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기획재정국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중요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되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440억 6,850만 2천원 대비 250억 9,686만 6천원이 감소한 189억 7,1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을 과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0년 예산 418억 6,394만 6천원에 비해 251억 4,864만 8천원이 감소된 167억 1,5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0년 예산액 14억 7,301만 6천원에 비해 8,268만 3천원이 감소된 13억 9,033만 3천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0년 예산 7억 3,154만원보다 1억 3,446만 5천원이 증가된 8억 6,6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살피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재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p부터 116p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민간주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510만원, 7명으로 된다는 것은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북경시 석경산구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선 방문차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여러 해외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는 한 개구와 더 추가해서 해외교류사업을 좀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르웨이의 아스케르시와 한번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아스케르시와는 저희가 '84년부터 교류사업을 사실상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쪽도 그런 교류사업을 할 의사가 있고 저희도 그런 의사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왜 노르웨이 아스케르시와 하느냐 하면 노르웨이 쪽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와 교류사업을 하면서 그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우리도 좀 자세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아스케르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예산을 이번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 자매결연이 사실상 이미 많이 진척이 된 구가 서울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자매결연은 무엇보다도 심층 분석을 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석경산구 같은 자매도시,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마케팅 문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우호도시라고 해서 서로 방문만 할 것이 아니고 심층 그런 문제, 마케팅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 잘되어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심층 검토를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87쪽이요.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 해서 4천만원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 동기능전환 하면서 개·보수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박주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천만원 예산을 올릴 때는 올해 동청사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내년쯤 되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4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4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지금 동청사 동전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 기능전환 해서 보수를 한 후에 내년도에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가서 추경에라도 요청해 볼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현재로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각 동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더러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주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72p에 임차료. 직원휴양소 운영에 5천만원, 그 다음에 76p에 콘도 회원권 구입 2억 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72p와 76p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p에 임차료는 저희가 올해의 경우 3천만원을 예산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계휴양소라든지 또 코레스코 회원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확정된 예산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보니까 2001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런 화제가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면 공무원 사회에도 약간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임차료를 늘려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 예산보다 2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76p에 콘도 회원권 구입관계는 이거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가 실지 콘도 회원권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 코레스코 회원권만 임차를 해서 5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이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콘도 회원권 10구좌 정도를 구입을 해보자. 그래서 1구좌당 2,750만원씩 2억 7,5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응봉위원  하나하나 제가 다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임차료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5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회원이 신청을 했을 때 얼마를 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콘도 회원권이 예를 들어서 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유응봉위원  아니, 72p 휴양소.
○총무과장 이은규  휴양소 관계는 코레스코의 경우도 성수기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이용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주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방 하루에 12만원∼13만원 이상 되고 주중 평시에는 6만원∼8만원,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그 보다도 더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다 말씀을 못 드리고 대개 6만원∼8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공무원이 개인으로 내는 겁니까, 구청에서 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금년 경우에 보면 얼마정도 지출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한 2,3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에 3,000만원 잡혔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76p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약 3억원 가까이 되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한다. 물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일원으로 타구에는 기이 이보다도 많은 회원권을 구입해서 공직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샀다가 다시 팔았다고 했을 때 팔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낡고 오래된 콘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신형으로 건립된지 얼마 안 되는 좋은 콘도를 구입함으로써 이 다음에 다시 팔아도 손해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가상해서 10구좌에 대한 콘도를 2억 7,5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가상해서 콘도를 8개를 사더라도 이 예산으로 희망 있고, 전망이 있을 수 있는 것,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구입해야만 우리 구로서는 투자한 자산에 값어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타령만 하고서 낙후된 콘도를 해놓고서 공직자들이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다음에 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2,700만원씩 산 것이 1,500만원밖에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확실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내년에도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내년에도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욕심이야 연차적으로 많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콘도 회원권을 10구좌를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이 콘도 회원권을 운영을 해 봐서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효과가 좋더라 하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5천만원 잡힌 이 휴양소보다는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할 사람을, 공직자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지금 76p에 콘도 회원권을 가진 그 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휴양소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 회원권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예산 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전부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에는 직원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서울시 수련원이라든지 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된다면 콘도 회원권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내년 당장은 그래도 콘도 회원권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여기에 임차료에 잡힌 그러한 시설을 임차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했을 때 내년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는 구청에서 돈이 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가스비 이런 것은 개인부담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원칙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3만 5천원 정도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의 여력이 된다면 저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콘도 회원권을 2억 7,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신청을 해서 갔으면 그것은 간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것까지 왜 구청에서 예산을 대줘요?
○총무과장 이은규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여력이 된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응봉위원  원칙에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예산이 남으면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위원님이 참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3박 4일 하계휴양소 운영하면 돈 10원도 안 냅니다. 그것 구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콘도쪽으로 가면 10만원을 넘는 부담을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코 하위직 직원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콘도 회원권과 직원휴양소 부분을 동시에 내년에 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콘도 이용을 안 하면 사놓은들 뭐합니까? 동시운영을 해봐 가지고 도저히 직원들이 3박 4일 하는데 10만원씩 내고는 도저히 이용을 않더라 했을 때는 다시 종전의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안 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들어도 좋은데요. 우선은 콘도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휴양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여론수렴을 잘 했겠지만 콘도 회원권을 2억 7,500만원씩 들이고 산다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나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는 여론수렴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시험해 보고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낮으면 어떡할 겁니까? 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57쪽에 침구 구입비, 여기에 당직실하고 기타 숙직실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계속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매년 이렇게 1년마다 교체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님의 질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현재 저희가 세탁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침구 구입비가 아니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것은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매년?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수시로 당직실에 아침마다 들릅니다.
박영길위원  올해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당직실입니다.
박영길위원  확인하셨으면 넘어가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확인했습니다.
박영길위원  66쪽 윗 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님들이 다섯 분 나와 있죠? 그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또 각 국에 조직개선연구비가 있죠? 그 성격을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업무추진비가 크게 대분을 하면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장의 경우는 그 국을 운영하면서 각 과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어떠한 국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는 저녁이라도 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또 기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것을 구입해서 대접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쓰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 물론 그것도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지만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넘어가구요. 69쪽 차량 대폐차에 승용차 중형차가 대폐차로 있는데 중형차는 어느 부서에서 쓰던 것을 대폐차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 차는 지금 우리 부구청장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사려고 하는 차입니다.
박영길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성능이라든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바꿔야 될 처지에 왔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72쪽 월드컵 통역안내원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죠? 이것은 대상이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대상이 우리 직원입니다.
박영길위원  대상인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가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계속 몇 년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 하는 사람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역요원을 양성하는 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좋은 일이네요.
  76쪽 민간위탁금 중에 현관안내 도우미 민간위탁부문 있죠?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 생각에 상당히 보기도 좋고 어떤 외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시는 민원분들의 어떤 첫인상은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죠?
  4,680만원인데 어려운 시대니까 앞으로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가장 좋다는 은행에도 가보면 대개 직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은행을 가봐도, 어디 사업체를 가봐도 그러면 이것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직원을 잘 활용해서 유니폼을 입든지 하여튼 깨끗하게 해서 하시면 내가 봐서 도우미쪽은 보기는 좋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그런 감이 있고 직원이 또 친절히 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대하면 다 좋은 일인데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절감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직원의 숫자라든지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구조조정을 쭉 해 오다보니까 사실상 각 과의 직원들이 적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담부서를 거기다 직원 자체에서 맡긴다고 할 경우에 저희 각 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현재 아무래도 용역회사가 그래도 친절도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용역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직원의 여력이 있으면 직원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친절도면에서는 그거야 누구든지 인정하지요. 그러나 직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현상에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은 과장님은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수 있다, 몇 천명되는 직원중에 하루씩 근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직원이 나서서 친절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지. 친절하고 이런 쪽에 서야 도우미 갖다놓은 게 최고지. 그렇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95쪽 일괄합니까?
○위원장 김유현  일괄합니다. 문화체육과까지 같이 하시고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박영길위원  95쪽 문화체육과 구정홍보물제작이 작년도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작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시민제도질서계도용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전반에 대한 구정홍보내용과 안내내용도 포함되어 전반적인 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 신문구독료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도 부수를 조금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우리 각 과도 마찬가지고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도 집에서 다 구독을 하지요? 과장님도 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구입해서 한다고 할 수 있죠? 또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러나 각 과든지 국이든지 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3부라든지 구청장쪽에는 5부라든지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문화체육과에서 찾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집에서도 보고 나왔는데 나오셔서 신문을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러나 집에서 다 개인적으로 보고 나오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각 국별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서 제공해 주면 그만큼 신문값이 덜 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직원들이 전체 일간지를 매일 8시 반부터 해서 주요국정·시정·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오려서 스크랩해서 간부방에는 미리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 신문의 내용을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신문은 각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각 국장님 행정업무에 바쁜데 그 신문만 국장님 출근해서 내가 알기로 3부를 보자면 한 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만큼 업무를 덜어주는 의미에서 해주면 국장님들이 그만큼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또 경비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국장, 각 과에 들어가는 신문은 대폭 많이 줄였거든요. 줄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지금 스크랩북이 잘되고 있고 그랬어요.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민원실쪽으로 전환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57p 방석카바 등 세탁비로 해서 5천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방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5천원씩 들지 않거든요. 2, 3천원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해서 5천원씩 올렸는지?
○총무과장 이은규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조사를 할 때 세탁료하고 풀매김을 따로 해서 5천원 든다고 해서 올려봤는데 실지 내용적으로 우리 시중시세가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총무건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97p를 보시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임차료가 4,311만 8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97쪽에 편성돼 있는 4,312만 8천원의 임차료는 타 시·도 초청여성축구대회 참가할 때 차량지원하는 임차료를 포함한 여성축구단 지원차량에 215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행사용 차량임차료 75만원, 불법오락기 수거폐기차량임차료, 한여름밤의 강변축제임차료, 2002월드컵 성공다짐 구민화합 한마당임차료까지 토탈 총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운영에 관해서는 초청대회참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계 극기훈련할 때 또 타 시·도 초청대회 참가 숙박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 2,150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거액을 보고 놀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물론 여성축구단을 너무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축구단이 창단이 됨으로써 사실상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타 시·도 초청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시·도에서 저희 구 여성축구단을 초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99p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구연합회장기대회 해서 700만원, 체육대회 지원에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각종 체육대회의 예산지원에는 구연합회장기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가 있고 또 시연합회장기대회, 기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연합회장기대회는 이게 구 관내에서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시장기대회나 시연합회장기대회는 우리 구생활체육연합회의 대표가 출전하는데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연합회장기대회는 금년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구청장기대회나 구연합회장기대회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는 대회인데 실지 우리가 지원하는 100만원을 한다하더라도 전체 대회 치르는데 예산은 10% 내지 20%정도밖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회하는 데에 직접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집 살림하듯이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66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현장방문 업무추진해서 16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 국장급으로 지역에 현황,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동에 출장을 나간다거나, 의원님을 만나 뵙고 상의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연간 160만원을 예산에 금년에도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평가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가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현장출장을 사실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꼭 현장에 방문하셔서 현황사항을 논의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올해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려운 구에서 어렵게 예산을 타서 쓰지 못하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러면 상당한 낭비거든요? 내년에는 실효성 있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68p에 보면 하단에 구청사 출입문, 구청본관 계단논슬립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사 출입문 교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구청본관에 보면 본관의 양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정문쪽에 청사 정면이 아니고 측면 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아놓는 셔터가 지금 청사를 지을 때 설치한 것 같습니다. 낡아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저희가 청사 방호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종일위원  72p에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위탁교육비, 중간에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이종일위원  이게 3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위탁교육을 내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교육을 해볼까 하는데 실제 교육을 희망하는 자가 전체 인원의 30%쯤 되지 않을까, 이것은 시의 전례가 있어서 그것을 한 번 감안해서 30%를 넣어본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30%가 넘으면 추경에 또 반영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인원이 넘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독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74p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부부로 보내드리는가 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부부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올해의 경우 2박 3일로 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단독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2박 3일에 30만원가지고 되는 거예요? 차량 임차료는 안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25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5만원정도 올린 금액이 30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동반일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르거든요? 남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직장의 배려로써 어떤 행사를 치른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이것은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사기가 돋구어 질 수 있도록 특히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30만원 가지고 충분할까? 한참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은규  충분한 금액은 절대 아니고 올해도 사실 25만원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간신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원 늘려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사람이 잘해 드리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최소한도 부인들의 사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제대로 행사를 치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시간은 짧고, 84p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식당 재료비 그리고 2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동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동은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동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에서 반찬을 사 먹어도 되도록 이렇게 비목을 정해줘서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업무추진비 한도액 얘기가 나온 후로 이것을 재료비로 바꿔서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든지 그 사람 인건비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료비로 올라가 있고 내년도 재료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재료비하고 사람 명으로 따지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네. 이상하게 들리고 이 분들은 공공근로로 하고 그냥 운영비로 보조해 주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공공근로쪽에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주지 않고 재료비쪽으로 바꿔놓은 것은 사정이 있어서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한도액도 있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쪽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명 자라도 뺐으면 좋겠네 24개 동이면 동으로 해야지 재료비 그리고 명 자를 넣으니까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95p에 보면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가 30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99p에 보면 또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 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95p에 있는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대회에 필요한 플랭카드라든가, 피켓이라든지 일반수용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99p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념품이라든지, 진행요원 식대라든지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 놓았습니다.
이종일위원  98p에 불법오락기 수거폐기 차량임차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경찰에서 불법오락기를 폐기를 해야 될 오락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폐기의뢰가 와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다가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차량,
이종일위원  오락실 전체를?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오락실이 아니라 오락기계.
이종일위원  기계 전체를?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주요 부품은 검찰에서 압수를 해가고 몸통이 있습니다.  이 몸통 자체는 저희들이 파기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검찰에서 한다니까 할말은 없지만 사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만 빼 가면 되지 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런데 그것을 불법 오락기랑 다시 접목시켜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파기 의뢰가 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오락기를 안 만드나? 뭐 다른 것 사다가 만들면 되지. 돈만 들어가고 민간 재산만 파기하는 것이지. 글쎄, 검찰의 지시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 사항은 검사의 지시가 꼭 떨어져야 저희가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내고장 탐방의날 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동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문하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49회나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다시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간식비라든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행사도 동민들이 상당히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이것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이요. 몇 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 계획은 50회입니다.
이종일위원  50회면 차량임차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차량임차료만 아니고요.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황포돛대 운항 기름 값하고 운항하신 분 수고비, 그 다음에 간식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번도 안한 동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동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하단에 동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비가 나오는 것에 비해서 저희 구비가 30%가 되어 있구요. 지방비가 70%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각 동에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 수당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주민들한테 가르치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이종일위원  그 106쪽에 보면 그 하단쯤에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정비, 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저희들이 망원정이라든지 관내에 관리하는 문화재의 파손이라든지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비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고 향토적인 성격을 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이 200만원가지고 할 일이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까지도 거의 집행한 예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안 해준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물론 사인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요. 시나, 특히 망원정 같은 데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물론 여기에 비지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로 비지정은 거의 집행하는 예가 없죠. 그러나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향토문화재라고 하는 것, 공민왕 사당이라든가 부군당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것은 한번 수리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미리 얘기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이종일위원  다음에는 민원봉사실 같은데요. 저희가 공익요원 봉급 같은 것은 대행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보수는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있고요. 국비 보조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자체 예산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그냥 배치해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공익요원은 우리구의 요청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4주간 훈련을 시킨 후에 각 구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은 싼 임금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공익요원들은 일반행정 보조에 종사하는 요원이 일부 있고요.
  또 일부는 전용차선 단속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이런 교통분야에 종사를 하는 이런 요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35만 9천원밖에는 안 들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월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요. 그 공익요원에 들어가는 것은 봉급하고 여비하고, 그 다음에 중식대 하루 3천원씩, 그 다음에 하루 교통비 1,200원씩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인원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한 달에 한 2만 2천원 정도 듭니다.
이종일위원  공익요원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1인당 비용이.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1인당 비용이 보수는 1만 7천원정도이고 그 외에 잡비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태민원실 설치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생태민원실 설치는 저희 민원실내에 수족관과 조류 전시대를 내년에 새롭게 바꾸는 예산입니다. 수족관은 지금 현재도 10여년 넘게 쓴 구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된 구형 수족관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낡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큰 규모로 수족관을 설치를 해서 1층에 들어서는 로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설치 위치는 그쪽에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민원을 보는 민원실내에서도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금붕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한강을 끼고 있고 또 요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생태조사를 하는 데 보면 약 한 50여종이 됩니다. 그 중에 전시가 가능한 20여종을 골라서 길러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조류 전시대는 역시 한강에 서식하는 조류가 약 또 56종정도 됩니다. 그래서 밤섬이라든지 우리 난지도 인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강을 끼고 있는 곳에 서식하는 조류중에서 전시가 가능한,
이종일위원  박재로 전시한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박재로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종에서 20종정도를 전시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사는 조류나 물고기를 전시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116쪽 마지막에 민원실 집기류, 이것은 한 2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네요. '98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이게 올라왔던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민원인 대기 장의자. 지금 이게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 민원인 대기 장의자 경우는 딱딱한 인상을 받거든요. 나무의자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나무의자가 아니고 긴 소파입니다. 그런데 민원인 대기 장의자를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낡고 모양도 구식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의자로 형태로 전반적인 민원실 분위기를 바꿔볼 요량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오래된 모양을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아늑한 분위기로 바꿔볼 취지로 이 집기 일부를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산을 짜봤습니다.
이종일위원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얼굴이거든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이나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서서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서 기왕 돈을 들이시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113쪽 피복비가 동복, 하복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85명은 우리 민원실 근무직원 수에 해당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여기에 피복비는 공익요원 피복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봉사요원 피복비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85명은 내년도에 신규 채용되는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이고 직원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민원실 근무요원들은 어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112쪽에 민원창구직원 피복비에 저희 직원 38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매년 어떻게 동복하고 하복하고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한 번 맞추게 되면 격년 2년정도 입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올해는 동복하면 내년에는 하복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09쪽에 민원봉사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내가 질문한 사항인데 민원인 식수제공 종이컵이 그때 제가 질문하신 걸 알아보니까 몇 장인지 아셨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한 상자에 몇 장이 들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한 상자에는 200개들이 포장단위로 해서 18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당 3,600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5개인데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교통행정과에는 냉온수기가 한 대인데 15상자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신청한 5상자가 맞느냐, 교통행정과는 냉온수기가 한 대인데 15상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이컵을 조금 주문했다면 교통행정과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고, 냉온수기 한 대에 5상자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냉온수기가 교통행정과에 하나인데 15상자를 신청했어요.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같은 마포구청에 냉온수기가 있는데 너무 월등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세 배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는 15상자, 교통행정과 예산안 책자 202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많아서 한 두 상자면 모를까 오히려 민원봉사과에 더 많아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더 많이 15상자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문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냉온수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수를 먹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수돗물입니다.
유응봉위원  수돗물을 받아서 먹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바로 직결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 가지고, 그러면 냉온수기 하면 생수를 갖다 놓는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보다는 수돗물을 직접 연결하는 냉온수기에는 휠터를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생수는 그 병에 철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수도는 관이 철을 통해서 쇠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노폐물이라든가 철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휠터의 청결문제라든가 적정한 일정의 휠터를 교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냉온수기 흔히 나오는 것을 보면 생수를 놓고 휠터를 몇 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민원봉사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수돗물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이점을 잡아서 휠터를 교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휠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먹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휠터를 갈아주면 그 물이 하얗지 누런 물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것하고 휠터를 교환하는 것하고 수도관을 직접 연결해서 먹는 것하고 휠터 교체기간이 수도관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더 자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냉온수기 관리를 잘 해서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물을 드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분명히 냉온수기 하나에 5상자면 종이컵이 충분한 겁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를 줄여야 되니까, 냉온수기 한 대에 15상자를 올렸으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는 일일 사용을 한 60여 명으로 환산을 해서 했는데,
유응봉위원  여름에는 많이 먹고 겨울에는 좀 덜 먹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물론 계절에 따라 틀리구요.
유응봉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15상자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원봉사과가 더 많이 오지, 물론 교통행정과도 많이 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민원봉사과장이 그래도 가장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것이 맞느냐, 중간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양을 감안을 했습니다만 잘 챙겨서 부족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통행정과장하고 우리 민원봉사과장하고 의논해서 이게 몇 상자면 되나 적합하게 알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 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얼렁덜렁 써 가지고 상자가 떨어졌네 어쨌네 하면 안 되니까, 가격이야 몇 푼 안 되는데 너무나 주문한 차이가 많으니까 한 군데는 냉온수 하나에 5상자, 한 군데는 15상자 신청했으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야. 둘이 의논해 가지고 몇 상자가 맞는가를 얘기해서 적정한 것을 잡아야지. 매년 이게 예산이 잡히는 거니까 적정한 수준의 산정을 맞추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도 교통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거나 반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이상자 안 샀다고 불용액으로 남겼겠어요? 다 사용한 걸로 했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3대에 들어와서 시민도시 있다가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우선 총무국에 이춘기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하고 처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도 예산 다루시느라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연말에 상당히 긴장돼 가지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춘기 국장님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참 공무원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친절도 1위인 구를 만들어낸 이춘기 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시민도시 생활복지국이라든가 쭉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금 현 2000년도가 매스컴에 보면 무척 어렵습니다. 30억씩 수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을 터는데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낸 딸을 갖다 비행기표가 없어서 비행기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주민들, 동민들이 어려운 현실인데 예산을 총무국도 보면 8년전이 됐든 10년전이 됐든 변화된 게 없어요. 1만불 시대의 예산이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엄청 국민들이 어려운 판에도 마포구청 예산만은 1만불 시대다. 지금 현 어려울 때나 변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렵다보니까 국민들도 많은 고통속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사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역시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p 볼 것 같으면 구내식당 개·보수비가 있죠? 과장님, 그러면 구내식당 개·보수비가 6,215만 6천원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윤정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내년 3월 1일이면 동에서 직원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저희 구가 그 동안 구내식당이 좁아서 1일 이용인원 평균 4, 500명이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좌석이 130개밖에 없어서 그것을 시간제로 해서 4, 5차례 먹고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여기 구청사 옆에 있는 흑룡강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수를 해서 일부 실과를 배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제일먼저 그래도 생각했던 게 직원들의 구내식당 면적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하1층 구내식당 옆에 보시면 거기 저희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쪽 부근을 확장을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서고는 딴 데로 이전을 시키고 남은 청사공간으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공사에 관련된 비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거기 6,200만원 정도는 뒤에도 자산취득비가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옮기는데 총 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문서고를 옮기고 지하실에 그냥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식당자체는 지하에 그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구내식당 개·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번씩 개·보수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나 개·보수를 했으면 최하로 10년간은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또 무슨 공사를 하든, 뭘 하든간에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최저 10년은 내다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내식당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죠?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구내식당을 몇 번 고쳤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우리 청사배관이 지나가고 해서 그 물이 오수가 새고 해서 고친 경우도 있고 실지 지금까지 고친 것은 우리가 구내식당을 좀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면적을 큰 증감 없이 고친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반영 요청한 것은 저희가 면적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옆으로 늘려보자. 이것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서 강성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서로 잘하자는 견지에서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개·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어도. 그 뭔가 변화가 없고 획기적으로 우선 그렇습니다.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국가가 됐든 우리 나라 옛 말씀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실 제가 보면 6, 70%는 아침식사를 못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러고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 친절도 1위로 만들어놓으셨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데도 마포구청이 우선 제일먼저 우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선 회사가 됐든, 관이 됐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사기가 살아야만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뭔가 되는 거지 회사에도 회사원이 사기가 저하된 회사원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거예요. 전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선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에 다방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환경과 자기 건강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기가 나쁘다고 지하에 사실 다방이 있다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형편이고 지하실에 공장이라든가 지하실에 임대가 또 안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하실에서 공기도 나쁘고 본위원이 어쩌다 한번 들어가 봐도 사실 지하실 전체가 콩나물 찌게국 냄새, 온 동네가 1층까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또 넣고, 또 넣고 환경이 나쁜 지하실에다가 계속 투자해봤자 언젠가는 뭔가 개선할 것을 갖다가 우리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주차장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포구청 본청이 4층 아닙니까? 4층 같으면 5층 정도에 신축을 해서 쾌적하고 거기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어떻게 최신형 6천만원에 10년, 100년을 내다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써야지. 자꾸 여기 지하실에 해 가지고 6천만원, 1억 6천만원이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내식당 개·보수비가 있지만 구내식당 집기로도 여기서 한 2천만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새 제가 봤을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됐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나 보건소 마포구 의회 옆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 하나 중간지점에 넣어서 공무원들 엘리베이터 타고서, 제가 봤을 때는 흑룡강을 다시 샀으니까 흑룡강에 어떻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구내식당이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옆의 흑룡강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청사배치를 해 보면 여유공간이 그리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내식당을 확장하는 면적을 우리 지상에 현실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회 증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 옥상에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면적을 더 확보하려면 옆의 땅을 더 사서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흑룡강 건물 매입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 식당 현 단계에서 지상층에 배치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를 확장하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은 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문서고를 다른 데로 보내고 하게 되면 지금 구청에서 400명에서 500명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130석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교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여러분이나 본위원이나 한국인은 줄서기를 싫어하고 기다리기를 싫어하는데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공무원들이 가서 줄을 서려면 배는 고프지, 기다리지 그러다 보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400명에서 50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지만 줄서기가 싫어서 외부로 빠지는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선 즐거워야 되는 식사가 이것은 우선 짜증나는 식사시간이 돼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마포구청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하문고를 없애고 하면 몇 명정도 더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그 자리가 주방을 서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석 정도가 더 늘어나서 190석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두 타임만 교대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윤정용위원  그렇게 되면 식당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 앞에도 거기가 상황실로 쓰고 비상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한 타임에서 조금 더 몇 사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가서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도 식당만은 아주 지상최고로 뭔가 전부 지적으로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아주 저 역시 군대식당이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공군본부도 가보고 개인 삼성이라든가, 일류식당, 삼류회사식당을 가봐도 이것은 여의도 어느 한 식당을 가보세요. 마포구청은 제가 봤을 때 마포구청 공무원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6천만원, 7천만원이 할 게 아니라 2억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수리할 때 일류회사는 못 되더라도 삼류회사만큼은 식당 분위기를, 그래서 한 번에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가서 줄서서 이렇게 먹는 거 그것보다 더 고생스러운 게 없어요. 속에서 배는 고프지. 그것을 한 번 앞의 상황실 왜냐하면 배식구는 하나에서 받아서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한 번에 먹게끔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지하상황실의 식당 이용문제는 그것은 사실상 물론 우리 청사입니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군부대와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구내식당을 확장을 하고 옆에 있는 인근 방을 활용을 하면 직원들이 2교대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은 불편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일반 직원들,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렇게 타임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저희가 계획돼 있는 예산 조금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식당을 확장하는 안으로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꾸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신경을 쓰셔서 우선 공무원 사기가 살아야만 마포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우선 행정관리국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많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회의 위원으로 열 명, 다섯 명,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제는 작은 것부터 종이 한 장부터 아끼는 마포구가 돼야 되겠다는 거, 또 본위원이 봤을 때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한 사람 앞에 부채가 나라 빚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각자 각자,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뭔가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사실 나라로서 구실을 못하는데 엄청난 경제위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할 때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수당을 5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5만원씩 주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위원회 수당도 뭔가 참 덕망이 있고, 지역의 유지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이 됐든, 도시관리국이 됐든, 모든 보건소가 됐든 위원회 위원수당을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위원회수당을 가지고 어떻게 전용해서 어떻게 썼노라 뭔가 변화가 없이는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회 딱 들어가 보면, 본위원도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사실 행정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창의력 있게 나오는 안은 하나도 없어요. 구청 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이러한 안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해서 한 10분 회의하고 봉투 5만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마포구청에서 예산편성은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만원씩 덕망 있고 지역의 유지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우선 과장님이 주관하는 위원회 같으면 사실 마포구청에서 위원회, 또 위원회별로 식사도 제공하죠? 식사도 주는 데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필요한 때는 식사도 저희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아이디어 창의력을 갖고 검토하셔서 이것이 몇 천만원이 된다면 지금 보면 예산에 군경위문품 해서 몇 백만원도 예산이 잡혀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500만원인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500만원을 갖다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군경위문품으로 내놓았습니다 해서 500만원 책정해서, 여기 서부신문 부장님 계시죠? 이런 거 있을 때 기사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구에도 마포 서부신문이 서울시청에도 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교통부에도 들어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도에도 들어가서 마포구청에서는 위원회 수당을 갖고 이렇게 전용해서 잘 쓴다. 그러면 타위원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마포에 윤정용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드라.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국민이 볼 때도 구의원이 들어가서 뭔가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각종 위원회 보면 대학교수라든가 저명인사가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참석하시게 되면 저희가 실비로 교통비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나 우리 지침에도 회의를 하면 수당을 얼마정도 드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면 공통적으로 한 5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극구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이 사양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으로 다시 반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당초부터 편성을 안 해서 그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대학교수들은 저희가 드리는 5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책정 안 할 수는 없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보면 꼭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상의라든지 발전되는 예산이 앞으로 돼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과장님 고생하셨고 115p 한 번 봐 주실까요? 민원봉사과, 생태민원실 설치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이것이 민원실이 쾌적하고 뭔가 아늑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 생태민원실 설치에 2,998만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민원실이 2,998만원은 수족관에 약 800만원 소요되는 예산하고요, 조류 전시대에,
윤정용위원  조류 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조류 전시대입니다. 조류를 박재를 해서 그 전시대내에 자연생태를 그대로 꾸미고 거기에 박재를 해서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조류 전시대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약 2,200여만원.
윤정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 나머지는 수족관.
윤정용위원  이것도 제가 총무건설위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하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또 들었을 때 생태민원실 설치에 조류 전시대에 2,200만원이라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본위원 같으면 예산이 2,200만원이 잡힌 것도 좋은데, 민원실을 쾌적하게 뭔가 다시 꾸미는데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뭔가 창의력 있고 그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그 공무원들의 뭔가 보였으면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이라면 이것을 말입니다. 마포에도 사냥을 하면서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또 경찰서에 반납을 하고 또 가지고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이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창의력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유리로 민원인들이 보도록 시설을 해준단 말입니다. 시설은 해주고 박재같은 것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구입과정이라든지 또 전시가 가능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봤어요. 그 중에 한국조류협회 같은 데서는 실제로 거기 갖고 있는 박재품을 필요할 경우 우리구에 기증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기증을 받고 또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될 경우는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되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아끼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을 예산은 짜놓았지만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스릴을 느끼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조류협회도 가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포구에 즉, 마포구청 민원실에 본위원 역시도 이러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증자 윤정용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줄 것 같으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다른 것 없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석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구청에 그러한 조류를 갖다가 기증을 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류협회도 가보시고 쭉 하셨지만 이것을 사시지 말고 100% 기증 받는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총 보관한 것을 갖다가 명단을 갖다가 전화를 할 것 같으면 저부터라도 조류를 갖다가 꿩서부터 뭐서부터 날짐승 몇 개 정도는 내 마포에 아는 사람들한테 기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100% 기증을 받는데 윤정용 구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100% 후원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과장님들도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 역시도 그렇고, 여기 저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마포신문 구정이라든가, 서부신문, 우리 월간마포 그 뒷페이지에 마포에 시민봉사실에 이렇게 기증하실 분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은 기증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몇 월, 며칠날, 기증자 주소하고 인적사항만 넣어서 줘봐요. 어지간히 명예에 관심이 있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조류협회에 가든지 종로 표구사에 가서 표구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박재집에 가서 사다가 윤정용 이름 넣어서 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서부신문 부장님하고 우리 월간마포 사장님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마포구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하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친절도 1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많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중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중천의원  소중천의원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자로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예산을 보면 월드컵 홍수에 젖어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과를 봐도 거의 다가 월드컵 월드컵, 제 개인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68쪽에 보면 월드컵 카운트다운 계수기 설치 955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소중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구로서 옛날 88올림픽 때 보면 사실 그때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열리는 월드컵의 경우를 보면 물론 주관하는 우리 마포구는 약간의 관심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타구나 여기에서 보면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시는 주관을 하니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월드컵 본경기장이 지어지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적극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드컵 며칠 전이다 하는 내용의 계수기를 우리 구청 들어오는 현관입구에 전화 걸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며칠전이다 하는 날짜를 표시해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소중천위원  축구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월드컵 가는 시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충분한 아주 풍부한 월드컵조직위원회도 있고 또 주관하는 서울시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긴축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1천만원씩 들여야 되겠느냐. 이것은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잘 안 된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스포츠라는 것은 독재권력이나 집단에서 홍보차원에서 월드컵 월드컵 하다보면 거의 망한 나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상당한 1천만원 이런 예산을 1,300명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99쪽에 보면 여기도 여성축구단인가 창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900만원 돈이 잡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성축구단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축구부가 창단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4개 교가 창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동교초등학교를 비롯해서요.
소중천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산은 다른 데 갖다가 월드컵을 팔아서 저걸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꿈나무를, 지금 월드컵을 하는데 축구감독들을 우리 나라에도 유능한 감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해와. 휘밍고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초적인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축구단에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각 학교마다 꿈나무 애들이 커나가는데 다만 얼마라도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각 학교 어린이축구단은 학교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4개 교라 했는데 서강초등학교, 동교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3개 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학교 어린이축구단은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소중천위원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거기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학교 자체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게 해서 2002년도면 월드컵 끝나요. 장기적으로 보려면 그 애들을 잘 지원을 해서 육성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소중천위원  짧게 답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눈총을 줘서 못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구요. 체육회랄지 이런 데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어린이축구교실, 축구단, 체육교실, 여성축구단 지도자 이 4개가 어떻게 구분돼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다 달리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축구단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어린이축구교실은 학교별로 다 있는 별도의 학교단위로 운영되고 있구요. 어린이축구단은 구 전체에서 각 초등학교 어느 특정학교가 아니고 모집을 해서 구성한 마포구 어린이축구단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축구교실은 학교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창단이 돼 있어서 특기생이 있는데도 지원하지 아니하고 축구단에만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을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축구단이 없는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단원을 모집해서 축구단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래도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먼저지, 축구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효과면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축구교실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축구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각 국별로 월드컵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이용한 것 같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후년에는 학교의 재능있는 애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112p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설하는 항목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9월 1일 철도공사로부터 통보가 오기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또 공사의 회계규정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써도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또 현장민원실을 둔 서울시의 정책, 또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익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유상보다는 지금과 같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의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철도공사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29일 재차 통보가 오기를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쓰는 최종방침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유상으로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서울시에서 유상으로 하겠다면 해줘야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는 무상으로 지금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유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상으로 하겠다는 산출예산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액수는 10평인데 그렇게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지금 운영중인 공덕역하고 이번 12월에 개원하게 되는 합정역 2군데입니다. 평당 50,084원 이것이 산출근거를 통보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산출근거 50,084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이것은 지하철공사의 잠정적인 산출이고 이제 정식으로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확정시켜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몇 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쪽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행정관서에 쓰는 24인승 승합차가 굉장히 노후 돼서 지금 구청을 오르지를 못할 정도로 그럼에도 하물며 이번 대폐차에 왜 안 넣었는지. 그것을 벌써 작년, 재작년에 행정 출퇴근차 대형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못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류시켰는데 이번에 왜 못 넣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사용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사도 불러서 물어보고 쭉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건가 말 건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이 시대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더 쓰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반영 요청을 안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노후가 너무 돼서, 물론 내구연한은 벌써 지났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식당 개·보수 문제는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적에 사실 6년전에 대개·보수했습니다. 6천만원 들여서 예산했다가 5천만원 들여서 식당을 완전 대개·보수를 했고 그리고 1천만원 남은 것으로 화장실 두 군데를 전부 보수한 적이 잇는데 그때 당시에 조리장 뒤에 그 서고를 옮기자고까지 했는데 그때 못 옮기는 바람에 이번에 또 엄청난 6천만원이란 돈이 또 소요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론 형질전환해야 한다는 특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때에 했어야 되는데 하물며 또 한다는 것은 모든 주방기구 뒤로 옮기고 하려면 어렵겠는데 이런 이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우선 왜 성산2동청사 신청사가 내년에 건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추가로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에 6천만원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신청사에 대한 성산2동청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일부 면적을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면적을 저희가 구예산으로 짓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내년 추경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뺀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구매대금만 6천만원 편성했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구청본관에 계단에 논스립으로 지금 황동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김유현  이제는 황동을 안 씁니다. 뭘로 쓰냐면 그전 건물이라서 그러는데 황동으로 수리를 해 놓으면 역시 광택제로다 노상 연마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접착이 나쁘면 내리고 오를 적마다 소리가 납니다. 요즘은 PVC 일종으로 우레탄이라는 거, 우레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소음이 없어야 돼. 그래서 딱딱할 이유도 없고 굉장히 미끄럼 방지가 되고 그런 좋은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것으로 하시지 말고 새로운 PVC 나오는 우레탄 이런 스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성공다짐이 추진비 보상금 임차료 해 가지고 8,750만원이야. 그렇죠? 100쪽이나 101쪽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우리 구민의날 행사 못하죠? 내년도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민의날 축제계획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2년을 앞두고 내년도에는 월드컵 성공다짐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하세요. 장소는 어디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민 월드컵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월드컵 개막 D-1년 365일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서울시 참여다짐대회겸 문화체육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6월 2일경 365일을 전후해서 한마음 다짐대회겸 구민체육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능한 장소는 망원고수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왜냐하면 먼저도 한번 구정질문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꼭 구민의날 행사라는 것을 지양하고 또 장소며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거라든가. 그래서 이번에 성공다짐을 하는 것은 짜임새 있게 아주 모든 계획을 좀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또 고수부지 같은 데는 주민들 진치기가 어려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이런 문제를 장소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심사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재정국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과별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19p 기획관리부터 159p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은 381억 5,395만 2천원보다 12억 2,215만 3천원이 증가한 393억 7,610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119p부터 과별 순서대로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73억 6,044만원보다 8억 593만 4천원이 증가한 381억 6,637만 4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면 121p 국내여비에서 직원들의 현안업무 증가로 인한 여비인상에 따라 2,234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기타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 인상으로 3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에서는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인상분 6.7%를 반영한 결과 인건비에서 기본급 9억 6,78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124p 수당이 10억 6,6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28p 기타직 보수에서는 41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0p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신설 등으로 7,70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4p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등 5억 9,112만원이 증가하였고, 135p 포상금에서는 성과상여금 및 예산절약성과금으로 7억 1,5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p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 등에서 20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로 137p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92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138p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지휘)공무원 포상금지급 제도개선으로 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9p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서 7,82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42p에서 143p의 사업예산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연구개발비는 1억 437만 7천원, 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등 시설비에서 1,7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억 1,155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45p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 8,4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p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2억 2,451만 5천원보다 2,071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3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148p 동기능전환에 따른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150p의 업무추진비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51p의 전자입찰관리 등록기 구입으로 1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2p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최종예산 4억 3,840만 1천원보다 7,666만 5천원이 증가한 5억 1,506만 6천원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3억 6,14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6p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최종예산 1억 3,059만 6천원보다 3억 6,026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9,086만 4천원입니다.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3억 4,97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19p부터 159p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146p에 보면 필름 구입이 968원 월 2통씩 해서 12달 한 거 있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이게 지금 몇 커트짜리입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24커트짜리입니다.
유응봉위원  24커트는 1,300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귀철  죄송합니다. 12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24커트짜리는 1,343원인가 되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12커트하고 24커트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24커트짜리를 사는 것이 금액이 더 저렴한데 왜 12커트짜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한번에 그것을 전부다 사용해서 잘라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4장을 다 쓰지를 못하고 도중에 사진이 필요해서 현상이라든가 인화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12매짜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 158쪽에 보면 카메라 15만원 구입이 있죠?
○세무2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세무1, 2과 동일하게 필름사는 예산은 없어요? 카메라만 사고서 필름은 구매 안하고 그냥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적당히 그냥 사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이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사실상 그 동안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사재를 사용을 하다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필름 값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세무2과장! 타당치 않는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 갓을 쓰는데 망건만 사준 다음에 갓을 사준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을 짜면 그렇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사면 필름이 없는 카메라는 필요가 없는 거지. 전시용이 되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게 타당하지를 않는데요.
○세무2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세무1과도 사진을 하나도 안 찍습니까? 세무1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는 뭐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어쩐지 사진 찍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면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1과 세목이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이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세무1과는 사진 찍을 일이 없다?
○세무1과장 정상택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진을 찍을 일은 있되 필름을 개인적으로 사서 찍은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니고 부서운영비에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사진을 찍은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넘버판을 뗀다든가 그런 것 하는데 사진 안 찍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체납이 1천만원인데 그 집이 등기부 등본에 그 서류만 가지고 되겠지만 그 집을 뭐 사진을 찍어서 이와 같은 집을 압류했다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것이 서류적으로 어느 동, 몇 번지, 땅이 몇 번지, 건물이 몇 번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는 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데 1개과에서 사진찍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세무1과장 정상택  저희들 필름 문제는 전혀 안 찍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세무 도우미 같은 것을 운영할 때는 그 부서운영비에서 따로 편성하지를 않고 부서 운영비에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회용 카메라 사서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카메라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해서 저는 세무1과에서 어떠한 위원회를 연다든가 할 때 사진을 찍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1회용 카메라 사다가 한단 말이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다 그렇지는 않구요.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요.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1과, 2과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꽃방석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 이 필름 사는 구입비 마포구 예산으로 안해도 다 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누명을 벗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 저 나쁜 뜻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 제반 사항 1년 동안에 암만 못써도 필름을 5통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내년도에도 이러한 동일한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보면 전년도에 한 것 그냥 비슷하게 두드려 맞춰서 뭐 몇 %삭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뭔가는 챙겨서 과장으로서 내과에 소모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무 1, 2과는 필름 구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덜렁 사고 필름 사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뭐 기간 관서당 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잖으면 직원들이 수당받는 것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사오는지, 서무파트가 알아서 적당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투명하게 하려면 예산서가 투명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유현  박주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154p DM발송 용역비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용역비입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주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고지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지서만 돌리기 때문에 봉투 작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되고 세무직들이 구청으로 기능하고 인력이 다 올라옴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봉투작업을 다하고 그것을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도화1동하고 합정동을 시범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송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화1동하고 합정동 정기분 자동차세 6월에 한번 보냈었는데 건수가 8,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업을 다 하는데 전직원이 다 붙어도 이틀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송달하기 위해서 그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봉투 작업하고, 우편번호 적는 작업하고, 등기송달부 작성하는 작업을 외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봉투 작업만 하는데 두 가지로 해서 3,1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 이것을 다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통장단하고 용역계약을 하면 봉투작업도 안하고 우편료도 안 들어가고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구인 성동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구인 성동에서는 그 고지서 한 매당 통반장에게 34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통장들 관리하는 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이 통장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돌리는 것보다는 송달부 작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소홀히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편송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편송달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우편송달을 했을 경우에 되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박주서위원  그 되돌아오는 것은 다시 송달을 해야 되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박주서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텐데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우편송달은 직접 교부하고 지방세법 제51조2에 의하면 교부하고 등기우편에 의해서만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단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지금 성동구에서는 실패한 시범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등기우편 쪽으로 방향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글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해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장님들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은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송달도 우편보다는 더 정확하게 송달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 통장단 친목회가 있으니까 친목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그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쪽하고 용역계약 하는 것이 우선 봉투작업 안하니까 비용절감되고 봉투사입 안 하니까 비용절감 되고 이런 것 모든 것을 계산해서 본다고 그러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통장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우편 송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통해서 교부하는 그 예산을 산출했을 때 통반장 교부 그 건수는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통반장 교부는 4억 3,700이 산출이 되었구요. 인제 건수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정해진 건수는요. 그런데 등기우편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것은 3억 8,500으로 나와서 통반장 송달하는 것이 예산도 우선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저런 제반, 통반장들 어떤 관리랄지 고지서 집에 쌓아놓고 늦게 돌렸다고 일일이 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돌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말이죠, 고지서 송달이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각 동에 각 세대별로 송달이 된 것이 동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장들 책임하에 심부름해준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 때보단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송달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보다도 비싸게 친다는 것은 좀 이 송달비용을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좀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 쪽이 아마 더 편리하고 구청에서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박주서위원님 DM발송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김유현  예, 유응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그 일반우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현1동 같은 데는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통장이 아니면 그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번이 정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가상해서 130번지가 한 건물에 있는데 어디는 85번지가 여기로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 지역에서 통장을 보지 않는 사람 외에는 그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동일 건물에 주소가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데 또 101호, 102번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번지가 와 있으면 엉뚱한 35번지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요.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이라.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 정비도 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체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건물이 있으면 일반우편은 다 갖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구청으로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발송한 근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외 25원짜리 우표를 몇 개를 해서 발송한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우편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 날짜에 내지 않아서 과태료가 대상이 됐다거나 했을 때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주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더 잘 알 거예요.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통장한테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가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보통 지번이 5개서부터 8개가 묶여서 한 동이 됐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우송을 하는 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유응봉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동에 사는 주민이 행정부에서는 주소와 모든 것을 맞게 발송을 했지만 수신자,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지가 투입이 안된단 말이에요. 가상해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 건물로 가야 되는데 이 건물로 우체부가 일반 우송을 우편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저히 받아보지 못할 것 아니야. 물론 행정상으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세무1과든 세무2과든 알아서 통지해서 우리 세금이 안 나왔으니까 와서 재발급을 받아서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거기에 따른 과태료의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아현1동과 같은 이런 동이 될 수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며 왜냐, 바로 옆동네인 아현2동은 지번정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아현1동은 지번정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약 15년이 됐는데 지번정리가 지금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지가 아주 들쑥날쑥하고 아주 엉망이라구요. 등기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도장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세무1과로 오겠지만 일반우편은 안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연구해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대화에는 맞지 않는 얘기이고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 일반우송 보내면 제가 알기로는 50% 미만으로 송달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우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민도시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의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p 보시면 복사용지나 A4, B4용지, 중질지 작년도하고 박스가 상자로 바꿨을 뿐 똑같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용지들이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모품구입에서 정확히 사용량과 잔량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사무용품 구매량은 제가 수십년간 사용한 실적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낭비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어떻게 할 때마다 똑같을 수 있는지 좀 작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지 올라올 때보면 대략 근사치로 올리신 것 같고 지금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정도 남았는지 보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얼마정도 남은 거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정말 확실하게 적절한 숫자를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121p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심사분석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취약사업등에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조정심사 조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수립된 계획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매분기 또는 월단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수집 할 때 또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간담회 회비로,
김순금위원  간담회비요? 기획재정국 바로 아래 조직개선연구비에 대해서는 600만원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각 국별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성격이,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147p 재산관리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배상공제회비 6,213만 6천원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김순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공제회비라는 것은 저희가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록시설이 돼 있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어떤 재물에 대해서 훼손을 시켰을 때에 저희 구에서 배상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그 공제에 관한 법률이 제2조제1항12호에 의해서 저희가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됐습니다만 올해 8월 25일날 서울시로부터 배상공제사업에 대한 예산계상통보라고 그래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재보험 배상공제사업회비하고 해서 저희가 8천만원 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공제사업회비가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한 84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저희가 가입을 하고 나면 이 돈은 1년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각 구에 편성된 사항이라든가 시에 편성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올해 1천만원 넘게 편성한 구는 불과 5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위원회에서 건물에 대해서만 여기 편성한 내역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라기 보다도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조금 말씀드린 대로 타구라든가 시의 형평성을 저희가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물 중에서 구동청사하고 우선 구의회라든가 이런 시설물들만 드는 것으로 공제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고요. 149p 보시면 마찬가지로 A4, B4용지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구입은 분기별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A4용지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5박스 정도 남았습니다.
김순금위원  확인하셨어요?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리고 B4용지는 채 한 박스가 안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사용이 안돼서 기관공통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면지를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회의자료 이런 것들은 전년도 답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절약을 해서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절약까지는 하실 거 없고요. 쓰실 거 쓰셔야 되지만 지금 박스를 상자로 우리 나라 말로 잘 바꾸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박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자로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151p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전자입찰관리등록기를 새로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재무과장 신귀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가 600여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입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거기 입찰한 것이 바로 전산에 등록이 돼 가지고 각 등록하신 분들 여러 업자가 바로 볼 수 있어야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기는 거기서 입찰이 끝나면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전산에 등록이 돼서 모든 입찰하신 분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입찰이 끝나면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입찰등록을 하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159p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텔레비전 6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년 됐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지금 7,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화면이 나오질 않을 정도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다른 과에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인치정도 필요하신데요?
○세무2과장 조한영  저희가 29인치정도 필요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이 크니까 뒤에서까지 보려면 화면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싸게 사시면 50만원에도 살 수 있어요.
○세무2과장 조한영  이것은 일단 가격표에 의한 물가정보지에 나온 가격을 일단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살 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입니다. 전산통계 운영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하고 주사님인가요?
○세무2과장 조한영  담당팀장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팀장 좀 부탁 드립니다.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통신망회선사용료 해서 일괄적으로 1억 2천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총괄해서 나오는 겁니까? 140p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윤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망회선사용료는 통신망이 60회선이 있습니다. 60회선에 1년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142p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다 물품사용료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있죠? 하단에 1억 2,700 나와 있는 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한호위원  보셨듯이 이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사는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물품구입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 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연구개발비로 구별합니다.
윤한호위원  연구개발비를 하셨다면 해커시스템을 사신다고 3,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143p입니다. 그런데 단말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해커용으로 해서 기초적인 건데 가장 간단하고 이것을 다시 7만 4,480원을 해서 카피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125본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것은 동사무소 온라인용 컴퓨터의 단말기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 대상이 3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75대를 설정을 했고 나머지 125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한호위원  소프트웨어를 재생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방지, 정품사용으로 복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대검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호응을 해서 복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니까 카피해서 쓸 수도 있는데 125본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산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한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커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침입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무단침입하는 출입자 경로를 추적하는 장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기록을 실시간 탐지를 하고 E-mail를 통한 기밀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입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단말기 보안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인터넷이 전직원에게 사용되게 된 것이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보안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직원이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랜망도 증설하고 컴퓨터도 보급 확대해서 전직원이 컴퓨터가 보급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143p 맨 밑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장비를 1천만원 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500만원입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중앙에서 통제가 다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각 PC에 건다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단말기 보안소프트웨어는 동사무소하고,
윤한호위원  동사무소도 통신망으로 연결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정보유출을 위한 중앙통제는 불가능하고요. 단말기에서,
윤한호위원  중앙통제 불가능한 것이 3,500만원일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위원장 김유현  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산출기초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니까 단말기 보안소프트웨어가 외부침입탐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물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침입방지시스템과 단말기 보안시스템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운영되는 것인데 침입방지시스템은 저희 구에서 전산중앙통제가 가능하고 단말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구와 동간의 전산망을 보안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윤한호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이 LAN 깔려있고 다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주민등록 못 떼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한호위원  구청에서 지금 실제상황이 과별로 업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말기보안 시스템을 사서 또 업무를 갖다가 각 과마다 단절시키는 역할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여기서 단말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동사무소 온라인용입니다.
윤한호위원  중앙에서 그것을 갖다가 통제를 못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동과 구간의 통신회선의 보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망은 전화선 아니면 광케이블 가지고서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전화선입니다.
윤한호위원  이게 해커시스템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에서 통제되는 것인데 각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PC에 이것을 달아서 또 이중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게 아닙니다. 구청사내에 각 실과하고는 중앙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동하고의 전화 회선상의 유출을 차단하는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단말기보안 시스템입니다.
윤한호위원  그것은 기본이에요. 어떤 해커시스템도 그게 기본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하니까 이것 끝나고 자세한 것은 서로 해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해서 내용적인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해도 되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이 회의가 끝나고 그 문제점을 좀 상세하게 직접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윤한호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윤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유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 생활복지국 예산을 작년도 다뤄보고 예비심사도 올해도 해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아쉽다 하는 것은 제가 생활복지국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가정의 살림도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도 콩나물을 500원짜리를 갖다가 깎아서 알뜰하게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우리 마포구 예산을 보면은 십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이것은 완전히 국민학교 교과서더라구요. 그리고 소모품비도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뿐이 아니라 벼랑 끝까지 와서 실직해서 자살을 하는 기업가가 없는가, 중소기업가가 없는가 신문에 계속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원들도 어렵고 국민들도 어렵고 또 공무원 여러분도 어깨가 너무나도 쳐져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10년전이고 5년전이고 예산을 짜는데 말입니다. 소모품비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느 과든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일류 회사에 들어가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됐지만 일류 회사의 출근이 몇 시며, 퇴근이 몇 시며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현실에 우리들 공무원들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소모품예산을 갖다가 마포구 금년예산이 1,582억 4천여만을 갖다가 증감이 없이 짜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경상비, 특히 소모품비 예산편성 하는데에는 윤정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저희 공무원들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예산절약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일일이 아까 김순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사용지가 몇 매가 사용됐고 몇 매가 남았고 정도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세심하게 편성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이것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할 것 같으면 5분의 1도, 4분의 1을 절약할 수 있는 그 형식에 불과한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뭔가 국가가 어렵고 또 연약한 마포구 예산이라면 작년이나 10년전이나 금년이 국가가 어렵다면 뭔가 긴축하고 변화하는 예산을 짜야만 구민의 대표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데 솔직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건설 또 아니면 생활복지 예산 심의하는데 질문, 답으로 다 끝났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이것은 된다 안된다. 안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들 답변으로 끝나고 한다고 하면 각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남은 분이 소중천의원님, 박주서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저, 다섯인데 남은 것은 왜 남았느냐 그것을 공무원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얘기해봤자 8년전에 얘기한 것이나 2대 때 얘기한 것이나 오늘 얘기한 것이나 자기가 발언하고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한 사람만 입이 아프고 우선 획기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뭔가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루셨다면 여기 가신 위원, 박영길위원, 뭐 몇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안 가실 것입니다. 홍성환위원도 가시고 이렇게 집으로 안 가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봐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내 살림이다, 또 내가정의 부인과 같이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게 본위원은 불만의 표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부담금, 그리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리고 지금 김순금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47p 보면 배상공제회비, 건물시설물 6,213만 6천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강남, 서초 부자동네도 지금 배상공제회비를 갖다가 6,200만원을 안 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5개구만 1천만원 이상이 공제회비를 예산을 넣고 20개구는 안 넣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재무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짜시는 예산과장님께서 그저 공제회비가 행자부의 지침도 아닌데 정부의 지침도 아닌데 우리구가 그렇게 연약한 환경속에서 굉장히 종이 한 장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는데는 예산심의서에 6,213만 6천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지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량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공제보험료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다만 타구하고 편성에 따른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작년에 840여만원을 갖다가 건물 시설을 플러스해서 배상공제회비로 소멸 되었잖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고 정기적금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좋다 이거예요. 소멸되는 것을 뭔가 한푼이라도 아끼고 다른 구에 알아보고 공제회에서 공문하나 가지고서 25개구청 중에서 마포구만 다른 구는 1천만원 이상 되는 데가 5개구 밖에 없다고 하는데 마포구에는 1천만원이 아니라 6,200만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분명히 예산과장의 근무태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신 몇 위원님도 이까짓 예산심의하면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성환위원, 이종일위원, 박영길위원님 가신 이유도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두 배도 아니고 여섯 배, 일곱 배가 많게 예산을 넣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좀 위원님들한테 떳떳한 답변을 한번 예산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제료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할 때 과목별로 변동이 있는 것은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거나 많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공제료도 아마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타구의 많은 예로 확인을 못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주민들 대표라고 참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 본인 자체도 너무나도 그 가슴아픈 일이고 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대충해서 그냥 이렇게 뭐 예산을 다뤄나가면 좋겠는데 저 역시도 성격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목소리가 크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알아보고 우유 값이 없어서 애를 굶겨 죽이겠다는 우유를 못 먹여서 이렇게 경제 위기에 타구에는 1천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5개 구가 되고 20개구 전체가 1천만원 이하인데 우리만 6,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6,213만원의 배상공제회비를 갖다가 2001년도 예산에 삭감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타구의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은 타구하고 맞추셔서 5천만원이고 삭감하셔서 하세요.
○전문위원 박관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점심도 먹었겠다 갈 위원들은 다 갔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에도 예산을 보면 그 전격살충기라고 있어요. 보건소 예산인데 예산과장님이 계셔서 말씀인데 보건소에서 몇 개를 올렸느냐 하면 40개를 올렸습니다. 주민만족도 87%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민만족도 87%로 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유수지 옆에 사는데 성미산의 옆에서 기계 갖다 놓고서 주민만족도 100%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40개를 올렸는데 예산을 긴축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8개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서 18개를 하라고 그러냐, 예산과에서 18개밖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숫자가 24분이고 24개 동이니까 쓸데는 예산 과감하게 쓰라는 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볼 때 18개 가지고 살충기 기계를 갖다 놓으면 1개동에 하나씩은 갖다 놔야지, 성산1동에 다른 데는 다 놓았는데 6개 동은 살충기 기계를 못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적과 원망은 어떻게 관계부서에서 감당하라고 예산타령만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전격살충기가 여름에 해충을 잡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설치를 해서 현재 6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대부분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는 유수지, 하천 주변에 많이 확대를 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해서 매년 조금씩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 2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6개가 설치가 되고요. 아마 동별로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지역은 최소한 이 정도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과장님은 하나를 사업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세금을 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복지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구민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살충기 한 대에 40만원인가 얼마죠? 필요한 것은 주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확연하게 밖으로다가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뭔가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많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보면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해서 이렇게 참 많은 예산이 잡히는데 이 도서 구입비가 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방운영이라든지 지방자치 저희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주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행정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만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라고 할까 책 비치해 놓은 데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자료실이 저희가 사무실 옆에 14평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사무실이 비좁다보니까 임시로 월드컵대책추진반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자료실은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하는 의미에서 도서실도 하나 앞으로다가 만들어놔서 책을 구입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구입해 가지고서 보관도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 이게 지금 와서 지금까지 마포구청에서 책 구입한 것을 목록을 갖다가 내놓으라 하면 어느 과에 있는지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어디 옥상이라도 말입니다. 준비를 좀 하셔서 한 군데 비치해 가지고 어느 공무원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료집을 보고서 법대로 살 수 있는 주민들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138p 보면 법무관리는 어느 담당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법무계에서.
윤정용위원  법무관리도 예산과장님이십니까? 여기 법문제가 많은데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지휘포상금해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1,180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휘공무원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저희 구에 소송수행 소송접수 된 게 많습니다. 85건입니다. 소가가 무려 11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건이 이미 완료돼 있고 4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완료된 43건 중에서 37건이 승소를 했고 4건이 패소가 돼있는데 패소된 4건중에서 한 건은 택지소유부담금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 불확실한 판결로 인한 당연패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 대부분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5건 중에서 9건만을 변호사에게 수임을 했고 나머지 76건은 가장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공무원이 수행하다보니까 변호사비등 업무소송수임비를 절약하고 있고 또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마포구만큼 수준이 높은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몇 분이 소송지휘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전체 건수가 85건이기 때문에요. 76건을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몇 사람이 76건을?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전체 수행공무원 수는 5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52명이 76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소송수행하는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얼마씩 줘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승급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1심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15만원, 2심, 3심에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취급지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상 저희 법무계에서 모든 소송수행하는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계 직원이 전부 법대출신으로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못지 않은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뒤에서 승소하도록 도와주는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주자하는 의미에서 같이,
윤정용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을 때 52명 공무원들한테 1심에서 15만원, 2심에서 10만원?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3심까지 이겼을 때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소를 43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90%이상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세금 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승소가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로 들으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좋은데 우선 기분이 좋은 거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골격은 소송을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피고도 마포주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원고는 마포구청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재산세라든가 무슨 지방세를 안 냈기 때문에 소송을 피고가 됐는데 소송을 많이 하는 거 보다도 대화로서 어떻게 2000년도에는 좀 펼쳐나갈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우선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무원 자질을 높여서 착오나 과실로 인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된 이외에 소송이 걸려서 수행하게 되는데 윤정용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로 이게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세금에 관해서는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되돌려달라 조금 부당하다는 것을 소송을 하고요. 저희들이 소송 많은 게 대부분이 위생접객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법규에는 미성년자에게는 음주를 팔았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정도 과태료를 하는데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나면 내년 재판을 해서 패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재량권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가 너무 공익과 사의 형평이 불균형하다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 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의원 본의원서부터 구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이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감지가 빠른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 한국사람들은 저부터라도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내 의사만 피력을 해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여론을 수렴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쩌다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지 말고 어쩌다가 영업을 하다가 백 번, 천 번, 만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 걸려서 참 그렇게 억울하게 영업정지서부터 검찰에 벌금을 내고 마포구청에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사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제가 판사도 아닌 법관이 아닌 의원으로서 얘기를 해봐도 사실 억울한 경우를 당해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내 자식이 됐든 전철에서 남의 자식이 됐든간에 보면 저놈이 미성년자인지, 저놈이 장가를 간 놈인지, 저 여자가 시집을 갔는지 구분 못해요. 왜? 너무나도 우유 잘먹고 성숙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소송으로만 피고를 주민들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어지간한 일이면 세금을 받을 일 있으면 열 번 가고, 몇 번 더 가셔서 충분히 대화로 풀음으로 인해서 주민화합도 되고 구민화합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또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142p보면 전산통계운영 있죠?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윤정용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하고는 사적인 감정 있는 것 같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143p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1,100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엄청 많네요? 이것도 예산과장님 담당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오해 갖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커서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너무 많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개인용 컴퓨터는 저희 구에 1,5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200대에서 많게는 300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숫자를 늘리는데 주력을 해 왔고 내년부터는 오래된 낡은 컴퓨터, 쓸 수 없는 컴퓨터를 교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로는 지금 도저히 기능을 못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250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288대가 있는데 그 중에 38대 정도는 웬만큼 사용이 가능하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250대는 내년에 교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컴퓨터 구입비고요. 프린터도 내구연한이 6년 되는데 '95년도 이전에 구매를 해서 도저히 현재 사용하기 어려운 프린터를 60대를 내년도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고 아주 열심히 예산 국장으로서 수고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147p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상공제회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앞으로 국장님 아주 지침으로, 방침으로 뭔가 확실하게 틀에 박힌 예산이 2002년도에는 나오지 않고 소모품비도 복사해서 뒷장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좀 알뜰하게 각 과에 지침서를 내려보내셔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오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여러 가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민의 혈세를 좀 아주 불요불급한데 그런데는 쓸 필요가 없고 알차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수난에 호응해서 관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청에서 각 국, 각 과에 무슨 위원회,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주는 게 이게 행자부지침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어느 위원회는 아동위원회 했는데 88명 해서 5만원씩 몇 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0만원인가 1천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수당 5만원이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타구에도 행자부지침 그대로 5만원씩 다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먼저 수당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정비문제는 국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회가 숫자만 많고 1년에 한두 번 여는 데가 많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5만원에 대한 편성은 일단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것이 지출되는 것은 꼭 위원회를 열어야, 개최가 돼야 지출이 되는 것이고 또 개최도 사실상 열두 달로 잡았지만 사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편성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답변한 차원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침서를 내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 무슨 위원회 하면 사실 각 과봐도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해서 마포구청 예산지침서에 보면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1만불 시대에는 5만원도 작다고 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는 위원들이 사실 지역의 마포구의 무슨 위원회 할 것 같으면 8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인격이 있고, 덕망이 있고 뭔가 그래도 40만 중에서 추천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회 나와서 5만원 받으려고 사실 나오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마포구 먼저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꾸 되풀이하지만 경제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취로사업인부가 뭐 다 합해서 2만 2천원이거든요? 공공근로가. 그러면 공공근로를 하는, 취로사업을 하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2만 2천원을 벌겠다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5시까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차를 타고 마포구의회 9시 30분까지 회의를 하려고 오다가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입을 막고, 수건을 막고, 머리를 막고 내 자식 친구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내 남편 친구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위장을 하면서 추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울 때도 마스크를 쓰고 위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추운 날이 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2만 2천원밖에 못 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형편하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위원님, 질의중인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상한 이야기하네? 그것하고 해서 위원회가 5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유현  지침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윤정용위원  지침이라도 그것을 매년 넣을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달리 해서 마포구에서 시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5만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취로인부임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5만원으로 책정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5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화폐가치가 떨어져 나간 입장에서 하향조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것도 많아봤자 한시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한 시간하고 회의를 하고서 또 식사대접도 있단 말입니다. 있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은 규정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1시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은 저희가 유대강화 측면에서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이고,
윤정용위원  글쎄 유대측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금 어려운 연약한 마포 예산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한 번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인격이 있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5만원에서 3만원 준다고 그 뭔가 참석하는데 뜻이 있고 같이 구청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라도 아끼고 종이 한 장이라도 뭔가 아껴서 국민의 혈세를 잘 쓰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우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142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떤 민원 발급기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소중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우리구 관내에 그러니까 서울시 각 구에 공히 2대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사람통행이 많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구요. 다만 한대에 2천만원이 소요되고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저희 자치구비로 편성이 돼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검증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년에 시설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전국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참고로 발급되는 민원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시행을 하고요. 차차 무인발급기 설치 대수라든지 발급 민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수수료를 집어넣으면 민원이 나오고 그런 식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아까 그 우리 박주서위원님하고 유응봉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인데요.  DM발송에 대해서 과장님 두 분 말이에요. 됐습니다. 1과하고 2과에도 발송이 있죠? 이게 나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그 지금 예산으로 보더라도 1과에는 무슨 3,100만원, 2과에 3,800해서 이것으로 해도 약 7천만원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그 소액을 받고 이렇게 고지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이것은 액수가 조금 크니까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발송이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될 것이고 또 지금 경제사정이 다들 어려워서 경제, 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24개동의 통장님들하고 분할해서 준다고 그러면은 꽤 많은 돈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소중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통반장 교부를 시범구에서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도 더 들어가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우편요금하고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실비 보상차원에서 그 340원 주는 그 예산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은 등기우편 송달쪽을 택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지 말도록 고지서가 나오면은 각 동담당들을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달부에 대부분 보면 수령인이 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지만 그 뭐 통담당직원의 도장이 찍혀 있다랄지 통장님이나 조금 안면이 있고 이런 통담당 직원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장님 도장이 찍혀있다랄지 그러면 행정적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돌렸냐 안 돌렸냐,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 책임의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송달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경제성에 아까 비교를 했는데 그것은 일차적인 발송을 했을 때 DM발송이 적게 든다는 얘기지 발송이 안돼서 다시 재발송을 하고 또 주민들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것 그것까지 전부다 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DM발송이 적게 들어가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반송료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소중천위원  얼마정도요? 아까 보니까 4천 얼마에다가 3천 얼마인데 정확하게 얼마예요? 액수로 총계로 했을 때는.
○세무1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우편으로 했을 때는 3억 8,584만 5천원이 산출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통반장 통해서 교부할 때는 관내분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교부가 되고 관외분은 등기우편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1억 8천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통반장 교부는 4억 3,753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잠깐 위원장님!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통반장이 아니고 통장만 아닙니까? 반장은 아닐텐데? 내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송달이 통장만이지. 반장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유현  반장이 포함이 됩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통장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돌리든 반장이 돌리든 그 나가는 건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돌리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관내분만 돌리고 관외분은 우편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중천위원  어쨌든요. 각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통장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이런 일을 수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종로구하고 중구, 강남구는 못 돌리겠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340원이 너무 적다 500원으로 올려달라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저희들도 솔직히 그 지역경제 차원이나 어떤 홍보나 또 그 통장님들이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좋은 부분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적법성, 경제성 다 따져서 지금 그 저희들이 송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예, 이해 차원을 넘어서 통장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한번해서 내년 예산은 아닐지라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종로구는 안한다고 하니까 마포구도 정말 그 단가가지고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세입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총괄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에서 면허세하고 사업소득세를 금년보다 1%를 낮춰서 세입을 잡았네요? 그것을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유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지금 2000년 예산액 대비 면허세는 1억 4,856만 6천원이 증가가 됐구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4억 9,605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1%를 낮춰서 세입으로다가 징수율을 잡았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김유현  그 다음에 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은 17.78%에다가 징수율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5%로 낮아졌습니다. 2.78%가 낮아졌어. 세입에서. 그 2.78%를 계산해 보면은 약 1억원의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2.78%를 낮췄기 때문에 대략 9천만원에서 1억원의 세입의 증대효과가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잡았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김유현  아니, 페이지 관계없이 세입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지금 면허세하고 사업소세는 지금 위원님께서 낮게 잡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지금 증가해서 그 내년 세입예산을 잡았고요.
○위원장 김유현  지방세 체납 예상액.
○세무1과장 정상택  과년도 수입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유현  지방세 전체 4개 세목, 지방세 4개 세목을 지방세 체납액을 금년보다 2.78%를 낮춰서 15%를 잡았어요. 그 왜 낮춰잡았느냐 그거에요. 한마디로 체납액이 징수가 잘 안될 것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야. 약 3%를 낮춰서 잡았어. 징수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낮게 잡으면 우리 세입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은 낮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알아볼게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다음에 재무과에서 이자를 말이죠, 금년에 12억이었는데 내년도 20억을 잡아 놓았네요?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것이 세입을 너무 높게 잡아놔서 세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에 관계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올해 현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평잔이 약 한 8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저희가 징수할 예상도 내년도에 목표로 했던 것에 거의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저희가 세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게 12억인데 8억을 늘려 잡은 거야.
○재무과장 신귀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2억만 올라간 것입니다. 특별회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특별회계까지 있는 것인가?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찰 수입증지 이것이 효과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재무과장 신귀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추후로 알려주세요. 한가지로 아까 DM발송을 얘기를 하는데 DM발송을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예산이 무려 16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일시 사역인부, DM발송, 우편발송, 등기료해서 16억 1,800만원이 지금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이 동기능 전환으로. 그런데 이 기획재정국 소관만도 9억 5천만원이야. 한 10억. 이게 말이죠, 이게 동기능 전환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국민의 정부가 한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고비용 저효율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돼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산이 이게 엄청나게 이래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포개발공사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DM발송 전문기관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DM발송은 이 봉투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역할은 자활지원센터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봉투 만들어서 하는 작업도 외부에 DM발송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요해야 되나?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이게 동기능 전환하면서 가장 큰 현안이 동에서 돌려주던 고지서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하나 세우는 것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타당성이 낮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도 준수를 하면서 예산절감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효율성 따져가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앞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를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용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아주 위원장님 특별부탁이니까 간단하게 한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48p에 보시면 말입니다. 회계관리 있죠? 이것이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용잡급해서 2만 2천원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윤정용위원  이것 공공근로 기준에 의해서 잡급 일용금액이 858만원인가요?
○재무과장 신귀철  예, 858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국·공유지가 실태조사가 100% 안 끝났나요?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윤정용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늘어났다가 또 점유하지 않은 부분이 점유를 했다가 점유한 부분이 또 집을 새로 지으면 내놓았다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각 토지들을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시 사역인부임은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각 동에서 실시하던 그런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저희 과에서 하게 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조사 인원에 대한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제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전부터 이 실태조사가 빨리 끝나서 세수증대에 앞장서시오, 이런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신귀철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국·공유지 실태조사만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재무과장 신귀철  아니 매년,
윤정용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재무과장 신귀철  올해는 끝났습니다.
윤정용위원  완전히 다 청사진은 나와 있고?
○재무과장 신귀철  예,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성산동에 몇 필지 국·공유지가 있다 완전히 파악이 됐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돼 가지고서 거기서 사용료 부과를 100% 다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단, 자기가 100평을 갖다가 점용을 하고 있었으면 그것이 1년을 지났을 때 20평을 더 울타리 쳐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실태조사만 남았다?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해야 된다?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유응봉   박주서
  김순금   박영길   홍성환
  이종일   윤한호   소중천
  김효철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이은규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김정호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재무과장신귀철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