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연남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장  소 : 연남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연남동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6일과 7일 2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9월 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9월 11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모연무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연남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연남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연남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 모연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남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연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가 있죠? 밑반찬 만들어주기 행사인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행사를 연 1회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남동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입니다.
박영길위원  봉사는 그쪽에서 하는가 봐요?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자금조달 문제는 연남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부녀회라든지 거기에 나오겠죠?
○연남동장 모연무  보조금.
박영길위원  보조금보다도 김치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겠죠?
○연남동장 모연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바자회 행사를 해 가지고 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행사를 한다면 구에서 그것도 좋지만 연남동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이런 문제는 정기적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능력 있으면 매주라든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지 1년에 한 번 구청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면 그것을 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연남동장 모연무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바자회 이득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나온 것하고 보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연남동장 모연무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있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틈새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생보자 그분들은 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틈새계층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건데, 대상자는 동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 겁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저희들은 직원들이 다니는 방법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자발적인 신청도 있겠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자발적인 신청도 있고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 근래에 와서 문제예요.
○연남동장 모연무  근래에 와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아졌고요. 이것이 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인 지원이 매달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자녀가 있지마는 전혀 보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더 비참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사회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동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재원도, 이것도 그래요. 이 재원들은 구청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지 않고 있기야 있겠죠. 그것은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연남동장 모연무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번밖에 도와줄 수가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계속 신경을 쓰실 부분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회수를 늘리고 그런 사람, 대상자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지금 제 얘기가 맞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지금 제가 몇 명이냐 이것은 묻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에 가서 통계를 받아보겠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허락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8쪽으로 가 가지고 이것은 동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담당직원이 해 주세요.
  쓰레기 문제, 지금 더우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기는 뭐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라든지 그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연남동장 모연무  아니 지금 문전수거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아 참, 통에 넣죠.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통에 갖다 넣는다, 일반쓰레기는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문전수거가 되고 있어요?
○연남동장 모연무  지금 연남동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죠.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음식쓰레기 통이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면 그것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남동장 모연무  일반인들은 아직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갖다가 버리니까 골목도 저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버리는 분들이 규격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연남동장 모연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그냥 잡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을 보조하는 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있죠. 말끔이 있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이제 아침 일찍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 하고 있는데.
○연남동장 모연무  9시면은 와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이 정식 규격봉투에 하나요? 이것은 예산이 나오나요?
○박경래  예, 청소환경과에서 35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장갑도 사고, 빗자루도 사고 쓰레받기도 사고 그리고 규격봉투에 잘 안 들어가는 것, 잡초라든지 이런 쓰레기는 마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내가 딴 동에 알아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요.
○박경래  청소환경과에서 금년에 35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끔이 청소단들은 뒷골목을 주로 하는데 이것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여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하죠?
○연남동장 모연무  저희 연남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통장들이 많이 하나요?
○연남동장 모연무  예.
박영길위원  다른 데에 가면은 노인들이 많이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규격봉투가 한 사람에 몇 장씩 지원이 되죠?
○연남동장 모연무  예, 지원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지원이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쭉 알아봤더니 이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연남동장 모연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돈이죠, 봉투가 돈이에요. 그것을 모으면은 많아져요. 이것을 팔 수 있는 그것이 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청소해서 버리는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옆에다 놓고, 이런 경향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담당께서 그런 부분에 그 분들한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감독해서.
○박경래  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하셔서 하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이 말씀하실 때 자기소개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요, 42세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원내용이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모연무  42세대가 지금 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안녕하십니까? 연남동 사회복지 담당 이윤미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 노인하고요,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분들 지원내역이요, 수급자분들은 월 생계주거비가 나가고 있고요, 의료 급여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은 자제분들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노령으로 인한, 노환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훨씬 간단하세요.
염운주위원  숫자파악은 안 되나요?
○연남동장 모연무  명단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위생비나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같은 데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빠진 것이죠?
○이윤미  예.
염운주위원  일단 숫자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윤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염운주위원  자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염운주위원  예, 다른 분들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임대주택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세대주 장애인이 50건을 신청을 했는데 540여명 중에서, 거기에 동사무소, 구청의 발급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 5세대 밖에 안 되었다니까 나머지 45세대는 아직 그냥.
○연남동장 모연무  그때 신청을 하면은 구청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달리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50세대지 상당히 많은 수량인데 그것을 신청을 왜 받았습니까? 처리도 못 하면서.
○연남동장 모연무  여기서 저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무주택기간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자격요건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45세대를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연남동장 모연무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고자료에 보면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1회 수거량이 20톤 정도 되거든요.
○연남동장 모연무  예, 저희 동은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한 달이면 250톤 정도 되겠습니다. (더하기가 안 맞음)
○연남동장 모연무  예, 대충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중간집하장 운반처리에 대해서 84회 75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회당,
○연남동장 모연무  제가 생각할 때도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한 달에 한 6톤 정도 되는데 수거, 배출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수거는 구청에서, 외부위탁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적발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가 21건에 105만원인데 한 건당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급된 것입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그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많이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주로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법 쓰레기가 한 달에 6톤 정도 나오는 것은 21건에 105만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은 1년치 숫자가 아닙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아닙니다. 금년 8월까지 2006년도 것입니다.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은 적발 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남동장 모연무  우리동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요, 적다 많다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앞으로도 매번 이렇게 연남동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량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혼자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좀 힘든 형편입니다.
강성국위원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홍보라든가 배출에 대해서.
○연남동장 모연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해 봐도, 또 버리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부과해도 낼 수 있는 분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 상습투기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향후에 대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에 대해서.
○연남동장 모연무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화면이 안 좋아 가지고 찍혀도 확인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어차피 카메라에 대해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상습투기지역에 투기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그런 측면보다도 전시효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달에 6톤이나 나오는 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아까 전에도 청소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연 355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많이 구청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염운주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담당이 와서 저한테 수급자가 34명, 차상위가 8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수급자가 37명이고 차상위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윤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윤미  사회복지담당 이윤미라고 합니다.
  수급자 분들이 전출입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보고할 시점이 30일 기준으로 시점을 보고를 한 것이라서 현재 기준과는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17명인데 현재 저희 동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으신 이유가 차상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혜택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빼고 그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전출입 기초수급자가 3명이 나간 건가요?
○이윤미  예, 그렇죠.
염운주위원  그리고 차상위는 의료급여 때문에.
○이윤미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차상위가 의료급여 말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윤미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서비스가요, 보육료 지원서비스가 있고요, 의료급여 서비스가 있고요, 자활근로대상자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경로연금도 지금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윤미  예, 경로연금도 지급을 합니다.
염운주위원  복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끼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니까 8월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자료가 지금 저한테 한 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독거노인 명단이 40분만 있습니다.
  두 분은 거부를 한 건가요?
○이윤미  거부를 하신 분은 한 분이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 초기 명단에는 계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방문이 될 수 없어서 명단에서 뺀 부분입니다.
염운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독거노인 모닝콜 확인대장을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체크 확인 및 내용들에서 양호가 동그라미, 이상이 엑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전화가 불통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처음 자료를 보는 사람으로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 엑스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건강상태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일단 불문명하고요, 전화가 불통이 된다면은 전화서비스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미  저희가 가정방문을 나가거나 전화번호가 이상이 있으면 가정방문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염운주위원  100% 나가십니까?
○이윤미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방문을 나갈 때는 방문표시를 해 주시면 자료상으로 좀 더 모양새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윤미  전화한 내용이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이 좀 더 자료에 구체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끝나셨어요?
염운주위원  예.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폐기물수거라든가 무단투기 폐기물 관리 상태를 보니까 어느 동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정용 폐식용유를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면은 하수구 같은 곳에 쏟아버릴 수 있거든요.
○연남동장 모연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수구에 쏟지 않고 지정된 통에 쏟게끔 편리성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정해원위원  그것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공식명칭이 뭐죠?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거리 무단투기라든가 뭐 그런 청소.
○연남동장 모연무  인센티브 사업인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담당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인센티브 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남동장 모연무  문제점은 글쎄, 단속 우리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은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실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평가 방법이.
○연남동장 모연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죠? 그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잘못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연남동장 모연무  사실상 그게 없어야 잘 되는 건데 인센티브제가 있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걸고 순위 매기는 어떤 요건들을 보면, 일단 거리만 깨끗하면 되죠.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연남동장 모연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쓰레기 쌓이면 무조건 차에 싣고 가서 소각장에 쏟아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남동장 모연무  매일 한 차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치물이, 지금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차고지로 무단투기폐기물을 많이 싣고 오는 차를 점수를 더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무단투기폐기물을 적게 가져오는 동사무소에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건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구청에서 시킨다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마는 일은 하면서도 개선되도록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들어가서 청소환경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잘못된 인센티브사업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게끔 건의하게끔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센티브사업은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문화를 더 퇴보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동장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선 동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 청소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일등 해서 예산 좀 많이 따오면 더 좋고 또 시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깨끗해졌다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나 속은 병들고 있거든요.
  아까 담당직원 얘기가 인센티브사업 평가기간이 끝난 직후에는 쓰레기가 1.5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버려도 다 잘 치워주거든요. 쓰레기봉투에 굳이 내놓지 않아도 시커먼 봉지에 담아서 내놔도 잘 치워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막 무단투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연남동장 모연무  무단투기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담당직원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구청의 회의때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으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냄새나고 귀찮고 지저분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버리지 말자고 할 것 아닙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말끔이 평가를 해 가지고 쌓여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주민들이 스스로 무단투기하는 사람 적발하면 신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는 거지, 무슨 말끔이 봉사단활동 해서 우수한 동사무소는 거기에 인센티브 걸고 그러면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시정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적발도 하시고 구청에도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공근로 지금 2006년 3단계죠? 3단계 보니까 4명인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죠?
○연남동장 모연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 근무 한 분하고, 무단투기 감시하는 분 한 분 있고, 문제는 자활근로 하는 분은 부대비용까지 2만원이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2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섞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IMF 이후에 실업대책 차원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일에 대한 직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공근로답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떳떳한 마음을 갖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보면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니면서 잠깐 하고 쉬고 잠깐 하고 쉬고, 거의 일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분들은 보호대상이니까 공짜로 주기 뭐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거기에다 함께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가지고 달리 한 번 조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좋은 점은 보고를 해서 구청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자활근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가 평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자는 굉장히 많고 선정하는 데 고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별 배정액이 272만원인데 13명을 선정한 이유는, 어째서 13명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결근을 많이 하는 달은 사람을 하나 둘 더 써도 될텐데 거의 13명 동일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13명을 한 달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달에 보면 하루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7일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절약된 거니까 그 다음달에는 자활근로 인원을 하나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안 나온 사람이나 지각한 사람은 제하고 주는 거니까 약간의 인원은 하나 둘 변동이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연남동장 모연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더 쓰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하루만 나오고 7일만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했더니,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7일 나오시는 분은, 돈을 받으면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고 안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활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분은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약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까지도 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출석부를 늘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연남동장 모연무  예.
홍은희위원  동장님도 그것을 다 확인을 하셨을테니까, 그런 분이 취약자이고 사회에서 약간 도태된 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잘 알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업무일지가, 파견된 사람의 업무일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업무일지가 없어요. 업무일지가 필요 없어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파견된 사람이 있고, 4개 조로 나뉘어서 일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일지가 없는 겁니까?
○연남동장 모연무  죄송하지만 일지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일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일지를 만드실 때,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활근로 업무일지가 한 사람 것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자기 만든 인상이 들어요.
  요즘은 사무간소화로 이렇게 날마다 한 장씩 하실 필요가 없고 주간업무일지로 해 가지고 하면 물자절약도 되고 업무간소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작성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금일 한 일, 특이사항, 오늘 한 것만 명시가 돼 있지 내일 할 일이 하나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늘 일지가 안 써졌다는 얘기이고, 한 칸이면 될 걸 한 장씩 쓰는 거예요. 한 줄이면 될 내용을 이 종이 한 장씩 없애면서 1년이면 그것도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내용을 바꿔서, 하여튼 하수처리장을 청소했을 때는 어디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오늘은 어디가 더 지저분했다든지 의견을 써서 우리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게, 특이사항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보수를 대량이체 한 상세내역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몇 달치가 빠져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규정에 의하면 매달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매달 교육을 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것은 없고요.
홍은희위원  특별히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제가 보기에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라도 불러서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동장님 바쁘시면 담당자라도 만나서 구정의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고충도 듣고 그분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대화를 해 주시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이렇게 해라 비는 이렇게 쓸어라 그런 교육 말고 인간적인 교육, 그분들이 자활근로를 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진짜 구민을 위해서 봉사적인 마음을 갖게, 말하자면 교육이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30분이라도 월 1회 충실히 지켜주시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여기는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가 엉터리, 논다라는 게 서울시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자활근로를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안 그러신다니까 여기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서 출석 얼굴 내밀고 집에 가서 막 일하다가 끝날 때 핸드폰으로 "일 끝났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 직원 인력으로 그 자활근로 하는 데를 다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쪽의 통장님이든지 반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어느 날은 어디 구역을 하니까 잘 됐나 조금 눈여겨 봐주세요.
  잘 된 날과 잘 안 된 날을 체크하셔서 잘 된 날 즉시 칭찬을 해 주세요. 오늘 잘 했다고 그 동네에서 칭찬하더라,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잘 합니다. 잘못했을 때 조금 눈감아 주시고 너무 계속적으로 형편없을 때 거기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지 않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자활근로를 잘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동장 모연무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연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남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14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현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갑 위원장님과 채재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통사업팀에 관한 제반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나누어 드린 보고 현황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공영사업팀, 마포문화센터 업무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2006년 9월 7일 감사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은 유통사업팀 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요.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정회는 둘째 문제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만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행정건설하고 복지도시하고 나누어서 하지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경영지원팀이나 공영사업팀 다른 팀 전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이에요, 자꾸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유통사업팀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위원들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용갑  알았습니다.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때 겸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진덕룡 이사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들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들의 혈세를 아끼자, 낭비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드럽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내의 사무실은 약 200평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종합행정타운이 들어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공사와 공단은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각 부서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사무실 전체를 전부 다 전문매장화하고 마포구청 종합행정타운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옳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좋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우리 이사장님! 마포경찰 소속 경찰관이, 저 서대문에 도둑놈이 있는데 마포경찰서 형사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경찰서 소관이 아니어서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잡아야 되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행범은 민간인들도 잡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복지도시 위원이지만 행정건설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제도적으로 모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아니고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나 저의 바램은 저에게 주어진...
채재선위원  그것은 어떤 권한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권한보다는 재량권이...
채재선위원  재량권이 권한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어떤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불만도 되겠지만 지금 공단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채재선위원  공단은 어느 공단이나 다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순발력 있게 의지를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채재선위원  선풍기 하나를 달더라도 구청의 재가를 받고 재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그런 게 불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 정서하고 안 맞다는 뜻이지 뭐 불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채재선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마포개발공사 사장도 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몇 년도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003년도 12월 26일날 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임기가 3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25일까지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고 나서 6개월 개발공사 사장을 하다가 개발공사가 청산이 되고 2004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하면서 제가 절차에 의해서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공고에 의해 가지고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죠.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도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권영택  예,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임기가 같습니까?
○상임이사 권영택  예.
채재선위원  상임이사님은 고등학교를 숭문고등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상임이사 권영택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습니까?
○상임이사 권영택  예.
채재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구청 감사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받았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금년도에는 10월달에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받을 예정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의회 감사가 먼저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있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비상임감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체감사 하신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여기에서 다르게...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구청감사 말고 자체감사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렇게 구조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항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장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자기 방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회의록이나 이런 것에 감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회의록에 근거까지는 제가 실무가 아니라서.
채재선위원  실무자가 누굽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채재선위원  회의록에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들 감사가 이진표 감사님이십니다.
채재선위원  예?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이진표 감사님인데요, 그것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내역으로는 경영지원부에 내부 감사 담당자가 있고 외부 감사 담당자가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번 했고, 2005년도에 한 번 했는데...
채재선위원  그 담당 직원은요, 지금 가셔서 구청에서 감사한 것, 지적사항, 그리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오세요. 작년 것, 지금 사본 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진덕룡 이사장께서 2005년도에 11억 8천만원, 흑자 났다고 그러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11억 8천만원 흑자가 났다고 그러셨죠? 이 흑자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를 말씀해 드릴게요.
  마포개발공사 당시에는 전부다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능한 진덕룡 이사장이 오셔서 이 흑자를 냈는데 그 흑자가 진정인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2006년도 수입예산서입니다.
  200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수입예산서, 그렇죠? 여기에 뒤쪽에 보면은 견인료 수입이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이 얼마냐 하면은 10억 7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견인료 수입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입니까? 아니면 견인대행업체 수입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 경비가 견인업체들의 경비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들 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견인 보관으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보관료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견인료 수입료를 4만원씩, 360을 해 가지고 10억 7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입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견인료 수입은 견인업체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2006년도 지출예산서입니다. 2006년도 지출예산서에는 10억 7천만원을 견인업체에 주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예? 제공한 것이 아니라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저희들은 10억원을 구청에다가 월별로 납부를 하면은 구청에서 견인업체에다가 지출을 하니까.
채재선위원  견인업체에 지출을 하면은 여기에도 지출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명세서에 견인업체에 지출했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견인업체에 지출했다는 말은 저희들은
채재선위원  견인료 수입을 구청에다 주든, 어디다 주든, 거기다 주면은 거기에서 견인업체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구청.
채재선위원  직접 답변해 봐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공영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채재선위원  견인료를 한 대당 4만원씩 견인을 해 오면은 그 돈을 구청에다가 입금을 시키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견인업체에다가 주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4만원씩 주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시설관리 공단 수입이 아니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시설관리공단 수입에서 잡고요.
채재선위원  수입에서 잡았으면 지출에서도 잡아야지.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지출은 저희가 구청에서 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지출과목이 있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나 참 답답하네, 여기에다 수입은 잡고, 지출예산서에는 왜 안 나와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견인료에서 내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거기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참 맹점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견인업체에다가 10억 7천만원을 견인료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주었어,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는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지출한 데도 지출로 잡아야지, 그게 원칙 아니에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보관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의 조건이 1건당 4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교통지도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4만원씩 주는데 4만원씩을 여기서 먼저 받잖아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출하잖아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예산서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월별 견인보관소에서 수입된 것을 구청에다가 납부한 것이 저희들의 지출항목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지출하는 근거가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거기는 수입 지출 결산서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아니 지출 결산서에서, 아니 여기에 지출명세서가 있는데 구청에다가 지출한 것이 나와야지 수입에만 잡혀 있고 지출에는 안 잡혀 있으면 이 돈이 어디로 붕 뜨느냐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우리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지출한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출명세서에 가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구청에다가 지출하는 것은 월별 구청에다가 견인 보관소에서 납부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예산지출서예요. 자, 보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해합니다.
채재선위원  이 수입에다가 10억 7천만원 잡았으면은 구청에다가, 이 돈은 분명히 구청에다가 주어도 구청에서 견인업체에 10억 7천이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10억 7천을 지출했다는 지출명세서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회계 계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담당자 얘기해 봐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청과 계약을 할 때 견인보관소 운영 계약을 할 때, 대행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를 하기 때문에, 대행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발주를 하는데.
채재선위원  대행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지를 말든가 수입으로 잡았으면 이 돈의 근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지출명세서에.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저희들이 지출을 한다면 저희들 지출 내역서에 당연하게 저희들이 밝혀야 되지마는.
채재선위원  안 밝혔잖아요, 그게.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채재선위원  저기 보십시오, 자꾸 언쟁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틀렸나, 자, 10억 7천만원을, 한 얘기 자꾸 또 하게 하시지 마시고, 10억 7천만원을 견인업체에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했어.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반자들한테 10억 7천만원을, 1년에 10억 7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어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채재선위원  잡았으면 여기서 수입이야, 마포시설관리공단 수입이라고, 수입이면은 이 돈이 날라갔든, 구청으로 갔든, 견인업체로 갔든, 지출명세서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 틀렸어요? 그 돈이 견인업체 돈 어디 있느냐? 하고 예를 들어서 물었어요.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수입 10억 7천만원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구청에 주었어요, 그럴 거예요? 구청에 주었으면 근거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예산서에 나와야지, 이것은 뭐냐? 10억 7천을 수입으로 잡아 놓고 지출로는 안 잡아서 이것은 뭐냐? 흑자 경영이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10억 7천만원을 흑자 경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출이 없으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그것은 회계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정을 하면은 진작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무슨 궤변을 늘어놔요,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세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지금 그 우리 공영주차장을 염리동 것은 아직 안 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8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8월 16일부터 염리동 것을 하고 있어요?
  염리동은 금년도니까 빼놓고 이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제공, 또 우리나라 주차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어떤 기업성을 내다보는 수익보다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점을 아시면서, 염리동 것을 빼고 우리 마포구 공영주차장 시설하는데 8개 시설하는데 151억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51억 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수입액이 1억 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공영주차장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본위원 생각에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적재적소에 시설하지 않고 좀 동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걷기 싫어해요? 차가 또 많이 도보로 걸어가야 되고, 이런 주거 밀집 지역 외곽에다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건수가 이렇게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주차장 건설은 우리 사장님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 수입에 대해서 개인적은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제가 평소 때도 시설주차장의 현황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자, 공덕 1이 84대가 들어간다, 이것 24시간 꽉 차도 수입이 A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84대가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그러면 A라는 수입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금 모자라게 나오는 이유가 밤에 비워둡니다. 그래서 여기를 밤에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염리 같은 경우는 17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인데 보름 가까이를 운영을 했는데 2천여만원밖에 수입이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공익이라는 탈을 쓰지 아니하고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염리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이잖아요? 주택밀집지역, 그런데 상암동이라든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물론 전망을 보고.
채재선위원  전망을 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앞으로 상암동에는.
채재선위원  상암동에는요, 앞으로요, 그쪽에는 신생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사무실이 들어서고 그러면 주차장 다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감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적재적소에 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가 나온 데도 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주차장을 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구의 간부들이, 제가 여기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감지하고 있고 본위원에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해 두고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2002년 7월 1일, 박홍섭 전 구청장 임기 때부터 현재까지 직원을 특별채용,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으로 38분을 했어요. 인정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중에 말고는 저는 인정 안합니다.
채재선위원  임기 중에는 특별채용 하신 적이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다섯 손가락 안쪽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다섯 손가락 안쪽은 특별채용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명을 특별채용을 했더라도 그것은 특별채용이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데 그 당시는 공채의 방법이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하고 언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언쟁하기 싫으니까요. 제가 특정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청장 선거에 업적 남기고 도와준 사람들의 자리 매김이에요.
  자, 이 직전에 마포문화센터장, 이재필이, 어떻게 들어 왔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마포구청장의 선거운동원의, 도와 줬던 사람의 보은의 자리란 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구청장이 추천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홍섭 청장뿐만 아니고 공공행상의 자리라는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들어 가면은 저하고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상처를 받아가면서 저는 개선도 해 봤고.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잘못한 것은 때리시고 잘 한 것은 칭찬도 해 주세요.
채재선위원  칭찬은 좀 있다가 할 게 있으니까 할게요. 우선 감사라는 것이 특성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는 전혀 안 그랬지만 구청장이 추천하고 물리칠 수 없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왜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 구청장이 자기 선거 운동원 하나 심어 달라, 여기에 하나 넣어 달라, 안 넣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직원들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얘기예요, 제가 전체 직원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이게. 사무 6급, 5급,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힘 있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해서 상임이사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해야지 구청장 선거운동 했던 사람이 뭐 센터장 나가고 갑자기 전문직으로 무슨 고위직으로 들어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진덕룡 이사장이 그 많은 몸부림을 치신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자체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한 이런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들어 온 직원은 구청장 눈치나 보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눈치나 오히려 사장의 눈치는 안 볼 거예요 아마. 앞으로 본위원이 계속 주시해서 지켜 볼 것입니다.
  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구정질문을 상대로 본위원이 진이사장께 짚어갈 것이고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추천이나 어떤 강력한 취직을 부탁하는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또는 그것을 뿌리쳤을 적에 어려운 몸부림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을 임명을 했으면은 그 사장 의지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 인사 전체를 맡기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참다운 민선 구청장이 우리 마포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본위원은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은 다시 한 번 질문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마포문화센터의 설치관리 조례의 목적에 보면은 구민의 여가선용,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맞죠? 이 말은 확실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지금 이사장님이 경영자가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 하셨어요.
  아까 채재선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 지난 번 전년도 제가 감사 시에 이사장께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이사장으로 공채되었을 때 여러 경영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사장님은 공채되었느냐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은 분명히 경영자로서 공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사실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채된 자격 기준이 그렇게 공채된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사장이 정리할 때 관리자로서 정리를 하셨다면은 자격적인 문제에서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연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진덕룡입니다. 박영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3년 전에는 의지와 포부를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참, 제가 조그마한 회사라도 경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자적 자질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가 공사 사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것도 6개월 만에 업무파악이 겨우 될랑 말랑 할 적에 공사가 없어지고 다시 공단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독립채산성에서 공공이익 복리증진 차원으로 넘어가서 저도 또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에 와보니까 내 의지는 경영으로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처해 있는 입지가 관리자의 입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것이지 제가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영길위원님께서 제가 자질이 없어서 그러면은 자질이 없는 대로 왜 그 자리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을 가지는지 이런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라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답변을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좀 많으니까.
○위원장 김용갑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분명히 경영인으로 공채되었다고, 공채라는 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채용되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경영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은 물론 그동안 관리자로서의 여러 가지 수행을 쌓았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이 앞뒤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지금, 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이사장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명분상 있을 수 있느냐, 실력에 관계없이. 명분의 여하에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는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채재선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선 한 가지만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내에 마포문화원의 원장실이 지금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식 명칭이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문화원 강사대기실입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원장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게 했다가 유관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지금은 강사대기실로 둔다 그 말씀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합법하다고 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면에 봉착할 때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관리자로서도 경영인으로서도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죠. 정확히 하셔야지 얼버무리면 항상 얼버무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끝이 안 난다 이런 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버무리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어떠한 위치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저는 바로 잡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합법이란 말씀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우리 공단내에 많지는 않아도 몇 군데 있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바로 잡겠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첨부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이사장님의 임무를 그대로 실천하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영부분 쪽으로만 질문을 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공간이 12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상임대죠? 몇 년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한 4년 됩니다.
박영길위원  4년 되나요? 4년 동안 그냥 무상대여를 했다면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다 받는데 금액으로 예측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예측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든간에 금액자체는 공단의 손실로 봐야 돼요. 우리 공단의 손실이고 마포구 자체 세입의 손실로 봐야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은 구청장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도 마포구의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다라는, 공무원들이 다 면밀히 알아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그것은 뭐 일반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계약상의, 말로 어떻게 했는지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밝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적당한 기록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번에 요청을 해서 준비할 때 보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무단으로 그렇게 공공시설을 마포구의 재산을 몇 년 동안 무상으로 12평 고급시설을, 도대체 거기에 원장실이 뭐가 필요하며, 그러면 다른 단체 이용하는 데는 강사대기실이 있어요? 없죠?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잘못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우선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항상 마포 구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영업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수산매장 수질검사가 2006년 7월에 1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2005년, 2004년에도 매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월부터 7월까지 1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8월부터 12월까지 2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또 여름철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3회로 7월, 8월, 9월까지 여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강성국위원  수산매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1년에 세 번만 실시한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주 수질검사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에 좀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41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2006년에 추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2005년도, 2004년도 그전에는 실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전에 실시하긴 했죠. 그러니까 전에는 크게 심도있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는 한 2년 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마포구농수산물센터에서만 유독 이렇게 늦게, 1998년도에 개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산지 표시를 유도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앞으로 좀더 원산지 표지라든가 전국적인 추세에 대해서 발맞춰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 배출제를 2006년 7월 25일부터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쓰레기배출요령 교육하고 단속 실시를 2006년 8월 1일부터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실시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전에는 공단에서 일괄 처리해 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종량제로 바뀌면서 상인들과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지시한 대로 상인들이 안 하고 무조건 쓰레기하치장에다 막 두 달간을 적치를 해놔서 냄새도 나고 이것을 제가 설득과 설득의 노력을 많이 하다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치우고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상인들과의 대화 이전에 유통사업팀에서 그것을 먼저 치워놓고 그뒤에 절충을 하다보니까 날짜가 그때부터 잡혀져서 날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사장님, 늦은 감이 아니고요, 1998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어떻게 2006년이 돼서야 그것이 제도적으로 실시된 데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바뀌다 보니까 상인들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수산물센터에서 지급되어서 소비자들에게 구매할 수 있게끔 되는 물건들이 바로 구민들의 식탁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레기가 여기에 두 달 동안 방치돼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수산센터 밑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악취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적은 걸로 자료 보면은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을텐데, 앞으로 좀더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청결도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경영에 대해서 몹시 소신이 가득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소신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아까 채재선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도 모든 것을 스스로 감싸안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똑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런다는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문제가 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박홍섭 전 구청장, 그전에도 다른 구청장이 계셨어요. 구청장이 되다보면 자기가 관리할 기업의 수고했던 사람들,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관리하면서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제대로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하신 다음에 소신을 피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소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거북스럽게 들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전 감사때 감사에 관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규정까지 들어가면서 다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규정을 보고 있어요. 감사규정 제5조에 보면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일상감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록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감사 범위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뭘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일상감사 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가 있는데 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못하느냐 내가 말했어요. 여기 감사 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지시한 업무감사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감사한테 지시해서 감사 해달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일들이 제대로 있어야 할 때 안 있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기계처럼 움직여줘야 그 조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규정에 있는 일상감사 관리대장도 아직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일상감사 규정위반에 대한 것, 일상감사 관리대장 비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견인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했는데, 지출된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견인보관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항목이 없죠.
정해원위원  회계기준이라는 것 아시죠? 회계기준에 있어서 반드시 수입과 비용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입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된다면 전체 이 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 형태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지금 어디엔가 들어있겠죠. 들어있는데 그걸 못 찾는 거죠? 담당팀장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혔어요. 일단 견인업체에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근거가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결산서를 보고 한 거예요. 감사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감사보고서에 보면 정산반환금은 뭐예요? 정산반환금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의 비용 중에서 관리비가 있는데 그 관리비 내용이 뭐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회계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입을 공단에서는 그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행자부 결산지침서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문제를 도출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행정자치부 지침까지 검토를 해서 행자부까지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47페이지에 아까 무슨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행정자치부 결산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거기 보면 중간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위탁한 사업에 대한 수익은 공단수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견인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항목에 들어 있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견인료는 아까 공영사업팀장이 얘기 했던 것이 그것도 채재선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입과 지출은 같은 항목에 되면은 대비가 잘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수입은 너희들 수입이 아니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보내라, 구청으로. 계정항목별로 넣어 주면은 구청에서 내 보낼 것은 내 보내고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은 구청에서 매달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대로 매달 구청에다 넣고, 이렇게 지시대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 안 되는 계정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영업외 비용에 관리비 6억 2,300,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영업외 비용.
정해원위원  나도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손익계산서 영업외 비용의 관리비는 처음 봐가지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아, 그게 뭐냐 하면은 시장에 보면은 시장 상인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요. 전기료 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대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서 다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상인들한테 전기요금 받을 때 관리비 세금계산서 끊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나가는 돈은 비용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영업외 비용으로 잡아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얘기는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전에 낼 때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되는 것이지.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수입과 사업수입 아닌 것을 갖다가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영업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해원위원님은 상당히 전문가시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해원위원  그런데 영업외비용으로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장 자체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임대업자가 그 세입자들한테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왜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이 관리비로 해서 처리해 가지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영업외비용, 관리비로 보면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한 항목으로 묶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잘못되었다면 다시 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정산반환금은 내용이 뭐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정산반환금은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됩니다. 한달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자 발생된 것도 구청에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마지막까지 12월 31일까지 이자가 생기면은 바로 구청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무형자산에 개발비가 있어요.
  6,611만 3천원, 그 무형자산이면은 개발비면은 대개 5년 내에 균등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개발비가 뭐냐 하면은 저희 전산개발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는데.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전산개발비인데요, 감가상각을 갖다가 저희들이 2004년도 7월 1일자에 공단이 생기면서 공사에서는 1억 2천만원이 감가상각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 5,2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넣었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잡지를 않고 이제 기왕에 구청 시스템에 들어와서 예산이 결산이 되는데 왜 독자적인 복식부기를 하면서 꼭 독자적인 그런 회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쓰지도 않는데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공단에 회계 자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는 지금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원위원  감가상각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감가상각비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결산정리 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정해원위원  장부마감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것, 그 이후에 계산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을 해서,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회계자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받아 가지고.
정해원위원  감사하기 전에 회계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양반도 이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개발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도입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경위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개발비를 무슨 예산에 편성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개발비를 왜 상각을 하지 않았는지, 왜 상각을 안 하고서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화 시켜야지 수익에서 차감이 될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여러가지로 그런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도 경위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상각을 안했는지, 그 다음에 예금운용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통예금통장이 몇 개나 돼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3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개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정해원위원  3개인데 거의 평잔이 한 20억 가까이 되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보통예금에다가 놔두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내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쓸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얼마를 쓰고 지금 들어 온 돈이 얼마니까 얼마를 구청에 넣겠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운영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개발공사였을 때는 그것을 투자적인 가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윤이 많은 데를 찾아서 했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달짜리 정기 예금이라도 해서, 구청에다 넘기는 것은 한 달 좀 넘어도 되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야 한 달 정기예금을 해서 만기일에 구청에 넘기면 되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너무 큰 금액을 가지고 보통예금에 해 놓는 것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저희가 일반은행도 수협 같은 데, 다른 은행은 4.2%인데요, 이자율이, 수협은 4.8%입니다.
정해원위원  보통예금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보통예금으로 하지만, 4.8%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을 해서 최고의 수익을 받는 수협에다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높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4.8%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 받는다면 지금 현재 그 이자로 봐서는 무리는 없겠는데 그러나 이자율이 차이가 많다면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대우채 사건, 마무리가 됐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대우채 사건은 저희가 결국은 이사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 최초의 이사장, 최승군사장하고 거기에 관련 이사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됐던 두 팀장, 네 명을 갖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상권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구상권을 2억 7,50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졌어요. 2심에서. 져서 2심 고등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그 판결 내용 자체가 다투는 쟁점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사회에 통보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하고, 그런 인척 관계에 있는 여러가지 사람하고 자기 아들한테 줬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판결문 보면은요, 이것은 대우채, 대우채는 금융권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투자기관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안정된 일반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집행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증권을 갖다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기에다가 쟁점을 두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서 했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에서 졌습니다. 지면서 마지막에 나온 내용 보면은 논점 자체를 갖다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을 법원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는 법에 대한 판단만 해 주지 구체적인 것은 사실 검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 확률이 99%,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회부한 결과...
윤동현위원  잠깐, 지금 고등법원은 대법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고등법원은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회에 협의를 했더니 이사님들 얘기가 괜히 지면은 전부 우리가 소송비를 다 물어 주어야 됩니다.
  물어 주어야 되고, 두 번째,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계속 압류를 해서 피해를 많이 입혔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해주게 되면은 돈이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여기서 중지를 하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 테니까 너희들도 돈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결심을 받아가지고 종결을 하고 끝냈습니다.
정해원위원  결국은 돈만 날라 갔네요. 책임질 사람은 없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상인들이 임대료 너무 많이 올렸다고 집단 행동한 것 그 부분은 어떻게 매듭이 되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5%선으로 했습니다. 재산심의에서 나온 10%를 이사회에서 결의된 인상률 10%를 5%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전부다 99%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5% 인상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년대비 5%, 2년 5개월로.
정해원위원  2년 5개월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점포의 평당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평당 임대료가 4만원 되는 데가 있고, 7만원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채소하고 과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채소쪽이 정확하게 9만원이고 수산쪽이 18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과일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과일도 9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다농은 얼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다농이 4만원선입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처음에 다농을 들일 때는 마땅히 들어 올 사람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싸게 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농에서 또 전대를 한 부분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돼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농이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고 다른 점포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농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농이라는 곳은 큰 매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을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이 불만을 안 갖게끔 투명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노력은 하는데 그 효과가 참 미미합니다. 지금 채소 쪽과 농산 쪽과 활어 쪽이 굉장히 딱 몇몇 사람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참 역할하기가 힘듭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재선위원  처음 이제 의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지원부장 나오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채재선위원  대우채 사건, 그 자체를 본위원이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혀 낸 것입니다.
  최승군 당시 사장 아들이 다니는 회사, 망해 가는 회사죠, 법정관리 들어 갔죠? 대우증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대우증권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기억으로 2억이었던가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3억 다 됩니다. 2억 7,5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예, 2억 7,500만원을 망해가는, 최승군 사장 아들회사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깡통이 돼 버린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위원 질의 중에서 20억정도 보통예금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은행입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3개 은행을 합해 가지고 전체가 20억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보통예금 이자율이 4.8%라고 그랬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채재선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지금 저희가요, 그 파악해 놓은 것이 4.8%,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보통예금 들었다고 그래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제가 내용을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최소한 말이지 경영본부장이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그것은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정기예금 이자가 4.8%인지 보통예금 이자가 4.8%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냔 말이에요. 거기에 문외한인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예금 이자가 진짜로 4.8%인가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채재선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 말씀 중에 구청장이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주천해서 쓰고 관리하는 것이 이사장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했어요.
  기업이란 뭡니까? 기업의 인사는 뭡니까?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나도 열심히 근무하고 힘차게 발로 뛰고 그러면은 내 자신도 이사장까지 할 수 있겠다, 상임이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해원위원이 지적 했던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근무케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공감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자기가 관리할 기업입니까, 이게? 아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존경하는 정해원위원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기업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죠?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기업과 마포구청이 관리하는 기업은 틀리죠?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신임 구청장님 계시고 어떠한 압력이 또 올거예요. 말이 추천이지 압력입니다. 인사를, 말이 추천이지 압력이라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힘을 가지세요.
  그래서 마포구의원 18명이 나의 백그라운드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런 제보를 주십시오. 그런 제보를 신임 국장이나 구청장이 인사를 부탁했을 적에, 의원들이 부탁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부탁을 할 적에 이 지역의 대표자인 지방의원 열여덟 사람이 나의 유일한 백그라운드다 하고 그런 제보를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터뜨려 버리면 구청장이 설령 우리 진이사장님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해임 못 시켜요. 오히려 더 연임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견인료 10억 7천만원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입에는 잡혀있고 지출에는 나가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전체적인 수입은 우리가 흑자가 2005년도에 11억 8천만원이 흑자가 났다고 했지만 10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한다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냥 equal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공영사업팀장.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공영사업팀장 배익환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수입을 잡는 것은 예산서에는 아까 이야기한 견인보관소 수입하고, 지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구청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억 8천만원에 대해서 수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죠?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  동의하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을 위원들이 감사나와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우리 마포구 5대 의회는 지난 4대 의원들도 훌륭하셨지만 더욱더 능력있고 힘있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계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적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공영사업팀장 배익환  예.
채재선위원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도 구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장 해소를 위한 행정행위는 아니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100% 동의는 저도 안 하죠. 100%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본위원의 이러한 얘기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감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임대매장에 청과야채협의회 9.7평 무상으로 임대해 주죠? 수산협의회에다 무상으로 9.7평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마포구 재향군인회에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는 32평 이래요. 그리고 마포구상공회에 32평. 마포재향군인회 30평.
  왜 이렇게 무상으로 해 주죠? 이것도 구청장의 압력이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제 가셨으니까. 구청장의 얘기가 있었죠? 인정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모든 것은 구청 승인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무상임대 이 사람들이 상공회의소나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무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럴 명분도 아니죠.
채재선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구청장이나 이런 라인을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여기 비어있는 것 몇 평 몇 평 줘라 이래서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임대 해준 거죠?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개발공사든 공공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성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공공성을 전혀 무시하는 기업성도 안 되지만 기업성을 전혀 무시하는 공공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비싸게 서울시에서 이 건물 빌린 거예요. 이 건물 임대료 주죠? 우리 돈으로 서울시에서 비싼 임대료 주고 얻어 가지고 왜 무상 임대를 내줍니까?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렇지만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무상임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정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 하나 지어달라든가.
  임대 줘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걷어 들여서 우리 직원들 경영평가 잘 받아 가지고 연말에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이래야 될 입장에 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32평, 32평, 30평, 한 115평 되는데 이걸 왜 무상으로 줍니까?
  이사장님!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가 커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인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정하시는데 인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포구의회 감사에 지적당해서 이건 안 되겠다고 내보내세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위원이 다음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진덕룡 이사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밑에 경영지원부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직원들에게 원망이 안 돌아가게끔 이사장님이 매듭을 지으십시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까지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6월 30일까지입니다.
채재선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요? 그러면 3년 연장하면 저희랑 같이 가네요.
  본위원이 마포시설관리공단 징계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 직원의 신분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직원 말고 본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합정동의 양화진주차장에 가 있는 모 팀장,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그 직원도 비위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상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비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정보 입수한 게 있는데,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런 말은 많이 떠돕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대우채에 연관돼서 있었던 것하고...
채재선위원  그 사람이 양화진 공영주차장에 나가 있는 것은 문책성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문책에 가깝습니다.
채재선위원  문책성인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도 비위가 있어서 문책성으로 그쪽으로 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비위라기보다는, 대우채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채재선위원  대우채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도에 적발해낸 거라니까요. 본위원이 잡아낸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대우채는 그 사람 개입도 안 됐어요. 최승곤 사장이 자기 이혼한 아들 다 망해가는 회사에 뭔가 실적을 올려주려다 보니까 거기로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최승곤 사장은, 옛날 사람 이야기 꺼내서 미안하지만, 공단 사장이나 이사장은 다른 법인의 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당시 최승곤 사장이 다른 법인의 이사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그때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풍문이겠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전화로 저녁에 늦게, 나 지금 퇴근한다 퇴근명부에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동료 직원간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자기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장님이 이런 근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인식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직원들 있죠?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그러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약직 직원들 임기가, 다 합해서 연말에 끝납니까? 개개인이 다 틀립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경영지원부장 백학주입니다.
  계약직 105명 채용관계는 1월달에 들어오든 5월달에 들어오든 12월말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1년 계약직 직원들이 특히 일반계약직 직원들, 전 구청장이 공개채용이든 특별채용이든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영지원부장은 잘 알겁니다.
  자, 올 연말에 계약을 할 적에 그 분들을 포함한 전체를 다 10월경에나, 업무 인수인계도 있을 거고, 10월경에나 전원을 다 공개채용으로 채용해서 경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계약직 직원들도 물론 공개채용에 응할 수 있고 외부사람들도 공개채용에 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마포구민의 가정 경제가 살아야 질적인 마포구의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민을 원칙으로 전원 공개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105명을 10월경에 공개채용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근무하게끔 하는데 계약직 특별채용을 전부다 공개채용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105명 중에는 공개채용으로 해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온 사람도 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개채용도 있는데, 계약직을 바꿀 때마다 전원을 공개채용을 해서, 그래야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시도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전혀 여기에 아닌데 전임 청장이나 누가 부탁을 했어,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데 근무능력이 없는데, 이래도 우리 이사장님이 "너 그만둬라" 못합니다. 제가 이것 이사장님 편하게 해드리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개채용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태반이 그렇겠지. 그렇지만 공개채용을 해서 1월 1일부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용단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제가 위원님께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투명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되고, 정말 어떤 주문에도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덕룡 이사장님의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직원들 하복 안 해주죠? 여름에 입는 근무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안 합니다.
채재선위원  동복하고 춘추복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복은 안 하잖아요. 하복 해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하복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하복 안 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8만원씩 동복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어 가지고 직원들 해주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걸 합쳐 가지고 좋은 걸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근무복의 단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적어서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러면 되잖아요. 하복을 두 벌 해. 여름이니까 빨아서 입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만 해. 돈은 합쳐서 하고.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한 벌로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벌로 돼 있는 것을 두 벌로 하시라니까.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산이 한 벌로 잡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이 한 벌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두 벌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경영지원부장 백학주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왜냐하면, 아마 여기 그 직원 어떤 분 한 분 계실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에 어느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여기 앞을 지나가는데 근무하는 여직원이 주차장에 선풍기를 밖에다 내던지더라고. 차에다가. 민원인하고 둘이 다툰거야. 내가 봐도 그 직원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때 던졌을 때 직원분 중에 보신 분 있어요? 그때 '참 저렇게 근무를 하나', 구청장님 힘과 능력으로 안 들어왔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근무하던 양복 입은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여직원한테 뭐라고 그래야지 민원인하고 다투더라니까.
  그래서 근무복을 입어서 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해원위원  계속합시다. 계속해요.
○위원장 김용갑  10분간 정회하고 5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아까 하던 얘기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채재선위원께서 구청장이 추천하면은 다 받아주는 것처럼, 또 마치 구청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 발언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기는 힘들거다 그런 전제를 깔고 그래도 이사장은 능력있는 사람은 공채든 와서 오히려 공단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무능한 사람이 들어 왔을 때에는 도태시킬 수 있는 어떤 소신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지 뭐 구청장이 돼 가지고 뭐 여기 공단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추천하고 다 배치하고 그러란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발언 내용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정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들어 와서 공단을 발전시키고 더구나 마포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공단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되었는데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일 그것을 키포인트가 공단으로 가야된다는 당위성을 공익성을 위주로 두었어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질 개선이다, 질적인, 대민적인, 그런 명분으로 공단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구의원 전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후에 공공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공단에서 내는 모든 팸플릿이라든지 그건 것을 보면은 공익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한다, 공익성을 극대화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을 뭐 고객 서비스의 원년으로 삼겠다,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생각해서 하겠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공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항간에는 지금 공단으로 와서 오히려 대민적인 업무에서 상당히 주민의 서비스 쪽에서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단이 상당히 경직성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예를, 이것은 조금 관리 문제에 속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이사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문화센터 바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쪽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어떤 의견수렴은 제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근래에 와서 화장실 폐쇄 문제가 상당히 그 쪽에 대흥동, 염리동, 그쪽에서는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어요.
  왜, 그 공단 바로 옆에 소공원이 조성이 작년에 조성되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그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덥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로 고객이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데 공단에서 센터 건물 1층 쪽에 변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쪽에 대공연장 쪽에 하나있고, 수영장 쪽에 하나있고, 수영장 쪽은 한 50m를 가야 수영장 쪽에 있는데 여기 안내표시를 써놓은 것을 보면은 '공연이 없을 때에는 폐쇄한다.' 요점이 그래요. '공연이 없을 때는 폐쇄한다.' 그러니까 항상 공연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보건대 공연이 매일 있지 않아요.
  상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벌이 상당히 많아요. 매일 없어요. 없으니까 노상 그쪽은 변소가 닫쳐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는 노인들이 주 고객인 그쪽에 쉬는 사람도 일종의 그쪽으로, 지역 쪽으로 봐서는 하나의 문화라고 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와서 쉬고, 거기에서 즐기고 그런 것이 그쪽 부분에서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용변이 특히 소변이 이럴 때는 가는데 문이 항상 닫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친절하게 써 있는 것이 47m를 더 들어가라, 갔다 왔다 100m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참지를 못하니까, 저도 노인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화 쪽에 문화관 쪽에 담 벽 쪽으로 거기에 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여름에 원래 얼마나 덮습니까?
  악취가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개방했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더라,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더라, 성범죄도 생길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더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다 해서, 관리 쪽으로 개선을 저는 갈 것이고, 이것은 편의 위주로, 주민의 편의 위주로 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공단의 정당한 그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것이 관리하는 데 귀찮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공단 전체를 다 폐쇄를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주고 이 사람들 주민을 요새같이 각박한 세상에 좀 편안하게 해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특히 노인네들, 내 부모가 거기 있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사장님의 부모님이 거기에서 소변을 볼 때 그런 불편을 당했다면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무조건 50m, 갔다 왔다 100m, 싸든지 말든지 갔다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십시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공공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룰이 있을 때의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지, 룰이 있는 데도 공공성을 앞세워 가지고 공공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저는 평소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고다공원에 노인들이 몇 천명, 몇 백명이 옵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의 관리 차원에서 몇 시가 되면은 전부 다 집으로 귀가를 시킵니다. 귀가를 시킬 때 파고다 탑골 공원 안에 한 사람도 들어 갈 수가 없죠. 내가 길을 가다가 오줌이 마려울 때 참 해결 못하면 그 안타까움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이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네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24시간 개방하라는 것이.
박영길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어요. 24시간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문화센터가 오픈할 때하고 클로즈할 때 그때까지만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지 24시간 개방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그리고 거기에는 마포 주민들이에요. 하나의 문화를 강조하죠. 문화센터예요. 보통 일반  어떤 건물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그런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감내하고 이것은 이런 데서 이사장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금년에는 서비스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구구절절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결국은 요새 악만 남았으니까 욕이 나오고 결국 이것이 마포구청으로 욕이 돌아가고 구청장한데 욕이 돌아가고 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로서도 그 지역의 구민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관리 문제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은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이 관리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겠고, 구청의 관계자도 설득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것을 전부 막아서야 되느냐, 이것이 딴 문제 가지고 생리적인 문제인데 식칼을 가지고 살인났다고 그러면은 식칼을 다 없애야 되겠느냐. 이사장님 집에 도둑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고 해서 창문을 다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보자, 이런 의견이지 그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동감이에요. 관리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가 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검토가 심도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쪽에서 공공기관 옆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공공변소라도 지어서 복지차원에서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쪽에 공공변소는 건물 구조상 있을 데가 아니고 그 안의 기존의 변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대로 나가면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할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은 알아들으시고 잘 하세요.
  제가 이사장이 아니니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애로가 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마포 전체를 욕을 얻어 먹이고 마포 구청장을 욕을 먹어 먹이는 길이 되겠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욕을 얻어먹고, 솔직히 말해서 구의원님들도 아 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노인네들 문제인데 신경을 좀 심도있게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대공연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계속 공연 예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금년도, 작년에, 작년도에 그쪽에 한 200여건에 무상으로, 무상은 규정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단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무상 200 몇 개 중에 183개가 민방위 교육으로 나갔어요. 민방위 교육으로.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50여건에 40 몇 건이 민방위교육으로 나갔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문화센터라는 말이에요, 문화센터.
  그러면 문화기능은 전멸이 되는 것이에요, 전멸.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것 문화센터로 지었어요. 교육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구민회관은 아니죠.
박영길위원  그리고 대공연장은 센터의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봐야 돼요. 문화적인 기능을 말살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해도 너무 한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간파해서 구청 쪽에 한번 얘기를 해 보셨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 했다, 그리고 비용이 상당해요.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 가요. 그러면 돈을 주든지, 솔직한 말로 구청에서 돈을 주고 쓰든지, 그리고 목적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관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방위기본법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협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 단체는 협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협조지,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 구청이니까 협조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그러면  문화센터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센터로 지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해 주었느냐, 이것은 이사장님이 총 책임이니까 이사장님이 보호할 책임이 있다, 문화적인 면에서 문화센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구민의 복리라든지 구민의 복지를 위한 표를 겁을 내듯이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에 대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거의 간 큰 사람 아니고는 구청장한테 민방위 훈련을 다른 데에 유치하시고 돈을 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문화체육과 감사 때에 지적하셔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버린 거예요.
  이사장님의 책임에서 목에 칼이 들어 와도 그 얘기를 해야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예요. 아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저도 통감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맥을 짚어서 어디다가 어떤 맥을 짚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짚어 주시면은 제가 업무수행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만하면 공감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할게요. 지하에 다목적실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박영길위원  한 250평 넘죠? 거기에 예식홀이 들어가고 식당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자료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 하는 쪽으로 무슨 아이템이 있든지 활성화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수입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도 좋고 주위의 주민들도 편의적인 것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다 해서 많은 스터디를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이상 제가 제의를 하고 2년 이상 표류하면서 지금도 그냥 그대로 비활성화 되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을 그쪽에서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임대를 해도 2억 내지 한 3억 정도의 임대료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절감을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절감을 해도 좋아요.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마는. 어쨌든 로스 부분이 상당하다,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을 그대로 그냥, 이사장님 볼 때는 체구도 좋으시고 팍팍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손실을 계속 놔두느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도 구청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밤낮 그놈의 심도는 무슨, 숨 짧은 사람은 숨넘어가도 심도만 하고 있어요. 그놈의 심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상임이사권영택
  연남동장모연무
  경영지원부장백학주
  유통사업팀장윤주동
  공영사업팀장배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