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9일(토)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10시 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로서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유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유현  지금 김순금위원님께서 김유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유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현위원이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위원장으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0분)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윤한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방금 유응봉위원께서 윤한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한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한호위원이 제76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호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윤한호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65억 9,778만 6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전액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도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다음사업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원만히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96억 6,933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민회관 건립공사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중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177억 1,823만 8천원과 보조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미집행액을 국가나 서울시에 전액 반납 조치해야 할 사업으로 성산2동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비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인 국·시비 보조금 7억 1,109만 2천원,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수동 91번지부터 112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582억 4,715만 1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1,802억 5,215만원에 비해 약 12.2%인 220억 499만 9천원이 감소하였지만 금년도 당초예산 1,446억 1,219만 6천원보다는 9.4%인 136억 3,49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1,544억 5,741만 2천원보다 약 19.2%인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 1,195억 1,583만 7천원보다는 약 4.4%인 52억 6,55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34억 6,572만 7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257억 9,473만 8천원에 비해 약 29.7%인 76억 7,098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당초예산 250억 9,635만 9천원보다 약 33.3%인 83억 6,9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수가 인상 등이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그간 적립된 주차장건설 적립금의 이월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47억 8,142만 4천원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6.7%인 582억 3,703만 8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53.3%인 665억 4,438만 6천원으로 구세는 17억 3,303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205억 5,26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28억 9,116만 8천원과 보조금 79억 6,521만 8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334억 6,572만 7천원중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5억 4,744만 5천원으로 금년대비 38억 6,15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의료보호수급자의 의료비 인상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49억 1,828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약 18%인 38억 94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장수입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247억 8,142만 4천원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585억 874만원, 사회개발비 425억 9,236만 6천원, 경제개발비 220억 7,197만 4천원, 민방위비 3억 2,366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4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등 인건비에 254억 5,558만 8천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필요한 물건비가 187억 1,700만 9천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연금부담금 등을 비롯한 이전경비가 84억 971만원, 상암동 외 2개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59억 2,6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10억 9,754만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와 공공근로사업 등에 필요한 물건비가 44억 7,466만 3천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경로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이전경비에 221억 6,350만 4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및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등 자본지출에 45억 5,665만 9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가로등 및 펌프장의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 하수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물건비에 30억 1,861만 1천원, 재해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1,914만원,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6건에 36억 1,500만원, 도로개설 공사비와 보도 및 도로정비사업 등 시설비 94억 122만 3천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등 공원관리에 4억 6천만원, 월드컵 대비 꽃식재공사 등 녹지관리에 8억 3,678만원, 하수관개량 및 준설등 하수사업시설비 36억 2,853만 4천원, 펌프장관리 등 하천관리 시설비에 6억 7,567만 7천원, 도로안내표지판 등에 2억 199만 5천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 6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 1,528만원을 포함한 3억 2,3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8,4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85억 4,744만 5천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49억 1,828만 2천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도로 및 보도정비와 녹지조성 등 도시미관 정비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적정 소요예산액만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다수 저소득주민에 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최근의 국가경제가 침체국면에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도 국가경제의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도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25억 4,434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보다 65억 9,778만 6천원이 보통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1,610억 5,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 내시된 추경재원은 세출예산안에서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보호비로 1억원이 2000년 10월 10일 간주처리되어 46억 8,5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추진사업으로 2000년 9월 27일 간주처리된 1억 326만원이 포함된 211억 8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구민회관 건립공사비 177억 1,823만 8천원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 11월 24일 간주처리된 월드컵 시범화장실 건립비 2억 4천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 8월 17일 간주처리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억 1,109만 2천원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신수동 91∼112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은 명시이월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1회계년도에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구민회관 건립공사비는 열악한 구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추가 편성함에 따라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된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본 회기중에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인 보통조정교부금 65억 9,778만 6천원과 구민회관 건축비 177억 1,824만 4천원을 비롯한 명시이월비 196억 6,933만원과 본 예산 편성 후 간주처리된 보조금등을 감안하여 결산시 예산현액과 대비하면 전년도 예산 규모와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3,303만 2천원이 증액된 264억 3,072만 7천원으로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63%에 해당하는 221억 1,701만원이 감액된 1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8억 9,116만 8천원이 감액된 531억 1,717만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9억 6,521만 8천원이 감액된 134억 2,721만 6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보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6.7%로 전년도의 49.9%보다 3.2%가 감소되었으나 세입재원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재정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세세항별로 대분류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매회계년도마다 규칙적, 계속적, 주기적으로 행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는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9,745만 7천원이 증가된 704억 8,219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39억 996만 7천원이 감소된 523억 4,275만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에서 구성비를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56.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41.9%를 차지함으로써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14.5%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은 되도록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경비인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억 8,020만 8천원이 증액된 365억 5,3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등으로 분류되는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34억 3,330만원이 감소된 262억 9,76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으로 분류되는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81억 3,652만 3천원이 증가된 305억 9,76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으로 분류되는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343억 6,873만 3천원이 감소된 295억 4,238만 7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동행정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강사료 등으로 4억 1,484만원, 전산통계운영에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5,774만 9천원, 재산관리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909만 6천원, 세무1·세무2관리에서는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으로 각각 4억 6,365만원과 4억 2,202만원이 편성되었고, 건설관리에서는 우편요금으로 1,452만 9천원, 산업위생관리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조사 인부임 등으로 1,988만원, 환경과에는 우편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2억 1,687만 3천원이 편성됨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세출예산 총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16억 1,863만 7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8억 6,150만 2천원이 증가된 85억 4,744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고 세외수입 재원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220만 9천원이 감소된 2,30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211억 879만 5천원보다 38억 948만 7천원이 증액된 249억 1,8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증액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로 2억 4,4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용강동과 염리동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로는 42억 9,999만 6천원이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인사관리에 편성된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구입하려는 콘도 회원권 10구좌 구입비 2억 7,500만원은 현재 자금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루에 약 3만 5천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콘도 이용권 운영에 따른 단점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중 가정복지에 편성된 경로당 운영비 1억 6,651만 5천원은 시비 83.3%와 구비 16.7%로 부담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시비보조금 내시액은 1억 1,064만원으로 부담금 비율에 의하면 구비부담액은 2,037만 6천원을 반영해야 하나 6,487만 5천원을 편성함으로써 4,449만 9천원이 과대 부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되는 총 경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구비가 과대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신청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중 도로건설 보조사업에 편성된 상수동 318-15∼서교동 329-11간 걷고싶은거리 조성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70%, 구비 3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예산안에 편성된 20억원은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추후 시비가 보조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조금 지급지연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자체사업에 편성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7억 2,400만원과 하수관리 자체사업에 편성된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8억원등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없이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하여 포괄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시·군·구의 신규사업은 시·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차장건설비 추정금액이 82억원인 염리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도 없이 부지매입비로 34억 9,999만 6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본 예산안에서는 삭감하고 서울시에 의뢰한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타당성 검토와 주차장건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지난 제7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동 관리계획에 포함된 성산동 공용주차장건설부지(성산동199, 199-4, 약 306평)매입비는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선결사항임에도 동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부지매입비를 본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을 만한 사정변경이 그 동안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체사업예산액은 282억 6,49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된 2000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중기투자계획과 무관하게 편성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비 64억 741만 6천원, 시비 70억 1,980만원, 구비 106억 5,053만 9천원등 총 240억 7,775만 5천원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시행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거나 재원의 낭비요인은 없으며 구비부담액이 부담비율대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0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2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7,722만 7천원으로 목별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2,326만 7천원과 현안업무추진비로 국내 여비 2,880만원, 또 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2,096만원,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 책자 쪽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공직자 윤리위원은 관내 변호사와 교육자, 또 관내 덕망이 있으신 분과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임기는 2년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마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윤한호위원  사익에 관여하지 않고 공익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임기를 연임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딱 2년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교체를 했습니다.
윤한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저희들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분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분은 저희들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 명단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명단을 좀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윤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53쪽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가 종합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부분감사, 기간감사 이렇게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사정감사가 됩니다. 어떤 공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기관장 결재를 맡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먼저 검토한 후에 최종 기관장 결재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주하겠다 했을 때에 그 공사의 설계라든가 또 품셈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이 보통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합니다만 특히 이런 기술분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토목기술사, 전기기술사, 조경기술사, 배관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6명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어떤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고 단, 현장을 점검한다든가 그런 검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할 때 식사제공 또 명절에 간단한 선물증정 이 정도의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우리 구청에서 감사전에 사전 예비감사정도가 되나요? 자료수집정도?
○감사담당관 김재형  기관장 방침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53p가 되겠는데요.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그냥 카메라를 5대 구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디지탈 카메라를 50만원씩 2대인데 디지탈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환경순찰업무를 전에는 이런 일반 카메라로 나가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겸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했습니다. 환경순찰업무를 전산화를 함으로써 이 디지탈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전산에 연결을 시키면 해당부서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기술상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 신속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형으로 구입하는 셈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구요. 바로 아래 칼라프린터 구매를 했는데 지금현재 순찰업무용 프린터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으로 구입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순찰용 칼라프린터라는 것은 디지탈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디지탈 카메라하고는 별개입니다. 순찰업무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보내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해당부서로 보내줄 때 프린터가 시커멓게 흑백으로 나오다보니까 받는 부서에서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라로 할 필요가 있다해서 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51쪽에 칼라프린터 소모품이라는 것은 이 칼라프린터를 사므로 해서 소모되는 잉크나 이런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52쪽에 일간신문구독료 3부, 감사부서가 일간신문을 3부만 봐도 충분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닙니다. 여기는 3부가 책정이 돼 있고 문화체육과 포괄예산에 신문 2부를 별도로 거기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지 보기는 저희는 5부를 봅니다.
이종일위원  감사팀은 아무래도 매스컴에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53쪽에 보면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전에 없던 건데요. 2000년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얹어 가지고 한 번 했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적극적으로, 말로만 시키다보니까 상과 벌 측면에서, 직원들 격려하는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53쪽에 아까 박영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이 6명이라고 그랬죠? 직책이 다 어떤 분들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다시 말씀드리면 6명이 건축기술사 한 명, 배관기술사, 구조기술사, 조경기술사, 전기기술사, 토목기술사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가서 명예감사관으로서 협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본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그 분들을 일상감사, 종합감사, 현장감사 모든 감사에 활용을 합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집행전에, 사업계획전에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활용을 하고 그 공사가 시행이 되면 시행단계에서도 중간검사에 끝날 때까지 계속 활용을 합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장답변은 일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 성격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점검을 나갈 때라든가 일상감사를 시킬 때라든가 이런 때에 식사를 주로 제공을 하고 명절에 간단한 선물 이런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한 분당 대략 1년에 몇 번씩이나 참여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주로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9건 공사검토를 했구요. 현장점검은 수십 차례.
소중천위원  공사문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인들이 직접적 연관이 되고, 동네 가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과정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500만원씩 투입해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하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금 이종일위원님 질문하신 우수부서 포상은 각 과별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포상을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이것은 구, 동입니다. 동은 당연히 자기 관내가 될 것이고, 구에도 각 과가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구, 동 공히 같이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환경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보면 무단투기자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순찰팀이 감사과에 팀장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전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이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난 날은 더욱더 많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쭉 빼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돼서 시정이 돼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72회 때 그때 분명히 어떤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산도 잘 운영을 해야되겠지만 그 예산이 정말 잘 쓰여져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특히 감사관실은 모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바람직하게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감사관실은 공무원들의 모든 일상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부서니까 감사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욱더 잘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명예감사관제도가 이제 비예산은 아니죠? 500만원 있으니까 식사나 대접하고 해 가지고 성실하게 명예감사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게 감사가 뭡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더라도 올바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하면 명예인데 이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그래서 이게 김재형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이런 데 쓸 예산은 이런 데 써야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규칙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정당하게 수고대가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불할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꼭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명예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감사담당관 재량으로 이렇게 해서 응분의 보수를 드리면서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을 보수를 받고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위원장 김유현  그런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유응봉   박주서
  김순금   박영길   홍성환
  이종일   윤한호   소중천
  김효철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재형
  기획재정국장염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