림같이 그냥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조잡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색깔에서부터 건물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서고 나서 그 주변의 땅 값도 올라가고 그랬다는데 단 한가지 우리가 거기서 본따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굴뚝도 굉장히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전망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굴뚝으로 보이지가 않고 어디 아라비안에 나오는 궁전의 이렇게 탑같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굴뚝에 전망대를 예쁘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거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구경시킬 수 있는 관광거리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학적으로 보기도 좋았고 이제 우리 사무국에 통하면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도 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속된 말로 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나 마포구에서 마포구의회에다가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된 공사, 일정, 기타 협의사항을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없고 그런 지원협의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2003년 8월 10일 이후에는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 설치 기관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말을 바꾸어 놓고 보면, 아니면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구의회에서 안해 주고 있으니까 기타 부수적인 일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내년 5월이 돼 가지고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 설치 기관에서 그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런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그게 어찌 보면 부속장치, 차선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감시단이란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감시단에 들어가서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쓰레기 소각장 운용실태를 감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기타 이런 것들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마포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미리 미리 추천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흘러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추천하는 그 부분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의장이 임의로 추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추천에 대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니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 추천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어디 가서라도 말입니다, '마포구의회에서 주민지원감시단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추천권에 대해서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의장이 임의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지금 한수균위원님 이것부터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요.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본회의 의결로 해야 되는지는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김건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분하고 전문가, 지원협의체에 들어가는 위원님 네 분은 의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때 추천이 되어야 합니다.
한수균위원  전문가 두 명은요?
○전문위원 김건재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한수균위원  그래서 아까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제3 후보지를 입지선정을 할 때,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인근의 지역주민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폐촉법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들어 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못들어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어떤 폐촉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지금 그게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정해원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만약 그런 부분들을 입지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촉법에는 300m 이내에 지역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저도 이 부분을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2003년 8월 10일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되면 그 폐기물 처리 설치기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지역주민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폐촉법에 따라서 못하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말입니다.
  전문가 2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2인은 반드시 상암동이나 성산동이나 망원2동이나 뭐 이런 마포구 주민 중에서 가장 인근에 근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전문가를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 의결을 하고 전문위원님!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에 추천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회 추천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질의해서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점토해 보면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현재 저한테도 양천구라든지 노원구, 강남, 그 다음에 부산 다대, 해운대, 이런 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립되면서 주민지원협의체 명단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서울의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 이쪽 의회에다가 한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 주셔서 못한다는 그 말씀은 앞으로는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드릴 수가 없을 때에 세월이 갔을 때에...
정해원위원  국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자원회수 이 관계로 질의하실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돕고 국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한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로 구청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직접 의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든 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결국 그 지역 주민이 문제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해도 주민들이 틀어 버리면은 결국 소용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상암동 주민들이 너무 완강하게 의원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가 그런 부분도 명단도 확보해 놓고, 엊그제 새벽 4시에 감시하는 것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례회 시작한 뒤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의회에서 선출하는 부분, 그것도 우리가 공단이사장추천위원 선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결국은 미리 조율이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되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주민들이 저를 수용하게끔 한 마당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해 놓고 그게 구성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주민들이 틀면은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보류를 해 달라고 했고 계속해서 주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회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환경과 업무가 마포구민 40만의 다 개개인에 밀착된 업무이다 보니까 민원 유발도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소에 민원이 있을 시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이해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때 그때 해서 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나 감사 때에 많은 이런 지적 지시가 안나오도록 평소에 좀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민을 관심있게 했으면 하고요. 지금 자원회수로 주민협의회 구성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감사시에 항상 대두되고 논의가 아주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