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1억 6,793만 7천 원 중 1억 5,627만 7,050원을 집행하고, 1,165만 9,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6.9%로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5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960만 원 중 855만 9,0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104만 91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3,835만 5천 원 중 3,187만 3,920원을 집행하고, 648만 1,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 포스터 전시용 액자 구입에서 215만 5천 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기관 조회비용이 315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사업입니다.
  예산액 3,045만 6천 원 중 2,939만 1,640원을 집행하고 106만 4,3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25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7만 1,630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6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8,952만 6천 원 중 8,645만 2,400원을 집행하고 307만 3,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복사용지, 각종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7쪽입니다.
  2008년 청렴도 향상 인센티브 2억 원,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억 1,103만 3,610원을 집행하고, 879만 1,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반환금 8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감사담당관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90억 4,613만 9천 원을 포함한 317억 7,743만 원 중 94억 1,99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8억 3천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하여 집행잔액은 205억 2,744만 2,7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결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중 예비비 190억 4,613만 9천 원을 포함한 234억 8,004만 5천 원 중 35억 8,248만 4,396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8억 9,756만 604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과 전략적 추진사업 예산현액 2억 4,455만 3천 원 중 1억 5,642만 2,779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13만 221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립 분담금 2,500만 원이 사업보류로 미집행되었고, 관내 전자모형도 제작비 2천만 원과 구정홍보 책자 제작비용 1,4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용 집행잔액 98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낙찰차액 522만 8,600원,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집행잔액 749만 4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2,722만 7천 원 중 4억 1,024만 1,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698만 5,32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구 전부서의 각종 업무수행 시 필요한 특근매식비, 공공운영비 등 5,417만 3,064원, 각종 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1억 713만 5,600원, 구정 주요사업 및 구행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91만 5,746원, 시설비 5,101만 1,440원, 자산취득비 2,400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구정운영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성과주의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30만원 중 2,897만 4,820원을 지출하고 932만 5,18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818만 원과 업무추진비 801만 4,250원,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 7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9만 2천 원 중 1억 1,095만 662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4만 1,33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소송패소 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송공탁금 500만 원과 법령 가제료, 변호사 수임료 등 집행잔액 1,145만 1,983원, 배상금 예산 중 패소 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임의변제금 317만 7,485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6,066만 7천 원 중 4,864만 3,605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2만 3,39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취소로 평가 책자 제작비용 미집행 300만 원, 토론패널 워크숍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한 200만 원, 창의혁신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강사료 등 교육비용 절감 및 국가생산성 평가 시 책자 제작비용 절감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108쪽 재무활동비로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31억 3,493만 8천 원 중 27억 2,759만 7,370원을 지출하여 4억 734만 6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관련 급여 1억 1,500만 원, 제수당 5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6,800만 원, 복리후생비 5,100만 원, 지급수수료 6,60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억 39만 5천 원 중 42억 3,870만 9,297원을 지출하였고, 18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168만 5,70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보증금 미집행 등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3억 4,656만 3,937원과 유기동물 및 TNR사업비가 연간 단가계약 체결로 인하여 절감한 금액이 1,358만 5,48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4,254만 6천 원 중 3억 3,015만 3,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39만 2,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경제상황 악화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26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회계시스템이 변경(2007년 다이스-> 2008년 이호조)되어 유지보수비 불용 등으로 1,311만 2천 원의 집행잔액과 국·시유재산관리 시비 보조반환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5,728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65만 6천 원 중 7억 3,421만 9,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43만 6,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책에 의거한 예산절감액 3,550만 1천 원,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654만 9천 원, 기타 집행잔액 73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78만 8천 원 중 5억 3,442만 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36만 7,7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불용액 2,467만 9,350원과 기본경비 중 소모성 물품 예산절감액 718만 1,58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과 3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7억 3,844만 4천 원으로 구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및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 5,730만 5천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고,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및 부지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의 국·시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1,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변경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억 4,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9,220만 8천 원으로써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계획서 검토·평가에 대한 용역비 1,800만 4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예정부지의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하여 부족예산 7억 2,509만 3천 원을 지출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억 1,542만 4,154원에 당해연도 1억 8,149만 4,590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9,691만 8,744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26억 9,475만 8,533원에 당해연도 13억 8,928만 8,790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3억 546만 9,74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70억 8,761만 7천 원보다 214억 82만 7천 원이 증가된 3,084억 8,844만 4천 원으로 세부과목별 금액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22억 4,540만 9천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3,906만 5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1억 7,650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74억 4,031만 1천 원과 노고산 배드민턴장 무료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 1,98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 기획예산과부터 58쪽 세무1과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4,824만 7천 원에서 11억 2,205만 1천 원이 증가한 121억 7,029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기획예산과는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공통경비로 구본청 직원의 여비 1일 증가분 1억 8,504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과 예비비에 7억 7,470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인센티브 집행잔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마포디자인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3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쌀소득 고정 직불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0만 9천 원을, 마포아트센터 태양열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시비 각각 3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마포비즈니스센터 전자복사기 구매 보조금 집행잔액 3만 1천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고양이 TNR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83만 8천 원, 장애인복지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재무과는 2007년도 국·시유지 재산관리 반환금 5,772만 8천 원과 2008년도 국·시유지 재산관리 반환금 1,288만 4천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8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 반환금 1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이게 복식부기가 도입이 돼서 보기가 아주 좀 편한데 8페이지 아래쪽의 수익에 보면 자체조달수익 41.39%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정자립도로 보면 되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 재정자립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보면 단기차입금이 나와 있는데 단기차입금은 내역이 뭐죠? 재정상태보고서에 10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
   (모든 공무원들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최형규  재무과장이 그럼……
정해원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최형규  팀장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준비를 한 거요, 안 한 거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재무보고서를 저희도 검토를 미처 못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해당 팀장 없어요?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입니다.)
정해원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정해원 위원님 질의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사항이 아니고 이 보고는 지금 외부에 공시한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적어도 담당 팀에서는 소상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파악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그냥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거예요?
○위원장 최형규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최형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빨리 준비하고 정해원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저는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담당……
○재무과장 김종선  보냈습니다.
정해원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최형규  그럴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 재정상태 보고서에 나온 단기차입금 10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기금 분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단기차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단기차입금이라 하면은 어떤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초생활 보장기금에서 2억 지출계획이 있고요, 저희한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려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8억을 예탁하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예탁금 수입들이 모여서 저희에게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요, 거기 기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억, 여성발전기금에 8억이 저희,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타 과징금 과태료 등에 10억을 잡아놓으니까 회계사가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단기차입금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수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 수입으로요, 예치금 회수나, 이렇게……
정해원위원  지금 이 재정상태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단기차입금으로 잡은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차입금이 명시가 될 때는 내용이 뭔지는 좀 살펴보아야 될 텐데 이것 작성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 재무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재무보고서 작성은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각 분야별로, 기금이나 아니면 특별회계는 분야별로 각각 결산과정에서 회계사와 대화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것 작성 담당자 나오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해원위원  재무보고서 65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오른쪽 65페이지, 기타 비용 보세요.
  자산처분손실이 있고 일반유형자산 처분손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종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무나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세요, 발언대로.
○재무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미흡해 가지고 즉시즉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구 나오세요, 이 작성에 관여한 사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위원장 최형규  팀장님!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  지출팀장 윤정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기타비용에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중복해서 잘못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음)
  네, 됐습니다. 이것 작성한 사람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타비용, 이것은 중복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산처분손실이 맞는 거예요, 일반유형자산손실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합계 내 보니까 기타비용 이 합계는 한 줄이 빠져야 이 합계가 맞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  합계가 빠진 것이 맞으면 중복돼서 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것 작성해 놓고 한번 쭉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  확인은 했습니다만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적어도 이것을 작성하는 과장, 팀장, 그 관여하는 직원들은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복식부기지출팀장 윤정호  예.)
정해원위원  기업에서 만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내용도 모르고 재무제표 공시를 했다면 그 기업의 신뢰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은 징계를 당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복식부기 이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수치는 꼼꼼히 앉아서 계산기도 두드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것 어떻게 믿고 이것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검토한 공인회계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고 왜 이렇게 되고, 도대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재정을 맡길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재무과장도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갖다가 거기 앉히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돈을 3천억씩 지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다시 좀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해원위원  51페이지 우발채무 등에 나온 계류 중인 소송사건, 두 건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탑빌리지 외 29건하고 군인공제회 외 10건, 군인공제회 “회”를 “외”자로 썼는데 군인공제회 외 10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보고서 51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소송 건별로는 지금 내용이 저희가 취득세도 그렇고 다른 거 관련해서 소송계류 중인 현황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지금 이게 30건하고 11건, 전부 41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계류 중인 겁니다, 소송진행 중인 거.
정해원위원  탑빌리지는 어떤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해산법인 관련해서 취·등록세 부과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해원위원  세금관련 소송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정해원위원  군인공제회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군인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검토가 안 됐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재무제표는 또 질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정오표를 붙여서 정정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이런 내용도 모르는 재무보고서 작성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오고 싶어도 마포구에서 수용할 데가 없어서 못 받아온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큰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의 정비사업이나 큰 사업을 국가보조사업을 받아오고 싶어도 우리 마포구에서 수용을 못 해서 못 받아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수용 못 한다는 부분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진환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현재 예결위 위원인데 국가의 보조사업을 받아오고 싶어도, 마포구에서 받아와도 우리 구비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받아와도 쓸 데가 없어서 못 받아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고 나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되니까 국비사업을 끌어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현재 각종 석유비축기지든지 아니면 다른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과학기술부나,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이쪽에서 국가 직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논을 잘 하셔서 국책사업이라도 큰 게 있을 수 있으면 연구를 잘 하셔야지, 그게 하고 싶어도 못할 형편이 된다면 잘못하면 오해 살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의논을 하셔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제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성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 제출토록 한 그 사항 외에도 지금 재정상태보고서에 대손충당금이 가로 속에 계상이 돼 있는데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소상하게 알려주세요. 지금 물어봐야 대답 못 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까지 이렇게 정회를 할 정도로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준비가 소홀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철저히 당부를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감사담당관장종환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