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과별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결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837억 3,554만 8천원과 특별회계 9,136만원으로 총 838억 2,690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84억 5,707만 6,695원과 특별회계 7,954만 5,180원으로 총 685억 3,662만 1,875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억 7,5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45억 322만 5,305원과 특별회계에서 1,184만 4,820원으로 총 45억 1,504만 1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p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6억 4,653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84억 6,380만 8,66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억 9,87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1억 8,403만 33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3,792만 9,246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748만 2,376원, 보조금 집행잔액 3,861만 8,71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36만원이고 지출액은 7,954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1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68p 가정복지과 예산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6억 8,902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4,361만 4,901원이고 이월액은 9억 2,956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584만 3,099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531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6,535만 4,536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517만 8,563원입니다.  
  책자 204p 지역경제과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0억 5,00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68억 668만 4,89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36만 2,103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 집행잔액 2억 3,171만 1,519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165만 584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3p 청소환경과 예산은 청소환경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3억 4,993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164억 4,296만 8,2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4,697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998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14만 2천원, 예산 집행잔액 6억 4,537만 9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247만 6,790원입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32억 5,600만 6,328원에서 2005회계연도 수납액은 26억 6,067만 720원이며, 2005회계연도 지출액은 35억 7,220만 4,6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3억 4,447만 2,408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728억 6,433만 7천원이었으나 41억 7,463만 5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770억 3,8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억 7,894만 5천원이었으나 556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1억 8,4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772억 2,3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67억 969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1억 8,439만 5천원이 증가한 68억 9,4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8,304만원, 시도비 반환금 1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69쪽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분야는 기정예산은 166억 2,510만 8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8억 810만 1천원이 증가한 174억 3,32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6억 2,943만 1천원, 행사 실비 보상금 95만 6천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비 20만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1,3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1,742만 5천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3,110만 8천원, 국·시비 반환금 1,5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71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분야 기정예산은 78억 6,116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 2억 8,448만 7천원이 증가한 81억 4,5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어르신나눔터 운영사업비 392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2억 5,116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비 부족분 8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억 7,894만 5천원을 556만원 증액하여 예산액을 1억 8,4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556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0억 2,166만 4천원이었으나 1,373만 1천원이 증가한 10억 3,5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 시비 반환금 1,37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2쪽~73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85억 9,258만 3천원이었으나 8억 3,562만 2천원이 증가한 194억 2,82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8억 1,467만 2천원, 시비 반환금 2,0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기정예산은 45억 6,465만 5천원이었으나 1,165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7,6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 기정예산은 167억 4,259만 3천원이었으나 20억 3,664만 8천원이 증액되어 187억 7,9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4억 1,389만 6천원, 청소차량 경비 부족분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비 부족분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부족분 4억 8,921만 6천원, 재활용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6,786만 3천원, 시 도비 반환금  10억 1,5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쭉 훑어보니까 작년, 올해 공공근로자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국비, 시비가. 국비, 시비도 줄고 있고 구비는 항상 인상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정체상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청자 수는 늘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신청자수가 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강원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실업난이라든지 경제난의 가중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근로 예산을 볼 때 국비나 시비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또 반대로 임금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공근로 일당이 1천원씩 올랐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2만 5천원에서 2만 8천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시비는 줄고 임금은 올라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은 자꾸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하려면 구비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시비가 줄다보니까 구비의 부담금이 작년 38%에서 올해는 43%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돈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 공공근로자 4단계 신청자수는 몇 명이었고, 몇 명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공공근로 4단계 인원을 보면 신청한 인원을 받아보니까 38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단계는 우리가 잔여 예산을 고려했을 때 230명 정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올릴 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이니까 기획예산과와 절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몫은 많이 대폭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구립 납골당 시설관계 누구십니까? 2005년도 7월에 금산에 있는 서대산 추모공원관에 납골당 시설 약정을 했는데요. 그 약정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 납골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산 서대산에 있는 일불사에서 관리하는 납골당과 작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용산, 양천, 금천, 동대문 또 서대문 이렇게 해서 총 6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납골당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구에서 확보하는 수량은 4,800개입니다. 지난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구립 납골당, 공설 납골당을 확보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지난 3월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은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금산에 있는 군의원, 군의회 또 시민단체,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벽에 부딪혀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동의를 못 얻을 경우에는 무산되는 겁니까? 계약이 해약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계약조건에 저희가 그것을 부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계약조건을 이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 구청의 대표들이 금산군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주체인 시공사인 일불사 측에 대해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라는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산군의 금산엑스포라든지 금산군 농산물판매센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금산군에 대한 지원책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금산군의 동의를 받아서 납골당 확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현안으로 납골당 시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그 지자체나 환경단체에서 동의가 없을 경우에 차선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의 14억 4천만원,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 중에 8억 1,700만원이 계약금으로 우선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목적으로 계상된 지원금도 반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만 자꾸 기대할 게 아니라 기 시설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 일원라든가 파주 쪽이라든가 많은 납골당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분양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재매매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식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차선책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허락만 기다린다고 계속 여기만 목메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동안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추진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춘산공영이라는 시공사하고는 계약까지 했었습니다만 역시 동의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타구도 그렇고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내에 이런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을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와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충청도 일원하고는 가격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김영신위원  분양가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대략 그러면 경기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설 같은 경우는 400~500만원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이 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영신위원  2004년도에 감소되었고 지금 2005년도에도 계속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IMF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년에 이자 발생이 7천여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연간 이자발생이 한 2,500여만원 이런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지만 지금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갈수록 늘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줄고 있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자율을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좀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상으로는 그런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재활용팀장 장철주  청소환경과장 직무대리 장철주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청소환경과 2005년도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본예산에 9억 정도 잡혀 있고 추경에 6억 5,700을 또 해서 총 예산이 15억 6천이거든요?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15억 6천보다 2억 정도 더 과다해서 17억 9,600 근 3억을 더 갖다 썼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위원장 신봉현  이해가 돼요?
   (○재활용팀장 장철주  …)
○위원장 신봉현  자, 그렇게 해서 썼는데 원래 2005년도 예산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가 9억, 수도권매립지 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가로청소차 이렇게 쭉 해서 예산을 그렇게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3억 8천 정도가 불용됐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비용에서 2억을 당겨서 쓴 거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신봉현  국장님이 당시 청소환경과장이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음식물하고 전체하고 섞여 있는데요.
○위원장 신봉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당초에 2005년도 본예산에 9억 500만원 잡혀 있고 추경에 6억 5,700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음식물 재활용 위탁처리비가 15억 6,200이에요. 그런데 실지 집행한 것은 17억 9,600을 집행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2005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9억 52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추경에 6억 5,772만 5천원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족해서 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3억을 합산해 가지고 총 집행이 17억 9,634만원이 집행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공중화장실 민간이전 위탁 3억 8,400, 이게 전액 불용되었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금년에 또 1억이 잡혀 있죠? 아직 미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아직 미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 또 불용시킬 예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그 문제는 환경미화원, 저희들 생각에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전부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이 금년 12월 말이면 4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지금 15명이 남아 있어서 4명 빼면 11명이 남습니다. 2007년도 1월에는. 그래서 2007년도에 11명 가지고 26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겠느냐, 저희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들어도 감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이 내년도에 미화원들이 총 퇴직자가 18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청소환경과의 생각이고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미화원들의 수급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중화장실 위탁문제는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주무과, 주무국에서 예산을 2005년도에 3억 8,400을 불용했고, 금년도에 1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용될 예정이라고 하면 예산만 잡아놓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 못하도록 한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또 국장이 청소환경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돼서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이요. 고양시에서 비협조로 청소부지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이 10억 이것도 불용된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위원장 신봉현  이 결산서 784쪽에 보면 그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결산서 보조금 집행현황에 기재가 누락되었어요. 이것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불용되면 금년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은 서울시비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환을,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에 불용이 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청소차고지를 별도로 짓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에다가 10억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시비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차고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반환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반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조금, 보조사업이니까 안 쓰면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 보조금 집행현황에 기재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그것은 결산서 누락의 착오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현황별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세워놓고 안 쓰고 그냥 불용시킨다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쓰는 마포구청 예산인데 그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노인정에 유료로 난방하는 데가 있어요? 가스를 피워 가지고 방에다가, 노인정에다가 난로를 피워 가지고 난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온돌 이런 식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난방이 여러 형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실태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진환위원  제가 보기로는 전부 보일러로 온돌, 난방식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추경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산1동의 노인정이 상당히 빈약해요.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이진환위원  한 군데는 사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데고 거기도 가보시면 알지만 환경이 진짜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산위에 있는 노인정 아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이진환위원  노인정에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았어요? 작년 겨울에는 노인네들이 안에다가 난로를 피워 가지고 가스냄새 때문에 노인정에 아무도 안 왔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추경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올렸어야지, 지금 다른 동에 다 보시면 알지만 성산1동처럼 노인정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노인정이 있어도 노인네들이 가스, 겨울에 난로를 피워 가지고 남새가 독해 가지고 노인정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올겨울에 당장 지내는 것이 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난로도 피우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연말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올 겨울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언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 6월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내년 9월정도 돼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007년도 9월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지도 육성이라든가 지원해 준 그런 성과는 없겠네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수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수출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연말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만 그 중소기업 상품판매전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기금이 갈수록 감소되니까,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데 왜 기금이 갈수록 감소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78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을 해서 78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상환금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중소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거든요. 한 업체당 2억 미만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2개 업체에 24억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자금난에 봉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자원은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면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충분히 자금을 융자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기금을 추가출연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22개 업체, 지원을 한 22개 업체 중에 특별 업종별로 구분이 됩니까? 무슨 제조업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제조업 관련 지식산업 서비스라든지 그런 기업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22개 업체는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007년도 7월 정도에 본격적인 창업지원센터가 발족이 되는데 그러면 기금을 특별히 더 좀 조성할만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창업보육센터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신위원  창업지원센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창업지원센터요?
김영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없고요, 설명 드린 내년 9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김영신위원  보육센터는 말 그대로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새로운 기업을 만들 분들이 사실 자금도 없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아이템만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아이템은 좋은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서 실지로 창업하는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육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김영신위원  지금 22개 업체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현재 하반기까지 지금 저희가 22개 업체에 대해서
김영신위원  2006년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2006년도요.
김영신위원  현재까지 22개 업체에 지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만요.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문가들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2005년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조금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상 기업선정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는 제조업만 되었는데 지금 서비스업도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청장 식성에 맞추어서, 이게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생각해서 여기 주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식이니까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서비스 산업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이 아니고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연구, 제품개발을 위한 그런 기업한테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구청장이 인정하면은 결론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업종은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규칙 없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시행규칙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참여해서 2005년도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장이 예결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지만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당연히 검토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본예산에 130억 정도 잡혀 있고요, 추경에 8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추가분이 생기는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작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340만원의 60% 수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70% 수준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지원단가가 올랐고요, 지원비율도 계층별로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그 근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운영비로 불용액이 좀 나왔더라고요. 6억 이상 나와 있는데 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그 사항이 궁금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보육료 지원근거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은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포구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현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찾는 중)
강원돈위원  됐어요.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요구할테니 끝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차상위계층은 한 달에 며칠 일을 하죠? 등록돼 가지고 신청 받아서 된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복지부 기준으로는 한 16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13일이 못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차상위계층 전부 구비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차상위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일인데 더는 못해 줄망정, 왜 일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무리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래서 금년 추경에 2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강원돈위원  그것도 많이 삭감됐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국비가 50% 시비, 구비 각 25%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합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은 전액을 다 구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역시 공공근로처럼 이 분야에도 지금 수급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실제로 생활이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적어도 16일 정도는 해야 최저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지금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13일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한 4개월 정도 그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차상위 자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일당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한 달에 13일 시행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26만원이네? 지금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4인 기준했을 때 117만원이거든요. 이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개인소득이 있고 또 이제 가구 내에 소득이 있고 해서 합산돼서 부족한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으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본위원은요. 어려운 사람을 제일 많이 줄이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아까 얘기한대로 15일, 16일 정도 맞추어 가지고 예산할 때 기획예산과에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요소요소에 쓰레기집하장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마포에는 쓰레기집하장이 각 동에 없고요. 아현1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관내에 다녀보면 쓰레기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동네가 상당히 청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쓰레기 있는 지역에 가보면 오물을 일반적으로 봉투에 넣지도 않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버려 가지고 각 동네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미화 쪽으로 불결하거든요. 쓰레기집하장이 어느어느 지역에 있다면, 타구에 가보니까 벤치식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집하장을 놔 놨더라고요. 요소요소에 거점을 정해 가지고. 동네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내 집 앞에다 쓱 놓던 사람들도 거기로 갖다 넣고 하면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 질 건데, 그 동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집하장이 있으니까. 물론 집하장을 놓는 부분도 개인마다 집 앞에 못 놓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집하장이 어느어느 거점마다 있으면 쓰레기봉투도 넣고, 또 동네에서 봉투에 안 넣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버린 물건도 누구나 청소해 가지고 갖다버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청소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6m 도로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점마다 너무 많이 말고 어느어느 요소마다 있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에 보면 이거 어차피 국장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청소과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부족분 2억 8,8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위원장 신봉현  작년도 당초에 본예산에 15억에서 2억 더 당겨서 17억 정도 썼는데 2006년도 본예산 보면 19억 4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잡혀있는데도 추경에 2억 8,800만원이 또 올라왔으면 2005년도 대비하면 한 5억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대행체제로 수거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치웠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행사에서 음식물수거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처리는 중간처리업자가 치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간 이유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마포구 1일 배출을 한 70톤으로 봤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 배출양이 68톤 정도 배출했어요. 그래서 68톤 정도 배출해서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1일 한 70톤 정도 잡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처리단가가 톤당 7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도에 와 가지고는 배출양이 1일 약 75톤으로 5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계약단가가 톤당 8만 8천원 올랐어요. 그래서 계약단가가 오르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2억 8,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톤당 단가가 7만 6천원에서 8만 8천원으로 오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왜 작년에 편성할 때 몰랐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처리업자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간처리업자가 실질적으로 서울에,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전국에 공장이.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사료화한다는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화성까지 내려가고 또 재활용은 괴산까지 가서 처리하고 있어요. 공장이 괴산에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업자를 계약할 때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8만 8천원으로도. 그래도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했다 하면서도 단가상승 요인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더 처리업자와 타구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배출양이 1일 5톤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위원장 신봉현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각종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무려 1일 5톤씩이나 증가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원래 쓰레기양은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다른 쓰레기보다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할 때 과일류가 쓰레기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70톤에서 금년도 75톤 늘어난 것은 작년도 추계가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처음 음식물 분리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 2004년에는 봉투에 담아서 막 섞어서 배출하다가 2005월 1월 1일부터는 봉투와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일부는 이제 봉투에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분리배출이 확실히 되는 거로 그래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양은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섞여서 일반쓰레기 들어간 것도 이제 분리배출해서 나왔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음식물 배출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몇 년 전에 보면 배양토인가요?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넣어주면 다 분해되는 거. 그런 배양토도 동사무소 통해서 보급해서 음식물 줄이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옛날에
○위원장 신봉현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때 그것을 우리도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판결이 정책적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각 가정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아침식사 나오면 음식물을 갖다가 배양토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분해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심 때 또 해야 돼요. 또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될만 하면 저녁에 또 넣어야 돼요. 우리 음식 속성이 타 나라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기와 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배양토 방법 정책은 실패했다, 그 당시에 전부다 더 이상 권장을 안 하는 사항이었고요.
  일부 기업체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는 방법, 분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의가 지금 실패해서 권장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대기업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 바이어 측면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 나라에서는 분쇄해서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회에서 행정부 직원한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항상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소속 간부를 과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책자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203쪽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207억 8,905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6,835만 6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이 221억 5,7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3억 7,01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67억 816만 7천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7,908만 32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결산서 책자 182쪽부터 186쪽까지 주택관리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3,742만 8천원에서 5억 627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114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170만 2천원, 도시관리국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이 870만원, 재산취득비 낙찰차액 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 건축관리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억 1,866만 4천원에서 7,21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649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특별검사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76만 1,49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66만원은 서울시 반환요구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0쪽까지 공원관리분야와 190쪽부터 196쪽까지의 녹지관리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액 133억 5,738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50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9억 5,788만 9천원에서 109억 5,342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629만 9천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816만 1,9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공원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07억 4,12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50만 5천원을 포함해서 113억 4,172만 5천원 중에서 86억 6,410만 5,182원을 지출하였고 14억 1,629만 9천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6,132만 8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76-1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3억 6,500만원, 합정동 142-1 일대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1억 3천만원, 창전동 마을마당조성 보상비 1억 4,700만원, 잠두봉사적지 주변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등 20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으로 5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0쪽부터 196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26억 1,616만 4천원 중 22억 8,932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2,68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 낙찰과정에서 최저가 낙찰로 인해 낙찰차액만 1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고, 가로수관리 등 여타 9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8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2억 1,033만 9천원 중에서 1억 8,018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1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611만 1천원과 토지종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 208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98쪽부터 203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65억 6,52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6,785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3억 3,309만 7천원 중에서 16억 5,810만 4천원을 지출하고 52억 9,186만 8천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8,31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는 아현뉴타운 전략사업지구 도로보상비 및 공사비 즉, 아현3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 및 보상비로 43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비 외 5건에 9억 2,586만 8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8만 2,190원과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 및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096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1,660만 4,200원과 신촌부도심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및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홍익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5,59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74억 6,850만 4천원에서 1억 7,477만원을 증액한 총 76억 4,32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과 건재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1쪽 주택관리분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9,758만 1천원에서 1억 6,952만원을 증액한 11억 6,7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현안업무추진여비로 도시관리국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1억 6,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시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00만원에서 446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7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4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2,082만 2천원에서 78만 6천원을 증액한 24억 2,1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 및 시·도비 사업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불용액이 12억이 났는데요. 홍제천에 보면 저쪽 서대문하고 은평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그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런데 마포 쪽에 딱 들어오다 보면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편의시설을 안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주민들 생활이 넉넉하다보니까 레저생활이나 운동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마포구는 체육시설을 안 하냐고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데 돈 쓰는 것도 좋은데 또 주민들이 볼 때 편리하고, 전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예산 같은 것 반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도 아십니까? 홍제천에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홍제천도 잘 알고 불광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은평하고 서대문은 마포하고 지역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포 관내는 하류지역이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둔치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지역입니다. 은평이나 서대문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지역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그냥 체육시설 위주로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 하천을 볼 때 우리 구의 경우는 풀이 많이 나 있고 하다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평이나 서대문은 시설위주로 했기 때문에 말끔하지 않나 그런 인상을 받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서대문이나 은평도 우리 마포구처럼 생태하천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뿐 아니라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마포 관내에도 불광천이나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몇 군데 한 것을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또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천생태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시설을 보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찍어놓고 직접 물을 들고 가서 청소를 하려고도 생각하고 했는데, 옆에 주민들이 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더러운데 청소부분도 불결하고, 선거 때면 후보자마다 전부 성미산을 꼭 들릅니다. 성미산에 와서 무슨무슨 공약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면 하나도 그 공약을 지키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올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체육시설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화장실 부분, 모든 걸 후보자들이 와서 다 한다고 공약을 남발해 놓고 하나도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물론 사유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 화장실을 500명에서 1천명은 씁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북한산 같은 데 요새 무인시설 깔끔한 게 있더라고요. 효소를 분해해 가지고 하는 것 있던데. 이왕이면 그 자리에다 그런 깔끔한 시설을 예산을 모자라면 편성을 하더라도 해야지, 비가 오거나 하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서울 시내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참작을 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제가 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할 거예요. 청장님도 공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개선 안 되는데, 집중적으로 내가 따질 거예요. 내가 구정질문 때 하려다 오늘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사유지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사업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예산도 많으면서 그런 부분은 사유지라고 시설개선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미산은 공원용지가 있고 일반 임야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 시설 같은 것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규제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만 일반 임야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미산 전체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생활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성미산이 하루빨리 시민들이 가까이 해서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 일반 공원지역이 아닌 임야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 같은 것을 이용한 화장실로 교체하면 좋은데 교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자리에 수세식이 있으니까 현대식으로 그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에 있는 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롭게 시설을 한다든지 바꾸고 그러면 토지주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전에 무허가 건물을 인정을 하고 몇 년도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듯이 기존 오래전부터 화장실이 있던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새로 이것을 갖다놓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주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다르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성미산 쓰레기고 뭐고 구정질문 때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서 보여줄 겁니다. 서울 시내에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왕 있는 자리니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유지니까.
  그런데 과장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시내에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사유지니까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바로 구청 뒤에, 구청장님 오셔서 봤어요. 저번에 구청장님 청소하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예산이 없으면 제가 적극적인 지원도 하고 제가 동료의원들을 독려해서 지원할테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결산서 190쪽에 보면 이진환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12억 4,700 예산이 2005년도에 불용됐어요.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11억에서 84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거는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정동 같은 경우 마을마당조성사업에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돼서 3억 6,500 차액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40% 이상 불용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에서. 그 사업이 얼마입니까, 이게? 8억 6,100만원에서 3억 6,500이 불용이 돼요? 감정평가가 낮게 됐다는 얘기는 애초에 예산을, 감정평가가 이렇게 낮게 잡히리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종전에 저희가 마을마당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매번 할 때마다 보상비가 맨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시지가의 2%로 한다든지 2.3%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면 예산이 맨날 부족해서, 그런데 지난해 신정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공시지가 변동도 크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나지 않았나.
○위원장 신봉현  공시지가가 변동이 크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산액의 40%가 남는다는 것은 애초에 이것은 계획을 잘못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다시 손실보상비 확보를 안 하려고 매번 그런 일을 겪다가 조금 보상비를 알맞게 여유 있게 하자 해서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느 정도 10%~20% 남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40%가 불용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매년 모자라니까 이번에 넉넉하게 잡아 놓자,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도 좋은데 이 3억 6,500이라는 돈을 사업예산으로 주민들한테 하수관 개량이나 도로포장 해 줘 봐요. 얼마나 좋아하나. 이런 데 왜 못 쓰게 해?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그만큼은 사업예산으로 못쓰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매년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어떤 때는 모자라고, 계속 모자라는 때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어요. 지금 타구에 다녀보면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바닥을 모래 깔지 않고 우레탄 깔았어요.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을 시공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우레탄 시공한 데가 있기는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몇 개나 시공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 우레탄을 시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앞으로 관내 놀이터를 전부 우레탄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레탄으로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모래사장이라는 게 어린이공원의 필수시설입니다.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모래로 인해서 청소문제라든지 어린이들 옷이 더러워진다든지 해서 꺼리시는데 사실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처음 와서, 말하자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처음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구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특히 모래사장 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서 모래로 장난을 하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교육적 장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모래사장을 지역주민들이 회피를 하고 우레탄이라든지 고무블럭을 깔아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어린이놀이터 시설 취지와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도 우레탄이나 고무블럭 깔고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레탄이나 고무블럭으로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우레탄이나 고무블럭 같은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말씀이 우리 인간은 흙을 밟고 사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래가 깔렸는데 모래를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두 차분을 퍼 가면 두 차분을 도로 부어줘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모래교체는 사실 저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보도라든지 개 해충알이 나오느니 뭐니 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에서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 있어서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인센티브비로 올해 12개소 정도 모래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위원 출신지역인 아현2동 보람놀이터 모래 교체한 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폐형광등 수집함을 놀이터 근처에 갖다놔서 아이들이 폐형광등을 놀이터에 안에 깨서 놀이터 안 모래에 형광등 유리가루가 많이 배겨서 수차에 걸쳐서 모래를 제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다가 한참만에 모래를 걷어가는데 구청 직원들이 와서 두 차를 수거해 갔어요. 이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일이라고 하는지.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한다더니 용역도 아니고 수거는 직원이 구청 차가 와서 해 가고 까는 거는 나중에 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딱 내려오는 이만큼만 모래를 부어놓고 끝내던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한테 내년도에 우레탄이나 고무판으로 깔아줄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없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쪽은 해당도 안 된대요. 이게 누차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서 많은 액을 불용시킨다는 얘기는 사업예산에서 그만큼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내에서도 그렇게 주민편익시설, 어린이보호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부분에 많이 잡아놔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산안을 승인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을 물어봐서 그런데 내년도에 고무판이나 우레탄으로 몇 개나 깔 계획으로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을 한 2~3개소씩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 지역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말고 그냥 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39개소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원법에서 얘기하는 어린이공원이고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는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시설 개선 같은 거 할 때 구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아파트 자체놀이터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주택과에서 일부 보조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 공원녹지과하고는 상관없고 주택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사회복지과장김정호
  지역경제과장조한영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