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2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생활복지국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2억 9,27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총 468억 4,019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473억 9,150만 5천원보다 5억 5,13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26억 2,220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41억 8,678만 4천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6,150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증가된 예산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신규수급자 증가와 주거급여의 신설 및 생계급여 지급이 전수급자에게 확대됨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노인교통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편성하였고 감소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재원 및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액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증가 내역은 의료보호수가의 인상 및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국의 조제비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산업위생분야는 2억 6,95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3,621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6억 2,197만 7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억 3,05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과 마포 의제21 관련 예산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47억 7,905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2,036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별로 감소된 내역은 김포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납부종료 및 청소시설물 이전비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이며 증액내역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비 및 특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본세출예산안은 2001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미진한 부분과 중요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293쪽부터 262쪽과 특별회계 323쪽부터 325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215쪽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의 위안간담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는 우리 마포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유족회 등 이러한 4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의달인 5월에 이분들을 위한 위안간담회를 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안간담회는 일단 이 국가유공자나 가족 중에서 표창을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원진에 대한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2만원 곱하기 40명이라고 한 것은 간담회사항에서 나가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 인원이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 마포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에 등록이 된 회원수는 총 1,462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40명을 대상으로 잡은 것은 그냘 수상할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수상할 사람이 있고요. 각 단체에 회장단 이런 분들도 같이 와 가지고 축하를 해 주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날 수상계획은 몇 명이 됩니까? 보훈의달에 표창을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훈의달 표창을 할 적에 수상자를 평균 열 분 정도를 수상을 내년에도 1차계획은 열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약 1,500명 정도가 보훈대상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상자 열 명, 그 다음에 나머지 각 4개 단체에서 30명을 해서 40명을 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훈의달에 이것 가지고 약 1,500명되는 사람들의 위안이라든가 사기증진을 시킬 수 있을 걸로 과장님이 생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215p에 나와 있는 유공자 위안간담회는 그렇게 잡혀 있고 또 1,500여분 유공자 회원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서상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보훈 4개단체에 회원 160명을 상대로 해서 전적지를 순례할 그러한 계획하에 소요예산 4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한 바가 있고,
유응봉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17p에 위에서부터 여섯째 칸에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해서 100만원씩 4개단체 4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유공자를 위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 1,500명 되는데서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해서 오히려 이것이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다음 218p에 보면 이동목욕차량지원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동목욕차량지원사업은 아현동에 있는 연꽃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 4천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마포구비에서 지원되는 게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연꽃마을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려운, 아주 생활도 어렵지만 뭔가 목욕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목욕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연꽃마을에서 한 달에 이동차량가지고 목욕을 시켜주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수혜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498명을 수혜를 시켜줬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48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이동목욕차량이 몇 명을 순회해서 목욕을 시키느냐를 묻는 거예요. 전체 통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명칭이 노인병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식명칭은 연꽃마을로 돼 있고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꽃마을이라는 것은 불교계통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꽃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마포노인복지센터로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재가노인복지센터. 연꽃마을 3층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선 진료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그게 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 병원 명칭은 연꽃마을 경로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어려운 노인양반들의 진료를 저렴한 가격에 치료할 수 있게끔 건물을 무료로 기증해 주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연꽃마을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데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꽃마을에서 진료해 주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가 1종,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종일 경우에는 진료비 전체를 이것은 의료보호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돈은 본인은 무료부담이 되겠지만 그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고 2종일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20%인데 그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꽃마을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1종이나 2종이 아니었을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종이나 2종이 아니었을 경우는 시중에 있는 병·의원보다 일정비율을 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나 감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관심 있게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홍보가 잘못됐고 또 인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냐? 아무리 PR의 시대이지만 그게 마포노인무료병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가상해서 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료카드를 가지고 가면 하나도 돈 안 받아요. 단 의료보험회사에서 70%는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30%만 내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고 70%를 받는다 이거야. 거기서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료병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나가는 것은 모르고 내가 돈 안내니까 무료인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병원이 건물 대 주고서 예를 들어서 70% 받고 병원하라면 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저는 이동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100만원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연꽃마을재단에 거기에 그러한 건물을 많은 사람의 입찰을 거쳐서 특혜를 줬으면 마포구에 어려운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동목욕탕 차 있겠다 시켜주는데 또 1년에 1,200만원씩 지원 못해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그 쪽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건물을 그냥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무료로 줘서 진료를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의 수가를 70%씩 챙기는 건데 세금을 내겠습니까, 뭘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국가에 내는 세금을 분명히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내면서 의료수가의 70%면 100%에서 70%는 자기들이 이익금으로 챙기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건소와 다시 한번 질문할 마음이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포구의 영세민이 우리 과장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3p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하고서 그 밑에 무선호출기 해 가지고 1만원씩 30명 12개월 올라온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유응봉위원  무선호출기를 가정도우미 30명한테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몇 년도에? 자, 과장님 제대로 못 찾았으면 다음에 지급된 년도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정도우미에게 지급된 호출기가 28명에 명단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30명을 요구한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가정도우미 30명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본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28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를 사실상 그냥 두게 되면 채용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는데 가정도우미 운영하는 제반 예산은 서울시비로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현재까지는 충원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만 하더라도 30명이었었는데 현재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무선호출기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도 서울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어떤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응봉위원  무선호출기를 구입을 할 때 보증금을 내는 거냐 아니면 보증금이 없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몇 년도에 지급된 거냐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30명에 대해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들어갔다 하더라도 150만원이 될 거고, 이런 걸 자산인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 여기에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런 무선호출기도 보증금이 있었느냐 아니면 보증금이 없느냐 기본보증금 3만원이 걸려있느냐 이런 것 정도는 예산을 다루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 1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씩 해 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지 이 과에서 무선호출기 30대씩이나 했는데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들에게 무선호출기 012로 해서 28대가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그만둔 2사람에 대해서 무선호출기가 회수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냥 두게 되면 무선호출기 폐지를 해 가지고 사용료 납부는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러면 기계는 회수하죠.
유응봉위원  회수해서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해봐요. 내가 이것 끝나고 가지고 와보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회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가지고 와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28명이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핸드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알기로는 50%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이 28명 중에서 21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1명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소재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호출기를 회수하고 차라리 호출기값 1만원을 핸드폰값 기본요금으로 주든가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호출기는 몇 년동안 사정이 돼 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쓰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출기까지 가지고 다닐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지금 삐삐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삐삐는 현재로서는 별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일단은 폐지신고를 이번 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올렸어요? 폐지시키려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왜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서울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가정도우미 운영하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이것을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무선호출기 사용은 폐지를 하고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 그 대로 예산은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이렇게 예산반영을 준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을 전화사용료 등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와 같은 것을 핸드폰에다 줬다면은 앞서가는 행정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1999년도에 했어도 빠른 게 아닌데 99년, 2000년 다 예산을 1만원씩 해서 이 사람들 주고 그때 하지 차라리, 그때도 이 사람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핸드폰 관계와 어느 것이 더 편리함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계속 해왔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시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박과장님! 서론은 빼고, 문제는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박과장님이 사장이라고 했을 때 도우미 30명에 대한 것을 쓰지도 않는 것을 1만원씩 1년에 월 1인당 지불을 하느냐. 한 사람앞에 12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차라리 5만원씩이라도 핸드폰에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값어치 있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2, 3년 동안은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핸드폰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만 따집시다. 작년은 놔두고, 금년이라도 이것이 핸드폰으로 예산을 돌렸다면 예산을 잘 짠 겁니까, 안 짠 겁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몰아붙이는 것같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김유현  과장 말이죠.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금 사실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것을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할 거란 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핸드폰 요금으로 대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자체가 전액 서울시비이고 시에서 지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무선호출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살리고 대신 사용하는 용도는 휴대폰 사용료로 바꾸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왜 금년에 차라리 그렇게 안 했느냐 이거예요. '몰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왜냐면 '99년도에 충분해요. 2002년도에도 충분하다고. 지금 무선호출기를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삐삐를 예산이 잡혔어도 이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돌렸으면 현명하게 집행이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금년부터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뭐 하러 하냐구요. 차라리 2000년도, 1999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무선호출기보다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리로 예산을 줬습니다하면 집행 잘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유현  무선호출기란 이름을 휴대폰 사용료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게 얘기를 빨리 하면 되죠.
유응봉위원  과장님 내가 조금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500만원이요. 218쪽 맨 밑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작업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장애인자립장 예산 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장을 맡고 있는 위탁체에 대해서 이 돈을 이전을 해줘 가지고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안에 시설 개수라든가 이런 데 쓰여질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지출결의서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통장에 넣어주고 입금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정산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산처리를 받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상이전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위탁업체에 이전해 주고 저희는 거기에서 쓴 것을 보조금 관계규정에 맞게끔 썼는지 여부만 확인 정산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p 보면 부랑인 및 노숙자 단속 업무추진비 해서 10만원씩 12개월 해놨죠? 지금 노숙자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숙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있고 저희 마포구 지역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공원 등에 노숙자라든가 부랑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217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공연출연자 사례금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공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의 날 행사는 우리 성산2동에 우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달이 4월인데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를 저희 구청차원에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다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 우진학교의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마포에 있는 장애인 약 200여 분을 모신 가운데 위안잔치 및 격려행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 300만원은 그 분들이 하루라도 웃고 즐길 수 있는 유흥프로, 연예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게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거죠? 작년도에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새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19p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지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서 보호를 해줬는데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라 해 가지고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차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한테는 일단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는 훈련 입소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되는 사람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수급자 한 6천 명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확인을 해봤더니 약 296명이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 자립 대상이 됐습니다. 296명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의욕미약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취업대상자는 일할 노동능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노동부에 있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가지고 직업을 택해주거나 또는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비취업대상자라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자활지원센타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곳을 일자리를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지원액이 7,6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 위탁관리비가 1,860만원인데요.
홍성환위원  또 자활지원센타지원 해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원봉사 위탁관리비라는 것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위탁을 맡아 가지고 뭔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다가 우리 조건부 수급자를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조건부 수급자 한 명당 위탁관리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명당 1만원꼴로 해 가지고 연간 예산 1,860명이 잡혀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25%를 부담하고 마포구에서 25%,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게 금년 예산에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게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 생기는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20p 보면 자활공공근로 사업부대비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활공공근로 사업부대비는 지금 실업대책반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재비라든가 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21p 보면 경로잔치 동지원 해 가지고 2,500만원 잡혀있죠? 이게 각 동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동별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성산2동만 2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경로잔치를 한다고 동에서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적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이 금액에 맞는 그러한 행사를 하되 정성이 깃들인 행사를 하라는 근본취지인데요. 사실상 동에서 하다보면 이 돈이 부족한 동이 많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동네 주민들한테 걷어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222p 보면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해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주는 겁니까? 1천만원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노인회 구지회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지회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도 부족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정산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홍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4p 보면 경로당에 난방비를 전부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난방비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당 난방비, 냉방기 관계는,
홍성환위원  29대 12대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에어컨 설치비하고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에 환경이 열악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로 어르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보면 대부분 노인분야에 관심이 많은 구에서는 경로당별로 이러한 외부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마포지역에도 80개 전체 경로당은 할 수 없지만 구립경로당 중에서 에어컨 설치가 안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방마다 에어컨 설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나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시설 및 개·보수 3,660만원인가 잡힌 게 있죠? 이게 어디어디 시설보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경로당 개·보수비는 구립경로당이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가 그 5년전 아니면 10년전에 지어진 그런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가 매년 평균 3, 4천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돼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1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대상을 각 동장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18개 경로당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약 3,66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보수할 대상은 아현1동경로당, 아현2동경로당, 공덕2동에 이수경로당, 용강동에 용강경로당 등 총 18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의원님.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중 20%정도 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 사회복지 내년도 마포구 예산만 놓고 보면 공공근로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오히려 마포구 사회복지분야예산은 3. 4%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수치상에 나와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공공근로로 다 나간다는 거죠? 나머지 증가액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공공근로가 앞으로 금년수준만큼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약 44%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20%정도의 증가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렸냐면 이렇게 보면 깎을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에 관한 것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 동에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사회복지사는 전체가 30명이 있습니다. 30명중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26명이 되겠습니다. 30명중에서 28명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고 2명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각 동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구청에 나오는 잡스러운 일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업무에 관한 거 서류를 꾸미다가 퇴근하는 일이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 그런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복지분야만 사회복지분야만 담당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당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업무의 폭주속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는 능력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불용이 되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분야에 나와있는 예산업무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시달리고 있으면 업무에서 서기나 서기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비싼 인건비를 갖다주는 사회복지사가 그런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각동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고 들어온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복지분야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잘 챙기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수급자로서 선정을 하면서 관리하는데에 기본 본연의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가가지고 사회복지사가 각동에 있는 불우아동이라든가 그런 분들 다 한바퀴 돌아다녀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포구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인원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올리셔야지 보기 좋게 품목만 많았지 실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우리 복지관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31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11억이라고 하면 마포구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유아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또 가정복지 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제반 꼭 필요한 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자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산만 잡혀 있고 또 이 예산의 대부분은 국가업무라든가 시청업무에 하는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관리실이나 그런 데에서 해야될 일을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215p에 보면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훈의달 대상자가 1,500명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소중천위원  그런데 거기서 40명을 포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0명중에 40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500명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1,500분이고 이 분들 중에서 매년 열 분씩을 표창을 드리고 있는데 그 표창자체는 보훈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표창자를 구하고 그리고 40명 간담회 나가는 것은 그 표창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그 다음에 보훈단체의 회장단 이런 분들 수상하면서 그 날 간담회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다음에 218p에 보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동목용차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각 동으로 순회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하루에 몇 명정도 목욕을 하느냐고 했는데 몇 명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하루에 3명에서 5명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을 하기 때문에 목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분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마워하고 효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물론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돌보는데 숫자를 따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1,200만원으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시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1,200만원이 예산 지원이고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 명, 두 명이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하루에 3명 정도라면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219p에 보면 자활지원센터지원으로 해서 1억 9,9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자활지원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자활지원센터는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화학당 여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마포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내에 총 11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자활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야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 11개소가 있지만 구마다 한 개소이상 증설되게 돼 있고 각 지방도 증설되게 되게끔 그렇게,
소중천위원  현재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현재는 마포에는 성산2동에 마포자활지원센터가 있고,
소중천위원  이화여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증설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 구는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소중천위원  거기에는 1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한도예요? 뭐, 뭐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억 9,900만원이 이중에서 1억 5천만원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고 자활지원센터에서 청소년사업을 부설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사업 운영하는 예산이 4,900만원해서 합계 1억 9,900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것도 각 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50%, 시비보조 25%, 구비보조 25%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상 지원하는데 감독이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가 보조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또 수시감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비 타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단체나 조직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거론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예산이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거기에 회장 한 분, 총무 두 사람이 활동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시고, 221p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8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현재까지는 경로당운영이 어르신들이 주로 간단한 화투놀이 등 이러한 전근대적인 이러한 경로당,
소중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노인정은 우리 망원1동만 보더라도 세 군데가 있어요. 가보면 열댓 분 앉아서 즐기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현재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그런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 먼저 구상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우선 망원1동을 보더라도 통폐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서너 평되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예산 지원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환경을 바꿀 수 있는가. 바꾸려고 하면 그 세 군데를 합쳐서 넓혀주고 환경도 바꿔줘서 예산도 투입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상황에 이 예산을 하셔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청소과에서 과장님, 우리 마포관내에 공공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현재 21개소에 고정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21개소인데 개선비로 해서 1억 8,2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몇 군데입니까? 조금조금 손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월드컵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을 작년과 금년에 많이 수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전 공중화장실을 외부를 지금현재는 정비를 안하고 내부만 했는데 외부 중심으로 집중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소중천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와 가지고 제일 불편한 것을 물으니까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맞습니다.
소중천위원  외국에 가보면 화장실과 식당과 구분하려고 하면 식당보다 더 깨끗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조금 손을 대 가지고 예산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외부환경을 외벽도 중요하지만 안에 시설을 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뽑아보신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내부는 금년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소중천위원  그럼 내부만 잘 되었는데 1억 8,200만원이면 외부가 더 좋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게 홍익대학교 앞에 홍익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화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게 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마포로에 있는 도화공중화장실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붕, 벽면개량으로 4천만원, 내부도 했다고는 그러지만 아직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내·외부, 지붕보완이 4천만원, 외벽개선이 2천만원, 관리실이 미관을 해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기타 편의시설 및 실내장식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상당한 수준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소중천위원  철저하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 가로휴지통을 내년에 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휴지통이 언제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개, 몇 년도 몇 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로휴지통이 설치돼 있는 게 20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60개는 지하철 6호선 중심으로 양화로, 마포로에 신규로 배치를 하고 40개는 그 중에 노후되고 부서진 것을 교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교체하고 했다가 또 바뀌고 물론 영구히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월드컵만 해 가지고 다 과마다 국마다 보면은 월드컵 월드컵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234p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3천만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과후 아동시설이고 방과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1,500만원은 구비, 1,500만원 시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어디다 할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그러한 맞벌이 부부등 사회현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시설이 매년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개소씩 증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디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단지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원하는 위탁체라든가 복지법인 또는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개소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잠깐만요.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까지 다 하는 것이니까 망라해서 각 과를 다 해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박주서위원  22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격려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그 밑에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온천나들이 또 가정도우미 간담회 이렇게 예산이 세목으로 잡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가정도우미 예산은 이게 운영 자체를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는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혜대상자 격려는 가정도우미가 현재 28명이 약 200여 명의 수혜자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가 돌봐주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서로 인간애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선물을 1년에 한 번 1만 2천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예산이 되겠고,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온천나들이는 가정도우미와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수혜노인분들이 같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온천나들이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90만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간담회는 1년에 세 번정도 수고하는 가정도우미들을 위해서 위안과 격려차원의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 가정도우미들이 자기가 가서 돌보는 수혜자를 매일 가서 돌봐드립니까? 아니면 한 달에 지정을 해서 세 번이면 세 번, 열 번이면 열 번 이렇게 가서 돌봐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수혜자들이 일주일에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두 번에서 한 네 번정도 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받는 수혜자도 있고 또 경증수혜자는 3일이나 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이것은 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철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하는 예산인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타는 건물 3층에서 생활형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한 20여 분을 매일 돌보고 있는 사업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식당이라 해 가지고 무료점심제공을 해오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점심제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비용을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연꽃마을에 하루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분 이상이 되십니다. 160명분만 예산 점심식사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1,520원을 가지고 하루 점심식대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전부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다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좀 냉혹하게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한 30%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참 우리 구청 간부들이 연계되는 말씀이신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월 50만원선 가까이 됩니다.
박주서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도우미 뭐다 무슨 이런 것.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지금 여기도 우선 예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우미관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온천나들이를 한 번밖에 못하는데 1년에 두 번, 매달 한 번씩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욕을 1년에 한 번 시켜드린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미안스럽거든요. 그러나 우리 전체 국가의 형편상 그렇게 많이 서비스를 해주기는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고 아껴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 쓰는데 그렇게 좀 낭비적으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 생활복지국 1년치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은 사실입니다.
박주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237쪽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홍성환위원  용강동 특화구역지정 설계용역비라 해서 500만원이 잡혀있네요? 용강동 특화구역지정 설계용역비 했는데 용강동 설계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시는데 500만원씩 잡아놨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용강동에 대해서 특화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는 각 지역별로 음식 먹거리 특성 지역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용강동 지역에 내·외국인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용강동 그 유명한 마포갈비를 비롯해서 주물럭 해 가지고 먹거리 명소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토정길 쪽이요. 그래서 거기다 상인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마포특유의 먹거리 문화를 자랑하고 싶으니 구에서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런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가급적이면 간판이나 시설면에서 환경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해 가지고 용역비정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특화구역지정설계용역비를 500만원 드는 것보다는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간판이랄지 이런 등등 거리조성 하는데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라도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용역비를 들여서 500만원 준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사업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판을 정비해라 건물을 청소해라 이런 것들은 일단 건전적인 방법인데요. 뭔가 좀 외국인이 온다면 그래서 이 먹거리 명소에 와서 뭔가 달라지는 마포특유의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500만원을 들여서 할바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용역을 줘서 만약에 설계를 꾸며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용강동에 있는 상인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못하게 되면 용역비가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사업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환경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고 음식도 그냥 현재 있는 맛보다는 뭔가 음식전문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전통과 현대문화에 맞는 그런 음식을 창출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이지 환경시스템을 개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용강동특화사업추진 200만원 잡혀있죠? 그것은 추진하는데 쓰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사업을 하는데 각종 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은 특화사업이다하는 가칭 특화사업선포식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비 기타 일반행정비조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238쪽에 유기동물위탁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60만원씩 12개월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유기동물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집주인이 관리소홀로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고위험 내지는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나 고양이들이 탈출해 나와가지고 들개나 들고양이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단에 위탁을 시켜서 마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 한 60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보통 5건 내지 7건정도.
홍성환위원  그리고 240p 보면 홍보물 책자인데 이거 뭡니까? 플랭카드를 5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홍보물 제작 책자 내용들은 가스관리라든지 오존주의보 또 에너지절약 주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플래카드라든지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성환위원  200만원씩 들여서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야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241p 보면 매연측정기 프로브라고 이것이 60만원씩 2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하는데 매연측정기 단속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 단속할 때 기기에서부터 배기관하고 연결해 주는 호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은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훼손되고 부러지고 못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부러져서 못쓰게 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3대지만 최소한 2개정도는 해서 해놔야 됩니다.
홍성환위원  245쪽입니다.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입상자 시상품이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현관에 전시를 했었고요. 공덕동 현장민원실 앞에서도 한 10일간 전시를 했었습니다. 합정 6호선이 개통되면 6호선 합정역에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그림글기기 대회를 했었는데 글짓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마포구 의제21 추진협의회 발족식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쓰는 부분이 많네요. 운영이랄지 자료수집 공청회개최문제 준비비용이 행사비랄지 이런 등등이 전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이 그날 쓰는 돈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구 의제21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의제21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지금부터 8년전 1992년도에 리오자오네에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문제가 인류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다 하는 게 세계각국 대표들로부터 인식이 일치를 봐서 이것을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가져야되겠다 그래서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행동계획을 작성하는 게 지방의제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나라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중에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23개구가 의제21을 작성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저희 구하고 강남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마포구로서도 내년 월드컵전까지는 주민과 우리 구 또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보전을 해야될 것인지 행동강령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만드는 이 작업이 의제21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준비비용이 행사비가 3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공청회 해 가지고 그러면 마포21 우리 구 전체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공청회를 할 때는 각 주민대표 전체적인 올 수 있는 대로 다 부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협의라든지 할 때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 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분과위 또 대기분과위 등등 설치해 가지고 그 분과위별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행동계획을 스스로 작성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선포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홍성환위원  255p 공중변소 보수 및 정비 50만원에 20개소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환경미화원 1명이 설비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공중변소 순회 보수반으로 만들어서 원재료만 사서 직접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를 거치게 되면 유리 같은 거 깨지게 되면 한참 걸리고 시간상도 문제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동화장실 보수 및 정비했는데 이동화장실 고장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에 이동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용변만 보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담뱃불로 구멍을 뚫어 놓거나 또 여자들이 용변 볼 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지 구멍을 자주 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감이 이동화장실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더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강화버스 종점 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것은 지금까지 시설을 해 놓고 문도 안 열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저께 건축과에서 준공통보가 넘어왔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을 고쳐놓고 이게 문도 안 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장실을 찾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문도 안 열고 방치하느냐고. 그래서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문을 열어서 관리를 해야지 자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57p보면 정비원 해서 9만 5천원씩 열 명인데 그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정비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화장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청소차량 정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왜 열 명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운전원이 아니고 정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9p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하는데 지금현재 5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언제쯤 추진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조달청에 입찰안내서를 보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매년 이것이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해서 이렇게만 했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하던데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에서 금년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청소과장님 앉으세요. 윤정용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6p 한 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과장님은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금을 내서 혜택보는 것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데 보훈의달 국가유공자위문품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400개를 하는데 400명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납품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훈단체 보훈의달 국가유공자위문품 400개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별로 100명씩 계산해서 400개를 하게 됐습니다. 회원수는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1,500명에서 그러면 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 1,500명에서 400명만 위문품을 준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도 추석 때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추석 때하고 설날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각 단체에서 보면 안 주려면 안 주고, 줄려면 주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서 600명 같으면 100개만 나가도 300명중에서 100개만 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전체 회원수만큼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자는 재산이 조금 있다던가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보훈단체라든가 또는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나가는 것 중에서 정원숫자만큼 못 드리는 것은 그 회원 중에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을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을 잡아줘야지. 상이군경회다, 미망인회다 또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다음 군경유족회, 보훈수훈자회.
윤정용위원  수훈자회는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훈수훈자회는 회원수가 400명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도 400명? 그러면 미망인회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미망인회가 340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상이군경회가 407명, 군경유족회가 320명입니다.
윤정용위원  합계 1,500명 되는데 여기서 제일 저소득층 보훈수훈자만 이렇게 100명씩 해서 400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게 여기서 편파적인 위문품이 나가서 민원의 소지라든가 불평의 소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여론을 수렴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회장단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윤정용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보훈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는 조금 자기가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왜 빠졌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없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회원간에도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명단을 미리 작성을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지침서를 지금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왜 어느 한 근거에 의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상이군경이라도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만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민원 소지가 있을 때는 각 단체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선까지 지침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됐다. 또 그리고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단체에 조직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편성이 돼 있더라도 우선 조직이 없고 어떠한 공문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하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우선 편견할 수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 부상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윤정용위원  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열 개인데 부상품은 상장을 주고서 부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국가유공자 부상품 2만원 열 개는 보훈의달 표창자를 열 명을 표창할 적에 그 부상으로 2만원짜리의 그러한 상품을 사주는,
윤정용위원  매년 예산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상품은 뭡니까? 시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부상품은 주로 시계를 해 드렸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 단체 1,500여명이 되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 위안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위문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 먼저 번에 금년에 처음 서서울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좋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행정부서에서는 다 가시고 저희들이 55명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했지만 타 도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시민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것을 타 도의 어떠한 위문품과 어떠한 배려를 해서 이 아픈 가슴의 상처를 1/100이라도 보상을 해 주느냐, 이것을 알아봐라, 알아봐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번에 55명에서 40명을 만나 가지고 단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간담회를 할 때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독립유공자 유족 여러분께 보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상처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다른 구를 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독립유공자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치신 훌륭한 분들이신데 여기에 대한 격려라든가 지원관계는 사실상 국가업무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제반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예산범위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중구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문품을 한 사람당 5만원꼴로 해주고 있었고, 간담회를 1만원꼴로 한 번 해주고, 또 성지순례를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 단위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웃의 아픔, 남의 고통을 몰라요. 왜냐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훈훈한 겨울이 되자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지만 남이야 어쨌든 나만 살고보자는 사회풍조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면 만약 독립운동을 안 했다면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국호라는 나라자체도 없었고 일본사람들로 인해서 인두로 지지고 갖은 혹독을 다 당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 사람들은 3대, 4대가 전세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80%가 돼요. 50%가 사글세방에서 왜, 그 시절 가장이 25살, 30살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고아가 돼 가지고 7살, 8살배기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지방자치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고 하니까 버림받는 독립유공자가 됐는데, 어느 선진국에를 가든지 가이드한테 물어봐요. 여기서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 어떤 대우이냐. 일급대우입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지낸 이상 가게끔 국가에서 대우를 해준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을 말입니다. 타도에는 충청도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3·1절때 보상품을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쓰라린 아픔을 달래라고, 또 8·15때 해서 1년에 서너 번 보상품이 나간다는 것을 제가 충청도에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보상품을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일개 반장도 보상품을 추석 때는 5만원씩을 해준단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옳은 말씀이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이 되지 말고 그래도 가슴아픈 데를 달래줄 수 있는 과감한 행정을 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위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처음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조정해서 아주 충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청소행정과장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안전점검이 있고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이 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 그 다음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및 청소차고 소독 그 밑에 보면은 청소차고 정화조 청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청소를 용역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11개 동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지금 여기 보니까 18개로 돼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내년도에는 현재 19개에서 8개를 줄여 가지고 11개로 통폐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18개를 24,800원씩 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내년도 11개를 줄이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개로 올라왔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1개 동이 용역을 주고 있으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1개면은 24개 동에서 13개 동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시민도시위원회 할 때 14개로 다 감액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감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18개로 올렸어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개냐, 18개 곱하기 얼마 12개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예산편성 한 것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내년도 된다고 그래서 1월에 당장 통폐합할 수는 없고 한 7월에 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통폐합을 안 해도 지금 11개 동이 대행회사에 용역을 줬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대행을 줬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필요합니다.
유응봉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기사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세 분하고 4명이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4명 하자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다가 이러한 경비를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구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8개를 줄이려고 업무를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절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본위원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차량으로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옛날에 리어카로 해서 상차대가 있었을 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땀도 흘리고 악취도 나고. 지금은 차가 다니면서 즉각즉각 규격봉투에 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씻고 목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옛날과 같이 그러니까 리어카로 해서 상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차시켜서 하는 그런 수준과 똑같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청소차고 정화조 청소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화조 청소는 지금 단가가 틀리는데 그 이유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정화조청소는 24,800원씩 18개를 올렸고, 청소차고 정화조청소는 61,800원씩 한 개소를 올렸는데 용량의 차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럼 청소차고 정화조청소는 용량이 몇 ℓ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는 임시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이동식 공중화장실 7, 8개를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아니죠. 이동식화장실 이것도 정화조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차고정화조라고 해서 차고에 정화조가 없는데 이걸 올렸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거고, 차가 차고에 몇 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현재 우리 구청차가 8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동식화장실은 몇 개 있다구요? 7, 8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정비고에 2개, 적환장에 2개, 재활용집하장에 2개 그런 식으로 해서 7개정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청소차고는 현재 어디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1, 2 매립지 사이에 임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차후 기본계획은 난지하수처리장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하고 청소차고지 때문에 내가 그쪽 상임위원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예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차고지는 절대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해서 대행회사에서 이와 같은 차량을 갖고 차고지를 선정 안 하고서 대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관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마는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냥 민원 안 내니까 관청에서 하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차원이 아니고 구청장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시시비비가 있어요. 개인택시가 차고지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구요.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 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지만 차고지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차고지를 방금 얘기한 난지하수처리장이든 어디다 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그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로 사고이월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것이 그것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서 미화원 휴게실은 연 2회로 하고 공중화장실은 연 1회로 잡았습니까?
  252쪽에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안전점검은 연 2회로 잡고 공중화장실 전기안전점검은 연 1회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지금 246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초소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구요. 지금 하나 있는 것은 무료점검 초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 광장에 초소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위치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사천교 밑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고, 서강대교 밑에 강변도로 진입로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위치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500만원은 컨테이너 박스값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FRP로 해 가지고 좀 미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FRP로 제작하는데 들어가구요.
유응봉위원  다시 한 번만이요. FRP를 박스식으로 찍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요즘 아주 미려하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FRP로 하는 것이 여름에 더울 때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일부 그 안에 단열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을 한 100만원 잡았습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얘기한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 표준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고 함석으로 돼 있는 것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단열이나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FRP는 여름에 찜통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물론 교량밑에는 어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리고 겨울에는 엄청 차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초소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만 올리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초소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가장 혹한기나 가장 더울 때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초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홍성환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공해장비 유지보수비 244쪽에 있는 것은 100만원 잡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해단속하는 반이 이 팀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두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세 조가 있는데 하나는 무료점검에 투입을 하고 단속장비가 두 팀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공익요원까지 해 가지고 일반직이 2명, 공익요원 7명 해 가지고 총 9명입니다.
유응봉위원  이 사람들 우리 공무원이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일반직이 한 사람 있고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환경직입니다.
유응봉위원  환경직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용강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에 특화사업을 선정할 때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기 일부는 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배정을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유응봉위원  노력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용강동의 특화사업은 백지화로 돌아간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도 백지화가 아니고 한다 그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중에서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월드컵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월드컵 때문에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건데 그것만 답변하세요. 만약에 있으면 당연히 하고 지원이 없으면 없어도 구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못한다든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원이 없어도 이 사업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은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근본적으로 일단은 예산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전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것이라는 전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만일 안 나온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뭐냐고요? 1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고 2안은 서울시에서 못 받았을 때는 다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경상경비에서 어떠한 경비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그러면 돈이 따르는 건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서울시에서 용강동 특화거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지원문제는 가로정비라든지 보도라든지 가로수 이런 정비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강동 특화사업거리를 조성운영하겠다는 데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간접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예산이 편성이 안된다 해서 특화사업추진이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잘 멋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월드컵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주요가로환경정비를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가능성이 있고 또 2001년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2002년 예산에도 추가편성을 해서 아까 2001년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2002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용강동 특화거리는 단 1년에 내년 상·하반기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화사업설계용역비에 대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을 때 상인이 우리가 용역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시설이나 모든 환경을 이렇게 해달라고 상가에다가 주문했을 때 상가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죠? 권장사항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23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물가수습대책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8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우리 직능단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을 올린다든가 청소쓰레기봉투요금을 올린다든가 할 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위원이 한 20분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한 2번 여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한 분당 2만원씩 회의비조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회의비조로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반대하면 안하고 하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겠죠. 거기서 이렇게해서 설명 정도하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물가를 올려야되는 내려야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린다하면 이 심의를 거쳐야 올리는 것이지 거기서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관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의의결되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해서 부결되면 못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용강동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체가 산업위생과 이기 때문에 지금 토목 때문에 그렇게 6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특화사업 하는데 큰 예산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용강동 한 군데만 가지고 저희가 월드컵이 몇 십년 남았으면 한 군데씩 요청하는 대로 해서 2002년도 대비를 하겠지만 지금 올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후년에 하면 2002년도 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목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특화사업을 안해도 아주 길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 관내에 출신 의원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토목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하나 건의하고싶어서 말씀드려요. 용강동 특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특화사업이라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두고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편성해서, 보니까 700만원 돈 그렇죠? 산업과에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토목예산에서,
김순금위원  토목예산 빼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토목예산 빼고는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1,400만원 정도되면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 한 군데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또 밀집돼 있는 갈비집이라든가 불고기집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또 우리 2002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냐고 건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기회에 다른 예산보니까 몇 억씩 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번 한 기회에 용강동만 해 줄 게 아니고 토목 길만 고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이 용강동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을 안해도 길을 고쳐야되는 그런 형평에 놓여있기 때문에 6억이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좀 밀집돼 있는 예를 들어서 가든호텔 주위라든가 서교동 여러 군데 많은 것 같아요. 공덕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용강동만큼은 예산을 못 줘도 현수막도 걸고 특화지정동네를 몇 군데를 더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문제는 특화지역이 꼭 월드컵 때문에 한다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마포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벌려서 시행착오가 나기 쉬운 방법보다는 일단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용강동 지역을 성공적으로 특화지역화 시킨 다음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남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토목사업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토목과에 보도블록도 깔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용강동 지역은 토목사업으로 토목과에서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비를 수령해 보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 것이지 시비가 없다고 해서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외국인들, 내국인이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벌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확고하게 해 놓고 다음에 일시에 경험을 살려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제 뜻을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도에 모의원을 통해서 마포갈비축제를 그런 이벤트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덮어두고,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에는 마포갈비축제가 포괄적으로 봐서 적은 예산으로 큰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의원이 부탁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실행이 안됐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용강동 특화사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2002년도 월드컵을 그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은 또 월드컵 때문에 큰 예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마포 전지역의 군락을 특화지역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강동만 특정해서 끝나려는 것은 사실 아니고 지난번에도 시민도시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좋은 장점 음식문화라든가, 유적이라든가 많이 자랑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순금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화지역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번영회라든지 주민조직이 결성이 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도 또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해서 실무적 검토가 끝나면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작년부터 용강동지역에서는 주민들이 100여명이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체화작업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끝내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그러한 특화사업을 해서 주민조직이 결성이 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단위로 추진을 해 주시면 또 추경예산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 이번에 해봐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지금 저희 마포구에 번영회가 동마다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번영회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번영회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상가든지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번영회마다 특화사업 지정해서 하겠냐고 여론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우리가 어느 단위경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몇 사람들 모아서 번영회를 했다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단위로 역사적 유래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그 어떤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의결하고 정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우리가 미리 번영회 몇 개 있다고 해서 전부 추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한 곳을 하면 다른 곳에서 왜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분은 단위경제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모든 진행능력을 갖춰서 오시면 우리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김순금위원  그런 데가 없으면 내년도에 안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간주대로 하기는 어렵고 용강동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일곱 번을 현장에 나가서 과연 주민들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자기 조직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12시에 건물주인들하고 번영회 대표들과 회의하는 장소를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열의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지 그냥 막연히 저쪽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래가지고는 저희가 선뜻 건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혜택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거든요. 그것은 없잖아 있을 것 같으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때 따라서 상의를 해서,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환경과장 나와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김효철위원  환경과에서 관내 환경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연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제보가 있을 때 단속을 합니다.
김효철위원  금년에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폐수배출업소는 237개소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 정해석  배기배출업소는 39개소를 했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는 19개소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진동업소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비산먼지발생사업소는 998개소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 정해석  자동차배출가스는 5만 1,893대를 실시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환경과장 정해석  이상입니다.
김효철위원  이 단속을 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입안사안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는 데도 있고 고발조치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개선명령하는 것이 있고 고발조치하면 벌과금이 나오죠?
○환경과장 정해석  고발조치하게 되면 그 쪽에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효철위원  개선명령한 곳이 있고 고발조치한 곳이 있고 그러면 개선명령, 고발조치한데는 벌과금이 나오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과금이 나오죠.
김효철위원  폐수업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들은 나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동차가 5만천 몇 대라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51,893대입니다.
김효철위원  이것까지 전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효철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월로 평균치면 자동차를 어느 정도나 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자동차는 한 5천대 정도씩 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몇 월이 제일 많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이 조금씩 편차가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단속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날을 빼고 난 날이 되는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비산먼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기준은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요?
○환경과장 정해석  시설기준이 설치되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출 허용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를 했을 때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억제기준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림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든지 할때 개선을 시키는 것이고 세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개선을 시켜서 세검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 자체를 점검을 하는 것이지 어떤 기계를 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연남동에 있는 연세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거기 허는데만 4, 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게 연남동의 한 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수는데만 4, 5개월이 걸리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이 많았더랬어요. 거기는 여름에 창문한번 못 열어 놨습니다. 그런 것은 뭘로 단속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안그래도 거기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동장도 가시고 소음도 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측정되는 경우가 소음규정에 초과되는 경우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개선명령내린 것,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그것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연세아파트를 환경과에서 뭐 뭐를 단속을 했습니까? 고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했고. 자, 말씀해 보세요. 연세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고발을 했느냐고요. 개선 명령을 뭘 내렸고?
○위원장 김유현  저기 김효철위원님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시간이 너무나 지나니까, 환경과장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예산안 관계로 서류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면 소음방지를 개선명령을 한 번 내렸고 비산먼지 방지도 한 번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김효철위원  소음으로 한 번, 비산먼지로 한 번?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효철위원  그것은 개선명령을 내렸지, 고발은 안했죠?
○환경과장 정해석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개선이 되면 고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린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확인했습니다.
김효철위원  확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개선이 됐습니다.
김효철위원  아, 개선이 됐구만요. 그러면 개선이 됐으니까 고발할 필요가 없네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데 피해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만약에 소음이 초과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내리는 것이지 그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그 지점에 가서 다시 측정을 했을 때 기준에 맞으면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효철위원  아, 연세맨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저 끝쪽에서 소음이 많이 났는데 개선명령을 내리니까 소음이 안 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지역에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효철위원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연남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다는데 그것을 인적사항을 나한테 좀 갖다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일 아침까지 하고 싶어요. 이것 한자 한자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모든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이동목욕 운영이라든가, 또 산업과의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환경과의 의제21이라든가, 청소과의 청소행정 시설이전과 자원회수시설이 어떻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문제를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자주 가지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좀 알게끔, 이것이 상임분과별로만 알게 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의제 21도 마포 전역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마포 전체의 일이지.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일이거든. 청소시설, 자원회수시설도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시민도시에만 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의의 모든 초점이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것이 편성은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집행을 전제로 해서 제대로 됐는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할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요. 지금 국비, 시비가 50%씩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잘못 편성이 돼서 경로당 식당비가 지금 구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국·시비만 들어가야 할 것을 지금 4,322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2,037만원만 편성해야 될 것을 6,487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무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구 예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지금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이 1억 800만원을 다른 데에 편성을 했으면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시비보조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이 구 경로식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거의 1억 800만원을 이 구비를 편성 안해야 될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이런 구비가 절대 부담되지 않아야 할 과대 부담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 발생이 안되기를 지적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유응봉   박주서
  김순금   박영길   홍성환
  이종일   윤한호   소중천
  김효철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