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경제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한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기석위원  먼저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111년 만에 맞는 굉장한 무더위가 왔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업소나 시장 같은 곳이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번 냉난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도 개설된 이래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 이번에 금년 여름 설치할 냉방비, 일명 양무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2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시장 측과 협의를 했었는데 시장 측에서는 에어콘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 측에서는 그 부분은 예산상 매우 어려워서 시장 측 대표와 양무시스템을 설치한 타 시장을 같이 다녀와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7월 정도에 의사결정이 돼서 양무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주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게 되면 10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양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양무시스템은 물론 에어컨보다는 냉방효과가 떨어지지마는 찬 공기를 분사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석위원  그게 물안개 식으로 해서 시원하게 하는 건데 물안개가 되면은 사실 습도가 많아진다고 상인 측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그러한 것도 다 기술적인 고려를 해서 꼭 잘 부탁드리고.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금이 얼마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억입니다.
김기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그 큰 농수산물시장을 커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이 냉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했던 예산이 아니고 보수보강이라는 시설관리 쪽의 예산이었는데 그쪽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넓은 면적을 양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지금 농산물시장하고 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산시장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분사하는 노즐이 촘촘하게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냉방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농산물시장만 설치할 것인지 수산물시장까지 포함 시킬 것인지까지 고민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지금 20년이 된 농수산물시장, 정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곳곳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너무나 취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농수산물시장을 어떤 안전대책을 갖고 있나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1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마포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또는 공덕시장 같은 경우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안전상 위해요인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방문 결과 또는 그 전에 안전점검 한 결과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등급 변경 등, 보수보강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년이 됐는데 안전계획 어떻게 연차별이든지 월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점포는 자체 점검을 합니다. 대규모점포라 함은 대기업에서 하는데 슈퍼를 대규모점포라고 하고요. 전통시장은 건축 소방, 전기 및 기타 유지관리 분야를 유관기관과 정기점검을 하고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설과 추석 때 명절을 맞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었고, 할 예정입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년이나 된 농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한 건의 사고가 나면 그 시장은 몰락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곳곳의 취약한 안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준비하고 있음)
○위원장 조영덕  자,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은 세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의 김성희 위원입니다. 다시 일자리경제과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것은 7월 23일이고요.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월요일에 정식 사무관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부한 것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장내 웃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상문제 나와야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위탁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북카페, 바리스타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그게 북카페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 산책이라고 하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김성희위원  그 옆에 보면 또 꽃집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꽃집 관리주체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창업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창업복지관은 소유는 마포구 소유이고요, 위탁관리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고, 1, 2층에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화여대이고요, 4, 5, 6층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는 서강대에서 각각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공무 많이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것은 공부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신 겁니다.
   (장내 웃음)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꽃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릴 테니까 아는 대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계약서인데요. 이게 우리가 한 계약서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화여대하고 우리 마포구.
김성희위원  예,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화여대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복지센터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이화여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밑에 북카페가 있고 꽃집이 있죠?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관리주체는 위탁받은 이화여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시설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마포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북카페가 몇 년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보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2010년 9월부터 했으니까 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조사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알려드리려다가 더 공부하시라고 찾아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고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는 안 받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북카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그것을 위탁을 줄 때는 목적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그 목적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목적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가령 취업상담이라든지 기업상담,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일자리사업 자립기반을 다지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거기 이렇게 보면 옆에 꽃집 보면, 꽃집 하나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원래 우리가 2년 하고 돌아가면서 그게 자립이 되고 나면 또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두어서 다시 자립기반 할 때까지 하다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자생할 수 있게 해 주는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위탁을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기간이 이상하게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 1층에 위치한 꽃집은 에버그린이라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식물관리전문가 양성사업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고, 지적하신 대로 그때 외부로 독립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당연히 시정해야죠.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7조인데 수탁자 의무가 있어요.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이화학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집이, 이름 안 밝혀도 되겠죠? 여기 구청 청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구청 청사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거 화분하고 꽃 관리를 한다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이거 뭐야…
김성희위원  712만 원, 그러니까 매월 우리가 59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씩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우리 청사에서는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받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임대료 이용현황을 보니까 임대료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책임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셔 가지고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곳은 상암동 여기 꽃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한 곳은 이화여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곳은 이 꽃집이 아니고 어디에요? 이화여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이화여대에다가 강력하게 위반이 되어 있으면 위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그러면 이화여대에다가 조치 취한 것을 본 위원한테 어떻게 취했는지 사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김성희 위원님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열이 받고 지금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일을, 이해가 안 갑니다. 2년씩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료를 안 받고 하는데 8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또 마포구에서 그 집에서 꽃을 갖다 관리하면서 돈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맞냐고요, 그게? (언성을 높이며) 예, 바로 조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이번 달 안에 조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여기 보면 이 틈 보이시죠? 이 틈 깨지고 여기 지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다 금이 갔고요. 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사진요. 한 번 더요. 자, 이게 지금 이 건물을 지탱하는 빔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지금 여기 보면 에어컨이 있죠? 원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게 붙어있었던 건데 지금 계속 하중 때문에 이게 밀려나와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이 에어컨을 달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달 수가 없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안전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번 끝나면 꼭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을 지적해서 다 사건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이, 마포구가 야, 살기 안 좋은 마포구다 그럴까봐 그러니까 꼭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모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요, 중앙도서관의 도서구매로 이제 9,535만 원 정도를 예산을 내려줬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구입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입찰공고를 보면 그 조건에 납품 정가의 90% 제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그 도서정가제 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광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전혀 모르시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서정가제란 법은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5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가의 90%를 우리가 제공을 받는 입찰공고를 낼 게 아니고 5%에 해당하는 더 추가의 경제상의 이익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에 보면 충북교육청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일선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도 5% 간접할인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것이 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한다라는 게 작년도에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용산구에서 작년에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데 2억 7천 얼마 정도 해 가지고서 입찰공고 냈거든요. 여기에는 입찰공고 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서정가제에 따른 간접할인 경제상의 이익 5% 적용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앙도서관, 일단 책임을 운운하자 그러면 도서관에서 일단 잘못이 있겠죠.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공고를 하는 재무과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서관 여태 책 구입하는 데 수십억 예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5%면 어디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무과장 박광옥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 부서에는 발주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공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공고문에 있는 법적조항을 다 검토하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 자세한 사항은 원래 발주 부서에서 검토하고 공고 의뢰가 오기 때문에, 물론 향후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서도 공고 의뢰가 오면 개별 법 검토를 철저히 다시 한번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랑 협의해서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는 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5%면 금액이 많은데, 5%는 큰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마포구청이 작년 2017년도 시 자치구 외부공모 서울시 모든 공모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신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상도 다양하게 여러 상을 많이 타셨고요. 해서 1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부분들이 눈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마포구청에 10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는 그중에서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8개, 2017년도에는 29개, 지금 현재는 45개가 열리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그리고 한 과에 그 위원회가 7, 8개, 9개씩 이렇게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열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이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년 동안, 한 해 동안 위원회를 안 열 수도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위원회가 안 열린 게 얼마나 되냐 봤더니 한 20개 위원회가 3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분석해 봤는데 한 90% 정도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청구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민청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에 역시 있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도 명예구민 대상자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고 저희 과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역시 위원회를 열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앞으로는 1년 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은 해당 부서에 그 사유를 좀 분석하도록 해서 저희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요. 위원회를 가급적 조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1년에 한번 안 여는 것도 괜찮은데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구민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구민상 심의를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1년에 한 번씩 구민상은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같은 위원회가 다른 쪽으로 아니면 공무원이 또 이중으로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 과에 7, 8개가 있으면 또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 분이 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들어가는 위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구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방법으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회가 있어서 사실 지금은 위원이 임기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 이런 위원회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에는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홍민위원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과관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방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직평가에서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가 지금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이 조직평가에서 제외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핵심 성과지표를 세우고 달성지표를 세워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 정도하고 그 노력을 종용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계수치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16개 자치구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민원 응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인감 발급건수로 했을 때 그게 과연 동별로 비교를 매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업무의 성과를 매기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는 제외를 했고요. 의회사무국은 워낙 집행부하고 너무 업무가 다르다는 판단하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민위원  모든 조직에서는 하는 일들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청과 동주민센터는 이제 업무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표로서는 적정하지 않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설정해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동주민센터 현장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보면 뭔가 좀 성과란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실행업무에 대한 결국 평가가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단위평가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피해갈 수 없고요. 일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조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개인평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 동장 그다음에 임기제 및 별정5급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왜 제외가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이제 5급에 대한 과장급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과연 이제 과를 전체 평균해서 국장의 서열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한 점수 내용하고 의회사무국의 국장을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하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의회사무국은 제외를 하고 집행부 4급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평가그룹을 달리해서 16개 동장이면 16개 동장끼리 평가를 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피해나가면 결국은 개선의 노력이라든가 본인의 역량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거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방정부나 아니면 산하기관들 보면 감사팀 같은 경우 과거에 평가를 잘 안 받았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전부다 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단위조직 장들 구성원들은 평가의 대상이다. 평가의 주목적이 뭐냐. 상위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하위 분야에서는 실행과제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평가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안  한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위원  또 하나는 평가의 지표기준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표달성도 79%, 지표평가 19%, 정성평가 2%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표평가라는 부분은 달성도와 무관하게 정말 중요도와 난이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표평가의 항목을 보면 중요도·난이도가 4%고, 노력도·이행도가 5%, 품질평가가 10%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력도·이행도보다는 중요도·난이도가 조금 가중치가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질평가 10%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성과관리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게 설명이 안 돼서 이해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부는 국별 교차점검 품질평가 4%, 외부는 성과지표 전문컨설팅 품질평가 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외부의 성과지표 전문컨설팅 품질평가라는 부분이 6%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매년 성과관리의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이 부서고유지표, 공통지표, 품질평가 점수, 난이도를 얼마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가장 고민을 하고, 얼마 정도 가지고 갔을 때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를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좀 개선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표 품질평가 10점은 일단 내부평가 10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자 각 과의 지표가 어렵다, 이 지표가 내가 다른 과를 갔을 때는 저 지표를 달성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각 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서 정말 저 과에서 지표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품질평가를 국별로 교차를 하고요. 외부평가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지 말고 외부의 전문가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전문컨설팅 품질평가를 받아서 전문가가 지정해 주는 점수로 품질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품질평가를 4점과 6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정성평가가 전체 100% 중에 2%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량지표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는 낮게 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평가에 어떤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이 정성평가의 비중은 높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성평가에 대한 평가방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다수가 모여가지고 각자 평가해서 합산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성평가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성과관리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성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줬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이 결과가, 상위 과, 하위 과 이래서 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활용은 여기에서 그치는 겁니까? 포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포상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최우수부서 4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부서는 30만 원,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첫 번째 하나의 안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평가결과를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연봉체결에 참고하도록 저희가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2017년도 우수부서 세무2과하고 지역보건과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세부지표를 보면 이게 다 투입지표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수부서라고 선정된 과가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투입지표예요. 투입지표인데다가 세부달성지표를 보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핵심성과지표가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징수목표 진도율이에요. 이 진도율이라는 것은 과정지표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세부달성지표를 보면 감면차량 전수조사, 그다음에 자동차세 과징계획 수립시행, 차량취득세 감면안내문 발송,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홍민 위원님하고 준비를 하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성과관리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지적도 정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해당 부서에서 세부달성지표라고 왔을 때 저렇게 과정지표와 투입지표를 세부지표라고 올려놓고 무조건 100% 달성했을 때 저걸 지표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17년하고 18년하고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비교를 해 보셨지만,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과연 투입지표하고 산출지표를 과정지표 중에서 이것을 최대한 낮추고 결과지표를 좀 올려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하고 저희하고의 줄다리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해에 세무2과 세부달성지표가 좀 더 과정지표이고 투입지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물에서 어떻게 하면 걸러지고 총점에서 낮게 받을 수 있을까, 결과지표를 반영한 부서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표품질평가의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지표 그다음에 목표치, 가중치가 가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어려운 지표를 선정하면 그 과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지표화 시키고 그 대신 목표치나 가중치를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야만이 개선이 되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과들이 달성이 쉬운 지표들을 지표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성과관리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또 하나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대충 봤는데요. 그럼 이 위원회의 위원들 선임이 과연 적절하냐를, 물론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통제할 거냐라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사실은 이해관계자들 중에 친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위원을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선임을 하려다 보면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공교롭게도 보니까 마포구인사위원회 총무과인데요. 그 위원의 직업을 보면 교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장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이면 분명히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을 퇴직했지만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교장이나 퇴직공무원을 이 중요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과연 위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자, 그러면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취합만 하고 말 거냐라는 거죠. 누군가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많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과연 적절한 분들이 선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볍게 보면 굉장히 가볍지만 이 위원회의 자문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 직접적인 정책수립이나 시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위원회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부서에서 담당자나 주관 과장의 의견으로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고, 지금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조례에 좀 포괄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위원인지 적격이 있는 위원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1,449명의 위원의 수가 있는데 여성의 비율이 한 36%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과연 위원회를 주관부서에서 봤을 때 적격여부도 보고 과연 이 위원회가 다른 부서에서는 또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위원회의 관리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검토하고 제한적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 드린 내용들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5월 12일 날 구정질문했을 때, 아마 2016년 3월, 4월 두 달 걸쳐서 많은 부서가 인원이 투입돼서 홍대 주변의 349개소에 대해 기본현황을 조사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아직 제가 별도로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시간이 꽤 됐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글쎄요. 저한테 그때 부탁을 했나, 그렇게 말씀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속기록에 있었거든요. 속기록에 보시면 “마포구청에서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재산권을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한강변 주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의견 안 주시면은…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거기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용역 혹시 위원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타부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계획 쪽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입안 시 의견수립을 넣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경제국장 강창수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안 했더니 아쉽다 하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3일 날 입찰공고가 난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적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입찰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업내용서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요청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그런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업이라든지 제안 내용에 대해서 파악되셔야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시고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문제는 당초에는 성동구 사례 참조해 가지고 그때는 홍대지역만 349개 점포를 기준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2018년도 구의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망원동, 연남동도 추가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지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업 내용서에 보시면 과업의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있는데 거기가 마포구 주요상권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주요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홍대, 연남동지역, 상수동, 합정동지역하고 지금 현재 망원동까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과업의 범위에 따라 너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업체에서 방향성 잡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 과업내용에 보시면 현황조사에 상인회 현황에서 연령, 성별, 종업원 수라든지,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인데 공시지가 변동추이, 공간이동 범위 내 유동인구 변동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울시에 2016년도 8월 달에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결과 보고를 보시면 거기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소유현황, 외지인 소유비율이라든지 영업기간, 폐업수명,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 건축행위 비율, 매장당 매출액, 매장당 객단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조사 및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요청하시는 게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제도 및 정책, 주민협의체 대응사례 및 조사분석,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서울시 종합대책에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다시금 여기에서 사례조사를 통해서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우리 지역 내의 그런 문제들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거기에 불필요한 연구조사인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에 대한 제도라든지 사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것을 다시 또 조사하겠다? 예산낭비이고 행정낭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적 젠트리피케이션 유도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보시면 추진절차 및 방법 제안에서 법령 개정 및 소요예산, 조직 마련에 대한 선결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명시, 법령 개정 후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용역을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저희가 굳이 연구용역에 이런 항목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요,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라’부분에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에서 민간투자 유치방안 마련, 서울시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이행 시점이 향후 계획에 보면 총괄계획에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지원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유도 다음에 지역정책성이나 앵커시설 확보 및 운영, 소유자 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도시계획적 수단의 관리 법령 개정, 제안 개선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 광역자치제도 이런 데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유치 방안, 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공공지원 방안, 투자촉진 방안,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해서 굳이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과업내용이라든지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 없이 무조건 금액을 4천만 원대, 1억을 올려서 한다고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그런 마포구에 필요한 게 나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업무보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질의 드렸고 제가 또 해당 팀장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나와야 되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것은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상생협약대상 대규모 점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점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면적 규모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를 일반적으로 대규모 점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면적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대규모 점포는 3천 평방미터 이상이.
김종선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상생협약의 대상이 아닌 약 2,900평방 가지고 입주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3천이 넘을 경우에는 상생 여부를 새로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생협약을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해당 지역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가 상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물주도 그렇고 이 협약을 맺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천 평방미터의 대규모뿐만 아니고 그게 활성화 된다면 그 이하의 건물도 검토,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2,900으로 처음에 입주하면 상생협약대상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옆의 점포를 얻거나 해서 3천을 넘을 경우에 새로운 대상이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맺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협약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협약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대상이면 강제여부는 관계없이 대상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협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상생협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2,900으로 계약을 해서 옆의 점포를 2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나면 3,100이 되죠? 그러면 상생협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2,900 정도로 했다 추가로 점포를 해서 3,000평방미터가 넘게 되면 다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고 상생협약대상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마포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대규모 점포에서 2,900몇 평방미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만약에 3천이 넘는다면 법령대로 해 주세요.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창업복지관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마포구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비만 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차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보니까 수입이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 지출은 6억 9,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쓰는 관리비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적자가 3억 1,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자기들이 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복지관은 우리 마포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을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가와 인근 상가하고는 좀 차이는 나지만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재무과장 박광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질의한 창업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거기를 사용케 한 거죠?
○재무과장 박광옥  검토 못 했습니다. 창업복지관…
김종선위원  2007년부터 창업복지관을 다른 민간 내지 공공에다가 사용케 했는데 아마 심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의 내용은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업복지관에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바와 같이 거기에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내용을 살펴서 재심의를 하든지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68억 원 정도 됩니다. 68억 정도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시효라든가 예측 금액에 따른 용도라든가 검토를 매번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지금 난지 향동천 공사비로 SH공사에서 2011년에 12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관련과가 협의되나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부서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데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기간이 됐는데도 안 찾아가길래 올해도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공문을 치수과로 발송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찾아간다는 게 공사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반환인가요?
○재무과장 박광옥  예, 반환입니다. 예치금 보관한 거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반환해서 일정기간 안 찾아가면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박광옥  5년간 안 찾아가면.
김종선위원  그 시효를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물론 예치한 사람도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가 6.13선거 끝나고 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영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사실 인수위 운영근거를 전국에 이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4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조례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장 인수 관련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6.13선거 결과 전국 기초단체장 중 초선이 95명입니다. 95명인데 그중에 인수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51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왜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것은 당선자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선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거의 안 하고 초선 되신 분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법률적 미비로 구성 안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인수위원회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는 전에 청장님께서 재선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 초선인 인수위원회는 그 인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지침도 주고 해서 법령까지는 사실 고려를 안 했고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진작 우리가 조례라든가 근거법령을 갖추어 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비용은 한 2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인수위원회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줄 수 있다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여비하고 급량비로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자부의 구두지시로 행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가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여튼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받고…
김종선위원  아니 지침으로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보통 이제 물론 모법이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법령이 국회에 4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물론 법령이 개정이 돼서 가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행자부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지침으로…
김종선위원  인수위원회 구성원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인수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합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민간인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인한테 구청장이나 당선자가 돈 줄 때는 상당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조속히 보완해 가지고 논란의, 지금 그런 게 시중 뉴스에도 가끔 보도되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는 인수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고 50명으로 구성하고 그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법률 개정을, 제정을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근거 법을 마련해서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마포구청이 됐으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저도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경영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노조가 생겼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오늘 이사장 평가를 한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오늘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오늘 평가하지 않고요. 다음주 금요일,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14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위원장 조영덕  이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매번 보면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인사비리로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3월에 인사채용위원들의 총점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보면 꼭 어떻게 담당은 잘못하고 윗대가리는 가만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에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번 평가를 하실 때 직원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이사장한테 물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 시설을 관리공단이사장이 전체 관리하고 하는데 인사비리가 생기면 그 직원이 인사비리에 연루됩니까? 이사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이번 평가할 때 이사장한테 다 물으세요.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기획경제국 질의하는 데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할 수 있게 많이 공부 좀 해서 오시기 바라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해 주시되 필요시 다른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이사장님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주차장사용은 화물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무료로 허용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상인들은 이미 임대료 속에 주차를 하는 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기석위원  별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임대료에 주차요금은 별도의 전표를 구입해서 각 점포마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보면 1매장 1차량으로 무료로 주차허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현재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만든 주차장이고 제2주차장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인들은 1시간에 100원의 주차요금을 주차권을 사 가지고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사용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주차권을 매장마다 구입을 해서 고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지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농수산물 안에 10개 점포가 있다, 1, 2, 3, 4… 그러면 그 점포에 한 대씩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당초에 1998년도에 농수산물공사로 개장할 때 서울시는 인수받을 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화물차에 한해서 1대씩을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매의 기능이 많았기 때문에 화물차 하나씩을 다 무료로 해줬는데 추후에 소매로 하신 분들이 또 점포가 들어와서 지금 30 몇 분이 화물차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해줘야 되지 않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래서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의 총 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게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승용차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무료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는 14시간을 화물차는 무료로 해 주고 10시간을 요금을 받습니다.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에 화물차도. 24시간 무료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모든 차가 동등하게 한 점포에 하나씩을 저렴하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돈을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무료는 안 되고.
김기석위원  그냥 한 점포에다가 화물차든 승용차든 한 대만 정확하게 무료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러면 임대료 인상이 따라 가야 됩니다. 총 우리 공단의 수입하고 농수산물시장 수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기석위원  그분들은 임대료 속에 주차비를 낸다고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에 대한 부과는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각 매장마다 자기 손님한테 줄 그걸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걸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기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차를 주차해놓고 장사를 해야지.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점포가 있는 데는 한 점포에 하나는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완전무료는 경영상 그것은 힘들고, 어쨌든 1, 2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해 내야, 다른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데 전가시키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꼭 좀 협의를 해서 한 점포에 하나씩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계속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안전이 요사이 최고의 문제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20년이 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어떻게 분기별, 연도,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0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가건물 형식으로, 철골조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C, D 등급은 못쓰게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보수해 가면서 사용하라는 건축물인데, 원래는 건축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질의가 너무 길고, 지금 그 요지 갖고 계속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팩트 있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그냥 그것만 답변 받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고 보수공사는 그때그때 있으면 서울시에 요구해서 바로바로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수산동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조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하고 있고 소방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소방점검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2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안전이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보도 사진을 한번 내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금이 갔죠?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말씀한 대로 수산물, 소금 염분이 있어서 장사하는 곳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지탱을 하고 있는 철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하중에 의해서 지금 밀려나서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과 붙어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중 때문에 옆으로 이 철골이 튕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건축 기술 분야는 제가 용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주자주차팀장 김기옥  거주자주차팀장 김기옥입니다.
  연 2회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의 문제되는 것은 안전진단기관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요. 저런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균열이 발생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중간중간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폼 쏘고 그런 것은 실제 어떤 침하에 의해서 한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그 안에 기공이 좀 발생이 돼서 막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요, 공단에서 우리 직원들 인사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성과관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 우리 현업직 직원들한테 성과평가 매겨서 실적 70점 미만이면 계약을 해지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뭐 다 하지는 않고…
이민석위원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해지자 명단을 봤어요. 근래에 계약해지자가 많지는 않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가 가장 중점이 되어서 점수를 매기나요? 이 성과평가 현업직 직원들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근무태도입니다.
이민석위원  근무태도인가요? 아니면 전년대비 이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근무태도, 가장 성실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어쨌든 직원들한테 목표를 주시죠? 실적, 성과에 대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금액을 목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 달을, 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작년대비 20% 이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총괄적으로는 20% 수익을 높이자 하는 목표는 있지마는 개인별로는 20%씩 안 줍니다.
이민석위원  개인별로는 그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이 20% 신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20%를, 신장된 목표에 대한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20% 목표가 가능하다고 분석해서 그걸 정합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시스템이 현재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홍대주변 주차장을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정각에 차가 입차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30분에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30분에 대한 주차요금이 누수가 발생이 되는 거죠? 현재 시스템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징수원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예 요금을 못 받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를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완전히 못했다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그냥 빙빙 돌아다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차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징수방식이 너무 전근대적인 방식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 4차산업혁명시대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차가 주차면에 입차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그 징수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에 바로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소? 관리소 안에 모니터에 센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으니 올해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담이나 압박을 직원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시행이 된다면 그 비용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제가 한 가지 그런 착안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제가 드리는 의견에 있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바꾸려면 기계라든지 장비의 보강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에 귀중품을 마당에 다 내던져 놨어요. 그리고 도둑이 들었어요. 집주인도 사실은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그러한 어떤 단속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세팅을 해 놓으면 그냥 믿고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임직원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 공단 경영평가 받아 가지고 최대 40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지만 마포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평가, 급 율을 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조정을 합니다.
이민석위원  지급률이 2017년도에 보니까 사장 230%, 임원 200%, 직원 248.8% 이렇게 성과급 받으셨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인 현업직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우리 현업직 직원들은 100% 성과급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임직원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으시는 거고, 비정규직인 현업직 직원들은 우리 공단 지침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민석위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현업직 성과급 받는 것 최저금액하고 우리 임직원분들이 받는 최고금액을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 떠나서. 어때요? 제가 지금 맞게…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게 근접한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다른 타 공단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타 공단에서 각자 공단마다 50% 준 데도 있고 80% 준 데도 있고 또 100% 준 데도 있고, 5등급으로 나눠서 100%, 80%, 75%, 5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개선해서 같은 비율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임직원분들, 공단의 직원분들이 성과급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고생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업직 직원들, 대충 제가 자료 보니까 돈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들 조금 더 배려해서 성과가 있다면 성과급 더 지급할 수 있게 그런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서울시 자치구 공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은 경영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공단은 경영 상태가 일단 우수하다라고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의 김성희 위원입니다. 회계를 누가 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경영기획팀장.
김성희위원  앞으로 좀.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경영기획팀장 정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  회계담당이신가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회계 부서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계약을…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이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사장님 앞에 서세요. 서서 하세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1절에 따르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입찰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다시 쉽게 풀이하면 분할로 쪼개면 안 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밑에 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2장 1-6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시행령이에요. 법규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읽어본 겁니다.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계약을 할 때 회사도 같아요. 계약날짜도 같아요. 준공날짜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법규에 제가 지금 읽은 거 보면 분할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주식회사 TOP, 주식회사 TOP, 똑같은 2017년 5월 13일 날 똑같이 계약을 한 거예요. 보고서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462만 원, 484만 원으로 쪼갠 이유가 뭔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도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김성희위원  아니 그거 지금 질의한 거하고, 내 휘장 얘기는 지금 또 할 얘기를 제가 해답지 드렸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니요.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규정에도 없는 규정에 보면 여기에 일괄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죠? 거기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없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2천만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쪼갰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왜 이게 쪼개게 된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 두 건에 대해서 두 개 합쳐도 금액이 940만 원 되는데 방침을 따로 하나의 방침 받은 날하고 다른 건의 방침을 받은 날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2건인데, 견인보관소 것은 견인보관소로 방침을 받았고 기타는 합쳐서 또 방침을 받았는데 방침 받은 날은 이사장 방침을 받은 것은 달랐는데 업자하고 계약은 아마 실무진에서 편의상 같이 계약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방침 받은 게 틀려 가지고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이거 결재가 460만 원을, 460만 원 이렇게 나갈 때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거는 방침은 이사장 방침을 받는데…
김성희위원  아니 그냥 단답형으로다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결재는 상임이사가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임이사한테 방침을 받으려면 상임이사는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최종결재권자가. 그죠? 아니 업종이 지금 달라서 사업하는 게 달라서 지금 방침을 따로따로 받아서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것을 주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재할 때 결재 올라오는 사람도 두 사람이 올라온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사장실에 들어올 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거는 상임이사 전결권이기 때문에 이사장실에 안 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에서 전결이 돼도 이사까지 올라올 때 한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아, 그 기안자 말씀하십니까?
김성희위원  팀장이 올리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잘못했잖아요. 또 방침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견인보관소가 휘장 교체작업을 했어요. 공영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하고 휘장 교체하는 게 이것도 또 저기가 달라가지고 이거 방침을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 당시에 견인보관소는 안전 공영주차장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거를 포함해서 공사를 별도로 발주했고 나머지 공사는 휘장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준공일자도 똑같고요. 2017년 6월 20일 날 똑같이 했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계약일자가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계약일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계약일자도 5월 25일, 5월 25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날짜도 똑같고.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 그런데 계약이 이거 똑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 직원이 기안자가 있으면 기안을 하면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기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건으로다가 기안을 하려고 하면 실무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더 많이 해야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지금 이거 힘들죠? 아니 한 번에 할 거를 왜 두 번에 나눠 합니까? 이게 그 건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무수히 많은 게 중복돼 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무슨 경영평가가 1위고 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뭘로다가 경영평가를 한다라는 이야기인지를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민석 위원님이 물어본 질의에 조금 더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액 차이가 간부진들은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직은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정규직은 다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리고 현업직 공모직만 자체 지침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프로테이지가 이사장님이 100% 받았어요. 현업직이 150%를 받았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프로테이지로 보면 여기 150%고 여기가 100%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여금을 나눠줄 때는 100%를 이사장님이 받으신 거하고 이쪽에 200%를 받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본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전부다 이 상여금 자체를 간부직들 위주로다가 거의 다 나갔어요.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급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높아도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저는 행안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모든 직원들을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정액제로 주라는 지침이 없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로다가 가는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조항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거 규칙을 읽어주면서, 법규를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잘못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회계 전문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기를 정말 저도 바라고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사장님이랑 안면도 있고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감사장이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관련팀장 나오십시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경영기획팀장 정만호입니다.
이홍민위원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2017년 결과인 거죠, 이게 표기된 게?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예.
이홍민위원  2017년도에 나등급 받았는데 왜 올해 다등급 받았나요? 어떤 요인이 부족해서 다를 받았나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해마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홍민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표나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저희가 한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분보다는 고객만족도 지표상에 고객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예.
이홍민위원  특히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낮죠?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작년 기준 또는 올해 기준으로.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2016년도에는 113% 그러니까 수입은 162억 5천 그리고 지출은 143억 해서 113%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177억 수입에 152억 4천 지출을 해서 116%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인력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체육 관련된 시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현재 망원구민체육센터하고요. 성미산 그리고 염리체육관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 기술력에 대한 기능 인력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 지급하나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시 24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파견 인력에 대한 보수를 어디에서 지급하냐를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 운영업체에서 지급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 구와 협의를 해서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와 협력을 해서 좀 더 나은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반드시 이것은 운영업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운영업체의 수지율과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가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나중에 재계약이라든가 평가할 시에 수지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 수지율은 높아지는 격이 됩니다. 실제 경영하고의 연관성이 그 업체에 특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구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인력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우리 구청 관련 과와 협의해서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관의 중장기계획은 지금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5년 단위로 해서…
이홍민위원  장기가 5년입니까?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단기는 몇 년 정도로 설정하나요? 2, 3년 정도?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2,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마련이 목표달성 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조직혁신을 위해 공단수준의 활동이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이게 작년 지적사항인가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제가 중장기계획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 공단에 맞는 효율적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 평가…
이홍민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 방침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입장에서의 기관장 방침 그다음에 외부평가지표인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지표 등을 고려해서 단기, 중기,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다음은 인사 문제 좀 지적을 할 텐데요.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이사장 김영식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하고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우리 공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리 공단은 완전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해당이 되지 않나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작년도에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환원했고, 그다음에 60세 미만은 공무직으로 분류해서 발령을 별도로 냈고, 60세 이상은 현업직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우리 공단은…
이홍민위원  전부 다 완료를 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완료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전환하실 때 보수는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기존에 받던 금액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증액을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약간 상위로만. 왜냐하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완료했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산하 기관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비리에 많이 연루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공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채용 관련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이 지금 채용프로세스가 뭐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최종결정 이런 식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과거에는 필기시험이 있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필기시험은 200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은 지금 없고 면접으로만 하시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이 앞으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가 사실은 많이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면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순면접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면접은 직종에 따라 다른데, 기술직은 기술전문직이 지 식이나 소양, 자격증이 확실한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상식 여러 가지 충성도, 애사심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홍민위원  1인당 면접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한 10분이나 2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10분을 가지고 서류전형에다가 면접을 10분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직원들 기획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안서를 작성한다거나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기획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우수한 직원도 있지마는 기획을 잘못 이해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홍민위원  면접을 단순면접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획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면접을 역량면접으로 바꾸시는데, 면접할 때 기획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좀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아까 실무팀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지급, 이것 반드시 이사장님께서 운영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창업복지관 담당팀장님 나오시죠.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시설안전팀장 최기영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창업복지관 2018년도 예산이 3억 7,700 수입이고, 지출이 6억 9,200만 원인데 지출 주요내역이 뭐뭐입니까?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2018년도 총예산은 6억 9,200만 원이고요. 인력운영비가 3억…
김종선위원  몇 명이 하시죠?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지금 저희 쪽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창업복지관에요?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예, 현재 기술인력 2명하고 청소미화원 3명이 있고, 경비 4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경비는 주차관리 겸 하시나요?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주간에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경비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적자 규모가 너무 큰데요. 거기는 임대료는 안 내죠?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가 있고요, 장애인 편의 관련된 데는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3억 7,700만 원 중에는 임대료도 들어가 있나요? 수입에?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저희들이 일부 임대료를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임대료하고 주차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인데 이게 거의 한 5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입주자들한테 관리비는 내고 써야 되지 않나.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예,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기 쓴 만큼의 관리비는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납부하는데요, 적자가 3억이나 되니까.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3.7%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김종선위원  내가 쓴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설안전팀장 최기영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어르신장애인과가 있고 다양하게 주관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받는 형식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사업팀.
○시장사업팀장 정광철  시장사업팀장 정광철입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장의 입주자와의 협업관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대형점포 말고 기존에 시장상인들한테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불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초점은 대형마트예요. 그래서 그 대형마트를 주차장 분야도 1년 내내 파렛트 같은 걸로 점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전용으로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능은 없어지고, 제가 보는 느낌뿐이 아니고 거기에 다 시장상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시장사업팀장 정광철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시장상인들이 불편이 없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요즘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도 신문지상에 났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거기를 만약에 매장 규모로 포함하면은 상생협약인가 뭘 또 체결해야 되나 봐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생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시장사업팀장 정광철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예, 조금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끊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사장님 이것 끝나 가지고 가시면, 휘장 교체한 것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휘장 교체한 날이 2016년 11월 10일이에요. 견인보관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똑같이 했고요. 17년 5월 25일 날짜네요. 준공날짜가 6월 20일 날짜고. 그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조금 전에 물어보다가 저기했는데, 결재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양화진 다래파크텍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날짜에 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김성희위원  그것도 최종결재권자 좀 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서류를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서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항 발생 안 되도록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휘장 건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준공날짜도 같고 계약 체결한 날짜도 같고 이중적으로 일을 한다 그거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장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어쨌든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은 잘못되면 직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너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꼭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매번 지금까지 인사채용을 하는데 그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2건은 홈페이지에다가 기재하라고 하니까 기재도 않고, 부정배점은 4건이나 하고, 인수위원회는 거치지도 않고 3건이나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사례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근무한 후로 인사비리는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왜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누가 청탁 받았다고 했어요? 지적사항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서류상에…
○위원장 조영덕  아니, 그러면, 짧게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인이 와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지적은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자, 구 규정은 다 무시하고 행안부 규정은 성과급 받는 것은 그렇게 잘 챙깁니까? 그것 말도 안 되잖아요. 구 규정을 지키고 행안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행안부 규정 성과급 받는 것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구 규정을 안 지키면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사장님한테 바란다 해 가지고 뜬 거 아십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직원들 여기 계신데 보신 분 있습니까?
   (답변하는 직원 없음)
  없습니까?
  이것 관리가 전혀 안 되는군요.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봤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나와서 답변하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경영기획팀장 정만호  경영기획팀장 정만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날마다 보긴 보는데요. 해당 팀장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못 봤습니다. 최근 것은 주차와 관련해서…
○위원장 조영덕  아, 못 봤으면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어저께 본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전자를 얘기한 것 아닙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민편익시설 체육복이 엉망이다. 하도 관리가 안 돼서 하루에 네다섯 장 버리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직원들은 마이동풍. 마음대로 해라 이런 자세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분이 이렇게 느꼈으면 거기 체육시설에 오신 분들은 오죽 하겠느냐. 이게 관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노조가 들어섰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금년에 민주노총이 서울시지부 마포구시설관리공단분회가 개설되었고 또 자체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노조가 들어설 때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노조가 들어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노조는 정부가 그것을…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그것은 정부다가 핑계대면 안 되고 노조라는 것은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노조도 들어가서 알아요. 어떻게 생기는지는. 그런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통상임금문제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통상임금문제는 2014년 정부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통상임금 기본급 계산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그 규정 바뀐 거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바꿔야 되는 복무 규정을 그것을 안 바꿔 가지고 문제가 돼서 금년 초에 이야기가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단가가 지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사장님이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2016년 9월 9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오셔 가지고 바로 하셨어야지. 오셔서 바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덕  2014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다가 중간에 우리 직원들도 몰랐고 그 개정된 것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본 위원이 느끼는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 예산하실 때 잘해 가지고 오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산 다 깎아버리려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영덕  아무튼 오늘 시설관리공단 우리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
  경영본부장황중익
  경영기획팀장정만호
  시장사업팀장정광철
  거주자주차팀장김기옥
  시설안전팀장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