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7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연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국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보고자료 중에서 주요한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각 과별 질의시에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5월 29일자로 도화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최선웅과장이 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를 안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안녕하십니까?  최선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구청에 들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을 40만 구민의 대표라고 항상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 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렇게 모시고 저희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p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안나오셨어요?
   (「하수과에 서류가지러 갔다」고 함)
  그러면 먼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화동에 암거작업 때문에 우리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수관 교체가 4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또 새로운 하수관으로 교체하고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또 왜 우기철 공사로 시작되는가 이런 문제 구정질문에 제가 질문요지로 해서 내일 질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해를 사는 일이 있다면은 풀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하수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누가 답변해 주실거에요?
○하수업무주사 홍승근  하수업무주사 홍승근 입니다.  도화동 250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조영천위원  그것은 인제 지금 질문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했으니까,  99풍수해 대책중에서 주거지역내 배수불량 해소를 했는데 하수사업 5건을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어디 어디 했습니까?
○하수업무주사 홍승근  서교동 247번지에서 458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끝냈구요.  그 다음에 신수동 250번지 일대 543m를 했습니다.  신수동 8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를 378m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현동 638번지 일대 196m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현동 378-4에서 602간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암거 개량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숭문중․고등학교는 내일까지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업을 배수불량을 해소한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
○하수업무주사 홍승근  예.
조영천위원 그러면 긴급복구 같은 것은
○하수업무주사 홍승근  긴급복구 같은 것은 연간 단가 보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제가 전에 도화동 204-4호 앞에 이 배수불량이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빠지를 않아가지고 긴급복구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긴급복구 반장님이 오셨는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하수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그 기다란 막대기같은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는 배수를 하게 만들었지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맨홀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에 이 하수관이 있던 하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해서 하수관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기존의 하수관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새로 시설한 하수관 배관은 위에 있어, 위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웅덩이가 져가지고 말이죠, 뭐 흙이나 모래 찌꺼기가 쌓이다 보니까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요 근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일단 막대기로 해서 임시적으로 뚫어놓고서 나중에 후 공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원인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원인이 나왔으면은 나중에 후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전 하수관보다 밑에 설치해야지 배수가 잘되는 것이지 204-4호 이것 한번,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직접 한번 실사하셔서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하수과장님 거기좀 서세요.  하수과장은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과장이 10시 반부터 한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회의가 개의됐으면은 자리에서 답변할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지 지금 어디 갔다가 오시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 건설관리과부터 하는 줄 알고요, 저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좀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내가 회의 개의할때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를 일괄 질의답변을 한다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건설관리과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하는 얘기는 업무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마포에 배수문이 몇개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배수문이 23개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저 하수과장, 질문하는 위원이 질문을 했을때에 답변은 하수과장 김정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에 정리가 편합니다.
김세창위원  저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개월 됐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6개월동안 마포에 가장 중요한 배수문애 몇 개 있는지조차 아직 파악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몇 군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10개소에 23개, 43문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총 몇개입니까?  배수문이
○하수과장 김정래  23개소, 49문입니다.
김세창위원  23개소에 49문이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김세창위원  지금 공정 몇% 끝났죠?  안전점검이.
○하수과장 김정래  안전점검이 지금 40% 끝났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왜 40%밖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우기가 닥칠텐데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6회, 8회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 안전전기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한국 전체를 그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끝났는데 내부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요, 21페이지에 보니까 치수사업이 있어가지고 망원배수문외 16개소 추진공정 50%, 그 정도 같으면은 곧바로 우기가 닥치는데 가장 중요한 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추진공정이 40%가 되겠습니까? 이것.  
○하수과장 김정래  그게 저희가
김세창위원  최소한 7, 80%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기 전까지
○하수과장 김정래  안전전기관리공단이 그 우리 한국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공히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밀안전진단을 8회를 우리 직원과 또 시설설치자와 또 우리 공개경쟁해서 우리 일반안전점검 회사와 그렇게 해서는 전부 끝나가지고
김세창위원  아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특히 침수예상 구가 있지요?  그런 구부터 먼저 해야지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요, 유지관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유지관리는 보수는 지금 그 우리가 상수빗물펌프장 모타 교체에 따른 거기는 작년에 100마력 2대에서 올해 200마력 2대를 교체한 것에 거기에 따른 역지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지금 그것만 작년에 우리가 100년만에 처음오는 강우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제작중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죠. 제작과정이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치수사업에 보니까 상수빗물모터펌프교체 이것은 그렇다 치고 펌프장 유지관리가 왜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왜 40%밖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유지관리가 그것이 무진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상수동 이것 교체하니까 이것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제 출신동을 떠나서 저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망원동 같은 것은,  만약에 이것이 모타나 이런 것이 유지관리를 못해가지고 침수가 된다면은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현재 가동은 저희가 주민과 그 구의원님과 구청장님과 전부 모시고 시행을 해가지고 이상이
김세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안전진단은 하나의 법적사항으로서 펌프장 유지관리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세창위원  40%라도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요,  수문의 얼만큼 금이 갔는가, 얼만큼 철근이 노출이 되었는가 이런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소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단은 한번은 일반공개로 해서 끝났고 이것은 법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번 특히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그 물론 100년만에 우리 마포가 이제는 침수에서 해방됐다, 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마는 사람은 모르잖습니까?  혹시 관리소홀로 또 아니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큰일이 없이 넘어갔지마는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아무 사고없이 우리 그 해주시는데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정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주거지역내 배수불량해소를 5건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대흥동 3-62번지 그 앞길이 있습니다.  앞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도 굴착공사를 여러번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1년에 내가 이따가 토목과장한테도 물어보겠지마는 막 길이 가다가 푹푹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이것을 그저 땜방식으로 살짝 때워만 놓은 것이여.  원인은 조사를 안한단 말이여,  그러면은 장마철에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위에만 덧씌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 원인은 여러가지 각 동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도시가스나 체신, 한전, 상수도 굴착 내지 하수관이 파손될 시에 그러한 침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 하수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대흥동에 사는 위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리동하고 그 경계인 그 길이 누더기가 되어 있거든요.  누더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정말 그 길이 한두 군데 까진 것이 아니에요.  전부 재정비할 용의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포장에 대해서는
정형기위원  포장을 해서는 안되지 그위에다 그냥 포장만 씌워놓으면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아까 조영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글 숭문중․고등학교 주변 암거 개량공사 요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지금 우기 아닙니까 인제 그런데 이것이 9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9월달까지 어떻게 장마를 피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그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 땅속에 있는 하수관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을 딱 하수관 묻는 기간만을 공정에 집어넣지 않고 만약에 그안에 상수도 300미리정도가 묻혀서 이설을 하게 되면은 한 한달내지 두달씩 걸리는 예가 있기 때문에 공정은 저희가 충분히 잡아놨고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장마때 그 공사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땡겨서 하든지 장마를 피해서 공사를 했어도 될텐데 이 장마때 맞추어서 꼭 그것을 해야되는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때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 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거기 공사가 조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던데 뭘 공사가.  
  내가 먼저도 질의했지만 그 안전조치도 하나도 하지 않고서 공사를 한다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것은 좀 실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큰공사 거기 물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현 3동에서 넘어오는 물도 있고 거기.  그것이 숭문학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대입구에서 다 거기로 물이 쏟아 오는데 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묻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저희가 하수박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일반 흄관은 공장에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납품이 되지마는 이 PC박스는 공장에서 우리가 주문하면은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양생하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생기간으로서 늦어졌으며 그 우기를 대비해서는 가시설 H파일 널판을 이용해서 그 시설만 가져도 우기에도 충분히 하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저희가 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이것은 조위원이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저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반복되는 질문이고요. 대흥동 3-62번지 일대는 그 오래전 굴착허가를 냈던 곳인데 내년에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흥동 3-62번지 일대의 도로 굴착은 최근에 한 3년 이내에 25건이 굴착승인이 나왔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 하면은 98년부터 현재까지 25건인데 그것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굴착허가를 해가지고 그 길이 형편없이 됐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드문드문 이것 꺼졌는데 거기다가 덧씌우기만 살짝 이것 해놓고 차가 다녀도 울퉁불퉁하고.  나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목과에서 현장 감독을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굴착 승인건수가 25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하수관 인입공사가 4건, 그 다음에 긴급누수로 인해서 인접지에 상수도관이 일부 파열이 돼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11건, 그리고 10건이 도시가스관 인입때문에 10건이 굴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건이 굴착승인이 되고 실제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24조 4항에 의해서 실제 3년이내에 도로 신축한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제 보도는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천재지변이냐, 그 다음에 상수도관 파열이냐, 그 다음에 가정하수도관 배수가 안되거나 그 다음에 긴급 누수나 긴급 체신공사나 긴급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폭 3m, 길이 10m에 대해서는 어제 포장을 해도 오늘 굴착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일부 대흥동 3-62번지에 해당되는 도로 굴착은 25건이 굴착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상태나 그 다음에 침하상태를 봐서 전체 덧씌우기를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를 이용해서 덧씌우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신 일이 있어요?  도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인접지까지는 가봤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하나도 괜찮은데 숭문학교로 내려가는 물탱크 있는데 있지요?  물펌프장 있는데  그쪽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  내가 이것은 내일 구정질문에 자세하게 질문하겠지마는 내가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이 관계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하수과장, 토목과장 다 나오세요.  토목과장 나오세요.  그 도화동 183-2호에 97년에 소방도로를 뚫었습니다.  소방도로를 뚫어가지고서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위에 소용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관통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복장으로 그 개인땅으로 하수가 꼬부라져서 내려갔는데 거기로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그 당시에 가을공사라고 98년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사일정을 완료를 했는데 98년에 그것을 공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내가 왜 두 분을 다 나오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수과에서는 토목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토목과에서는 하수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조사 자체를 두 과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수도는 인제 공도상에 사유지에는 매설이 불가능합니다.  기 옛날 재래 도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하수관이 묻혀있는 것은 현 여건이 현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현재 구에서 구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실제 사유지상에 하수관매설은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도상에 있는 일부 하수도가 사유지를 저촉해서 통과하는 것은 전체다 국공유지상에 공도로 유도를 해서 관을 배열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도화동  183번지는 제가 비록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조사를 해서 사유지상에 하수 관이 묻혀있는 것은 공도로 유도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한 1m만 파면  되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그때 매몰만해서 묻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런 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40m를 하수관을 묻어놨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막혀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각종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고.  그래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과장께서.  우선 남의 땅에 간 것도 바로 잡아줘야 할 뿐더러 우리가 해놓은 것을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수과에 하수도 구주물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장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하수도 연결작업을 하도록 현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토목과장이 하겠어요? 하수과장이 하겠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작업은 하수과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하수과장 그 사람 내보내서 조사하겠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김영식위원  나 있을때 전화하고 오시오.
○하수과장 김정래  네.
김영식위원  하수과장 들어가시고 토목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업무보고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도화동 현대아파트 뒤에 용문동 경계선 알고 계시죠?  성당올라가는 길.
  알고 있어요?  한번도 안와봤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지금 용문동에 삼성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1공구 뒤에 성당올라가는 길에 지금 고도를 지금 낮추겠다고 그러거든요.  1m에서 3m까지 낮추겠다 그래가지고 용문동 삼성하고 도화 현대하고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민이 몇 분이 오셨는데 이것이 마포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도로는 마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쉽게 말해서 2공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관리는 마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문동에서 삼성에서 고도를 낮추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쪽 우리 현대 주민들은 상당히 분진과 소음과 6개월 공사를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또 암벽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주민이 개인적으로 마포에 구청에 물어보니까 마포구청은 무관하다, 이렇게 어느 공무원이 답변을 했다고 어느 주민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관한 것인지 도로는 분명히 마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 전혀 이 계장중에서도 그것 알고 있는 분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그것 상당한 민원이 용산 마포에 발생을 했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현황을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평범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아파트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승인 조건에 단지내 도로는 사업주관과인 도시개발과나 주택과 소관입니다.  단지 하수도는 하수과, 그리고 단지 진입로에 해당되는 외곽의 주민도로는 토목과 소관입니다.  비관리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그 실제 주민들 편에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토목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서 이것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여기 보면은 3p에 보면은 공공용지 관리카드 작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공용지라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공공용지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만 전체 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저희가 도로, 구거를 위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재산을 공공용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생겼을 적에 이 공공용지 문제때문에 하여튼간 3개부처, 4개부처씩 돌아다니는 불편이 있어요.  이것이 과장이 할일은 아닌 것 같고 건설국장께서 이 공공용지 관리를 어느과에다 같이 재무과면은 재무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재개발은 재개발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몇군데서 하다가 보니까 본위원도 작년에 뭐 하나때문에 3개과를, 공원녹지과까지 서로 미루고 그러는 바람에 한 4군데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의원도 와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일반 주민이 와서 과연 구청 각 부서에 가서 공무원이 많이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잘해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사실관리카드 작성을 할려면 뭐뭐는 뭐라는 것이 아주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느 한계선의 공공용지가 갈려 있느냐, 이것이 징수하는 것도 모두 달라 지금.  그런데 왜 이런 같은 단일업무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몇개과에다가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공공용지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여러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도로나 구거에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중에서 하고 있고 잡종재산이나 다른 대지라든지 이런 구유지, 시유지 그런 비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주택개량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있고 해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통합해서 이것이 물론 민원인 측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을 한군데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문제는 어느 한개 부서만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 업무가 공공용지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고 또 기능이 각각 다른데 또 업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의 측면으로.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 어느 일개 부서에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공공용지 관리가 현재 국으로 따지면 저희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재무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이렇게 3개 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 국장입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것을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더 큰 차원에서 어떤 구조조정면 이런 면에서 한번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해당 담당 공무원도 서류상 보고는 확신을 못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거다 남의 것이다 이것을 몰라요.  한참을 뒤져보고 서류를 찾아보고 그때가서 자기네들끼리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있으니 다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확실하게 어느 업무는 어떻게 누가 한다는 것을 전직원에게 숙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판있지요?  시에서 등록해 주는 것,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거를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가로판매점하고 토큰박스하고 구두박스하고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점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중에 어느 것으로 지칭이 되는지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가로 판매점을 예로 들자면 저희 관내에 3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는 26개소, 무허가는 13개가 있고 또 토큰박스도 16개다 있습니다만 허가가 15개, 무허가가 1개, 구두박스는 71개가
홍성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죠?  장애자라든지 유공자 가족 이런 분들이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지금 등록을 그 전에 일제 등록을 했을 적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하고 월세나 세를 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얼마에 얼마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관에다 얘기를 한다든지 노출이 되면 허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은밀히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파악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유공자가족이나 장애자들이 그 전에 어려울 적에 먹고 살으라고 그것을 만들어 줬는데 그 분들이 하지 않고 전, 월세를 받아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주민들이 정보를 줘요.  월세를 줘도 괜찮느냐 저한테 질문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반드시 장애자나 유공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외 광고물 있지요?  광고물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광고물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내기 싫다든지 행정미숙이라든지 귀찮은 것을 생각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허가로 간판을 달아 놓은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법을 지키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점용료도 물리고 수수료도 받고 그런데 무허가로 되는 사람은 어떤 제재를 하지 않고 그냥 광고효과만 내게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시켜가지고 안내 계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9월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를 받는 사항은 신고를 받고 그 중에서 허가를 해줄 사항은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하고 그래도 적법하지 아니한 것은 점차 철거를 하고 강제 집행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옥외 광고물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말로만 양성화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내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것을 안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해줄려면은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업주들한테 좀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사실은 양성화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들을 시켜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미리 과태료를 물리고 또 신청하는데 까다로워서 이것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해 줄려면은 과태료도 물리지 말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양성화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 만큼 꼭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후에 연후에 이것을 고발도 하고 간판도 철거를 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양성화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말로만 해놓고 행동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좀 철저히 기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문을 자세하게 돌려서 권장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p에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을 보면은 밑에 대비목표, 부과, 징수가 나와 있는데 목표는 9.2%가 감소했는데 부과는 7.7%가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징수는 감소를 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목표가 감소되어있다고 하는 사항을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 목표를 세울때에는 대체로 작년 연말에 금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IMF체제하에서는 그 일시점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적을 것이고 또 영업이 부진해서 보통 허가 사항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용료에 관한 수입이 적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목표를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몇군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신규세원이 몇건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더 늘어난 편이고 그에 따른 징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징수는 감소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징수는 6월말까지의 실적인데 앞으로 계속 징수를 하면은 더 목표치에 근접하게 상회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고 직원별로 별도로 배치를 해놓고 또 저희가 압류등 그런 조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재산압류 건수가 금년도만 해도 112건에 5,500만원을 했는데 총 1,057건 8억 1,700만원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징수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제 IMF로 인해서 도로점용하는 일이 적어진다든지 공사가 적어져서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예측이 잘못됐군요,  사실은.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신봉현위원  그래서 행정은 물론 당면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만도 중요하지마는 예측행정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있죠.  그 원초적인 것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광고업자들 있죠,  광고업자들이 예를들어서 대충은 압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업자들은.  
  그런데 우선 본인들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을 맡아가지고 시공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물론 양성화도 좋고 단속도 좋겠지마는 그것을 말이에요.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실명제를 실시하면은 어떻겠어요?  실명제를 실시하다 보면은 이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다 보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같이 해야 된다고요.  광고 업주하고 뭡니까?  이게 광고물 주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한번 해보셨습니까?  한쪽에다가 광고업자 상호하고 이름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것 계속 안순환입니다. 우리 인력에 한계가 있고.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김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광고를 의뢰하는 업주보다도 그 제작을 하는 광고업체가 질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첫째 목표로 세워놓고 그 교육은 시에서 주관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사업광고 협회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강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과거에 광고 밑에다가 무슨무슨광고 대일광고 전화번호 아무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간판밑에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유로인지 그것이 실천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5월 말일 서울시 조례에서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김세창위원  아, 실명제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그전에는 실명제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러나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조례는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건의상으로 아마 그 규제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김세창위원  행정규제완화 조치로
○건설관리과장 최선웅  네, 그래서 폐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사실 우리 구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민감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기일전하여 구민 복지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3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까지고 교통지도과는 29페이지서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몇분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3명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칠판에 가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잘 좀 한번 들어 주세요.
   (채재선위원, 칠판에다 그리면서 교차로에 대한 설명을 함)
  망원1동하고 합정동하고의 경계인 해태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앞에는 차선이 가뜩이나 차가 막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어떤 차 하나가 우회전 할려고 서 있으면은 차들이 직진 신호가 떨어져 있어도 못가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차량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 버스정류장 팻말도 없는데 여기 버스가 서대요.  그래가지고 이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그 차들이 제대로 통행이 안되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횡단보도를 한 이 정도로 말이에요.  충분히 우회전 차량이 여기서 우회전해서 설 수 있을 정도로 이 횡단보도를 충분히 한 몇대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교통전문요원은 관내의 이러한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좀 해봐주시고 특히 망원1동과 합정동의 경계, 4거리 해태 슈퍼마켓 있는데 거기는 오늘 내일이라도 나가보셔가지고 검토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내가 보충질문 좀
○위원장 유응봉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채재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앞에 나가서 버스정류장 신호와 횡단보도 등에 대한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함)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관하고 직원들이 현장나가가지고 답사를 해서 아주 격론이 많이 벌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시신호로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뭐 교통체계를 아무리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하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 교통문제는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버스노선도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엊그저께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교통전문요원이 본위원이 이야기한 안이 아니고 경찰에서 요구한 안대로 하겠다 그래도 만일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안은 일단 올려라 그리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해라.  나중에 본위원이나 도시위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들어가서 교통과 들어가서 이제 관계는 타협을 하는데 그때가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이 안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교통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 관계를 일단은 이것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것은 올려줘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민원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위원장 유응봉  저 유남열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이미 위원님 안대로 그 6월 12일자로 공문 갔으니까요.  경찰은 공문 보내놓고 가만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또 우리가 막후 교섭을 해서 실무선끼리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
○위원장 유응봉  보충질문입니까?  
홍성환위원  네,
○위원장 유응봉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신촌로타리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다주쇼핑센타로 건너가는 거기 있던 것이 저기 농협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건너가 버리니까 버스에서 내리고 바로 거기서 신촌로타리까지 지하철을 탈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약 한 200m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 농협쪽으로 그렇게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앞으로 신촌로타리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편의로 반드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전부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거기는 오랫동안 상당한 각계각층의 논란이 계속되어 오다가 작년말에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보는 교통체계는 안전위주로 합니다.  사고, 그 사람들은 사고만 보지 주민들이 편하냐, 안편하냐 이것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편하냐, 효과적이냐 이것을 보는데 일단 교통시설물은 규제표시기 때문에 경찰에서 우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그런데 그 당시 그 200m도 안되는 간격에 횡단보도가 2개가 있어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교통체증에 영향이 되고 또 사고의 문제도 있고 버스가 밀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작년 12월에 횡단보도를 한 개로 만들고 버스정류소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이 수백명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도 일단 6개월 밖에 안된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류장을 옮기니까 지금 한 200여명이 하는 상권이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그것을 자기 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은 기존의 지금 옮겨가지고 있는 정류장 쪽은 장사가 조금 될 것 아닙니까?  옮기면 또 그쪽에서 가만히 안있어요.  이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항상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지역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조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에 뜯어 고치기도 어려운 이야기이고 경찰에서 보는 시각도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 하는데 교통전문가들이 많이 동원이 돼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더 지켜보고 다른 안을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중쇼핑센타에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또 현대백화점에서 다주쇼핑센타로 돌아올려면은 또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강화버스 타러 가는 길도 멀어져요.  그래서 그 중간지점 다주쇼핑센타하고 현대백화점하고 그 건널목을 거기다 만들어 줬으면 민원이 없었을텐데 멀리다 해놓으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가면서 과장님이 좀 밑에로 내려오도록 다주 쇼핑센타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각계각층에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효과적인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이점 좀 양해해주시고 하여간 예의주시를 해서 이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잠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어긋나는, 무관하지는 않지만요.  약간 조금 벗어나도 5분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말씀하세요.
김세창위원  네,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참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안운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김세창위원  한정면허가 언제 나갔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5월 15일날 나갔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중간에 운행 중단인가요?  중단입니까? 중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5월 20일날 운행개시를 보류하라는 중지 지시가 나갔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이유는 마을 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을 침범하다가 보니까 14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 이유를 제기를 해가지고 취소를 해달라는 격렬한 데모를 했습니다.  노조까지 가세를 해서.
김세창위원 네, 됐습니다. 그 상황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내버스업계하고 저희 구청간에 중계회의를 해서 그것을 얼마간 보류를 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받고 중지 명령이 나간 것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했다면은
김세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운행하지도 않는 버스를 운행중지 요청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운행중지가 아니고 새로 신규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운행개시를 좀 보류해라 하는 그런
김세창위원  그것이 무슨 회사인가요?  무안이지요.  무안. 무안운수에서 운행정지 행정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래서 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김세창위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특히 정암운수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특히 저 망원동입니다.  구 331 종점부분입니다.  서울시에 청원을 두 번 냈습니다.  두 번 다 서울시에서 통과돼가지고 그 동남교통이 6대가 인가가 났습니다.  서울시장 명령으로.  결국은 운행하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김세창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통학하는 학생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약 2천명 됩니다.  서울여중고, 동도중고등학교, 숭문, 신수 중학교, 광성중고등학교.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정암운수가 돈다고 하길래 참 이것도 고맙다.  지금 버스운송사업 한정 면허 운영지침에 보면은 일반 노선 버스 운송 사업자가 일반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또 본위원이 버스노선 저기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모 특정인이 이런 유인물을 돌렸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마포구청장과 공무원은 시내버스 업자편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인지, 저는 이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모라고 하죠?  이게.  데모를 한 다음에 3, 4일 있다가 운행을 하겠다.  운행한지가 며칠됐습니까?  운행한 날짜가 정암운수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정암운수도 저희가 운행정지 명령을 철회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세창위원  운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운행한 날짜가 6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데모한 날짜가 며칠날 입니까?  구체적으로 알려 줬죠?  주동자들한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회의한 날은 6월 14일이죠.  집회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김세창위원  글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인지 주민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청장실에서 본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찾아가 뵜었고 통화도 자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왜? 마포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죠.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것은 내가 92년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청원도 계속 넣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무실로.  그래서 이래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어차피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또 본위원이 버스노선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이것 잘 끝났으니까 금방 운행할 것입니다.
  데모를 딱 해가지고 4일 있으면 운행이 된다 차량에 마이크 달아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문제는 일단은 정암운수가 운행하기 위해서 김세창위원님께서는 당연직 교통위원이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가 어떤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가지고 시내버스 업계 전체와 우리 구청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운행 계획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속된 말로 데모좀 해달라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앞장서기가 애매해요.  버스노선 심의조정 위원이지만 또 마을버스를 개입 못하죠.  주위 몇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오리발입니다.  대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틀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분들이 갔을때 4일 있다가 운행이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됐죠?  그러면 최소한 본위원한테 연락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며칟날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금 주말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며칟날 운행한다 이렇게 전파가 된 것같구요.  그리고 주민이 시위를 하고 나서 또 운행된 과정은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마을버스 업자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구청에서 명령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운행 날자를 언제까지 운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위원님한테 전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당시 너무 상황이 어렵고 일이 복잡하니까 일일이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김세창위원  제 성격이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속된 말로 재주는 뭐가 부리고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지금 저희나 위원님이나 지금 유인물처럼 상당히 지금 오해아닌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이나 저나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업자간의 위해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줄 아십니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요.  나한테.  이것이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행정이지 앞서가는 행정이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데모를 안했으면은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운행 못했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어차피 운행은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이 떨어져가지고.  무안 운수도 데모 안했어도 운행했지 않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전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 대표들이 청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답변을 듣고 왔는데 10분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인원은 잘
김세창위원  4일, 5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주말이면은 운행이 된다.  왜 그 말씀을 안했어요?  이것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졌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해도 운행이 됩니다.  왜 그 말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아, 그런 법률적인 문제까지 이야기 할려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내에는 그날이 월요일인데 1주일 내에는 가처분이 틀림없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날짜는 못박을 수 없고 그래서 금번 주말까지는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간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향후 대책은 제가 구정질의를 할려고 그랬더니 뭐 또 동료위원분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래서
김세창위원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님, 김세창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 저것 이야기 하는 것이야 지금.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도화동에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가는 그 이면도로에 한 2, 3개월 전에 도화1,2동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현대 1, 2공구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해서 교통전문위원까지 와서 약도를 계속 3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그 일단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았지요.  찾아서 갖고 왔어요.  갖고와서 연구를 해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몇개월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데 과연 이것을 해당 동장이나 주민 대표가 됐든 구의원한테 돌아가는 사항을 연락을 한 것인지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도 연락을 못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그날 과장이 안나오고 계장이 나왔는데 계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과장이 잘 모르면.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때가 5월달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안이 1안, 2안 ,3안으로 했고 1안은 도화 1동 안이고 2안은 2동안, 3안은 절충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주차구획선은 우리가 임의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주․정차 금지선 노란선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해서 내려올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먼저 의견의 일치를 봐서 먼저 긋고 사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마 이달내에 조치가 되도록 제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애쓰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은 우선 중간에도 하나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가서 말한마디 없이 딱 있으면 내가 구의원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게 벌써 언젠데 내가 생각해도 두달도 넘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게 아마 동사무소로 이 동에서 도화1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처리 내용이 아마 동으로 내려갔는데 아마 전달이 좀 잘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뭐 진행사항을 바로바로 양 동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공사 시행 시점에 있어서는 즉시즉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하고 그럴때에는 해당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바로 연락을 드리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뭐든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반드시 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주민의 대표들 구의원까지 다 참석시켜 놓고서 얘기한 것을 두 달이 넘도록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고 말이야, 교통과장도 같이 들어요.  지금.  거기 가봐요.  지금.  2중주차, 3중주차 다 해놓고 차 한대도 못지나가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어떻게 결과를 하나도 이야기를 안해주고 말이야, 뭐 구의원들이 뭐 주민들한테 맨날 지탄받고 전화받고 뭐 민원인들 봉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 중간사항이라도 연락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이렇게 가는 것이다 답변을 해줄 것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와서 다 해놓고 가고선 오늘도 내가 안물어봤으면 그게 얘기 안할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추진사항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나는데 지도과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들 하는 거에요.  지금. 오후 5시 넘으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저녁에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일렬 주차를 빨리 해줘야지 금지 선을 못그으면 일렬 주차선이라도 빨리 그어줘야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하나도 말이야 자기네들이 주민한테 와서 생색 다내고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명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중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교통심의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마을버스 언제 했지요?  작년 몇월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11월달에 해서 12월달에는 다닌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때 바로 다닌다고는 안한 것 같구요.  제가 바로 지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정형기위원  묻는대로만 답변하세요.  묻지 않는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 과장이 12월달에 다닌다고 하다가 3월달에 다닌다고 하다가 6월달에 다닌다고 하다가 7월 1일부터 다닌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결정된 사항인데 왜 7월 1일부터 안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게 그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꼭 다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얘기치 않은 일이 하나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하고의 약속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몇번씩. 나도 몇번씩 참고 참았는데 나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몇번씩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쉬 지켜지지 않고 내가 볼때는 우리 과장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차가 마을버스가 7월 1일부터 안다니게 된 동기라도 구의원인 본위원에게 연락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어찌 안해줍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연락도 안해주고 그저 언제 다니니까 너 그런 줄 알아라 안다니면 안다니는 것이고 다니면 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럴 만한
정형기위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이 내가 볼때는 직무를 좀 태만하게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꼭 그렇게 생각 됩니다.  한번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마을버스 문제가 사실 여러가지로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7월 1일부터 노선을 임시 운행 노선을 만들어서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지금 주차장 계약문제를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변명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삼성주차장하고 차고지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할려면은 그 삼성주차장 인감을 떼어 와야 됩니다.  법인 인감을.
  그런데 6월 말에 명령을 낼려고 보니까 그 주차장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광변경하고 인감 다시 신고하고 하는 개의 신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하나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허가를 한다고 그래서 6월달에 다닌다 7월달에 다닌다 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발표를 미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못했다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 사업주체가 바뀌어지는 것까지는 몰랐고
정형기위원  그런데 마을버스의 사장도 만났는데 허가를 안내줬다 이거야. 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허가를 내는데 20일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20일이.  허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지금.  마을 버스 다니는 것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 서류가 들어와야 나는데 인가만 나면은 차는 바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지금 그 사람 얘기로는 나는 그 업자한테 저번에 이 만나서 보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7월 1일날 못다닌다는 것을.  행정과에서 무슨 연락이 와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그 허가가 나야 차를 산다 이거야.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가야 차를 산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7월달에도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 빼는 것은요  금방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6월말쯤이면은 인가를 내주면은 바로 7월초에 차가 운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무슨 서류 준비하느라고
정형기위원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104명이 서명해서 교통행정과에 갖다 줬는데 여지껏 1년을 끌으면서 이것을 안다녀요.  제가 이것은 주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7월 내로 다닐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가 이번에는 더 미루지말고 확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천위원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그 도화1동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파출소 이면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사실 원초적인 것이 공동주차장 건설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도화1, 2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마포맨션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도 없고 120사는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차 주차시설 한 30면, 40면 됩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외 지역에도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도화2동 지역에는 대지가 없지마는 도화1동 지역에는 경보극장이라는 사설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그 넓은 데도 땅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공동주차장으로 한다면은 도화1, 2동의 교통문제하고 통행문제에도 지장이 없을 뿐더러 지역 주차해소 방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한번 도화동 지역에 공동주차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가지고 야간에 합니까? 여기에 업무일지에 보면은 18시에서 22시까지 한다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1개 조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글쎄 저는 뭐 하는 것 못봤는데.  사실 어렵죠,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업무까지 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 하지만 주간보다도 야간에 업소앞에 차를 대는 차량 대수가 많아가지고 퇴근시간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주민들이라든가 너무 상당히 불편하고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려아카데미에서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기 참 뭐 더군다나 백화점 버스까지 큰 버스까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최선웅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내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