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신봉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은희  지금 윤동현위원께서 신봉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봉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봉현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의 집행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구민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주신 홍은희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위원님은 김영신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강원돈위원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신위원이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신위원님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의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기획재정국)
4.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김광섭 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602억 6,20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8억 5,752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2,028억 5,338만 2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690억 414만 3천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13억 6,420만 5천원과 사고이월비 131억 4,522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291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2,180만 1천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27억 7,405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8억 3,327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1,921억 8,477만 2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26억 4,850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113억 6,420만 5천원과 사고이월비 99억 6,010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33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8,688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계산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4억 8,804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0억 2,424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6,860만 9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63억 5,563만 6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 31억 8,514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5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3,491만 5천원입니다.
  다음 7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10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7,954만 5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55만 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77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3억 9,668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9억 3,914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8,906만 4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63억 5,007만 7천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31억 8,514만 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079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3,413만 5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 예비비지출 총괄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500만원으로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외 1건에 대해 1억 3,74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7억 8,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전동 쌍용지역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있던 창전동 임시청사를 인근 주택건설사업부지내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기부채납 지연 등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청사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조합주택의 준공시기가 예정보다 상당히 빨라짐에 따라 청사 이전 계획을 당초보다 일찍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긴급히 건물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 1,7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에 계속된 폭설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전남 신안군에 대한 긴급복구비 2천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3억 3,905만 3천원 대비 6.3%인 135억 8,767만 5천원이 증가된 2,289억 2,672만 8천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4억 1,71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7,0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p부터 20p까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93억 5,212만 9천원 대비 약 10.8%인 64억 4,483만 4천원이 증가된 657억 9,696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 2,335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33만 8천원, 개발부담금 7억 6,318만 4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3억 2,0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 2,092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 증가에 따라 12억 5,141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하는 세입 총액은 84억 1,71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1p부터 97p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1억 1,835만 5천원,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4억 1,389만 6천원, 보건소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3억 2,786만 6천원,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3억 2,912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464만 5천원 등 총 29억 5,3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6억 2,943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 1,742만 5천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2억 5,116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8억 1,467만 2천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및 수집운반비 5억 5,707만 9천원, 절두산길 도로정비공사 1억 9,2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6억 5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4억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 20억원과 예비비 1억 8,046만 4천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12억 3,876만원 등 총 78억 3,8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23억 7,446만 2천원을 감편성하여 다른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억 6,323만 9천원과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행사경비 3억 5,856만원, 신수동청사 건립비 4억 5,928만 7천원, 망원1동청사 증축비 4억 7,837만 6천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9p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115p 세출에 국시비 보조반환금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125p부터 132p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억 3,413만 5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3,07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3,228만 4천원 대비 28.5%인 51억 6,493만 3천원이 증가된 232억 9,7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불법주차단속요원 현안업무추진여비 및 연가보상비 3,054만 8천원과 주차장건설 관련 예비비 45억 358만 7천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6억 3,635만 8천원 등 총 51억 7,0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48억 3,327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로 초과 징수는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4억 468만 3천원에 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0.9%로 전년도의 92.2%보다는 약 1.3% 감소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42억 5,0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96억 7,934만 6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4%로 전년도의 84.8%와 비슷한 징수실적이긴 하나 더욱더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수입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9억 2,650만 8천원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7억 1,637만 9천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23%보다 실제징수율이 14% 증가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4,907만 7천원의 약 130%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징수실적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330만 2천원이 포함된 273억 9,668만 1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467억 3,780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57.6%에 해당하는 269억 3,914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97억 9,866만 3천원에서 결손처분된 5억 2,662만원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192억 7,204만 3천원이 과년도 체납금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330만 2천원이 포함된 273억 9,668만 1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38.6%에 해당하는 105억 8,906만 5천원이 지출되고, 31억 8,514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9.7%에 해당하는 136억 2,2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2억 4,925만 6천원이 포함된 2,327억 7,40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1.7%에 해당하는 1,921억 8,477만 2천원이 지출되고,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등 31건에 3억 9,336만 3천원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었으며, 2005년 5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관리 등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로 상호 이체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서강주택 재건축주택조합 측의 사정에 의거 동청사 부지교환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한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용을 포함한 6건의 사업비 113억 6,420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상암동 신청사 건립, 자활복지센터 건립 등 26건의 사업비 99억 6,007만 7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3%에 해당하는 192억 6,499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억 875만 8천원, 집행사유미발생 6억 3,675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172억 8,247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3,700만 4천원이 되겠으나 전년도보다는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4.1%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 192억 6,499만 8천원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172억 8,247만 9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원인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불용액(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 발생한 창전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이 포함된 시설비 등 15개 예산과목과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중 기획예산과의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시비 집행잔액 500원과 지역경제과의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1,165만 584원 및 청소환경과의 고양시주민사업지원금 시비 집행잔액 10억원 등은 본 결산서 보조금 집행 현황에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억 3,74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 건물임대료로 1억 1,740만원과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폭설피해 긴급복구 지원비로 2천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55억 2,782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 대비 약 4.3%에 해당하는 84억 1,718만 2천원이 증액된 2,054억 4,500만 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기정예산액 372억 663만 7천원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64억 4,48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 2,092만 9천원,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141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84억 1,718만 2천원이 되겠으나 구 선관위 대행사업비와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경비 등 23억 7,446만 2천원이 세출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은 107억 9,1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가용재원 107억 9,164만 4천원 중 본 세출예산안에서 상계 계상되어 감편성된 23억 7,446만 2천원을 제외한 84억 1,718만 2천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이 편성된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13억 4,529만 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이 편성된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16억 895만 1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등과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12억 5,960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된 자본지출은 7억 8,410만 3천원, 기금전출금이 편성된 내부거래는 20억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된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1,92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84억 1,718만 2천원의 성질별 편성 배분비율은 인건비 16%, 물건비 19%, 이전경비 15%, 자본지출 9%, 내부거래 24%, 예비비 및 기타 1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1억 1,083만 5천원, 노사합의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4억 1,389만 6천원, 보건소 직원 7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2억 8,360만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3억 2,912만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당초 10일분만 편성되었던 연가보상비 대상일수가 20일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464만 5천원,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외 11건의 시설비로 6억 3,654만 9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3,872만 6천원(국비 7,289만 6,335원, 시비 11억 6,582만 9,732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6억 2,943만 1천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2억 5,116만 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추가분 8억 1,467만 2천원,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부족분 4억 8,921만 6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건의 간주처리액 4억 8천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81억 3,228만 4천원 대비 약 28.5%에 해당하는 51억 6,493만 3천원이 증액된 232억 9,72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억 3,413만 5천원과 시비보조금인 그린파킹사업 사용잔액 6억 3,079만 8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교통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6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1,390만 8천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664만원, 주차장건설운영에서는 주차장건설 적립금과 관련된 예비비에 45억 358만 7천원,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3,07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신규사업은 인사관리 포상금에 편성된 직원 자녀보육료를 포함하여 8건에 3억 7,213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2,353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된 상암동청사 이전비용은 현재 신축중인 동청사 건축공정 등을 검토하여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현안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3억 2,912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5,464만 5천원,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외 11건에 15억 4,852만 5천원, 국시비보조사업은 서무관리보조사업에 편성된 통합무선망 구축비 외 15건에 18억 4,530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억 3,872만 6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되었던 구민의 날 마포사랑 한마음축제 행사 경비 3억 7,936만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어 기념식과 문화행사로 축소 시행함에 따라 기념식과 문화행사 비용 2,080만원을 제외한 3억 5,85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이는 연도 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불가피하게 감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동행정운영 시설비에 편성된 망원1동 동청사 증축비 4억 7,837만 6천원과 신수동청사 신축비 4억 3,360만원 등이 증축 및 착공불가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편성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분석한 후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연가보상비는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바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된 5억 5,464만 5천원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좀더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현액은 526억 8,328만 6천원으로 501억 1,145만 6,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억 7,183만 94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0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556억 4,613만 8천원 중 526억 9,297만 5,4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666만 2,552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4억 9,785만 5천원에서 4억 2,152만 4,28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3만 714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5.31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구정 홍보물 미제작 823만원, 현황판 제작비 등 예산절감액 689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85억 5,527만 4천원에서 465억 2,795만 7,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2,731만 6,58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기 및 명예퇴직수당 최소화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743만 2천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2억 2,892만 8,390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억 585만 7,290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억 5,610만 4,340원, 포상금 7,853만 6,8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p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620만원에서 4,342만 8,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7만 1,67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관련 267만 1,670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경영혁신관리입니다.
  예산액 43억 5,929만 9천원에서 38억 152만 6,21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5,777만 2,781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4,077만 3,171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p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7,008만 3천원 중 1억 798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10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자치법규 및 구정판례 전산화로 인한 책자발간비 예산절감액 3,300만원, 공무원이 직접 송무수행을 함에 따른 소송비 및 변호사 수임료 예산절감액 925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p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092만 7천원에서 17억 9,055만 6,55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37만 447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1억 1,641만 7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8,711만 5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18쪽까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3억 7,303만 1천원에서 3억 1,230만 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73만 1,37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토지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5,347만 1,710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737만 2천원 중 4,487만 2,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49만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관리는 예산현액 6억 7,803만 7천원 중 6억 3,323만 4,511원을 지출하고 4,480만 2,4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고지서 등 송달 우편료 4,302만 6천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관리는 예산현액 2억 5,450만 7천원에서 2억 2,959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0만 7,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정기분 재산세 안내문 발송 우편료 1,542만원과 고지서 등 소모성 물품구매 절감액 75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p부터 20p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70억 2,782만 4천원보다 84억 1,718만 2천원이 증가된 2,054억 4,500만 6천원으로 증가한 내역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 2,335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33만 8천원, 개발부담금 7억 6,318만 4천원, 기타 잡수입 3억 2,096만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4,4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p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7억 2,0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12억 5,1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p 기획관리부터 64p 세무1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0억 5,832만 7천원에서 7억 3,778만 4천원이 증가한 577억 9,611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 순서대로 61p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는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일수를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연가보상비 4억 9,6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 전산통계운영의 홍대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집행잔액 1천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8,0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p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 1,989만 8천원과 회계관리의 복식부기추진 관련 집행잔액 13만원을 각각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1과 소관은 2005년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 4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진환위원   작년 예산에 망원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5억 3,700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불용액이 4억 7천만원으로 반납이 됐는데,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니까 내일 행정관리국 할 때 질의하세요.
이진환위원  아, 그래요? 예산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한 7천만원 썼거든요. 보면 설계비부터 해 가지고 안전진단 이래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설계하고 안전진단하고 막 그런 기초적인 단계에 예산을 지출하다 보면 실행도 안 되면서 예산소요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확실히 하고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배정을 해 놓고 지금 한 7천만원이 날아가 버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따져보시고 동네 민원이고 구의원 민원이라도 무조건 하지 말고 잘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저도 망원1동청사를 직접 예산팀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직원하고 같이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1p 맨 아래 소규모사업비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복지도시위원회 쪽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현재 조직개편단이 팀이 구성이 돼서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의 규모나 폭 이런 게 미정이기 때문에 원래 청사관리 관련해서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비비조로 잡기는 그렇고 저희 기관공통경비에 소규모사업비가 있어서 거기에 조직개편 대비해서 청사의 어떤 칸막이를 바꾸거나 이런 팀을 옮기고 그랬을 때 과 규모가 달라지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포괄비 예비비 성격의 돈을 잡아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2008년도에 신청사로 옮기는데 이게 뭐 최소한의 경비겠지만 이렇게 재배치를 위하여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사로 옮기는 것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지금 재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저쪽으로 옮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신청사에 들어가는 시기는 2008년 원칙적으로는 6월로 돼 있는데요. 증축이나 공기 관련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2년이건 2년 6개월이건 최대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선 당장 민원과하고 여권과하고 합쳐질 때 그 앞에 민원 공간이 너무 넓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민원대도 앞으로 밀어내야 하는 그런 공사 비용도 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거니까.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신청사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이것은 지금 사무실 재배치니까 일부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재투자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당장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복지국 업무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있는 문화체육과 업무의 문화부분이 합쳐져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청사 이전과 상관없이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요. 그 아래 사이버마을 사이트 제작 집행잔액 500원 그랬잖아요? 이 500원 처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500원 처리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구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리가 여기에 글씨 들어오는 거하고 인쇄하는 거면 500원 더 되겠네. 기술적으로 처리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래도 이것은 엄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구청사 신청사의 이전비용이 이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청사 신청사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전비용이 1억이라고 오해 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현재 청장님께서 이전하더라도 집기를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방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전비용이 1억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일반인들이 오해 살 부분이 있어요. 조직개편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신청사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현재 신청장님께서는 이전하더라도 집기류는 있는 대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청사 이전비용은 저희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2008년 예산을 2007년도에 편성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편성을 할 거구요. 이것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포괄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팀이 많은 데가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은 데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간 규모 사무실 조정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61쪽에 있는 연가보상비요. 근거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서 연가보상비가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염운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당초에 10일치는 편성을 해 놨었구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각 국별로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10일치씩 잡아서 기본급하고 그거에 12분의 1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10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거기에 예년도의 불용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10% 정도는 불용이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 0.9를 곱해서 90%를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염운주위원  12분의 1, 30분의 1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90%가 어떤 근거의 90%인지 궁금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연가보상비 12분의 1, 30분의 1은 요일입니다. 요일공식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연가는 연말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날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저희가 예년의 집행률을 봤을 때 90% 정도면 어떤 부족하지는 않게 편성이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90%를 잡아놓은 건데요.
염운주위원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미가 남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년의 집행 상황을 봤을 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나 점치기가 어려운 게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돼서 직원들이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부분들 패턴을 다시 또 읽으려면 2~3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요.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너무 쉽게 넓게 잡아놓고 나중에 남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연가보상비가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20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연가는 사후보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연가를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연가를 더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많다거나 아니면 현안이 많아서 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연가를 덜 쓰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년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와서 그 돈이 다른 어떤 사업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염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를 올리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확하게 10일에서 20일이 되었으면 확실히 법률적으로 됐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연가보상비를 올린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 예산을 많이 올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지방예산편성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지침의 성격인데요, 그것이 내려왔을 때 2006년도 연가보상비는 10일 이내로 편성하라 그래서 저희가 10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당초 지침을 먼저 내리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사후에 올해 초 정도에 개정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3월 23일날 개정되면서 20일이 10일로 개정이 되지 않고 20일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0일로 편성을 하게 된 거지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고 내 것 하나만 했더니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2,500만원 동사무소 인상분. 그것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구분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0일에서 20일로 원상태로 됨으로써 줘야 할 인상분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나눠져 있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연가보상비로 우리구에 금년도 예산 중에 상당량이 있을 거잖아요? 금년도에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정예산액이 10일 기준으로 해서 6억 8,936만 5천원.
윤동현위원  6억 8천인데 현재 써진 액수가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지급이 안돼 있고요, 12월에.
윤동현위원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급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연말에.
윤동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하고 합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포함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여기다가 뒀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올해 결산서에서 보셨듯이 예비비가 작년도만 하더라도 한 7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의원님들 의정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포가 CC-TV와 관련해서도 워낙 이슈가 되고 해서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외치출이 됐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가 56.3%를 지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56.3%?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남았지만 어떤 또 다른 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소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보면 지출요소가 아직도 44% 정도 남았지만 지출요소가 더 있을 걸로 예측하고 1억 8천을 여기다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예비비는 더 있을 걸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외지출,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지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년도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10% 정도가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방자치제도랄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56.3%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모르니까 물어봅시다. 아까 보고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100몇 억인가 그랬는데 20몇 억을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했거든요? 아까 보고할 때 보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20몇 억 제한 것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제했다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세입재원은 저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되는 거랄지 그 다음에 보조금 추가 교부되는 내역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세입예산 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그리고 종부세를 가져감에 따른 국가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해서 거기에 잡은 세입하고 그 다음에 선거대행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감편성 된 거 그리고 각종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감편성 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입재원으로 해서 130억이 전체 재원이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추경예산액이 순증은 84억 1,718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거는 아까 감편성 된 거 내역 포함해서 10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요. 특별회계는 51억 7천만원에서 159억 6,200만원이 세출 추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재원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정예산액 181억 3,200만원에서 이번에 51억 6,400만원이 증가해서 232억 9,700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고요. 그런데 현금 자산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200몇 십억이 자산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액이 되겠고요. 현금은 계속 현재 잔고를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재무과하고요.
윤동현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넘어왔는데 기획예산과장은 90%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보통 예년에 비교해 보면 90%를 반영하면 상당부분 남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예년에 19.3%, 18.5%가 남은 것을 봤을 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서가 넘어 왔는데 보면 90%가 아니라 80% 적용해서 하면 구본청의 월급제 인상분에서 4천만원 정도 감액하고 동사무소 인상분 1,4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관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리가 없는데 왜 애초에 80%로 하지 90%로 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혹시 연가보상비 부족이 생겨서 못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부족했을 때 예비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 상황 내인데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예산을 집행한 후에 불용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결산검사 전문가들이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왔고, 또 매년 되풀이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부에서는 항상 '면밀히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또 이게 계속 악순환되거든요. 그러면 다음해에는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좀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