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1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일 도시계획과 당인지역재생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역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생활권계획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구 지상부가 공원이 되고 지금 가동 중인 발전소 4호기와 5호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창작발전소로 개발하는 계획이 지금 착수중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4호기, 5호기를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그것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을 5월중까지 마치고 6월부터 예비 타당성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실시설계해서 공사는 2007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007년 1월부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7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굉장히 늦어지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4호기, 5호기가 그때까지 가동을, 준공할 때가지는 가동할 계획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하발전소가 완전히 완공이 된 후에 4호기와 5호기가 필요가 없을 때 이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 4호기, 5호기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문화창작발전소와 관련해서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예술광장, 미술관, 공연장, 예술품 판매장, 도서관, 지역문화시설 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연장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결정된 것이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확정을 지으려면 올 5월 중에는 들어갈 시설의 종류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그림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쾌적하고 안락하고 좀 더 품위 있고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닌 대충 끼워 맞추기식의 어떤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정작 필요하고 이용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발전소의 주된 역할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동떨어진 쪽으로 시설이 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공연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최고 수준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지 발전소에서 마지못해서 해 주는 시설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더 증대되겠죠.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온 효과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공연장이 특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지 파악을 좀 빨리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애초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림만, 무늬만 갖추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 달란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문화창작발전소는 중부발전소에서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자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TF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가, 어디서 건설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포구청의 의지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감시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참견을 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 뜻은 아니고 중부발전소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애정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청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께서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 해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발전소에 대한 대단한 특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공유지를 바꾸는 2,400㎡를 저희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은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약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부발전 부지에 대해서는 숙소 및 재경학사 등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데 용도변경 추진한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마 환수를 할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이것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부지가 필요한 2,400㎡는 제가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기 6,127㎡ 중부발전소의 숙소 및 뭐 이런 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대단한 특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특혜에 따른 이익의 환수를 공공기여방안으로 저희가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이익을 환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중부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 이런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특혜의 용도변경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청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도시계획과장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답변은 해당되는 팀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시민게시판 있죠? 시민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광고물팀장 김영대  광고물팀장 김영대입니다.)
유동균위원  시민게시대가 우리 마포구청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13개 아니고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11개입니다.)
유동균위원  11개가 어디어디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설치 위치는요, 홍대에 2개 되어 있고요, 아현직업학교 2개, 공덕로터리, 삼성아파트, 서강대학교, 경총회관, 그다음에 성산2동 우체국, 그다음에 성미산 입구, 삼성아파트 해서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고물팀장 김영대  관리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위탁업체 어디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디자인이룸인 주식회사입니다.)
유동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2012년 3월 12일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요, 2015년 3월 1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주로 시민게시판은 이런 판촉물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A4나 A3 형태의 광고지를 부착하는 것이죠?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공연물 같은 것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불법으로 많이 부착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시민게시판에 A4나 A3의 광고지를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다 하면 깔끔하잖아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런 종류의 광고물을 시민게시대가 아닌 다른 곳에다 부착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잖아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불법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공연물 같은 것은 홍대주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홍대주변, 지금 이 시민게시판은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죠?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구청 소유의 재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유동균위원  수요와 공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부작용이 없겠죠.
   (○광고물팀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그다음에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곳에 경찰이 숨어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론이 악화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불법이 많은 곳에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시설을 바꾸어서 불법하는 것을 줄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가.
   (○광고물팀장 김영대  예.)
유동균위원  쉽게 얘기하면 불법 유턴이 많은 곳에는 아예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법을 막게 하는 것이죠.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쪽으로 물꼬를 터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예.)
유동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대 쪽에 불법 이런 것이 많으면 그쪽으로 좀 더 증설을 해서 이런 불법이나 이런 지저분한 거리를 좀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고물팀장 김영대  수요를 파악해서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정화조 업체 8%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인상된 뒤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인상된 뒤로요? 각자 청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 작업조 편성을 보면 2인 1조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2013년 12월 14일 망원정 근방에 1시경에 정화조 청소 작업원이 1명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나중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확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는 못해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운전석에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기사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소작업 미화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2인 1조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갔어요. 기사분이 가셔서 혼자 작업을 하셨어요. 다음에요. 그러면 지금 업체 대표가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정일정화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정일정화조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정화조 사업을 한 지가.
○환경과장 이기락  9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마포환경은요?
○환경과장 이기락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해서 바꿀 때 자기네끼리 권리금 주고받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이필례위원  모르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구청 공사나 다 입찰공개예요, 거의가. 그런데 이것만큼은 자기들끼리 업체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 다른 것은 다 업체가 입찰공개이면서 특히 이 정화조 부분만큼은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것보다요, 이게 업체끼리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업체를 다양하게, 자유경쟁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인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점기업같이 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이 정화조 청소는 특허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고 직접적 법률상 이익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경쟁체제로 풀어놓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수원의 예를 보면 39개 업체를 한번 다 풀어 놓았어요. 그랬는데 이 물량 자체가 서울시의 한 6% 정도, 한 3개 업체만 되면 가능한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39개 업체가 다 자유경쟁체제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서로 영업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폐업, 이런 보상도 물어 달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경에 처한 그런, 지금 수원시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종말처리장이 우리 구에서 몇 킬로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종말처리장이 우리 구에서 몇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정화조 종말처리장이.
○환경과장 이기락  얼마 안 되죠, 난지처리장이 있으니까.
이필례위원  우리 구가 제일 가깝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가깝고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쓰레기봉투 청소대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동별로. 그런데 이 정화조 대행업체만큼은 갑, 을로 딱 하나씩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환경개선이 도대체 되는 것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우리 구도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도 이제 수익사업을 뭔가는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하여튼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역책임제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갖고 맨 처음부터 92년이나 96년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대행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다가 보상 정도가 지금 해야 된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필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다른 구는 종말처리장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시스템적으로는 25개 구가 거의 똑같은 추세입니다.
이필례위원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화조 업체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85% 정도가 지금 시스템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거 직원들이 실사하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네 번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때 나갈 때 직원들만 나가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다가 명예감시원을 만들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민명예감시원을.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이어서 정화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원래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수거를 해야 맞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률이 90년도에 바뀌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법이, 대행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마포구에서 대행업체를 처음에 정일정화조 한 곳으로 했다가 나중에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것을 두 개로 해서 줬어요.
  물론 그 업체에서 유능한 CEO를 스카웃해서 오겠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대표자가 바뀌어도 우리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아까 답변이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 시스템을 바꾸기가 힘들다. 이거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요. 조례 개정해서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 조례에 의해서 거기 있는 기계 및 시설을 인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등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인수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 아이고 한국 사람이 정이 있어. 지금까지 했던 업체를 어떻게 매정하게 내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아주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구청에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과에 TF 구성하세요. TF 구성하셔서, 아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도 남는데 그냥 대법원 판례? 뭐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2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마포구청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답변인 것이지 맨 하던 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정초에 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겠어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 방향을 설정하자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와서 여기 활자화 돼 있는 대로 읽고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틀에 박힌 답변하고 그리고 우리는 틀에 박힌 답변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 TF 구성하면 됩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TF가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청소행정이 날로 발전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청소행정과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도 TF를 만들어서 정화조에 관한 것에 대한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게 나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죠. 옛날대로 하면 편합니다. 물을 옛날 그릇에 담으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그릇을 가져오면 이 물을 부었을 때 넘칠까, 부족할까, 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그릇을 살 때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의 답변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하고 TF 구성하고 해서 정화조에 관한 것은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게 독점기업이고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특혜가 아니냐. 주민들도 가끔씩 자기 불만족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장비를 사고 그런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폐업보상이라는 그런 보상기준이 지금 많이들 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용의치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과장님 오폐수에 관한 법률 다 읽어보셨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다는 자신 있게 답변 못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재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없을 경우에 재계약해 줄 수가 있어요, 하자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정일정화조의 대표이사가 지금 등기상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 그것도 환경과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뀐 이유는 뭔지, 바뀌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당연히 대행업체를 인수하고 대표자가 바뀌는데 있어서 돈이 오갔다면 당연히 불법이죠. 이것은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폐수에 관한 법률을 다 숙지를 한 다음에 TF 구성을 할 건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의회에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한 가지만 먼저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 저희가 2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마포구에 4대 성장거점 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중간보고회……
김수진위원  원래 용역기간을 보니 12월까지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계획됐는데요, 용역기간이 2014년 6월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언제까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2014년 6월까지.
김수진위원  2월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6월입니다.
김수진위원  6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현재 중간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끝나면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용역 예산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결과로 사실 이 업무보고 계획에 그것들이 좀 녹아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고 용역이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도 새로 구성이 되는 의회에서 또 그 부분을 검증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됐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수진위원  전년도의 지속사업인 그린리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사업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들은 올해 정리가 돼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대도 되고 변경도 되고 거의 동일 내지 좀 증가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린리더 사업도 그렇고 에너지 실천사업도?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구인 망원2동의 제1경로당에 달린 공원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수진위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약간은 압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거기가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는데 경로당과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경로당 안에는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요. 변기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공간이 대단히 작고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 주변의 민원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겨울이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이 되면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기 하나에,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안 그래도 몸도 불편하신데 사실 화장실 이용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주무과인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공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의 주변 화장실의 이용자를 대부분 보면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김수진위원  거기는 택시기사 분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완전 주택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도 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은 원래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공원 내의 공원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수진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관련해서 건축 민원 카운슬링팀이 구성이 되었나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이게 2013년도 초서부터 카운슬링제를 해서 일반건축물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내 건축사들이 무료로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정건축물법이 공포되면서 특정건축물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임남순  개인적으로 대상되는 건물주들한테 홍보도 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김수진위원  건축물 과태료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다 개별통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임남순  홍보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공문으로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나중에 그 과정이나 자세한 사항을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오진아위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홍대입구역 책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마포애경타운으로 사업자가 이미 지정이 된 건가요?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기 사업부지 내에서 책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난 10월인가요?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현장시장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강역사에서 보고를.
오진아위원  그때 서울시 측에서는 여기에다 책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돼서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이 사업은 저희가 홍대 복합역사 내 사업부지 내에서 책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화 조성사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서울시에서 부정적으로 했던 구간이 아니고 저희가 홍대복합역사 사업부지 내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때 보고하셨던 구간하고는 지역이 좀 달라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별개의 구간.
오진아위원  그때는 워낙에 공원조성 그 라인에 얘기가 돼서 시울에서도 좀 난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생활권계획팀장님 오늘 앉아 계시는데 생활권계획팀 자체가 지금 신설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신설이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 연말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기억으로는 180명 정도의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서울시 계획은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단 운영은 금년 7월 경에야 최초의 TF 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일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윗잔다리길 공원 관련한 광장 조성사업이 그것은 지금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2월까지는 안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 전에는 좀 주민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렵고 선거 이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그러면 6월 전에는 구체적으로 그 광장조성 사업이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일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오진아위원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역 부근에 건교부에서 행복주택 추진하는 사업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12월에 저희 의회로 주민청원도 들어온 상태였고,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 마포구역 뿐만 아니라 5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최근에도 그쪽 지역주민들 간담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상식은 다 갖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때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정부 발표 이전에 주민들한테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굉장한 행정적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상태인데 그 뒤에 지금 12월 초에 저희도 국토부에다가 구청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오진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국토부하고 진행된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12월 말에 국토부에 보낸 내용은요,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 수색교간의 공원 축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산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택시 차고 등에 대해서는 어떤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행복주택 추진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 뭐죠?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의 어떤 권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거의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거의 없는 상태이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그러면 국토부에 보내셨던 공문 사본을 추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 민원이 있는 만큼 향후에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토부에서는 그때 주민설명회 한번을 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규모라든가 뭐 그런 것이 다시 축소된 상태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정보제공이라든가 소통의 창구를 계속 좀 열어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의 연장인데요, 지금 당시 주민청원의 내용이 가좌역 공원화 관련해서 있었는데 이 청원서와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12월 달에 본회의에서 채택된 의견서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받았습니다.
오진아위원  관련해 가지고 아직 의회로 청원과 관련된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공문이 아직 안 온 것으로 어제 보니까 확인이 되었던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언제쯤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거기 공원화 예정,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정지 안에 자동차학원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12월 말에 자동차학원하고 철도공단하고 다시 계약이 연장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 때문에 그쪽 일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되신 상태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작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 공원화사업은 계속 중단 없이 간다라는 입장을 재차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청원까지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단에서 자동차학원하고 계약연장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자동차학원은 그 부지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역시 공원화는 추진 안 된다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아예 물어보시던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재산권, 국유재산의 관리 위탁자이기 때문에 관리 수임하고 있는 철도공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차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철도공단도 중도해지라든가 이런 조항을 두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혹시 공단 통해 가지고 계약서 사본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약해지 조항이 계약서 안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줄 수 있는지는.
오진아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무게가 달라지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는요, 국가기관이 필요로 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은 가급적 공증까지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공증이 받아졌는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서 안에 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구청의 의지를 확인해 달라는 계속된 민원이 제기된 만큼 그 조항이 있는지를 문서로서 좀 해 달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원화 관련해서 어쨌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단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협상일지라든가 각 기관의 지금 현재 입장,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집행부의 다른 쪽에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협상 결과하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다음에 지금 구룡공원 화장실,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오진아위원  다행히도 주민들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것이 보니까 실시설계가 3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인가요? 부구청장님 직접 현장 나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현장조사에서 뭐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뭐 말씀이 있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부구청장님도 한번 나가셨고요, 저희 국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대상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어디다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진아위원  설계가 확정이 되면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저도 주민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언제쯤 공사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위치 같은 경우도 뒤쪽이냐, 앞쪽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꼭 좀 그것도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선우근  주택과장 선우근입니다.
김순금위원  선우근 과장님 처음 주택과 맡으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줄 믿지만 또 얼마만큼 파악하셨는지 제가 질의할 때 모르시겠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선우근  네, 말씀하십시오.
김순금위원  먼저 지역방문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아현3구역 뉴타운지역에 15일 날 오후에 방문해 주신 것, 안영주 팀장님 또 담당, 여러 분이 수고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 아현3구역의 준공 예정 일자가 9월 30일이라고 그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택과장 선우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 입학할 학생들이나 문제가 8월 달 정도에 입주를 해야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사전 입주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사전 입주 승인이라고 있죠?
○주택과장 선우근  네, 그런데 현재는 아현3구역의 공정률이 한 63% 정도 되는데 지금 9월 말까지 가야지, 물론 지금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기려고 시행업자나 조합 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공기가 한 달 이상 당겨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달이 되면 이미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들 학교 가는 것이랑은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주민 몇 분은 사전 입주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선우근  만약에 이것이 준공이 다 되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도 생활이 전혀 불편이 없으면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전 준공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그만큼 큰 지역이라서 사업이 좀 임박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 선우근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교육청이랑 같이 상의해서 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교장선생님 말씀은 학교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역에서 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알아봤거든요.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몇 명이 될 지, 예를 들어서 입주민이 100명이면 1명 정도 계산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면 교실을 더 늘린다든가 뭐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추측으로밖에 세울 수 없다고 사정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선우근  세대가 3,855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는데 거기 입주하는 세대가 다 한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현초등학교하고 한서초등학교하고 나누어서 갑니다.
김순금위원  위쪽은 한서로 가로 아래쪽은 아현으로 가고요.
○주택과장 선우근  그렇게 좀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나누면 정확하게 반을 나누나요?
○주택과장 선우근  그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지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한서초등학교하고 아현초등학교하고 나누어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쪽으로요.
김순금위원  그 문제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선우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9월 말에 준공이다 해서 그날, 만약에 서류 검사해도 잘못되면 날짜가 없잖아요. 미리 9월 초순경에 준공이다는 각오로.
○주택과장 선우근  준공하기 한 두 달 전부터 미리 사전 시행사랑 협의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할 기관들이나 각 부서들이나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현2구역하고 마포로6구역 실태조사 완료되었잖아요? 완료했잖아요, 전년도에.
○주택과장 선우근  예, 지금 아현2구역은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고요, 마포6구역은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TF를 구성을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TF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을 6월 달에 잡으셨고, 6구역 같은 경우는 12월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아현2구역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6구역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주택과장 선우근  지금 2월 5일 날 아현2구역은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검증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마포로 제6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조합장님하고 가깝게 자주 뵙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 청산을 요구하는 분들이 조합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주택과장 선우근  국민서관에서 반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구역에 대해서는 국민서관하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TF 구성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국민서관에서 반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지금 청산을 바라는  것은 조합원들,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할 능력이 안 돼서 청산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양가를 낼 형편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산할 분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청산하실 분들이 왜 청산하려고 그러는지 좀 아셔서 그것에 대한 우리 안영주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설명을 하셔서……
○주택과장 선우근  조합측이랑 같이 해서 TF 구성해 가지고 다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원 어떤 한 분이 내 감정평가액이 1억이다, 내가 3억을 내야 30평대로 들어갈 수 있다. 3억을 내고 30평대를 들어가면 시가로 팔아도 이익이기 때문에 청산을 하지 않고 분양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주택과장 선우근  네, 그렇죠.
김순금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조합장님 자주 만나셔서요, 같이 상의하셔서.
○주택과장 선우근  예, 저희 조합원들 상의해서 특별한 문제없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관리처분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선우근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한시적으로 미준공 건축물, 건축과죠?
○주택과장 선우근  건축과 소관인데.
김순금위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주택과장 선우근  건축과 소관입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이런 기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80년도에도 있었고 90년도 후반에 있었나요? 하여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네.
김순금위원  그때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 놓치느냐, 몰라서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몰라서, 홍보를 잘 안 해 주셔서, 그것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네, 과태료 받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과태료 받는 데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도록, 미준공된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 해당은 되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미준공된 것도 준공을 맡을 수 있고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을 아는데요, 이 미준공된 건물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임남순  인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대상 건물이 있고요, 건축과의 대상 건물이 있고 그래서 구분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대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문을 일일이 해당되는 곳에 다 보냈고요, 아까도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과의 카운슬링제, 무료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특정건축물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무료로 하고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김순금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모르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동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그것 해당되면서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해 드리니까 나중에 사석에서 “위원님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 우리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느냐고,”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로 가서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임남순  그분들이 일단 건축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건축과로 오셔서 한번 우선 대상되는지 절차를 알아본 다음에 건축사를 찾아가는 것이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구청 건축과로 오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그것을 알아도 어디로 먼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로 오시라고도 해주시고요. 이 홍보는 관변단체에다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단독이 많은 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준공된 건물은 전부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이런 기회 있으니까 다시 해당되니까 이렇게……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딱 1년입니다. 1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잘 하셔서 한 분도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그분들 매년 과태료를 낼 때 정말 크게 생활에 지장이 있거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행정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지원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순금위원  성경호 과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몇 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6년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정말 오래 계셨죠? 잘 하시기 때문에 오래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누가 잘 하신다고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포역 3번 출구 앞에 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어제 방위협의회 회의에 갔더니 어떤 위원 한 분이 거기에 왜 바닥을 파냐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연장선상에서 지금 바닥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김순금위원  바닥만 공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조만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서울시 녹지띠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그전에도 나와서 했지만 그 사업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사업을 할 때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띠 사업을 예산 1억만 알고 있거든요. 몇 미터 정도, 얼마 예산으로 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설계를 해 보면 얼마 정도 될지가 나오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께……
김순금위원  다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다시 할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니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작년에 한 것은 끝났고요.
김순금위원  공덕동로터리 쪽은 끝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에도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까지 한 사업이 몇 미터 정도 한지 아세요? 저는 띠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로변에 빌딩 앞에 도로하고 경계에 한 1미터 정도 쭉 나무를 새로 심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와서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도봉구에 사신다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추운데 그것을 심으시는데, 왜 민원이 들어왔느냐면 그 띠 공사를 할 때 옆에 보도블록을 전부 파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블록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파니까 아현주민센터 앞에 그 주민이 노발대발 어제도 전화오고 또 저한테도 전화 와서 “아니 돈이, 예산이,” 나쁜 말로 “남아 돌아가냐!”는 식으로, “왜 이런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가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서 제가 그 띠 사업을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시냐고 해서, 정말 몰라서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그때 전화 드려서 말했더니 서울시에서 1억 들여서 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다음에 의원님이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런 답변 드릴 때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까지 몇 미터 정도 띠 사업한지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미터 수는 정확하게 여기서 기억은 못합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1억 가지면 몇 미터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5, 600미터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김순금위원  5, 600미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나무가 죽은 나무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매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보수도 하실 거고 새로 심으실 거고 그런데 매년 몇 주가 죽고 몇 주를 새로 심어서 몇 주가 늘어났다는 정도는 전체적인 나무, 주라고 그러나요, 그루라고 그러나요? 주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그것은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그해에 몇 그루가 죽었고 몇 주를 심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큰 나무는 가능합니다만 작은 나무는 상당히 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나 많길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작은 나무는 원래 작은 나무들이 크면 그중에 끼어 있는 나무는 죽기도 합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해에 제일 많이 죽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이제 6년씩 하셨으면, 직접은 못하시더라도 팀장님이나 직원 담당분들한테 그 정도는 어느 동네 몇 주 죽었고, 전에 윤정용 의원님이 한번 구정질문할 때 나무 커다란 거 죽은 거 들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한 일이 있었거든요. 죽은 나무가 많이 있을 때는 지나다니면서 저희도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 땅이 있으면 어디든지 한 주라도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심어서 저희 마포구에 녹지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36쪽에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사업에 새창고개에 지금 금년에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순금위원  완료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거기에 도화동을 상징하는, 지난번에 복숭아 나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복숭아 나무 일부 심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주나 심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한 숫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김순금위원  평수만 나와 있나요? 평수 지역으로 몇 평 정도 심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시의 답변은 복숭아 나무를 일부 심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너무 많이 심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원인이 몇 백명씩 해서 민원도 넣었잖아요, 못 심게. 거기에 많이 심는 줄 알고 뭐 소독을 하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다고 그 주변에 현대아파트에서 엄청 민원들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보를 했어요.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우리 도화동 상징하기 위해서 조그만 한 100평 정도에 몇 주 심을 거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잠잠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반대 안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상징적으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또 너무 조금 심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순금위원  그때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꾸는 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1년에 몇 번씩 소독을 해야 되고 매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전지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예요. 거기에 녹지 관리하는 분들 특별히 따로 두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는 합니다.
김순금위원  서부사업소에서? 잘 하는지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가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요. 관리비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관리는 하되 잘 하는지는 또 관리해 주셔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심기를 원한 분이 지금 안 심어드릴까 봐 저만 보면 복숭아 나무 심어주냐고 물어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심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나무에 대해서 나무사랑은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죽은 나무 좀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좀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유동균위원  승마라는 종목은 일반주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승마가 지금 운동, 스포츠예요, 아니면 오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스포츠도 되고 오락도 되고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승마는 스포츠입니다. 올림픽에도 승마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올림픽에서 스포츠 종목으로 즐기는 종목을 오락도 되고 스포츠도 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스포츠입니다, 승마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승마가 일반 대중에게 많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마사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미니승마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승마를 하게 되면 말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분뇨라든지 이런 냄새 그다음에 환경 때문에 주민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니승마장이나 스크린승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처럼 말 타는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말을 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스크린승마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을 이용해서 미니승마장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운동은 사람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운동은 골고루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내가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운동이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인리발전소 내에 4호기, 5호기를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한국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미니승마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런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설치했을 때의 효과와 또 설치했을 때의 부작용 등은 무엇이 있겠는가 등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저희 구나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미니승마장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의견을 조회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미니승마장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부정적 시각으로 판단한 답변입니다. 미리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공간이라든지……
유동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운동 부분, 스포츠 부분 왜 말씀을 드렸겠어요? 주무부서 사무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한 것이지, 미리 담당 사무관이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설명을 막 했어요. 승마가 운동입니까, 스포츠입니까? 그리고 운동은 자기 몸에 맞게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된다 등등의 많은 설명을 했는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답변을 탁 해 버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민을 대변하는 기초구의원이 구민의 시각에서 질문을 했으면 행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질문 자체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 구 행정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부정적 시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전설명을 많이 했겠습니까?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요.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가, 질문한 의도도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답변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서서 답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주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이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관들은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하셔야지 제가 질문하자마자 아니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게 신년 업무보고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도 1년 남았어요. 시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사무관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쫙 내버리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니승마장은 현재로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마사회에서 미니승마장의 건립에 대해서 저희 구한테 의사타진이라든지 중부발전소에서 저희 구와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까지는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없는 거는 제가 업무추진 계획서를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질문이 가면 이것은 논쟁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마포구민이 승마 종목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한가운데 있는 중부화력발전소 내에 미니승마장을 검토를 원칙으로 해서, 미니승마장 설치를 원칙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위의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식화하자는 거예요. 미니승마장 건설을 공식화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미니승마장 건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충분히 토론해 보고 연구해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벽을 딱 쌓아놓고 “안 돼!”라는 개념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이 개념부터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본 위원이 질문한 이 미니승마장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렇게 해도 하다하다 안 됐을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취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처음부터 “안 돼!”하고 딱 닫아버리면 무슨 행정이 발전이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미니승마장이 도입되려면 공원조성 현상공모 때도 그런 것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에 대해서 현상공모 당선작이 발표가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승마장이 공원시설로 도입되려면 좀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추가기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시설에는 절대 안 돼!”그런 개념은 우리가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온 거니까 여기에 들어간 시설과 병행해서 새롭게 지금 돌출된 이 승마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그리고 명석한 판단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미니승마장에 대해서는 한번 사례 검토도 해보고 해서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답변이 되겠어요?
   (장내 웃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그것이 공원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업무가 돼서요.  
유동균위원  아니 우리 복지도시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하나 속 시원하게 못하면 일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하겠어요? 답변부터 속 시원하게 해야 일이 속 시원하게 추진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초에 업무보고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이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답변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 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한번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 내의 미니승마장 건립 관련사항은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미니승마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주민들의 욕구가 팽창돼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훨씬 주민들에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다른 데에 있는 미니승마장 규모라든지 그것은 제가 사례분석을 하고요. 주민의견까지는 저희가 수렴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니승마장을 충분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본 위원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선우근
  도시계획과장한정무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