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남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용남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일자리, 교육 및 청소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모든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는 1월 1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필례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를 보시면 공백기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개월 있죠? 지금 현재. 2개월 있는데 작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공공이나 지역일자리에서 나오신 분이 일을 하셔서 동네에 애로사항이 그나마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백기간이 2개월 있다 보니까, 지금 1월에는 지역일자리하고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지금 동네를 한번 시찰해 보세요. 노고산, 대흥, 염리, 공덕 가 보세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있고, 무단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 직원들이 전체가 나와서 그거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작년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공백이 있는 것은 저희 측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지역에 다양한 환경정비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고치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 외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이 다양하게 동에서 일자리발굴창구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9데이나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일자리발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어떻게 만드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현재 동네 엉망이에요, 엉망.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 지금 쉬고 계셨던 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식사를 사줘 가면서 동네를 치우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간 청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단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취약지구인 노고산, 대흥, 염리 특히 세 군데는. 외국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그 근방 거기입니다.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 연구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입니다.
강성국위원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시행한 후에 지금 취업목표하고 정규직 취업자 수, 추진실적 등이 성과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규직 취업자 수가 3,453명인데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이 괄호 안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 취업자 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기관은 있고 안 하는, 조금 빠지는 기관도 있겠지만 정규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그 순간부터 적응하는 기간도 있을테고 일자리를 갖게 되신 후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다니고 계신지는 일자리진흥과에서는 파악을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중소기업 인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다른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데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스템상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강성국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시스템에 한번 취업을 하신 분들을 입력을 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시는지 시스템상으로 계속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업을 알선하고 그대로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2010년도에도 취업하신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이것은 저희가 구청 2층에서 일자리센터에서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추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임기 중에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강성국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인제 고용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분들이 취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과보다도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환경들이 문제가 되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만 그 일자리를 알선해 주신 일자리진흥과에서 그런 공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일자리진흥과에서는 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아니요,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는 말씀이었고, 저희 직원들께서 직접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상으로 부족해서 다 나가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담당자분들이 나가서 관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취업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정규직 취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강성국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사업비가 9,800인데 운영비가 600만 원인 것 같고 인건비가 9,200만 원인 것 같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추진 인원이 17명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은요, 일자리센터에 현재 4명이 계시고 행정인력 4명은 저희 일자리지원팀 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사 네 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 설계사, 보조인력 12명은 올해 공공근로 일자리로 신규채용을 12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이제 2층에 있는 일자리설계사 분들의 인건비로 써 드린 것이고요.
강성국위원  아, 그러면 네 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맞습니다.
강성국위원  저는 계산상으로 얼핏 보더라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강성국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직자라든가 구인자라든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통합시스템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인·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진흥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시스템들을 보완할 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감사합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강성국 위원님께서 고용복지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입니다.
김수진위원  저희가 2012년도에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마포구 조례에는 조례가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마포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고용복지센터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 고용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만 그 개정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얻고 싶었느냐, 그것을 조금 인지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2012년도 개정으로 인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수진위원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센터장인가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기보다는 질적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취지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도 그쪽으로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타구에는 없죠? 우리 마포구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복지와 취업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일자리센터와 그다음에 고용복지지원센터가 협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아주 좋은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늘 이 업무보고상의 내용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취업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성과 위주의 취업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고용복지지원센터의 본래 취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업 훈련이나 이런 자립기반 그다음에 자활, 이 복지 쪽에 어떤 취약계층의 복지, 그것을 통한 자립지원의 강화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센터가.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단순한 취업이나 이런 알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 조례를 바꾸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사실 이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정체성이 좀 애매했었어요, 그전에.
  이것이 어쨌든 보면 경제성이나 이런 취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본래의 고용복지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이 센터가 수용하는 주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준 것이에요,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조례가 바뀌고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 교육훈련을 좀 담당을 하고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반영을 시키고, 인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취업이 된 것을, 고용을 강조를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센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고용연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고용을 연계해 주는 부분과 훈련을 통해서 연계해 주는 부분은 고용이 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알선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는 성과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에서 좀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 가지고 센터장을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센터장도 점점 사업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 몇 년 전서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취업 같은 것 알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역량강화사업에 좀 더 중심을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 취지에 맞는 일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사실은 생활 전반에 밀착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주로 하고 그것을 고용과 좀 연계를 시키거나 취약계층의 어떤 자립을 돕거나 그런 어떤 최전선에 있는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고, 마포구에는 어떤 귀한 기관인 것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만큼 사실은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좀 더 리버럴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저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고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뭐 만개 일자리니, 일자리가 몇 개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어떤 질적인 미스 매치되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은 제일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마포구의 어떤 고용과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위원님의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수진위원  2013년도 3월인가요? 3월에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안으로 올려서 행정 절차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2년 8월 정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게끔 이렇게 2012년 여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 개정내용을 보고 2013년 작년 3월 달에 구청장 방침을 받고 바로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9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는 지금 개정하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좀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고 일단 법에 의해가지고 위탁기간이 5년 이내니까 그 부분이 추진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위탁시설을 70점 이상 받았을 때에 3년, 그다음에 85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5년,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하면서 또 타구에서도 많이 개정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7월 2일 자로 복지정책과 서울시로부터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 적용 개선안이 준칙안 비슷하게 자치구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서조항으로 붙었던 점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그 위탁서에 대한 표준안을 좀 내려 보내 주면서 만약 사건사고가 생기든지 크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른 하자 없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보강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와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도 지금 여러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13년 6월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들이 있어서 사회복지 주체들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적용기준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들이 요구했던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고용의 불안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면서 너무 짧은 기간에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요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이미 어떤 그런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끝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 해 12월경에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랬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회기에 하자라고 해서 제가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2월에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는 것은 좀 그런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강서 같은 데가 종합복지관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 같은 데도 개정을 안 했고, 분명히 생각을 해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에서도 개정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실행하는 데가……
김수진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만약에 5년 위탁으로 했을 적에 위탁기간이 지금 협약서로 보강을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전보다 못했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이 돼서……
김수진위원  과장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하면 위탁기간의 문제보다 사실은 그 기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위탁이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좀 고려될 부분이라서 타구의 많이 하는 종합복지관들이, 지금 70% 정도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관 과장의 입장에서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어떤 추세를 보자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주민생활국 소관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사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들이 중간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미스러운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위탁심의회에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고요.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5년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조례가 5년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위탁기간이 좀 다르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저희 마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과의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여러 기관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기간은 별 의미는 없다. 기관이 잘 하고 있는데 뭐 위탁기간을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이유가 종합복지관이 가장 많은 강서가 10개의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고요, 노원이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지금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필요를 하면 개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 대부분이 한 개, 두 개 있는 데가 개정을 했고 지금 강서하고 노원 부분이 저랑 같은 생각일텐데 아직도 개정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를 같이 한 다음에 좀……
김수진위원  누가 절실하다고? 그러니까 기관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김수진위원  구청이 절실하지 않다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 저희 같은 고민을 했었고 분명이 법이 개정이 돼서……
김수진위원  혹시 기관의 어떤 주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기관의 주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셨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기관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심사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행정력이 대부분 위탁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네, 개정의 이유를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회복지 위탁을 준비하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게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진위원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조남진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복지도시위원장을 할 적에 중증장애인 시설도 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적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여러분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의견하고 또 예산 문제하고 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분들하고의 의견조율이 사실은 잘 안 됐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미뤄졌다가 본 위원이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지원조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확대가 약간은 됐는데 그래도 좀 미흡하거든요. 우리가 서울시나 또 국가나 여기에서 장애인 자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확대가 돼 있는데,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겨우 쫓아가는 형식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돼야 바람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조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숫자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1만 4,585명 중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2급인데요, 그 인원수가 3,22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바우처 사업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 지원 등을 보면 우리 조남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 16개 구가 자치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9개 구는 지원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 구에 우리 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또 요구들을 함께 반영을 해서 겨우 예산을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반영금액 자체가 활동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자립생활 체험홈도 그렇고 주택개조 그리고 센터의 운영비까지 예산편성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적지만 금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바우처 사업 국·시비 내려온 거와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홈을 통해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센터운영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남진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 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 장애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이 중증장애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 자립센터 장애인 분들이나 여러 쪽에서 항의나 시위도 있었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남진위원  그런 일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우선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같이 노력해서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다음으로 미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라도 중증장애인 분들과 한번 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받아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6페이지에 푸드마켓 사업 관련해서 기부식품 모집·배분 주체를 일원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푸드마켓이 푸드뱅크 포함해서 우리가 네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식품 기부를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배분을 하셨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모집·배분 주체를 일원화한다는 부분은 지금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3호점하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푸드뱅크 부분을 푸드마켓에 흡수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푸드뱅크 부분을 푸드마켓 1, 2, 3호점 중의 한 군데로 통합 흡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로 흡수 통합할 계획이세요? 2호점?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좀 평가를 해서, 1, 2, 3호점이 있는데 구세군유지재단하고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푸드뱅크 부분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푸드마켓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계시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언론에 자주 언급도 됐습니다만 이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남은 식품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유통기한 문제라든가 너무 낮은 질의 상품들이 진열되는 문제 이런 게 지적이 됐는데, 우리 구는 물론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소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수시로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특별히 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인가요? 저희가 협의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인권문제 관련해서 과에서 굉장한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릴레이포럼도 했었는데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복지사들이 지금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정 부분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같은 경우에 물론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아주 모범사례로서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이 지난 연말에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구의 사례들도 참조를 해서 같이 조례안을 놓고 다시 한번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발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조례로서 이것을 저희가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안 같은 경우 대충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 쇠고 나서 2월 중에라도 그런 자리를 공개적으로 구청에서 마련을 하셔서 조례안을 함께 만드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대표협의체라고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의견도 좀 구하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검토하셔서 함께 저하고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입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일자리진흥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하고 크게 보면 작년부터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 두 양축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상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무를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맡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 김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2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고용복지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맡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같이 또 사업을 해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고용복지센터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인데 거기서 사회적경제 파트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어느 구보다도 많은 구이고 그만큼의 어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물론 일자리진흥과에서 사회적기업 팀장님과 담당 주임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단독부서와 팀의 세분화 이렇게 지금 조직체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러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쪽으로는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관련 조례의 제·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업무계획 중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조직개편이나 담당부서 팀의 세분화 부분은 저희가 논의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계속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아직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해 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팀 간의 세분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논의해 보겠고 사업들을 총괄 지원할 조직은 어떤 부분을 말씀?
오진아위원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같은 것을 구청에서 따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라든가 중간지원조직의 어떤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 지금 차기 집행부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얼만큼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저는 사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이런 일자리공시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마포구에 얼만큼의 실업자가 있고 그래서 얼만큼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짜기 위해서는 마포구 안에서의 어떤 고용통계라든가 노동통계 같은 게 있어야 지금 실업자가 얼만큼이고 그 실업자 중에서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실업자의 비율이 있을 것이고 노인실업자들이 있을 것이고 중장년층 이렇게 계층별로 다 다를 건데 지금 그런 통계들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그 통계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층별 취업자 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이 좀 수가 많기 때문에 2, 30대층은 조금 수가 적고 4~50, 60대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고용이나 노동통계 관련해서 갖고 계시다는 자료를 오늘 중에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이 통계를 내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 책자를 받아보기는 합니다만 그 책자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어느 계층에서 어떤 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포구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이러한 세분화된 통계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자치구에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는데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라는 것은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한 분을 취업시키더라도 이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기존의 마포구 안에 어떤 기업체들의 현황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으니까 2014년도 고용, 거기도 고용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마다.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구에서 총괄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저희들이 기업체들의 구직자 수 같은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추후 통계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고용지표, 노동통계가 과 단위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랑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든 아니면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든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용직들 혹은 시간제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들도 이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혹은 알고도 안 지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작년에도 고용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주 대상 교육과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분들 누가 뭐 노동법이나 이런 것 배우고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포함해 가지고, 이 취업자 대상 노동자 교육들을 다른 구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말쯤에 보니까 그 교육현황만 가지고도 인센티브를 각 구마다 줬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제 뭐 저희가 업체가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업종별로 하는 것이 제일 쉽죠.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인제 제일 많은 것이 홍대 앞의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알바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의 주인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다 일일이 이 교육 때문에 뭐 구청으로 오세요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런 요식업중앙회 이런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이 다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 시간에 구청에 같이 미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시라든가 구청 차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보건소라든가 꼭 이것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다른, 왜냐하면 각 과마다 이런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기획을 해 보시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의 기회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올해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저희도 이제 고용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인지를 해서 조만간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방면에 있는 업종별 기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잘 새겨가지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오진아위원  상암2지구 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공사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우리 과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각층에 들어가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인가요? 저 포함해서 지역 대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이 개진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인제 어쨌든 실시계획인가가 2월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각층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완전히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난 9월에 제3차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설계가 완성이 되어지면 미리 공유한다라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요. 지금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어져야 그 건물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주체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1월 중에 실시협약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 설계에 대해서 최종 주민 간담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활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민원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셨었고, 주민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지역의 어떤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병원과 관련된 필요성에 공감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저는 어쨌든 이 재활병원이 준공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애아분들과 해서 전체가 다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회원수가 100명 정도 증가를 했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푸드마켓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다니기가 쉬운데 지역이 좀 먼 분들은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조금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김순금위원  힘드신데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대상자나 기초수급자 또 저소득층, 이분들이 총 2,400명, 회원이 2,400명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혜택을 받는 가구가 2,400가구로 100가구를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동별로 수급자는 100% 회원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수급자는 기초적으로 기초수급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주로……
김순금위원  여기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들어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죠. 차상위계층이 많이 들어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어떤 분이 해당이 되고 어떤 분이 회원이 될 수 없는지, 자격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 주시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순위는 1순위가 긴급하게 어떤 위기 가구가 되었을 적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위기 관리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 드리고요.
김순금위원  제 말씀은 긴급지원대상자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 등이라고 했는데 동별로 수급자가 많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16개 동에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현동에 수급자가 100명이다, 100명이면 어떤 분은 해당이 되고 어떤 분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수급자를.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급자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동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수를 동에서 선정을 해서 동에서 추천을……
김순금위원  수급자들이 몇 분이에요? 동별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자세한 동별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이용자 중에 수급자가 한 50%로 정도로 보면, 동별 수급자 중에 반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50% 정도요? 이 사업이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상 너무 멀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1인당 월 1회, 월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새품목을.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어떤 품목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주시는지 또 기타 방법에 의해서 할 때 매달 똑같이 기탁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올 때 있고 덜 들어올 때 있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지원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오진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른 기부식품이 와야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물품을 사는 부분이 아니고 남겨진 물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저희 예산은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만.
김순금위원  이 예산은 전부가 인건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저희가 인건비를 드린 사람들이 이쪽저쪽 뛰어다니면서 이 물품을 구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김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받는 사람을 좀 늘리자 이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3호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별도로 만든 비용은 자치구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혜택 받으신 분들이 골고루 품목을 어떤 분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가지시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좋은 물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최대한 혜택 받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남 국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오늘 처음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오셨는데요, 주요업무 사업추진 계획대로 지금 모든 사업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세히 해 주신 그대로 지금 계획세운 대로 모든 사업을 열심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각별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주민생활국장 김용남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을 중점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라는 그런 큰 얼개에서의 우리 주민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예산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어떤 복지문제가 서로 보완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쭉 말씀을 주셨던 사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졌던 조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업무파악을 아직 그렇게 많이는 하셨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파악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입니다.
김수진위원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돌봄시터 양성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결과하고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이기는 한데 2012년도부터 계속되었던 디자인인력 양성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업무보고 내용상에는 빠져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작년도에 2013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을기업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에 행안부 마을기업사업이 있고 이것을 형태별로 해서 자료로 해서 저에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끝났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안행부 마을기업이랑 서울시 마을기업이랑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수진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4개의 안행부 마을기업이 지금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이쪽 부분은 시비로 다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시비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에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저에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엄은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질적개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개정사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푸드마켓사업 활성화방안,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난 12월 설립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엄은성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