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에이즈 예방관리에, 기이 감염인들의 일상생활 및 투병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지역보건과 현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에이즈를 담당하는 팀이 어디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방역팀입니다.
윤동현위원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1인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방동현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소장님이 7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투병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까? 간단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에이즈 환자 관리대상자가 72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병원이나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합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윤동현위원  역학조사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에이즈 걸리게 된 경위를 밝히는 조사입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요. 에이즈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환자는 아니거든요. 다시 에이즈 양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면역검사를 합니다. 보통 CD4라고 하는 세포를 검사해서 그 세포 수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환자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에이즈 양성으로 나왔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활동하지는 않다라든지 분류를 합니다. 그런 분류를 통해서 이 담당자가 월 1회 그 환자들을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담당자가 월 1회씩 상담한다고 그랬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윤동현위원  72명을 월 1회씩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보통 월 1회 상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에이즈 환자중에서도 본인이 에이즈 환자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직접상담은 곤란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전화상담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직장생활은 하고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을 하고, 지금 에이즈 관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역검사 하는 부분이 1년에 두 번을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한 1년에 두 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와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수산물상품권 5만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가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즈라는 것이 전염되잖아요. 그 부분은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죠? 그 분들의 일상생활의 동태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혼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일단 역학조사를 하면서 감염 상황을 알게 되고, 계속 상담하는 것이 가능한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하는 교육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내가 실지로 발표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 소장님께 제가 물어봤을 때 정부에서 하는 게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본다 그런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실지로 우리 보건소 말고 에이즈 그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못 찾겠더라고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이 72명에 대한 각종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면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만나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다 만난다 해도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모레는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에이즈 일상 관리는 너무도 소홀해요.
  공무원이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소홀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 위험한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1명 가지고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도 작년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져요. 이분들의 챠트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숫자를 늘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담당자의 확충문제는 사실 업무 분석으로 봤을 때 다른 업무분량에 비해서 이 한 사람의 역할 분담이 업무성격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요구되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 명으로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두 명까지 늘릴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크게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에이즈를 우려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사실 성관계니 해서 혈액을 통한 전염 말고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정상인들과 똑같게 생활할 수 있게 사실은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협회나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거나 심포지움 할 때마다 이들을 결코 다른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들이 보통 동성연애자가 반쯤 되는 것 같고 이성을 통해서도 사실 전염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성생활의 문란성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점차 이런 일들이 전염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단지 성생활 할 때 콘돔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과다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도 옳지만 그 말씀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이즈의 위험성, 에이즈의 국가적인 중대성, 그런 것들은 접어두고 일반 업무로 생각할 때 한 명이면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아닙니다. 질병 자체로서는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4천여명의 환자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 정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마포구가 괜찮을 수도 있고 신촌을 중심으로 하는 게이바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처럼 계속 늘어날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40여명을 관리하다가 지금 4년여 지난 과정에서 70명까지 늘어난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증가율로 봐서는 마포구의 최우선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인구면으로 보거나 주민의 차지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비한데요, 차후 더 환자가 늘어날 때는 직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기감염인의 일상생활 및 투병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의약청도 있고 중요한 건강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잖아요.
  함께 합동으로 여기저기서 같이 해야지 72명의 에이즈환자를 보건소 한 명이서 그것도 지금 여러분 다 느끼실테지만 관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관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기억에 41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전체 숫자로 보면 인구수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회생할 수 없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다 못하면 시에서 못하면 정부에서 함께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나 새로운 방안을 위에다 보고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관련 동업자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의사회, 약사회, 음식업협회 뭐 그런 것.
○보건소장 하현성  직능단체 말씀이십니까?
정해원위원  직능단체라기보다도 동업자단체죠. 자기들끼리 권익을 지켜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단체니까. 그런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의약과에 속해 있는 직능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치과기공사회, 안마사협회 등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역보건과는 저희 보건사업이라 실제로 직능단체는 있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중앙요식업마포지회, 공중위생에 따른 미용업, 숙박업, 이용업, 세탁업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제과점도 별도로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과점은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별개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것.
○보건소장 하현성   기본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사회, 약사회 같은 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내고 자기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권익을 찾기 때문에 강제성은 줄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회 그런 데는 그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가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입증한 의무사항을 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에서 대행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이 단체에서 대행하는 것 그런 것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약과 소관의 의사회, 약사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모든 직능단체가 이제는 점검하는 데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에 걸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일단 자율적으로 각 업주들이 직접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자기네가 점검하면서 미비한 것을 같이 개선시키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고요. 2단계로 하는 게 직능단체들이 나가서 한 번씩 다시 재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회 같으면 의사회에서 보건소 업무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각 회원 병원들 다니면서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대행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뭐가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주로 진료사항인데요, 지금 의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지만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는 노인 의치라든지 하는 사업에, 그것도 강제성은 아니고요, 협회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의원들이 가서 시술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 것들 동원할 때 협조할 때 보건사업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협력차원이고, 지도 점검이나 단속이라든가 다른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 관리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사회나 약사회나 치과의사회나 이런 데다 위임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하는 그런 업무는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직능단체에서 자율 점검한 표를 직접 자기양심에 맡기지만 제대로 잘 안해 놓고도 해 놓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2단계에서 직능단체에서 걸러 줍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직능 단체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해원위원  적발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러면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확인하고 확인서 받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약사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하현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음식업 이것도.
○보건소장 하현성  음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뭐 업태위반이라든가 그런 것 단속하는 것도 대신하는 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것도 인제 1차, 2차, 3차, 3단계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같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야간 감시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을 잡기 위해서 별도로 단속을 나가는데 거기는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명예감시원들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독자적으로 회원 업체들을 관리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없습니다. 우리 공무와 관련해서 사 단체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의사회에서처럼 1단계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2단계.
○보건소장 하현성  1단계는 자율적으로 영업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업주들이?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음식업 협회도 자율적으로 하겠네?
○보건소장 하현성  그럼요, 모든 것을.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면은 보건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면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 줍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게 모범음식점으로 했을 때는 1년 동안 연계해 주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히 별도의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의 힘이 세면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영향력은 있겠지요, 세면은. 그렇지만 공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능단체의 권한이 세졌다고 해서 공무를 위해할 정도의 실력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업협회 마포지회장이 구의원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제대로 위생점검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으면 구의원들이 사실은 왜 안 하느냐 지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구의원이 회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리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는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런 영향력은 적어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전에는 가끔 들리고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가입한 사람들은 조금 보호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어쩌다가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게 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모든 직능단체가 직능단체 협회 회비를 내고 가입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용이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협조적으로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뭔가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무슨 그 지금 또 단속을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편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보건소장 하현성  글쎄, 편견이라고 말씀하시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여지껏 되어온 것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위원  협회에 가입 안한 사람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 가입을 해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협회 거기 회비 내기 아까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은 협회하고 밀착이 되다 보면은 협회 쪽의 말을 많이 듣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쪽은 상당히 다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가입비가 많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그것을 신고하러 왔을 때 개업신고를 하러 왔을 때 좀 권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업 신고서가 접수가 되었을 때 그 어떤 요건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협회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은 없죠?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먼저 사전 조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법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식품위생팀장 명금길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명금길입니다. 정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영업신고가 들어 오면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이런 것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 그래 가지고 일단 요건만 구비하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음식점이나 유흥점은 허가제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서류를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제 완전무결했을 때 그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협회에서 가서 여건이 맞냐, 안 맞냐?
○식품위생팀장 명금길  협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것,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법령에 보니까 이 단체에, 동업자 단체 그 쪽에다가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측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민원이 들어 와서 가 보았더니 상당히 엉터리로 재 가지고, 그것이 왜 엉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소매인의 어떤 요청을 들어서 엉터리로 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재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라 했더니 다시 재보니까 맞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재보니까.
  자칫 하면은 동업자 직능단체들, 이 동업자 단체들한테 너무 권한을 주거나 또 너무 그쪽하고 밀착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에서 지적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가입했든 안 했든 그런 것들이 공정한 잣대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고 업무에 임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7쪽 부분에 1830 손 씻기 운동 추진에 사업내용에 보면은 지원을 100만원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100만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운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 씻는 것까지 지원을 해서 뭐 설치를 해 주나요? 시설을 사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30 운동은 하루에 8번, 30초이상 손을 씻어라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위생이 나쁘기 때문에 손 씻는 운동을 하는데 특히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배관을 끌어와야 합니다.
  배관을 끌어 오고 식당 옆에다가 세면대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소요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업소이니까 위생관념이고,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그것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조금.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이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업소는 50%.
박영길위원  시 돈이든지 어디 돈이든지 간에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운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모범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을. 지금 마포에는 몇 개가 모범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현재 8월말 현재는 271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71개가 모범업소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여기에는 5%, 목표가 255개로 해 가지고 전체 6천 업소 중에서 5% 이상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조사를 해서...
박영길위원  6천에 대해서 5%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250 뭐야?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5%입니다. 6천 개에 대해서 5%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6천 개에 대해서 5%라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예, 특별한 예우 같은 것은 없죠? 내가 모범음식점을 가 보면은 그것을 받기를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장사에 도움이 되는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모범음식점을 밖에다가 모범음식점 지정표시를 넣어 가지고 우선 음식점에 찾아오는 분들이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영길위원  그런가 봐요,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을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준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쪽에 공중위생관리 쪽에서 중간부분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감시 쪽으로 퇴폐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같은데 목욕장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목욕하는 그 쪽에 CCTV를 하면은 인권 시비가 혹시 발생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목욕장의 CCTV는...
박영길위원  휴게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장에 CCTV를 하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목욕장이 아니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곳.
박영길위원  탈의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목욕장 안에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인권 시비의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5쪽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연기없는 사업장 만들기 1개소를 지금 지정했다는 말씀이죠? 마포구 내에? 대우일렉?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대우일렉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대우전자이고요, 얼마 전에 인도에 양해가 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600명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온 케이스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할 의도는 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포 구내에 금연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보건소에도 이 금연 사업장이 선포가 되어 있나요? 마포구청에, 본청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 보건소 3층에 금연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클리닉 운영이 아니라...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것은 금연클리닉입니다.
박영길위원  담배 없는 게, 이것이 피우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안 피운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라는 이름은요, 저희가 그 회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명을 회사 측에서 한 번 지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담배없는 사업장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들어서 운동 개념으로 그렇게 간다, 피울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줄여간다 그 소리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 구청이나 의회 쪽에 이런 것을 시도해 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포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율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클리닉은 항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은 상담을 하고
박영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클리닉 운영하신다는 것은 보건소 사업에 들어가 있지마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구청이라든지 의회든지 이쪽에서 금연클리닉에 직접 참여하라고 어떤 사업지정을 한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를 자꾸 하시면은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금연하라는 입장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의회도 다 피우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미안합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그런 운동이 마포에도 포스터도 붙고 금연지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우리가 금연구역이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를 먼저 예를 들게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어요? 멀리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도 매 마찬가지인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청은 저희가 팝업창을 이용해서 금연클리닉 홍보도 많이 했고 금연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많이 하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의회에 와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보건소 붙어 있는 옆에서는 금연에 대해서 감감 무소식인데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회부터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가 잘 되면 포상도 좀 해 주시고 구의원 분들, 성공한 분들 사례 발표도 좀 해 주시고, 하시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쪽에요, 방역 전격 살충기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서울 요소요소에 그 녹지들이 상당히 조성이 많이 되어서 이 해충들, 모기뿐이 아니고 해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보다 아주 많아졌어요.
  전에 보면은 전격 살충기가 그때 보건소에서 이렇게 설치를 장려하다가 주춤 했어요.
왜 주춤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주춤하다가 지금은 있는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은 소독자체도 인제 연막소독을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연막소속을 안 하면은 소독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자료에 보면은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안 하면은 소독을 마포 보건소가 전혀 안한다 이렇게 단언을 한다고요, 전혀 관심을 안 쓴다, 모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쪽에 상당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생각을 일깨워줘야 되겠고, 전격 살충기 이것도 이제는 좀 증가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녹지가 많으니까, 요소요소에.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시면서 이제는 전에 내가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데이터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평균 9,100마리다, 1회 포진량이다,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충별로 어떤 충이 주로 많고, 주로 우리가 유의한 부분이 전격살충기를 이용하니까 이만큼 여기에 살충이 되더라 그런 것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기본자료로 가지고 있을 때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죠? 그 부분에는 이의 없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인터넷 민원이나 여러 민원을 야기하는, 보건소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그 소독 부분입니다.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확산제로 경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런 유해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무소독이 양상으로 봤을 때는 연막소독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으로 많이 대체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격살충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아직 전격살충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부분이 보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차제에 그런 것도 보건소에 기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월동모기, 아파트 주거환경이 변해 가지고 모기가 겨울에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월동모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월동모기 구제작업에 대해서 유충구제도 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개미나 바퀴벌레 이런 부분까지 주로 월동기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지 안 하면 다음 여름에 가면 그만큼 번식을 하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아파트나 건물,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팀 담당직원이 가서 하수조나 월동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300여건 조사한 곳 중에서 7, 8군데에서 모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가 자유로가 쭉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쪽이 개발된다고 보면은, 신문에서도 여러 번 기사를 봤는데 이북의 인접지역에서 전염병들 이질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이 남하해서 오는데 우리 마포도 위험지역이라고 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특히 마포지역 주민들이 김포나 파주 쪽에서 일하시고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말라리아 같은 경우 신고되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예를 들면 그렇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세균성 이질이 생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단 급식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건강신문고라고 하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라든지 전염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저희 방역팀에다 전화해서 알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 병·의원이나 시설 같은 것을 지정해서 저희가 항시 전화로 혹시 환자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네요. 소장님, 아주 신경 많이 쓰십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걸 보니까. 고맙고요. 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됐습니다.
  의약과장님, 34쪽에 맞춤형 운동처방 사업 실시가 있죠? 마포문화센터 쪽에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박영길위원  생긴 지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시스템 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예약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체력 측정을 하고 체력 지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코스로 운동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아리까지 결성을 해 가지고 연대 근처라든지 산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동아리도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 운동처방사가 한 사람 있고 공익근로자까지 직원이 두 사람이에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밀리죠. 두 사람이면 밀릴 수밖에 없지. 활성화 되면 인원이 증가돼야 할 것 같고. 한 명이 있으면서 밀린다고 하면서 활성화 시킨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의약과장 박유미  도와주십시오. 2008년도에 보건소가 옮겨가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실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평수가 좁습니다. 17평밖에 안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바꾸어놓고 난 다음에 보건소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운동처방사 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이 하기에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자체를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하면, 운동처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에 대한 운동처방도 그 쪽에서 해 주고, 잘 활성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중지를 하고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BCG 반흔조사 및 BCG 접종이 신북초등학교외 21개교로 3,767명, 그러면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전수 조사를 해서, 원래 아이들 태어나면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BCG 접종률이 8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BCG 접종 흔적이 있거든요. 흔적이 없는 아이들이랑...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전체를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전체 검사를 해서 BCG 흔적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4주 동안에 BCG 접종을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학교 나가서 접종을 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에서 하고 7개교만 보건소에서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7개교는 저희가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해서 검진차가 가서 사진을 찍고 이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보건소에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동검진차량 때는 간촬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필름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보건소 오면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가서 찍는 큰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해서 환자로 판명된 경우가...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우는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 주시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학교에서 한 학생들은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면 그 학생들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치료합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치료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해도 되고 보건소에서 해도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병·의원을 가더라도 병·의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결핵환자를 전산망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광성고등학교외 7개교 해서 결핵판정자가 5명이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마포관내 중·고등학교의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학교에서 보고 안 하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관리한 학교는 결핵환자가 등록을 하든지 치료가 되는데 학교에서 한 것은, 물론 학교에서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홍은희위원  학교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럽니까, 여기가 바빠서 그럽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보건교사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하는 경우에도 학교 측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 보건교사가 "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학교에 가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동의를 한 학교 중에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내의 중학교 아이들의 결핵 미감률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연령대가 있거든요. 그 연령대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병관리본부에 결핵감시체계 안에 들어가서 마포구라는 지역을 치고 연령대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면 몇 명이 나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거기에다 입력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마포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결핵감염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 저희가 부분적으로 안 했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서...
홍은희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기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의 관심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건강에 관심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얘네들은 또 그냥 적당히 지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마포구청 관내의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여기에서 아무리 학교가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계를 내고 1년 뒤에는 치료가 됐나 체크를 해 보시면 좀 바쁘시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서 믿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의 청소년을 관리한다, 그러면 떳떳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가능한한 모든 학교에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좀 번거로워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거나 이러면 그게 호응이 안 되는 학교에 나가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보건교사하고 하세요. 그런 것까지 교장하고 하시지 마시고. 보건교사가 귀찮아서 그러지 교장이 그런 것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에이즈 예방교육 이래서 6개교를 했는데 이것도 그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홍은희위원  여기서 하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에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 영양, 이런 모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보통 보건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100%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홍은희위원  그런데 6개밖에 안 한 것을 보면, 중·고등학교가 20개가 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학교 보건교사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에이즈를 교육을 조금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는 구청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보건교사하고 잘 협조하시면 학교가 의무적으로 에이즈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교사가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측만증 검사 있죠? 이것 해마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척추측만증이 나이나 학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제자리에 오는 데 대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다르죠? 예쁜자세 만들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통 척추측만증도 10도 이상 측만되었을 때 척추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10도 이상이냐, 20도에서 40도 이하냐, 40도 이상이냐, 50도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보통 50도 이상인 경우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보통 20에서 40도 정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 올해 23명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대 척추측만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모시고 이 척추측만을 수정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얼마만큼 호전되었나 양상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가야지만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 척추측만연구소에서는 가능한한 이상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SMS 문자도 보내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해마다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발견된 학생들이 치료가 되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와 학생에게 달려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은 자기 본인한테 달려있다 이 말하고 똑같죠. 자기가 건강관리 해야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해주냐.
  그렇지만 요새 또 어떻게 된 문화가 내 건강도 국가에서 책임져라 하는 분위기니까 이왕 검사를 했으면, 학부모나 학생이 잘 안 가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저소득층입니다. 여유가 있는 집은 큰 일 났는 줄 알고 호들갑을 떨고 부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잘 안 간다는 것은 부모의 손이 안 미친다는 거니까 어떻게 좀 그 학생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왕 발견했으니까 치료가 됐는지 치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우리 봉사자분들 많이 계시면 결연이라도 맺어주세요. 그래서 관리가 되게 해서 이왕 검사한 것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게 2005년, 2006년 2개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실 수술을 요하는 50도 이상의 아이들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척추측만증에 좋은 운동요법이나 보조요법을 지금 보조기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을 해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했던 아이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했던 아이들을 다시 내년에 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금연교육 실적을 주셨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셔서 12,000명 넘게 금연교육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학생들 계몽으로 한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교육이요?
홍은희위원  예, 금연교육 통계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교육도 아까 에이즈처럼 금연교육을 원하는 학교의 보건교사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사업을 한 거고요. 저희가 그냥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3 학생들의 흡연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본추출을 해서 각 고등학교 3학년 첫반과 끝반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서 고3 학생들의 흡연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흡연학생을 교육했느냐 아니면 전체를 교육했느냐 하는 거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전체 교육입니다.
홍은희위원  요새는 초등학생이 더 많이 하죠. 얼마만큼 흡연을 하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교육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고3 학생들 흡연률 조사를 해서 작년에 14.98%가 흡연을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홍은희위원  아까 금연교육 한 것은 일반인들만 금연교육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학생들 다 모아놓고 강당에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방송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한 교육 숫자입니다.
홍은희위원  흡연을 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신 적은 있어요? 몇 학교 있는데.
  저의 궁금한 요점은 일반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흡연학생을 담배를 끊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금연학교도 그렇고 실적은 아주 좋아요. 100명이 끊었다, 그렇게 보면 아주 몇 만 명이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피우는 인구가 안 줄었다는 건, 그 교육을 받고 끊었어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 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빨리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여기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끊게 교육을 시켜서 성공하셨으면 적어도 1년 이상 또 피우나 안 피우나 관찰을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흡연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제가 아까 데이터를 잘못 봐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군데 학교에서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금연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금연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사를 시행해서 얼마만큼 성공률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마포구민들의 건강과 보건 행정에 힘쓰시는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모든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사업.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정일위원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가 있는데 전부의치는 60만원, 부분의치는 9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가 50% 나왔고 시비, 구비, 전부의치 49명, 98악, 5,8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의치를 계산해 보니까 49명 곱하기 60만원 계산하니까 2,9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5,900만원이 나와서 의아했고, 부분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7명, 34악, 3,23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17명 95만원을 계산하니까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걸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악'이 치과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알 수 없는 용어로 업무보고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부의치나 부분의치 얘기할 때 상악, 하악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걸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하면 되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는 수치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시고.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지역의 동 민원 50%가 넘게, 항상 모기들 때문에 소독을 왜 안 해 주냐는 민원이 한 50%가 됩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소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모기가 극성스러워 가지고.
  금년도 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소독기 유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 방역 목표량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균분무소독이랑 살충분무소독, 유충소독 이렇게 총 합해 가지고 4,000,000㎡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전화 민원 등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방역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대에 대해서는 올해 주민자치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기 차량용 1대면 돼요? 우리 마포구 25개 동에 차량 하나 가지고 전부 연막소독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1개 동에 몇 차례나 하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연무를 하거든요. 연무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품이 유기용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동에 다 연무소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 취약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 받은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나갑니다. 이 연무 소독은 유해한 물질들을 아무래도 뿌리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나 식물이나 음식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역에 보면 서교동이나 동교동은 집들도 다 좋고, 좋은 동네라서 그런지 모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취약지역이 어디냐면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 뉴타운지역 이런 데는 모기가 극성스럽게 많아요.
  중구에서는 매일같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아현동 쪽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마포구는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고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쓰는 약품의 잔류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이상 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은 전시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취약지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 1회 방역을 꼭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취약지역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1회는 꼭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기간이 약 한 달까지도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요구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현동에 특히 더 많이 배정해 주시고요. 소독이 유해 물질이다, 인체에 해가 많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소독보다도 주민들의 시각적인 게 제일 우선 문제입니다. 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냥 '우앙' 하고 다니면 '소독했구나' 그러고는 편안히들 주무시고 그래요. 거기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매주 방역의 날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른 시간에 나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자율방역단과 가능한한 함께 동시에 방역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판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두 장짜리로 자판기가 전부 82개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현황에 자판기의 업소명, 영업자명, 업소소재지하고 교부번호까지만 있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고된 사항으로 이렇게 자판기가 어디에 있다 정도만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보건위생과장 황동연입니다. 염운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장소는 97개소에 792개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21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신고절차는 일반영업장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판기를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명예감시위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연 2회 감시할 때 일일이 열어서, 특히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따듯한 차, 커피 같은 경우에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재료 같은 게 적절한 상태로 있느냐. 우리가 먹어도 되는 상태로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자판기를 열어보고 '으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먹을 것이 있는 자판기 안의 상태가 먼지가 1, 2㎝씩 쌓여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자판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서 편하게 한 잔씩 마실 수 있는데 마셔도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연 2회 점검을 할 때 다 열어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점검이 된다고 믿어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792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점검때 외부와 내부를 확실히 점검을 해서, 커피 같은 것은 70도 이상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도수도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과장님이 792개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 공공시설에 있는 것하고 일반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전체가 792개입니다.
염운주위원  그 다음에 음식점내에 가면 자판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 한 잔씩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792개를 앞으로 정기점검을 잘 해 주신다는 걸로 믿고 안심을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공공시설에만 있었는데 그렇게 통괄해서 답을 해 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갈 때 같이 참여했으면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청의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제가 듣기로는 도시관리과,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과에서 나가서 간판을 떼 가버리면 '이집은 폐업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가지고 도시관리과가 제일 무섭고.
염운주위원  두 번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가?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위생과가 되리라고...
염운주위원  제가 음식점 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보건위생과를 무서워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음식업을 하는 분들을 위생에 있어서 잘 지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냐면 그쪽 보건위생 쪽의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한 분들에 대한 관리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보건위생 쪽의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음식점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약간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어느 부분에 민폐를 끼친다거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이번 감사 초에 얼핏 제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조사가 있으셨습니까? 들었다니까 제가 구체화 시키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식품위생팀 직원들과 위생감시팀장한테 이러한 동향 정보가 흘러나오는데 진위 여부가 확실한지 봐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또 현직에 있는 제가 과장으로서 퇴직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업소에 저희가 안내 홍보를 통해서 모모 분들은 서울시나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 또는 퇴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오시면 업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저희가 위생감시팀이라든지 식품위생팀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공식화 시키냐면, 사실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현직공무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을 불러서 같이 와서 얼굴을 비칠 경우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혹시 조사한 내용이 구체화 되면 본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먼저 마포구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현성 보건소장님과 이하 간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강성국위원  여름철에 비가 내렸는데 빠른 대처를 하셔 가지고 해충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량 한 대가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시사역인부까지 합쳐서 16명입니다.
강성국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포구 전체를 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것은 자율방역단과 같이 합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방역팀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방역 일정을 저희가 짜 가지고 전달 말에 동사무소에다 다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은 어디를 하고 그 스케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차량 한 대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인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차량 하나는 지금 연막소독 동력차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방역에 지금 쓰고 있는 차가 따로 석 대가 있거든요. 차량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력 소독기가 달려있는 차량 하나입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으로 갈 수 없는 데는 인원들이 직접 가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 지구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가 휴대용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을 들고 가서 차량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휴대용 동력연무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료비 지원 등록자가 157명이고 지원금액은 3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 157명이고요.
강성국위원  3억 6,4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강성국위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관리 지원이 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일반질환에 대해서는 선정가구가 최저생계비 300%,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400%, 그외에 고셔병이나,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같은 경우는 1,000~1,200%에 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보고 있고요.
강성국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혈우병의 경우 13명이 등록인원이 있는데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일반 병원에서 치료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보통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이 상당할텐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난치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더 폭넓은 혜택하고 더 많은 예산지원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 독감 예방주사 올해도 놓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채재선위원  몇 분정도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지금 계획은 15,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대상은요?
○보건소장 하현성  대상은 우선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 있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대부분이 보건소에 오셔서 주사를 맞죠?
○보건소장 하현성  재작년, 작년 이렇게 두 해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방침을 어떻게 방향을 갖고 있냐면, 되도록이면 단체접종은 지양하는데 단체접종이야 우리가 일부러 불러들인 단체가 아니라 각자들 모이셔서 집단이 된 거니까 그것은 예외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체접종을 지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오셔야 되는 게 일단 기본방침인데요. 어차피 날짜가 집중돼서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편의를 위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 동안은 몇 개 장소로 흩어져서 접종을 했지만, 원래 의료기관 내에서 접종을 하는 게 원칙이지 밖에 나가서 접종하는 건 원칙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보건소로 불러들여서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분할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11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보다 세세한 내용들은 다시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수급자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서 맞고 이런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독감예방주사는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방주사를 놓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학교 같은 데서도 놔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지역에 가셔서 독감예방주사를 놓더라도 주민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일어날 수 있는 발작이라든가 고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처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놓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나갈 때는 항상 응급키트를 준비해 갖고 가고요. 이동성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 가지고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를 했었고요.
  향후에는 2007년도 7월 1일부터 국가가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모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서 각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은 다 하고 저희가 건수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2007년도부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아무데서나 가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년에 보면 저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원이란 게 거의 15,000명이었고요. 저희가 일반의원보다는 약품수급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을 확보하면서 구매를 하려면, 또 일반의원에서 그 사이에 많이들 맞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15,000명 정도면 큰 아쉬움 없이 그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보건소에 독감예방주사 약이 떨어져 가지고 좀 늦으신 분들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못 놔주고 이런 일이 많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 무리가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5,000명분의 약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건소에서 경로당 이런 데 가서 하시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주로 우리마을 건강교실 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경로대학에 나가서 보건교육은 만성질환도 가능하고 치매에 대한 것도 강사를 모셔 와서 강의도 하고, 치매 조기검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서 운동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각 동의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모든 경로당은 하지 않습니다. 순회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원하시지 않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이들 원하시는 곳은 저희가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때 노인정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에 나가서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전체?
○보건소장 하현성  다는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 상반기 한 실적만 얘기해봐요.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 노인정 116개소 중에서 구립경로당 37개소 중 20개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16개 중에서 20개 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약 20%도 안 되는데.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인력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방문보건이나 지역보건 의료가 확충되고 보건복지 one-stop 서비스를 추진하는 마당에서 사실 인력 부족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보강이 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재선위원  '위원님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생활복지국 감사 끝나고 우리 지역의 노인정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노인정에 와서 혈압체크 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 감사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인정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는 걸 몰라서 요청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부족한 인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을 잘 좀 해달라.
  이동 저동 따지지 말고 차례대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방문할 적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도 알려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생한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지, 위원님이 무조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아까 말라리아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였어요, 아니면 신고 건수가 많다는 얘기였습니까? 깜짝 놀랬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전염병 신고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지역에 발생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박영길위원님 질의는 파주나 김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포구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지 신고 건수가 많다는 얘기인지. 전국적인 것은 묻지 않았어요. 깜짝 놀래 가지고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저희한테 오는 건 말라리아 확증환자거든요.
정해원위원  확증환자가 연간 몇 명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에 14명이었고 올해 3명입니다. 2004년도에는 없었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학조사서를 보면 감염경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 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김포 쪽에 놀러 갔다가 감염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두 분은 김포 쪽에 공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전부 다 완치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의사회에서 2단계로 점검 내지는 확인하는 사항 있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일단 점검자체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함으로써 의료업소 스스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소에 보고하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사분기 때 몇 건이나 보고가 들어왔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100%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되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료기관 쪽으로는 250여개고요. 약 업소도 실시하고 있는데 약 업소도 500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점검제를 실시했을 때 실적상 문제가 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신촌연세병원 점검한 사항 나한테 자료 좀 넘겨줘요.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연남동사무소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복지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행정사무처리를 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구행정이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사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한정된 기한내에 감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기간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황동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