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선서)
○위원장대리 정해원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총 43페이지로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정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나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면 어디어디를 경유해서 그 과에 도착하는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구청의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저희 과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부서에 또는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에 6월 2일날 제출을 했어요. 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과장님이 행사장에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오후에 장애인복지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도 아니면서 치수과나 사회복지과나 병행하는 자료가 있어요. 행정건설위원회에 치수과 자료가 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자료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시에 업무 협의 차 시청에 들어갔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존중 안 한다면 자료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따질 의도가 아니라 그럴수록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셔서 자료요청을 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망원1동에 금성노인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성노인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땅은 재경부 땅이에요. 그런데 노인정이 다 망가져서 금방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작년 연말에 심의하면서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우리 노인정이 거기에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관리청이 변경된 거예요. 알아보니까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상 관리전환 요청을 받음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그렇게 관리전환을 결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확정된 게 2004년 6월 11일입니다. 우리 예산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초부터 그것을 지으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것이 6월 11일인데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진행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땅으로 뺏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여기 서류가 넘어온 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된 것을 보면 6월 11일인데, 우리는 예산이 작년 말에 확정됐고 금년에 시작해서 바로바로 일을 처리했으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팀장이 소속 대고 답변하세요. 팀장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들어보자고. 내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걸로 믿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 설명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성노인정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정기예산으로 4억여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14일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 건립부지에 대해서 관리전환 추진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지 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왔고, 이 부지가 선거관리위원회로 관리 전환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6월달에 관리전환이 된 것이고, 이 건립부지에다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경로당...
윤동현위원  옆에 있는 것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것은 차선책으로 한 것이고, 팀장님 그 동안 뭐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제가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전 팀장은 누가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재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별도로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지상에 자기네들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 추진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우리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관련자들이 해당 담당자들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저희들 계획보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전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도 작년 12월에 그걸 알았으면 우리 쪽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그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알았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몰랐으니까 못 가져온 거지.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민원이 많다면서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건립부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서림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2층을 신축을 한 후에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을 같이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완성대책을 수립해서 알려달라고요.
○노인복지팀장 이홍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살되는 것을 보고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전 국민이 괴로워하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마음을 바꾸어야 되겠어요. 6월이 보훈의 달이죠? 저희들이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1개 동에 하나씩 24개 보훈의 달 플래카드를 걸었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플래카드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문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한 홍보문안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문안 좀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 내용으로 걸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훈가족 예우'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 담당 팀장님이 빨리 찾으시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글픈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구호에만 그치고 하다보니까 경기침체에서부터 이웃도 없고 사촌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동기간도 없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지역감정에서부터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민심이 찢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4천만 국민들은 불황의 엄청난 경제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한 10만원 미만입니다.
윤정용위원  240만원인데 우선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우리 과장님 마포구청에서 점잖으시고 일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구호에만 그치다 보니까 그냥 플래카드 달라고 하니까 달고, 동 감사 나가보니까 그 동에서 상이군경이 몇 명이고 보훈 가족이 몇 명이고 몰라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일본 5명 풀어주고 중국인도 풀어주고 유독 한국인 김선일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서글픈 일이에요.
왜? 국력이 약하고 우리가 남북한 대치국가인데. 돌아가신 선열들을 생각해서 뭔가, 노인잔치를 한다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 해서 5억원을 쓰고 간담회다 뭐다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국가를 위해서 죽은 유족들에게는 뭐 동장이 모르고 동에서 아무 것도 모르니 나라꼴이 이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난 진짜로 구의원을 하면서 어제 동 감사를 하면서 환멸을 느꼈어요. 내가 구의원을 해야 되나, 내가 과장, 국장님들한테 감사를 한다고 이래야 되나.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은 돼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플래카드 뭐 24개를 걸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야! 이런 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마음속에 뭔가 느끼게끔 홍보를 하고, 그러면 상이용사들, 과장님 보훈병원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가보세요. 6·25때 다친 몸들 밥을 먹으러 못 가고 숟가락을 못 들고, 그런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이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54년 동안을 눕혀서도 못 자고 바로 누워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이 병원생활 50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이거 비통한 일이에요. 그 내용, 담당팀장 몇 가지라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찾았어요?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회팀장 박인기  한 가지 기억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게첨 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담당팀장이 존함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사회팀장 박인기  사회담당주사 박인기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게첨 하였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나하고, 또 제가 어제 감사하면서 보니까 동에서도 내용이 뭔지 모르고 달라고 하니까 달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릅디다. 여기 마포구청에도 오면서 봤어요. 마포구청에서도 일반 주민에게 홍보하려면 플래카드만 걸면 도시정비과에서 이틀도 안 돼서 철거해버리고 하는데 구청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8개인가 9개 플래카드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훈 가족 예우하면 나라 사랑 이런 식인데,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윤정용위원  참 공무원들 고생은 해요. 하지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도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니까 모른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실례를 들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5억이 들었어요. 그 5억이라면 성산1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고 노인정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인데 복지정책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불과 서너 시간 있다 간 사람 두 시간 있다 간 사람 그냥 왔다 간 사람을 위해서 5억까지 쓰는데, 평생 병원에 있는 사람, 가장이 죽어서 미망인들, 유복자들.
  이건 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몸바치겠습니까? 전 진짜로 아침을 먹으면서 김선일 씨 가족들을 보고 눈물이 겨워서 너무 비통한 현실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 보훈의 달이라도 노인잔치, 어린이 잔치, 간담회, 자생단체 간담회, 뭐 바르게 살기위원회, 뭐 지원도 하고 노인잔치고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윤정용위원  하는데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유족들,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금년서부터 변화를, 마포구청이라도. 상부에 지시가 없더라도 마포구청에서 뭔가 보훈 가족한테 정신적으로다가, 동장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20명이다, 1개 동에. 그러면 기관장인데 뭐도 좋고 뭐도 좋지만 한 번 초청해 가지고 요새 못 먹어서 부황기 걸린 사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동장님한테 하니까 '아, 참 좋으신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보훈 가족에 그런 구상을 한 서너 가지만 우리과 장님하고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모든 국민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에 가족, 유족 그분들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래카드 문제에서 제가 얻어맞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잘못을 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대단히 잘못을 했습니다.
  보훈의 달 들어서면서 챙겨서 동에, 아까 구호를 모른다고 했는데 14개 정도입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보이는 장소에 여러 군데 게첨을 해서, 자꾸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고 하니까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보훈단체가 청사를 지금 연남동으로 안들어 가고 사회과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지어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동별로 보훈 회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이런 식의 소규모별로 구의원님 모시고 동장이 동별로 위안잔치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체 이번에 아까 하나 달았다는 것도 사실 단 적이 없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이 된지 얼마 안돼서 서툴러서 특정시기에 오는 행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리고요.
  지역별로 구 전체는 구 전체별로 보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도 참 점잖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분산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한마음이 되어서 뭔가 진짜로 어려운 이웃을 뭐 돌봐주는 것도 좋지마는 제가 지금 모든 동행사 구청행사를 볼 것 같으면 이런 양반들은 소외시키고 저소득층, 뭐 많은 특혜가 기껏해야 2만원짜리 보상품도 그것 3분의 1 주다가 100%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이 달에 모든 분들께 지급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도 좀 하셔서 노인잔치도 좀 하고 저소득층 문제도 심각하지마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100의 1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은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명단을 내려 보내셔 가지고 어떠한 동장 재량으로 위안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바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바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72번, 74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장애인 단체별 현황이나 회원수,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요, 회원수가 500, 100,  130. 100에서 500명까지인데 어떻게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 중복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 중에는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들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어떻게 보면 임의 단체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장애인 8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원 중에는 다른 단체에 중복돼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한사람이 몇 개 단체 회장을 맡아도 괜찮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8개 단체 중에는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를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기업장애인인가 거기에서, 기업장애인은 없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있습니다. 한국 기업장애인 마포지회.
한대운위원  그것을 전에 한상철 씨가 할 때 그 사람이 두 개인가 또 했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단체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한 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개 단체를 한 사람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개 단체를 한사람이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명칭을 참 이상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해 가지고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체 뭐 적당히 이름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서 명단 그냥 자기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두 군데에 써서 그러면 그냥 한 1년에 1, 2백만원 더 주니까 그렇게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허가하고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승인을 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한 난립이 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합칠 수는 없지마는 한 두 세 개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 유도도 좀 하고 또 합쳐 놓으면은 괜히 압력단체 될까봐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로 세분되다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개 단체를 통합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체가 장애인 단체라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숫자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세요. 감사자료 74번을 보면은 단체는 7개, 8개인데, 지금 하나는 나중에 했으니까 7개 단체가 행사가 유사하거든요.
  이건 뭐 자기네 단체 특징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보이긴 그런 단체도 있지만 그런데 그 지원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의심스러운데 한국장애인 기업협회 마포지회는 총 121만원 예산을 가지고 야유회를 갔는데 100만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그 위에 올라가서 기능장애인에서는 45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위문 공연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 주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사랑의 쌀 전달식을 한 신체장애인 협회에서는 739만 8천원이 들었는데 백만원 주었고 이 기준이 뭐죠?
야유회도 백만원 주고 이런 좋은 행사하는 것도 백만원 주고, 그러니까 행사에 비해서 몇%를 준다든가 보조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난해는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단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서 2,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한해 동안 장애인 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연간 각 단체 사업활동에 맞추어서, 그 중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충분한 지원이 못되고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행사규모에 맞게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맞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봐서 안 맞잖아요.
  7백만원짜리 쌀 전달식 행사는 100만원 주고 야유회 가는데 120만원 든다는데 100만원 줬다니까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산을 배분하는데 기준이 몇%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성격을 봐서 하는데 혹시 지원에 대해서 좀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한대운위원  이게 성격을 봐서는 야유회 가는데는 50만원 주고 사랑의 쌀 전달하는 데는 한 3백만원쯤 주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닦아주기 180만원인데 150만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글쎄 뭐 야유회 가는데 이런데 백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봐서 적당히.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그래요. 사랑의 쌀 전달식이 739만원이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잘 몰라요. 우리 과 에서는 알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들어간다면 비례에 맞게 지원을 해 주어야 그래야 되지 이것은 나눠주기도 아니고 지금 이정수 씨 하는 데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받아 간 것이. 그런데 여기에 회원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간다고요. 5백 명쯤 회원이 되니까.
  그런데 5백명의 이 실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명 있는 데나 한 30명 있는 데나 행사 치르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가끔 참석을 해봐도 크게 그렇게 뭐 장애인의 호응도가 회원이 많이 참석하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 행사, 뭐 이럴 때는 경비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 모아서 도시락 해 가지고 버스에 싣고 가는 그런 경비더라고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이 덕을 보는 행사는 예산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노인의 날 한마음 축제 릴레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 굴리기 릴레이가 있어요. 65세 이상 공굴리기 릴레이 사고 날 수 있어요. 심장마비 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구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한 2, 3미터 할 수도 없고 이게 공 굴리기가 쉬운 것 같아도 공 따라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한번 쳐 놓고서 그것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사고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공 굴리기가 아니고 바구니 공 넣기, 또 게이트볼 이런 것은 심장에 부담이 안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이 릴레이 같은 것은 진짜 힘들어요. 경쟁심리가 나와 가지고 젊은 사람도 쓰러지는데. 마라톤 하다가 쓰러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평소에 하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잘해서 좋은 행사 치르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나중에 뭐 구청에 소송 들어오고 그런 꼴 안 당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서교동에는 매년, 작년 자료에 보니까 실제로 56가구가 침수가 되었어요, 지하에.
그런데 사회 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역지변이나 집수정을 해서 일부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침수가 되고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소관은 치수과나 여러 가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속한 위원회가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회복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망원동에 유수지 보면은 건물 나가는 것하고 두 가지지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도. 지하에서 뽑는 것하고 지상에서 뽑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망원동의 유수지가.
그러면 지금 서교동의 침수지역은 지하에서 물이 들어와서 됐다는 말이에요. 저도 망원동의 지하 벙커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그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하도 서교동이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한 분이 계속 상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남동에서부터 연희동부터 그 동교로로 쭉 빠져 나와서 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망원동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서교동 중간쯤에 그 물이 빠지지를 못해요. 그 기계로 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서교동만 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복개천 옆으로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예산 가지고서라도,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서교가든, 마포신문사 사거리쯤에 말이에요. 거기쯤에다가 지하 침수 막는 시설을 하나정도 해서 하면 침수를 면하겠는데,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매년 침수가 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설치했어도, 여기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16군데 했어요.  50군데 넘는데, 서교동에. 그런데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말이에요. 이 뭐 창고 들어오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살림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기 건물 주인들이 사실은 지하에서 산다면은 매년 침수는 안될거요. 그런데 세만 주고 자기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매년 일어나는데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불 같은 것, 그것도 조금 배상 받을려고 며칠 기다려서 구청에서 나와서 주택과나 어디서 나와서 사진 찍어가고 매번 그러는데 이것 고치는 방법을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매년 저희도 침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불편을 드리는 주민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어떻게라도 그것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교가든 앞에 복개천 동교동하고 망원동하고 연계된 데가 있어요. 거기도 작년부터 치수과하고 상의도 하고 토목과에도 얘기해서 현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지금 박스가 금이 가요. 차가 지나가면서 울리니까 소음난다고 토목과에 주민들 민원 엄청 들어왔어요. 금년에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기획재정국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빨리 하자고 그랬더니 예산이 수억 들기 때문에 추경에 보자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교동 마포의 제일 중간 동네에서, 세금을 마포에서 두 번째로 내는 동네에서 이렇게 매번 침수지역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토목과나 치수과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 얘기대로 망원동 지하에 있는 펌프 있는 것 가지고는 역할을 못해요. 서교동 중간쯤에 서교가든이나 마포신문사 그 위치에서 지하펌프 시설을 해서 빼내면 침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참 지하에 사는 사람들 다 철거하고 사람 못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건물주는 개인재산 침해권이 없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침수가 안 돼요. 그런데 매번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래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만 오면 잠을 못 자요. 동네에 나가서 양수기 배분해주고 갖다줘서 양수를 제대로 못한다고. 양수기 틀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문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하다 못해 마당에다 드럼통이라도 큰 것 묻어놓고 자동펌프 양수기라도 건물주인이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해요, 건물주인들이 세만 받아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 가지고 통보도 해주든지 동사무소 동장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각별히 해주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예산현황에 2003년도 예산에서 증액예산까지 2004년도 13억 2,176만 7천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3억 2천만원은 금년 총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집행 액수가 상반기까지라면 몇 번에 걸쳐서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몇 분기별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구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3억 2천만원 중에 구비는 한 7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순금위원  자료를 잘 해주셔서 질의할 것은 그렇게 없고요. 나오신 김에 염려되는 것은, 공덕2동의 제1노인정이라고 거기에는 1노인정 하나가 공덕4차에 있었는데요, 공덕4차에서 철거가 되고 임시로 조합에서 전세를 얻어줬거든요. 그 임기가 내년 11월까지예요.
  그러면 내년 11월이면 노인들이 그냥 댁으로 가셔야 되는지 거기 전세금을 구 예산으로 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쪽에 노인정이 생기고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김순금위원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공덕4차에 제1노인정 구립노인정이 있었어요. 저희 공덕2동에는 제대로 된 노인정은 그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그 예산이 구로 적립이 됐고, 그러면 그 대신 구에서는 그때 바로 대책을 못 세우고 조합에서 임시로 구에서 지을 때까지, 자기네 입주하기 전에 그 전에 지으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요, 내년 11월이면 입주할 때 돈을 내놔야 되거든요. 조합에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전세금을 조합에서 내년 11월이면 빼갈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정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러면 그 임차료는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죠.
김순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당연히 해야죠.
김순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 걱정 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임차료 확보하고 노인정을 단지 안에도 지을텐데요.
김순금위원  조합원들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단지 내에 동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는데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못 짓는다고 그래서 우선 전세를 조합에서 얻어준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임차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돈만 조합으로 갚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조합에 내 줘야죠. 내년 11월이죠? 당연히 연속선상에서 확보를 해야죠.
김순금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한문교실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일환으로 해서 함께 묶을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 거기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어르신들이 가르치시는 한문교실은 각 동별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하는데, 그것이 여기 저기에서 너나없이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도 한문 예절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문 예절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 지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말로 이것은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다 주는, 뭐 야유회 놀러가고 회식하고 하는 것까지 다 돈 대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애인 단체 회원수가 나오는데 주민등록 여부하고 장애인등록 여부 다 체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명단은 받았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진짜 장애인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공인물인가 진짜인물인가 그것도 다 체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회원수는 제한이 없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 8개 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해원  지원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50명, 10명 그런 단체가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지원을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 우리 구청에서 접수받는 회원수가 100명인가 150명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요건이 돼야 될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단체로서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등록이 안 돼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등록이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위원장대리 정해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그런 것을 구청에서 등록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다른 일반단체를 등록 받는데, 등록요건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여기 지원대상은 사단법인산하 각 지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체가 다 사단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사단법인, 또 장애인복지 관련법인에 보면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러면 전부 등기부등본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리고 회원수가 아까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중복이 되면 뭔가 걸러서 어느 한 쪽인가는 포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까 윤정용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보훈,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린 사이비는 척결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장애인단체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몇 사람이서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해서 단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대리 정해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큰소리 친다고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가지고, 정말로 이 분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하니까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개인 주머니 돈 퍼주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사단법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사단법인 같으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단체 같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니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학비를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초등학생은 학용품비로 해서 분기별 6,250원이 되고 중학생은 교통비와 학용품비로 해서 분기별 83,5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33만 9,8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숫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초등학생이 382명이고 중학생이 214명, 고등학생이 332명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원방법을 돈을 줄 때 통장에 입금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로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로가 뭐야?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온라인 통장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학생 이름의 통장으로 보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학생이름으로 보내줌으로써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것을 학비로 내야되는데 학비로 내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학비를 몇 달간 밀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지적된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우선 돈이 통장에 들어오다보면 생활비로 쓰다보니까 학비를 제때 못 내고 좀 늦게 내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로 직접 학비를 납부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청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요청 안 하면 부모 통장으로 해서 직접 납부하는...
윤동현위원  천천히 메모하는 것 보고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리고 학교에 납부사실을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문제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로 바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 학생은 학비를 내야 되고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학교로 바로 줘 버리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례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학비를 학교로 바로 보내주라, 상당수가 학생이 써버리거나 가정생활에 쓰고 학교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바로 보내주라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에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학교로 보내주면 그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런 것을 주변으로 받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 학비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우선 학비가 지연납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바로 학교로 납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학교에서 수급권자인지를 확인을 못하고 대상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에 통보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실질적으로 학비를 받아 가지고 내지 않는 사례가 그리고 몇 달간 밀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한 대로 왕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뜻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로 바로 보내주는 방법도 무리가 없다, 또 여기에서 본인 통장에 줬다고 하면 이것이 학교에 도착했는지 확인여부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가 책정되었거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거나 그랬을 때에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유관기관도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본인하고 동사무소에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와 본인에게만
윤동현위원  건강보험공단에 누가 통보합니까? 이게 해지됐다, 수급권자가 되었다고 누가 통보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상실했거나 그것을 확인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 통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분명히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제외됐다, 책정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급권자가 그 되고 안된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잠깐만요, 저기 저분 누구시죠?
   (「사회복지사」하는 이 있음)
  아, 팀장은 아니고?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통보가 있어야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책정되었다, 해지되었다, 제외되었다는 통지가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본인들이 취득했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신고함으로써 거기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윤동현위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해지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마냥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 예가 많다는데. 그런 예가 많다고 사례집에 지적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제가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누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느냐고. 그것을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취득이나 상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에서 통보를 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윤동현위원  그런 사례가 담당자도 와 계시니까, 그렇게 통지하고 그렇게 한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는 사항을 참고로 몇 군데 취합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국장님한테,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큰 것만 해도 10여 개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있고 직업소개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인원은 26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관계 시설만 해도 상당히 있는데 노인복지팀 한 팀에서 이것을 다 담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하고 대화하지 과장님하고 대화할 사항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외형 물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리 종합복지 시설이 많아 가지고 관리 인원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전문적인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외주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산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전부 전문기관에 내주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기존 프로그램 따라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감독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정해원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협회가 들어오면은 그 서류검토만 하지 그 장애인 협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운영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이 잘 되냐, 못 되냐, 또 냉정하게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서류만 검토하고 서류만 쫓아가다 보면은 해가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실정이 모든 실정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복지사무소가 생길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해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장애인 단체가 사단법인이다, 그것은 중앙회가 사단법인이고 우리 지부는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좀더 나중에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올리겠지마는 지금 9,4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이군경과 일반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 나온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장애문제라면은 국가적 보호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으로만 전량 커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전문화된 상태에서 관리하는데요. 아까 우려하신 것은 8개 단체, 기업 장애인 그런 단체하고.
이종일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이고요.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원을 늘이고 줄이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서포터 제도가 서포터 인력을 상당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이종일위원  이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소위 사회복지 문제 같은 것은 사회복지사를 대량으로, 대량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쪽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분담을 해서 능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자꾸 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활발히 그 낼려고 공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움직임이 거의 눈에 안 띄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답변 과정에서 수치의 개념에서 서로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 실지로 장애인도 잘 아시겠지마는 병 분류를 10개 항목으로 하다가 이번에 뇌경변 이런 것도 넣어서 15개로 불어났기 때문에 장애인도 한 만 여명이 육박합니다. 지금도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하려면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장애인 종합복지, 재가 복지 분야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문제죠. 이 기초적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3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 의견도 이것 한 배로 증가 돼 가지고, 실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지녔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의 증가는 이 장애인 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요, 그래도 우리 직원이 그래도 그 말을 알아들을 만큼 따라는 가야 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 인원을 보충하는 이 세부적인 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외양만 포장되는 이런 사항으로만 비쳐지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좀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실용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세우고 전문인들을 지금 뭐 구직난으로 한창 난리인데 정원을 늘리지 못할 바에는 이런 부분의 전문인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체적이기는 합니다. 사회복지 서포터에 한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나오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용어를 알아듣는 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서포터 개념이 청년 실업 해소대책 중에 비중이 더 있다 보니까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보면은 낭비하는 식의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요.
물론 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동 감사에서도 보면은 사회복지사 하나가 그 동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그 업무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진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지 이런 나열식으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자주 하고 그럽니다마는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서요. 구가 잘못하면은 구민이 떠납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 구가 살기가 나쁘면은 구민이 떠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나쁘고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의 주인이 주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공무원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것이 사회복지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이 좀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포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요새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청년 실업자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여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전에 보다 고통을 호소하고 또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은 국민생활 보장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 생보자, 법적인 생보자는 국가에서 월 어떤 보조금이 나오니까 별개로 보고 생보자 조건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안돼요. 자식이 있다든가 해서 조건은 안되지마는 실제로는 생보자보다 어렵게 실제적인 생활은 어려운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발굴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되니까 동 쪽에서도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터제, 지금 그런 30 몇 명인가, 영역도 그런 영역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 보조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각 동에 보면은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 쪽도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것을 각 동별로든지 활성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해서 이런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좀 틈새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되고 또 자원봉사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부분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를 시켜준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다목적인 그런 방편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보자 같이 국가에서 보조를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여기에 목적이 지금 쭉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요. 보면서 서포터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생계비, 주거비, 각종 지원을 받는 세대는 그래도 최저 생활은 유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런 계층에 있는 실직이라든지 질환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세대, 이런 데에 사실 그런 구호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인제 그런 경우는 이웃돕기, 결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도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가정에 도배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 주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 자활근로 사업, 이런데도 참여를 시켜서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7쪽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이매숙위원  거기 보면 주변의 아파트 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아파트로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기 전에 어느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신축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원1동의 금성노인정을 그때 지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성노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신축으로 결정되었다고 변경된 사항, 그러면서 6월 10일자로 통보가 돼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망원1동의 금성노인정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매숙위원  거기도 그쪽에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상,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로는 거기가 주변에 민원도 없이 적절한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쪽에서는 어디 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쪽으로만 나올 수 있다면 지금도 하시라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그쪽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대토를 해주는 거죠.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매숙위원  지금 주간보호라든가 금성노인정이라든가 전에는 그 위치에다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를 한다고 어르신들 1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2천만원인데 1천 명 대상이면 대상이 한정돼 있나요? 어느 대상인지, 독거노인들만 대상인지 수급자 대상인지, 일반 대상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반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24개 동이면 1천 명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게 65세 이상 1천 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른들 모시고 공굴리기, 릴레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또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어르신들 무슨 준비운동도 없이 이분들이 그렇다고 지역에서 사전에 운동 연습을 하고 나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사이고 보여주는 행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로의 날에 각 동에다 경로잔치 예산은 줬나요?
  전년도에는 각 동에 일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각 동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없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동별로 없고요. 이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 예산을 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나 물으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는 직원이 없어요.
이매숙위원  그러면 1천명 이상으로 대상을 가지고, 이것 2천만원 맞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매숙위원  이것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식사도 있고 행사 이벤트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음악, 이것 너무너무 위험부담이 있는 행사입니다. 또 보여주는 행사이고 인원 동원하는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 예산은 왜 편성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제 생각 같아서는 동에서 하는 경로행사를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을 시켜서 동별로 조촐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매숙위원  1천 명이면 한 동에 40명 정도인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65세 이상을 1천 명을 뽑기도 사실 어렵고.
이매숙위원  앞뒤가 안 맞는 업무보고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동에다 일괄 주면 각 동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더 잘 하는 동도 있고, 내실 있게 잘 할 건데 이게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를 해 보시고 확실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두 번째 노인의 날 한마음 축제의 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산을 해 가지고 65세 1천 명,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모였을 때 진행문제, 행사 내용문제 전부 안 맞아서.
이매숙위원  예산하고도 안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동에 적절하게 해서 동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침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을 조금 멀리 지어도 노인들이 안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는 이렇게 1천 명씩이나 동원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매숙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단체 등기부등본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화번호 명기된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인적사항 나가는 것은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회원 등록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동별로 장애인 등록돼 있는 명단들인데,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해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는 중식을 마치고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3억 4,7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실시간 집행내역이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윤동현위원  어때요? 지금 6월 하순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금년도 써야할 돈이 103억인데 그 중에 집행해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령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지원하는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윤동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요청하는 것은 고정적인 집행이 되고요, 개·보수라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집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정부에서 공사발주라든지 집행할 때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상반기에 빨리 집행을 하고 수주를 주고 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좀 당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쪽이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쪽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많이 집행을 빨리 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 차원에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미리 집행, 똑같이 금년도 것이지만 당겨서 집행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산집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사업 예산집행하고, 하나는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경비성 경비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사업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업구제책과 국내경기하고 연관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소위 말해서 턴키베이스로 한꺼번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볼 때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조기로 당겨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에서는 시기를 앞당길만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아주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부에 보조를 맞추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문도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전체적으로 과, 국 또는 전체 우리 구 단위로 한번쯤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국 회의 때 경제 살리기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가 뭔가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방과후 교실을 망원동 한서교회가 두 번째로 오픈을 했나보죠? 여섯 개 금년에 한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금년에 3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신촌교회하고 한서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는 또 지정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대 성산 사회복지관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년에는 올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윤동현위원  그 조건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조건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방과후교실 조건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시설은 초등학교나 사회복지기관, 종교시설 등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1층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1층, 2층, 3층.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층이 끼어있을 때 1, 2층이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1층이 반드시 끼어야 하는 거죠? 2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층도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2층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1층이 있을 때는 더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린이집은 1층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집은 1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2층도 가능하구만. 잘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과후교실 신청조건, 신청서류 나중에 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야 되겠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러죠? 그 위탁관리가 34개 경로당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청소환경과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봐주세요.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10억에 대해서 명세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명단을 쭉 보니까 작년에 지급한 그 학교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보조한 데도 이번에 작년하고 틀린 것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동 어느 동이었어요? 윤동현위원님하고 한 분 또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박영길위원님이십니다.
송태섭위원  그럼 소의초등학교는 어느 동이에요?
   (「이천규위원님 동네」하는 위원 있음)
  아, 그쪽이요? 이번에 들어간 데는 빼놓고 이번에 빠진 학교는 내년에는 소외된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여기 보면 도화2동하고 염리동하고 연남동 어린이집이 구립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남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남동에 구립이 연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하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기 연남어린이집이 재건축입니다.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염리동은 먼저 계획했던 것.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염리동도 재건축입니다.
송태섭위원  도화동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동은 신축입니다.
송태섭위원  도화동은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은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교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구립이 한 군데 있고 법인이 한 군데 있고 개인어린이집 세 군데 있더라고요. 서교동을 보니까 종합 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개인이 하는 데는 열 명에서부터 열여섯 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 최소한 5개에서 1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구립으로 하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신설하지 말고 현재 돼 있는 것을 가능하면 돈도 아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을 늘려주는 게 어떤가 해서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 구에도 민간에 작년에 예산을 환경개선비하고 냉·난방비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립 수준에 맞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태섭위원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민간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데, 증축을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각 동에 구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 지원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과, 또 서교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법인체는 진각종인가 절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구립인데, 세 군데 민간에서 하는 데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 원장들이 직접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어린이들 실어 나르고, 그래서 내가 감사 끝나면 7월 달에는 개인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을 사무실로 한번 초대를 해서 과장님도 한번 초대하고 해서 내가 토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해나갈 일이 뭔가 해서. 사실 오늘 회의 전에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바빠서 못했어요. 지원방법도 내가 대충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더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복지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은 정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 집이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47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28개, 법인이 8개, 가정이 58개이고 민간이 53개입니다. 그래서 147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다가 맡겨서 운영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전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8개가 구립이고요, 8개가 법인체입니다.
이천규위원  법인은 어디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암어린이집, 이름을 쭉 말씀을 드릴까요? 이름은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구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인권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간식비라든지 환경 개선비, 냉. 난방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통 틀어서 지원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통 틀어서요? 구립은 70억 정도 되는데 민간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방과후에 말이지 24시간 보육 시설하는 데는 그것이 몇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맡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암어린이집하고 연봉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입니다. 공덕1동에 연봉어린이집입니다.
이천규위원  누가 맡아 가지고 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중앙교회에서요.
이천규위원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간 위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재 위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한서교회에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방과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 연봉어린이집이나 창전어린이집이나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봉은 이제 한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창전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어린이집은 한 달에 1억 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입니다. 1년에 1억 9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한서교회에서는 뭐 치매노인 뭐 그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 맡아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나 맡았어요? 한서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는 이번 방과후만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치매노인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이 하나에 하루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관리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달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달에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방과후교실 매월 운영비는 103만원이고요. 교사 인건비는 25만원 해서 1개 반 당 128만원입니다. 아, 170%입니다. 야간에. 월 22만 2천원 계산했을 때 야간은 170%를 계산합니다.
  22만 2천원을 100%로 보았을 때 37만원 정도, 170% 환산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 받아 가지고, 지금 다 찼어요? 연봉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연봉어린이집, 야간에는 한 7명 정도 지금.
이천규위원  이것 받아 가지고 모자랄 것 아니에요? 22만 7천원 받아 가지고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밤에 야간 보육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번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이것은 이 대기자 명단을 한번 받아 가지고요, 중복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를 해 봐요. 인근에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몇 개 더 지어야 할 형편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환경 개선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한 것도 있고 또 운동장 여건 개선 이런 것 다 교육시설로 보는데 하수관 한 것도 있고요. 배수로 설치공사 한 것도 또 휀스 설치한 것도 있고 또 담장 설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교육청 예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직접 교육에 필요한 그런 경비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까지 해주고 유지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가니 그것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다 시설 유지관리는 하고 구청예산은 실 교재교구를 산다든가 뭐 컴퓨터나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가 방송시설을 고치고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 쪽으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한계가 분명해야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것은 서강초등학교에서 배수로 설치공사 및 학교건물 외부 도장 공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경성고등학교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일부 들어왔는데 학교 여건상 개방화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것은 했지만 학교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교부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번에 안한 것, 이미 집행된 데도 운동장 배수로 설치 공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일부.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도 꼭 필요하지 딴 데 쓴 것도 아닌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위한 예산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편성된 예산하고는 어떤 한계점을 그어라 이거지.
  어디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디는 저쪽에서 하고. 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래야지 만약에 이 초등학교가 기초 지방화가 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초등학교 전액을 우리가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보조금 해서 그 사업을 한 내역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계가 없다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한계를 그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한대운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은 너희들이 하고 어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래야 10억이면 10억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지지 어떤 학교는 컴퓨터 사주고 어떤 학교는 운동장 하수도 뚫어주고 담장 고쳐주고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이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부 고유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크게 정해 놓은 것은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다거나 또는 정보화 사업,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리고 학교 사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시설, 아이들이 하는 과학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배수로도 학교운동장에서 생활 체육으로서 조기에 주민들이 뛸 수 있도록 같이 좀 쓰자고 물 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이고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서만 얽혀져 있지 단독적으로 학교에서 고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공사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팀장이 학교 하나하나를 다 다녔습니다. 다녀서 그 심의할 때에 그 자료를 내놓고 이 심의 장에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셨지마는 의원님 두 분이 발언도 못하실 정도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00%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에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신북초등학교 방송시설  보수, 서울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리모델링, 홍대부속여자고등학교 전통문화계승 등 이런 것은 좀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전통문화 계승에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요.
한대운위원  그리고 홍대는 홍대부속중.고등학교는 사립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지 서교동, 동교동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잘사는 동네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아니고 여기는 학교 예산이 많으니까  그 인근 동에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에도 상당한 돈을 할 만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 국립학교로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은 운동장 개방 뭐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더 지나면 될지 모르지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작년에 한 곳에는 덕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좌우간 그래서 이것이 전 학교가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예산의 어떤 한계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주 지금 당장 급한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차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 우리 예산이 너무. 이것만 봐 가지고서는 실무 위원을 안 해서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연남어린이집이 내년 2월 완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겨울 공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설계가.
한대운위원  이것 좀 앞당겨 가지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12월초 완공예정으로 공기를 당긴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2월이면은 한겨울 공사라 안되기 때문에 당겼습니다.
한대운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2월이라고 그랬는데.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2004년 12월까지 끝낸다? 글쎄 그래야지 이것을 한겨울에 뭐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관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이듬해 여름에 비가 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어린이 대축제,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참석을 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가 많으냐 하면은 참여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극소수이고, 앞의 본부에서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극소수이고 뒤에서는 전혀 뭐 이게 통제가 안되고 그래서 어떤 행사에 그게 아니고 그냥 몇 개는 무대 앞에 나가 가지고 무대 앞에서 따라주는데 나머지는 소풍 온 거예요. 그냥. 속칭.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구립 따로, 민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통제할 수 있게. 그래 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하는 것이 좋지 대상 인원에 따라서 비례해서 예산을 나눠주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하니까 전부다 구립에서 주도를 하긴 하는데 전혀 통제가 안돼요.
  그래서 그것은 대축제가 아니라 봄 소풍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여성교실, 그 과목이 사업내용이 미용, 의류수선, 뜨개질, 이것은 18세기 기술 아니에요? 미용은 좀 그렇지만 다른 것.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소문제로 미용, 의류수선, 뜨개질 등 공간을 덜 차지하는 과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아현1동 마포자활훈련기관 중에서 사용하는 두 개 건물 중에서 한 개 건물을 저희들이 여성교실로 활용할려고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리급식을 추가로 늘릴 예정입니다. 장소를 확보하는 대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미용, 의류수선이나 뜨개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자꾸 국제화, 세계화되고 신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너무 뒤쳐진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뭔가 새로운 것, 그래서 이 엄마가 자식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기술을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지 뜨개질이나 하고 있고 양말 뒤축 꿰매는 일이나 하는 이런 바느질이나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처음에는 지하상황실의 좁은 공간에서 하려고 우선 초기단계라 과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번에 자활복지후견기관으로 바뀌면 조리급식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조금 더 과목을 보충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조금 더 신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을 연구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무엇이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대상은 어디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아현2동에 소재한 아현중학교와 노고산동에 소재한 창천초등학교를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현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지하2층에 지상4층, 연면적 7,111㎡입니다.
한대운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규모와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 두 학교가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했느냐, 우리가 했느냐.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서부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하에 장소는 선정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한테는 의견도 전혀 안 물어봤고?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행된 것은, 아현중학교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창천초등학교는 지난 해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서부교육청 쪽에 전달이 돼 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 어차피 기존의 있던 학교들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지금현재 체육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학교 비용만 가지고 짓게 되면 사실 학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개방해서 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하고 의뢰가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50 대 30 대 2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 구청의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면 아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2층을 하려면 땅을 파야 되죠?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예, 팝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서강초등학교는 도로에서 경사가 얼마나 높아요. 거기는 뒤는 지하여도 앞은 지상층이 될 수 있다고. 더 적지라고 본다는 얘기이지. 창천초등학교는 약간 경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현중학교는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지. 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고, 지하를 파는데 한 면은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됐느냐. 그리고 서강초등학교는 전부터 구정질문 할 때도 누차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구청에다 대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지하주차장을 주고 주차장을 넣으면서 거기에다 스포츠시설, 즉 수영장이나 헬스시설을 해서 학교하고 주민하고 같이 쓰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했지만 여기 계시는 이종일 창전동 위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텐데. 오히려 평지를 땅 파는 것은 엄청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차장 한 면에 6천만원에서 8천만원 들어가니까.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서부교육청에 가서 시설과 담당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서강초등학교가 금년부터 정보센터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강초등학교는 정보센터 계획이 백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 상태로 다른 사업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일단 현재 관망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 어떤 계기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서강초등학교도 상당히 오래된 학교임으로 말미암아 증개축을 하거나 어떠한 계기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잠깐만, 그 계기가 되기 전에 이걸 문서화하겠습니다. 문서화해서 교육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가 다른 특별회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계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끝나면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6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할 수도 있고 지상 10m이상 고가 높아요. 그러면 한 3층이 그냥 나온다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방침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시설복합화 하는 데는 더 적지같이 느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시설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현중학교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창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노고산동 구의원님한테 욕을 먹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는 서대문구이고 뒤에 주택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뒤에는 산이에요.
  차라리 지금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신 서강초등학교 같은 데는 주택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누가 보든지 당연히 이쪽이 우선이지, 그런 투자를 한 복판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투자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봐서, 물론 서대문구나 마포구나 둘 다 서울시민이 쓰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비가 이만큼 투자되면 좀더 구민이 바르게 쓸 수 있고 편히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한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할까요?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8번이나 또 7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보면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이렇게 됐거든요. 첫 장에 보면요. 뒤에 보면,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말이 똑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같은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말은 같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용은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이거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범위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게 제목이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통 틀어서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학교시설 복합화가 플러스 된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학교에 10억을 세운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말이 똑같구만 뭘. 똑같은 거예요. 학교교육 경비 보조금 그것이 정답이야.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공식명칭은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주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제목을 달아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말을 안 바꾸고 그냥 올린 겁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들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질문요지를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안 시켰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진학교 같은 경우는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특수학교입니다.
이종일위원  특수학교니까 시립이냐 구립이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부에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우진은 국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립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3, 4년 됐습니다.
이종일위원  5년 넘지 않았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종일위원  이건 건축할 때 감독을 누가 했어요? 마포구에서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청에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자료를 보니까 이것 할 때 교육청에서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과 분쟁도 많았고,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수영장을 해서 개방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간단히 따져서 10억이거든요, 이 사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지은 지 5년도 안 되는 시설에 8억을 준다고 그러면 거의 1억 가까이, 여기 보면 한 8, 9% 넣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고요. 광성중학교, 성사중학교도 8천만원씩이나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7,900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7,900만원이나 8천만원이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약 10% 들어갑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0억에서 8천만원이라면 8, 9%를 넣는 건데, 서울 동교초등학교 같은 데는 9,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 가까이 들어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마포구 전역에 걸쳐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주민과 학교하고 연계된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이걸 시작을 했고 애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편중된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큰 예산으로?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한팀장하고 저하고도 며칠간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랬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럴 것이 아니라, 주된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보조적 성격으로 주민이 참여하시는 부분에 국한해서 조금조금 해주는 게 어떻느냐. 한계장, 현장 갔다온 직원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교실만 덜렁 만들어주고 집기를 안 사준다거나, 또 어떤 생활체육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갖춰줬을 때는 예산을 안 주니만 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한 건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딱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계장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보면은 동교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3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2004년도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많은 투자학교 중에 한 번도 투자가 안 된 학교가 안 된 학교도 많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에 편중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감을 받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한 학교라도 완전하게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난번에 신청 안 됐던 11개 학교를 이번에 넣고 또 많이 신청 됐던 곳은 빼고, 순환을 했습니다. 하되, 한두 개 다 완성해줄 필요가 있는 학교만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십억이 들어오는데요.
이종일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편중되게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간에 예민하게 작용하는 사업중의 하나이고요. 국장님이 앞으로도 좀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보세요. 마포구 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일반현황에 구립 보육시설 28개,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법인시설이 8개인데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은강어린이집, 가나안어린이집, 만민교회에서 하는 만민어린이집, 염산어린이집...
윤정용위원  됐어요. 법인이 종교단체, 그 법인이 8개이고. 민간 보육시설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립이요?
윤정용위원  구립 보육시설은 28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이 마포에 67개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3개가 민간이고 가정이 58개소.
윤정용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67개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구청의 협조 없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영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이 43군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에 유아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보육시설은 20인 미만을 얘기하고 민간보육시설은 40인 미만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즉, 말하자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들 숫자를 말합니다.
윤정용위원  민간 보육시설은 사설이고 그러면 가정 보유시설은 민간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원을 똑같이 다 해 줍니다.
윤정용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무엇 무엇을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환경개선비하고 냉난방비하고 영아간식비, 영아전담 지원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군데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떤 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 나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어린이 숫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교육은 백년대계로 봐서 잘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먼저 번에 매스컴에 그 학부형들이 분노하는 것 보셨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을 갖다가 유아들한테 학원 원장이, 무릎꿇고 비는 것을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그게 특정한 지역의 일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구의원으로서 그것을 장면을 봤을 때 마포라고 안전하게 그 학생들에게 잘하나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 장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사람이 내가 봐도 학부형들이 그저 과일도 썩은 것 원장 얼굴에 막 항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담당 팀장님이 한 분이고 직원이 몇 명이 감시감독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인이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다섯 사람이 백년의 교육을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다섯 분이 큰 힘이 되는데 우리 마포에는 5십 몇 군데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수시로 출장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시로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요, 일반시설에 법인시설에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단체, 불교단체, 그리고 인사를 불교계통에서는 인사도 뭐 불교인사를 시킨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학부형들한테 항의를 좀 받아 보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가정복지팀장 금진회입니다.  윤정용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시설에서 위탁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를 보육하는 시설에서는 그런 불교는 불교에 대한 의식을 종종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신교에서는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종교시설을 주입을 하지 못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교를 믿는 분이 불교법인에 유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거부반응을 굉장히 일으켜요.
  그러니까 법인시설 8군데도 냉정하게 따지면은 우리 관에서 지원하나도 안 해줘도 그 재단에, 그 법인에 사실 돈이 충분히 유아 40명, 30명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어느 한 구가 내가 어느 구인지 잊어버렸는데.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구로구입니다.
윤정용위원  구로구. 그 학생들의 일일 급식비가 얼마죠?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영아 간식비가 91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910원이 학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마진을 착복하는 그 비참한 현실인데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하시고 지금 156군데를 다섯 명이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그 최고로 작은 데가 구립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40인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최고로 많은 데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183명까지 있습니다. 아현1동 시설에 지상 4층 건물에 183명이 있고요. 저희 마포 동교동에 마포어린이집이라고 공원부지 내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는데 40인 시설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평인데 몇 명?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50여평밖에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성미어린이집은 작은 데로 들어가요? 큰 데로 들어가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작은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역의 의원이 얘기를 안한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이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 더운 날에 저도 어린이집을 가보면은 그거 한 열댓 평 되는 데서 몇 십 명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국장님은 각 24개 동 의원님하고 뭐가 좀 희망적인 것,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려고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냥 바쁘다고 보면 한정 없이 바쁜 것인데 저 역시도 성미어린이집 가보면 말입니다.
  뭐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고 또 어린이들 보면은 그 좁은 데서 말입니다. 뭐 선생님이 대개 한 어린이집에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평균적으로 6명에서 많은 시설은 13명까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선생님이 최하 5, 6명 되는데 원장실이라고 가보면은 이거 뭐 어디 건물 수위.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성미어린이집이 작습니다.
윤정용위원  내가 나가서 보니까 그 수위실도 그렇게 작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서 무슨 유아교육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나도 참 24개 동 전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큰 틀에서 내가 해봤는데 그것은 우리 성미어린이집은 우리 담당 팀장이 보았을 때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작은 어린이집들은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해서 큰 어린이 집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미어린이집도 그런 어린이집 중의 하나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위원님들 눈치보느라고 폭넓게 큰 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질의하고 이렇게 의원생활을 했는데 형평에 맞지를 않으니까 의원간에도 자존심이 손상되더라고요.
  동청사도 보면은 의원이 잘나가고 똑똑한 의원님은 동청사도 훌륭하게 지어 놓고 의원이 뭐 활동을 잘한다고 하는 의원 동 어린이집 가보면은 교사가 13명, 15명 되는데 형평에 맞게, 전 국장님들은 지금 형평에 맞지를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부임하시고 지금부터 말입니다.
  현저하게 차이나는 어린이집, 우선 눈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건물 볼 것도 없고, 도표 하나로다가 인원이 많으면 그 평수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유아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작은 데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건평도 작고 쾌적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시 부임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형평에 맞게 예산도 넣으셔서 지금 마포에 어디어디가 인구하고 어린이집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을 예산서 넣을 때도 확실하게 100인이 보던 24명이 다 보든 마포구 43만이 다 보았을 때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시란 말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네.
윤정용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10년 하면서 동네의 단독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이든 본회의장이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은 성미어린이집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볼 수가 없느냐 하니까 집에는 전부다 수세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6년, 7년, 8년을 갖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물어보고 원장님한테 물어보았더니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몇 년째 넣어서도 안돼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화장실을 한번 가 봐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집에는 전부다  수세식인에 다리가 저려서 볼일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불찰이 있지마는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시고 우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어린이집보다도 진짜로 어린이집에서 뭔가 참된 교육을 받고 참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 성미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증축을 하시든지 어디 땅 매입을 하시든지 한번 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제가 나가서 구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우선 개·보수 좀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서교동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립 어린이집 말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신교시장, 그 밑에 성산1동 윤정용위원 지역하고 서교동의 경계선 조금 벗어나서입니다.
  그 건물이 현재 몇 평인지도 몰라요. 몇 번 가보기는 했어요. 3층에 노인정이 있어요, 3층에. 노인 양반들이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1동, 서교동, 연남동,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와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뭐 타지역 할머니들 오시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 노인양반들이 와서 3층이라고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해보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구립이고 아까 말씀대로 진각종인가 절에서  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 3군데가 하는 데가 있어요.
  서교동에 보니까 다섯 군데인데 그것 지출내역서 하고 현재 구립 운영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명이고 매월 지출한 것하고 내역서를 한 부만 좀 주세요. 서교동 것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송태섭위원  내일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오늘이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책상에 저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제일 오래 된 곳이 몇 년이나 됐어요? 위탁 운영하는 곳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년에 한 번씩 재 위탁을 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 운영하는 곳이 몇 년 동안 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년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어린집이 한 15년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랑의 세계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남동 소재 한 법인 시설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성선도 보호시설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오래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그러고요. 이 원천적인 기존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랑의 집도 그렇고 원 법인 소재지를 찾아가 보면 조그마한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 특히 장애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세계 선진기법이라든지, 좋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복지관에 계속 채워 줘야 되는데 맨날 사람들만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법인을 전수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15년 맡겨 놓았는데 모 법인이 제대로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모 법인이 법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적나라하게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주어 놓고 귀찮고 그냥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구청장한테 와서 로비하고 뭐 그러면 귀찮으니까 해라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심의위원회에도 결국은 몇 사람이서 좌지우지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보육심의위원님들도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사회복지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은 우리 미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엉터리로 이것은 마포구에서 다 보조를 해주니까 자기 식구들 전부 넣어놓고 월급 주고 뭐 돈벌이 식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사명감도 없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기 와서 잘하겠지요. 과장님한테 잘하고 국장님한테 잘하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 방어벽을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합니다.
   (장내 웃음)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의미의 그런 뜻만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 교육문제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마포구 전체가 잘못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시원찮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교사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까지 설문조사를 다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점검하겠다고 결재 올라오면은 제가 문서로 분명히 달아줍니다. 형식적인 점검만 하지말고 할려면은 우리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정확히 조사를 하라고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도 방울토마토 5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해원위원  3년 동안 해 가지고 위탁자 모집을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한테 재계약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고하고 줍니다.
정해원위원  공고를 하는데 바뀐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최근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번에 동교어린이집이 바뀌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잘하면은, 정말로 잘하면은 그것은 계속해도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교사들도 좀 질이 떨어져도 조금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석어린이집인가요? 말썽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죠?
○가정복지팀장 금진회   가정복지팀장 금진회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석어린이집은 작년도 3월달부터 7월달까지 목사님에 대한 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전자문서로 많은 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 목사님도 만나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그 분들이 검찰 측에 고소가 되어 있었던 것이, 기소가 됐다가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한 걸로 해서 저희도 똑같은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정해원위원  그 위탁 기한이 언제 끝났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작년 7, 8월달에 끝났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전에 문제가 제기가 됐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 전 3월달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왜 안 바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목사님에 대해서, 위탁체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위탁체 선정을 한 후에 대표자를 어떤 불미스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위탁체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무혐의 처리가 되는 바람에.
정해원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정말로 그런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소문이라든가 일정한 다툼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계약 조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위탁 계약 조건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교회죠? 신석교회죠?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신석교회입니다.
정해원위원  신석교회에 맡긴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대표자한테 문제가 있다면 어린이집 가지고 시비를 걸어왔다면 바로 위탁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러한 조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서 공금을 착복을 했다든지 공금을 남겨 가지고 교회에다 이득을 발생을 시켰다고 했을 때는...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그쪽을 감싸려고 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쌍방이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어떻게 일을 맡겨요?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갈아치워야 돼요. 왜 그런 데를 감쌉니까?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저희가 감싸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 있는 데다가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 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위탁계약서를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무혐의처분이든 뭐든 그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송사까지 가고 고소 고발까지 간다는 것은 벌써 위탁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감히 갈아치워야 돼요. 이런 데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요? 일단 계약서 양식을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문제, 우진학교에 지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일반 초등학교들이 공립이죠? 우진학교는 뭐예요?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국립입니다.
정해원위원  국립은 예산지원이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정부예산이?
○가정복지팀장 김진회  그것은 학교환경개선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공립학교보다 국립이 예산은 좀 쉽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돈을 차라리 예산이 어려운 다른 데 공립 초등학교 같은 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이번에 지원된 사업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보충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우진학교가 생긴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진학교가 장애인학교이기 때문에 생길 때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지어놓고 훌륭한 시설을 주민들한테 다 개방하마 그래서 지어진 건데, 무슨 소리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요, 수영장의 탈의실을 증축을 한다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 예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훌륭하게 유지관리 하게끔 만들어야죠. 예산이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처럼 남아돈다면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다 먹어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학교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판국에 국립학교 같은 데는 예산지원이 쉽고 더구나 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거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봤을 때는 국립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국립 장애인특수학교인 우진학교의 수영장 탈의실을 멋지게 지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우진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처음에 혐오시설을 못 들어오게 해서 수영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쓰겠다 해서 들어왔는데요, 수영장을 더 멋지게 탈의실을 잘 만들어보고자 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써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쓰니까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무조건 안 씁니다. 우리가 할 때 그 중에 화장실 부분하고 탈의실 부분하고 꼭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받는 것은 받는 거고요. 그때는 만들 생각도 안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나니까 만들다 보니까 짧은 예산으로 하니까 탈의실이 충분치 못해서.
김순금위원  우리가 안 도와줘도 충분히 예산 다 할 거예요.
정해원위원  거기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예산 잘 안 주고 학교에서 쓰는 것은 많이 주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측에서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타 쓰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냥 타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액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 운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타기 쉽다해서 아무데나 손 벌리고 그런 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요.
  물론 거기는 장애인학교니까 정말로 지원해줄 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 지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초의 취지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잘 해주마 약속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유지되도록 여기에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쪽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쓰다 보면 꼭 그렇진 않겠지만, 내 돈 아니니까 여기 주나 저기 주나 똑같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주자, 아니면 누가 여기 얘기 부탁하니까 얼른 주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직접 담당하는 국장, 과장, 팀장들이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쓰이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어린이집 문제도 3년 되면, 이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교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정말로 잘 하고 있으면 표창도 주고 계속 하고, 이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세요.
○학교환경개선팀장 한덕희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마포구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마포구는 2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결성됐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등록이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등록이 됐습니다. 원래 가정복지과였는데 제가 문화체육과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단장님이 누구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경자.
○위원장 이매숙  하도 마포구에 이경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아봤는데, 발대식에 지원예산 있네요? 다과비, 현수막.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구립합창단도 몇 년간을 고생해서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아도 이제 조례안에 넣어서 인정을 받은 단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단법인체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발대식 경비가 없어서 발대식을 안 하고 움직이는 단체가 많아요.
  또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장애인 현황에 보면,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각 장애인단체에 일괄성 있게 지원해준 내역이에요.
한대운위원  사회복지과예요.
○위원장 이매숙  아니 그것하고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인단체 회원이 100명 넘는 데도 1년에 딱 100만원 지원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대식 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줘요?
  국장님! 이거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가요? 이게 소년소녀합창단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석에서도 이 단장님이 질책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청장님도 사석에서 이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이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더라고요. 제2의 구청장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2의 구청장이 뭐예요? 이 분이 움직이면 예산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국장님, 구청장님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게 무슨 뜻인지, 제2의 구청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복지도시소관이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 소관 과장님들한테도, 이 분 모르는 과장 한 분도 없고 이 분 모르는 팀장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데 이 예산이 정식으로 조례안 된 것도 아닌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단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단장이 돼서 예산 발대식 할테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고 그럽니까? 이게 얼마나 심도 있는 건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 회원이 100명 있는 기능장애인협회 등록된 사단법인체예요. 그런 단체도 1년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나가요. 현황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대식 지원금으로 나갔는지.
  또 지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분하고 관계되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아까부터 신청을 했는데도 자료 안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딱 빼서 주면 되는데 정리하고 뭐 할 그런 자료가 아닌데도 안 가지고 와요.
  이거 주게 된, 어디에서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이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것도 없잖아요.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 누구 개인의 판공비 나간 것도 아니고, 판공비면 여기 올라올 일도 없을 거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금년 2월에 소년소녀합창단을 결성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모집 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것에서 시작을 해서 갑자기 결성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소년소녀를 관장하는 업무라고 봤습니다. 발대식을 해야 되겠으니까 준비를 해달라 해서 발대식 준비 비용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에도 없을뿐더러 발대식에 꼭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산다거나 장소를 임차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통적 경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한 100여만원 다과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합창단이니까 문화체육이다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맡지 말고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로 돌려주라고 제가 구청장실 국장회의 때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발대식 이 정도 예산이라면, 그 단체가 그 동안의 사업실적이 있다든가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엄청난 뭐가 있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우리 구비로 해놓고, 사회복지과나 관계되는 부서에 소문에 들어보면 문턱이 닳도록 다닌다는데 닳도록 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들 청장님 협의하에 했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면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금 말씀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것은 지금 마포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분이 여론화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느 누구도 질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더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속기가 남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화하지 않고 이 해당된 소년소녀합창단,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위원장 이매숙  그것은 이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 기금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벌써 운영비를 해왔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른 데도 비용이 없으니까 실버고 뭐고...
○위원장 이매숙  실버도 그 단체가 사 단체가 되면, 정말 마포구를 위해서 그 동안 사업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실적 분명히 없었습니다. 운영비가 딱 나가고. 그리고 그 회원님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생활여유도 있고. 즐기면서 봉사를 하는 문화파트거든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봉사를 하기 앞서 뭔가 어디에 흔한 말로 뭐만 염두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거기 고문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이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정당한 의지를 가진다면 어느 마포구민이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책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나 저 문제나 와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앞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검토하시고 특별히 정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석어린이집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2003년도 것이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2005년도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요. 이번 17대 국회에도 보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전국구의 50%, 또 여성지역구가 별도로 있을 만큼 여성에게 할애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 여성 교실운영은 적절한 상황에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18세기 것은 빼고 현대식으로 가장 여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 부분은 아주 우리 마포는 여성에 관한 모든 지위향상이나 운영실태가 가장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여성교실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는 특색 있는 여성교실 운영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