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 6월 2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마포구정과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는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두 개 과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건축과, 지적과를 실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순금위원  금순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무허가 단속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이 단속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서민들 사는 쪽, 갑 쪽을 말하면 공덕2동을 포함해서 인근동은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된 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10여년 지났고 몇 십 년 된 집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항측에 나왔다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좋지만 사람 도리상 겨우 방 한 칸 들여서 여러 분이 사는 집도 있고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큰 건물에 붙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무허가 단속 이번에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만 해서 300여 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300여 군데 중에서 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될 집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꼭 시에서 항측에 나왔으니 단속을 해서 법대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법대로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가능하면 법도 좋지만 봐드릴 분들은 봐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 가서 회의 때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왜 마포구는 단속을 300여 군데 했는데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혹시나 하시면. 정말 철거를 해서는 안 될 집들이 많다고, 의원들이 철거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서 정말 봐주십사하고, 저희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봐달라는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하는 그런 집들을 단속해야지. 제 말씀은 지금도 단속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철거 들어가니 자진철거를 해라, 이런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집들이 금방 새로 지어서 그 분들이 위반한 게 아니고 10여 년, 몇 십 년 된 집을 사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 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이 닥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을 하시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물론 책임 완수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법을 떠나서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24개 동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무허가 건물 오래된 건물 작은 평수 그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정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꼭 법대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강화하지 마시고 몇 십 년 되고 또 그 집 사정을 봐서 어느 정도 봐 줄 수 있는 집들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걸 봐달라고 그러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접할 때 그 문제는 정말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박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도, 사실 저희가 꼭 법대로만 하려고는, 우리도 생각은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대로 저희 직원들에게도 전달하고 오래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새삼 저길 하고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국장님, 무허가 건물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래된 건물 작은 건물들은 시에 가셔서 회의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과장님, 저는 제일 관심 있는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덕2동도 거의 다 포함됐기 때문에 더 관심 있습니다. 지금 열 몇 번 회의했죠? 심의를 몇 번 했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MA회의 19차를 지난 주에 했습니다.  
○금순금위원  앞으로는 몇 차례 더 해야 끝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두세 시간이면 한 번에 두세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신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한 번 회의를 하면 꼭 두세 시간 걸리는 회의입니다.
○금순금위원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일단 공덕2동, 아현3동, 아현2동, 염리동, 노후불량이 응집한 단독 주택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방향을 정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서강로변이라든지 대흥로변 하는 것은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지역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언제쯤 가지실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세 개 지역을 실시한 민원 내용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한 걸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사실 주민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기본계획 수준을 넘어선 개발계획 수준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기존 세 개 시범지역의 잘못된 사항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과 우리 기본계획의 최대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순금위원  그때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7월 12일경으로 잠정적으로 찾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을 가진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전협의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순금위원  과장님, 심의하실 때 과장님도 의견을 제시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MA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인데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이 뉴타운이나 각종 촉진지구 모든 계획을 관장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계획이 내실 있게 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 목적, 그리고 우리 마포구를 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인데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그런 방안같은 것을 제가 늘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순금위원  모든 걸 관장하시면,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도를 봤는데요. 가설계를 봤는데, 기본설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을 봤는데, 순환도로가 있어요. 바로 빌딩뒤에 10m 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그 도로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로 순환도로가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현2, 3동과 염리동 쪽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적으로 고저차만 해결을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15m 내지 20m의 순환도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리동 서울여중고 있는 데하고 기존의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아파트가 지어진 곳,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심하면 한 8m, 10m,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그것은 길을 확장 더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순환도로를 하다보면 아현동 재개발이나 염리동 재개발 아파트 단지안으로 순환도로가 통과가 되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지안으로 순환도로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시냐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할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건축물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도로로 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할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앞으로 몇 번 더 심의를 하셔야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앞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자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9월말까지인데 12개에 2차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내에서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제일 처음으로 5월달에 기본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하면 일주일 단위로 다음 뉴타운사업지가 기본계획안 구상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달 10일 동안 두 번째로 오는 뉴타운이 계획안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기조절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뉴타운사업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10월까지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겠네요. 10월 이후로 갈까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의 기본계획안은 당초 계획대로 가되 발표를 서울시 전체를 감안해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금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서교동 관내에 불법 현수막, 벽보,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이 서교동 관내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단속하는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나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했다고 우선 인정을 하고 이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2003년도 것 따로 하고 금년도 것 따로 해서, 여기 보면 2003년도 하고서 금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왔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널리 잘 아실 거예요. 서교동에 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앞으로 쓰레기 하루에 한 차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하고 그렇게 해도 단속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밤 10시, 12시, 우리 행정 공백 시간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또 어제 단속을 했는데 오늘 달려있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애로점은 내가 아는데요. 동사무소 앞이 내 자택이에요. 내가 일요일 같은 날은 이해를 합니다,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정도라도 단속을 해준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대리운전 뿌려놓고 길바닥에 완전 종이 깔아놓지, 떼는 사람 따로 있지 붙이는 사람 따로 있지. 몇 번만 하면 전화번호 있고 그러니까 고발하면 되는데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대리운전도 그렇게 붙여놔도 안 해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누차 사정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서교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취로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구도 서교동이 적어요, 쓰레기는 엄청 나오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취로인부나 공공근로는 거기에 매여서 일을 못해요. 그 일부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관리 좀 잘 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하여튼 동네가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부끄러워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 난장판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행정사무감사 9쪽이 있어요. 내가 낸 것, 건축현장을 보다 보면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몇 평을 신고를 해 놓고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신고해 놓고서 한 20평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쓰고 다시 치워놓고 하면은 좋아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평을 허가 받아 가지고 사용료 내고 한 20평 쓴다고, 차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서 금년 자료 보니까 아마 내가 신고한 건수만도 이 건수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5건이에요. 5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결과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결과보고를 안 해요. 내가 물어봐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담당 팀장님이 어느분이에요?
  제가 신고 몇 번 했습니까?
○장봉춘  전화 다섯 번 정도 받았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전년도 한 것하고 금년도 한 것을, 내가 책임추궁보다도 우리가 서로 잘하고 나도 동네 있으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건축현장에 대해서.
  때로는 짐을 많이 내려놓고 해도 줄여야 되는데, 한번 쓰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그냥 계속 늘어놓고 주민들은 말이야, 이런 것을 그냥 두느냐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말이야, 이 자료만 봐도 성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봉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건축허가 낼 적에 자기들 쓸 만큼을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 조금 더 쓸 수 있어요.
  쓰고 나면은 주민에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5평 냈다면 10평 이상 쓰고 있다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 안 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신경 써 가지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그래요.
  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누가 신고 했느냐 하면은 구의원이 신고했다고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구의원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건축현장이 상반된 것이 건축주도 알지, 민원 신고인도 알지, 서로 알다가 보면은 이런 점도 우리 주무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봉사 하시는 것, 우리 국장님도 꼭 좀 챙겨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하는 것이지 이것 안일하게 그냥 동 전환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관리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에요, 엉망. 현장 보면 말이야.
  차라리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다 하지 못하면 동사무소에 넘겨주라고, 그러면 깨끗하다고. 자기 동네에서 하면은.
  전부 동사무소 줄여 놓고 구청에서 다 하면서 인원은 부족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송태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가로 정비 광고물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구의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몇 번 듣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 차량 노점 같은 것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네, 다른 것도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없는 것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27, 29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금순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담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무허가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가 잘 안되는 것이 광고물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게 구를 불신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들으셔서 이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허가 때문에 자기가 무허가를 해 놓고 자기 집이 잘못해 놓고 단속하는 구만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도 법이 그러니 해결대책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전의 것도 하거든요. 가령 12년 전, 13년 전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한번 범칙금인가 벌금인가를 해결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10년 이내 것은 도저히 달리 방법이 없고 합정동 어느 것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안내가지고 집 값이 넘어가는 이행강제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합정동 주택이 가령 2억 가면은 이행강제금을 안내 가지고 이것은 집 자체가 무허가더라고. 이행강제금을 안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 그런 집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봤거든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 압류를 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단지 살기만 하고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일이나 10년 전에 것, 항측에 의해서, 또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 또 금방 신발생 무허가 건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해결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우리 내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잘못됐습니다.
  무허가 그 자체가 잘못됐고 무허가를 지어서도 안 되고 무허가가 적발돼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동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해결이 안되니까 구의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심지어 어느 날 내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무허가를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것 못해, 무허가는 내가 못해, 무허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안하다"고.
  그렇게 끊는 것을 봤다고. 그 양반도 여전히 우리나 비슷하게 부탁을 받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획기적인 안을 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팀장에게 얘기하고 직원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하면은 계속 쌓여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구를 불신하는, 또 사회구조상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화 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식을 제가 잘 몰라서 안타까운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분들이 뜯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죽어도 못 뜯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뜯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뜯으면 집이 구조상 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은 정말 엘리트 국장님이시고 과장님 내가 퍽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료된 정상적인 건물의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옥탑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위에 대해서 늘리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는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건물전체가 무허가인 상태, 또는 무허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은 다른 건물에 영향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쭉 저희가 특정건축물 정비라고 그래서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1986년에 특정건축물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다 한번 정리를 해 준 적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해 주다 보니까 기대심리로 시간 지나면 되겠지 했는데 불행하게도 18년이 지났는데도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일은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답이 없고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완공된 건물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한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얘기가 안 된다는 일관인데 처음에 이것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조금씩 붙여서 지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반이.
  준공된 뒤에 옥탑을 했다든지 옆에 붙였다든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지역에 장충단 철거민이 와서 사시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집이요. 대부분 그런, 한 평 내지 두 평, 혹은 심지어 반 평, 이렇게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행정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걸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 57번지를 보면 쭉 골목에 2, 30세대가, 한쪽이 2, 30세대, 좌우로 5, 60세대가 있는데 어느 집은 걸리고 어느 집은 안 걸리고 그래요.
  그것은 예를 든 것인데 국장님 말대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을 좀, 오죽했으면 내가 내규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에서 한번 우리 구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봐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요새 보시면 알 거예요. 요새 지금 방송보도에 보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말을 안 듣고 정부를 불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좀 연구를 해 봐달라, 어떻게든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는 획기적인 안을 생각 좀 해 봐달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뭐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도시관리국의 무허가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4천만이 다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이라크 김선일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뭐 지금 너무 불황에다가 잡음이 많고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일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무허가 문제로다가 금순금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쭉 연결이 되는 것은 보면은 좀 심각하다는 것은 느껴요.
  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느냐 하면은 지금 과장님도 2년에 한번씩 부임하셔서 주택과장님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많은 팀장님들이 주택과에 근무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동네에서 구의원도, 전 구의원, 지금 구의원 비교를 하고, 며느리가 둘이면 비교를 하고, 친구도 비교를 하고, 제일 사랑하는 부인도 전철을 타서 쭉 훑어보았을 때 내 부인도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님! 그렇게 사람이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세 분, 네 분의 의원님들이 주택과 무허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2002년도 감사 때는 그렇게 살짝 잘 넘어갔는데 왜 2004년도 감사 때 왜 집중적인 감사가 되나, 왜 비교를 하나, 한번 반성을 해주시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문제가 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86년도 6월 20일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특별조치법으로다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86년도 6월 20일날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서도 100%를 지었다든가 주차장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 그 법에 건축설계가 들어가야만 특별조치법이 되었지 무허가라고 해서 100% 건축물 대장을 내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거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86년도 6월달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특별조치법도 그 때도 제가 알기에는 30%이상 건축물 대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특별조치법을 한번 해 주었는데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무허가 문제로다가 국민여론이 되었으면 특별조치법을 했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때는 밀어붙일 때인데 뭐 하다 못해 구청에 위생과장만 해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또 식당 허가를 내고 뭐 집을 하나 짓고 할려면은 상감, 임금 만나기보다 더 힘들고 그런 관료주의 시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보면은 그때도 30%정도 못 냈는데 건축물을 갖다가 대장에, 토지 건물을 갖다가 주인이 내가 보기에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변한 무허가 집도,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건물의 무허가는 승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 주택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또 무허가, 당신이 무허가 집으로다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철거하시오, 빨간 글씨로 나오면은 그 집은 잠을 못자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사람이 무허가 조그만큼 달아냅니까? 아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대개 보면은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망원동 57번지,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무시무시한 시절에도 대통령을 욕을 했다든가, 동장을 욕을 했다든가 그러면 괴씸죄가 직접 적용이 될 때도 이것을 사전에 무허가가 발생이 되면은, 모래를 갖다 놓았다든가, 뭐 건축자재를 갖다 놓았으면 사전에 방지책을 많이 무허가 발생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슬레이트를 갖다 놨다든가 건축자재를 갖다 놨으면 그것을, 지금도 내가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나왔는데, 그렇게 마포에서도 신발생이 있는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통담당제가 운영되던 때였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했고 좀 빨랐습니다. 지금은 우리 적은 인원이 전 구를 민원 현장 조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재 내놓은 것을 어떻게 지나다 보면 적발을 하겠지만 못 보는 코스, 예를 들어서 차가 안 다니는 코스랄지 우리가 사실 걸어서 순찰은 현재로서는 거의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이나 정비팀장님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성산1동 572-1번지다 하면 주인이 다섯 번 바뀌었는데 지금에 와서 항측에 나왔기 때문에 당신 집은 무허가 건물로 철거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계고장을 내보낼 때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안 받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지금 새로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왜냐하면 무허가가 있는 부분을 알고 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 다 떼서 면적 다 재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유효하고 이 부분은 무허가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산 사람만 억울하죠?
○주택과장 박민구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조금이 아니지. 100% 억울하죠. 무허가 건물을 모르고 샀는데.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구의원님들 참 불쌍해요. 왜? 주민한테 잠도 못 자면서 표 한 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을 안 자고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윤동현위원님, 금순금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 무허가 문제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은 억울합니다󰡓 했는데, 주택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집을 샀는데 무허가 집을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100% 억울하죠. 뭐 조금 억울합니까? 그것 시정하세요. 100%죠?
○주택과장 박민구  모르고 사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굉장히 억울하단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게 주인이 한 번 바뀌고, 둘 바뀌고, 셋 바뀌면 좋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와서 계고장이 나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을 수 있는데, 주택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한 5개월 됐죠?
○주택과장 박민구  1년이 다 돼 갑니다.
윤정용위원  세월이 빠르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윤정용 역시도 듣는 것이, 2만 명에서 6, 7천표를 받았기 때문에 6, 7천 명하고는 항상 코드가 맞아요. 무슨 정보든지 다 듣다보니까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어요. 우리 주택과장님이 행정적으로는 박사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무허가 문제도 현장에 가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됩니다',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서 전화를 받아서 󰡐무허가 이 문제는 난 해결 못합니다󰡑 소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지역에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게 99%란 말입니다. 나가보면은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우리 스스로 뭔가 설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 민원인이 100명이고 30명이고 20명이고 10명이고 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구청 간부님들한테 우리가 민원발생에 대해서 상의합니까? 90%는 우리는 또 걸른단 말입니다. 왜?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예, 이해가 갑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속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주택과장님, 내가 사적으로 감정도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우선 아시고.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네 번, 다섯 번 건축 주인이 바뀐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마포구청에 세금을 안 냈을 때 몇 년이면 시효소멸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원래 독촉이나 최종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년이면 지금 술값을 떼어먹고도 5년이에요. 그렇죠?
   (「술값은 1년」하는 위원 있음)
  술값은 1년, 부채는 3년, 구청에 재산세 안 내면 5년이면 소멸되는데, 그러면 7년 전, 8년 전에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적발을 하고 집 주인이 세 번, 네 번 바뀌었는데 이걸 적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 사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쭉 조용히 왔던 것이 지금 와서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옥탑 같은 데 증축을 했는데 중간에 사시다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 노후 됐거나 비가 샜거나 낡아서 다시 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 항공사진에서는 신발생처럼 적발이 돼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순금위원님이나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2년, 몇 년 된 것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안 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항측에서 판독할 때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기존, 기존, 기존 나오는데, 딱 거치면 신발생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또 신발생이기 때문에 가서 파악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무허가로 있던 것을 고쳤던 거기 때문에 항측에 나왔다?
○주택과장 박민구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고 보증인을 세워 놓으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러면 저희도 판독자료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그분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계속 존치 되어 오던 것을 우리가 굳이 존치 안 한 것처럼 할 의사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보증인을 세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사진을 찍어놓고 보증인을 세워 놔서 사진을 가지고 구청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박민구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아, 우리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하면 그분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시 건축과에다 다시 판독 의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밀 판독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민원인 말씀이 옳습니다󰡑하면 그때는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 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옥상에 조금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됐었는데 지금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몇 년 전 것은 괜찮다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이것은 원래 무허가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3년 전이고 집주인이 열 번 바뀐 것, 그럼 5년 전 것은 괜찮다든가 뭔가 규정이 없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주택과장 박민구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이 지난해에 촬영이 된 것을 금년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조치를 하고 처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되어 온 것이고 큰 문제 발생이 아니라면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후 그 분들에게 계고장이 나가는 수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기존의 존치된 것을 처분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도 더 한 번 그 분이 계고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또 오셔서 우리에게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도 옛날 항공판독 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뜻을 우리도 받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맛나는 마포, 신바람 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구청장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작년 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해놓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한 번 바꿔보자 해 보자 해 가지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참여정부 들어와서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마포에서도 살맛나는 마포, 신바람 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케치프레이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좀 제재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살맛나는 마포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무허가 문제가 생겼어도 5천 건, 6천 건씩, 정부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저 역시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악법을 갖다가 주차장 들어가는데 차를 놓는데 차고지 증명 한 대만 있었으면 허가 내줄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차난만 더 골치 아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악법을 구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있는 법을 고치려고 본위원 역시 국회의원 열 명은 고양 국회의원 어디 국회의원 아는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고, 타구에서도 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도 상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게 국민의 비중을 차지하는 골치 아픈 사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묘미있게, 제가 무허가 문제로 자료부터, 타구의 의원님들, 지방의 의원님들,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나이 5, 60이 되도록 아는 사람들이라면 전국의 의원들 1개 도에 한두 명씩은 다 알아요. 사정없이 자료를 수집한 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참는 것, 제가 하지 않는 것, 백분의 일이라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중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구역지정고시가 어제 있었다고 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오늘 있었습니다. 25일.
한대운위원  그런데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시에서 고시하기 전에 벌써 주민이 물으면 답변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의원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는 사실 정식으로 공문을 어제 가지고 와 가지고 방침 받아 가지고 바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회의가 끝나면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하중동에 사업승인이 났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닌 토목과에서는 󰡐어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어디 콘크리트 포장합니다󰡑하고 늘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대답하기도 좋고 󰡐구의원이 더 뭘 좀 아는구나󰡑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몇 차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말로만 대답하지 아무도 도면 펴놓고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저도 오늘 드리려고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문제는 동네 아주머니가 먼저 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게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D등급 아파트는 어디에요?
○주택과장 박민구  용강시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되고 동수는 얼마나 되고 몇 년이나 됐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용강아파트가 7개 동이 되겠고 세대수는 300세대이고 1971년도 건물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로서는 일단 안전진단 결과 주민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주를 다 파악해 가지고 소유주에게 직접 공문을 다 발송했고, 그 다음에 월 1회 정도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거기 소유자가 많이 거주하지를 않으시고 세입자들만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가 슬그머니 중지하고 재건축 여건 같은 것이 토지가 본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이고 또 그 건물 주인은 재건축 되기를 기다리고 사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다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다들 그런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은 어떻든 간에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 뒤집어 쓴다고요. 그런 일은 세입자들한테만이 아니라 건축주들한테도 그걸 주지시켜 가지고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도와드리려고는 하지만 거기가 여건이 너무 묘하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쪽에서 추진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전에 소홀이 없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장마철도 오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던 성수대교도 잘라지고 와우아파트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만의 하나 괜찮겠지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점포가 도로점유해서 상품 적치해 놓고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또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달랑 나왔어요.
  열 장이라야 잘 한 거고 한 장이라고 잘못한 것은 아닌데, 금년 통계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 가지고 더 늘었어요. 77번이에요. 아까 송태섭위원님 말씀 중에 서교동 일대의 주차장, 끝부분은 상수동이기도 합니다마는 주차장이나 그 근처 주택가 골목에 가면 자동차에 하룻밤에 적게는 한 대여섯 장에서부터 많게는 십여 장의 대리운전 하라는 전화번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선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 건수가 작년에 667건에 과태료는 39건 나갔고 금년에 356건에 계도 계고장 나간 게 348건, 거기에 과태료 나간 것은 8건이에요. 너무 과태료 부과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도 및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거의 현장 시정 위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일단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일단 적고, 또 청문이라든지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람에 따라서는 과태료 고지서 내보내면 그 다음에 과태료를 물고 나면 사용료 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걸 아는데, 과장님 최근에 외국에 많이 나가보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셨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도 그렇게 내놓고 하는 데 없잖아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가면 있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유럽이든지 미주든지 노점상이든 불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거기는 저녁 6, 7시만 되면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간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같이 난잡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거듭하고 매년 거듭해도 아무 것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아까 송태섭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택가에다가 대리운전 쪽지 붙이는 것은요, 국장님 차를 한번 끌고 오늘 저녁에 거기 갖다가 30분만 대 놓아 보세요. 최하 6, 7장 갖다가 차에 놓습니다. 밤새도록이면 더 하고. 분명히 전화번호 있거든요.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도로 점유해서 상품진열하는 것 등 모든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개선되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단속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치워요. 그리고 공무원들 지나가면은 또 내놓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정리를 해 보자 이거지. 그 사람들 내 놓은 심정이 어떻느냐 하면은요, 옆에 집 내 놓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심정으로 내 놓아요. 옆에 집 안 내 놓으면 나도 안 내 놓는다니까.
  특히 야간에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 그 주변 한번 가보세요. 밤에 너도 나도 길가에다가 각 점포보다도 더 크게 내 놓고 장사를 한다 그거예요.
  테이블, 탁자 내 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야, 전부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나와요. 남이 나오니까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아서 기를 쓰고 기어 나온다고.
  그런 일련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단속 방법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한 발 앞서는 그런 것이 주민의 삶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똑같이, 외국사람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데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의를 하나 하는데 오늘 밤에 누구든지 도시관리과에서 좀 늦게 퇴근 하는 사람 10시쯤, 꼭 오늘밤에 10시쯤 홍대주변 주차장에 가서 쫙 깔려있는 그것 대리 운전 사진 좀 찍어봐요. 몇 장 찍어 보고 내일 아침 9시 출근하기 전에 이것 찍어 봐요. 그 바닥이 어떤지. 차에 있던 것이 고스란히 땅 바닥에 널려 있어요. 아침에 가면은. 그 차 밑에요. 있기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사진을 오늘 밤에 늦게 퇴근하는 분 누구든지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보시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저는 안 봐도 알지만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13페이지에 고정광고물 특별정비라고 되어 있죠? 특별이라고, 정비 쪽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라는 의미는 광고물의 특성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기간을 정한다든지 구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각별히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과장님은 마포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보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하신다고 보고 또 잘하시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려는 것은 이대 전철역 이 쪽으로 대흥동 염리동 쪽으로 보면은 염산 소공원이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요, 또 이대전철역 쪽은 한국적인 명소예요.
  이대라는 그런 역사적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도 많고요, 여러 가지 명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공원녹지과 쪽에서 6천만원 예산 들여서 잘 해 놓았어요. 완료되었는데,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게 이 쪽 뒤 쪽에 광고물이라든지 그 참 너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국에서 조정 역할이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물뿐이 아니고 버스노선 관리소인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런 컨테이너도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형 광고물이 서 있어서 공원을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광고물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과에서는 돈을 기천만원을 들여서 단장을 하고 어떤 과는 또 그것이 훼손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것은 우리 같은 국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조정역할이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 무엇이 우선이고 도시 환경상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공원이 상당히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공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배치되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 지역은 광고물에 대해서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조사를 시켜서 정비 방향을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국에서 과별로 그것이 목적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정역할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대로 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조화가 다 깨지고 특히 이대입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장하고 그 광고물이 다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조정하셔서 깨끗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쪽이 정비되었으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 마포 전체적인 도로에 보면은 생활정보지 광고함 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플라스틱물이 있는 정보지 종합함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고 흉물스럽게 도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로 관계, 광고물 관계에서 정비가 좀 되어 졌으면 좋겠다, 철거를 하든지 그것으로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염리초등학교 앞의 걷고 싶은 거리 쪽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했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지금은 보기도 좋고 좋은데 그 포장마차 말이에요.
  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았던 거리인데 그때 얘기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면은 그 부분이 회수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했는데도 오히려 포장마차가 줄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고 또 그 포장마차가 변소고 용변, 그런 쪽에 용변을 함부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과장님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큰 일은 자꾸 하시는데 조그마한 일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까? 도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리초등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지금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이매숙 위원장님께서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있으셔서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하고 문제점, 단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우리 포장마차 단속 부서에서도 그 걷고 싶은 거리가 완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포장마차 설치할 장소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저기 인도에 설치한 볼라드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식이 아니고 당초에 고정식으로  했더라면은 그 포장마차 설치가 불가능했을텐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정식으로 건의 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단속반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야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비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되는 점은 신촌로터리 주변의 포장마차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염리동의 포장마차하고 전국 포장마차협의회인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단속을 할 때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데모를 하는 등 구청이 점거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하고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요. 새마포개발팀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지가 몇 년 되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몇 년이 아니고 뉴타운하고 합정동 촉진 지구가 지정이 작년 12월이 되면서 올 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지금 그 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두 사업하고 마포 종합 발전계획 용역까지 3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하는지 성과가 뭔지를 몰라서.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임시 조직으로 정원 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이, 박영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도로에 불법 판매상들,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
  간단히 말해서 없어서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나와 가지고 뻥튀기 이만큼 놓고 팔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흥동 어디에 소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에서 봉고 차로다가 마포, 강서 일대 아침이면 쫙 풀어 놓습니다. 풀어 놓고 저녁이면 다 걷어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매한 수수료 받고 거기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생계를 위한, 다시 얘기해서 동정 내지는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거의 도로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장사가 잘 될테니까 혼잡한 데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 중의 하나거든요.
  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지금 포장마차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골목골목에 저녁이면 하여튼 반 평만 돼도 포장마차가 들어선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기간 하고 나면 팔아요. 그러고는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담당하는 팀에서는 그 속성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생계유지를 위해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냥 묵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업화하고 하나의 영업적인 수단으로 매입을 하는 것은 주택가 주민들이 상을 찌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드시고 뭐 방뇨를 아무데서나 한다든지 부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상당히 있거든요.
  또 위생상태를 봐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도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릇을 씻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숙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불법 증축한 것, 예를 들어 옥상에다 옛날에 물탱크라고 그러고서 방 지어 살고 그런 게 많은데, 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집을 새로 사 가지고 모르고 온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발생으로 봐서 처리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한 번 경고 내고 어쩌고 하다가 한 몇 년은 조용하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적발이 됐을 적에 이런 것을 지적과나 어디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집을 사면 건축물대장을 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표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위법 건축물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대장을 떼서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봤는데 크게 위법하는 것은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조그마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옥탑같은 데 방 조금 들여서 사는데 와서 보니까 괜찮아서 그걸 산 거라고. 그런데 사고 보니까 이게 불법 건물이란 말이야. 대장이나 아무데도 없다고요.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헐어라 하면 간단한데 사는 사람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물을 살 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걸 떼니까 거기에 개인의 전과기록 떼듯이 기재를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보고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위법조치 사항 중에는 위법표기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소멸시효를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3년이 아니고,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이자, 급료, 사용료 이런 것은 3년이고,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은 1년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항측판독 자료에 의한 무허가가 신발생 무허가예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시점에 신발생이면 국어용어상의 말인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새롭게 발견되면 신발생이고 항측자료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나면 저희는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엄정하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 중에서 무허가 행위가 이루어진 지 10년, 20년 된 것을 나중에 항측판독자료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해서 신발생 무허가로 해서 헐어라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생 무허가냐 아니냐 그걸 따져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집을 새로 사서 오신 분들이 10년 전에 지은 것을 가지고 공부상에 어떠한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 안 된 상태에서 사 왔는데, 그 사람한테 덜렁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든가 그런 것은 선의의 피해를 받는 제3자라고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선의의 피해를 받은 제3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26조에 보면, 허가받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금을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지지만 법에서 명확히 소유자가 승계를 같이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축물을 사 가지고 그걸 철거하라고 하면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면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유 훈  한 번도 저희가 판결에서 진 적이 없어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뭔가 미리미리 무허가 건물 단속해야 된다면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철거하라고 계고장 보내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계시니까 주택과부터 하죠. 우선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이것 작성하면서 고민들을 하고 작성을 하신 것인지 그냥 밑에서 작성해주고 대충 말만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앞뒤 짜 맞춘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우선 1월달에 보고한 것 중에서 여기 빠진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 사업비 2천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없어진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기본계획구역 중에서 우리가 한 곳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결정이 나오면 그 한 곳을 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1월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없어 가지고. 다음에 공덕1동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1월 달에는 사업비를 3억으로 잡아놨고 여기서는 3억 2천만원 으로 늘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3억이 맞고요, 보상비나 공사비, 설계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3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그때 개략적으로 한 거나 지금 개략적으로 한 거나 어떻게 차이가 나요?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계약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를 인정해서 묵과할 수 있겠지만 다 개략적으로 한 것이 어떻게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들에 성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할 때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늘 하는 얘기가 지정당시에는 그게 최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10년이 훨씬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정리할 시점이 되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특별법 한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종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이 종결돼도 사업이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계속 가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6월이면, 올해 지금쯤은 벌써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방향이 정해진 것도 없고 그때 가면 종결되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고, 그러면 3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3종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지개량방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례가 많이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이미 안내를 했어요. 특별법이 내년 6월이면 시효가 종료되니까, 지금 현재 건축기준이 완화되어서 허가가 가능하니까 내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서 다른 것도 같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복잡하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바꿀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앞서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특례법이고 한시법인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더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과, 아까 노점상 단속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점거가 두려워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구청점거 하는 게 두려우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사실 두렵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서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공권력, 힘이 모자라면 경찰에서 와서 해주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호단체 구청 불법 점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누를 끼쳐서 제가 지금 몸 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경찰동원을 요청했는데 불법행위나 기물파손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믿을 게 못됩니다. 작년에 이태리를 방문했는데 교통경찰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교통경찰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제2의 시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단속업무 모두를 그 경찰이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허가만 일단 행정적으로 내 놓으면 차후 단속은 전부 자치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무허가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전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 행정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집단민원을 겁을 내고 그 피해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치유하려면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경찰이 수수방관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진 찍어 가지고 경찰이 수수방관하면 고발해야지 왜 그걸 놔둬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대한 직무유기 아니에요? 경찰청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조치해 달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기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어떠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주택과 같은 데는 현원이 정원보다 적던데 도시관리과는 3명이 더 많은 것은 왜 그러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새마포추진반이 현재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정원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1월 달에 우리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은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여기가 3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보고 후에 1,500만원이 시비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는 시비 배정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몰랐습니다. 일단 예산 배정된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업무보고 14페이지 가로환경 정비부분에 있어서 1월 달 계획보고할 때는 노점상이 6,000건이고 노상 적치물이 22,000건이었는데 합쳐서 28,000건인데 오늘 보고한 것은 15,000건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고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부분을 제가 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돌아가서 소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늘 질의하고 하는 부문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지난 번에 보고했던 것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그저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읽고 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말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가, 그 다음에 보고하는 부분이 제대로 보고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산을 쓰는 것하고 이 계획 세우는 것하고는 정말로 이 분들이 고민하면서 이 공무를 집행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40번 자료, 그 도로점용료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놓고 일반인들이 현수막 게첨하려고 하면 돈을 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6만원에서 11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현수막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로 점용료를 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18,000원을 냅니다.
정해원위원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점용료는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답변을 하고요.
정해원위원   점용료는 현수막 게시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현수막 거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사용료를 더 받는 한이 있어도 도로 점용료는 부당하게 징수하는 거예요, 고양시라든가 그런데는 그것 안 받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하도록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 시정이 안 된다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사람이 점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현수막이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 업자가 현수막을 세웠다면은 그 사람한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거예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구청에서 세워 놓았다고 해서 구청 현수막에 걸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플래카드가 폭이 좁아서 사실은 도로점용료를 계산하기 곤란하지마는 플래카드가 도로를 점용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18,000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거지예요.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시정하세요. 잘못된 것이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 문제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가게에서 인도까지 점용해 가지고 막 그냥 옷 같은 것을 걸고 팔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까르푸 가 보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가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까르푸 가면은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도로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치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볼라드 같은 것을 철거를 했는데요. 지금은 설치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법화 시켜서 도로점용료를 받든가 합법화가 불가능하다면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교통체계 흐름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차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유도 차선을 만들든가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해서 길을 막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자꾸 차선 바꾸면서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과에서 단속할 부분은 볼라드 설치, 도로상에 불법 적용하는 볼라드 설치문제만 우리 과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교통문제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우리 마포도시발전종합계획 부분 제가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미국, 일본, 갔다 오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다녀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때 가신 분들이 여섯 분, 도화기술공사 두 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게.
정해원위원  안희천 팀장은 어디에 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신동문 국장도 가고 안희천 팀장도 가고, 가나마나 한 견학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산은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도화기술공사 직원들은 뭐로 갔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같은 용역비로 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들이 낙찰받은 그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구 용역비로 갔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발주를 했는데 낙찰 금액 속에 시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시찰비가 얼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낙찰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일본, 미국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피어 지구가 있습니다. 피어 39지구가 있는데요. 피어 39지구가 우리가 마포종합발전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산선 철로변 특화사업, 그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선택한 것은 일본의 록본기 시를 마포종합발전계획에 좀 특별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고층화라든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록본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오다이바하고 같이 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두사람이나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용역을 수행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번 한 두분 따라 가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무슨 단일 뭐 계획을 위한 용역 같은 것, 금방 2, 3일 만에 갔다 오고 그러는 것은 한 두명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대거 이렇게 가서 보고 올 때는 3천만원 예산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갔다 왔으면 신동문 국장이나 안희천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여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견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조해서 함께 또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서가 언제 납품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보다 우리가 특화사업에 대한 과제를 여러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계획책자에 보면은 지역발전 저해 요소가 나오는데 가장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설문조사결과 뭘로 나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교통문제하고 설문조사에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 교통문제하고 대형편의마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
정해원위원  지역발전 저해요인, 그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노후불량 주택지역이에요. 과장님 안 봐도 됐어요. 안 봐도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머리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라고.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새마포추진사업 추진팀이 있죠? 오늘 새마포 추진팀장 나오셨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네, 나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이번에 일본하고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  뉴타운 촉진지구 관련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뉴타운 때문에,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만 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드릴 때에는 정말로 용역비를 좀 줄이더라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값진 용역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발전을 위한 발전희망지역이 뭘로 나와 있어요? 제1순위가. 팀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발전희망지역이 상암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암동이 1순위.
정해원위원  그 다음이 공덕이고 합정역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정해원위원  거기다가 신촌까지 하면은 우리가 4개축으로 해 가지고 마포발전계획을 잡을 수 있는 축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은 미국, 일본 갔다 오셨으니까 가장 발전희망 지역으로 뽑혔던 상암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는 미국, 일본의 도시가 어딘지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비슷한 지역은 일본의 오다이바가 계획적인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으로 거기에 방송국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본 천정을 돔형식으로 해서 야외감이 돌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한 데가 라스베가스에 있었구요.
  그런데 오다이바에서도 그 설계자를 데려다가 똑같은 쇼핑몰을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오다이바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암동하고는 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상암동하고 비슷한 것이요 일본 도쿄 근교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 인공 섬을 만들어서 신도시 복합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정해원위원  오다이바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특수과제 있죠? 특수 과제 중에서 공덕웨딩문화타운 그것을 지금 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공덕웨딩문화타운과 관련지어서 외국의 어디 지역을 한번 대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기는 비슷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홍대앞 문화거리,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홍대앞 문화 거리
정해원위원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직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과장 앉으시고 서 봐요. 성함이
○김병호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 김병호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갔다 오셨어요?
○김병호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홍대앞 문화 거리하고 유사한 지역이 어디예요?
○김병호  미국의 글로브 거리라고요, 그 지역은 기존에 새벽시장이 있던 지역인데요. 시장이 있던 지역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던 지역을 다시 개발을 했는데 그 폐선부지, 우리 용산선 같은 데는 폐선부지잖습니까?
  그런데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철길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활성화를 시켜 놔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리 홍대하고 연관을 시키면 많은 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당인리 화력 발전소 이전하고 거기에 뭐 계획을 세우고 있죠?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까? 미국, 일본?
○김병호  미국은 없었고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문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해원위원  아니 아니 미국, 일본, 가 본 데 중에서요.
○김병호  미국, 일본에 가 본 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특화 과제는 당인리 발전소는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새로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추가 과제가 나온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용산선 지하화 구간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뭐 외국 사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본 및 미국.
○김병호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저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이 부분은 어디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 한번 미국이나 일본.
○김병호  미국은 우리하고 여건이 안 돼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일본은 좀 있지요?
○김병호  네, 일본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본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김병호  일본은 주택가에, 우리가 지금 평지 자체가 굉장히 구릉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빌딩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외장에는 주차장이 아닌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택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로, 교통 모든 걸 봤을 때.
○김병호  일본은 주차장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차를 사기 전에 주택가 차고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는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김병호  제도적인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처럼 노점상들 즐비하고 광고판들 길거리에 내 놓고 그런 것 없죠?
○김병호  예,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보고 왔으면 그대로 실천해야죠. 아니에요?
○김병호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돼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서에 보면 자전거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김병호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지입니다. 힘들지 않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구릉지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구릉지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 여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병호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자동차 탄 사람들이 다 계획 수립하고 자동차 탄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로 정비를 잘 해야 돼요. 보도라도 제대로 정비해야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관심을 쏟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호  예.
정해원위원  이 업무보고라든가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세워 놨다가 그냥 쓰는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6억을 들여서 6천억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는 바램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을 고민하지 않고 대충 대충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마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우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열심히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앉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은 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생활은 제가 볼 때는 날짜만 채우고 시간만 때워서 봉급만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생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목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합쳐져 있는 부분이, 볼라드는 도시관리과이고,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토목과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렇다면 토목과에 질의해야 될 걸 질의하게 됐네요? 나는 볼라드는 도시관리과인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토목과입니다.
신동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는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십사하고 합정동에서 망원동 내려가는 그 길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토목과 소관인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토목과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한 건데,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십시오.
  남경장에서 망원동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길이 현재 인도하고 똑같아요. 버스가 7번하고 361번이 내려오면, 한 대가 내려오면 우측으로 가는 차가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으니까, 주차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2차선이 구실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볼라드를 도시관리국에서 한다면, 동교동 같은 데 가보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1미터 정도로 해 놨거든요. 사람들이 지금도 차 몰고 다니거든요. 토목과 김길영 과장에게 다음에 묻겠지만 기왕에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이어서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내가 듣기에는 기존무허가 건물은 국회에서 통과돼서 구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6년 전인가 무허가 건물을 일부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대폭적으로 구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축소되면서 거의 구제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통과된 게 없다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아주 일부 경미한 사항, 죄송합니다. 제가 입법예고까지만 보고 챙기지를 못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항측을 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 판독을 하는 것은 각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항측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판독까지는 시에 판독사들이 있기 때문에 판독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는 구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판독은 시에서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판독해 가지고 내려오면 발생된 것을 보고 무허가 신발생이다 아니다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10년 된 것을 무허가 신발생이다 해 가지고 독촉장 보내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10년 된 것은 빼고 한 2, 3년 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이행강제금은 법으로 몇 년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에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관련 된 법을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그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난무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중복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현장에서 일 하는 위원님들은 다수 쪽으로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민원은 어차피 집행부 행정에서 해야 돼요. 차라리 국장님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느 위원님이 어느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절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구민들하고 접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꼭 상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특히 주차단속, 도로점용 행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수의 민원 때문에 집행부에다 민원처리를 하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 현장에 소수 구민들한테 이건 모 의원님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한다, 이것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수문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아주 비중있게 다뤘던 부분은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현명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은 그대로 법의 조항에 따라서 접근하고, 또 대리운전 스티커 문제도 유권해석을 해보면 단속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도 배포된 전단지 때문에 굉장히 청소하기에 어려운 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은평구같은 인근 타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주는 정보가 아니에요. 실전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관계되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만 질의했다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이매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회의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민원발생에서 대해서, 절대 상대자에게 알려주지 마라, 상대자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시에는 과장이나 국장이 방침으로 하는 거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전단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획기적인 대책을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법 개정도 건의를 해보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전단지 자체만 뿌리면, 전단지가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윤동현위원  새주소관리팀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까요, 새주소관리팀장님께 물어볼까요?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팀까지 두고 하고 있는데 성과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우편물에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고, 또 주소를 물어봐도 망원동 455번지라고 하지 한마음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효과면이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주소는 사실상 법제화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주소활용에 있어서 생활주소로 쓰기에는 인식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새주소 완료가 된 데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 87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 147개소는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일부 자치구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중앙부서에서는 이것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 5월달에 전국 시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1단계 2009년까지는 새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법정주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정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특별법이나 개정법을 적용을 해서 2012년까지는 개정을 해보고, 3단계 2015까지는 법정주소로 변환하게끔 관련법을 고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다든가 주소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활용할 법적 근거도 모자라고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 이것을 만들고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있잖아요? 그것을 상향, 하향의 근거, 지금 공시지가가 무척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합니까?
  법률로 합니까? 행자부 지시로 합니까? 서울시 지시로 합니까? 상향 근거. 그러니까 ㎡당 100만원이다, 이것을 110만원으로 올려라 그런 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가공시법은 중앙정부의 단가 고시하는 행자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입니다.
  지가는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100% 올랐다, 30% 내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가산정 기본 예가 기준이 전국의 45만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이것을 2월말까지 그것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마포구 같은 데는 지가가 용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7%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7%를 뭐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 그것은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지가에 대비를 해 보니까 금년에 산정을 해 보니까 약 평균 17% 올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윤동현위원  국장님! 그 소리가 아니고, 올리지요? ㎡당 100만원이지, 그러면 120만원 올라가잖아요? 그 근거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표준지라는 것이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저희 마포에도 동 지역별로 아주 적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표준지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래서 인제 그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 마포구 토지 평가위원회도 열고 최종적으로는 건교부...
윤동현위원  잠깐, 알았어요. 우리 집이 망원동 455번지예요. 455-70인데 70을 작년도 ㎡당 100만원인데 금년도 120만원이 되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산동 275-3 마포구청 땅은 ㎡당 150만원인데 170만원으로 올랐어요, 어디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느냐 그 얘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 그 근거요?
윤동현위원  예.
○지적과장 손성천  그 근거는 지가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그 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토지하고 표준지 비교 평가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표준지가 도로변에 10m 있는 것하고 또 개별토지에 6m 있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형태가 아니 땅 모양이 반듯하다든가 구부정하다든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또 토지이용 사항이 이게 단독주택지다, 또 표준지가 상업지역이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편차가 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동 직원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아닙니다. 동 직원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전부 우리 지적과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특성표를 개별 토지로 해서 전담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알파 프로그램이라고 자동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요즘 동 직원이 조사를 안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동 직원이 조사를 안합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됐구요. 올리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 건축과 영선팀장님!
○영선팀장 임기춘  영선팀장 임기춘입니다.  
윤동현위원  영선팀의 업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영선팀의 업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체적으로 영선팀이 하시는 일.
○영선팀장 임기춘  저희들은 주관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 의뢰가 오면은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발주를 합니다.
  내역서 만들고 설계도면 꾸며 가지고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하면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 줍니다. 시공하는 것을.
윤동현위원  됐어요.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대화를 통해서 방금 얘기한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의회나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선팀을 경유를 해서 오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
  현재 영선팀에서 뭐를 해 주어야 과에서나 또 그런 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설계해 주고 이것은 얼마 든다, 이런 것 내 주고 그런 것 하죠? 영선팀에서.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각 주관과에서 품의를, 방침을 정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내역서를 작성하고.
윤동현위원  됐어요, 됐어. 그런데 쭉 말씀 중에 들어 보면은 제 생각도 있고 그 영선팀에서 그 과나 이런 협조 관계가 영선팀에서 받아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영선팀이 건축직, 전기 기계직, 화공 이렇게 하는데요.
윤동현위원  일거리가 많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여건을 직원 둘이 했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오가는 서류가 현장 조사하고 견적 내고 물가동향보고, 재료가 얼마다 다 해서 과에 넘겨주는 그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거의 야근하다시피 하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직원이 적어서 업무가 많이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가령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준비하고 발주하고 알아서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공사를 하면은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의 영선계를 경유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영선팀 직원도 많아야 되겠지만 경유하지 않고 제가 모르는 탓이지만 각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 그런 제도가.
○도시관리국장 유 훈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관공서나 설계발주업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반드시 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발주하려고 하면 설계서를 꾸며야 되는데 설계서는 이제 대부분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것을 미리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일반기술직,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직들이 사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꼭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절차와 과정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법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또는 영선팀을 몽땅 늘려 가지고 각 과에서 원하는 것을 금방 해준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는 됐고요. 공원녹지과 하나만,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인들에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윤동현위원  우리 동네 어느 공원을 물어보니까 15만원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달에.
  그런데 공원을 노인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15만원이라든가 많게는 25만원, 공원 규모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면적당 얼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그 밖에 저희가 ㎡당 얼마 계산한 것이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그것이 34개인가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36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노인들에게 시키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저희가 올해 처음 노인분들에게 시켜보고 하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부지역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일상적인 것이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야기가 뭔데요? 노인들을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로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들에게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해드리잖아요. 우리 동네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측면이 있으면 많이 홍보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노인들한테 시키는 것은 주로 청소라든지 공원정리라든지 시키는데 청소 이외의 사항을 좀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는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노인들 어린이 놀이터에 하는 것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을. 제가 엊그제 일본에 갔더니 개인적으로 일본에 갔더니 제가 가는 곳마다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70이 넘으셨더라고. 인제 제가 주로 간 곳이 공원과 절이예요. 하여튼 있는 동안에 여러 날 동안에 전부 다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70이 넘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청소용역을 놀이터 용역을 주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그래서 놀이터 있는 한 곳 당 15만원에서 25만원, 월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체가 용역이라기보다는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심제공,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액을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동현위원  아니 금액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를 더 확대 실시 않느냐 내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윤동현위원님이 건축설계서부터 영선, 영선팀장님!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그 예산을 심의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영선팀장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보아요.
○영선팀장 임기춘  네.
윤정용위원  지금 모든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전부다 영선팀장님이 견적이라든가 설계가 나와야만 발주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네.
윤정용위원  입찰을 보고하는데 지금 인제 마포구의회 지금 현 건물에 일층서부터 4층까지 화장실 보수를 설계하신 적 있죠?
○영선팀장 임기춘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총 평수가 50평 미만이거든요. 4개 층에. 그래서 인제  우리 영선팀장님이 영선계에서 가격 나온 것이 1억 2천 얼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 입찰을 해 가지고 85.7%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1억 6,900정도 낙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물가정보지에서 보고 뭐 어떻게 산출합니까? 가격을.
○영선팀장 임기춘  물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타일이며 타일, 뭐 이런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공서는 잡비가 한 40% 이상이 됩니다. 공사 원가가 나오면 잡비, 이윤,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한 40% 돼 가지고요. 일반 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안 풀어 줘도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부가세도 100% 들어 가야되고 뭐 일반 잡비가. 그러면 40%라고 그러면은 10억 공사에 40%라고 그러면은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선팀장 임기춘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충 뭐 뭐 입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윤정용위원  네? 무슨 경비요?
○영선팀장 임기춘  기타 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기 쉽게 현장잡비?
○영선팀장 임기춘  네.
윤정용위원  잡비가 몇%나 돼요?
○영선팀장 임기춘  금액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틀립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영선팀장님은, 다른 팀장님들이 보조 좀 맞추어줘요. 현장 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
○영선팀장 임기춘  이윤이 15%, 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부가세 해 가지고 보통 한 10% 정도씩 됩니다. 항목별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부가세도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사가 10%고. 그러면 영선팀장님은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본 윤정용위원이 건축업자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가세가 같고 우리 영선계장님이 뽑는 것이나,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나 거기서 뭐 쭉 들어가는 비용은 영선계장님이나 제가 일반 건축업자라고 그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왜 관급공사니까 이것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뭡니까?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개인 건축업자보다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갑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그러니까 잡비는요.
윤정용위원  아니 잡비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선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천규위원님이 건축에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천규위원님이 집을 지을 때나 빌딩을 지을 때나 자기 집을 지을 때나 똑같다고 이거예요. 잡비는 다 들어 가, 관에서 하나. 그래서 관에서 개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차이점이 뭐예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주고 안된다. 부가세같이 10, 뭐 대한민국 사업자 다 내야 되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출하는 것이.
○영선팀장 임기춘  그러니까 잡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윤정용위원  됐어요. 잡비하고 이런 것은 40% 들어가는 내역서를 윤정용 본인한테 영선팀장님이 좀 보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하자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물이 샌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조목조목 있잖아요. 하자가 있다고 봐야죠?
○영선팀장 임기춘  시공사에 따라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제는 우리가 좀 변해야 되겠어요. 옛날마냥 관례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관에서 영선계장님이 뽑는 가격은, 우리가 사회복지과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하는 걸 보면 평당 650만원, 설계비 얼마, 또 거기 단독주택 있다든가 무슨 장애물 건물이 있을 때는 철거비가 1억 5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서 본위원이 그때도 이건 시정해야 된다, 시정한다는 얘긴 뭐냐면,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텔을 짓는다면 350만원이면 침대, 베개, 카페트, 에어콘, 냉장고 싹 들어가고서도 300 몇 십만원이면 이불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영선팀장님이 말씀하신 650만원 중에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40%가 건설현장 잡비로 들어갑니다해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관에서 하니까 그런지 알았는데, 우리 영선팀장 말씀은 개인이 하는 거나 관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잡비 말씀을 하시니까, 영선팀장님!
○영선팀장 임기춘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은 원래 톤이 커서 그렇지 점심을 먹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 여러분들이 식곤증이 올까봐 크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어서 감사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선팀장님이 봤을 때 650만원, 관에서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대충 가격이 금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4년도 영선팀장님이 설계하고 물가정보지에서 뽑은 가격 평당.
○영선팀장 임기춘  예산은 600만원을 잡고 설계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87.5% 정도가 낙찰이 됩니다. 600만원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하면 87% 정도가 입찰이 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수학 공식이네요. 대충 600만원 잡고 87.5%, 저 역시 그걸 그저께 오죽하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아침 9시에 서둘렀어요. 왜 이렇게 아침 9시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느냐. 물가지 보고 뭐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마포구하고 다른 구청도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영선팀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같이 연석회의 하는 게 있습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물가지는 어디나 전부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87.5% 이것도 똑같다는 걸 알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 할 때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데 종로부터 25개 구의 구의원들을 몰라도 40명은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의원님들이 그 동네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는 줄 아는데 지방의회라고 지역에서 대우도 못 받고 민원사항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주택, 무허가 문제 되지도 않는 것,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 구의원들이 떠맡아서, 안 해주면 내가 찍어줬는데 험담이나 늘어놓다보니까 구의원 평이 사실 좋지 않아요. 왜? 백 사람한테 잘 하다가 다섯 사람한테 잘못하면 험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때 한 가지만이 아니라 3대, 4대를 검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타구는 벌써 시정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이 안 오세요? 영선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선팀장님도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10년전, 20년전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영선팀장님은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이죠?
○영선팀장 임기춘  예, 건축직입니다.
윤정용위원  분명히 타구에 영선팀장 현직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영선팀장님이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팀장 임기춘  타구에서도 저희 구와 같이 주관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로 의뢰를 하면 의뢰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방법은 다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원, 650만원 정도 해서 전자입찰을 하든지 무슨 입찰을 하든지 87.5%에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타구는 87.5% 해 가지고 내정가가 얼마인가 그것 알아보셨어요?
○영선팀장 임기춘  그것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윤정용위원  87.5%는 똑같다고 보고, 내정가격이 60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450만원이냐 그것을 타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영선팀장 임기춘  건물 마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금 고급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가설 건물식으로 싸게 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자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윤정용위원  영선팀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그냥 성산1동 바운다리에서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영선팀장님을 감사에서 지적을 강하게 해서 인기를 얻고 차기에 뭐 되고 이렇게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600만원씩, 700만원씩 들어가는 걸 350만원씩 다운을 해 가지고 영선팀장부터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이 아주 주민에게 존경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구라고 개인이 하는 것은 300에서 350, 280이면 되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걸 영선팀장님은 느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선팀장 임기춘  개인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잡비가 전혀 없이 그냥 원가만 가지고 그냥 계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선팀장님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윤정용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회랄지 감사랄지 이런 데서 지적된 게 아니고 여러 회의나 조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에 건설안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공사에 제일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저희 마포에 짓는 청소년회관, 노인치매요양센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평당 600만원이 넘게 예산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률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잡을 때는 가장 기술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그 정도 금액이어야지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600만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민간이 300만원, 400만원 하는데 관공사를 600만원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면 진작 시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거고요. 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항상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받고 하는데 그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암만 받아도, 이걸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면 대개 1천 명 오죠? 많이 오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전자입찰이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감사해봤자 결탁된 것 하나 없고. 국장님 주위의 친구분들 이라든가 동기간들이 건물을 지으면 비교를 해 보셨겠죠?
○도시관리국장 유 훈  민간인이 300만원, 400만원에 짓는 문제는 저희 관공서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 틀리냐, 민간공사는 예를 들면, 만들어서 발주하는 설계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도면만 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대형건물을 제대로 20층짜리 1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설계서를 정확히 꾸며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소형건물 27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다가구주택이나...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소방설계가 다시 나가야 되고 어지간히 큰 것은 소방감리 별도로 나가고 전기 별도로 나가고 다 관에서 하는, 그러면 600만원에 우리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 훈  설계비는 빠져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협의해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견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참고를 하시고, 영선팀장님도 저하고 사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개인이 안일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또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 노력해보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앞으로 본위원은 개인하고 건설회사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어지간한 수평은 맞추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성산1동 572에서 번지가 사천고가에서 저 망원동 성산우체국까지 가거든요.
○지적과장 손성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산동 572에 몇 번지를 찾는 사람은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할 때부터 성산동 40여년 살면서 수백 명한테 복덕방에 가도 모르고, 지금은 지적도가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적도면 아주 좋은 것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천고가 있던 사람이 망원동 성당 있는 데 가서 찾다보면 사실 걸어서 못가요. 차타고 가도 누구 말마따나 기본요금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 때 빨리 번지를, 이제 뭔가 변화하는 마포가 돼야 되니까 찾기 쉬운 번지로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 말씀하신 성산동 그 번지가 사천교에서 망원로까지 약 3㎞ 구간의 번지가 572-1호부터 약 809호까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성산동뿐 아니고 연남동도 478번지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번지를 어떤 걸로 요구를 하는지 저희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번을 고치는데, 저희들이 6월 1일 현재 찾아보면 지번을 바꿈으로 인해서 관련공부 약 300종을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 학적부나 병적부까지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5, 6년간 거쳐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통해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여론수렴,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부여되는 것이 번지 아닙니까? 그것은 고쳐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번지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 명한테 들었기 때문에 성산1동 문제를 각 위원님들 계시는데 감사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점은 수백 명한테 본위원이 벌써 들었기 때문에 번호가 좋고 그런 것은 전화번호나 필요한 거지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거기 새주소를 만들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경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력 인력만 투입하는 건데요, 외부 타기관 병적부, 학적부까지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번을 바꾸면 저희 행정청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바꾸어야 되는데 타기관 협조부서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순금위원  금순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화를 하기를 장기미준공은 너무 많아서 해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장기는 빼고 미준공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장기미준공이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순금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준공은 통상 허가 후 3년 이상 된 것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미착공이라든지 공사중이라든지 허가받고 준공 안 난 것, 3년 이상을 장기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89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몇 건 안 되네요? 그걸 해 주기 어려워서 많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준공이라면 제일 오래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장기미준공은 지금 82년 허가받고서 준공 안 된 20여년 경과된 것들도 있고요.
○금순금위원  그러면 년도별 현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순금위원  제가 이 부분을 관심가진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해도 10여년 넘은 건물들이 준공을 못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20년씩 되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지 연구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대로 평생 놔두실지.
○건축과장 최종인  한 4년 전에 이게 옛날에 금순금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장기 미준공.
○금순금위원  4년전에 됐으면은 4년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4년 전에 의원입법으로 하다가 그때 중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개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80년대 초기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구제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은.
○금순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82년도면은 22년 되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평생 그대로 놔 둘 것인지 어떤 방법, 대책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최종인  거기 주로 건물들이 안고 있는 위법 사항들이 현행법에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공공침해라든지 그런 위법사항이 아주 중한 사항들입니다.
  법이 완화되면은 일부 추인하거나 이런 감소한 것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위법사항들이 중한 건축물들이 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법이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런 것들은 25개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과거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제적인 제재에 의한 양성화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순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 주택을 보았는데 그 건물도 한 10여년 된 건물인데요. 이웃집에서, 물론 인제 법적으로 규격에 맞아야 준공을 해주시겠지만 조금 잘라야 되는데 그 집에서 절대로 자를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미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그대로 좀 준공을 내줄 수 없나요? 안타깝더라고요. 이웃에 민원 들어 온 것도 없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건축법에서 주로 하는 게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일조권을 침범했다든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시정하지 않고는 공익 침해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생활권에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그러시면 장기 미준공은 82건은 많다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적은데 앞으로 사전에 이런 건축물을 위반하지 않고 지을 수 있게 사전에 준공검사 때 법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는 없나요? 완공된 다음에 집을 낮춰라, 잘라라 뭐 그런 것보다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사항이 사용승인 당시에 해당 건축사가 하지 않고 그 제3의 건축사에 의한 특별검사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이후에는 사용승인 때에 위법이 있는 건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금순금위원  저는 가사용 승인까지 나기 전에 기초 잡을 때, 예를 들어서 평수를 더 건축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30평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제 평수보다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하면은 준공이 절대 안 난다 하면은 그 분들도 준공 안 나는 것 어떻게 됐든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위법을 해 가지고 짓거든요.
  그 동안에 위법을 했어도 준공이 난 집이 많거든요. 어느 집은 내주고 어느 집은 안 내준다, 저희 지역에 공덕 2동에 275번지 보면은 거의 그렇게 해서 옛날에 다 준공 맡았어요. 늦게 한 93년도 그 무렵에 한분 몇 분이 걸려서 준공을 못 맡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를 더 이상 위법을 하면 준공을 못 맡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착공할 시에 기초 들어갈 때 아주 위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위법을 하지 않고 준공할 때 순조롭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런 미준공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순금위원  네, 약수터별 수질 검사에 대해서 받아 보았는데요. 먹는 물 등급 실시 결과가 1등급으로 판정하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정말 믿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믿어도 됩니다.
○금순금위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 가 있나요? 거기다가 무슨 정수기 시설한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여태까지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를 않고요. 매번 보건소에서 1년에 6회 정도하고 국립보건원에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금순금위원  인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경우도 많지만 등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수터 물을 많이 드시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기재도 하시겠지요? 1등급 판정 먹는 물 적합하다고 기재도 하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날짜도 기재를 하고요.
○금순금위원  저는 약수터를 볼 때마다 1등급으로 판정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제대로  검사를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순금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소독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았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전화를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곳도 아니고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1년이면 우중에, 장마 중에는 빼고, 1년이면은 몇 회,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몇 회, 정확하게 정해 놓고 하면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디를 더 해주고 민원이 전화해서 가고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해 놓고 4회면 4회, 6회면 6회,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저희가 가로수 소독은 통상적으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고 있는데.
○금순금위원  1년에 몇 회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순금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해 주시냐고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또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그러시면 3, 4회 정도 해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물론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
○금순금위원  정해 놓고 하시면 민원인들한테도 우리가 할 시간이 안됐습니다라고 하시고 나가시면은 민원인들이 부탁해야 나오고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횟수를 정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4월달에도 파란 진딧물 같은 그런 벌레들이 차를 세우면 차 지붕에 완전히 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질 정도로 진딧물 벌레들이 쫙  끼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금순금위원  그때부터 봐서 민원인의 전화가 빗발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상 민원인들한테 이런 전화를 안 받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순금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네, 고맙습니다.
○금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금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저기 상암 DMC 내에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정해원위원  거기 보면은 대우 이안 오피스텔 분양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피스텔 분양 공고문을 보면은 허가 건축물 입주자 모집으로서 건축법 8조에 의한 허가 건축물의 입주자 모집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중 제8조의2 규정만이 적용됨으로 상 규정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관할 구청에 미루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공개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순위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듣기로는 대우 이안에서 로얄층은 전부 자기들이 쥐고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분양을 않고 밑에 아주 저층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서 분양 승인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되는지, 사후 관리까지 해야 타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공개입찰 부분엔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여할 역할이 없습니다. 현재.
정해원위원  아니, 사후에라도. 분양명세를 제출해라, 공고 내용대로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로얄층을 배제하고 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 규명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DMC 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당초 의도와는 틀리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해서 그 돈 가지고 나머지 사업하라는 식으로 너무 당초 계획과는 틀리게 하는데 그 부분은 분양승인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DMC 내에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은 DMC 사업단의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 우리 구에서 일관된 입장은 DMC 내의 오피스텔이 비지정 용도를 4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40%가 오피스텔로 채워지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총량 구제가 필요하다.
정해원위원  결국 시에서는 땅 장사를 하고 또 그 짓는 업체들은 재미만 보고 가는데 뒤치닥거리는 우리구가 해야 돼요. 나중에 오피스텔을 지어 대면은. 전부 가서 살림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는데 그 부분을 나는 뒷감당 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도 확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학교용지 부담금도 안 낸다고요. 맞죠?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서울시 허가분이라 하더라도 관할 자치단체 구청장에게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청장 의견으로다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청장의 의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정해원위원  지적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조봉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조봉현 팀장이 지적기술사 합격을 하셨다고 지난 번에 본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박사학위하고 버금간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정말 다른 공무원들도 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본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대영건설하고 그 다음에 해드윈 주식회사, 건설알포메, 납부고지공문, 부가 예정 통지서 사본 좀 보내 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네,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 녹지과장님! 이대전철역 위에 있는 염산소공원.
그것이 잘 단장된 것 같더라고요. 다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공사는 여러 가지 단장이 잘 되었는데 그 공원이 역사 윗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본래 역사 윗 부분으로서 그 위에 보면은 시멘트 구조물이 몇 군데가 툭툭 서 너 군데, 너 덧 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 한 복판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보기 싫은 시멘트 구조물인데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이 구상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만 만약에 커버가 되면은 상당히 좋은 공원이 되겠던데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인근 구조물, 그 부분이 경관상 좋지 않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조각받침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조각부분을 그 위에 배치를 했으면 조각공원 같이 될 수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주 좋겠다 그것은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침대를 해 가지고 조각을 하면은 조각 소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그 공원이 확 들어나지 구조물 네 개가 복판에 쑥 쑥, 너 덧 개가 솟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딴 부분은 다 좋아 졌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조각공원으로,  딴 방법 없어요. 조각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각공원으로 되면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 쪽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도 하셨고, 그 앞쪽으로 간판, 옥외 고정광고물, 상당히 큰 것이 들어서 있고 지저분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코스노선 콘센트가 거기에 비치돼 있고, 그것이 이대입구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네거리인데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같은 국 속에서 이과 저과 조정역할이 잘 안 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공원이 최우선이예요. 공원이 최우선이고 그런 것이 공원에 위배되면 과감히 설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미관상 좋지 않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때요? 그 부분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광고물 문제랄지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조각공원으로 가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서, 이대입구는 조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을 다루는 사람들이어서 너무 순한 것 같애요.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이천규위원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삼각점하고 도근점하고는 마포구에 표시돼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표시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불투명해서 다시 일제 조사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금 GPS측량이라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GPS는 인공위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치 측정을 하는 측량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마포구 같은 데 151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트란시트 측량이라 해 가지고 그런 측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측량성과를 저희들이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있는 점을 재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삼각점하고 도근점이 일 개 동에 몇 개씩 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무슨 동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삼각점이라는 것은 도근점의 상위개념이 돼 가지고 산과 아파트 같은 높은 데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근점은 집 지을 때 경계 측량을 할 때 대개 소방도로 같은 데 있는 걸 도근점이라고 말합니다.
  삼각점은 대개 산에 있는 것이고 도근점은 골목 도로 같은 데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간다고요?
○지적과장 손성천  금년에 10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한지적공사 마포지사가 망원동에다 새로 사옥을 신축을 합니다. 5층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1점을 빼고 저희들이 9점을 금년에 약 330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하면 앞으로 불포화측량이 앞으로 안 나타나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포화가 아니고, 측량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이 거의 다 일제시대 때 만든 1,200 도면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측량기술이 미흡했고 장비도 그래서 그런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측량성과 가지고 대입을 하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불포화 측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근측량이나 삼각점 같은 것을 재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푸른마포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수목을 24개 동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나무를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입니다.
  나무하고 비료 등 녹화재료를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달라는 대로 줘요?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주는 거고요.
이천규위원  나무는 조그만 것을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나무는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작은 일명 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저번에 제가 삼성아파트 앞에 몇 개 심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안 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제가 현장을 보고 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나무를 그냥 가로수식으로 한두 주 심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가 전부 가로변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가로수 정비사업 그런 걸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 해 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이천규위원  내년에 하다가 또 내년에는, 지나면 그 내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지역은 가로수를 한 7, 8줄 쭉 심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왜 심지 않았는지 저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은행나무 몇 개 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은행나무를 심으면 밑에 보호판 이라든지 보호장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작은 나무를 심어도 상관없을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제가 판단하건대 밑에 그 지역은 삼성아파트 측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이천규위원  금년에 할 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금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드리지는 못하고 내년도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3번이요.
  국장님도 같이 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의 건축물, 건축허가사항 및 허가절차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폐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은 서울특별시 허가사항입니다󰡑 그랬습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골프연습장은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은 쓰레기소각장은 서울특별시 허가사항이라고 여기 표기돼 있는데,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땅, 지방분권 자치구의 권한이, 사무관도 구청장이 승진 임용하고 서기관도 구청장이 승진 임용하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데 왜 우리 구 땅에 허가를 우리가 못 내고 서울특별시에서 허가 내 줍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구유지는 아니고 시설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난방공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자체방침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서울시유지다, 난방공사는 시유지에다 지었는데 우리가 허가 내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용건축물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난방공사는 뭐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방금 무슨 특례조항을 적용한다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법 25조에 공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윤동현위원  폐수처리장도?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허가 안 내주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허가권자가 서울시장인데 자기 소유의 건물이니까 허가절차가 생략됩니다. 건축법 25조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 땅에 서울시에서 사용하고자 공용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그냥 지으라고 한다?
○건축과장 최종인  그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한 장 넘겨서요. 지역난방공사 허가 낸 것을 보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랬거든요. 그 땅 용도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세요. 폐기물 처리시설일 때는 골프연습장 못 짓죠? 땅 지목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니까 만약 그렇게 지목이 돼 있다면 그 땅에는 못 짓게 돼 있는 거죠?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역이 돼 있다면 그 땅에는 골프연습장을 못 짓는 거죠? 지목이 그렇게 돼 있다면. 가정해서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도시계획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 골프연습장은 자연녹지 지역이라고만 했어요. 그 지역이 제가 아는 것은 전부 청소관련시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내가 과거에 봤거든요.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역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 골프연습장은 그냥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써놨어요. 보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윤동현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자연녹지가 그린벨트라는 것하고 달라요?
○건축과장 최종인  틀립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별도로.
윤동현위원  자연녹지 전, 자연녹지 답, 그건 뭐예요? 그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설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적용도 받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승인에 관련부서의 제반법규가 총괄이 됩니다. 골프장 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는 밑에 연습장하고 클럽하우스 그것만 나갑니다.
윤동현위원  있어야 되는 건 잘 알겠는데 소각장 때문에 묻는건데, 서울시는 완전히 자기들 편리한 대로 폐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허가사항이고 지역난방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관리주체가 서울시가 아니고 난방공사는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서울시유지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시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난방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 그런 관계로 폐기물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소각장을 지으면서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먼저 구정질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단의 경우는 2,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면이에요.
  그 지원하는 것이 현금으로부터 모든 편의시설 건축 심지어 버스까지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소각장 짓는다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라는 기가 막힌 이름아래 멋진 세계적인 공원사이에다 저 못된 골리앗 같은 그런 굴뚝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보실 거예요. 볼만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쓰레기소각장 태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기형아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굴뚝의 연기를 마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매일 여기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80년이라면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70이나 60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가장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소각장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다 피해가면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다 피해가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고 난방공사는 서울시에서 땅 빌려 가지고 관리전환해서 하고 소각장은 서울시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하고 우리 마포구 사람들은 망원동, 상암동, 성산동 다 죽다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병들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저게 계속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의 혜택도 없이.
  그런데 저게 처음에 2,700톤 지으려고 33,000평에 지으려고 완전 계획을 해서 결정이 난 것을 저희들이 오랜 고통과 어려운 투쟁 속에서 오늘날 750톤으로 내려왔어요. 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것을 알려주셔서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구도 검단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각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운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별로 관련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허가사항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다소 울분이 생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 하여튼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은 그네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냥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김윤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푸른서울 가꾸기가 있고 푸른마포 가꾸기 두 가지 사업이 있죠? 푸른서울 가꾸기는 서울시 예산이고 푸른마포 가꾸기는 마포구비.
○녹지팀장 금윤철  예.
○위원장 이매숙  본 위원장이 이걸 아까 자료요구를 푸른마포 가꾸기를 했는데 푸른서울 가꾸기로 왔거든요. 그건 그렇고,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해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이 사업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있고 바람직하고 환경 미화 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그런데, 이 수목이 마포관내에 식재가 돼서 마포구민에게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수목 배분하고 식재된 현황을 가서 직접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녹지팀장 김윤철  녹지팀장 김윤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금년 봄에 푸른 마포 가꾸기 사업과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 또는 공공기관,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배를 하고 금년도 6월 7일부터 7월 6일 까지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네, 이게 식재를 하고 갖다 수목만 열심히 갖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신청을 한 현황을 보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실 조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거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팀장 김윤철  네.
○위원장 이매숙  사실은 이 해당된 동장님들이 그 적소에 식재를 해야 된다는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요소요소 이렇게 그 적소를 지적을 해 주어서 적절한 수목 수량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확인 안하고 배분하잖아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500주, 그런가보다 하고 배분했잖아요. 500주가 사실 거기에 식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식재하는 과정에 상당히 인력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다가 안되면 그냥 막 배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지정을 해서 식재를 주문을 했으면 그 지점에 50주고 150주가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 사후 관리가 또 안되고 있고 팀장님 아시죠? 팀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이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또 확인해 보러 나가 본 적도 없으실 거고 관리해 본적도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보면은 화분 있죠?
○녹지팀장 김윤철  그것은 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우리 마포구하고 인근의 구하고 저 강남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이 감사 끝나고 한번 유심히 체크를 해 보세요. 우리 마포구 귀빈로만 보겠습니다.
  제가 귀빈로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 귀빈로에는 분에 꽃이 제대로 없어요. 비어 있거나 엎어져 있어 가지고 뭐, 왜 그러느냐, 가뜩이나 꽃만 심지 관리를 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에 물도 줘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동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시니까, 왜 이 사소한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흔한 말로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안다고 사소한 것부터 챙겨야 됩니다. 비교가 돼요. 차타고 다니다 보면은 강남구나 타구의 분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마포구 것은 너무 정말 무관심 상태에서 정말 그 분이 아주 제멋대로 있어요.
  다른 데는 볼 것이 없이 귀빈로에 가서 보세요. 귀빈로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것 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할 담당동에서 취로라든가 공공근로, 적절한 그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분들 시간대를 새벽에 그것을 하게끔 하면은 풍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실 것인지 그냥 방심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귀빈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화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원인은 그 저희가 물론 강남처럼 전체 다 용역을 주고 관리 자체를 용역을 시행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남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꼭 그렇게 강남처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한정된 인원하고 현재 놓여져 있는 화분하고 어느 정도 좀 관리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가로수하고 가로변 밑에 있는 화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좀 앞으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못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낫도록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여건이 안 좋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인력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연구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 용강동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취로 인부나 공공근로 그 인력 중에서, 또 원하는 분도 있어요. 새벽에 그냥 물만 주고 그 업무를 끝내는 분들, 그러면 그 확대 간부회의에서 각 동장님들 오시잖아요. 그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귀빈로라고 따로 구역을 정해서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해당된 동 그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해당된 동 그 인력을 협의를 해서 관리 하시면 돼요. 이것을 예산을 따로 인력을 따로 확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떠세요? 용강동은 주민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것 분명히 물을 안주어서 이렇게 됐다, 상황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동장님이 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발상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용강동 이쪽 가로변에 있는 화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인근에 해당된 동에서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제가 다른 것도 더 지적할 것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우리 건축과의 22쪽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그 E급이 3개로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어디 어디인지? E급 3개가.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D급이 2개소, E급이 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2004년도 추진실적 6월 30일 현재 란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해제 17건 건에 그리고 하향조정 1건에 D급을 E급으로 한 것, 그 D급을 E급으로 한 데가 어디인지?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팀장님이 얼른 좀 챙겨주시면. 국장님 파악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 훈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아니 하향 조정 1건이 D급을 E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 마포구 관내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D급이라고 해도 E급도 있고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 앞에서 주택과에서도 모 위원님이 지적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택 보완 보수하라는 것을 주택과에서 통보도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저희도 계속 지금 E급 6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가가 전부 공가고요, 현재 그 인명의 피해나 그런 것이 우려되는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2개소는 현석동 마을마당,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곳에 현석동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동에 마포맨션 재건축 사업지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창전동, 한진에서 재건축사업 추진하고 있는 창전동 사거리, 광흥창 사거리에 불난 화재로 방치되어 있는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공덕동 그것은 만리재길 옆에 그것도 공가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건축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E급이.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재난시에 주민의 피해가 있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현석동 절개지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금 마을마당 공원녹지과에서 빨리 조성이 되면 그 밑에 음식점 있는 거리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곳이 그곳인데 마을마당 조성되면 큰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그 밑에 영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자체도.
○위원장 이매숙  각별히 그 부분을 방심할 수도 있으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특단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해당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