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건설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기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또는 가산동 땅 꺼짐 현상은 예고된 인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설관리과하고는 조금 업무적으로 상관이 없는 데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동작구청에서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제가 만든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고맙습니다. 다시 이 부서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그나마 이게 한밤중에 이런 사고가 나서 천만다행이지 수업 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직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공사현장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나 치수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람된 답변이긴 하겠지만 저희도 지난 폭우 때 상암동에 카이저팰리스에 그 조경 축대가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소관이긴 하지만 저희 토목과에서 나가서 8시간에 걸쳐서 긴급복구를 해서 지금 안 무너진 상태인데요. 저희 청장님 마인드가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다, 너, 나, 부서를 가리지 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이거든요. 이런 시설물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우리 마포구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을?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답변 드리기에는…
김기석위원  우리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건설, 건축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염리2구역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하면서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부서가 어디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건축하는 공사인지 몇 개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 국 소관에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동공 같은 거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제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기 때 날씨도,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도 원인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수관 같은 거 치수과 그다음에 또 통신 선로 같으면 한전이라든지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는 그런 KT나 이런 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 도로가 함몰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카이저팰리스 앞에 나사렛유치원이 있는데 거기가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자칫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과 소관을 따지면 저희 국이 아닌 데도 우리가 나가서 8시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안전사고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포구에 공사현장을 정말 전수조사 해서 우리가 철저한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진단을 해서 마포구에서는 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목과장으로서의 각오 한말씀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그 사고가 아니더라도요. 상도동 사고 난 금천구 아파트 사고 난 거, 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 직원이 조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또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또 긴급으로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안전은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으면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으면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아무리 챙겨도 관이 챙기지 않는다면 관이 챙겨도 주민이 챙기지 않는다면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 주말에 월드컵공원에서 아마 자동차정비협회와 같이 해서 마포 관내 무상점검 행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셨고 어떻게 많이 왔다 가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왔고요. 172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오셔서 고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구청장님이 한 동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상암초 교장선생님께서 아마 민원을 제기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처리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에 저희가 초도순시 때 유경균 상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현장에도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건널목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일일이 다 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력을 좀 사회적 일자리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아이들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정문 앞에 볼라드가 좀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 훼손된 볼라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고 볼라드는 저희가 보강을 해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후문 쪽 병설유치원 쪽에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학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거나 오후에 하교할 때 아이들 픽업을 한다는 말씀에 저희가 횡단보도 턱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황색 사선 횡단보도를 좀 해 드리기로 했었고 그리고 보도에 맨홀이 좀 보도턱보다 좀 높게 솟아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다 사진을 찍고 그 관계 부서에 일단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아마 토목과로도 통보가 와서 저희에게도, 공문으로도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지시를 하고 바로 결과 확인을 못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실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고 해 드릴 수 있다고 해 드렸고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볼라드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7월 달에 아마 구청장님께서 아마 현장에서 민원 받으셨고 과장님한테 성산2동 가실 필요 없이 아마 현장 나가다 보니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아마 가서 확인하셨는데 그 사후적인 처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8월 말쯤에 상암초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 봤더니 마포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이라든지 그것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처리가 안 돼 있었던 내용인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빠른 민원 해결을 원하셨던 건데 거기에 너무 부합하지 못하지 않나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시를 하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순서가 있으니까 공사의 순서라든가 지시하는 그 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즉시 처리를 못하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과장으로서 바로 저희가 사후 조치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도 또 아마 민원이 그쪽으로도 또 경로가 또 갔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통보한 거와 달리 그 외에도 또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도 통보가 왔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저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부서의 진행상황을 갖다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 안전사고에 직결된 문제이고, 저희가 박홍섭 구청장님 계실 때 항상 얘기한 게 안전도 얘기 많았던 게 뭐냐 마포 관내에 어디 안전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특히 학교 주변에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 예로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겠지만 성산초교 사거리에 보면 거기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많이 낡고 녹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별이 힘들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학교 주변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훼손되거나 녹슨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것은 상시 저희가 계속 현장에도 나가고 또 민원인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그것은 상시 저희가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교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마포 관내 초등학교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관내 초등학교 22개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22개 맞습니다. 22개에 대해서 날짜를 나눠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분을 보내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관심 있던 분야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공덕역 1번 출구에 공유지 ‘늘장’이라는 곳이 현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말에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 부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마포구와 협약을 맺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대여했는데 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공유지에 아현포차 했던 분들이 이주해서 있는 걸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현포차 과거에, 한 사람은, 사실 저희가 금년에 아현동담장 노점상 26개 중에서 3월 10일 날 철거할 때 여덟 사람만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다른 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일곱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늘장 그쪽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늘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포구하고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인, 일자리경제라고 얘기하시지마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늘장에 허가를 내줬지마는 쓰는 사람들 자체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다가 점유해 놓은 상태에서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상당시간 흐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같이 공동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모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경의선숲길 공원연결로 설치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아직까지도 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업체에서 민원인들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조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지난번 질의하셨고 향후에 민원인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 수렴해서 같이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어제 이민석 위원님을 포함한 민원인 같이 청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대화가 생각보다 서로 이해를 많이 해 드리는 걸로다가 마무리가 돼 가지고 오늘 오후에 민원인 대표하고 가능하면 민원인 모두 같이 제가 나가서 만나가지고 종합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수렴하고, 그다음에 시행사와의 어려운 점 그런 문제도 좀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고 해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중재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더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어저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조금 갈등상황이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고요. 청장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의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매끄럽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 실무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오후에 또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시니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좀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한번 모시고서 제가 질의할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이민석위원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이민석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주정차심의위원회가 매월 1회씩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요. 지금 현재 위원은 9명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 건수에 비해서 이의신청률은 약 3% 정도 이의신청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부과, 미부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궁금증을 가진 것은 뭐냐하면 7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과율이 한 31% 정도 돼요. 접수건수가 약 3천 건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렇습니다. 3,117건.
이민석위원  그러면 미부과율이 상당히 낮다, 여기에서 궁금증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받다 보니 2017년도 타 자치구 의견진술 심의 부과율이 37%래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는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전년도에는 저희가 약 45%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변명이 아니고 경제가 하도 어려워져 가지고 상인회 측이나 이런 데서 특히 기사식당 쪽에서 못살겠다고 난리를 쳐서 저희들이 좀 부과율을, 예전에는 예를 들면 보도에서 살짝만 튀어나와도 바로 부과를 했는데 요즘은 약간 심의위원들이 부과율을 낮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자료로 받았으면 제가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자료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가 정보요청 들어오기 전에는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부과율을 봤을 때는 좀 들쭉날쭉한데 미부과율을 봤을 때는 1, 2월 달이 미부과율이 한 56% 정도 거의 일치하고요. 3, 4월 달이 한 68% 정도로 일치하고요. 5, 6월 달은 70% 정도로 일치해요, 미부과율이.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이민석위원  (웃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미부과 같은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로 다른 타 부서에서 토목공사 시행차량 그다음에 공무수행차량, 무슨 차량 무슨 차량, 경찰서에서 하는 차량, 이 차량들이 활발히 사업을 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공문을 붙연서 오면 그게 다 미부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개연성 없이 원칙대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려우신 식당 관련돼서 그게 대부분 점심시간에 주차 관련된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주로 예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내용들 조금 감수하고 원칙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이민석위원  염리2구역에 주차장 설립 진행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이민석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염리2구역에 주민편익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건립하는 과정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고요. 주차면수는 103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염리2구역에 변경사항이라든지 재개발조합에서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수관이 저희 부지에 사고로 인해서 파열되는 사고로 인해서 아마 그쪽으로 돌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공원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차장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관련 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준공이 9월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별로 조합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 주차장이 건립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 구 예산이 일정부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 입장에서는 주차 수입문제도 있고 하니 주차장은 만들어야 될 시설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계획이나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고 적기에 시설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게 2015년도 9월 25일날 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활용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16년도 5월 23일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을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들어갔다 반려되고 같이 들어갔다 반려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염리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5월 달에 지역 해제가 됐어요, 정비구역 해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1년 정도 후에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현뉴타운과 더불어서 염리지역에 어떤 도시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었을 때는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사실은, 정비가 되면 당연히 부설주차장이 건립이 되니까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후에 4구역, 5구역이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편익시설 건립 후에 주차장 건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당초에 염리2구역의 도시계획 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했다라면 무난하게 진행이 됐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되돌아 짚어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거와 같이 도시계획결정이 있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교통에 대해서나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잘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현2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토지를 무상양여를 한 것과 같이 아현2구역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100면을 조성해서 위는 공원을 조성하고 아래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하도록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칭찬을 받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더 공공의 서비스가 갈 것인가는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도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 생기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주차장이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는 누가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어떤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물론 저희가 위수탁 관련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설계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왜냐하면 쭉 그동안 공영주차장들을 관리를 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부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구의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성희위원  이번에 28일, 29일 연속으로 2단계가 떨어졌어요, 재난이. 우리 피해는 없나요, 마포구에? 피해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이윤성  8월 28일 날 우리 마포구가 당일에 117mm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은 65mm가 내려가지고 올해 제일 많이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지마는 지하실 역류라든지 빗물받이 배수 불량이라든지 해 가지고 총 59건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성희위원  59건 중에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지하실에 물 찬 것 외에는…
○치수과장 이윤성  반지하세대가 공공하수도보다 배수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배수관이 공공하수관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대개 반지하세대는 거의 하단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수관이 만관이 되면 아무래도 배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역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구는 특별히 수방대책에 있어서 펌프장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치수과장 이윤성  지금 한강변에 8개하고, 여기 성산펌프장하고 중동펌프장 주택가에 있는 2개하고,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물이 찼던 시기하고 펌프장을 가동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 피해가 그렇게 우리가 현저히 없죠?
○치수과장 이윤성  비 피해는 이번 비에는, 저희가 비 피해라는 것이 마포에만 국한돼서 내려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저희가 한강 팔당댐에서 방류량이라든지 인천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만조 때, 또 서대문 지역에 얼마나 내리느냐,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8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쪽에는 조금 덜 왔어요. 저쪽 고양시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김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구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비 피해는 피해가 경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가 피해가 많은데 그런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치수과장 이윤성  아무래도 마포구가 수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이번 비에도 잘 넘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망원유수지나 이런 데 보면 망원유수지 한 번 오픈할 때마다 청소비로다가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요. 한 4,500만 원 정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씩이 한 번 물청소하려면 이 정도 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타구에 가서도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수방시설만큼은 제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오픈을 두 번인가 했죠?
○치수과장 이윤성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한 번 했습니까?
○치수과장 이윤성  예, 한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망원유수지를 도복을 해서 담수를 하고 난 후에 퇴적량에 따라서, 토사 퇴적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청소비가 달라집니다. 맥시멈이 한 4,5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볼 테니까요, 그거 만약에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꼭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재난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안전이 중요하고 이게 눈이랑 틀려가지고요, 비는 한번 오게 되면 한꺼번에 내리는 양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래도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비 같은 경우에는 폭우로다 내리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죠?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사실인데 제가 법령을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청에는 대책본부를 만약에 재해 난 시에 대책본부를 가동을 하죠?
○치수과장 이윤성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니다.
김성희위원  하지요? 지하 1층에서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부장이 구청장이에요. 부본부장이 차장으로다가, 직계로다가 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총괄하고 있는 저기가 실무자는 국장님이세요. 그죠? 맞지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근무현황 실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계속 비상대기 때 열심히 하셨던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사인란에 국장님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관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2단계가 8월 28일, 29일 2단계 연거푸 걸렸어요. 연 이틀 걸렸는데…
○치수과장 이윤성  28일 걸려 가지고 29일 날 해제됐다고 보니까 하루 이상 간 거죠. 이틀 간 거죠.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날은 근무를 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날 저기 28일 날 그때가 11시, 12시 거의 다 돼서 해제가 돼 가지고 제가 12시 넘어서 들어갔고요. 그날도 대기를 다 했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걸려서 그날…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근무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무한 거로 왜 그러냐면 여기 체크로다가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토목과의 제설대책을 한번 봤어요. 그 토목과에서 제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수방처럼 1단계 보강이 떨어지면 기초적으로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1단계가 떨어지면 4분의 1이, 지금부터 동사무소 지침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1단계가 떨어지면 4분의 1이 되고요. 2단계가 떨어지면 2분의 1이에요. 3단계가 떨어지면 전원 다예요.
  제가 제설을 먼저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설이랑 좀 틀려요. 제설을 보니 동주민센터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틀려요. 그래서 왜 틀린가 하고 전부다 조항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 행정안전부 또 이거 국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니까 목적, 재난범위,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제3조에 가보니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법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전체 한번 다 읽어봤어요. 전부 읽어봤는데 서울시 거 보셨죠?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건데요. 이번에 서울시 공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거 내려온 거예요. 지침을 어떻게 해라 해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13조에 가도 본부장은 구청장으로다가 되어 있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이렇게 법규에도 내려와 있어요. 그럼 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있던 것을 쭉 읽어봤냐면요. 각 동사무소에 28일 날 비상이 걸렸을 때 2단계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나왔지요? 과장님도 확인하셨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내가 왜 나왔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냐면 여기에서 본부에서 수방을 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이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올리게 돼 있어요, 두 시간 내로다가.
○치수과장 이윤성  저희들이 응수대장을 받습니다.
김성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치수과 대장 맞지요? 안전관리본부대장 맞잖아요. 여기다가 올리잖아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2분의 1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은 쉬지요? 대체근무휴일이라고 해 가지고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동사무소에 가보면 거의 여직원이 7, 80%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치수과장 이윤성  저도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30%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윤성  아니 남자직원이 30% 내지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많지요? 그러면 2단계가 떨어지게 되면 근무를 해야 되지요, 누가 나와서? 그러면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거의 다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된다라고 제가 봐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28일 날 제가 떨어졌을 때 동사무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가든호텔 앞에 물이 고여 있던 이 사진이고요. 현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 가지고 하수구를 이거를 봤어요, 왜 이게 막히나. 처음에 역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게 낙엽이에요. 낙엽에 쓸려오다 보니까 거기 하수구를 막고 이러다 보니까 막히니까 물이 그냥 도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만 뚫어 주니까 이 전 장에 보면 이 전 장처럼 물이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직원들이 가 가지고 여직원들이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치수과장 이윤성  그런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 비상이 걸리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빗물받이책임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통반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한 2,200명 정도를 위촉을 해 놨습니다. 동별로 근 200명씩 아니 150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전부다 단계에 걸리면 문자를 사전에 넣어 가지고 관할 빗물받이에 대한 통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간수방 민간용역에서도 지금 사전에 빗물받이 저런 거 낙엽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덮개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해서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개중에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성희위원  제가 치수과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상황이 무지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그 직원들이 2분의 1이 와서 근무를 하고 다음날에 가가지고 집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반 가지고 행정을 봐야 돼요. 그러면 민원 다이에 있는 인원 빼고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행정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 버리면 주민의 민원을 누가 봅니까?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법령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토목과에는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만약에 2단계가 떨어져도 우리의 책임자만 근무를 하게 되면 기동반이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텐데 왜 수방만이 꼭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수방대책에 보면요, 본부장이 구청장이에요. 공문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법규를 다 뒤져봐도 어디 우리가 동사무소에 1단계가 떨어지면 보강이 떨어지면 한 명이 있어야 된다, 1단계가 떨어지면 4분의 1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의 있어야 되는 인원인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편의상 구청장이 그 동사무소로다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시에서요, 각 동사무소로 내려온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로다 내려와서 본부에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지시를 하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고요.
  이것은 총본부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재량껏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근무를 하고 좀 전에 이야기한 기동반을 좀, 지금 그 기동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모자란다 하면 늘릴 계획을 이런 계획을 좀 세울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수과장 이윤성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하고 수방하고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눈이라는 것은 오고 난 다음에 치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방이란 것은 비란 것은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 순간적으로 시간당 100mm씩 내려오면 금방 8월 28일 날 은평도 봤지만 천 세대가…
김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치수과장 이윤성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동사무소에,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들을 아마 위촉을 받아가지고 눈을 같이 치우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침수세대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 보시고 하셨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김성희위원  우리가 제설하고 이 수방이랑 이렇게 틀리다라는 것도 알고 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규를 제가 다 읽어봐 가지고 국장님이 다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본부에 계시면서 동사무소로 지침을 그렇게 내린다는 것, 내려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제가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2단계가 걸릴 때 동 근무인원의 2분의 1이 근무하다 보니 여직원들이 많은데, 민원대가 특히 많을 겁니다. 민원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가서 인원이 빠졌을 경우에 일단 민원인들한테도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고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기동 면에서도 또 여자직원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김성희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우리 치수과에 용역을 해서 민간인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는데 (직원석을 보며) 지금 6개 조 되어 있나요, 우리가? 6개 조로 지금 기동반이 권역으로 해서 우리가 16개 동에 6개 조로 편성돼 가지고 지금 기동반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늘리더라도,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사실 예산문제인데 저희가 용역을 더 늘려 가지고 만약에 비가 이렇게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제 그 동사무소 근무자들을 줄이고 그 용역을 더 이렇게 현장에 투입할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여기 본부에 있잖아요, 본부 근무자 각 과에서 몇 명씩 차출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본부에는 단계별로 틀립니다. 보안단계 때에는 기능유지만 하고 그다음에 1단계 때 4분의 1, 2단계 때 2분의 1 이렇게 근무하면서 본부의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기능부서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 기준하고 틀리지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렇죠. 구청 본부…
김성희위원  그럼요, 여기 직원을 만약에 반 근무하라고 그러면 다 들어올 데도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아니 과에서도 전부다가 또 대기하면 직원들도 과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또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3단계가 떨어지면 전 직원이 다 근무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2단계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날 근무를 하는 문제 보면 저기 2단계가 일단은 집중호우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은 많이 오는데 사실 대기하는 직원이 비 하나도,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과에서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다음 날은 대체휴가를 써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해제가 돼도 그냥 안 들어가고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쓰니까 그런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즉답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지 그렇게 하였을 때 공무원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안 하고 민간인한테 용역을 줬을 때 일어나는 사항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용역을 늘리는 게 맞다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도 만일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지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김성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 민원이…
   (직원석에서 핸드폰 울림)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성희위원  조금만 더, 금방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 지침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이 과마다 아니 동마다 다 틀린 거예요, 저기가 할 때는. 그죠? 아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데가 똑같이 100mm가 와도 이쪽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치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피해가 적은 거고, 취약지역인 어디가 있다고 그러면 취약지역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16개 동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2분의 1씩,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다음날 행정의 공백이 엄청 심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강이 떨어지면 한 명이 계속 근무를 서야 돼요. 그런데 보강근무자는 누구예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수방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담당 한 명씩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강이 떨어지면 아무데도 못 가요. 가족이랑 저녁약속을 해 놨다가도 보강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왜 다른 데는 다 복지를 해주면서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건지.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이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돼서 만약에 수방이라든지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게 아니면 자리를 못 비우는 것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줘야지 그 역할을, 왜냐하면 군대도 보초를 서시는 분이 군대를 가서 지켜주기 때문에 후방이 편안하듯이 그런 역할을, 일종의 비교를 하면 그런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좋은 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보강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보강이 떨어지는 게 1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담당까지도 대기하고 못 가고 이렇게 한다고 너무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용역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밤을 새고 나서 대체휴무를 가는 과정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개 동사무소는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대가 불친절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빠져서. 4명이서 근무하던 것을 2명이서 근무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용역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가능한가하고 예산문제 이런 것을 따져서 가능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보강 떨어질 때 수방담당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데, 수방담당도 만약에 그분이 정 급한 일이 있고 그러면 대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수방담당자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가면서 탄력성 있게 동장이 지정을, 돌아가면서 조를 짜 가지고 해도 가능한 것이다. 그걸 꼭 동사무소에다가 내릴 때 수방담당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난 없애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참고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구청 같은 데 본부요원도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기능부서 보면은 보통 D조까지 4개 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강이 떨어지게 되면 만약 A조가 근무했다면 그 다음에는 B조가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아마 동장이, 수방담당이 총괄책임을 지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40분 썼다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루한 면도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가 볼게요. 국장님이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고, 저도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꼭 실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것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동사무소 근무체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다 못 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법령 전체 다 뽑아봤어요. 전체 다 봤는데 그 법령 자체가 없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라는 얘기인데 꼭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강인 상태, 치수담당자만 나와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량권을 동장한테 주든 행정팀장한테 줘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체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을 공문화해서 줘야지 구두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도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전부 제가 이야기하는데 잘 알겠다라고 그러면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장내 웃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을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고 이렇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뽑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써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알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두 가지를 꼭 어떻게 하나 저도 보겠고요.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아니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려도 될까요?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가 감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혹시 여기 사업내용에 빠진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만 들어있고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항만 들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가는 그 사업이라든지 좀 크다라는 사업들은 여기 사업계획에 다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실적이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 업무실적 계획 책에 다 수록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을 제가 망원시장 노상주차장 조성 추진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강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시장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처음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었는데 망원시장 주변에 망원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워낙 전국에 알려지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KBS 방송 ‘3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송에 많이 나오게 됐고, 또 SS마켓인가요? 대형슈퍼마켓 그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방송을 타다 보니까 더욱 유명해져서 망원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해서 특별히 망원시장 주차장은 건립이 되어 있지만 그 주차장마저도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노상에 있는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게 됐고, 이중주차로 인한 문제들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문제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에 그러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료주차장화해서 주차질서도 잡고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월드컵시장은 이미 모든 주민이나 상인회 쪽에서 점포에서 100% 찬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쪽 부분에는 또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주간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주차질서를 굉장히 잘 유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망원시장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평일 주간에는 사실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라든가 명절 전후해서는 정말 극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처음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자꾸 주시니까 저희가 소방서와 경찰서에 다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설치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고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도 있었고 또 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게 됐고요. 지금 운영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강명숙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반대적인 말씀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다 참고하고 반대주민의 의견까지도 저희가 모두 다 참고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소방차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라든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주간 관리인이 있음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효과 면에서라든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삭선까지도 검토하고 지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017년부터 시행을 했었던 건데 여기 사업계획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이 업무는 사실 주요업무보고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주요업무보고는 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계속적인 국가적인 사업이나 서울시에 연관돼서 협력사업이라든지 그런 틀에서 주요업무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을 소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소소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미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분별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 내에 보면 양 차선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행된 노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실태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저희 혼자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라든지 관계기관 소방서라든지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압차량이 와서 통행할 수 있는지 8월 2일 날 저희가 주민들 오신 가운데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들은 주민의 의견은 소방서와 경찰서에 재검토한 다음에 공문으로 그것을 보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찬성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나, 소방서와 경찰서의 의견 서면 제출 요청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17년 4월 25일 망원1동 주민 및 상인 의견 청취, 전체가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망원1동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보면 33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이렇게 나와 있고, 상인 111명이 지금 전체가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찬성한 서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저희가 다 받았으니까 그 통계가 나왔겠죠. 다 받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다는 말씀은 직접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서명을, 다 찬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서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통계를 받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냐하면 저도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현장의 의견이 모두 100%라든지 아니면 거의 민주주의국가니까 50% 이상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진행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저도 소방서에서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찬성의견을 줬다, 이러한 것을 제가 오늘서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제가 현장 설명에 갔을 때 요구하셔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의뢰를 했고요. 받아서, 조철옥 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께서 나오셨었어요. 그 분께서 동장님과 같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사실 원칙적이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의 원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대표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반대를 하나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설치를 해라, 설치하되 조건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언제든지 그 효과가 없다거나 그 문제가 수반이 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러면 삭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삼성화원아파트 앞에는 특수차가, 아파트 단지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수차가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으니 길 밖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방서에서 다시 나오셔서 검토해 본 결과는 삼성화원아파트의 한 3면 정도는 그러면 거기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12면 정도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시 주간에는 한 8시까지 정도에는 관리인을 둬서 그분을 봉급을 주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면서 주택가 안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도 어떻게 보면 그 도로 고유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시행은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9월 10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9월 10일부터 운영.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어제이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라든지 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언제든지 삭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민원 제기됐을 때는 내용을 봐서 저희가 검토를 또 해야 되겠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 단계가 있죠. 반대한다고 또 했던 거를 바로 저희가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저희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미리 내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규칙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규칙?
강명숙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이미 경찰서라든지 저희 구청의 행정으로는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의해서 관계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설명회 나왔을 때도 마포경찰서 교통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교통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조철옥 고문님께서도 직접 들으셨습니다, 동장님과 같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고, 민원제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러니까 민원제기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저희가 일단 만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교통에서나 또 소방서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이중주차라든지 이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시장에 왔던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그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는 심지어 현장에서 정말 심한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했습니다. 사실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고자 하면 위원님들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평당 1면당 최하 1억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그 가치를 본다면 그 12면을 설치하면 12억이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절박한 생각도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단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주차할 수 있고 안심하고 볼일을 보게 해 드려야 되고 거주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깊은 소명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된 소명은 교통행정과장이 해야 할 일은 주차면 한 면이라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환경이 좋아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곧 정년입니다. 정년이지만 제가 제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예.
○위원장 조영덕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정년이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그런 만큼 저는 일에 충실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제가 주민에게 승진하려고 그러느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과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거창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이 지금 이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망원시장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어쨌든 망원동에 오시는 분, 망원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쨌든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고 교통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희가 다시 판단을, 행정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언제든지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삭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런 말씀대로 저희가 지키겠다는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어찌됐든 구에서는 좋은 생각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또 목적이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아량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망원시장, 망원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노상주차장을 지금 설립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라든지 했을 때는 언제든지 삭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검토한 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월세무료중개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개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일단은 우리 창구에 개설을 해 놨고요.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하나 배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직통전화번호 하나 개설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지하철역 일주일에 이틀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지하철 그리고 대학교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현장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 1명,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에 8명, 2017년도에 6명, 2018년도에 5명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월세 상담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개수수료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중개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아까는 맞고요. 지금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하셨죠?
강명숙위원  무료중개서비스 실적이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거는 그게 지금 현재…
강명숙위원  홍보를 하고 계시냐?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올해도 제일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동사무소에 두 번 공문도 보내고요. 그리고 또 단체도 한 군데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도자료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개사무소에 올해 9월 7일 날 그때 중개업소 대상으로 해서 5, 600명 교육했고 또 봄에도 교육을 할 때 그때 중개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혜택을 줄 중개사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널리 알려서 오는 고객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마포 관내에 우리 동네 복지 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강명숙위원  우리 동네 복지 기관이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저소득을 위한 이 사업이니 만큼 지금 기관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센터에 광고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세로 칠 때 7,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아실 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 협회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협회에서 지금 지불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구와 협회와 업무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 지금 현재 7,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월세가 거의 7,500만 원짜리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구들도 지금 양천구나 중랑구가 지금 해서 1억 원까지는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없다면 예산이라도 조금 세워서 이 좋은 정책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제가 주변에서도 제가 몇 명의 그런 상황들을 봤고 제가 지불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면 정말로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5년이 넘는데 실적이 지금 연에 5, 6, 7, 8 이러면 이 사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1억으로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오기를 예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힘들다 양해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1억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그런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10만 원, 20만 원 이사비용이 굉장히 절절한 상황인데 이런 정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게 바로 맞춤형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동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행감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모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교통지도과장 한성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해서 주차단속유예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회의를 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점심시간 때에 불법주차 외 출퇴근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대에도 확대해서 단속을 유예한다는 그런 것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겁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인데 그러시면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왕복 4차선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및 상가밀집 지역이면 어느 구역으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문건에 의하면 왕복 4차선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4차선 미만도로라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아, 여기는 영세상가 밀집지역이라고 판단한다면 거기도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주변이지만 거기는 왕복 4차선이 맞는데 그 이외에 연남동이나 상암동이나 이런 데 가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도 있고 물론 불법주차구역에, 왕복 2차선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만약에 지정해서 풀어줘 버리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다른 모든 곳에서, 상가가 없는 지역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너나 나나 다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전부다 지정을 해서 12월까지 유예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어저께 주말 동안에 보면 SBS 프로그램에 보면 소상공인이 자기들 죽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행감 때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한 폐업률이 마포구도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현금 줄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 나름대로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지만 순찰단속을 해서 비록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에 대해서 타구보다 좀 뒤쳐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정만 못했다는 거지 후보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지를 결정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일단 재래시장 주변은 전부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일단은 다 유예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상가밀집지역인데 상가밀집지역 중에서 저희 구에서 가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용강, 합정, 동교, 연남, 상암 이 지역 중에서 만약에 풀었을 때라도 주민들 통행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통행에 아주 불편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일단 4개월 우선 시범으로 실시하고, 그 이외 12월 이후에는 다시 경제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이게 한번 시행하게 되면 다시 또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그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상인들만 들으면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인들한테 불법주차를 허용하게 돼 버리면 전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분은 중앙선 넘어가면 그게 사고 났을 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차난 문제가 사실은 허용과 단속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생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최종적으로 완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가 언제죠?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소상공인회의 대책은 저희 과가 안 갔지만 주차단속 과에서 회의를 소집한 지가 9월 초였습니다. 저번 주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정이란 것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행정, 빠른 조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후보지를 정하느라고 시간 걸렸고 또 주민의견 받다 보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면, 이번 주부터 명절이면 명절 때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풀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말쯤에나 이게 저희 마포구가 시행되고 그리고 종료되고 그러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며칠밖에 안 되는 이런 행정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상인들 힘들다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 시켜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은 바로 푸시고요, 명절이니까. 명절 대목 아닙니까? 지금 바로 푸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용강, 도화, 연남, 상암동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상암동이긴 하지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주민의 의견 들어서 어느 세월에 하다 보면 연말이 오고 그러면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은 9월 13일부터 내일모레입니다. 10월 7일까지 전 지역을 단속 유예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후보지를 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를 해 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플래카드를 걸고 ‘이 지역은 단속 안 합니다’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실제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6군데 다 붙였을 때 다른 후보지에서 얘기 않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내부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매년 해 오던 연례 행사잖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괜히 회피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현수막 걸어서 하시라고요. 상암동 저 무지 많이 민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사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회의하고 주민의 의견 듣다 보면 그분들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적으로 문 닫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 자체도 산소호흡기 붙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뗄 수밖에 없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현실을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가 얘기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서 주차단속 유예를 얘기하신 대로 6개 상가밀집지역인가 빨리 시행하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지만 플래카드 붙이는 것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택배 등 1.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30분 이내 허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그것은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택배나 이런 화물차는 지금까지 10분 정도 유예를 뒀는데 서울시에서 30분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12월 달 한시적으로,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30분간 지금 그것은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유배달차량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받다 보니까,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제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사후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기사 났던데 노점상 허가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노점상이 용어순화해서 거리가게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서울시에서 8월 말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4년 3개월 동안 관계전문가가 합의를 해서 겨우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각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춰 되도록이면 그렇게 같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하고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9월하고 10월, 60일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 2019년 1월 달에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1월 시행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협의해서 거리가게 허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릴 게 서강대교 하단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데 지금 토목과 창고로 사용합니다.
신종갑위원  거기가 토목과 창고로만 사용하나요? 예전에 보니까 마을버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다 나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차들 주차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소형차량들 주차되어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거기에 일반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처럼 마을버스가 운영할 당시면 몰라도 지금은 차량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식사하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하단부분에 예전에 마을버스 있던 데 보면 자가용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몇 대…
신종갑위원  한 10 몇 대 되어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도 치워졌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깨끗이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도색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일반사람들이 사용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도 이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시정됐으니까 감사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신종갑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드리고요. 해당 과장님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금방 얘기한 서강대교램프라든가 양화대교램프, 성산대교램프, 고속화도로에서 진입하는 램프에 돌아가는 곡선구간에 대형차들이 야간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가 운전자가 실수하면 운전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선으로 된 머릿돌이라도 만들어주든지,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통건설국은 각종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요.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흙 같은 것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먼지 발생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금방 오다 보니까 교통시설물 설치 현장인데 차로를 2개 이상 막을 경우에는 상대 차까지 두 차선씩, 신경만 쓰면 소통에 큰 일이 없는데 그냥 작업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현장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 내릴 때 현장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하나 받으셔도 되고 한 가지 특정한 건설 계약할 때는 계약의 특수조건에 넣든지 현장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안전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이런 걸 꼭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는 지적을 하라고 했더니 지적은 않고 개선만 할 수 있는 안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조금 전에 소상공인 얘기도 나왔고 했듯이 사실 아까 교통지도과 주차문제도 사실 점심때 가서 식사하면서 딱지 한 4만 원짜리 끊으면 밥은 9천 원짜리 먹었는데 딱지는 4만 원짜리 끊고 나오면 열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난리를 치고 하고 있어요. 단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단속이라는 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끊어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사실 기상이 무진장 안 좋잖아요? 치수과나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안전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전대책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한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교통지도과장한성구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