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손문수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3,473만 5,620원으로써 196억 669만 145원을 지출하고, 39억 6,102만 3,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6,702만 2,29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 교통행정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6억 9,265만 3천 원 중 6억 7,237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7만 5,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법규위반관리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03만 7,340원과 교통수요관리 사업에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00만 원, 교통시설물관리 사업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6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8,366만 4천 원 중 2억 4,434만 3,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2만 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81만 3,510원과 기본경비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등 2,261만 2,7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85만 8천 원 중 4억 9,245만 4,1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40만 3,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사업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미집행 등으로 사무관리비 1,239만 5,400원과 과년도 각종 사용료 징수 시 지급되는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741만 9,580원, 그리고 208쪽에 손실보상업무에서 측량비 미집행 등으로 432만 8,920원, 도화동과 신수동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 시 지목상 대지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1억 469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09쪽 가로환경정비 사업에서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1,441만 2,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 4,442만 5,620원 중 78억 916만 5,320원을 지출하고, 3,662만 5,9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863만 4,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에 구수동 84번지와 현석동 46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토지매입비 잔액 9,378만 8,100원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사업에서 낙찰차액 4억 6,377만 3,710원이 발생했으며, 불량맨홀정비 사업에서 2,291만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2쪽 도화동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에서는 주민 민원과 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억 1천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213쪽에 도로제설유지 사업에서 민간위탁 낙찰차액 3,047만 3,1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5,550만 9,080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서 가로등 격등제 시행으로 전기요금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3,534만 2,760원과 215쪽에 인력운영비에서는 도로관리 일용인부 휴직 등으로 7,020만 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6,313만 5천 원 중 103억 8,834만 9,115원을 지출하고, 39억 2,439만 7,28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38만 8,60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방대비체계확립 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4,08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2,868만 6,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17쪽 빗물펌프장 운영 사업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50만 2,480원, 수문점검 및 진단 사업에서 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1,548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에서 하수시설 보수공사 낙찰차액 1억 2,345만 4천 원과 하수관 개량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3억 7,054만 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결산서 책자 345쪽부터 347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9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99억 5,228만 5,620원 중 155억 1,655만 4,410원을 지출하였고, 56억 8,208만 2,209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7억 5,364만 9,00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9쪽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1억 2,405만 7,601원, 또 책임감리용역 낙찰차액 8,702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300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물량 축소로 시설비 2억 4,031만 4,830원과 301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 시설비 1억 3,654만 3,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1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이 67억 6,818만 1천 원으로 그 중에서 57억 3,623만 4,14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194만 6,85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보상금 1억 383만 6,780원과 주차단속활동실적 포상금 3,27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3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로써 낙찰차액 7,831만 5,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인건비 미집행에 따른 공단경상전출금 4억 401만 9,527원, 인력운영비에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라 인건비 등 2억 5,804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00쪽 및 342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9,220만 8천 원으로써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토지매입 부족예산 7억 2,509만 3천 원과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용역비 부족분 1,800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적립금 25억 5,197만 9,349원 중 11억 7,703만 9,2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7,494만 109원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9억 5,375만 4,502원 중 3억 9,432만 5,1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942만 9,352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인센티브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5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8쪽 건설관리과는 노점단속을 위한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억 원과 노점정비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4억 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8억 원, 신수동 보행자 도로 구축사업비 7억 4천만 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퇴직금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 치수방재과는 하수악취 개선 사업비 1억 8,900만 원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6,700만 원, 하수관 개량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47쪽 교통행정과는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계비 8,300만 원과 그린파킹 보조사업 반환금 6,9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9쪽 교통지도과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주차장 개방에 따른 건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202쪽에서부터 22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서 책자 227쪽부터 3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결산서 보고에서 가로등 격등을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로등을 격등하면은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우리 관내의 보안등을 격등, 가로등을 격등제로 시행함으로서 공공요금에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격등하는 것을 한전에다가, 우리가 한전에다 내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양화로에, 양화로든, 아니면 어느 마포로든, 격등을 했을 때 한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총 500개가 있는데 이 도로에 격등하다 보니까 250개를 점등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한전에다가 돈을 그만큼 덜 내는 겁니까, 절반을?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계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내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매월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에 1년에 5천 원이면 5천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월납입니까? 본 위원은 연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조금만……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제와 정량제가 있습니다. 정액제는 보안등에 해당되고요, 매월 얼마 정해져서 내는 거고, 가로등은 계량기가 붙어서 그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은 건물이나 이런 데서 쓰는 양에 의해서 낸다?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게 가로등은 정량제라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쓴 만큼 낸다?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보안등은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16개 동에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파악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대충 몇 개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1만 448개입니다.)
유응봉위원  1만 500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보안등에 제대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이 다 들어오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아마 좋게 평가해서 2%나 3% 정도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할 때 정액등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유응봉위원  정액등은?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계량기가 없이, 보안등은 계량기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마포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마포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정량제 가로등은?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로 도로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0m 이상 되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거기 가로등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모든 것 도로 포장이나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눠져 있고 1종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 이외 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도 없어요, 지원? 전액을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2종이었을 경우에 모든 시설물을?
   (○김두환  토목과 도로조명팀의 김두환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 공공운영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자체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고요.)
유응봉위원  지방자치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100% 편성한다?
   (○김두환  그리고 시도상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노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설물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등 말고 가로등 지주대는 시설물로 보는 겁니까?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김두환  예,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301쪽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차단속 인건비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불법 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예, 미집행 이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것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공익요원 보상금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급량이 남고, 그다음에 견인비용 같은 게 우리가 옛날 평균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지만 요즘에 주차단속 내지는 견인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6,700 정도 많이 남고, 나머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CCTV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이 7,800만 원 남고 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 중에서 그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가로등 담당, 팀장이시죠?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유응봉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결산검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미안합니다.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먼젓번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보안등에 전화번호 부착을 언제쯤 할 거예요? 바뀐 전화번호를?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붙였어요?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 붙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붙이는데 인건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대행회사에서 붙이는 겁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별도로 인건비 줘서 붙이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연간단가 업체 시켜서 7월 말이면 끝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7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어느 동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사는 선거구에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서 연간단가로 부착하는 것도 그쪽하고 예를 들어서 1만 500개에 대한 것을 그냥 수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부착하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예산 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만 500개에 대해 하는 거는 연간단가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한 개당 보통 4천 원 정도 인건비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인건비가 4천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만 개에 4천 원이면 얼마야?
   (○도로조명팀장 윤석주  아, 3천 원 정도입니다. 표찰 제작비까지 다 해서 4천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표찰 제작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표찰 제작은 제작대로 하는데 이걸 부착하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김두환  계약된 단가가 1,800원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1,800원? 하나 붙이는데?
   (○김두환  예, 품셈에 있는 대로 해서, 전기품셈에 있는 요율대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연초에 신고 전화번호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준공공 일자리 창출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요.)
유응봉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됐어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1,800원이 먹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표찰에다가 그냥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김두환  표찰이 제작돼 있고 스티커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스티커 식으로?
   (○김두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에 있던 전화번호에다가 스티커 식으로 붙이는데 1,800원이면 너무 비싸다. 이게 숨어 있는 돈인데, 생각을 해 봐요. 1만 개를 해서 1,800원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800만 원입니까?
   (○김두환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하나 붙이는데, 스티커 갖다 붙이는데 1,800원 받으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연간단가계약 한 데서 한 장에 1,800원에 맡긴다면, 스티커 떼고 붙이는데 1,800원이면 뭐 하러 보안등 수리 붙여요? 그거 사업하는 게 낫겠네, 됐어요.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서 책자 97쪽부터 102쪽까지를, 주차장특별회계는 147쪽부터 1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통 주차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1면당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대략 다 다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한 5~6천부터 7~8천 정도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많기 때문에, 땅 매입비 때문에. 면당 5~6천 이상은 봐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시설물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거예요. 지금 차 한 대 댈 수 있는 1면당 몇 평 정도 소요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면적을 35~36회배를 보고, 왜냐하면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지상주차장 같은 거는 25회배 정도를 저희가 1면당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따지면 10평 이상이라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이 건설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땅을 이 돈 가지고 구입해서 차를 주차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땅을 구입해서 노상주차로, 그러니까 지상으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런데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상에 평면주차 하기에는 땅값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둘째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절대 혐오시설로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녹지조성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으로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상 중복결정도 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주차장은 필요한데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채재선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면 동네 들어오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땅 한 평에 보통 돈 1천만 원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7~8천만 원 들어가면 7~8평 값이에요.
  그런데 지상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면 다음에 유지관리비야 좀 들어가겠지만 보수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하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관리하기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100대, 200대 대는 그런 주차가 아니라 소규모 뭐 10대 미만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오히려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지상으로 설치하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시설비 같은 것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100대, 200대 댈 주차장이 아니라 소규모, 동네마다 실정 여건에 따라서 20대니 10대니 이 정도로.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우리 구유재산 확충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생각이 주차장특별회계 다룰 때마다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안이고 또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땅값이 아까 1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자리가 주택가에 필요한데 요즘에 땅값 제가 알기로는 망원동 쪽만 하더라도 일반 주택지역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택가 내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2개소를 하는 걸로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땅을 구해서 해 보려고 하면 동네에서 우리 집 옆에는 안 된다고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소규모로 해서 하면 좋은데 추진해 나가는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편리함보다는 사실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시설할만한 주변에 그런 지역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규모 20대니 30대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김용갑위원  노점상 단속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민간이전해서 한다는 게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단속 정비하는데 민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쓰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제정비하는 경비와 사후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2억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에 2억이면 상당히 빠듯합니다.
김용갑위원  전부 민간에게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민간의 도움 없이는 지금 정비가 어렵습니다.
김용갑위원  민간인들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정비를 하러 나갈 적에 집단적으로 저희들한테 항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민간인들이 그 사람들을 방호를 해 주고 철거하는데 협조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하고 민간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께 실상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노점상 한 명을 제압하는데 최소한 인원이 5명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정비를 하러 가게 되면 전노련에서 집단적으로 오는 사람이 보통 6,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몰려들게 됩니다.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을 5배 정도 되는 4, 500명을 동원해야만 저희들이 목적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하고요. 대형천막 같은 경우에 철거한 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차량으로는 수거하기 힘듭니다. 그때는 수거차량을 별도로 또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지금 올린 것은 1억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정비한 후에 사후관리하는 명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사후관리하는데 1억이 든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정비한 후에 재설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민간용역들과 같이 저희가 나가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억 가지고도 마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을 전체 정비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극히 일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8회계연도 검토결과에 보면 집행률로 보면 예산액이 80.60%, 또 일반회계도 90.87%, 특별회계도 73.35% 이런 식으로 예산잔액이, 집행율 잔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지금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자꾸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구 예산에서 10.42% 되는데, 65억이나 되고 하는데 예산편성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보면 치수과하고 토목과 쪽의 예산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토목 분야라든지 치수방재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비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 시설비는 우리가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2008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는데 물론 지적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집행률이 보통 80% 이 정도 되면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지마는 추경을 조성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게끔, 적재적소에 예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후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산을 집행까지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후에 예산편성이 잘했니 잘못 했니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유응봉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건설관리과장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