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3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무더운 날씨에 계속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등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해서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절봉사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그 동안 동조례중 미비하였던 내용을 일부 정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한 직원을 표창대상에 포함시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의 조항 일부도 정리해서 친절봉사 수상자에게는 기장이나 배지등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해서 표창을 받는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의 표창장 소식에 서울시로고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마포구로고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부상을 물론 기장 또는 배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친절봉사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 조례중 일부 적합치 않은 자구를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는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한 자를 표창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제5조2항에는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는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시상금외에 기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는 표창에 새겨진 휘장을 마포구 휘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안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표창대상자의 추천인 범위를 시민에서 구민으로 축소 적용하려는 것은 다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현행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보편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잘 안되는 과가 있어요.  잘 안되는 과는 뭐가 있냐면, 전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들고 있다가 바꿀 때를 바라고 한참 있어도 그냥 전화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열받죠.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전화했는데 말없이 끊었다고 한참 옥신각신 하는 것도 봤고, 또 표창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직원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위생과를 민원인하고 같이 갔는데 허가를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데 허가규정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환경과에 가서 타협을 하는데 그 사람이 김대기라고 그러던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김대기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분이 민원인을 데리고 환경과를 두 번 세 번씩 가서 그 미비한 점을 그 사람이 해결해주고 민원인이 아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대단히 고맙다고 열 번도 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한 번 알아봤더니 김대기 씨더라고.  그런데 위생과에서 참 이번에 본위원이 갔었거든요.  사실을 확인하니까 아주 그 사람이 열성적이더라고, 그런 사람을 표창줘서 타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시상금에 휘장 또는 배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안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상금에 대한 단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상금에 대한 단가는 조례에다가 직접 표시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시상금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면 시상금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전례가 시상금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번에 최초로 친절봉사상을 만들고 있고 지난 5월달에 최초로 한 명이 친절봉사상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한 달에 한 명밖에 못주겠고 30만원쯤 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시상금 30만원을 줬는데 그 주는 것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하면 종전같으면 간부회의석상에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표창장하고 주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그것 가지고 직원들하고 점심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친절봉사반직원들이 직접 청장님 서안문하고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이 상을 주니까 가족들하고 단란한 시간을 가져라하는 청장님 친서 그 다음 30만원 친서, 그 다음 30만원 현찰봉투, 꽃 서너 송이를 가지고 직접 사모님한테 배달합니다.  그리고 사진찍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30만원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300만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유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욕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는 30만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사람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불친절사례와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친절한 경우에 이걸 신고만으로 바로 그 사람으로 친절, 불친절 공무원으로 바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그거에 따른 친절사례를 친절반에서 여러 각도로 그 사람의 친절도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봉사상이 나가고 진급에도 영향을 줘서 우수한 사람은 특진도 시키고 또 우수한 사람은 금강산 여행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친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불친절한 사례도 역시 신고만으로 불친절로 지정하지는 않고 세세하게 그 사람이 평상시의 근무태도를 체크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불친절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런 모든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씩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록도 다 보관을 하고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례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친절봉사운동을 하고 나서 일반주민들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엽서도 오고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인터넷에 뜨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상벌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 지금 저희가 친절봉사운동을 이렇게 매달리느냐 하면 안하고는 배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21세기의 공직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으로 친절봉사를 꼽습니다.  이것 안하고는 못배기고, 사회단체랄지 언론이랄지 상급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막 휘집고 다니는 거에요.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꼭 고발한다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셔서 많이 운동하고 계시는 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꼭 처벌에 목적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번 더 주의를 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지적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그것이 나의 본뜻은 아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말씀이 아니고 제말씀도 방금 위생과 잘하는 직원, 못하는 사례는 많이 지적을 받으니까 돌출이 돼요. 그런데 잘하는 사례는 덮어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잘하는 사람을 많이 추려내야거든요.
정형기위원  사실은 제가 위생과 김대기 그 분의 얘기를 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뭐냐면 대흥극장이더라구요.  위치가 노고산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정화조용량이 모자라니까 민원이 생기죠.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환경과에 몇 번 왔다갔다 해서 따지니까 정화조용량이 안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돼서 허가를 내주게 됐는데, 민원인으로서 그 공무원이 민원인의 자세로 서서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참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발굴되어서 우리가 친절봉사상이라도 무슨 상을 준다하면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저희 자체내에서 전부 새로운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적이 있는 직원을 골라서 상을 주고, 또 이런 사례들이 상을 못받는다고 해서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두 기록을 해서 근평이랄지 승진이랄지 이런 데 다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화 해나갈 겁니다.  
정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 위원님들이 꼭 속기록에 담을 수 있게끔 편리하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또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의 존함을 말씀하셔야 속기록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시민으로부터’를 ‘구민으로부터’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의 자세라는 게 마포구에서 자기사무실에 있을 때는 공무원 자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근무를 하나 어디를 가나 공무원자세는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른 구나 다른 데 가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경우 다른 데서도 추천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을 구민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현행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친절문제는 실은 오늘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건데 아직도 행정부에서 청장이나 국장이 시행하는 것보다는 계장급까지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동료위원이 어느 과를 갔더니 발을 책상위에 턱 걸쳐놓고 일어나는 것은 그만두고 못본 척하고 그냥 볼일 보고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자세, 공무원이 내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 누가 져야 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모 위원하고 옥신각신 문제가 생기고, 또 특히 상임위원회가 아닌 과에서는 더 그런 일이 많이 난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 사실 구청에 잘 안다니는 스타일이지만 대부분 그런 게 우선 자기가 당장 업무보고 안하고 안부딪히니까 그렇게 소홀한 게 아니냐.  위원과 공무원의 사이가 꼭 자기 소속이라야 유대가 되고 소속이 아니면 유대가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가서 유대되고 또 와서 유대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 사회인데 이런 게 지금 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총괄을 하시는 국장이시니까 어느 위원이 됐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민원 들어와서 민원가지고 가면 자기 부서 아니라고 해서, 하물며 어떤 직원은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하고서 딴 짓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절대 안되거든요.  자기직속 위원이라고 좀더 친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이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냈다는 자체가 심히 서글픈 현상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친절해야 할 것을 친절했다고 표창을 주자고 규정을 만들어요?  난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중에 친절한 사람을 표창하자는 얘기인지 이 규정 만든 자체부터 서글픈 현상이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5조1항은 본래 표창을 주자는 규정이고 2항이 친절봉사를 위한 사항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표창, 예를 들어 제5조1항을 보면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크다하는 것 하고 친절봉사했다라고 추가로 한 사항하고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더 특전을 줘야된다는 이런 규정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 자체도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규정을 만들 게 아니라 다 친절한 공무원중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친절해야 할 공무원들을 친절하다고 표창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질타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항상 지적해온 적폐, 병폐 이게 관료주의적인 태도입이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잔존해있는 게 사실입니다.  
  친절봉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의 적폐를 없애고 앞으로는 진짜 시민사회에서 환영받는 그런 공무원 집단이 되고자하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운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소속 상임위원이 가면은 그런대로 공무원의 자세가 다르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총무과장 답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대민봉사나 어떤 자세에서 불친절이 만연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그 동안 불친절했었다, 관료주의적이었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실태다 그겁니다.
정만직위원  몹시 서글픈 현실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이걸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정만직위원  뭐 더이상 자꾸 물어봐야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13조2항의 개정내용이 표창대상자의 추천인범위를 시민에서 구민으로 축소개정하려는 것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도 상이하고 현실적으로도 적합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의 내용과 같이 ‘구민으로부터’를 ‘시민으로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신봉현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서울시 1천만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친절운동에 따른 포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지나친 친절이 법과 규정을 위배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들은 다시 한 번 자성하면서 공직자에게 표창이 돌아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 공직자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받은 공직자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감사담당관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는 주요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1999년도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5일자로 저희 조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지마는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팀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이나 업무파악을 못해서 부득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그러한 실적을 목적으로 감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계도해주고 또 직원들에게 업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러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환수조치나 추징에 대해서는 마포개발공사 직원한테 한 것입니까, 업체한테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직원한테 한 것도 있고 업체한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원한테는 어떠한 이유때문에 환수나 추징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추징환수한 내용을 보시면은 미부과된 지체상환금이 있고 전기요금을 착오산정해서 과다하게 한 게 있고, 또 과다 산출한 매장 천막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산출한 보수로 긴급 보강공사비 추징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착복한 게 아닌데 업체에 준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같은 것은 한전에 줬을 거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직원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죠.  이건 업체에서 내야 될 게 있었고, 직원한테 한 경우는 장기근속수당이 과다지급돼 가지고 환수를 시킨 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중징계는 어떠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중징계라고 그러면은 정직이상 파면까지가 중징계이고 경징계라고 그러면 견책이상 감봉3월까지가 경징계인데 저희들이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내용은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39건을 지적을 당했는데, 주로 한도를 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또 추징사건, 환수 이런 걸 전부 취급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직원의 직책이름은 여기서 밝힐 수 없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간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간부입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시장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는 아주 불만족스럽습니다.  노승환 청장이 임명한 마포개발공사 사장이고 또 노승환 청장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가서 감사를 했는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나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건 수박 겉핡기식 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각종 주민들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사항이 각 동에서 올라오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님들이시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동장이나 그 동의 구의원도 모르고 있는 각종 민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감사담당관에서 다소 우리 위원님들에게 쉽게 말해서 생색도 좀 내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앞으로 각 동장을 통해서든지 유선으로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민원인같으면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나 각 동장에게 연락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리라 믿구요.  7페이지, 외부기관 비위통보 이건 뭡니까?  이건 이해가 안가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마포서나 서부, 남부지청 직원들의 잘못을 적발해서 통보해줬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거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도로교통법위반이나 또는 폭력행위
채재선위원  아! 마포서나 서부, 남부지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넘어온 거라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저는 우리가 적발해서 여기에 넘겨준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13페이지에 명예감사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본위원부터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단편적이지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구정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명예감사관에 우리 구의회 의원 한 분 정도를 선정해 넣어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지식도 넓히고, 또 어떤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도 참여해서 의원들의 식견과 지식을 넓혀가면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명예감사관에 우리 구의회 의원 한 분을 선정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명예감사관의 성격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완전히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지금 그 외에 명예감사관은 예를 들어서 동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다른 기관을 감사를 할 때에 뭐 의원님을 참석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 명예감독관이란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명예감독관이란 게 의원들이 토목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일을 알 수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명예감사관으로 참석을 해서 업무를 같이 하다보면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5페이지, 99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서 자체점검조사 특명 및 정보사항 조사 그 내용중에서 도화1, 2지구 주택재개발 현황조사 실시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구정질의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리고 다수민원 사전예방 해소대책 보편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자료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깔끔하게 된 것 같애요.  사업시행전에 집단민원 발생소지여부를 파악하여 관련주민이 참여한 사업설명회 개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하고 싶은데 사실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을 기안을 한다거나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없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곧 뒷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 역시 그래요.  모든 행정이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 동행정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타 이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같이 모든 행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일부 보면은 독단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만직 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감사목적은 지적보다는 예방에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질병도 치료보다는 예방하는데 더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감사파트에서 해당부서에 좀더,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좌충우돌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게 한눈 팔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움직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리 예방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 나는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구청장실에 두 명이 나가있는데 감사실 소속으로 돼 있는 사람이 나가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왜 내보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구청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청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청장실에 들어온 민원을 감사실로 이첩해주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거기서 해결안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가져오기도 하고 대부분 거기서 해결합니다.
정만직위원  그럼 청장실에 상주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청장실에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네.  감사실 인원을 청장실에 보낸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부속실에 가 있는 거죠.
정만직위원  제도적으로 이걸 인원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감사실 인원을 거기 보내는 게 좀…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민원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찰요원 2명도 현원 20명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오히려 이 인원을 빼면은 마이너스 2명이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요즘도 기강감찰을 활용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마는 예방차원에서 가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전에 암행감찰하는 그런 용어인데 예방이야 암행가지고 예방 목적달성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를 들면 여론지탄받는 직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야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론만 있지 근거를 못잡으니까 저희들이 암행을 시켜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잡은 후에 인사조치를 합니다.
정만직위원  잡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니까요.  암행이라는 것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여론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론만 있는 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확인하기 위해서
정만직위원  감사담당관 운영을 잘 하리라 믿고, 지난번에 하수과의 업무보고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수해예방 추진사항 점검, 팀장들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서 작년도에 우리 마포구의 반지하 침수가옥이 몇 호나 되느냐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하고 200 몇 건 내지 300건 된다.  거기에 많은 위로금이라고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예방 추진점검을 2회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이게 침수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지하실 침수된 것은.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줘 가면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견하고 있는데 점검을 안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는 겁니까?  빗물펌프장 수문관리 그거?  뭐하러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줘 가면서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 가면서 이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걸 실시해야지 이거 뭐 매일 똑같이 수문작동 제대로 됩디다.  지금 씨랜드 불났는데 소방서에서 몇개월전에 점검한 결과가 소화기도 양호하다, 뭣도 양호하다 전부 했는데 다 불량이야.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닥쳐서 욕먹고 예산지원해주고 그런 사안들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은 다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하셔야지.  그것좀 챙겨보시고 앞으로 시간있으니까,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환경순찰인데 요즘도 과장들 순찰일지 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다 쓰고 있습니다.  동장도 쓰고
정만직위원  동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매일 한 번씩 순찰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동은 매일 하도록 돼 있고, 저희 과장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정만직위원  과장이상들 순찰일지 가져오라고 하면은 좀 반감을 갖겠죠?  동장은 열심히 지금 여기 금년 상반기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동은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구에는 예외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치외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동은 열심히 동장들은 순찰일지 제대로 썼느냐 감사를 해요.  과장은 합니까?  안하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그걸 보지는 않지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냐구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실적을 받기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그러면 동장도 실적만 받지 왜 순찰일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일이 뒤져보고 한 달에 몇 번 썼느냐 마느냐.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행정 종합감사 하는 동만 하지 그외의 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순찰팀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정만직위원  순찰팀이 각동에 나와서 조사를 하던데?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 평상시 안합니다.  단, 종합감사할 때 그때만 합니다.
정만직위원  금년 하반기에도 순찰강화로 청소 기타 분야에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적출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구의 과장들도 기왕에 일주일에 한 번 순찰하도록 되어 있다면 자기담당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할동에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페이지 일반에 보면은 기술직은 급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기술직급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토목직은 몇 급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7급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7급 해놨어야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표현을 안했네요.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보면 인원이 7급이 10명씩 정원보다 6명이나 오버됐는데 이건 기능상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이 262건에 건축민원이 전체민원중에서 약 45%정도 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100건을 해결을 했는데, 문제점은 건축직이 한 명도 없어요.  건축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건축직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전문직이 한 명도 없는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디 의뢰해서 해결했습니까?  이걸 공정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직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김재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든 진정 민원이 감사과를 경유해서 해당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저희과로 들어오다보면은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분리해서 해당과에서 처리한 거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 처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관한 걸 해결했다고 하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니 처리하고 다시 보고를 또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건축직이 한 사람 있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갖다놓고, 우리 마포구의 제일 문제가 건축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2년 이후에 무허가 발생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약 17년 전에 일어난 무허가 발생을 크나 작으나 옥탑에 방하나 들인 것 한 두 평 늘어난 것까지 손을 대고, 거기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무기가 무조건 말을 안들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1차, 2차, 3차 해서 영원히 이걸 하겠다.  그러면 그 민원 자체가 과연 우리 공무원의 실수도가 많았느냐, 아니면 주민의 실수도가 많았느냐 아니면은 제2의 피해자, 17년전에 발생한 걸 현 집주인이 어떻게 압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었는데 이런 걸 전문직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서 풀어줄 것은 법을 떠나서 자체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포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무허가 건축이 크나 작으나 한 3천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동에 몇백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공무원간에 줄다리기를 해마다 반복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82년부터 적용을 해버리니까 17년 전부터 계속, 그러면 이것을 감사과라도 전문직을 둬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감사과에서 옳고 그른 것은 판단을 해서 건축과라 넘길 것은 건축과, 주택과는 주택과로 넘겨줘야지 무조건 접수해서 넘겨버리면 주택과,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으로 자기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고발하겠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 그렇다.  구청은 동으로 밀고, 동은 구청으로 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언젠가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건축직이 하나 있어야 한다.  여태 건축직 하나 안두고서 어떻게 이걸 민원을 처리하겠느냐 이거죠.  우선 감사과에서 민원을 받으면은 전체 민원의 45%가 넘는 민원을, 이 민원이 옳고 그른 것을 전문직이 한 번 훑어보고 해당부서에 내려보내야 된다 이겁니다.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민원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 이첩시킨 걸로 끝난 거지 감사과에서 민원해결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전문직 하나 안들이고서 마포구 전체 45%가 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축직이 모자란다고 해서 감사과에 한 명 못데리고 오겠어요?
  그건 담당관의 의지가 부족했든 아니면 해당부처에서 협조를 안했든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의 45%가 넘는 건축, 주택민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과에서 한 명의 전문직도 안데리고 해소하겠느냐.  이거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의 옳고 그른 것은 우선 감사과의 소견을 비춰줘라 이거죠.  민원 들어왔다고 무조건 민원인만 100%만 믿고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안되거든요.  그 민원이 정당한 거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래도 감사과가 판단한다고 우리 주민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전문직 하나 안갖고서 이 민원을 100건이나 해결하셨다고 내놓으시니까 본위원이 볼적에 이게 참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직원이 있으면 좋은건 틀림없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 많은 민원을 직겁 처리하려면 도저히 못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분야가 주택이나 이런 것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직원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걸 처리할 수는 없고 단,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고받고 그것을 민원인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들어 온 것을 저희 과에서 바로 달려들어서 조사하려면 인력이 각 과의 많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기 어렵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해결은 안하더라도 접수한 내용은 검토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물론 그건 합니다.
김영식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알고는 넘겨줘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그 많은 민원이 처리되는데 전문직 한 명도 없이 다 처리했다고 이걸 업무보고에 올려놨는지, 그러면 이게 100건이란 게 해결했다는 게 아니죠.   이건 이첩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했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민원들어온 서류를 보고 옳으냐 그르냐를 저희들이 파단해서 주관과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옳은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김세창위원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차 건축과에 민원을 넙니다.  안되기 때문에 감사과에 넣는단 말이에요.  감사과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김영식위원  그걸 도로 다 이첩해버리면 감사과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김세창위원  어차피 감사과에 넣어도 건축과로 넘어갈 것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게 진정 민원이 모든 게 전부 감사과를 통해서 주관과로 갑니다.  처음부터 바로 주관과로 가는 게 아니고.  
김세창위원  전화도 받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전화도 받습니다.  
김세창위원  감사과로 직접 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전화민원접수는 바로 해당과에서 받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말은 감사담당관에서 솔직히 말합시다.  전문직을 하나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둘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도 담당관 답변한 예가 있잖아요.  자꾸 이걸 서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직 하나 7급이면 7급 데려다 하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건축직을 갖다 두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 및 업무실적을 받은 바로는 우리 마포구 행정이 안심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구민과 시민이 매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공익요원,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 단속요원, 주정차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의 단속요원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마포구민과 특히 서울시민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약 4년동안 느낀 것을 보면은 공익요원의 근무기강 상태는 정말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를 할 때 복장과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더 잘 알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의 그 동안 근무기강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교통지도과나 주무과에서는 열심히 지도감독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주정차단속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무기강이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할 이유가 없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은.  시간만 가면 봉급을 타먹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 공익요원은 시간만 때우면은 자기가 군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그 분들을 대할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우리 마포구청의 있는 공직자 1,500명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기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담당관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오는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