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문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5월 18일 조례 제62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2일 조례 제641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가 한번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 부위원장 명칭이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사무분장표가 개정되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용하는 운수관리팀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7년 2월 15일 규칙 제464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사무분장표가 개정 공포되어 다시 운수관리팀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조례 제649호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본 조례의 제3조 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본 조례의 부위원장 명칭이 변경되지 못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운수관리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 명칭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법령의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를 위하여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년 2월 15일로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왜 이제야 늦게 상정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교통지도과장 손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운수사업팀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몇 번의 개정 기회가 있었는데 개정 시기가 담당자의 누락으로 인하여 개정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요구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상위법령과 인용조문이 틀렸다든가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조례안이 몇 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자치단체 조례안을 시기적절한 시기에 빨리 개정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장은 유념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개정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분장 사무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사무를 바꿔서 부위원장을 바꾼다는 소리죠?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분장 사무에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교통지도과장 손문수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운수사업팀의 업무 자체가 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가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법령사항에 대해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서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장업무가 30가지나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업무가 교통지도과 업무였었어요.
  그러나 업무조정을 하느라고 2007년도 1월 달에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조금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때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운수관리팀 자체가.
  그러다가 다시 이게 불합리한 점이 단속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은 주로 교통지도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다시 교통지도과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사항, 이런 것은 행정과 사항 아니에요? 운수업체 지도단속……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전부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이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한 것이지 꼭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이 해야 될 당위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교통지도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정해원위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내용에 맞기 때문에.
  그러나 부위원장까지 공무원으로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너무 좁히는 것 같아서 호선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런데요, 어차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 과장인 교통지도과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을 조례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지도과장이 있으면 나오기 싫으면 과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국장이 꼭 나올텐데.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런데 지금까지……
정해원위원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회.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지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무원 빼고.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명은 누구누구에요? 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례전문가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당연직인 공무원을 빼고 구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업체 대표,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법인택시 대표 한 분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인사가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타 인사는 뭐예요? 교통전문가?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교통전문가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덕망과, 거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누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서준형 씨라고요.
정해원위원  서준형 씨?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전문가도 아니고 덕망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교통민원신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교통에 있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민원 제기하면 내용 검토는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은 과장이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더 전문가가 있다면, 과장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부위원장 해도 괜찮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입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및 고성산불 등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을 보면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영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수습을 위한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 부분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활동을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현장에 출두하여 신속한 수습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마포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조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겠으며,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이나 영리목적과 정치적 활동 등 소송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석하는 행위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였고,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방재단이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지금 전체 단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적 단체는 아니지만 시민안전봉사대가 22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서울에는 지금 현재 지역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통과해서 운영 중인 구가 5개가 있습니다. 평균 제일 작은 구가 200명 선 구로구,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로 700명 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단체단원 약 140명, 타구의 단체단원도 1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시민안전봉사단 277명과 단체단원 140명 이렇게 포함해서, 시민안전봉사대는 동 방재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 400명 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제3조 조직 7번에 보면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저는 수천 명이 되는 조직이 아닐까라고 그려지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로 만들어져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원칙적으로는 마포구를 주소지로 하는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가 마포구를 달리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고공건물에서 구조를 위해서 낙하를 하기 위한 특수인원이라든가 직장을 마포구에 두고 있지만 거주는 다른 데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특별히 우리 마포구에 봉사하고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분, 이런 분만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 사실 둔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가입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은 가입신청서를 동을 통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원을 무한정 수용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회원과 전문회원을 구분해서 하는데 개인회원은 전에 안전봉사대 운영하고 있는 약 270명에서 300명 그 사이에서 해서 일정 나이와 봉사할 수 있는 연령 이런 것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면 그 중에서 약간 선정작업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신청이 아니라 허가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꼭 허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봉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100% 다 수용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만 구에서 재정도 일부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일부 축소선정이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도 전체 규모를 여쭤본 이유가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은 지금 한 400명으로 놓고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산을 보면 서울 강남구가 8천만 원을 편성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구로구는 약 1,500만 원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는 약 3천만 원, 그런데 인구와 대원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강남구는 약 720명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 중구와 인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천만 원 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9월까지 단원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단원 확정이 돼서 단장 선임이 되고 나서 거기에 2010년도 세부활동 계획서가 제출되면 거기서 상세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시민안전봉사대는 없어지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민안전봉사대는 폐지됩니다.
염운주위원  대신 이 형태가 되는 거구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단장의 어떤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단장의 자격조건은 특별히 법률상에 규정된 건 사실 없는데요.
염운주위원  그냥 구청장님이 아무나 A다 찍으면 아무 조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방재 수해나 건설 재난 아니면 화재 그다음에 지진 이런 전반적인 계통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과 또 전문단체에서 신청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단체의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전문가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 이런 거 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운주위원  그래도 그 단장의 조건이 어느 정도는, 어떤 경우에 조례를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듯하니까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말씀하신 사항이 소방방재청이나 서울시로부터 표준 조례안에 단장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이 돼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명기가 됐을 텐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염운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새로 뭐가 만들어지면 이게 잘 운영돼야, 특히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잘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없어진다니까 그나마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해 보는데 여러 단체를 묶어서 그냥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쓰셔서 실제로 우리 마포구 방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 잘 만들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가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자원봉사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런 국가적인 대형사고, 재난을 그냥 단체, 개인봉사자 차원에 맡겨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가적인 판단이 첫 번째 섰던 것 같구요.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각 시군구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각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재기능을 갖도록 하면서 자율방재단에서 별도로 국가 재난이 발생될 때 국가적인 재난에 동참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명시가 돼서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효율적인 대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상옥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많이 있습니다만 재난관련 단체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재난 관련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대개 어느 분야에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요 근래에 사고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대형 태풍이 와서 시간당 강우량이 거의 90㎖, 100㎖ 넘게 되면 우리 기존 하수도가 감당하는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형 침수사고가 발생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재민이 생기고, 이재민을 대피시키고, 방역하고, 이재민에 대한 적십자사라든가……
정해원위원  단체를 열거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단체의 경우 마포구자원봉사센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한적십자사 마포구지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병전우회 뭐 여러 단체가, 사실 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했나요? 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뭐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방위협의회 역할은 이런 재난과는 관련이 없고요.
정해원위원  관련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이나 예비군들이 재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국가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해당되겠는데요.
정해원위원  민방위 대원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민방위도 정확하게 관련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국가에서 소집돼서 법적인 소집명령에 의해서……
정해원위원  아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훈련을.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봉사자의 임무로서 역할을 하지만 봉사자 역할이 결국은 국가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기여도가 큰 것도, 민방위 훈련도 결국은 국가적인 봉사자의 일로 봤을 때는……
정해원위원  지역에서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이 통장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수당이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까 그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위에서 촉구한다고, 법에서 그냥 위임했다고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지금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동별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보통 20명 선에서 구성돼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 통장님들이 사실은 통의 일도 하지만 결국은 구의 대소사, 힘든 일에 거의 나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방재단을 구성하고 각 동마다 또 조직을 하면은 전부 단체별로 구 행정이 휘둘릴 수 있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믿고 잘 해야 될 일도 좀 느슨하게 소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구청의 치수방재과에서 여기서 다 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 대원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통장들 동원할 수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들, 협조요청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지역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옥상옥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정해원 부의장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의 말단기관에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율은 뭐고 촉구는 뭐예요?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 시장이 뭐 강화안 마련 촉구 공문이 조달되었다고 그랬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자율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촉구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법 시행은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시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구성·운영을 빨리 하라, 그래서 대형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배양하라.
정해원위원  지금까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지금 정해원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마포구에는 대형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재난관련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왕좌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이 방재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대처방안을 마련했느냐 이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민간적인 자율방재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기능별, 그다음에 전문가별, 단체별,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조례나 법률이 없어도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민방위 담당이 저쪽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민방위 관련해서 이 재난대책이 마련되어진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는 훈련과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하지 사실 재난관련 업무는 안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장마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서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저희 치수방재과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인원 동원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는 각 유관부서가 갖고 있는 단체, 봉사단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전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것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자꾸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가면서 자꾸 쓸데없는 조직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 효율적으로,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선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 이쪽 정말 핵심부서에서 있는 자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백 명 되는 인원 통솔하려면 또 다른 기구가 생겨야 되고 또 다른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지부진 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만들어야 된다면 이 조례안 내용을 지적을 할 것이 있습니다.
  3조 조직에 있어서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명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왜 “지정한다.”로 썼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지명한다.”가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잘못된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여기는 지명은 맞게 썼는데 단체를 지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사는 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간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 단체를 하면은 단원이 망라되는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로 해야지 단체를 지명해서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표자가 있지마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빼야지 맞겠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동의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이제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그러면 마포구에 거주한다는 것은 주소를 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주소를 안 두고 거주하면은 주민등록법에 어긋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마포구에 소재하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이렇게 써야 되죠?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정해원위원  예.
○위원장 최형규  민법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민법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인이나 기업체는 소재지라고 하지 주소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학교 주소가 없잖아요. 학교법인 소재지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게 표준조례안을 보니까요, 거주하거나……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이 있어도 잘못됐으면 우리가 바꾸면 돼요.
  왜 우리가 거기에 귀속이 돼요? 정확히 용어를 정리해서 일단은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고 전문위원하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던가.
○위원장 최형규  다 하셨습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을 결정을 해서 정리하십시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정해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진환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수정동의 발의는 가부를 있다가 묻기로 합시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재단원이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일이, 비상시에 그 소방방재단원을 구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위급할 때 대처하기 위한 조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단장 지명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관변단체 식으로 가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타 단체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변단체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장 지명을 구청장이,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다 보면 구청장 역할이 크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단장을 임명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단장지명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단장을 갖다가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큰 단체를 구청장이 지명하다 보면은 문제 거리가, 단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단체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순수하게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인데 구청장이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에 이 단체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데, 단체장 위치에 따라 입김이 다를 수 있는, 단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선정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지금 현재 그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로 시행령에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진환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최형규  예,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도 그것을 문자 수정해서 포함하면 되는데, 이것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 한 부분……
○위원장 최형규  예, “호선해서 임명은 구청장이 한다,” 이거예요.
이진환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단체가,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단체들이 마포구에도 보면은요, 아까도 정해원 부의장님이 민방위 통장단체, 그런 단체도 다 봉사하는 단체들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마포에 보면은 소방방재청하고도 유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단원들이 한 250명 돼요.
  그런 단체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4시간씩 교육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좋은 단체도 있는데 개인단체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개인단체를 한 400명,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예산지원 적인 것인데 개인보다는 단체 위주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자생단체들을 통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운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때 현재 시민안전봉사대가 약 277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체단원은 약 140명 선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봉사대원이 지금 18개 동에  277명이면 사실 좀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동당, 약 10명에서 동대장 한 명 포함해서 11명 선이 적절하지 않으냐 해서 그것을 일부 조절할까도 생각을 했었구요, 단체 단원을 더 좀 확보해서 전체 인원을 약 400명 선을 유지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봉사대원과 단체에 보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좀,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우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단체들을 망라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시스템 관리가 되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자구 수정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그렇게 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손문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