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2.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건설교통국.보건소)

○위원장대리 김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2쪽부터 60쪽입니다.
  2005년도에는 세출예산 23억 3,635만원 중에서 22억 3,443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2만원이 남아 미집행율이 4.4%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5억 9,045만원을 편성하여 15억 3,465만 3천원을 집행하고 5,57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율이 3.5%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하여 92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매년 의회연보 및 하반기에 만드는 마포의회보를 12월에 원인행위를 한 후 다음 연도에 대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있어 올해부터는 지급되는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기에 의회연보 및 마포의회보 집행잔액 1,216만원을 포함하여 3,099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125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 372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7억 4,590만원을 편성하여 6억 9,977만 7천원을 집행하고 4,61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미집행율은 6.2%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1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가 추가 편성된 966만원을 포함하여 1,66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408만 6천원으로 의정공통경비 908만 6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과 42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4억 4,563만 6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22억 8,455만 2천원 대비 7%인 1억 6,1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연가보상비가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직원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부족분 1,40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 기준금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교육여비 부족분 50만원과 현안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5월 1일 월정수당이 의결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9월까지는 회의수당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의원님들에게 지급하고 부족분 1억 1,0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액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월정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9월까지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액 부족분 505만 5천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25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님.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한 계산이 금액에다가 12분의 1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10일 그리고 뒤에 부분이 없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곱하기 90%도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100% 계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염운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기준에 의해서 90%가 아닌 전체액을 편성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90%도 너무 많아서 저희 위원들이 80%로, 특히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연가보상비의 쓰임새가 좀 적어졌다는 의견이 대표적인데 의회사무국에서 100%로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간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가 동일하게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아니, 동일하게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청의 경우는 직원이 많다보니까 그 인원이 전체 현원이 정원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지 지급일수는 저희하고 똑같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저희 경우는 현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예산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59억 104만 3천원 중 230억 3,580만 8,757원을 지출하고 22억 5,985만 3,2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책자 222p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46만 5천원 중 6억 9,440만 9,788원을 집행하고 1억 605만 5,21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잔액이 1,050만 7,130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잔액 6,326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76만 3천원, 기타운영비 46만 6천원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잔액 233만 1,360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유지비 중 1,724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6p 교통지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 8,555만 6천원 중 5,795만 340원을 집행하고 2,760만 5,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인쇄비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751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0p 토목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78억 1,525만 4천원으로 157억 3,759만 4,005원을 지출하고 3억 2,886만 4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17억 4,879만 5,99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도로시설관리원 임금 집행잔액 785만 5,530원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과 도로개설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8,060만 33원입니다. 또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잔액 1,919만 2,570원의 잔액과 5,803만 6천원의 제설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중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 개선공사 규모 축소와 지장물 철거공사 낙찰차액 15억 6,793만 7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 218p 치수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억 9,976만 8천원 중 65억 4,585만 4,624원을 지출하고 2억 7,651만 7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고 3억 7,739만 6,37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7,651만 7천원은 홍제·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8,032만 6,730원과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851만 3,440원이고, 재료비 중 수방자재 집행잔액 2,036만 5,820원과 재해예방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 8,515만원이고 시설비 중 상수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 낙찰차액 4,858만 5,850원과 공덕동 일대 하수관 신설공사 집행잔액 3,159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73억 9,668만 1천원 중 105억 8,906만 4,811원이 지출되고 136억 2,247만 1,189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6p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7억 5,996만 6천원 중 60억 6,989만 780원을 지출하여 31억 8,514만 5천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으며 125억 493만 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은 염리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CC-TV 관리운영비 등 3,561만 680원과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13억 8,042만 6,040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05억 6,900만원과 CC-TV 설치비 1억 9,245만원 그리고 주차장건설 예비비 1억 7,2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0p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억 3,671만 5천원 중 45억 1,917만 4,031원을 지출하고 11억 1,754만 9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명의 육아휴직에 의한 인건비와 비전임 계약직 응시자 자격미달로 인한 미채용 인건비 1억 7,969만 135원과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과 차량수리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고지서 등 인쇄비 절감액 6,121만 2,17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1억 4,316만 2,140원 집행잔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3,085만 3천원과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3억 8,970만 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등 구입 낙찰차액 5,721만 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직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p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직원 여비 인상에 따른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분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7,992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8p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7,92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4억 5천만원 등 시설비 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9p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80만원과 중동빗물펌프장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2,2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 5,7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초도순시 때 합정동에서 민원접수된 사건인데요, 합정로터리.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교통행정과장 박홍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합정동 로터리 P턴 때문에 구청장 초도순시 때 합정동에서 민원 한번 접수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접수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영신  다른 분인가? 그때 나오셔서 메모를 해 가셨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합니다. 합정동 로터리에서 양화대교에서 와 가지고 마포구청 쪽으로 올려면 원래는 좌회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좌회전이 안 되고 P턴으로 하는데 그 P턴 위치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그것은 주민들도 건의가 왔고 그래서요, 경찰서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언제 했고 답변은 언제까지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기  글쎄, 초도순시한 1주일 후에 경찰서로 그 P턴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아직 답변은, 독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85쪽부터 900쪽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망원2동 구청장님 순시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의 85호 망원2동, 86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오셨을 때 거기가 기존도로인데 아파트 신축하다가 도로를 지금 막아 놓고 있다고 담당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청장님 말씀은 그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보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 하면 추가예산에 올리든지 하셔야지 언제 하실려고 말씀만 하고, 해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업무 자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물론 개인하고의 보상금 때문에 해결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청장님하고 먼저 이병목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청의 예산에 몇 평 되지도 않고 있는데 도로를 막아놓고 지금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답변만 해결한다고 해 놓고 해결 안하고 보상금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의원이 거기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상당히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24p부터 142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1,239만 6천원으로 이중 93.48%인 69억 2,943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96만 4,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억 1,530만 3,095원, 보조금 집행잔액 6,766만 1,555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24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45억 9,929만 6천원 중 44억 517만 9,740원을 집행하고, 1억 9,411만 6,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9,391만 9,9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만 6,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직원 파견과 휴직, 휴가자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억 9,357만 1,540원과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조달구매로 인한 절감액 34만 6,850원, 배상금에서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고, 보조금 또한 자산취득비 중 물품구입에 따른 절감액 19만 6,35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21억 9,557만 1천원 중 19억 7,961만 5,900원을 집행하고 2억 1,595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6,148만 2,7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47만 2,370원입니다.
  이어서 136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6억 1,752만 9천원중 5억 4,463만 5,710원을 집행하고 7,289만 3,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5,990만 46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9만 2,83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1p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3억 6,234만 8,520원 중 9,642만 2,7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억 6,592만 5,790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식단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2,743만 9,73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3,898만 3천원, 모범음식점 기금융자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3p부터 97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7억 1,272만 6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5억 2,13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82억 3,40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93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위생분야는 보건복지지원팀 생성, 생활안전증진사업 시행 등으로 보건소 직원이 91명에서 98명으로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뺀 순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중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부족분 3억 507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기준금액이 1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어 1억 392만원의 증가요인이, 또한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2006년도 3월 23일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되어 4,426만 5천원의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45억 3,527만 2천원에서 4억 5,325만 6천원이 증가한 49억 8,4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의 10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30만 5천원과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의 9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77만 6천원을 편성하여서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28억 666만원에서 5,507만 6천원이 증가한 28억 6,5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분야 예산은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원과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86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관련 기정예산 3억 7,039만 4천원에서 1,29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8,3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금연클리닉이 아주 잘 됐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많이 얘기들을 하던데 구민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클리닉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영으로 광고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크게 해 주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건복지부에서 공영프로그램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마포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 통해 가지고도 금연클리닉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금연클리닉의 예산이 지금 남았다고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클리닉 예산 남은 것은요.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미사용분이 대부분입니다. 당해 사업의 보조금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금연클리닉 이용자 200명당 1명의 인부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일시사역인부 1인당 인건비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1인당 150만원씩 13개월의 인건비를 4명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금연클리닉 사업의 첫해로써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작이 늦어져서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일시사역인부 4명을 2월말경부터 채용해서 3월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남은 인건비는 사업이 지연된 1, 2월의 1.5개월분 4명의 인건비와 퇴직금에 해당하는 13개월째 4명의 인건비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사역인부의 고용특성상 연속해서 12월까지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구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도 잘 해야 되겠지만 먼저 바로 눈앞에 있는 1,300여 구청 직원들이나 구의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금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마포구청에 방역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까지는 저희 방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팀에서 마포구 전체에 대한 방역을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는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마다 봉사원들이 자원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약품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그게 동으로, 주민자치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요. 동마다 자율방역단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방역팀에서는 마포구 전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분무랑 연무를 해 주고 있죠? 마포구 전체를?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분무, 연무 하고 있고요.
강원돈위원  연막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방역단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연막이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연초에 자율방역대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방역추세가 연막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많이 있고 또 연무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 같은 경우는 일본뇌염이 발생했다든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막이 아닌 연무로 소독을 해 달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단 장비 자체가 연무기가 아니라 연막기란 말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거를 알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것보다는 약품을 사용했을 때 확산제하고 물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경유를 확산제랑 같이 사용하는지에 따라가지고 연무, 연막으로 나눠지거든요.
강원돈위원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새마을방역단장입니다. 염리동 회장인데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그거에요. 이게 지금 환경호르몬, 호르몬 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연막이랑 같이 하는 구가 몇 개인지 압니까? 환경호르몬, 호르몬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연막도 같이 하는 구가 몇 군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양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막이요. 지역적으로 어려운 동네, 좀 낙후된 동네 같은 경우는 골목길 같은 데 사실 집마다 안에까지 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연막을 저희 어렸을 때도 그 냄새 맡고 다니고 그 차 쫓아다니고 했는데 환경호르몬 살기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그 냄새 맡고 나서도 애가 셋이 잘 크고 있거든요. 아무 이상 없이.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특성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연막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연무나 분무 같은 경우도요. 지금 연무 같은 거 보건소에서 하는데 각 동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주 1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무소독을 하는 것은 24개동을 하루에 한 동씩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연무소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한 달에 한 번이 안 돌아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한 달에 한 번 안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연무소독 같은 경우도 연막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해가 뜨고 나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건소 직원 분들은 출근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는 시간이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연막 같은 거 할 때는 해뜨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시부터 해 가지고 한 7, 8시 사이, 저녁에는 해지고 나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연무 같은 것도 동별로 제대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염리동에 8월에 없었어요. 9월에 했는지 모르겠네. 8월에 없으면 9월에 해 줘야 되는데 9월에 염리동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개동을 매일 한 동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 안에 못하면 그 다음달 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돈위원  보통 몇 시간을 해요? 한 달에 하루 나가면 오전만 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오후에도 합니다. 보통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준비해 가지고 9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해 가지고 점심시간 들어와서 있고, 또 1시 이후에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서 보건소로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한 5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오전·오후로 나눠서 가면 한 동에 오늘 나가면 그 동에 나가서 다 합니까, 아니면 오전에는 동만 하고 오후에는 특정지역 유충들이 많고 한 데 뿌려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한 동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규모가 크면 모르겠는데 작은 사이즈인 경우에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유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 구제는 저희가 주 1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대로 따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분무소독은 공원마다 잘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잘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염리동에 공원이 몇 개죠?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강원돈위원  제가 우리 분과가 아니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연초에 각 동마다 방역 취약지역을 알려달라고 문서를 보내 가지고 받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고 있거든요.
강원돈위원  그 문서를 어디로?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주민자치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달 방역일정에 대해서 다시 문서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강원돈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런 업무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과장이나 국장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친절교육비가 잡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예산서에 별도로 직원 친절교육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직원교육 강사료는 잡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외부강사는 많이 못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모셔서 하고 자체 내 친절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직소민원실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소장님한테도 직접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이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의 친절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오늘 팀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친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해요. 주기적으로 친절교육 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외부강사를 모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그분들이 와 가지고 불편하다, 고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시인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추가로 주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는데, 만약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올리고. 교육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론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직접 민원 상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005년도 독감예방주사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15,000명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5천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5천원에 15,000명 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5천원씩 하면 7,500인데 6,500이 보조금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아까 1억 4천만원이라고 한 것은 다른 임시예방접종 해 가지고 간염, 장티푸스 포함한 금액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총 9천만원이고 2천만원이 국·시비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항목이고 저희 구 예산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개당 단가가 5천원이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수치 계산이 안 맞네. 자, 좋습니다. 금년도는 1억 1,079만원 잡혀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신봉현  명수가 12,310명으로 돼 있는데, 12,31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여기는 병당 9천원씩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처음에는 9천원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단가 계약을 하면서는 7천원으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명수를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번에 독감 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접종약과 다릅니다. 연초에 질병관리본부로 예상인원을 보내 가지고 15,000명으로 이미 수주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건강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의견을 제안할까 합니다. 그게 작년부터인가요? 일반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이나 보건소 아닌 데서는 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됐죠? 그 전에는 교회나 기타 단체에서도 가능했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병원으로 국한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7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침에 의하면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단체접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지양이 아니라 전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매년 교회에서 5천원씩 주고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균주가 바뀌었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약이 15,000명분만 주문이 돼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추가로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15,000명 했었는데요, 끝에는 다 소모가 안 되고…
김영신위원  홍보부족이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일반인이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적어도 1만 5천원 내지 2만원 정도 가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대상은 65세 이상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김영신위원  65세 이하는 안 해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놔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가가 5천원이라고 그러니까 5천원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병·의원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보건소는 병으로 약이 들어왔고 병원 같은 경우는 프리필드 시린지라 해 가지고 그건 단가 자체가 한 11,000원으로 병원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단가하고 병원에 들어가는 약 포장단위가 다르고 단가도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같은 균주라도 보건소와 병원간의 지급 금액이 다르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죠. 저희는 전국 보건소 수량을 계산을 해 가지고 단체로 접종약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훨씬 싸게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방송에 나온 것처럼 2007년 7월부터 바우처제도라고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인근 병·의원에서 주사를 맞고 쿠폰을 보건소에 신청한다든지 하는 바우처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도 바우처가 실행될 거에 준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장님,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 1,079만원인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보조금 포함된 겁니까? 작년에는 9천만원 중 2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2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구비는 9천만원 정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치매 및 노인관리사업 집행잔액 880원 잡아놨는데요.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각 과의 세부사업에 딸린 집행잔액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이진환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우선 치매에 관련된 전문의사야 박유미과장이 계시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아직은 가족모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나 행방불명 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팔찌를 지급하고 있는 정도고요. 가족모임을 주최해서 가족들한테 치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들한테 위로도 주고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 이슈화되고 있는데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의 문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지원팀이 지금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데, 향후 발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지는 못했지만 시설 입소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매를 보건소의 의료적인 파트에서는 시립서북병원과 연계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적인 문제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치매 관련된 시설하고 연계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치매 노인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몰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있고 이러시면 괜찮은데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내년부터라도 활용할 수 있지 예산 집행도 안 하고 확보도 안 해 놓고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880원이 잡혀 있는데.
○보건소장 하현성  치매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기저귀를 샀다든지 아니면 팔찌를 연결해서 해 줬다든지 그런 집행잔액인 거구요. 저희가 복지지원팀이 오면서 사실은 예산은 반영시키지 못하고 인력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는 본격적으로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해서 치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 진짜 못 모실 치매분이 계시면 어디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마포구에서. 구 차원에서.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서울시에 중계노인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뢰는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들어가면 일단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리가 비지 않기 때문에 웨이팅리스트에만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입소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조금은 그보다 저렴한 시설들, 그것은 뭐 법인이 됐든 개인시설이 됐든 형편에 닿는 대로 저희가 매칭은 해 드리고 있지만 금전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담을 저희가 다 질 정도의 예산 확보는 안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보장차원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해서 치매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신간사, 강원돈위원, 홍은희위원, 염운주위원, 이진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