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6p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80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 2억 996만 7천원 중 2005년 5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로 2,623만 9천원을 예산 이체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8,372만 8천원 중 1억 7,923만 190원을 집행하고 449만 7,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며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약 2.4%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p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2,632만 7천원 중 1억 2,236만 8,950원을 집행하고 395만 8,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395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78p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500만원 중 1,446만 240원을 집행하고 53만 9,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보조사입비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7만원과 자체사업 중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자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만 9,7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p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추진 출장여비는 3,588만원을 기정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2006년 1월 12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 기준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현안추진여비 부족예산액 2,288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말아야지 다른 부서에서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워 가지고. 이게 2006년 1월 12일에 1만원으로 했다가 2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공통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2만원이 뭐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국내여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이게 각 부서 전부 공통으로 올라왔는데.
○감사담당관 이관재  공통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기존에 1만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2,288만원은 인상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부족한 예산이 되겠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1만원씩 연말까지 쭉 예산이 있는데 2만원이라고 그래서 그 2만원을, 전부 2만원으로다가 해 놓았거든. 그러면 1만원은 어디 갔느냐고? 1만원씩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2만원씩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러면 1만원 인상된 부분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 부분만, 증액되는 부분만, 부족한 예산만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이게 2만원씩 전부다 집행을 한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관재  2만원씩 집행을 했으니까 이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 것이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는데, 1만원이 연말까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2만원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돈을 계산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것이 지금 2만원씩 집행하고 나머지 연말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 올렸다 그런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관재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0쪽부터 113쪽까지의 행정관리 그리고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78억 3,272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2,328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321억 1,965만 4천원 중 239억 6,791만 1,798원을 지출하고 32억 3,548만 8천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억 1,625만 4,2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0쪽부터 86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86쪽부터 91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3억 5,253만 7천원에서 109억 9,314만 9,079원을 지출하고 3억 5,938만 7,9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책자 80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9,785만 4천원에서 40억 9,380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40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70만 8천원, 그리고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4,672만원, 우호협력 도시인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방문계획 취소에 따라 국외여비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 5,760만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7쪽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0억 5,468만 3천원에서 68억 9,934만 4천원을 지출하고 1억 5,53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1억 171만 4천원, 사내대학교 등 각종 위탁교육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26만 4천원, 공로연수비와 명예퇴직 공무원 근속위로경비를 포함한 포상금 1,151만 1천원, 국민건강보험료 1,710만 5천원, 사망조위금 569만 8천원, 콘도회원권 구입비에서 95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0쪽부터 98쪽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5억 12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9,353만 7천원, 예비비 1억 3,7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7억 3,220만 9천원에서 85억 1,228만 9천원을 지출하고, 32억 3,548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39억 8,443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창전동 및 상수동 청사신축 사업지연 등에 따른 시설비로 37억 3,818만원, 24개동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507만원, 통반장수당 7,76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4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액 38억 8,680만 9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975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39억 1,655만 9천원에서 34억 8,744만 3,531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2,975만원은 마포구지 발간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2,911만 5,4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문화예술 기획공연 계획변경하는 관계로 1천만원, 화보발간 낙찰차액 1,488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2억 3,954만원, 구민의날 기념 연극공연 집행잔액 1천만원, 인터넷방송 및 양화진 복원 용역비 낙찰차액 6,076만 5천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9,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08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7,603만 2천원 중에서 4억 1,734만원을 지출하였고, 5,86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376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현장민원실 폐쇄로 인한 도서구입비 24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 252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권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7,848만 9천원 중에서 1억 6,427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421만 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347만 6천원, 시설비 29만 2천원, 자산취득비로 13만원, 인건비 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부터 113쪽까지는 재난안전관리, 226쪽부터 231쪽까지는 민방위관리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64만원에서 3,358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인쇄 및 물품제작비, 소모품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04만 4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20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31쪽까지의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2,618만 8천원에서 3억 5,982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3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방위 훈련통지서 인쇄비, 민방위 실습자재 및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60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정원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4,936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 실기 및 소양강사 수당 등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70만 8천원, 기타 예산집행 과정에서 36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9억 2,500만원으로써 창전쌍용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창전동 임시청사가 조합 측의 청사이전 요구 및 공공청사 착공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에 따라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임시청사건물 임대를 위한 임대료 1억 1,740만원을 지출하였고,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전남 신안군에 긴급복구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331억 2,048만 8천원에서 6억 2,784만 8천원을 증액한 총 376억 8,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80억 7,244만 3천원에서 22억 4,367만 6천원을 증액한 103억 1,6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2월 2일부터 종전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 일숙직수당 부족분 5,075만원과 2006. 1. 12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182명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8,9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8,572만 1천원에서 2억 6,052만 8천원을 증액한 78억 4,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615만 7천원과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증액분 9,148만 5천원, 그리고 우리구 직장보육시설을 여건상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육비를 지급코자 보육료 2,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분 8,6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자치과 선거예산 및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기정예산 26억 8,336만 9천원에서 선거결과에 따른 보전비용 미발생 등으로 구 선관위 대행비 10억 6,323만 9천원을 감액하여 16억 9,0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행정운영은 기정예산 102억 4,208만 7천원에서 4억 5,067만 3천원이 감액된 97억 9,1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감액편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망원1동은 동청사를 증축코자 하였으나 건축물 안전진단실시 결과 및 건축관련 법규 등 종합 검토한 결과 당초에 67평 규모의 증축은 불가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사만 실시키로 하여 차액분 4억 7,83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신수동은 당초 2006년 3월까지 동청사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신수동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경에나 토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사실시를 위한 공기가 부족하므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4억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노후된 동사무소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50만원, 강좌수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700만원, 상암동 신청사 입주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2,353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4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39억 3,494만원에서 3억 6,674만 9천원을 감액한 35억 3,6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3억 5,856만원 그리고 양화진 학술 발표회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국시비 보조가 추가 교부되어 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6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기정예산 5,080만 9천원에서 안전문화운동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5천원을 증액한 5,1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4억 2,315만 8천원에서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 등 집행잔액 반환금 396만원을 증액한 4억 2,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작년 예산 통반장 수당 7,700만원이 거의 집행이 왜 안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정원은 약 480명인데 재건축, 재개발 등 일시적으로 통장이 공석이 될 경우 미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불용액이 49억 1,600만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46억 5,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참 칭찬할만한데 여기다가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3,500만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81억 정도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주민환경과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고 수요비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쓰는데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가 특히 불용이 많아요. 39억 4,400만원.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4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현대근대화에 따라서 동청사를 신축중인데 동청사는 마포구의 여건상 대지확보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예를 들어서 창전동청사 예산을 30억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게 연초부터 사업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에 관련된 각종 제약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총 50억원 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그걸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지금 이야기한 공기부족하고 사업판단 착오로 해서 이월되고 감면된 것 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실 노르웨이 방문 같은 것도 꼭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왔죠?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왔지만, 원래는 우리가 가기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20억원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  먼저 총무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억을 하느냐 20억을 하느냐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재정이거든요. 금년도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는데 10억을 사업예산에 내보내면 공기부족으로 부실하게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2007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해야 될 거라면 예산절감 효과도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았습니다. 여권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여권과 간주처리 된 것, 여권발급 관련 민원해서 추진사업이라는 게 3,145만 9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권과장 김경숙  여권과장 김경숙입니다. 지난 여름에 굉장히 민원이 과다해 가지고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접수창구를 두 창구 늘리고 대체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스캐너나 접수에 필요한 제반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사주는 것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권과 업무는 국가사무죠?
○여권과장 김경숙  국가사무인데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다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여권과장 김경숙  서울시 예산으로 특별히 지원됐습니다. 업무폭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늘려주는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위원장 신봉현  김경숙 과장님은 여권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여권과장 김경숙  두 달 못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와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장구 구입 아현1동 해 가지고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각 동에서는 풍물이고 뭐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은 각자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여기는 왜 3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2001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전부 사주는 걸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회원님들이 자비로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모품이 아닌 비품은 장만을 해 줘야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타 동에도 이렇게 2001년부터 지원이 나갔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풍물놀이로 딱 지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비품 확보는 저희들이 다 해줬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느 동 어느 동 뭘 해줬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을 지금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품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강원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아현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포구 24개동 아닙니까? 이런 것 있으면 각 동에다 기관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꼭 이 풍물교실 장구 구입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것을 다 해 가지고 같이 올리라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타지역 구의원들이 이런 말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유념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가강사료로 2,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4강좌에 대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기본예산안에 보니까 추가강좌로 해서 한 강좌씩 잡혀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요.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추가강사료는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잡힌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본으로 월 78만원씩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강사료를 당초 2006년도 예산 잡을 때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약간 덜 잡은 결과로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추가강사료는 확실한 어떤 근거라기보다도 각 동에서 추가강좌를 많이 개설한 데 따른 추가강사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추가강좌를 2개, 3개, 4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강좌를 만들면 지금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하나 증설할 때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본 4강좌 7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에서 10까지일 때 한 강좌를 더 줍니다. 그리고 11에서 15까지 할 때 두 강좌료를 더 줍니다. 그리고 16에서 20강좌까지 개설할 때 한 강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강좌가 개설된 동이 어디인가요? 그래서 추가강사료가 얼마나 많이 지급이 된 곳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동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염운주위원  예산에 분명히 잡혀 있는데 추경에 또 잡혀 있어서,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잡을 때 힘이 들겠지만 좀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잡혀져야 이 추경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불용액이 안 남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상당부분,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면 내년도에 또 불용액이 상당부분 나올 걸로 추정되는데 추경에 올려놓고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 예산이 다시 불용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그리고 배정받아야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잡아놔서 불용이 발생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이관재
  행정관리국장이병목
  주민자치과장김종선
  여권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