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6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기획재정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기획재정국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국장이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추질실적 보고시에는 보고자료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각 과별 질의시에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불철주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63회 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과순에 따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중에서 심사분석 실점중에서 1분기 1회, 월별분석 5월달 1회중에서 부진부분하고 계획변동부분있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조영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저희가 심사분석 중에서 부진사업하고 계획변경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진사업 7개 사업은 상급방침이 지연돼 가지고 지연된 것이 가양대교 북단하고 성산대교 1교간 도로확장공사 보상하고, 상암동하고 사천교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지연,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다음에 사전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부진한 것이 과년도 체납지방세징수하고 이사도우미 사업실시, 여성조직운영 및 능력계발관계입니다.
  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이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입니다.  
  계획변경 사업 6개 사업은 상암동의 1, 2 주거환경 개선지역이 당초에 택지개발로 하려다가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 됨으로써 사업이 변경되었고, 새주소부여사업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합정빗물펌프장 강제투출관 이설,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등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4페이지, 간주처리 내역중에 주차문화 시범거리 조성에서 1억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기타사항으로 합쳐서 한 7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중요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간주처리 1억 관계는 특별회계로 현재 용강동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범거리 조성을 어떤 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를 들자면 TIP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개선이죠.  운영개선을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거주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잘 이해가 안돼요.  자세한 설명은 교통행정과에서 알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유남렬위원  예산만 배정해주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TIP사업 일종으로 해 가지고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교통흐름도, 주차문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사항 7억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타사항이 8차에 걸쳐서 6억 9,500만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난 1월 19일날 약 2,800만원을 간주처리한 게 있고, 경로식당 운영으로 약 3,300만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중요한 걸로는 염화칼슘이 작년도에 2차분 해 가지고 한 4,400만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결식아동, 경로사업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온거고, 염화칼슘관계는 토목과에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 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말이 돼야 끝이 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개인점유나 방치되고 있는 게 더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한 번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잡종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놔줄게 아니고 거의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각 동별로 되면 회람이랄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니까 하실 분은 하십시오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보아 주시고, 보통 우리 개념이 도로는 20m까지는 시,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보도블록으로 돼있는 조그만한 골목길도 4m, 6m미만 도로도 시도로로 돼있는 데가 아직도 공부상 많습니다.  이거는 관리전환이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반 정도는 관리전환이 안되고 시유지로 남아있어요.  국유지도 있구요.  우리 구에서 보도블록, 시멘트 해줄 것 다 하는데도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가지고, 보조금도 받지 않으면서 예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게 안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하면 재건축이 될 적에 그걸 조합이나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데 그걸 우리 구유지일 때는 땅을 구수입으로 잡지마는 그 도로가 시유지일 때는 우리가 해주고 30% 수수료만 받고 연간 수십억원이 시로 전부다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도로관리전환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개발로 매각될 적에 우리가 30% 수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불여잡종지에 대한 매각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여토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토지니까 사시려면 사시고, 또 사실 형편이 안되면은 대부를 받아서 쓰십시오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것을 모르는 주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공고를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4m이하 도로도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이 많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8년도 자치구로 다 태어날 때 재산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안돼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것이 사실상 재무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옛날같이 선뜻선뜻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과와 합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재개발공고가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울시에서 절대 안놓습니다.  시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냥 평소때 관리전환을 요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재개발이 공고가 나게 되면 시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안넘겨줍니다.  그런데 조그만 도로라도 하수, 토목 전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도로면 시에서 해야죠.  비용은 우리가 들고,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돈이라고, 이거는 안되거든요.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빨리 우리 도로로서 관리전환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관련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이 관계를 빨리 매듭지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질의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2과장, 지적과장은 소관업무의 질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졌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조영천위원  16페이지, 주요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일제송달이 4회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1회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4회에 걸쳐서 발송했는데 1월달에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해서 19,000여 건을 발송을 했고, 2월달에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2과에서 4,500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3월달에는 우리 세무1과 소관인 자동차세, 면허세와 세무2과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10만 3,000 건을 발송해드렸고, 6월달은 면허세, 주민세 등 세무2과와 같이 해서 69,000여 건을 발송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독촉고지서에는 가산금도 포함이 되나요?
○세무1과장 고준기  예, 다 됩니다.
조영천위원  가산금의 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조영천위원  그러면 모든 걸 등기로 보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정기분은 고지서 송달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송달하든지 아니면 등기로 발송하게 돼 있고
조영천위원  10만여 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료하고 우편배달료가 한 얼마정도 나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우리가 정기분은 등기로 발송하고, 일반독촉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체납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있죠?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국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국장님은 포함이 안됩니다.
조영천위원  포상금받은 공무원중에서 대략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보상이 돼 있는데 작년까지 구세에 대한 포상은 작년도 예산편성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세에 대한 체납시에 받으면은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대한 포상금을 하는데 보통 개인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조영천위원  원래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감사유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부터 쭉 돼 있는데, 밑에 쓰레기 봉투판매에 1억 1,200만원 판매량 감소하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마는 봉투판매량이 감소돼 가지고 5월말 현재 동기대비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이 징수가 덜 된 겁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계획은 계속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증가가 될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제가 청소과장이 아니라서 예상은 할 수 없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불법 무단투기 단속이 돼 가지고 감소는 안되고 현상유지는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감소가 이렇게 됐는지 분석은 해보셨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감소는 청소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무1과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남렬위원  문제는 이게 청소과 소관이긴 하지마는 세입이 이정도 감소가 되고 할 적에는 어느정도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분석을 하셔서 주무과장하고 상의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공공근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보게 되면은 수십 명의 공공근로자가 아침 9시에 모여서 리어카 한 대에 몇 명씩 쭉 내보내는데 이 사람들 리어카 가지고 여기저기 놀다가 올 적에는 집앞에 있는, 우리는 대경환경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리어카에 채워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넣질 않아요.  주문해놓으면 돌아서면 금방 그 봉투가 없어져버려요.  이게 지적을 받고 감독이 돼야 되는데 돌아서면 공공근로자들에게 리어카 전부다 오전 오후로 계속 주고 갑니다.  사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세무1과장 고준기  제가 세입의 분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는 무단투기를 했지마는 재활용품 사용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재활용품이 일상화돼 가지고 일반쓰레기가 감소돼서 지금 판매수입이 봉투에서 1억 1,200만원이 감소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감소한다기 보다는 쓰레기봉투 사용하는데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이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에게 시행을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길을 들이고 있어요.  매일 그 공공근로자 걷어 가지고 들어오는 게 한 트럭씩 실어내고 있어요.  그게 다 쓰레기봉투에 들여가지고 세입으로 돼야 할 텐테 공공근로자들이 현재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판매수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분리수거하는 데도 영향이 있지마는 그 공공근로자가 봉투판매수익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어서 우리 용역업자같은 데도 아우성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주무과장하고 이번에 청소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무단투기라고 하지만 자기집앞에 금방 놔두면 다 없어지니까 무단투기라고도 할 수 없어요.  또 무단투기라도 일반 재생용 신문지나 책자같은 걸 해 가지고 큰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앞에 내놓으면 신문같은 것 잡다한 서적 오면 아예 뜯지도 않고 밖에 내놓으면 재활용 가져가는 아주머니들이 비닐같은 것은 안받아주니까 뜯어가지고 남의 집에 버려버리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 봉투로 해가지고 동사무소 오라해가지고 무단투기로 해서 걸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버린게 아니라, 이게 저기다 버려야 되는데 비닐봉지 뜯어가지고 그냥 버려요.  그래서 걸리는 게 나오는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계하고 공공근로자 이런 문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지적과 관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팩스민원이 우리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동에서 팩스민원을 각 구나 각지방의 면소재지에 보내면 거의 오전에 보내면 그날로 팩스민원이 다 들어오는데 유달리 마포만이 팩스민원하면 그날 안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는 이것은 지적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구청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주무과로 빨리 넘겨서 동으로 팩스민원이 가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다가 오전에 수령했다 오후에 넘겨주니까 이게 오후되면은 그 다음날로 넘어가니까 우리 동사무소 팩스민원 하나 하는데 유달리 타구나 지방 면소재지도 끝나고 나면 팩스민원을 다 받아보는데 우리 마포구만 안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니까 시간대도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지적과에 회수하는 그 시간도 없고 지적과에서는 아직 안넘어왔다고 이렇게 그냥,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지적과로 받게 하든지 통합민원을 받으면 그때그때 유관부서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선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오늘 유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오늘 의회 업무보고 끝나는 즉시 내려가서 다시 민원봉사과장하고 오늘 중으로 협의해서 문서로 책임소재가 확실하게끔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골 면소재지도 그날 보내면 오후에 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게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구만 안된대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법률 제4875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건수가 12건이라고 했는데 실적에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조사 304필지 조사, 대상지가 61필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흥동 3-62번지 잘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예, 잘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가 이번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대상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실시할 계획은 안갖고 계시죠?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을 공유토지분할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지적과에서 두 번이나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이렇게 하면 분할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이나 가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동민들이 신청할 의사가 없습니다.  분할은 구청에서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수의 5분의 1이상이 신청을 해야만 분할이 가능한데 지금 그 동네의 실정을 보면은 숭문학교 땅이 전체토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은 숭문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또는 공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다 거기 살고 있는 34명의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은 그게 줄어서 19명인가로 돼있어요.  옆에 토지를 산 사람도 있고 해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느냐하면 어제도 구청장실에서 만나서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길이 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3-62번지, 먼저 구청장이 저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이것을 3등분으로 쪼개주겠다.  3등분으로 쪼개주되, 왜 그것을 3등분으로 쪼개주냐면 이 지역에 살고 길건너 사람이 땅값을 타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 지분에 살면서도 내가 땅값을 못받고 길건너에 있는 사람이 3-62필지 그 사람들이 땅값을 타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19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전부 집을 짓고 잘살고 있어요.  그러나 요새 길나는 데 거기 4m가 2m로 줄어서 공사를 시행할텐데 공탁을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만 뺏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데 구청에서는 탁구공마냥 이리치고 저리칠 게 아니라 구청장이 이걸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걸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번에 하면 주민들이 많이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7세대가 있어요.  7세대는 우리는 땅값을 안받겠다는 거야.  자기지분만 갖고 자기가 차지해야지 왜 땅값을 남의 사람 걸 받냐 그거야.  그 사람들 7명은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저번에 얘기하기를 이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길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쪼개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이걸 한 번 과장님이 민원인 입장에 서계신다고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 도로 확장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억울한 것은 누구든지 공감합니다.  진짜 억울한데, 그 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땅값을 전부 안받겠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세 사람이거든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숭문학교가 4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주든지
정형기위원  40%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30%라고 합디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 정도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거기 숭문학교 땅을 자기 지분보다 더 많게 숭문학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땅값을 내고 학교땅을 사든지 이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땅값을 가져가고 싶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땅 공짜로 갖고 싶고 이래 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 등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개인에게 다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나 숭문학교는 길로 나간 것 그 부분도 전부 개인한테 씌우려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놔두면 땅값 다 찾는단 말이에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이걸 해결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숭문학교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거기 공유지분 있는 7사람만은 숭문학교 땅 20%는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자기 땅덩어리 떠가겠냐 이거야.  그걸 다시 한 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어느정도 주민의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은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이 있는가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청에서 숭문학교을 약간은 내려눌러야 주민이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아닌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라서.
정형기위원  사유재산인데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20% 인정할 수도 있는데 자기 등기가 다 나왔잖아요.  30평, 50평, 80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주민들이 자기권리보다 땅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더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숭문학교 땅입니다.
정형기위원  측량을 해도 자기 지분밖에 안나와.  20평이면 20평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단시일내에 거쳐서 길나는 것 확정을 했잖아요.  이 기회에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윤종구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입회하에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의견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기한이 단시일내에 해야 될 것 같애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내년 3월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세무1과입니까, 2과입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송달이 세목별로 세무1과, 2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이 97년도에 제나름대로 하나의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구정질의에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제도개선, 그 당시에는 고지서 송달이 통장들이 한 70% 송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고지서 송달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책임도 지우고 해서 하는 구정질의를 해서 시에 건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에 의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97년 정기회의때인가 조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 과장님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 가지고 공포, 시행은 98년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고지서를 통장들이 송달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한다고 할 때에는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보상을 해주고 통장을 활용하도록 돼있는 조례도 있는데 이 시행방법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세무2과장 김진택  정만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세무2과장 김진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지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돌리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편의상 통장을 이용해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장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통·반장한테 고지서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됐습니다.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실비보상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고지서를 정기분때 내보내는데, 직원들이 통장과 같이 돌리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변화가 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동행정이 10명 내외로 축소가 되니까 이걸 동에 의뢰해서 고지서를 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56만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등기우편하는 방안, 또 십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십만원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안, 또는 통장한테 수당을 줘가지고 직접 돌리는 방안 여러가지 세 가지 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우리 과장이 세무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으네.  1983년도 감사원 감사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고지서를 등기송달하는데 왜 서울시만 직송하느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져서 우리도 전부 등기로 송달을 하게 됐습니다.  등기송달을 하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약 20% 내외가 반송이 돼요. 왜? 부부들 딱 내외 사는데 출근해버리고 문잠궈버리면 반송료가 상당히 많죠?
○세무2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부득이 등기송달하지 않고 다시 직송하는 제도로 바꿨다하는 내용을 모르시네요.  지금 등기송달하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세무2과장 김진택  내년부터 그러한 세 가지 안중에서 등기로 하는
정만직위원  그 등기송달안은 이미 우리가 검증을 거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송을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불가능하고, 바로 내년 6월부터 동기능전환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정만직위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먼저 지적한 등기우송 문제가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등기우송은 오히려 반송이 많기 때문에 반송료가 등기우송료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허비할 건지 기왕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통·반장 동하부조직을 이용해서 송달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상응하는 어떤 수당을 지급해줄 건지 그런 문제를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예, 지금 그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곧바로 IMF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닥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위원이 주장을 해서 어쨌든 이런 조례개정까지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본위원도 가만있겠어요?  한 번 따져보겠지.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왔습니다만 내년도 동기능전환이 되어지고 전적으로 등기우송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 통·반장을 이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착오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만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부동산 허가갱신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관내에 중개인 허가가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582개 업소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공인중개사는요.
○지적과장 윤종구  공인중개사는 187개 업소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자료보니까 허가갱신 과정에서 411개 업소에 대해서 21개 업소가 폐업되었고, 중개인업소 허가갱신 과정에서 2개 업소가 지금 폐업중으로 돼 있는데, 폐업된 동기는 건축물 대장이나 아니면은 허가갱신이 늦었다든지 이런 소재로 해서 폐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진 폐업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제재를 시켜서 폐업시킨 것은 없고, 본인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서 본인사망이나 또는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해서 스스로 폐업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혹시 지금 갱신과정에서 분류처분 받아 가지고 허가 못하든지, 또한 건축물관리대장 근린시설 여부가 안돼 가지고 못한다든지 이런 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데 연일 세수증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를테면 고지서 송달문제인데 고지서 송달은 주민세를 빗대서 얘기하면은 주민세는 고지서 송달만 잘되면은 납부독려하지 않아도 8, 90%는 자동납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송달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세 납부실적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동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송달이 통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송달할 경우에 송달부정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송달부 관리를 세무1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동에서 고지서를 전달했다고 할 때 동직원이 대문에다 꽂아놓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주인한테 직접 송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은 재산세나 주민세나 각종 세금, 그리고 체납세까지도 송달만 철저히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세수증대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송달체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 2과, 지적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세무2과장김진택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