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신 간사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 신봉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강원돈위원, 홍은희위원, 염운주위원, 이진환위원 등 6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연가보상비 인상분 4억 9,634만 3천원 중 구본청 월급제 및 동사무소의 지급률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5,459만 5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59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에서 직원 연가보상비 편성비율을 당초 90%를 적용 편성하였으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비율을 80%로 조정하여 5,45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비에서는 민경 협력차원의 치안활동 일환으로 마포경찰서로부터 어머니폴리스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운영비 지원요청에 따라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중암중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차상위계층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9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의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많은 양의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