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안전행정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선서)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각 해당 과, 팀에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요청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과도 사실 있고 자상하게 설명까지 한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성실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여러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주로 말씀하시는 게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서 법률 해석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에 관련해서 안건이 07-0376 회신일자가 2007년 11월 21일입니다.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여기 법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줬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에 법령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게 해답의 요지고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인사 관련서류라든가 익명이 들어가는 서류 그러니까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랬을 경우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A, B, C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주민등록 앞자리까지는 표현이 가능하고 주소라 하더라도 뒤 주소 빼고 동 정도까지라든가 충분하게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류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뭐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깔려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저는 표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감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도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질의 사항은 다른 위원 하고 난 뒤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 김성희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성희위원  먼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관광과는 지난 민선6기 시설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진흥과와 관광과로 분리해서 신설된 부서로 2년 3개월간 각종 관광 활성화 용역 또 마포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마포관광 통계조사, 관광안내판 이런 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확인 후 파악한 거에 대해 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니 관광과장님께서 소신껏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과에 일반 조직이요. 이거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가 있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마포관광포럼이 있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관광활성화위원회가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관광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2천 예산인데요, 예산서를 보니.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자료 제가 요청을 하니까 여기 사단법인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단법인화를 이거를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를 없애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자진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총회를 지금 거쳐서요, 자진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자진해산, 우리가 1억 2천을 지원을 해 주면서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요, 지금 1억 2천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요.
김성희위원  다 나간 것은 아니죠? 저도 조사한 게 있으니까 다 나간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거기 직원에 대해서 급여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고 있는데.
○관광과장 양선주  임대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직원들 월급은 주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이러고 있는데 직원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문화관광협의회가 지금 없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간단히 설명하셔도 돼요, 중간 중간에.
○관광과장 양선주  그 이유가 그 단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해산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마포관광포럼을 이렇게 또 들여다보니까요, 관광포럼은 순수한 민간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구가 주최하는 관광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관광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017년 2월에 스스로 만든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작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요, 2,6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다 사용을 했고요. 관광포럼 조금 이따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4,500만 원, 약 4,500만 원 그러니까 정확히 4,890몇 만 원 되는데 4,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포럼 사무관리비하고 강사수당 또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포럼사무관리비는 우리 포럼 개최할 때 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런 구매비고요. 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포럼개최 시에.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도에는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5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거는 어제 그제 개최한 관광특화취·창업박람회 비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광포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로다 지금 안 썼다 지금 이야기 엊그제 했죠? 관광박람회를 엊그제 했는데요. 이거 1,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이 1,500만 원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1,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거 어디다 발주했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호텔앤레스토랑.
김성희위원  상호는 빼도 되는데, 저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업체에다가 줬는데 그 업체를 보니 관광포럼 또 회원이에요. 맞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관광포럼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고문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관광과장 양선주  23명입니다.
김성희위원  관광포럼 회원은?
○관광과장 양선주  아, 포럼 회원은 지금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관광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임원진은 23명에 해당됩니다.
김성희위원  관광과에서 준 자료인데 여기 보면 133명이에요. 회원수가 133명이고 여기에 또 위원회를 또 뒀어요? 그죠? 자기들이 이사진을 또 별도로 가동을 하죠? 관광포럼에서 이사진을 또 뒀어요. 관광포럼에, 관광포럼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홍대입구에 보면 관광안내소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관광안내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연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5년간 위탁입니까? 3년간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3년간입니다.
김성희위원  3년간 위탁을 약 2억씩 줬는데요.
○관광과장 양선주  1억 7,800만 원입니다.
김성희위원  또 그분도 내가 보니 또 관광포럼 회원이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분들은 안내소 위탁을 맡으면서 회원으로 된 경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럴 수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포럼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광 업계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거니까요.
김성희위원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신한류플러스를 우리가 합정동에 있는 신한류플러스…
○관광과장 양선주  프리미엄패스에서 지금 사용수익 허가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김성희위원  그 회사가 그 회사예요.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신한류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회사랑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위탁준 회사랑 똑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관광포럼 회원이에요. 우리는 정당히 준 겁니다. 공개입찰해서 주고 신한류플러스도 할 때 공개입찰해 가지고 했는데 1차에 유찰됐어요. 2차 유찰됐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3차에 거기 하나만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오게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려봤어요. 드려보니까 여기 관광안내소, 신한류플러스 뭐 다 보면 관광포럼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히 줬는데 남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아, 이것 오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프리미엄패스라는 회사에서 우리 신한류플러스를 임대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임대료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김성희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사스가 오기 전에 중국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 가지고 본인이 거기가 장사가 안 되더라, 사업성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의 문제인 것이지.
  다음 질의할게요. 관광안내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안내소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하면 내가 저번날에 팀장 불러가지고 동영상 보여줬으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봄에 지도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지도가 안 옵니다.
  관광객이 말이에요,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안내소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줘야지 와 가지고 지도 좀 달라 했는데 지도책이 없어서 지도가 없어서 못줘요. 그냥 관광객이 자기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 가지고 그것 지도책 다시 받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 써야지 되는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관광안내소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도책을 어디에서 만들죠?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관광진흥센터에서.
김성희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센터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관광진흥센터에다가 계속 그 지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겁니다.
  거기 센터에 가보면 센터장, 직원, 우리 비정규직 직원 1명 이래서 3명이 근무하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이력서를 보니 그 센터장이 올해 입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왜 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제가 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센터가 거기 나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애로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센터를 내보낼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내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관광에 인접한 지역에 센터를 둠으로써 위치적으로 좀…
김성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업무를 하려면,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센터가 저쪽에 있으면 컨펌 받으러 누구한테 옵니까? 관광과 들어와야 돼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다가 여기 들어오면 센터가 일을 언제 합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내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청 안으로 센터를 들여오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성희위원  당연히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 상황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를 추진하고 있는지, 센터에서 뭐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센터에서 해 놓은 것도, 물론 내가 저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해요. 많은 일을 하죠. 힘들죠.
○관광과장 양선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지만 세 직원이 거기에 있는데 과장님이 떨어져 있으니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업무능력이 효율적으로. 그렇죠?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한번 보자 그랬더니, (관광상품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가져온 겁니다. 이것 용역 준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작년에 용역 준 겁니다.
김성희위원  여기에서 용역 주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센터가 저희 관광과 소속 직원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센터가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도 이것 용역 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가져오면 이걸 다시 과장님한테 또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선호도 조사도 구청 내에서 했고요.
김성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처음에 와 가지고 구의원 됐다 해서 참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시고 이러면…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지금 질의를 근 20분 정도 했거든요.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왜 그런고하니 한 분이 오래 하다 보면 감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정감사라고 할지라도 위원님들은 질책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면서 행정감사가 이뤄져야, 직원들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못 한 게 있다면 당연히 질책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한 분이 15분 정도 하시고 또 남은 시간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김종선위원  당인리발전소 내에 있다가 1954년에 그 당시 조그마한 야산으로 이전한 부군당 건물이 있어요. 측면 한 칸, 전면 두 칸짜리 한옥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낡아서 들보들이 다 부러질 입장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질의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인동 부군당 건물이 부군당 안에 있는 무신도 8점이 지난해에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같이 신청을 했지만 건물은 국유지상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그 상태로, 또 그 뒤에 두 집이 무허가건물이랑 같이 기둥을 싸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건물을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저희한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정을 못해준 거고, 저희가 지난해에 지붕만이라도 임시로, 지금 덮개를 16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지역발전, 당인리발전소 특별회계가 3천만 원이 확보 됐습니다. 160만 원 공사를 했고, 또 저희가 옆집 무허가 두 집하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올 봄에 경계측량도 한 번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올 가을에 저희가 일단은 기둥만이라도 먼저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해서 문화재 관련 수리를 많이 해온 업체를 통해서 기둥 대들보, 현재 흰개미가 많이 좀먹어서 많이 위험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음력 10월 1일이나 11월 8일 날 저희가 당인동 부군당제를 지내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대들보 수리를 먼저 마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가 보수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수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주민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부군당이라는 게 사실 그 장소에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시는 아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혹시 김종선 위원님도 가능하시면 혹시 당인동 쪽에 부지라도 이런 게 있다면 청장님께서도 그걸 매입해서라도 이전하시겠다는 의지시니까요, 저희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군당에 무허가건물을 두 개를 연달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수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종선위원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최대 통이 한 개 통에 가구 수로 따져서 1,030가구이고, 최소 통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별한 사연을 빼고 얼마인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100가구가 안 되는 통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비교해도 어떤 통은 작은 통에 비해서 10배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와서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통 수하고 최소 통 수하고 10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상가 밀집지역이 인구가 적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많이 통이 형성된 데는 동주민센터를 관할하는 통이어서 거주불명자나 이런 분들의 주소를 동주민센터 내에 두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곳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답변 중에 거주불명자라고 얘기했는데 주민등록법상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변수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순수한 주택으로 어떤 통은 100가구, 어떤 통은 700가구 그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각 동별로 전부 개선 방향이 없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종선위원  합정동에 강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이전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냥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전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 폭염 대비 두 가지 정책을 내놓으셔서 많은 구민들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쉼터 지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을 이번에 했는데 지금 73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주민센터,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수련관, 이 지정한 시설들에게 한번 상의를 하고 지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구청에서 지정을 해 버린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폭염이 너무 길게 지나갔는데 그 폭염이 끝난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는 좀 해 보셨는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더위쉼터 지정은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이 끝나고 평가는 저희들이 9월, 금요일 날 내일 16시에 평가보고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폭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피드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신 다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정장소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 무더위쉼터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무더위쉼터라는 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거 어르신, 고령자 분들이에요.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쉼터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고 어디에 가서 계시냐면 놀이터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거기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내년에도 폭염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할 때는 정말로 장소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찾아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공간 확보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을 보시고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참 좋은 정책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마침 내일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할 때 위원님의 지금 질의한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뜻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중앙도서관이나 관내 도서관, 도서관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커피숍 같은 데는 또 이게 언론에 보니까 커피숍이 관내에 잘 되더라고요. 이래서 내일 평가보고회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강명숙위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 관리대책에 많이 힘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2016년 2월부터 17년 7월까지 저희가 확대 개편해서 예산 총 31억 정도 들여서 서울시비 20억과 저희 구비 10억으로 공사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현재 5개 구역에 지금 A구역은 버스킹 존의 자유이용 존으로 해서, B구역은 야외전시장으로 C구역은 광장무대하고 D구역은 여행무대하고 E구역은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예술하는 거리아티스트 같은 경우 호응이 좋았지만 그게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소음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또 거의 일부 소수지만 거주민들이 있는데 밤 10시, 무분별하게 10시 이후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 3월부터 저희 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환경과 소음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3개 과하고 홍익지구대 경찰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도를 나가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민원은 준 상태인데 홍익지구대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11개 부서가 또 지난 5월 달에 관리대책보고회 한 번 하고 8월 23일 날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개최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상인회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민원이 줄고 해야 거리공연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부터 관광과에서 홍대문화를 관광으로 해서 5,84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석했던 거와 같이 잔다리예술 축제도 그렇고 저희가 꾸준하게 홍대 부분은 마포의 대표적인 문화지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면으로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위원으로서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버스킹 공간은 지금 3개에서 5개로 늘리셨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3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늘리신 건지 아니면?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처음에 3개를 했더니 신규 외에 아마 2개 구역에서도 승인한 구역은 아니지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차도에서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공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2개 구역을 확대를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확대를 함에 있어서 지금 3개의 공간을 가지고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주시고 나서 그 5개를 늘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실제 거기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A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 아래쪽 C구역, D구역이 거주민이 있고 해서 저희는 어차피 소음민원은 발생이 되고 그리고 홍대 거리예술 존이니까 예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희가 승인구역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게 구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확대를 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소음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법으로는 좀 어렵다는, 그게 한 공연자만 소음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3군데, 5군데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계도하는 쪽으로밖에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1개 부서에 협업해서 관리대책 저희 사실 문화진흥과에서만 감당하기가 홍대라는 지역이 워낙 방대해서 이래서 11개 부서장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도 차원에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라면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음창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못하면 중앙 차원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공사할 때 사실 구의 의견보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 구 의견을 많이 수렴 안 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작년에 7월에 준공돼서 1년 조금 넘은 시간들이거든요. 조금 더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고 말씀하신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나무를 식재를 하더라도, 그만큼 소음이 이렇게 흡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도 공원녹지과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문화진흥과에서 한 개 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홍대 걷고싶은거리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아마 서교동 그쪽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가 지금 금·토·일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금·토·일 3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은 정책은 없으신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도 그거는 사실 금·토·일 3일을 검토해 봤는데 교통지도과에서도요. 실제 거기 음식점이라든지 식자재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못 대면 안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3일을 지정을 안 한 이유가 10시 이후에는 차 통행을 시켜서 식자재라든지 준비를 해야지, 주말에 영업을 하니까. 그게 아마 구 입장하고 영업하시는 분 입장하고의 절충안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금·토·일 3일을 차 없는 거리로 해 놓으면 좀 지역 이용하는 주민들도 안심하고 그 거리를 다닐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이 좀 센 편이어서요.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걷고싶은거리에 지난번에도 청소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너무 지저분한 상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껌도 바닥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상인회와 협조를 많이 해서 앞에 부분은 상인이 청소를 좀 하고 또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서 좀 이렇게 쾌적한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는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깨끗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저한테 민원이 온 게 홍대를 한번 와 봤는데 두 번은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대 상인들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얼마 전에 청소과에서 껌을 일제히 한번 제거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청소부는 잘하도록 저희가 청소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에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염리·대흥동 구의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각종 현안업무처리와 민원처리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원 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이민석위원  이 질의의 내용은요, 우리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금 보충질의거든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금·토·일 차량 통제가 되는데요. 주말 저녁에 버스킹 하는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계세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부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환경과 그리고 홍익지구대 같이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끝나고 5시부터 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저희 구의 민원도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우연히 지난주에 서교동 잔다리마을 축제를 갔다가 토요일이에요. 저녁에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허가를 받고서 허가된 구역 안에서 버스킹을 하는 팀들 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우리 금·토·일 차량을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된 도로 위에서 여러 팀들이 구획을 나눠 가지고 불법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법 버스킹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러네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깊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현행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위반사항이 아닌지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일단은 서울시에서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걷고싶은거리 31억 들여서 조성한 이유는 아마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버스킹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홍대지구를 떠나다 보니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저희 마포에 관광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홍대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홍대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주민보다는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그 취지로 아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허가를 받은 팀과 허가를 받지 않은 팀들이 혼재돼 가지고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관광객들하고 내국인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버스킹을 즐기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내국인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다시피 모금을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관광객한테, 관광객 앞에 마주보고 서서 돈통을 들고 무언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돈을 낼 때까지 서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제 돈을 내는데 돈을 내면 또 하이파이브를 해 주더라고요, 또 그 관광객하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계도 나가면서 그 현장을 목격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권한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아무래도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하니까 더 좀 효과가 있고 저희 쪽은 계도하는 것뿐이다 보니까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그 경찰관들 협조를 받아서 그런 지도, 계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을 한번 좀 멋있게 민원 없이 좀 잘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 명소가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고맙습니다.
이민석위원  연결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많이 했습니다.  (웃음)
이민석위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자료 보이시죠.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요. 38페이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책을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자료 찾는 중)
  찾았습니다.
이민석위원  38페이지 보셨나요? 우리 같이 배석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은요. 우측에 보시면, 집행잔액 합계를 내주세요.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합계를 내주세요. 38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을. 아셨나요? 제 얘기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 집행잔액.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할게요.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돼서 그 기금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더불어서 강사료 지원도 잘 집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각 동별로 강사료 지원이 나가 있는 내역이 있어요, 37페이지에. 그러면 동마다 금액이 달라요. 일단 어떤 형태로 강사료가 지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우리가 구에서 동 자치회관에 강사료 지원하는 것은 월별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 똑같이 신청 없어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신청에 의해서 어떤 취약한 프로그램이 수강료로써만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에서 6개까지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6개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차등지급이 됐어요. 금액이 일단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치회관별로 어떤 동은 수입이 많아요. 어떤 동은 수입이 없어요. 그건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수입이 적은 동에 지원료가 더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수입이 많은 서강동이나 서교동, 신수동. 이것 동 말씀드려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관계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동에는 지원금이 풀로 나갔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좀 어려운 동에는 많이 안 나간 동들이 있어요. 이게 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재조정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회관 기금의 주 수입원은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금이 적게 형성되고 이런 것은 동이 프로그램을 적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자치회관 사정상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서강동이나 용강동은 주민회관이 크기 때문에 3, 40개씩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염리동이나 조그마한 대흥동 이런 곳은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적어서 지원금도 거기 동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적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어려운 동에다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이 잘 되는 동은 자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더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떻게 집행잔액 합계 나왔나요? 더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나왔어요?
  질의하기 전에 이 잘못된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3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1억 5,438만 9,591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더해 보니까 2억 2,917만 5,026원이에요. 이것 뭐 허위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실수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순히 뭐 실수라고 보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하나를 보면 사실은 열을 알잖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저는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서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책자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추가로 요청 드린 내용이 있어요, 기금 현황에 대해서. 17년도 하고 16년도 현황을 같은 양식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 볼까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이 1억 9,837만 4,455원이에요. 그러면 17년도 1월 1일에 얼마가 이월이 돼야 돼요? 같은 금액이 이월이 돼야 되죠? 말일자 집행잔액이 1억 9,837만 4,455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17년도 1월 1일 자로 얼마가 이월이 돼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혹시 추가로 여쭤보신 자료입니까?
이민석위원  추가로 요청한 자료예요. 제가 애초에 당초 요청한 자료가 부실해서 2016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8년도 반기만 자료를 주셨어요. 추가로 요청했어요, 16년도, 17년도. 그러면 없으시니까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16년도 12월 31일 집행잔액이,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1억 9,837만 4,455원이라고 여기 주셨어요, 현황을.
  그러면 2017년도 1월 1일에는 얼마가 이월이 돼야 되냐고요. 같은 금액이 이월이 돼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월액이 1억 8,793만 7,328원이에요. 2017년도 1월 1일에. 한 번 더 질의 드릴게요. 2017년도 12월 31일 집행잔액은 2억 108만 611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에도 같은 금액이 이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죠.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월액은 2억 375만 1,797원이에요. 이것 가져다 보시겠어요? 우리 팀장님 누구, 관계되시는 분들? 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얼마를 쓰고 있죠?
○위원장 조영덕  지금 다 썼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저것 파악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제가 그것은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유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기석위원  이번에 요청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왜 초과근무 현황을 요구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과근무가 언론에 많이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고요. 특정 마포구뿐만은 없었는데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게 초과근무 불법수당이 행자부나 국세청이나 여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뜨거운 감자로 보도되고 혹시나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나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늘 동에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괜히 혹시 구청 부서에서 할 일을 동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개개인의 현원 대비 정원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 옆에 있는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건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머리수. 우리가 쪽수라고 해서 한참 우리가 웃음을 자아냈었는데요.
  성산2동과 상암동 정원대비 현원과 그리고 남녀 몇 명씩인지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2동, 상암동만 정원대비 현원 그리고 남녀 몇 명씩 비율이 돼 있는지?
○총무과장 유상한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은 정원이 30명이고요, 현원은 28명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두 분이 되고요. 상암동은 정원이 25명에 현원은 23명인데 마이너스 1명입니다. 남녀까지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혹시 쓸 데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일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행정이 제가 옛날에는 기획예산과 있을 때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행정에서 불필한 일 버리기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 운동을 하면 회의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다음에 구, 동 서무주임 회의를 가급적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에 직원들 동원하는 것을 안 한다든지 많은데,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기석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소방관이 지문인식을 만들어서 동료직원에게 손가락을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본 적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실 우리 마포구에 공무원이 한 1,500명 된다고 그러는데 1,400명이 일은 잘해놓고 정말 한두 명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 공무원을 없애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부정 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사실은 개인의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점검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정착되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초과근무를 만약에 1회 단속에 걸리면 그달에 3개월 치를 초과근무를 미수령으로 했고요. 두 번째 하면 저희들이 개인의 신분상 조치가 들어갑니다. 징계양정에 의해서 조치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부서장에 대한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는 특별하게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옛날에는 사실 초과근무에 대해서 부정수급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조그마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9호 태풍 솔릭이 올 때 온 나라가 정말 아우성이었죠? 그래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아니까 한번 어떻게 갈까 말까 여러 가지, 구의원이 가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떠한 현장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한 11시 반쯤에 성산동을 조그마한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거기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민원대 앞에다가 판자 같은 것을 깔고 여직원들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누워서 자고 있고 1명은 뭐 닦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소파에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특히 정말 그런 일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급을 받는 사례를.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직원들 근무실태에 대해서 직원복지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비상근무가 1년 내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겨울하고 여름에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각 동에는 당직실이 있어가지고 조금 실정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동 사무소가 당직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또 지금은 여직원들 비율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복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요새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 머리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도 초임 말하자면 공무원 9급으로 오면 초봉이 최저급여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맞는 말인지?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요. 그런 말을 언론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이라 또 그것은 괜찮다, 그런 얘기들도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부정수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많은 공무원들 계속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마포구는 단 한 건의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우리 사무국에서 늦게 받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인사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확인만 할게요.
○인사팀장 남선옥  인사팀장 남선옥입니다.
이홍민위원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승진자 및 승진 관련 현황인데요. 여기 마지막 쪽에 보시면 올해 승진자 5급 같은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교육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인사팀장 남선옥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는 교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출한 거고요. 그분들이 9월 1일 자로 교육 다 끝나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바꿔주셔야죠. 그리고 어제 받은 자료 중에서 마포구 근로자 현황 해서 2018년 8월 31일 기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인원이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인사팀장 남선옥  정원 기준입니다.
이홍민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인사자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팀장 남선옥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새로 선임되고 이번에 승진이 상반기 승진이에요, 하반기 승진이에요? 상반기 승진인가요? 어떻게 부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상반기 승진입니다.
이홍민위원  혹시 승진에 대해서 방침을 받으셨어요,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방침 받았죠. 받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승진은 서열배수에 들어야 되고요. 결원에 따른 서열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민선7기 들어오신 구청장님 철학을 잘 맞춰서 민선7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 위주로 승진대상에 넣어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승진한다, 개략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해야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번 승진이 거기에 부합한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어쨌든 승진의 절차는 구청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 사전에 심사 배수에 드시는 직원들이 올라오면 거기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배수를 정합니다. 누구 추천을 우선할 것인가 우선 1차적으로 정하고요. 2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외부인사들이 들어오고 위원장은 물론 부구청장이 되시지만 거기서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각 자료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자료냐면 이제 근무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선정해서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태까지 일도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승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절차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어떻게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부구청장 아, 승진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국장, 제가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인사위원장이 이제 부구청장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부구청장, 예.
이홍민위원  제가 사전방침을 받았냐고 여쭤보냐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방침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전방침을 받는다거나 사전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구청장의 어떤 권한이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구청장의 사전방침이라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전에 방침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직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사전방침사항을 다 공개를 저희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물론 구청장의 인사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혹 향후라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열람을 구청에 가져오라고 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은 기관에서 문제가 많이 된 것이고 사전에 승진자를 찍어준다거나 해서 역산해서 배수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넣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권위라든가 이런 데 제소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선임된 구청장이 앞으로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관 국장이나 과장, 실무팀장들이 보좌를 잘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이제 인사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좀 했어요.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실수로 늦게 저한테 와서 오늘 승진자 명단 2017년도, 18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는 승진과 관련된 최종 결과물이에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맞죠? 국장님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이홍민위원  이 최종결과물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결과물 보고 우리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하냐를 저희 의회 입장에서 들여다보려면 승진절차의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최소한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물론 인사라는 부분이 정말 예민하고 특히 공직에서 승진이란 것은 상당히 모든 공직자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본인의 어떤 개인의 명예를 포함해서 집안의 명예까지도 연결되는 게 바로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고 타당하고 수용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승진이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락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승진했을 경우에 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붕괴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속으로 썩어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많이 얘기하죠. 인사가 만사다 또는 인사는 잘해도 본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승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물론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에 관한 보호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률상에 약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명확하게 감사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열람 내지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를 취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인사라고 해서 인사비밀이다 공개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겁니까? 누가 통제하죠, 이거를? 감사기관에서 통제 안 하면 물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원이나 인권위나 이런 데 제소됐을 때는 그 기관에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받겠지만 그 이전에 감사기관에, 우리 의회가 들어보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했을 경우에 더 큰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체 감사도 있고 우리 의회 감사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자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데이터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이 다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어떤 데이터까지 줄 수 있는지를 협의하시고요. 저도 물론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까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승진서열명부나 인사에 관련된, 승진에 관련된 자료를 준 기관이 없더라” 뭐 그 기관은 요청 안 했겠죠. 저는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기관의 사례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에 의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무 과장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분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승진서열명부를 만들려면 그 전에 기본데이터가 뭐가 있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기본적으로 경력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 이게 사실 합산해서 전체 서열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 두 개 자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홍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규정에 따라서 2년 치든, 3년 치 합산이 되겠죠. 그죠? 각 영역의 점수비중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점수를 저희들이 봐야, 물론 거기는 이름을 안 넣어도 돼요. A, B, C, D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각 특히 5급이나 6급에 대해서 A, B, C로 표시를 해도 좋고 1, 2, 3으로 표시해도 좋고 사람이름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주셔야 그래도 승진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구나, 물론 최종적으로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선택할 권한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전 프로세스에서 합리적으로 이게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협의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인 인사사항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은 지금 이홍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장급이나 6급까지는 어떤 식으로 한 부분은 좀 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질의를 너무 안이하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칭찬도 좀 하면서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다가 만 관광과 또 지금 분위기가 자꾸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고 사실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성희위원  저는 진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랴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랴 좀, 밤샌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공부해 가지고 와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또 자꾸만 또 너무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이어서 질의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올 1월에 여기 관광과에 오셨죠?
○관광과장 양선주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1월에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 건지 현황파악을 1월 달에 왔으면 지금쯤이면 전체 현황파악이 다 됐다라고 봐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현황파악 다 된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센터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요?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왜 효율성 떨어진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1억 2천 들여서 만들어놓은 사단법인 그거를 왜 없애야 되는 건지, 없애면 다시 안 만들 겁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그것은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이거 보면 관광포럼이 130명이 있는데 그 인원이 다시 이 우리가 지금 사단법인을 지금 없애고 나면 관광포럼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또 안 드시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거는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 관련업체라든가 관광에 관심 있는 주민들 또 관광사업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포럼에 있는 회원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저도 이 133명에 대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 없어지고 나면 관광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도 우리는 또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해 줘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런데 관광포럼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관내에서 관광업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포에 인재들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만 해요. 내가 어느 동에 제 지역구 동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두 군데 이상은 겹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기의 방침이다. 동네에 가도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르게 있는 분이 새마을에 들어가 있고,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분이 어디 통장협의회의 통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 5개 다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걸치고 있는 것은 단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동의. 그런 데 제가 지금 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과라는 과가 있으면 이 과는 동이랑 다르게 인원이 우리 인원이 인재들이 마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특별히 사람들이 한 5, 6개씩 맡고 있는 이 단체를 자꾸만 끌어들이는 것인지 그게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포럼회장.
김성희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 지칭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끝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럼회장님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관광과장 양선주  아니 사단법인은 설립허가를 저희한테 신청하려면 관련서류와 신청서 등을 구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것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인원이 좀 많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 또 발굴해서 또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 이쪽으로 모셔도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다음에 제가 볼게요. 한번 이거 우리 문화관광협의회, 사단법인 문화관광협의회 만들 때 다시 또 사단법인을 또 만들면 그때 와 가지고 또 인원이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안내소 또 이야기해야 돼요. 관광안내소 홍대 앞에 있는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자료 요청하고 팀장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가보니까, 선풍기 같은 것을 치웠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에 바로 그렇게.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지요? 나가 보니까 사실 보면요. 그게 관광안내소라고 그러기 참 민망스럽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말씀처럼 선풍기가 내어져 있는 것은 조금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25개 구 중에 관광과가 있는 데가 강남구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관광과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관광과가 별도로다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를 하나 늘려가지고 신설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관광에 마포에 관광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 게 관광과 일 아닌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요, 문화진흥과하고 관광과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 행사가요, 비슷한 게. 비슷하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게 그거겠지만. 인원 현황도 보면 15명, 전 직원 다 합쳐 가지고 14명 이런데. 그건 내가 다른 저기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요, 합쳐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건 뭐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황포돛배사업이 작년도에 없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없어졌습니다.
김성희위원  사업이 없어졌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사업이 없어졌으면 업무추진비도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있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계상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관광과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기 올라가 있죠? 이것 잘못된 거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잘못된 겁니다. 불용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당연히 잘못된 것은 불용해야 되는 것 맞죠. 몇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런다라고 그래서 제가 사심이 있다든지 이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톤이 좀 높아졌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몇 가지 사항 이런 부분 시정 좀 해 달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각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셔 가지고 우리가 25개 구 중에 관광과가 있는 구는 강남구하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팀장님들이랑 이야기하고요.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양선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잠깐 의견조율을 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래서 딱 스톱워치를 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이민석위원  어떻게 아까 그 서류 보셨나요? 문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다 맞춰서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이민석위원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조석으로 밤낮없이 이것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동별로 꽤 많이 남아 있어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가까이 남아 있는 동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치행정과의 역할은 미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적절하게 지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7월 12일 날 각 동에 공문 내리셨죠? 제목은 “2018년 3분기 자치회관 강사료 및 주말개방 급량비 신청 안내”, 여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내용에 보면 아까 앞서 설명하신 “가. 자치회관별 분기 30만 원 균등 지원”, “나. 맞춤형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1개 강좌당 월 12만 원씩 지원”, 그 밑에 중요표시 “동별 지원 강좌수 6개로 제한(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은 제외)”라는 옵션을 주셨어요, 지침을.
  그런데 바로 밑에 다. 하지만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이것 좀 의문점이 들어요. 모순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런데 분기당 3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부족한 부분에 쓸 수가 있는데 12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씩 지원된 건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돈을 줬을 때 동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데 일부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쓰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공문의 내용 자체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모순돼 있잖아요. 생활체육과 음악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강좌 수는 6개로 제한해서 12만 원씩 신청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밑에 조항에는 지원된 강사료는 프로그램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담당 직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아, 신청은 해서 예산을 받았으되 이것을 집행하는 건 그냥 자율적으로 쓰면 되는구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어제 제가 동 감사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A동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A, B, C 강좌로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정작 A, B, C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D에다가 전부 다 지원을 해줬어요. 하물며 그 D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생활체육·음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강좌였어요. 문제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담당주무관이 잘못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젊은 직원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랬는데 다른 B동을 갔어요. 저는 사실 A동에서 감사를 하고 정말 실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 행정에 있어서 절대선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가서 봤더니 너무 허술해요. 단편적으로 지금 이것만 그래요. 다른 건 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내년에 1년 남았으니까 1년 동안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과들 다른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속속들이 공부해서 볼게요. 그랬는데, 오후에 B동에 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각 동의 동장님이나 각 동의 주무관들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서로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B동의 주무관은 348만 원을 교부 받았어요, 2018년도 1월부터 반기. 그랬는데 220만 500원만 지급했어요. 나머지는 귀속시켰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율적으로 쓰지 이것 왜 귀속시켰느냐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님, 제가 봐도 공문의 내용은 좀 모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한 강좌에 대해서만 규칙에 따라서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귀속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직원 찾아서 정말 칭찬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위에서 내려온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 주무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자기가 해석을 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젊은 직원은. 조례나 세칙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기금과 마포구의 보조금은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수입 지출하는 그 기금과 마포구의 보조금,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료 지원하는 지원금은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기금통장에다가요?
이민석위원  맞습니다. 우리 여기 마포구 조례나 세칙을 보면.
  그리고 우리 반기마다 수입·지출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수입·지출 현황에.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1년에 1천 몇 백만 원 강사료로 지원해 주는데 이 수입에도 안 잡혀 있고 지출에도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일상경비로 따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제가 좀 더 쭉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실지로 현장에 나가보니 이게 뭐 제가 무슨 그런 공금을 유용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 확인된 바도 없어요. 그럴 리 없을 거라 믿고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편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빨리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우리 구에서 내려준 예산을 기금통장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요지 같은데요. 2016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기금통장에 넣어서 함께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목이 편성이 되면서 그것을 직접 강사한테 줘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면 안 돼서 일반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동에서 강사한테 직접 예산을 부족분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기별 수입·지출에 보면 각 강좌별로 수입금액이 있고 지출금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한 강좌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90만 원 지출했다고 여기 다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수입만 가지고서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일상경비로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강사한테는 여기 드러나 있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동에 세칙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 세칙이. 6장 재정에 보면 29조, “다른 수입·지출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0조 수입, 자치회관 운영 수입은 수강료, 마포구의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수입에 대해서 여기 명확하게 지금 세칙에 나와 있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이 세칙이 잘못되거나 앞서 말씀 드린 법규가 잘못됐거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세칙은 그때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세칙 개정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16개 동이 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지원해 주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 잘 돌아갈 수 있게.
  다만, 어떤 기준이 명확하고 형평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하는 쪽으로 꼭 좀 그렇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아닙니다. 예, 예.
이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잘못된 세칙은 이번 기회에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 질의 드렸던 내용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회의록 혹시 작성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합니다.
이홍민위원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별로.
이홍민위원  발언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심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해당이 됩니다.
이홍민위원  이 인사위원회가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에 의해서 인권이라든가 또는 감사원 감사 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현대적인 인사의 흐름은 주로 성과와 역량기반의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관리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과 단위로?
○총무과장 유상한  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성적은 포상으로 그냥 몇 개 과 포상으로 그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근평인데, 근평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승진을 시켜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자료로써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제8조5항에 보면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승진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진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 같은 경우?
이홍민위원  예, 국장님 경우에?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는 시험승진 있을 때 승진했습니다. 서열범위 안에 들면 심사승진으로 먼저 승진하고 안 되는 분들 시험을 통해서 할 때 시험을 통해서…
이홍민위원  시험을 통해서 하셨다,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공무원단 승진할 때 또는 과장 승진할 때 사전서류로써 역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산하기관들도 이제 임원 승진할 때나 외부의 주요 보직자를 초빙해서 입사를 시킬 때 역량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역량평가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5급 승진이나 또는 6급 승진 내지는 6급 보직을 줄 때 혹시 역량평가를 좀 검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임 구청장님이나 지금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그런 쪽에 혹시 언급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역량평가가 있었어요. 저희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시험이 우리가 5급 승진이 심사승진이 있고 시험승진이 있고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는 승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는 역량평가 심사하고, 역량평가를 두 가지로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마포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량평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에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국장이 역량평가로 해서 승진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시험승진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량평가가 이게 자치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폐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거론을, 새로운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인사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승진절차에 보면 업무실적 공개 및 검증해서 괄호 열고 감사담당관 의회 괄호 닫고 이렇게 있는데 업무실적은 어떻게 작성이 되고 공개가 어떻게 되고 검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업무실적 공개는 저희들이 심사승진할 때 저희들이 업무실적을 개인별로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하고요. 근평은 지금 업무실적을 넣지만 그것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업무실적은 승진대상자인 본인이 작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에 다 공람을 시켜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몇 년 치의 업무실적을 작성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재직기간 동안, 자기 그 직급 기간 동안.
이홍민위원  그러면 인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감사실에서 그 업무실적을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별도로 검증을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 공직 특성상 혼자 어떤 실적을 냈다기보다는 과 단위나 팀 단위의 협력에 의해서 성과가 나는 구조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실적 자체를 검증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이런 건데 그래서 혹시 이 업무실적 공개에 그 이전에 작성하는 시트 양식 그것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잘하고 있는 기관들 보면 검증에서 보면 본인이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본인이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팀원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같이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실적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퍼센트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각 과를 방문해서 전부다 자료를 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시트가 정교하게 작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검증의 효율성이 아마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실적이 좀 디테일하게 기술서 형태로 작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승진에서 위원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5급인 경우는 위원장이 안전행정국장 그다음에 국장단, 노조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전체 9명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9명입니다.
이홍민위원  5급도 9명이고 7급도 9명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승진심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서열명부하고 업무추진실적 개인이 아까 제출한 거 그래서 그게 감사실에서 검증한 것까지 해서 같이 세 가지 가지고 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배수에 들어오기 전에 점수를 가지고 배수 속에 들어온 인력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유상한  근평을 매기면 서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승진한다 그러면 7배수, 7명을 가지고 승진하는데 7명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서열명부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검증한 내용 그다음에 기타 심사위원들이 생각했던 평소에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리죠.
이홍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홍민위원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승진심사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2차로 아까 인사위원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내셔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야 최종 확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노조대표는 언제부터 들어오게 됐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몇 년 됐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강명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9개.
강명숙위원  지금 11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11개.
강명숙위원  보조금 지금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각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이 단체들과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이 적은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이 11개 단체에 지금 정관이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정관이나 회의록이 들어온 것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국민운동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지금 11개 단체가 이렇게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가서에 지금 사업 및 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해서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3년에 한 번씩 인상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3년에 한 번씩 인상이라는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쭉 인상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하는 거죠. 어떤 연도 주기는 있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지원이 계속 가능하고 지원삭감, 지원중단이 있는데 점수가 지금 미흡하고 한 데는 지금 현재 지원중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점수를 대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 이제 60점 이하면 지원중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점수 받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 여부에 보면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언론, 지방의회, 주민 등으로부터 지적 또는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해서 지금 0점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를 0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점수가 20점인데 지금 점수가 0점이에요. 그럼 다른 단체들도 지금 이러한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평가서는 지금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정산서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정산서만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정산서를 저희가 사업결산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평가를 보시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지원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중단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관광과.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혹시 관광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요. 서울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2016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셨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 용역 책을 한번 보셨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강명숙위원  그럼 관광특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은?
○관광과장 양선주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74조하고 각각 개별법에 있는데요. 영업제한에 대한 규정 미적용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런데 우리 홍대는 실질적인 제한구역이 없어서 무의미하고요.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5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관광특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양선주  의견이 다양합니다, 찬반 의견이.
강명숙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특구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에서 관광특구가 없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7기 내에 우리 관광특구가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간단하게.
이홍민위원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전체 공무원 인력현황을 보면 본청만 보더라도 지금 1급 정무직부터 9급까지 해서 1,328명 아니 880명이네, 일반직공무원만. 880명에 대한 인력비중을 보면 사실은 이제 6급, 7급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8급도 많긴 한데 지금 6급 팀장인 경우는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6급 중에서 혹시 무보직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 많습니다. 지금 현재 87명입니다.
이홍민위원  87명 그러면 그 보직을 줄 때 무보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직을 주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현재까지는 서열 승진하잖아요. 승진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근속승진이 있는데 서열대로 줍니다. 연도 서열대로 현재는.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성적 서열대로 그래서 팀장 이상은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역량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허리층인 팀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또 팀장만 되면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게.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직사회에서 특히 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숫자는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많이 느껴진다.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6급의 보직을 결정할 때 꼭 성적순이 아니라 정말 중간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6급이 현장에서 가장 일을 체계적으로 또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할 경우는 물론 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무보직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지 내가 역량이 충분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사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향후에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되기 전에 어떤 데이터들 근평성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교육성적이라든가 그런 성적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를 5급, 6급에 대해서는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이제 서열명부가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전 직원의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 위원님과 저하고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변경을 지시하는 등 측근인사 부당승진 빈발 인사부서에서 승진명부를 조작하거나 승진예정 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등 위법행위 발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앞으로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다 관심사항이니까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특히 인사팀장님 실무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잘해도 본전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덕동 주민센터가 지금 참 마포구에서 제일 열악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지금 방안은 갖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이렇게 쭉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내역을 좀 이렇게 기술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이렇게 어디를, 부지를 우리가 확정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부지가 나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매입금액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많이 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매입을 해서 그쪽 지역이 또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공덕1구역 재건축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거기도 추진은 많이 됐지만 지금 그 자리 정도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거를 할 때 재건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 공덕1구역요?
○위원장 조영덕  예, 다시 한번 변경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변경할 때 같이 한번 갈 수 있게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8월 27일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거 지하에 물이 새 가지고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라든가 한참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2층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2층에 방음장치를 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시를 해서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어제 동감사를 두 군데 나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정말로 너무 부실하다, 오늘도 지금 감사하면서 숫자도 지금 다 맞지 않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 숫자는 계산기로 하는 것이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산이 안 맞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혀 감사하는 데 위원님들이 감사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위원님들은 감사를 할 때 여러분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위원이지 못하는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위원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행정감사 있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또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좀 정확한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주는 서류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조영덕이면 조영덕이라는 사람을 보고 감사를 해야지 조○○이것 가지고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오늘 안전행정국 감사하는 데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