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대리 염운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사업별 조서 책자 57쪽부터 103쪽, 그리고 舊여권과 및 신청사추진반의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1,133억 1,632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5,314만 6천 원 및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70억 7,177만 8천 원에서 1,020억 3,64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2억 2,011만 3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8억 1,520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7쪽부터 68쪽까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37억 6,064만 6천 원에서 703억 20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30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5,7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5,67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424만 1천 원,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861만 4천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국외여비 2억 620만 5천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민간위탁금 1억 4,324만 4천 원, 인력운영비 기본급 3억 647만 5천 원, 수당 3억 9,079만 8천 원, 연가보상비 1억 4,094만 7천 원, 성과상여금 1억 7, 812만 6천 원, 국·시비보조 기본급 6억 92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비 130만 6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8쪽부터 71쪽까지 공보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광과는 총 예산액 12억 9,643만 5천 원에서 12억 1,51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2,431만 원, 내고장마포 및 마포아이 TV, 인터넷방송 실비보상금에서 1,959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용역비 789만 원, 인터넷방송 장비구입비 2,069만 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8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2쪽부터 86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2억 2,84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억 1,203만 원, 예비비 2억 230만 5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5억 4,281만 7천 원 중 119억 4,28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50억 4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 9,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궐선거사무 집행잔액 2,294만 4천 원과 2008. 1. 7일 동 통합(20개 동→16개 동)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액 1억 7,665만 9천 원, 통합된 (구)아현2동 리모델링비 10억과, 도화·대흥·아현3동 개보수 집행잔액 등 5억 2,105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해피 아이 사업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 등 9,918만 6천 원, 동문고 운영 지원 6,048만 9천 원, 2008. 9. 8 통반 개편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및 장학금 등 1억 7,140만 1천 원, 방범용 CCTV 구매 시 낙찰차액 및 운영비 2억 165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교동 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과 성산1동 청사 시설비 9억 2,4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24억 4,646만 5천 원과 감리비 1억 3,410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6쪽까지 민방위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예산액 5억 167만 4천 원 중 4억 1,95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21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6,141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 등에서 2,08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55억 3,433만 1천 원에서 51억 91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5,060만 원, 양화진 홍보관 운영비 1,165만 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6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715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2,5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5쪽부터 100쪽까지 전산정보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액 62억 1,373만 3천 원 중 34억 6,27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2,797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2,30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8,200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572만 원, 전산개발비에서 4,039만 4천 원, 시설비에서 2,581만 8천 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4억 1,573만 1천 원, 일반보상금에서 2,363만 9천 원, 실시설계비에서 1,400만 원, 감리비에서 2,343만 9천 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22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 19억 2,79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부터 103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액 9억 2,872만 3천 원 중 7억 8,720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151만 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절약 분 1,734만 2,020원, 고객상담콜센터 운영비 8,258만 4,110원, 민원발급처리 자동화 기기운영비 1,894만 2,450원,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1,894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까지 여권과 입니다.
  여권과는 총 예산 6억 2,497만 3천 원 중 5억 3,941만 9,960원을 지출하고 8,555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에서 4,030만 1,480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3,853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까지 신청사추진반입니다.
  신청사추진반은 총예산 91억 7,012만 원 중 86억 7,798만 1천 원을 지출하고 4억 9,21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 종합청사 이전 시설비에서 2억 5,729만 4천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837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억 230만 5천 원으로 2008. 6. 4일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1억 7,936만 원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건립기금은 2007년도 이월금이 204억 1,653만 6,592원이고, 2008회계연도 수납액은 74억 9,512만 6,587원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에 279억 1,166만 3,179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011억 8,609만 2천 원에서 6,97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8억 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81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019억 1,6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70억 7,821만 6천 원에서 6,89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1억 2,80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5,910만 1천 원을 증액한 771억 3,73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국·시비보조) 중 본예산에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6,89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력운영비(여권발급업무 대행)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여권사무 대행관련 국고보조금 확정액인 7,8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관련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962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보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관광정책평가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5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88만 4천 원에서 2억 7,509만 2천 원이 증액된 154억 7,6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화동 청사 실시설계비 1억 5,600만 원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여비 추가분 4,932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반환금 6,97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6~48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9,500만 원에서 7,624만 3천 원을 증액한 35억 7,1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서울와우북 페스티벌 외 1개 축제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울시 지원 보조금 여성축구단 운동용품 구입비 1,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문화재정비 및 3개 사업의 반환금 2,5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전산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432만 원에서 3억 1,973만 1천 원을 증액한 33억 9,4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신설, 이전 CCTV 자가정보통신망 연결비로 3억 1,640만 3천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마포문화원에 예산 지원한 부분이 문화체육과와 자치행정과 두 군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이 어떻고, 여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효율성 확보가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마포문화원과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 기타 일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의 여러 부서가 각각 해당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는 게 있다, 이것을 좀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2천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각 경기단체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이런 거 해서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실제는 그 과에서 행사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을 필요에 의해서 각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대행시키는 것을 각 과에다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행 체제대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2억 4,1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원에 3억 1,800만 원은 위탁사업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탁사업입니다.
정해원위원  문화원은 어떤 위탁사업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문화원에 대한 위탁사업은 사업이 여러 개인데……
정해원위원  사당제, 나루굿, 새우젓축제 이런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또 어떤 명목으로 나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마포문화원에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육성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육성 지원비 등 해서 나가고 있고 또 마포문화원 활성화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비로 6,7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구청장이 문화원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굳이 문화체육과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시비와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 육성 그러면 저희가 2,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서로 연계된……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 업무 자체를 문화원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2천만 원도 문화체육과에 다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제가……
정해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기 지적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주면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분이 머릿속에 얼른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을 한꺼번에 줘서 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원래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통제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이원화 돼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 차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회단체보조금 그것만 집행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렇게 중복되어서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경우는 그쪽 과에 다 넘겨서 집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마포문화원에 활성화 지원으로 나가는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왕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을 재단 대표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시겠어요?
  대표 좀 나오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6페이지 문화재단 지원금 개선방안.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본적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보면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운영수익이 23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감가상각비 같은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것을 빼고 4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9억 원이 지금 손실액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전국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이 적자폭이 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재단사업이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이나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정자립,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벌어들여서 운영하는 자립도가 30에서 40%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운영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술의 전당도 재정자립도가 75에서 80%를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전체 연간 예산이 약 60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자립이 약 63에서 2012년까지 65%를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재단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공연장이나 체육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떤 외부에서 저희가 협찬이라든가 이러한 수입,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여기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슨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 그런 원칙들이 더 충실히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갭이 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현재 저희가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객석 규모로 본다면 서울시내 비슷한 시설에서 약 200만 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단 출범 초기이고 다른 공연장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가격 경쟁력으로 출발을 하자 하는 생각에서 대관료를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향후 제 생각은 점차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연간 1에서 2, 3% 정도는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대관료 중에서 순수한 대관료 말고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비용은 별도로 징수하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대관자에게 냉·난방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외에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손실액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실제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구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또 구민과 구민 아닌 사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서로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민과 구민이 아닌 부분에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수익자가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우리 마포아트센터가 지나치게 구석에 위치해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서 좀 수입을 올려서, 순수한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그것까지는 균형은 바라지 않고요, 실제적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위원  제가 마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지금 차량운행이 요일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차량,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2부제는요. 공용차량 2부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공무원 홀짝제는 아마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8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원래 홀짝제의 취지가 뭐죠? 홀짝제 운행의 취지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배럴당 한때 140, 50불 이상 올라갔을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 구청 공용차량 비교분석 한번 해 봤나요? 2007년 하고 2008년.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승용차 짝·홀수제를 시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짝·홀수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짝·홀수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비용은 예산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되고요, 그 자료를 추후에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마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절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이 되면 정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손실되는 유가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홀짝제가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다운이 되면서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여 저희들도 지침을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효과성,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한번 줘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이 현재 몇 대인지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으로 예산을, 꽤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정해원위원  1억 7천 정도.
○총무과장 김기석  1억 7,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은 주로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김기석  일체감 훈련은 저희들이 약 5회에 걸쳐서 약 2백 명씩 예를 들어서 수안보라든지, 서천연수원이라든지 버스 5대 정도를 임차를 해서 전 직원이 1박 2일 과정으로 가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갯벌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서 새로운 저희들이 정신력을 가다듬고 일의 일체감을 살리고 또 머리도 식히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감액한 결과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 일체감 훈련이 결과가 지금, 6회 차예요? 5회 차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자치단체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해만 못하고 작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직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에 입사하는 직원들의 성 비율을 본다면 여직원들이 60 내지 70% 정도가 됩니다.
  그런 직원들이 각 부서, 또는 동에 근무하다보면 직원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회의를 들어온다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회의를 주관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체감 훈련을 통해서 “아, 누가 어디에 근무하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우리는 무슨 업무가 애로가 있다.”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느 동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한다.’란 것을 벤치마킹 했을 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토론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뭐 분임조 활동……
○총무과장 김기석  분임토의 과정도 거치고요, 연구사례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일체감 훈련도 있고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레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때 화합할 수 있는 장을 펼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서 토론결과 토론자들의 내용은 나중에 책으로 보존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2006년도에 횡성에 가서 저희들이 연구토론 발표도 하고 그 자리에서 좋은 과제를 심사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8년도에는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안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갯벌체험만 하고.
○총무과장 김기석  아니 갯벌체험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통폐합이라든지 구정 역점 사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러한 일체감 훈련처럼 어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같은 것은 한번 고려를 안 하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상시학습 문화의 정착을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5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어과정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어학실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것은 각자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법령 숙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인식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직원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직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생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개인의 능력 차가 상당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초임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로 왔을 때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것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업무 메뉴얼을 작성을 해서 보직을 바꿨을 때는 바로 그것을 습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직원들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무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고, 특히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직원들이 마포구에만 묶여 있어서 좀 정체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직원 교육훈련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체감 훈련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한번 화합하는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일체감 훈련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라든지 개인별 자기업무 분야 또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능력개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리고 인제 위원님께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녁때 되면은 많은 직원들이 각 방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들이 마포에만 근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교류는 활발히 타구나 시 간, 시와 구 간, 옆에 자치구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이나 직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 제도의 제도상, 이러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직원들 아까 자기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아리, 그다음에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들, 그런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예산지출에 의한 어떤 성과분석 같은 것, 아니면 결과물들 그런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직원 복지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법령이나 후생복지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1,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된 복지포인트, 구청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여비분야에서 13일에서 14일, 이 정도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개발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어떤 간접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시립대학교의 사내대학을 운영한다거나 각종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는 직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자기개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학습하는데,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했을 적에 큰 손색이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자꾸 자기개발, 자기개발 하는데 자기개발은 물론 업무 외적인 개발 그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고, 업무와 관련지어서 직접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국장님이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원칙 중에 적재적소 배치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어요? 직원들이 전부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재적소인가를 고민을 하고 인사 배치할 적마다 실무자서부터 간부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합니다만 얼마만큼이 적재적소냐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앞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늘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시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 있어서 그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잘 알고 있는가 테스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자신 있게 구민들을 대할 때 내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해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같이 모시고 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6.1%에서 6.7%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절감이 9,80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56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추경예산부터는 신중하게 짜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7년도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에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 같은 데서는 10% 이상 절감을 하자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좀 급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차액 이런 거를 전부 모아보면 보통 5%에서 10% 사이에,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을 적에도 예산을 1억 원으로 편성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약 5%에서 10% 사이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통상적으로 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행정관리국은 토목부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별로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 정당성에 대해서 저번에 기획재정국 할 때 포상금이 일률적인 기준이 없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좀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 검토서에도 포상금 기준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부급들이 포상금 성과급을 많이 받아 가시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오해가 비칠 수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일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간부급 국장 이상은 성과상여금을 아예 배정을 안 합니다.
  다만 시에 구청장이 직접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부구청장이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격려금 형태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형태의 포상금은 구청장이 가서 발표를 하거나 부구청장이 발표를 하거나 국장이 가서 발표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 형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 업무를 추진한 직원과 또 발표를 한 간부가 같이 포상금을 배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확보할 필요가, 혹시 직원들이 볼 때도 오해 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주무부서만 포상금을 타 가고 동사무소에는 못 타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고루 분배가 될 수 있게끔, 서로 하급직원들도 그런 문제에 소외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요.
  그 포상금을 구청장이 만약에 200만 원 타는데 안 타가고 직원들한테 내 놨을 때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구청장이 가서 발표해서 포상금 400만 원을 탔는데 구청장이 안 타고 직원들 복리사업으로 쓰라고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중하게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해서 일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문화체육과장 잠깐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지원하는데 결산서를 지금 전부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정확히 검토를 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그냥 집행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관련 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사항을 꼼꼼히 점검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 차원에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들은 일정한 주기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를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들,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 전부 감사담당관이 다 감사 진행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일차적으로 저희 주관 과에서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꼼꼼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감사파트에서는 정해진 감사주기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008년 마포문화원과 생활체육협의회 결산서하고 점검하고 나서 점검한 의견이 첨부된 거 있으면 같이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활체육 그런 분야의 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연합회에서 지원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회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하는 연합회 체육단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 주관 과인 문화체육과에서도 대회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그런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대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서 같은 거는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 한번, 두 기관 결산서하고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구립합창단이 아직 결성이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구립합창단이 작년 8월 31일자로 전원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 개정 준비를 거쳐서 7월부터 출범할 수 있도록……
정해원위원  아, 그 부분은 작년 예산 편성이 안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구립합창단과는 달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중학생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학생들의 자질을 좀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초등학생부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능력 차이가 큰데 같이 섞어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정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학생 2, 3학년이 입학 시기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음악의 소질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꿈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포구에서도 조수미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오페라 가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 8천을 세웠다가 1억 2,900을 지출했는데 1억 2,900의 내용은 어떤 거죠? 주로 어떤 부분 지원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원 운영비와 그다음에 공연이 있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지휘자 월 얼마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월 95만 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반주자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반주자는 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리고 그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별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외국 공연 간다 그러면 항공료를 부담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액을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참고로 2008년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 참가할 때도 참가하는 분들의 항공료만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참가하는 분들이라면 그 단원하고 반주자, 지휘자 또 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원들하고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정해원위원  그것만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거기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거는 지원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따라 가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오스트리아 거기에서 했던 경비 내역 한번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체적인 명세 그거 한번 좀 보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염운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화동 복합청사 건립기금 설계용역비가 신축비하고 같이 올라온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이진환위원  신축비 들어온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도화동 복합청사는 금년에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 건물 하나가 나가고 나야지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내에 그 건물을 이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금년에 해 놓고 정리되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신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총무과 42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사업 반환금 4,900만 원인가요? 4,900만 원 맞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당초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구의회 위에 있는 5층 사무실을 활용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몇 평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기석  1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경찰관들이 마포경찰서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그게 아니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시행하고 야간에 위생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우리 소속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보건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총무과장 김기석  그다음에 보건 7급 하나, 해서 세 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뭐에 쓸려고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시에서 특사 기능을 설치를 하면서 사무실도 구축을 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마침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청사를 이전해서 8층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그래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유응봉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잠깐.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전산정보과장 이의택입니다.
정해원위원  신설 이전 CCTV 자가정보 통신망 연결해서 3억 1,600인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이 3억 1,600만 원 내역은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30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교통지도과에서 CCTV 이전설치가 20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는 곳이 3개소 해서 총 53개소에 자가망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방범용 신규 30개는, 아, 신규 CCTV를 구입하고 자가망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뭐죠?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교통지도과 23개소.
정해원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CCTV죠?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20개소 이것은 CCTV 카메라 그것을 그대로 자가망에다 연결만 하는 작업이죠?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이전하는 작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참고적으로 3억 1,600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112㎞ 광케이블을 구축하면서 킬로미터 당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하는 총 킬로가 28킬로가 되는데요, 단순계산하면 한 5억 7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축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단가를 산출해서 절감해서 2억 정도 디스카운트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이 비용은 광케이블 공사까지 포함된 것이네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광케이블이 몇 미터나 된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한 28킬로 정도.
정해원위원  28킬로. 주로 어디, 마포구 전역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마포구 전역은 아니고요, 나누어서 설명 드려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보통 대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곳은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에서 위치가 통보한 지역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비는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23개소는, 20개소는 기존에 설치했던 CCTV 주변에 설치하게 되고요, 3개소는 신규로 주차단속 수요가 발생한 곳에 설치하게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강남구에서 설치한 시스템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해원위원  전에 강남구에서 자신들을 홍보하느라고 “우리 구 시스템을 갖다 설치하면은 50%인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얘기는 들었지마는 현재 지원금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새는 지원이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이의택  예.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운주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전산정보과장이의택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