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단장은”을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한다.”를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단체 또는 개인 중”을 “단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주소를”을 “주소 또는 소재지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협의회는 방재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로 하며, 안 제7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을 “소집방법은 방재단관리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9조 제8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재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재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재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제안에 대해서 저희 마포구청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는 전격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재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염운주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염운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상암동 주민센터, 행정관리국, 마포문화재단,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9년 8월 1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적에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마포구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없거든요.
○위원장 최형규  예, 그것은 보충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교통행정과에 제가 먼젓번에 질의한 게 빠진 게 있거든요.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앞 노상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 유무 그거하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신수동 457번지 벽산아파트 면세점 앞 노상에 버스가 무단 주·정차하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거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천민식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정보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재무과 할 때 체납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재무과에 할 때는 주면서 주택과에 강제이행금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를 다시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 신상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형규  그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진환위원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개인 신상차원에서 안 됩니다.”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줄 때는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안 주는 때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집행부의 각종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기 바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진환위원  예.
○위원장 최형규  그렇게 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명금길

○출석공무원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