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마포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를 과별 건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는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39개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39개소 관리를 경로당에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경로당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청소, 환경정비, 일반 시설물이 파손되면 구에 바로 연락을 해서 구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수목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목관리는 경로당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전지라든지 고사지라든지 보식 그런 관계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벌레 같은 것 구제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병해충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해충 방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군데 벌레가 많은데 방역을 안 한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늘 눈에 띄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안전점검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애들 그네 같은 것 있으면 일부러 가서 본다고요. 거의 끊어질 지경인데도 그대로 있는 경우를 내가 몇 차례 지적을 해 가지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상시 점검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순찰하는 직원이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노인정에다 공원관리를 위탁시키면 그런 정보까지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경로당에서도 일부 지적을 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전문성을 띄고 위험한 것 같은 경우는...
정해원위원  내 손자들이 노는데 오히려 세심하게 체크해 가지고 연락해 달라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단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의 모래판 있죠? 철봉, 그네 있는 데 모래바닥. 배수가 안 된다고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중동의 성천교회 밑에 어린이공원 있죠? 거기 배수가 안 된다고 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통장들한테 물어보면 문제점이 뭔지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래판 같은 경우는 강아지 끌고 와 가지고 배설물이 섞이면,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감염이 돼서 실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데도 소독을 하고 감염 여부도 검사를 해야 될텐데, 지금 관리는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모래 문제가 많이 신문상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11개소 공원에 대해서 모래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아무 이상이 없다...
정해원위원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보상관련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마포에서 철거돼 가지고 강남이나 이상한 동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포에서 철거를 했으면 상암택지개발지구로 와야 되는데 마포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강동이나 노원구나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정비돼서 특별공급을 받는 사람이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로 통보를 하면 도시개발공사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태라면 모르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 같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에서 정하는 주거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정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공급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SH공사 아파트 건립 계획하고 맞물려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희망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02년도부터 내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개선 건의한 적 있습니까? 주택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주택과장 임정식  제가 온 후로는 없었고요. 저 오기 전의 것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해 보고요.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간략하게 도시관리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해원위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좁은 골목 같은 데 점포들이 쭉 도로를 점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정비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래된 포장마차들, 심지어 인도에 설치한 포장마차에 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포장마차 점용료 받는 데가 많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80년도부터 단속을 하다가, 기존의 포장마차를 제외한 신규 포장마차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인도를 점거해서 사람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점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고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수도 없고 부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사람이 통행을 한다는 것은 자전거 타고 통행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정상적으로 갈 수 없이, 왜냐하면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있다보면 거기 서서 음식을 먹으면 도로가 다 포장마차로 다 점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는 참 가기 힘들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곳을 내가 여러 군데 봤는데요, 지금 마포 전체로 포장마차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공사장 불법 도로 점용 단속 실적은 2004년부터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해원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전주같은 데 무슨 만남, 뭐 일 대 일 만남, 그 광고, 비닐에 인쇄돼 가지고 걸어놓은 것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이 이동 광고물인데요.
정해원위원  그것 몇 날 며칠 가도 그대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 순찰 안 돕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은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은 보는 즉시 철거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불법광고물, 부동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 정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건수를 말씀드리면 한 360만 건을 갖다가 정비를 했는데요,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도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배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해도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해원위원  아니, 철거만 하면 돼요. 철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날 방치되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발견, 써 놓아보려고 며칠 가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법 광고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39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어린이공원이라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그 전에는 도시공원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 3월 31일부로 법이 전면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생활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보통 1,500평방미터,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이 마포구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 소규모와 옛날의 어린이 놀이터, 그것을 우리가 어린이공원으로 취급하고 있죠? 어린이 놀이터도 어린이공원에 속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법상은 일반 놀이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은 그 도시공원 관계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어디입니까?
  파악하시기 힘들면, 곤란하시면 그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노고산 같은 경우는 한 1940년도에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마포구의 어린이공원이 가장 자랑할 만하게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마포구에는 39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450평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의 놀이터의 평균을 내 보니까 한 35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협소한데요, 뭐 뚜렷하게 잘 되어 있다고 내세울만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지난 해 인제 저희가 윗잔다리 공원, 동교동에 있는, 그 공원을 한번 다르게 정비를 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은 주로 어느 것인데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하면은 어린이들 놀이터 시설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원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윗잔다리 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 놀이시설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거기서 마당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같은 윗잔다리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이름을 상상어린이 놀이터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시설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린이 놀이 시설에 부합되는 어린이한테 교육적인 그런 놀이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러면 실제 모래에서 물하고 같이 놀 수 있으면 물이 배수가 금방 바닷가에서 노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또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종전에 하던 방식을 바꾸고 체형에 맞추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라든지, 뾰쪽구두 미끄럼틀 같은 어린이에게 상상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시설을 일부 해 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녹지과장님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새로운 어린이공원 개념이 확실하시고 이해가 많으십니다. 그 점은 제가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공원정비방법을 여쭈었는데 매년 5내지 7개소씩 노후 파손 시설을 정비한다, 그랬는데 이 매년 보수하는 공원을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포구의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어느 동에서 우리 해 달라고 하면은 하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실상 그 5년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는. 그런데 매년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다가 보면은 우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할 때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까? 하다보면 예산이 들면 딴 데서 갖다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만큼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어린이공원은 사실 정비하고 그러는 것은 집과 같아서 일반주택과 같아서 한 5년이라든가 지나면은 새로운 시설교체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포구에서 3년 이상 공원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어떤 해는 절반 이상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개소 내지 3개소를 전면 정비를 하고 또 일부 지역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빙기, 여름철, 가을 행락철, 수시는 주 1회 수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점검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그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공원만 전담해서 순찰하고 있는 직원이 전담직원이 있고요.
홍은희위원  주 1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 순찰하는 직원은 매일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한 공원에 대해선 주 1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고리가 떨어지는 것이 어째서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주 1회 순찰 점검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순찰 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모래판에 물이 잠기든지 그네 고리가 녹이 나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미 점검이 되었을텐데 순찰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위생관리 실태는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위생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그 모래판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에 기생충이 많으니까 나무야 거기서 연막소독이고 가로수 소독할 때 하겠지만 그 모래판, 음수대, 이런 데는 위생 점검이라든지 위생안전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모래판은 소독을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모래는 저희가 교체하고 그럽니다.
홍은희위원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은 그 전에는 거기에 오줌이고 강아지 똥이고 해서 균이 많아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저희가 처음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다는 못하고 11개소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모래판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모래가 꼭 교체를 하지 않으면 있는 상태의 모래는 만약에 거기 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모래판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 모래판이 안전한가를 한 번 검사해 보신적은 없죠? 우리가 약수터는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이 약수는 먹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써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판에서 노는 애들은 주로 유아에요, 한 3살에서 5살, 흙, 모래, 가장 감염되기 쉬운 애들인데 모래판 위생을 한 번도 신경을 쓰신 적이 없죠?
  이 모래판을 어머니들이 모래에서 놀면은 막 균 생긴다고 하면은 애들도 못 놀아야 되죠. 그런데 이 모래판은 안전하다, 이런 것을 뭐 홍보하신 적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모래 교체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래 교체뿐만 아니라 평상시 모래가 해충알, 그런 기생충에 오염이 되고 안 되고 했는지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모래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모래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모래가 오염되어 있으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 오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 이런 대책을 세워서 모래판마다 이 모래에서 놀아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부모님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관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점을 두고 체크하시는 항목이 있으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놀이시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그네라든지 시소, 미끄럼틀, 이런 데에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안전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면은 어린이공원 관리가 다 끝이 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지금 경로당에 위탁을 주시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 거기다 대금을 지불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홍은희위원  그 분은 경로당에서 하면은 경로당에서도 어린이공원 무슨 책임자가 있으신가요?
  경로당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하는지 그 경로당에서 그 어린이공원 책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경로당에 인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두 분씩 윤번제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전담해서 관리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죠? 그러면 경로당은 그 어린이공원을 청소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청소가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청소 다음에 환경정비,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 청소 외에도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정비라든지 인제 또 수목에 병이 있다든지 또 수목 고사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 나머지 시설보수의 문제가 있다든지 노인분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구에 바로 연락을 하면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어린이공원은 밤에는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밤에도 이용을 하죠.
홍은희위원  주로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사실 공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나오셔서 합니다.
홍은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에서는 바쁘시니까 어린이공원 이용 현황을 대충 통계를 내보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공원 이용 현황을 한 번쯤은 파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은 노고산 공원은 똑같지 않죠. 그러나 일, 월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주로 몇 살대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 이것은 뭐 한 일주일만 통계를 내도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어린이공원은 제가 가 보면은 어린이 유아와 유소년들이 노는 곳에 중학교 애들이 가서 놀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거기 못갑니다. 그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무서워서 놀지도 못하고 약간 사람이 적은 시간에, 저녁 때 이럴 때는 돈도 뺏고 이래요.
  그런데 그 치안까지는 물론 여기서 하실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 위탁한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들하고 노는 기분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은 운동 삼아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무리한 부탁이지만 한번 위탁하시는 경로당에 그런 것도 같이 추가로 부탁을 드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각 지역에 지구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홍은희위원  지구대한테 부탁해서 어떤 시간대, 가만히 보면은 위험한 시간대가 따로 있죠, 그 시간대는 지구대가 여기를 한 번씩 꼭 돌아달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공원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공문을 발송하시면 거기서 아마 충실히 안전지도를 많이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어린이공원은 잘 운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생각은 훌륭하신데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그런지 마포구의 어린이공원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좀 어패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절약해서 어린이공원을 좀더 현대에 맞게 그렇게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청사진을 세우셔서 차례차례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시는 다 골목이 비슷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에 없어요. 그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 놀던 그것, 그것이 오히려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이런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동네, 그래야 살고 싶은 마포가 되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많이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려서 자녀 키우기 나쁘면 다 나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노인 복지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쉼터며 놀이터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공원 이용현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치안문제라든지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어린이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채재선위원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와우산하고 성미산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분기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음용여부를 따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성미약수터는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됐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 약수터를 약수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안내간판을 해 놨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어느 구든지 약수에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계속 드시는 분 간혹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대장균이 검출 안 되고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는 폐쇄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장균 검출된 것을 식수로서 음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문제되는 병을 얻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 성미산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도록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안 했던데요. 폐쇄조치가 돼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갔을 때 나오던데요.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나오던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한테 언제 왔어요? 이것 받고 그 다음날 내가 가봤다고. 같이 한 번 가보세요.
  이건 대장균이 검출됐으니까 약수가 아니지.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안 돼 있으면 폐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이 나오는지 틀어보지는 않았는데 물을 떠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합정동에 외국인묘지 있죠? 작년 4월, 5월경에 묘지 안의 보도블록 교체한 사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에스자형 보도블록을 맨 처음 설치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외국인묘지 안은 우리 구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했나하고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망원동 테니스장은 위탁관리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망원동 테니장은 시설 보호나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회원제나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테니스장에 가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도 못하고 몇몇 회원들을 위한 그런 테니스코트가 되고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윤동현위원 지역이라서 윤동현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양화진 성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두산 성지를 말하는 겁니까? 양화진 성지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절두산하고 외국인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얘기합니다.
채재선위원  새로 땅 구입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그 지상을 얘기합니다.
채재선위원  와우산 배트민턴장 아시죠? 구청장 초도순시 때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와우산 배드민턴장에 천장이 왜 안 됩니까? 난 그게 궁금해서, 그게 안 된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에서도 배트민턴장 불법시설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산 같은 경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와우산 한 개소로 보면은 참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전부 개폐를 하도록 그렇게.
채재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나 각종 복지 문화시설이 좀더 고급화 되고 발전해 가는 경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배트민턴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 오거나 눈 오면 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포같은 경우 배드민턴 시합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신석초등학교에 배드민턴장이 실내에 있지만 강서로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시합을 하는데.
  거기가 코트도 좋고 그 지역은 사실 원래 물탱크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고정식으로 닫는 와우산 배드민턴장보다는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안 된다는 사고만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청장도 그 자리에 오셔서 선거 때는 배드민턴장 천장을 해 주겠다는 공약도 내세우셨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부임한 지 3년 6개월 됐는데, 저 와서부터 그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이 나가셔도 또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개폐가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고정식으로 딱 닫아놓으면 문제가 있다면 열고 닫을 수 있게, 요즘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적으로 딱 닫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폐방안도 해 가지고 시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그 안 되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시유지라서 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은 구유공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구유공원인데 왜 시에다 허락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저촉을 받고 그러니까요.
채재선위원  공원법에 천장을 완전히 만들었을 때 저촉 받는 것 아니에요? 개폐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에 보면은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채재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구유공원을 왜 시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재선위원  어린이공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만들려면 시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린이공원은 구 자체에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고요, 어린이공원보다 규모가 큰 근린공원 이상은 전부 조성할 때나 관리나 전부 시의 규제를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다 올리시고 저도 시에 가서 로비를 나름대로 할테니까 같이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공문도 올리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마포의 힘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채재선위원  마포의 힘이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했다 해서, 힘도 힘 나름이지.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에서는 더 이상 거론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쓰나 제가 한 번 떠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55억인가 그렇고 시비를 거의 32억원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채재선위원  그것 설치한다고 시비 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에서 맨날 이렇게 시비 받아서 아쉬운 소리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시에서 완곡하게 무리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봐요. 과장님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채재선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채재선위원  아현동 뉴타운지구가 업무보고에 보면 34만여평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선거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포 전체 구민의 여론조사, 이번에 여론조사 한 걸 보면 27%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알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지난 2월 1일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 아현뉴타운 이곳 세 곳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그때 당시의 난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강북지역 학생 50% 우선배정 해 가지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31일, 이게 1월 31일입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 3월 은평, 길음, 아현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한 곳씩 개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은평하고 길음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공모 모집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아현뉴타운은 빠져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길음뉴타운하고 은평뉴타운은 기이 학교부지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신청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현뉴타운 경우는 초등학교 자리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발표할 때 아현뉴타운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초등학교 자리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자리가 협소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짓는 것은 어렵고.
채재선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 초등학교 학교용 부지가 3,500평정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자립형 사립고 설치 면적은 1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채재선위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하려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1만 평?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평방미터요.
채재선위원  3,500평이면 1만 평방미터가 되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초등학교 부지가 2,015평방미터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3,500평이면 1만 평방미터가 넘잖아요. 초등학교 부지가 몇 평이에요?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용 학교부지가 약 3,500평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는 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류훈 국장님께서도, 우리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애들 있는 사람들은 목동으로 이사 가고 살기는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 가지고 목동에서 학교 보내고 강남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죠. 더군다나 구청장의 선거 공약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초등학교 부지, 사실 그 인근에 염리초등학교 있지 아현초등학교 있지 한서초등학교 있지 초등학교 세 군데가 몰려 있어요. 그 지역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적합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여의도 이쪽에서 오는 길목에 지역도 아주 좋아요. 본위원 생각하기에요. 또 우리 마포에 자립형 사립고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마포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할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류훈 국장님은 도시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시와 적극 협조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마포구의원 전체도 아마 다 찬성할 것이고 우리 마포구민 전체가 찬성할 것이니까 그 점을 헤아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3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과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 뉴타운하고 합정균형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열심히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마는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속도감을 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두면은 주민들이 볼 때는 자꾸 시간을 끌면은 결국 피해가 주민들한테 온다, 지금 그런 인식이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을 떠나서 주택과 쪽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쪽도 그런 자세로 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국장님이 어느 모임에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더 빨라지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이 상당히 우리 마포에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개발을 뜻하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개발은 옛날같이 아파트만 짓는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여러 가지 신세대의 개념,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든지 웰빙 개념이라든지 녹지는 필수적이겠지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런 항상 기본자세를 가지고 마포 전체를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마포 주민들한테 이익을 준다, 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를 준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주민이 호응을 할테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암동 쪽으로 DMC로 해서 뭐 대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쪽을 신마포로 보면은 옛날 역사지역으로 보면은 구마포쪽입니다.
  구마포쪽도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균형 개발이 가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개발, 마포는 한강이 7㎞를 접하고 있는, 가장 한강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구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문화유적도 많고 역사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한강이 마포를 앞으로는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고, 또 제가 통일에 대비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지금 마포가 통일에 대비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것은 임진강 쪽으로 임진각까지 이것은 마포가 아주 유일한 하나의 큰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이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지체하면은 고양, 또 일산, 파주, 이쪽에서도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마포에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느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느냐, 무슨 관광 사업을 하느냐, 유람 사업을 하느냐, 이런 계획도 차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의 관심사가 마포 철도부지가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것이 이 철도 부지 활용 방안이 이미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이 보면은 상당히 넓어요. 10m에서 56m 맞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56m 폭도 있나보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 과제가 되면서 이것이 반드시 지금까지 보면은 녹지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이렇게 그런 공간만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은 이것을 경제공간으로, 마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도 대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활용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구체적인 성언은 하겠습니다만, 신촌로를 사이에 두고 말이에요, 서대문하고 마포, 그러니까 신촌로를 사이에 두고 연대, 이대, 신촌역, 신촌시장, 그 쪽으로는 무한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 마포 쪽으로, 노고산이나 대흥동이나 신촌, 마포쪽 시장, 서강대학 쪽으로 이쪽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왜 이렇게 물론 지역적인 그런 사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만약 방치한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국장님 치적 중에 나쁜 치적으로 남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잘만 하면은 국장님의 아주 우수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고산은 이쪽에 서강대학 위에 있고요, 공원도 많고요,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지역이 마포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 지역인데 너무 그쪽이 소외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박영길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전에 기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상 포상하는 것 2년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집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 살고 싶은 집들인데 전부 보면은 포상 대상이 여기 많습니다.
  너무 좋아서 탐이 나는데 그런데 이 건물들이 전부 너무 우리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거리감이 너무 많다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마는 일반 그 필부필부라 하나요? 필부필녀라 하나요? 일반 서민들도 어떤 필요한 모델을 제시해서 그쪽도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역이 다 거의 합정동, 동교동, 성산동, 이쪽이 많아요, 공덕동.
  그러니까 개발지역이라고 보아야 되겠는데 이쪽도 좋지마는 일반 옛날 주택이라든지 지역 쪽으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작품 선정은 뭐 의무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건축물들은 영세업자들이 시공하다가 보니까 건축물의 미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응모된 작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미관이 향상이 되고 우리가 의도하는 수준 높은 건축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이 더 미관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포 전체적인 어떤 컨셉도 차제에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도시가 가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컨셉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맞게끔 특화를 시키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큰 건물, 작은 건물,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박영길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마포의 상징으로 있는 청둥오리, 새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뽑아 봤는데요. 청둥오리가 이렇게 예뻐요, 사실.
  거기에 보통 보면은 그것은 디자인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예쁜 새인데 조금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청둥오리가 우리 마포에 와서 마포의 새이기 때문에 서식지를 자료 요청을 해 보았더니 밤섬하고 월드컵 공원에 주로 이것이 서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섬 쪽에 대개 몇 마리가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한강 시민공원 관리 사업소에서 밤섬은 생태계가 제일 먼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모르겠죠? 그것 몇 마리라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개체수는 대략 나오는데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충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이것이 마포의 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면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좋은 것이 볼거리가 있으면 이런 볼거리를 그냥 그대로 썩히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사진 촬영대 만들어서 사진, 애들을 학생들을 견학을 하도록 한다든지 관광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밤섬공원을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청둥오리 뿐 아니라 철새들을 볼 수 있도록 조망시설을 갖추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철새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나 얘기 드리는 것은 청둥오리가 마포의 상징적인 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서식지를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청둥오리가 이런 것이다,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망원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마포 이미지에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마포의 나무가 단풍나무고 꽃이 목련꽃인데 목련이 단풍보다 나무로 보면은 더 커요.
  꽃은 뭐 목련이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목련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나무가 거꾸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보통 주로 보면은 새로 이쪽의 신개발지 쪽으로만 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우리가 우리 마포의 나무다, 꽃이다, 이랬다면은 목련꽃 같은 것도 어떤 이쪽의 중심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에 어떤 군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로수를 특정 지역의 가로수는 목련을 심는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나무는 단풍나무라고 불러야 되고요, 꽃은 목련꽃 이렇게 불러줘야 맞습니다.
  목련 하시는 것보다 꽃을 했기 때문에 목련꽃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흔히 무궁화를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꽃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목련도 그렇죠. 그 벚꽃 같은 것은 벚꽃 필 때는 여의도가 미어 터지는데 목련 필 때는 목련꽃 보러 가자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염운주위원  도시관리과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요,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현황 나와 있는데요, 2003년 겨울하고 2004년 겨울에는 민간 용역을 활용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겨울에는 비어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가로 정비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청 인원들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006년 겨울요?
염운주위원  2005년 겨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용역을 계속했습니다. 자료를 강성국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2003년부터 쭉 하다가 2005년에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염운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6년 4월 17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겨울 이 비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금년도요?
염운주위원  2005년도 겨울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 겨울에는 왜 안했느냐 그 말씀인가요?
염운주위원  예, 2003년과 4년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 와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용역을 우리 인원이 9명이 되는데요, 9명을 가지고 이 인원이 노점상, 리어카 하나 단속하더라도 저항이 심하면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갖다가 하는데 용역회사 직원들, 예산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강남같은 데는 거의 8억에서 10억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발생하는 것만 찾아다니며 단속하는 실정이거든요, 기존의 노점상은 놔두고요.
염운주위원  겨울에 빠졌다는 것이 좀 설득력이 없으시네요. 그 다음 것 여쭤 보겠습니다. 1일 9명 내외가 지금 가로 정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업체.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업체가 지금 활용하는 인원은 공히 9명입니다.
염운주위원  9명인가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이어서 좀 여쭤 보면은요,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에서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결격사유를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역업체에 대한 결격사유요? 용역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9명의 명단하고 기본적인 인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용역업체의 인원을 보면 나이대가 20부터 50까지 되어 있거든요. 20대, 30대, 40대 인원이 몇 명인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어제 제가 가로정비 용역업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몸에다 그림을 좀 그리셨더라고요. 문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반팔을 입으셨는데 몸에 좀 낙서를 해서 보기에 위압감이 느껴져서 이런 분이 과연 공무집행에 적합한가 아니면 이분이 명단에 없이 약간의 위압감을 주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혹시 그 사항을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문신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염운주위원  그런 분이 용역업체의 인원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문신을 했다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의 직원에서 배제를 한 것은...
염운주위원  그래서 제가 결격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가로정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염운주위원  예, 좋습니다.
○가로정비팀장 박용춘  가로정비팀장 박용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용역업체 태광MS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은 9명입니다. 거기에 인력요원들이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을 단속하려면 사실 덩치라든지 위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몇 개 되지 않고 어제도 망원역에서 동사무소까지 야간작업을 했는데요, 노점 하시는 분들이 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혀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공무집행의 이미지를 묵인 내지는, 차라리 그런 분이어야 단속을 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가로정비팀장 박용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본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자체가 단속을 하고 단속을 받고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포구청에서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분의 이미지가 마포구청의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좀 쉬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위압감을 의도적으로 낸다거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간다거나,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야간업소도 아니고, 지금 망원역 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로정비팀장 박용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신촌로타리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조폭 그런 위주의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용역업체들이 신체적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그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그것을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행정하시는 기관에서 조폭하고 같이, 조폭이 칼 들었다고 칼 들고 나가겠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위원장 김용갑  박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염운주위원님 먼저 하시고 끝나면 하십시오.
염운주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경비 과업지시서안에 보면 자체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용역업체직원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정비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염운주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도시정비반장 이용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원의 문신 관계는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 답변한 내용을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몸에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염운주위원  예, 원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속에다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일단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크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단속의 유동성을 발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위원  금방 했던 질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자체교육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최초의 계약시에 전직원 용역업체 9명을 저희 과에 불러 가지고 세부적인 교육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두 시에 근무를 시작할 때 점검시에 그날그날 일을 업무량이랄지 추진할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계약시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두 시에 업무를 개시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업무량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염운주위원  반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까? 용역직원의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 나이대 구분해서 하십니까?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저희가 되도록이면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당초에 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염운주위원  젊을수록 좋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예.
염운주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대민업무를 할 때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시킬 교육적인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할 때, 물론 상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정일위원  도시관리 행정에 나날이 바쁘신 류훈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8쪽 사업규모에 보면 공덕1동 105 법원밑 쉼터 등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요.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3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법원밑 쉼터, 염리쉼터, 합정동로터리 쉼터, 아현초등학교옆 녹지, 와우산 체육시설, 아현녹지 쉼터, 쌈지마당옆 녹지, 밤섬공원, 용강동사무소,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홍제천변 체육시설, 망원1동 체육시설, 망원2동 체육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안타깝게도 제 구역에는 공원시설은 몇 개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사업비 2억원중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조금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아현1동에는 21번지 지역이 중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 방역도 자주 못하고 중구에서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서너 번 방역을 한답니다. 파리, 모기가 전부 아현동으로 넘어옵니다. 피난 오는 거죠. 체육시설이라도 있으면 파리, 모기를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열등감에 젖어 있어요. 마포구는 왜 이런 체육시설 하나 없고 방역도 하나 제대로 못 하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마포구의 발전과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류훈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공원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린이공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린이공원을 위한 조명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무슨 내용인지.
강성국위원  어린이공원내에 공원을 위한 조명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 등이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보통 공원에 대략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마다 공원 등 숫자가 다른데요.
강성국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강성국위원  어린이공원내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시카메라나 CCTV.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감시카메라나 그런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존경하는 홍은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적인 면에서 말씀하셨고 치안적인 면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치안적인 문제에 더 치중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린이공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아직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구대 관할일 수 있지만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라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든가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데 위압감이 조성이 되고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은 조성돼 있는데 어린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구대와 잘 연계를 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관내 가로수 녹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국위원  관리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쭤보는 거고, 관리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시는 건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는 관리하는 게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병해충 방역, 가로수 아래 관목류가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고사지가 있으면 제거를 하고 고사목이 생긴다고 그러면 새로운 보식이라든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 병해충 방제는 저희가 인부를 사용을 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지관리는 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가로수 관리는 외부 위탁업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로수 전지부분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강성국위원  가지치기를 위탁관리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외부 위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성국위원  예산관계라는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으셔서 망원동 체육시설만 포함이 되지 않나.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로수정비에 대해서 여기 위탁업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빼먹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맡긴 거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달라서.
강성국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누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결과적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나, 제가 처음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하게 되돌아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 임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좀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죄송합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토지관리팀장님.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토지관리팀장 서문석입니다.
윤동현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든 부동산을 거래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토지관리팀장 서문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가 넘든 열흘이 넘든 그 벌칙은 마찬가지에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그 처분 기준은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에 1월 미만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
윤동현위원  아니 한달 미만인 경우는 취득세의 1배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만큼 낸다는 것이에요, 벌금을?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벌금 내는 것이 부동산 업자가 내는 거예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부동산 계약이 당사자 계약으로 매수자, 매도자가 쌍방이 만나서 한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이고.
윤동현위원  신고 의무자가 매도자, 매수자이고.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중개업자가 중간에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통상 중개업자가 벌금을 무는 거예요? 아니면 매도, 매수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보통.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일반적으로는 중개업자가 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중개업자가 해야 돼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예.
윤동현위원  이게 어느 경우 취득세가 1,5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었는데 30일이 지나서 1개월 내에 신고를 안 하고 늦게 했어요. 하루나 이틀 지나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늦게 해서 벌금이 1,500만정도 나왔는데, 취득세가 1,500만원이니까, 그게 가다가 거기가 해약되었어요. 취소돼도 그 돈을 계속 내야 된다매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제가 판단하기는 의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모든 거래 계약사항이 무효화되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내야 되느냐고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그 계약 유효, 무효 따라가지고 신고 위반의 관계는 관계없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아니 이것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내 생각이 그런데, 계약이 취소되었거든요, 완전히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신고의무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취소되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하고 나서 30일인데 30일이라는 정확한 위반 날짜를 정해 준 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에 30일 넘어서 신고를 했고 늦게 신고해서 취득세만큼을 무는데 한달이나 가다가 계약이 취소되어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무효화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률적인 판단이고...
윤동현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얘기를 해야 되죠.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잠깐만요, 그 부동산 거래신고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건교부에다가 발생되면은 질의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위반한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지,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원인 무효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취소됐어도 그대로 벌금을 물어라 그러거든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판단 기준이고.
윤동현위원  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하지 않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건교부라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취소되었을 때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게 벌금이에요? 과태료에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과태료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절차 없습니까?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잖아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예.
정해원위원  이의 신청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든가 해지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여러 가지 계약조건대로 이행이 어려울 것 같거나 아니면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안 맞아서 신고 안했다고 타당한 이유를 대면은 과태료 안 매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교부 질의 그런 것은 정말로 애매할 때 질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명백한 경우는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틀리게 오늘 일문일답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장들이나 직원이들이나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좀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원위원님이나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정책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아마 법을 만들 때에는 그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다가 보니까 예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취소되었는데 원인 무효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이것은 취소가 되어도 취득세 1%를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분은 그렇게 우리 과에서 담당자에게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 얘기한 대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기에는 원인 무효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토지관리팀장 서문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담당 과장이 하시거나 국장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을 했네요. 했는데 그 내용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이 뭔지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윤동현위원  5억인가 얼마를 했드만,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했는지.
○주택과장 임정식  대상은 사업승인이 난, 아니 준공난 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시설 놀이터나 도로, 그런 공공시설을 보수할 때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 지정이 되었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된 곳에 금방 얘기한 놀이터다, 하수도다, 무엇인가 종류를 얘기를 좀 해 달라고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해 달라고. 그 담당팀장님 좀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임정식  주요 시설물은 어린이 놀이터가 7, 8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실이라든가 보도블록, 파고라...
윤동현위원  뭐라고, 파고라?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파고라가 뭐예요? 이것도 주민과 함께 하는 곳이면 더욱 좋을텐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곳은 주민과 함께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선정했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지금 경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지만.
○주택과장 임정식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윤동현위원  제외된 것이라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상수동에 소재하는 서강 LG아파트에서 저희한테 경비실 화장실을 보수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실지로 뭘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위원님들도 그때 오셔서 같이 심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보도블록 또는 수목,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시설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가 7, 80%로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가로정비는 그 뭐야 이영근 반장님! 제가 망원동에 31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 가지고 전철역에서 동사무소까지 어저께 단속했다고 하네요.
  어저께 단속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철역까지 좌우에 길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망원시장에 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서교동,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 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왜 오래 살았다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거기 1년에 한 번도 단속을 안 해요.
  뭐 어쩔 수 없겠지, 인원이 한정 되어 있고, 지금 용역회사가 태광MS가 있고 우리 직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이 하여튼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여튼 단속할 장소는 많고 일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지,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차례도 정리가, 지금 한 1년 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단속보다는 정리를 할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절대 부족해. 지금 가령 홍대입구에 바로 정문 건너편에 공원에 보면은 불법광고 물, 그것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른지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불법 광고물 수없이 난무하는 데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망원동 길은 길을 좀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좀, 그러니까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반장 이용근  도시정비반장 이용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원지역,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도 순찰을 자주합니다마는 인도상의 업주들이 테이블이랄지 의자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하고 난 뒤에 지나가게 되면은 또 다시 이분들이 내놓고 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성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은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차량 두 대에 11명입니다. 기능직 직원이, 그래서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태광 MS 용역업체 직원이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대부분 민원 다발지역,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망원시장의 경우도 보면은 좀 길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상인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장사를 좀 더 하려고 나오지만 그래도 정말 양심문제까지 생각할 만큼 전철역에서 동사무소까지, 또 망원역 부근, 홍대 부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쪽에 좀 자주 정리를 해 주면 좀 나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정리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다니까요.
  물론 지나가면 그 다음날 다시 내어 놓겠지만 그래도 지나갈 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여튼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저기 면허시험장 6단지 있는데 상암산이라고 있는데 상암산이라고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동현위원  그 민원인이 그 산에 올라 가면은 놀이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기구가.   그런데 아주 하나도 이렇게 누가 청소도 안 하고 쓸지도 않고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나 봐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 새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 다 교체를 했잖아요. 대부분 다 기가 막히게 색깔이 보라색으로 기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상암산에 다니시는 분이 민원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 그 상암산, 거기는 상암 근린공원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지역은 현재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장차 저희구로 이관할 그런 장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아직은 예산을 들인다든지 관리는 특별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만났어요. 그쪽의 놀이기구가 엉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SH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을 대기가 현재 어렵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SH공사에 협조를 의뢰해서.
윤동현위원  협조하시고 최소한 한 번 그 길을 올라가 보셔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끝나셨어요? 그러면 염운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정식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염운주위원  지역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임정식  추진위원회 승인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50%.
염운주위원  50%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구역지정은요?
○주택과장 임정식  구역지정은 주민 요청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염운주위원  조합설립시는 조금 다르죠.
○주택과장 임정식  조합설립은 각 동별 아파트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염운주위원  80%죠?
○주택과장 임정식  예.
염운주위원  이게 건교부 방침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이게 법령사항입니다.
염운주위원  법령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주민동의가 100%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것은 뭔가요?
○주택과장 임정식  그것은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사항인데요, 그 사유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정비하고자 하는 구역의 토지소유권을 100% 확인해야 저희가 조합설립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런데 100% 확인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00% 얘기는요, 지역조합 인가를 받을 때 저희가 그 100% 소유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 조합에 참여하겠다는 인감을 붙인 주민들의 동의서, 매매계약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필요 없이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100% 가져올 때만 지역조합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법정 업무에 의해서 일정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구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조합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조합으로 집짓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그 땅이 지역 조합에 포함된다는 것을 자기가 동의를 해 줄때만 저희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는 100%가 아닌 경우도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 나는 지역조합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서 내 집을 강제로 헐고 또는 내 집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법에도 그런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염운주위원  8월 주요 업무 및 행사계획에 보면은요, 혁신 브랜드 사업 I-지구단위 정보열람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 국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이틀 전인가 구비가 2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염운주위원  2천만원인가요? 2,500만원 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천만원입니다.
염운주위원  2천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 지원이 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운주위원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된 상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염운주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들었냐면,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서 또 초선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쭉 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건축이나 도시계획 이런 게 어려워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했는데, 대외비라고 저한테 표현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은 대외비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그 회의록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염운주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조례나 이런 것에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계획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위원회 할 때 위원님이 참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관리과장박도식
  건축과장최종인
  공원녹지과장김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