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일  시 : 2006년 9월 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우리 그 담배소매인들 영업정지 처분이 2004년도, 5년도, 6년도 해서 몇 건입니까? 처분한 것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처분한 것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0개 업체 포함해서 4건이 되겠고요, 2006년도 분은...
채재선위원  합해서 이야기 하세요. 11건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11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6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담배소비세는 국세입니까? 시세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세로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분들이 1차 적발되었을 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서 1개월에서 2개월, 15일, 뭐 이렇게 영업정지를 내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기준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5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 한해서 감경,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리고 내리고 한 예가 한 번도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주 판매가 담배입니다.
  그렇다고 다 담배를 사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열여덟 되고 사복입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두발도 거의 자율화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잘 못 알아 볼 수 있어요. 성인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다가 적발되면 어디서 샀느냐 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담배 어느 집에서 샀다, 그러면 그 담배 피운 청소년을 대질신문을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대질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찰에서 거의 대질을 안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담배를 판 사람은 특정 다수인에게 팔기 때문에 내가 미성년자에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검찰에서 약식기소 돼 가지고 벌금을 맞거나 이러면 그게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까? 요청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확인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벌금을 맞으면은 '아, 이 사람은 혐의가 있었구나,'해서 우리 구에서 영업 정지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상습범이거나 어떤 파렴치한 것도 아니고, 파렴치하게 청소년들한테 학교 근처에서 담배 가게하면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1조5항에 의거해서 2분의 1 감경을, 감을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배사업법 상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도 별도로 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담배사업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를 위한 것인데.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각 자치구에서는 그런 감경을 한 일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극히 서울 같은 데는 3개 구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감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경을 하면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사항을 기준이라든지 본인 증언이라든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도 감경을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이 담배는 어쩔 수 없이 애연가들은 담배를 사게끔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세는 곧 우리 서울시세예요,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담배를 미성년자한테나 팔아 가지고 전과가 두 번, 세 번 있다면 감을 해 줄 수 없다는 어떤 적정선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초범에 한해서는 처음에 한해서는 감을 해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부터 시행하는 게 낫지 다른 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안 한다면 우리 구가 발전이 없어요. 다른 구에서 안 한 것을 우리 구가 먼저 할 줄 아는 용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파렴치하고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조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2분의 1을 감할 수 있잖아요. 2분의 1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달이라면 3개월을 매길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법을 준용을 해서 정말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그런 담배가게 범죄가 여러 건이 있었으면 전과가 많으면 2개월 매길 것을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가 한 번 팔았다가 검찰에서 벌금 맞았다고 그래서 그대로 2개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을 해줘서 1개월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 보호를 하면서 판매인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있어서 몇 억씩 연간 나가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재활용팀장 장철주  청소환경과장 직무대리 장철주입니다. 정해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청소행정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정해원위원  예, 자신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단가가 톤당 17만 313원씩 해서...
정해원위원  톤당 얼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17만 313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작년에는 22억 8,727만 6,440원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톤당 얼마였나고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작년에 17만 313만원, 금년에는 17만 4,637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작년이 17만 313원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금년이 얼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17만 4,637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에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어떤 종류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재활용이 안 되는 폐합성류.
정해원위원  어떤 게 있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폐비닐, 폐타이어, 이불, 폐가구, 소파 그 다음에 가죽, 비닐내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총 몇 톤 처리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그 현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종류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활용 되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정해원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재활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으면 재활용품이 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수집을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것은 수집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그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폐비닐을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가 맞게 재활용이 된다면 색깔별로 분류가 배출이 돼 가지고 수집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비닐이 검정비닐이 있고 하얀 비닐이 있고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혼합이 돼 버리면 재활용의 기능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 환경부 고시는 재활용으로 돼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배출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재활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세모꼴 리사이클링 표시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렇죠. 환경부 고시상으로는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 같은 것도 보면은 필름류라 해 가지고 재활용이 되는데 그것이 재활용이 되려면 그것만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만 모아 가지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하려면 수거차가 있어야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쓰고 있는 곳이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그 연료 화력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 측면에서 쓰고 있고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주민들은 재활용마크만 보고 다 한꺼번에 봉지에다 내놓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주민들은 정당하게 한 거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렇죠. 주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환경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저희들이 정책부서하고 실무부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 세미나를 가면 누차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민하고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정책을 하고 있는 정책 입안 부서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약간 언밸런스 돼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는 정확히 분류한 것 같아요. 미래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하자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뒤따라주는 지방행정 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절반정도는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막 들어와요.
  주민에 대한 계도도 아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건데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는 것은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고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건의야 수차례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는 환경관리기금에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권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환경부의 정책방향도 옳고 앞으로 또 환경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건 맞습니다.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임무는 지금 수거까지의 임무입니다. 주민이 배출하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오는 것까지.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는 재활용하는 업자는 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자예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 업자에게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과 수거하는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소비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정해원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 포장용 비닐이다, 그러면 비닐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수집해야 될지를 모르고, 제가 은평구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의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까르푸의 포장용 비닐 나오면 가져가는 데 없으면 우리한테 알려 달라",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수집업체는 여기입니다"하고 다 알려주면 재활용품 분리해 가지고 그쪽에 전화만 해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런 업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정해원위원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루 비닐 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비처를 찾고 있고 그게 원활하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분리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것이고.
정해원위원  기금 수혜를 입는 업체의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처리되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상품화 시키는 그런 업소 명단 파악된 것 있으면 저한테 끝나거든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 아까 질의한 이유가 실제로 별도로 처리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소각장으로 들어온다고. 그것은 구청에서 홍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수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새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 사업 평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단투기가 1.5배가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평가기간에는 무단투기든 뭐든 내어놓으면 지저분한 것 싹 싣고 가버리니까.
  주민들이 뭐가 정책이 바뀌었나보다 하고 무단투기 막 하는 거예요. 그 기간동안에는 차로 다 싣고 가니까 '이것 뭐 그냥 적당히 내놔도 되는구나'하는 느슨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간이 끝나면 1.5배가량 무단투기가 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마포구는 꼴찌를 하더라도 무단투기 색출하고 원상조치 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기간인데 무단투기 무작정 그냥 싣고 갈 게 아니고 주민들 불편하더라도 무단투기를 좀 놔둡시다. 구청장이 일시적으로 욕 좀 먹더라도. 그래서 불편하면 그쪽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서로 감시하고 또 무단투기 했던 것 다시 가져와서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게끔 오히려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지, 실지로 차고지로 들어오는 무단투기 폐기물로 동별 평가도 하죠? 그 평가하는 것도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더 많이 가져오는 데 점수를 더 주고, 적게 가져오는 데는 점수를 더 적게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원위원  차량이 열심히 싣고 자주 들어오는 차량은 그 동에 점수를 많이 주고 좀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적게 주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점수 배분은 없고.
정해원위원  어쨌든 평가를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평가는 항목에 들어는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돈이 나오면 1등 한 동은 돈 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평가하는데 무단투기 열심히 차에다 싣고 오는 데는 일 잘한다고 점수를 더 주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것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은 열심히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이건 누구 거요?" 색출해 가지고 다시 가져가게 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런 데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적어요. 그렇지 않고 홍보가 안 되고 그냥 막 버린 것 그대로 싣고 오는 데는 제대로 일을 안 했는데 그 기간동안만 열심히 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그것은 동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구에서는 마포구 전체를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뒷골목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무단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동의 이면도로 청소는 동장의 업무입니다. 구청에 업무이관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동장이 이면도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도 단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사업이라 해서 그러기보다는 평소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단투기도 확실하게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서 차에 싣고 들어오는 쓰레기 종류가 일반 생활쓰레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각동에다는 규격봉투 예산을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단속은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 인부가 청소를 하다가 그런 것 단속해도 찾을 수 없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공공용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규격봉투에 담지 못할 것을 차에 싣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일단 치워주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지금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 무단투기 청소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지금 단속 지침이 나가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한 5배이상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 실적을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싣고 들어온 실적도 받고 있지만 무단투기 단속된 실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동은 진짜 깨끗합니다. 2주 단속실적을 보면 잘한 동은 한 15건 단속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1건 정도 한 동도 있어요. 동장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깨끗하게 하자, 이번에 무단투기도 확실히 단속을 하고, 단속만 하고 동네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치워도 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한번 보이자라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소각장에서 반입 쓰레기 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마포는 용산, 중구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양호합니다.
  청소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 기관에 그런 기준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형태로 자리 잡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평소에 제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오늘 아침에 갔다 왔더니 (서류를 보이며) 여기 보니까 SO2가 14.451ppm 나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여기 2호기에는, 같은 시각에 찍은 것입니다. 1.444로 되어 있죠? 연돌을 보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시민들한테 '이것은 안전한 소각장이니까 이 모니터 보고 믿으십시오' 하고 전광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2호기에 대한 것 전체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1, 2, 3호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1, 2, 3호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SO2가 1.444, NO2가 14.451ppm, 그 다음에 여기는 SO2가 14.451ppm, NO2가 1.444, 바뀌었죠? 이게 우리나라 소각장이라든가 소각장의  현주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갖느냐고 질의한 것도 조금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소각장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밤에 쫓아갔더니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점검하고 나서 나중에 변압기 볼트가 풀렸다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구청이 중구, 용산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소각장을 짓게 한, 좀 심하게 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 팀장, 직원들은 소각장에 대해서 24시간 감시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감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마포희망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포희망시장 운영주체가 희망청, 그리고 대표 이초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이초영 씨가 실제로 마포희망시장의 일을 관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희망청이라는 곳의 운영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이 나와서 매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희망청으로 주체가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당초서부터 희망청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인적 구성은 시초서부터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지금 계약내용이 희망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염운주위원  계약주체가 희망청인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염운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희망청 우리 위탁한 거요?
염운주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최초 희망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방침사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이초영 씨를 두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름만 되어 있는, 명의가 부담스럽다고 희망청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희망청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체가 보니까 희망청으로 바뀌어 있고요, 언제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초영 씨와 함께 희망청에 가서 마포 희망시장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희망청이 처음부터 계약주체라고 운영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희망청이라는 단체가 없었고요, 2002년도인가 그때 희망청이라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거든요.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희망청이라는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 내용은 지금 마포희망시장의 주체가 이초영이라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희망청으로 바뀐 것인지 그리고 희망청이 처음부터 계약의 주체로 있었던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죄송합니다. 아까 당초에 2002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 당시에는 희망청이라는 단체가 없었고, 이초영 씨나 조윤석 씨나 운영위원들 몇 명이 이제 운영한 별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윤석 씨나 이초영 씨를 실무자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염운주위원  올해에 이초영 씨나 조윤석 씨가 전혀 이부분에 관여 안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현재는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분이, 같이 운영위원이었던 김수미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 마포희망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갈 때에는 마포 희망시장이 좀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초영이라는 분이 진행을 했던 당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빠지고 2006년에 마포희망시장은 침체로 넘어가면서 예산집행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희망시장이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 주체라든지 개선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이미 진행했던 이초영이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1월부터 지금 9월이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에는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5년도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의식을 해서 사실은 조금 각종 개장 행사도 못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침체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2006년에 진행프로그램이 머리핀 만들기 등 5회로 되어 있고요, 예산 집행액이 좀 있습니다.
  월별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진행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전체에 보면은 마포 희망시장 활성화지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중에 출판사 신간 및 구간, 또 마포구민의 헌책 판매가 2006년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원래 희망시장을 만들 때 그 분야도 출판사 이런 데를 연계를 해 가지고서 신간이나 구간을 저희가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헌책을 가지고 나와도 잘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렇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많이 열거하신 내용이, 4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이것 저희가 보고 이것으로 마포희망시장을 판단하라고 주신 자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마치 앞으로 계획서를 써놓은 것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정도까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당초 출발할 당시하고 약간 운영 내용하고 바뀌고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마포희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획서를 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진행사항은 좀 분명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점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뭔가 그럴 듯하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냥 계시고요, 그 희망시장 부분에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출판물도 처음에는 잘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것이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운영자가 바뀌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고, 또 하나의 영역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심을 조금 멀리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 부분에서 조금 멀리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소홀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매주 토요일날 나가 보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상당히 전에 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많이 와서 이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희망시장 같은 부분이 전략적인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것이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누구든지 가지고 나와서 그 시유지에 팔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자주 가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판다, 외국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완점만 잘 한다면 상당히 존속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하셔서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역경제과 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쭉 사업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사업이다, 이렇게 부치기에는 조금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업무 중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지역,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것도 항상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산다고 해서 못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앞으로는 지역경제과가 경제과 쪽에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해서 옛날에 뭐 새마을 초기 같은 그런 식의 형태의,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쪽에 농수산물을 가져 오면은 우리는 여기 공산품을 마포구 특산물을 우리가 그쪽에 팔고 우리가 얼마의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실리적인 입장에서 따져야 되지, 자꾸 도와준다, 시골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탈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단체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주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시골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농촌을 농민들 돕자는 의미도 더 있거든요.
  또 반면에 싱싱하고 좋은 물품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바로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우리도 장사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돕고, 돕고, 누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는 그리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개념을 바꾸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저는 또 한 가지 지금 마포의 자립도가 50% 조금 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가 지금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 기관이 있듯이 마포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은 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조금 지역경제과 초창기를 조금 떠나서 마포 지역 경제를, 자립도가 51%인가 2%인가 그렇죠?
  그러면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뭐 70% 금년의 목표가 얼마다, 이런 산술적인 뭐도 제시할 때도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자원화 될 수 있느냐, 뭐 공산품이냐, 지금까지 공산품 특별히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에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브랜드 여기에 보면은 브랜드화 한다 했는데 마포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내 놓을 만한 공산품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포에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니까 경제적으로는 주무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무과가 마포구청의 각 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지역경제과가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개발하고 그쪽에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상품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마포 쪽에 보면은 문화유적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한강이 보면은 7㎞가 우리가 마포가 가지고 있어요. 한강을. 서울시내 구 중에서 한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태학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뭐 마포종점부터 시작해서 열거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연생태, 인공생태, 월드컵을 하고 DMC로 가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그것이 제가 말씀하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매개체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할 것이냐, 외자를 유치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지역경제과가 데이터를 내 가지고 관계부처에 얘기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자립도를 50%에서 60%로 올리겠다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범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의 좋은 의견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구정질문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구정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했더니 제 아이디어가 거기에 딱 나왔더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지도까지 얘기예요. 난지도에서 임진각을 통해서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빨리 안 하면 일산이든지 고양이든지 거기에 다 뺏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돈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지. 유람선이나 마포황포돛대를 도입해서 모터 달아서 이용하느냐.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지. 조금 있어 보세요. 고양시에서 그것 다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심도있게 접근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싱크탱크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청소환경과.
○재활용팀장 장철주  청소환경과장 직무대리 장철주입니다.
박영길위원   청소환경과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불만 사항이 많은 과가 청소환경과이고, 국장님이 청소환경과에 통달하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요.
  무단투기가 처음보다는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혔다고 보는데 근래에 와서는 각 동마다 무단투기가 부쩍 늘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요. 또 요새는 계절적으로 더우니까 악취 이런 것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큰 길 옆에 딱 놓여져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 잘 넣더라고요. 노란봉투로 되어 있죠? 가끔 보면 적당히 검은 봉투에 넣어서 그 안에 넣으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팀장 장철주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해갑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결국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매를 안 했으니까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경영상 지장을 주는 부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아껴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재활용팀장 장철주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일단 음식물통에 들어간 것은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장철주 팀장이 과장 직무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청소과장 했고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청소환경과 부분은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철주 팀장 나와봐야 대답도 못하는데 서 있으면 뭐 해요?
박영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박영길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음식물 수거함은 누가 봐도 딱딱 질서정연하게 돼 있다고 봐야되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청소가 1, 2년도 아닌데 그 자리를 쓰레기 버리는 자리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쓰레기를 한 사람이 버리면 두 사람, 세 사람 그냥 이렇게 쌓여서 길거리가 아주 혼잡스러워지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그런 것을 수거를 해 가서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끔히 해 주니까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사람 대행업체에 가져가는 것을 보면,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것은 본래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지금 문전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문전수거 한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문전수거라는 것이 문 앞에다 배출해 놓으면 가져간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갖다놓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규격봉투에 딱딱 넣고 안 넣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갖다놓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고. 막 짬뽕을 해서 갖다놓거든요.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그것을 구별해서 가져가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져가면 질서가 잡힐 수 있는데 그럴 인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차에 실어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루아미타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예의 검토해서, 주민에게 홍보적인 차원도 그렇게 했지만 안 되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또 가져가는 사람도 분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외에 일반 쓰레기통이 외국에 가보면 큰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일반 쓰레기통을 별도로 놓으면 길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장님께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쓰레기는 오늘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내일은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각 과 선호부서도 조사를 했어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두 번째가 청소환경과입니다.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을 해도 오늘 깨끗이 해 놓으면 내일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보이는 게 있어야 될텐데, 오늘 해놓고 '위원님 오늘 깨끗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내일 아침에 딱 보면 '뭘 청소했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하나씩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작년 200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정책이 바뀌면서 분리수거로 정책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수거체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작년 연말에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점검을 했어요. 평가해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서 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어요. 프레스센터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있는 중에서도 대형 전용통에 넣어서 수거해 가지고 또 통이, 솔직히 위원님 지역구를 보시면 그래도 깨끗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거를 해서 세척팀이 따로 있습니다. 통을 다 닦아줘요. 닦아서 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쓰레기 수거통의 냄새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해결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는 정착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부들이 돈 몇 푼 아끼려다가, 2 짜리가 한 장에 35원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막봉투를 써요. 막봉투를 살짝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음식물은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뜯어보면 주소라도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에다 플래카드도 걸고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은 처음에 문전수거로 하다가 대면수거로 바뀌었습니다. 대면수거란 뭐냐하면 차가 가면 주부들이 가지고 나와서 병, 플라스틱 함에 넣었어요. 그 제도를 하면 아까 재활용의 문제는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맞벌이 부부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차가 그 다음에 오면 못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으로 동사무소에다 망을 만들어 놓는다 했는데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다시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문전수거는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은 주민들 편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점은, 그 내놓은 데다 재활용 아닌 것도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으니까 우리 수거체계 하는 사람들이 빼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들이 이야기 할 때, 장난감도 있지 않습니까, 장남감이 플라스틱이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때 빼놓을 수도 없고. 요새 큰 곰 인형 같은 것 그것도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넣어놔요. 그것도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빼놓고 갈 수도 없고 다 가져갑니다.
  일단 다 수거해 가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다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정책이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다시 문전수거를 방법을 바꾼다면 엄청난 혼란도 있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있는 제도를 그래도 정착을 시키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민들한테는 좀 야박한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자, 이제까지는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동장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단속 하나 하려면 동에서 싸움이 빗발치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버려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면 왜 저 집도 했는데 나만 단속을 하느냐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동에다 특별지시를 해서 2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167건의 단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속한 숫자가 장난이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한 단속건수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규격봉투도 옛날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내어만 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6시 이후에 내어달라, 가능한 저녁때 내어달라. 아침부터 규격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고 하다보니까 동네에 봉투가 쑥 나와있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정일정시로 원칙대로 하자 해서 각 동장들한테 특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말까지는 추석 전 대청소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겸 가을맞이 겸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해 볼 계획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줬고 지금 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추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정책이 진짜 어렵지만 무엇보다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더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영길위원  일반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통을, 그것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누가 항상 보초를 서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해서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면 아까 국장님 지적하셨는데 직장을 가진 사람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문전수거 언제 갖다 놓는지 6시 이후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맞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다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위원님 대문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를 집집마다 다 붙였어요. 동그래 가지고 배출요일, 그것도 통합해서 옛날에는 각 동마다 받은 것을 확실히 바꿔 가지고, 선거구별로 보면 갑구 쪽은 월수금 배출요일이고, 을구 쪽은 아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화목일 해 가지고 배출요일을 딱 써놨어요. 시간은 18시 이후 괄호치고 일몰, 집집마다 붙였어요. 붙였더니 더럽다고 뗀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붙어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집집마다 지금도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다시 홍보물을 해 가지고 음식물하고 재활용 문제는 홍보를 다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저희들이 치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그 원칙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놨으면 되는데 자기 집은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멀리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자기 집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 있는 분들 어제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이 공교롭게도 전 대통령 사시는 동교동과 성산동이, 우리 구청도 소재하고 있는데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구민의 행정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태료보다도 홍보물을 많이 작성해서 관민이 합동해서 좋은 쪽으로 가려면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저기 환경관리팀장, 최준원, 수질관리팀 박윤화, 대기관리팀장 강종성님, 지금 맡은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오셔서 간단히 최준원 환경관리팀장님부터 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최준원  환경관리팀장 최준원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에 환경관리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번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우리 환경관리팀의 업무가 나와 있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 의제 21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환경관리 시민홍보 및 시민교육을 하고 그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는 환경보존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우리 마포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각종 단체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대략 이 정도가 저희 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윤화 팀장님!
○수질관리팀장 박윤화  수질관리팀장 박윤화입니다. 우리 수질관리팀에서는 크게 정화조관련업무해서 정화조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도 관련해서 물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그래서 수질과 대기배출 시설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보전 업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성 팀장님!
○대기관리팀장 강종성  대기관리팀장 강종성입니다. 저희 팀은 말 그대로 마포구 대기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산 먼지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정밀검사, 그리고 황사 경보제, 오존 경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포구에 대기 관리하는 것이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대기관리팀장 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쾌적한 환경입니까?
○대기관리팀장 강종성  지금 보통 대기 관리 항목을 보면 저희가 표준으로 삼는 것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미세항목의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좋고요, 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나쁘고 그래서 서울시 평균으로 볼 때는 보통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분에게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뛰어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구가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린 환경관리, 수질관리, 대기관리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앞장 서 나가야 될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실지로 그냥 행정업무에 국한돼서 행정업무에 많이 일이 그쪽으로 많고 대기가 혹은 수질이 좋도록, 또 환경여건이 좋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별로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 적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마포구에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숫자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굉장히 많은데 그 에이즈환자 관련해서는 한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하나.
  그 에이즈가 굉장히 확산 전염되거든요. 그 접촉에 의한 감염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 하는가 물었더니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전화해서 별 일 없느냐, 또 어디 갔느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50명이 훨씬 넘는데 그 한 사람이 관리하니 그 관리하나 마나죠.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은 TV 보도에 한 번 나올 때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지금 여기 이 세 분에게 나와서 물어본 것은 정말 대기와 수질과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다니면서 숨 쉬는 이 공기, 우리가 먹는 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환경개선을 할 것이냐, 그 분야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이셨으니까 너무 업무가 많고 벅차고 힘들어서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구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누구겠어요?
  맡은 분이 여러분들이 맡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세 분야에 환경이 총칭이지만, 어쨌거나 수질, 대기, 모두 다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나 좀, 여기 업무보고에는 44페이지에 있는데 저기 월드컵 시장요, 이미 다 개선했잖아요, 월드컵 시장. 월드컵 시장 18억 6천만원인가 들었나요, 대략?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망원동 월드컵 시장 말씀하시죠?
윤동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17억 4천만원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17억 4천만원?, 그 시장에서 10%인 1억 7,400만을 부담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원인자 부담 10%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1억 7,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거두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1억 7,400만원 나온 것만 확인하고 법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그 조합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조합원들 53명이 당초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조합원들이 염출을 해 가지고 10%를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민자 10%가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그 17억 4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견적이 나온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 있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인, 규격이라든지 재질 같은 것을 가 견적을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견적을 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17억 4천만원이라는 것이 월드컵 시장을 공사하기 위하여 개선하기 위한 견적이죠, 그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1억 7,400만원이 53명의 조합원들에 의해서 걷어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짐작이 있을텐데 그 1억 7,400만원이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나왔다고 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예를 들면 그 시공자가 일부 부담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민자 부분 10%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공사발주 하기 전에 이미 자금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통장에 들어 온 상태였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통장에 구는 10%만 들어 오면은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10%가 일부는 누가 한 사람이 집을 잡아서 융자한 것이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사람이 집을 잡아서 융자해 가지고 그것을 내고 그 안에서 다시 갹출해서 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모르면 몰라도 반절은 시공사가 부담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 동네의 나름대로 들리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시장에서 시장 사람들이 공통으로 부담해서 1억 7,400만원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월드컵 시장은 만들어 내야 되겠고 잘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공사가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시장에서 부담하는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1억 7,400, 10%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담비율은 다를지언정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해서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가 뭐 반절 부담했다는 자체는 저희가 들어 본 일도 없지마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17억 4천만원이 확보된 다음에 시공사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를 했고,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되기 훨씬 이후거든요, 시공사가 선정된 것은.
  그 민자 부분 10%를 확보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시공사는 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이고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들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만약에 지금 얘기한대로 1억 7,4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정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공사가 어떤 일부 부담을 했다, 그럴 경우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 말고, 예를 들면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됐다든지 더 들어 갔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공사는 잘 되었고 그러는데 예산이 17억 4천만원 들어 간 예산은 상당히 그 공사현장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17억 4천만원은 큰돈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처음에는 원래 10억씩 계산했다가 17억 4천만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의 일부 낭비도 있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공사가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합에 의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완전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응찰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가장 자기네들이 적합한 이윤을 남기면서 우리가 내걸은 설계조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원가를 계산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1억 7,400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구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들어온 것만 알고요, 그것이 시장 사람들이 골고루 걷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융자를 해 가지고 대부분 다 부담했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모르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상관이 없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이 그 당시 10%를 확보를 해야 만이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또 체결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의 부담비율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 조합원들이 전부 조합비 내지 부담,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부담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그거야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얼마씩 냈는가 어떻게 냈는가는 금방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만약 시공사가 부담했다면 그 시공사가 부담금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은 덜 되었다든가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을 더 받아내서 적자를 면케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또 하잖아요? 저쪽에. 시장개선 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골고루 시장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에는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부실 또는 예산 낭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적정한 설계, 설계는 또 설계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산출된 것을 또 공사시공업체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 말씀하시는...
윤동현위원  공사는 잘 되었다고 그래요, 주민들 말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전국적으로도 공사가 굉장히 알차게 잘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를 저희가 별도로 입찰을 붙여서 아까 설계 및 감리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를 했기 때문에 공사도 충실하게 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먼저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복지국 김창수 국장님과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한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외부 위탁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는 외부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하는 한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동물구조협회요,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타 업체는 외부위탁 업체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외에는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강성국위원  2004년도에는 취업실적 연령별 데이터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 취업실적요?
강성국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 그러면은 그것은 2004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취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없더라고요. 저는 2005년도부터 취업 알선이라든가 취업 소개에 대해서 실시한줄 알았는데 2004년도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는 안 하신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취업 알선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지역경제과 취업지원팀장 권영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홍은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자료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길래 그 2004년도는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취업지원팀장 권영숙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드렸을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길래.
강성국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요청 시에 감사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종별 취업실적에서 경비 청소란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경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전부 다 아파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청소분야는 각 지하철역이라든지 청소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용역업체 같은 데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비라든지 청소분야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경비하고 청소가 전체 취업률의 20%에 해당되는데, 연령대 취업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의 인원이 거의 같이 부합된다고 보는데 혹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작업차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뽑아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취업정보은행에서 알선해 가지고 순수하게 취업시켜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수치상의 문제 때문에 혹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을 시켜서 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제가 확인작업차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청드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개 업체에 16억 5,500만원을 지원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반기때는 몇 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전반기에는 12개 업체에 8억 4천만원을 실지로 대출 실행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순수하게 전부 구비로 예산집행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93년도부터 구 예산을 출연을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이자 포함해서 한 78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대출을 해 주고 또 상환되는 자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다 자금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순수하게 융자 금액이 16억 5,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강성국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 취업실적을 주셨는데 연령별, 직종별 취업실적을 보니까 아주 수고 많이 하셔서 취업실적이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20, 30, 40대까지 계약직, 일용직이 이런 건지 정규로 취업이 된 건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것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론 정규직도 있지마는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단 일을 하면서 성실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취업이 된 사람들은 하시라도 파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해고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고 또 요즘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는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정도 해고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시키면 그걸로 끝나지 사후관리 같은 것은 안 하시죠? 1년이고 2년이고 두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이 되는지 그만뒀는지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 것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주고 하면 참 바람직한데 그럴 만한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지만 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라도 새로 취업한 사람은 한 1, 2년 동안 추수지도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셔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면, 우리가 어렵게 취업시킨 그분들이 한 몇 달 있다 그만두든지 1년 있다 그만두면, 우리가 취업시킨 실적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매주 새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포구청은 이렇게 취업을 많이 시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도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7월 1일자로 직업상담사를 계약직으로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죠? 평화환경, 대경환경, 효성환경. 담당팀장이 나오세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채재선위원  청소업체 세 군데 있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미화원이 평화환경은 16분, 대성환경이 15분, 효성환경이 21분 그러는데, 1인당 청소구역이 대경환경은 0.88㎢, 다른 데는 0.30㎢인데, 대경환경은 상암동이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저희가 금년 1월 1일날 업체별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업체를 비슷한 조건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수익이 되도록 구역을 조정했는데 합의를 한 사항이 대경환경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12,870톤, 그 다음에 평화는 15,880톤.
채재선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그래서 수거할 때 경사도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나눈 상황입니다.
채재선위원  지역이 이렇게 넓은 것은 대경환경측은 전부 다 평지라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담당팀장이 현실적인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운반업 대행계약서를 맺죠? 18조2항에 보면 갑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채재선위원  을이라는 것은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갑은 을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비위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 을에게 종사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하는 운반업 대행계약서를 맺었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 계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161명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원 빼놓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146명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별표1에 보면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를 했을 경우에 1회 했을 때는 3일 동안 정지, 2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해고를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채재선위원  어느 환경업체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평화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세 건 다 평화환경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업체가 다 저기한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걷고 있다 하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다 띄운 적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환경미화원을 빙자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과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것은 틀려요.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최희균  예.
채재선위원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3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그렇게 접수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원유형은 환경미화원 금품요구가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은 우리 소속된 미화원이 아니고 대행업체 직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신고가 되면, 본인이 인터넷에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는 직원들의 사진이 비상연락망에 있습니다. 대면시키면 그 신고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가서 전 직원의 사진을 갖다놓고 "보십시오, 이 수거하는 업체는 이 직원 전체 중에서 누구일텐데 한번 봐 보십시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있어요,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없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띄운 민원인한테 우리 대행업체는 아니다라고까지 저희들이 확인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에는 환경미화원 금품요구 세 건 있어서 대행업체에다 행정지도 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종결짓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는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해라 하는 행정지도로, 어떤 징계되는 것은 아니고 지도로, 이런 사례가 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잘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는데 환경미화원 금품요구가 세 건 있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 하고 본위원한테 이 감사자료를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 됐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줄이는 추세보다도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채재선위원  정년퇴임 해서 나가시면 새로이 채용을 안 하는 추세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1988 올림픽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면 그분들이 맡았던 구역은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원들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가 높죠? 대행업체는 높지 않은데.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우리 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업체 인원 채용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우리 구는 채용을 않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구역을 민간업체 대행체제로 넘기는 것이 맞다 해서 음식물도 작년에 2005년 1월 1일날 민간업체로 넘겼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미화원은 퇴직이 예정된 숫자와 지금 가지고 있는 민간 대행 문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정년퇴임해서 가신 환경미화원들이 맡았던 구역을 청소대행업체에다 넘겨준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넘기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각 환경업체별로 수입을 보니까, 3개 환경업체 중에서 어느 환경업체가 제일 먼저 일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평화환경입니다.
채재선위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대경입니다.
채재선위원  효성은 언제 생겼어요? 몇 년 안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2001년 11월에 생겼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평화환경은 2006년도 수입이 8억 900만원, 대경환경은 6억 400만원, 2억 500만원 정도 이렇게 환경업체간 갭이 생기거든요. 청소구역 지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래서 올해 바꿨어요. 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평화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대행해 오면서 구역 배분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구역 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많이 했어요.
채재선위원  2006년도 수입 현황인데, 올해 언제 바꿨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올해 1월 1일 바꿨습니다.
채재선위원  올해 1월 1일날 바꿨으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2006년도 현재까지 수입이 이렇다고? 이보다 갭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많다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고 수입이 적다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업무의 난이도, 고지대 청소와 저지대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역분배를 용역까지 줘 가면서 가능한 업체가 많은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서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래도 이 수지가 어느 정도 환경업체간에 균형감각을 이뤄야지 어느 한 업체에다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받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2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대경은 지금 맡은 구역이 상암동입니다.
  상암동을 발전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조금 주었던 것이에요.
채재선위원  상암동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아,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언밸런스 되면은 안 되잖아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상암동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돼 가지고 상암동 땅 전체가 마포의 3분의 1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때 되면 다시 또 조정을.
채재선위원  균형감각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균형 감각을 이룰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때 다시 한 번 상암동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지금 예측상이지.
채재선위원  이게 예측인데 그때 가서 상암동이 전체가 개발이 되어서 이 개발이 되어서 이 환경업체가 수입이 많아지면은 또 조정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내가 이 특정업체를 무슨 옹호해 주고 깎아 내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1억 미만으로 수지가 맞아야지 이런 청소 인원도 제일 적은 데가 수입이 제일 많으면은.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청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넓잖아요?
채재선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나 넓어도요, 상암동의 청소구역에는 차 1대가 1시간이면 한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아현동에서 하게 되면은요, 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한 세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하면은.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런데 기회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상암동에, 또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아, 앞으로 1년이면 1년, 뻔한 것 아닙니까? 1년 있으면은 상암동도...
채재선위원  1년후에 잘되면 구역을 또 조정해 버린다며?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때 가서 지금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이지 어떻게 자르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유기동물들 위탁관리비가 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연간4,860만원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는 저희가 총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7,200만원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채재선위원  7,2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하루에 그러면은 유기동물, 동물 한 개체당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9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9만원씩?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하루라고 하기보다는 7월말 현재까지 389두가 지금 단속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0두 정도, 연간.
채재선위원  연간 560두정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연간 560두면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 같은 경우는 630두입니다.
채재선위원  630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작년에도 7만원씩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9만원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에도 9만원, 이것 저기 현장에 담당자가 이것 보관을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동물구조협회하고 남양주에 있는, 위탁계약을 맺은, 남양주에 있는 회사에서 여기에 포획을 해서 그쪽에 가서 30일간 보호를 합니다.
채재선위원  포획을 한 것을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사후 확인을 합니다. 그쪽에서 명단하고.
채재선위원  거기 가서, 개도 이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개 종류하고 연령 같은 것이 뭐, 세 살짜리다,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봐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니 그것을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고 그것을 매일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약업체가 위탁업체가 우리 마포구만이 아닐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2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서대문에서 잡아 가지고 가져간 것을 마포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아느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지금 이 단속이 정기적인 순찰을 하면서 하는 단속도 있지마는 신고가 많거든요.
채재선위원  유기동물 거기서 보호하는 개월이 1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30일 보호하고 도살처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안락사 시키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입양도 되는 것도 있고.
채재선위원  그거야 입양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입양을 하는 것이고 입양할 사람이 없으면은 도살 처분하잖아요, 안락사 시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상암동에서 잡았어, 그러면 상암동에서 잡은 것을 확인을 해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은 실적이 있어야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 돈 7,2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매월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1개월에 몇 두씩을 포획하느냐 이 말이에요, 1개월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 우리가 개소별로 조금 다른데 2월달 같은 경우는.
채재선위원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우리가 올해 700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700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1개월이 50 몇 두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5, 60두 평균을 봐야죠.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야, 동물구조협회 인격을 믿지만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했다, 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동물을 잡았을 적에 상암동에서 잡았든, 합정동에서 잡았든, 유기견을 잡아 왔을 적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유기견 포획을 해 가면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포획하는 과정이, 물론 그분들이 월 1회 이정도 정기 순찰도 하지마는 거의 신고 오면은 곧바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신고자하고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우리가 사후에 신고자로 하여금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유선으로.
  작년에 정해원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700두를 했으면은 700명의 신고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의 신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신고자가 700명이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명단이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700명 신고자 명단이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개 한 두 한 두에 따라서 신고자 그것이 나옵니다. 물론 순찰하면서 포획한 것도 있겠지마는 신고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명단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채재선위원  안 봐요. 하여튼 그런 점이, 신고자가 있어서 민원이 해결이 됐으면 포획한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물구조협회에서 유기견에 의한 위탁비를 받아간 것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든 자체 포획을 하든간에, 하면은 매일 매일 그것을 동물구조협회 홈페이지에 개 사진 찍어 가지고서 올립니다.
  올리고, 그 옆에 보면은 신고인 주소 성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를 하다가 매월 말 정도 되면은 그 다음달 5일까지 저희한테 명단 첨부해 가지고서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대금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풀리는 것을 할까봐서 저희가 하나하나 신고인을 통해 가지고 전부 유선으로 사후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금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요, 자료가 많을테니까 2006년 7월달 것만, 7월달 것 보고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보고 올라 왔을 것이고 신고자가 있을 것이고 몇 두 가져갔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신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 명단 사본을 저한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전화번호 다 있는 것으로 주세요. 신고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요, 유기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이런 것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고양이하고 개하고 두 가지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동네 고양이가 진짜 많이 돌아다닙니다. 개는 못 본 것 같은데 고양이는 많이 다닙디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보다도 올해 점차 고양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아. 개는 사실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고양기가 많지, 또 고양이들은 자기들끼리 분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많지 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집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시장 개척비로 뭐 플래카드니, 카탈로그, 홍보용 리플릿 해 가지고 1천여만원 안팎 사용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비로 그것을 쓴 것인데 해외시장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준 실적이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관내 중소기업체 7개 업체를 체코하고 폴란드하고 9박 10일간 저희가 데리고서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당시 상담액 830만불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관내업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관내 업체 7개 업체를 하고, 올해는 10개 업체를 해서 남미로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남미에 파견하고 이런 비용은 누구 돈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여기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그쪽 바이어 섭외라든가 그 상담장 같은 것을 마련한데 그런 비용을 저희가 대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채재선위원  여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여비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은 본인들 부담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인부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7개 업체, 그리고 830만불 계약 내용...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상담이 그렇고요, 그 당시에. 수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실제 수주는 어느 정도 했어요. 상담이 830만불이고 수주는 어느 정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계약단계는 아닌데요, 그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100만불 상당 수주 계약을 협상하고 있거든요.
채재선위원  이것이 작년 사항인데 아직까지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이것이 생필품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체코회사에서 사장하고 부사장이 와 가지고 국내 직접 현장도 보고.
채재선위원  지금 100만불 계약단계에 있다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유진네트비전이라고요, 보안 컴퓨터 보안 장비업체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지역 어디에서 해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서강대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강대학교 내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거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한 신생 회사입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해외시장 개척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요, 실적 있고 능력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기초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는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를 많이 한다고 들어요.
  그런데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이나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할 것이에요.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또한 실제적으로 수주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 예산을 좀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잘 하시면 좋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에 가서 얼마를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데리고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수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바이어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경험을 체득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별도로 수주를 하려고 수주활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예천군민제전, 산나물 축제, 여기에 300만원, 400만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을 작년 같은 경우는 320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 차량 임차비입니다. 버스.
채재선위원  버스 임차비는 따로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임차비하고.
채재선위원  자매결연단체 농촌 지원행사 해 가지고 60만원씩 버스 15대 잡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거기 임차비하고 거기 예산인데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쪽에다가.
채재선위원  아니 300만원, 400만원 얘기해 보라니까. 예산 군민제전이나 산나물 축제, 이런 데에 300만원, 400만원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가시는 분들 식대나 뭐 이런 경비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반경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것 버스를 우리가 자매결연단체에다가 행사장에 가는데 60만원씩 버스 15대를 1년 동안에 쓰는데 보통 주로 어디어디에요? 버스 15대 쓰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천하고만 방문을 했거든요.
채재선위원  예천 가는데 버스 15대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작년에 320명이 갔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채재선위원  아니 32명 버스 한 대에 40명씩 타더라도 10대면은 400명인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올해는 신안하고, 작년 9월달에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추가로 맺었기 때문에 신안은 아직 행사가 결정된 것이 없지마는 예천에 준해 가지고, 그쪽도 행사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채채선위원님 질의에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있어서 보니까 신고인이 일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동물병원, 신고인들께서 중복되는 아직도 그런 상태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1두 밖에 없습니다. 공수의가 맡아서 한 것이.
정해원위원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은 신고하고 24시간 내에 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24시간이면은 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개들이 멀리는 안 가거든요. 그 지역에서 배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출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와서 포획을 해 갑니다.
정해원위원  동물구조협회를 갔다 왔는데 가는 데만 두 시간 걸리죠? 그런데 순찰하는 차를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그 지역별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구로, 영등포, 이쪽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에다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었어요? 용산, 마포 이쪽이면은 1시간이면 와요, 1시간이면은. 그러면 1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 입장에서도 즉시 신고하면은 곧바로 와서 포획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해원위원   그것을 못 하면은 그 사람들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사실상  즉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정해원위원  1시간 내에 와서 데리고 가야, 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을 물을 수도 있고 광견병 같은 것은 일반인들 물어가지고 위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유기동물 관리하는 이유가? 그러면 1시간도 길어요, 계약서 내용을 좀 수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정해원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 가까운데 찾아 봐요. 가까운데, 찾아 가지고 양천, 영등포, 서대문, 용산, 종로, 중구 이쪽 모아서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 지면 예산도 더 절감되고 효율성이 확보가 될텐데 왜 그렇게 양주, 2시간 걸리는 거기까지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현재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동물구조협회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정해원위원  내가 가 봤는데요, 24개 구면은 630두면 10으로 나누어도 60두란 말이에요. 60두면은 그 개를 다 수용 못해요. 그 신고한 사람이 신고해 놓고 늦게 출동하면 개가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확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 계약서에 보면 80건을 초과하면 금액은 더 이상 보전 안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다 100건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IMF 이후에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경제적인 난으로 인해 가지고 유기한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같은 경우 야생고양이들이 자연번식에 의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80두가 넘은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는데 왜 100건으로 늘려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에는 넘은 적이 없지만 자꾸 그런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정해원위원  이런 규정을 바꾸려면 작년에 80두가 넘어 가지고 저쪽에서 도저히 경비감당을 못하겠다는 불만이 있어 가지고 증가를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때 계약을 그렇게 해야지 왜 100두로 느닷없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지금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80두가 안 넘었는데 왜 100두로 느닷없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작년에 거의 80두에 육박을 했었고 올해도 80두, 100두까지 늘렸지만 사실상 80두 넘은 게 지난 6월달 한 달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80두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예산 추가적인, 계약내용을 바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24시간을 1시간으로 고치세요. 1시간으로 고쳐 가지고 그게 실행이 안 되면 계약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 위탁 계약하는 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지역을 일정하게 순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출동하면 되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 줘 가면서 그 사람들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해원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구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강남입니다. 강남은 내곡동 쪽에 공지가 있는 쪽에 큰 동물병원이 있나봐요. 동물병원에서 그 쪽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우리도 개발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개 수백 마리씩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이 근처에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우리 관내 어디 할 수 있는 터도 없지만 그로 인한 민원은 사실상 감당을 못할 거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약서 24시간 규정은 수정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해외시장 개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업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옛날 완구 팔고 생활용품 팔고 온라인 시대가 아닌 그 이전 시대의 형태 아니에요? 아까 백만 불 정도로 상담이 되고 있다는 데가 컴퓨터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데는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매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실질적으로 여기는 체코에 가 가지고 그쪽 바이어 회사까지도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이쪽을 방문하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해원위원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 시대에 판촉활동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코트라하고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 가지고 상담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각 나라마다 상사관련 주재원들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서울시는 지금 없습니다.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 옛날 주재관이 있던 것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철수했다는 것은 돈만 들어갔지 별효과가 없어서 철수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명박 시장처럼 기업을 해봤고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해봤던 분이 철수했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왜 서울시에서 철수했는지.
  그리고 제가 봐도 이 해외시장은 아까 채재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고트라라든가 각 부처에서 이런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몇 개 업체 데리고 나가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기관들을 안내해서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지도해 준다' 오히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하는 것은 물론 가시적인 물건을 직접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정해원위원  그러면 안내는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코트라에서 전체 일정 조정에서부터 안내를 해줍니다.
정해원위원  통역같은 것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통역도 전부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해원위원  코트라에다 안내만 해주고 이 사람들 여비 들여서 가게끔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코트라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는 해 주는 게 없고요. 안내를 해 주는 거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마포상공회 있잖아요. 상공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 팔도록 해 주는 것보다는, 상공회에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에 공짜로 사무실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직접 데리고 다니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개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정보라든가 뒷받침을 해 주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앞으로는 데리고 다니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매년 해외시장 파견하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자체단체별로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논해 가지고 전체 구를 모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낫죠. 엄선해 가지고 정말로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그냥 여행만 다니는 회사 같으면 혼자 가라고 그러고, 물건 팔 수 있는 회사인데 정말 이 사람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회사가 함께 가면 더 낫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 1억 5천만원까지 편성해 가지고 활발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청소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재활용팀장장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