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수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수진 복지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복지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식품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식배달업체가 마포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야식배달업체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야식배달업이라고 별도의 업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도 서울시 교차점검 때 8개소로 보고된 바가 있고 2012년도에는 45개소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 야식배달업체 말고 낮에도 배달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예, 당연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식배달업체가, 낮에 하는 업체의 위생검사는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2013년도 5월에 서울시 교차점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위반이 없는데 저희 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 교차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2013년 10월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시 배달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륜자동차 관련, 운행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하고 8월 배달음식점 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야식업체의 위생검사는, 밤에만 문을 열죠? 그런데 위생검사는 언제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밤에 열면 당연히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에 야식업체가 지금 위생이 엉망입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금 업체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트럭이 그 업체 가게에 있습니다. 그 업체는 배달만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트럭 뒤에다가 이만한 쟁반에다가 족발을 놔두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족발이 뭔가?” 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오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뚜껑도 안 덮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야식배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 안에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화장실도 거기에서 본답니다.
  그 정도로 위생이 엉망인데 하나도 지금까지 적발된 업체가 없다니, 지금 노고산, 대흥, 염리가 배달업체가 많거든요. 제가 제 지역이라서 지금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 자주 하셔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봐도. 그 족발을 저희들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먼지가 다 있었던 족발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위생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조남진위원  거기에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9페이지에 학교주변에 저희가 총 47개소가 있는데요, 학교주변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 업소는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도 취급업소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나가서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이다 아니다의 근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 내용을 좀.
○위생과장 이윤우  부정불량식품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주로 학부모식품지킴이와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해 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진열 판매토록 계도 위주로 하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조남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하시는데 기호식품이라고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면 그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근거를 뭐로 찾을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죠.
  거기 나가셔가지고 조리하는 식품이나 또 아니면 냉장고에 적재된 날짜, 그것만 확인하시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이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기호식품의 종류가 초등학교나 그런 데 학교 주변에 가보면요, 특히 초등학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아, 저것은 부정불량식품에 가깝지 않나?”라는 판단이 설적에 그냥 본인의 감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로 저희가 보는 것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면 저희가 적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호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에 가깝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것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요? 누가 봐도 거기에서 기호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에 거의 가깝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봐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런 경우는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경우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보내서 그것을 근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식중독 관련하는 업무 중에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부에 보내 가지고……
조남진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위생과장 이윤우  월 한 50건 해 가지고 600건 정도.
조남진위원  그래서 그 관련기관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된 내역이 있나요? 한 건도 없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지도점검을 20번 이상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4회 249개소에서 부적합이 4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과징금이 1건 있고요……
조남진위원  그것이 학교주변이에요?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윤우  다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학교주변 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학교주변 것을 질문하는데 그것을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반음식점 것을. 학교주변 것이 그런 건이 얼마나 있어요?
○위생과장 이윤우  학교주변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관리가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그런 기호식품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를 철저하게 수거해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학교주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좀, 추가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일단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이분들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윤우  열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학교당 한 분도 아니네요? 어떻게 선발을 하세요? 운영을.
○위생과장 이윤우  이분들이 대개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 지킴이들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그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월 1회, 년 7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앞 문구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이런 데를,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오진아위원  가셔서 이런 식품위생이나 안전과 관련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윤우  당연히 교육을 시킵니다.
오진아위원  누가 어떻게 시키죠?
○위생과장 이윤우  담당 팀장이나 담당이 시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시고요, 이런이런 식품은 안 되는 식품이고.” 이런 것을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네.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어머님들이 물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다른 시각에서 꼼꼼하게 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그런 식품의 원료라든가 이런, 뭔가 그래도 이런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2인 1조로 같이 동행해야지 학부모님들끼리 이렇게 2인 1조로 가는 것이 실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따로 점검하고 이 지킴이들은 지킴이대로 따로 도신다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이윤우  그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어떠한 단속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의 계도 그리고 어떠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연 몇 회? 지금 월 1회는 나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학교 주변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나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대개 저희가 전체 업소에 대해서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이것은 특별법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200미터 안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라고 특별한 법까지 만들어져서 이것을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 주변 어린이, 그러니까 이 그린푸드존 안에서의 이런 위생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파악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세요? 알겠습니다.
  이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름을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이윤우  이것이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시 기금으로 내려오는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문에 그린푸드존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대로 썼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식품안전동아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학교가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우  2013년 서교초등학교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아니면 학부모 대상 동아리인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아이들 대상 동아리이고요,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참여, 그리고 안전한 간식 만들기 실습, 영양 체험관 현장시설 학습, 주로 운영되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또 3월 되면 아이들 신학기철이기는 한데 학교 주변에 보면 뭐 문구점이라든 음식점이라든지 심지어는 자판기처럼 돼 있어서 애들이 그냥 500원, 1천 원짜리 넣고 불량식품 같은 것을 사서 오는데, 저희 애도 심지어 그것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작은 아이들 대상으로 한 튀김가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 그 튀김 재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도 굉장히 언론에, 그린푸드존 안에서의 식품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린푸드존 안에 우수업체라고 식약청에서 선정된 업체가 전체의 5%도 안 되는 걸로 그 당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5%의 업체는 문제가 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는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아이들의 어떤 먹거리 안전이나 이런 기대에는 되게 부흥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부모들의 안전지킴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또 전문적인 그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일반적인 업체들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학교 주변도 같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 이거 어차피 189개 업소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조사와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업소 주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학교 주변의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텐데,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순금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업무에 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저소득층 어르신 이·미용 무료봉사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도 없네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 2월에 이·미용협회에서 봉사자를 일단 먼저 모집을 하시네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그다음에 그분들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을 또 1, 2월에 하시고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봉사일정을 보니까 분기별로 1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팀장님이나 저나 3개월에 한 번씩 머리 이·미용해서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은 너무, 해 드릴려면 그분들 책임지고 한 분 앞에 1년에 한 번 기회 간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맞는데 한 번 혜택 받으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드릴려면 이 3개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이것은 자주 해 드리면 좋겠죠. 자주 해 드리면 좋겠지만, 글쎄요, 이발소가 요즘 크게 영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아, 지금 현재 이·미용실에 지장을 줄까봐?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래서 ……
김순금위원  대상자는 지금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윤우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서 협회에서 선정하도록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주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
○위생과장 이윤우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김순금위원  저희 마포구에 노인요양원이 몇 군데 있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11개소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요양원이요?
○위생과장 이윤우  노인복지시설이 모두 25개소인데.
김순금위원  노인요양원만.
○위생과장 이윤우  그게 11개소입니다.
김순금위원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위생과장 이윤우  우리 구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김순금위원  요양원이 저희 구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아니죠. 팀장님도 새로 오셨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현황은 맞습니다. 현황은 제가 보고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세히 어디 어디인지는……
김순금위원  나중에 그것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요. 이 계획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전에 구정질문을 한번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했는데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머리 한 번 하더라도 비용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좋고 주변에서도 아주 어렵고 이런 시설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해 드리면 그렇게 큰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업자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분들한테 지장이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데서도 노인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요양원에는 거의 봉사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 방문한 데가 있는데 거의 와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셔서 지금 현재 하신 대로 다른 사업은 연 4회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보통.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3개월에 한 번씩 연 4회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예비비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미용협회하고, 지금 4회로 돼 있는데 늘릴 수는 없는지 한번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 문제도 예산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 무료로 해 주신다 해도 그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정도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13쪽에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44개소를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순금위원  이 조사 전적으로 하는 거는 1년, 2회는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세 번째 1년에 두 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수시로 수질검사,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나가면 준비 다 해 놓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전에 모 의원께서는 직접 가셔서 물을 떠다가 검사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지저분한 데는 물이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늘 수시로 검사 나온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도록, 대중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이런 물이 지저분해서 대중목욕탕 가기 싫다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질의는 짧게 하고 답변은 길게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질의는 길고 답변은 짧습니다. (웃음) “예, 알았습니다.”하면 끝나는, 그렇게 철저히 수시로 불시에 조사 나간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이인순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길게 하고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보면 치매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잖아요.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도 치매에 대해서 여러 사업과 위탁경영을 통해서 치매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염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치매지원센터는 염리동 옆에 대흥동에 있는데 2007년 7월 20일부터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성모병원하고 위탁기관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거기서 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2007년도 개소 당시에는 여의도성모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2년도에는 서울성모병원으로 변경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1년 동안은 여의도에서 하고 나머지 2012년도부터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했다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하고 이렇게 위탁경영을 이런 체결을 할 때는 병원 측에서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까? 이런 내용.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왜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봉사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업무가 자신의 업무에다가 과중된 업무가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구비로 해서 5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로도 병원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나 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65%는 거기 센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합쳐서 전부 다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득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중에 거기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치매지원센터 거기에만 업무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병원에서도 진료를 해야 되고 또 치매지원센터에서도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매주 한 번씩 치매지원센터 오후에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보다는 검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치매지원센터 내에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직원은 13명입니다. 상근이 11명이고 비상근이 센터장과 부센터장 이렇게 해서 2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의사선생님은 평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주일이 한 번 오는 거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문적인 그런 의사선생님이 담당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의사선생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조기검진하고 위험군이 있는 사람은 다시 원인확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저희 위탁 의료기관인 여의도성모병원과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으로 저희가 확진검사를 다시 보냅니다. 그럴 때는 그 의사선생님 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확진할 경우도 있지만 확진이 되고 나서 그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고위험대상자는 저희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약간 경증의 치매환자들에게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가정방문을 해서 특히 저희 치매지원센터장은 가정을 방문해서도 검진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택을 직접 방문을 해서 과연 치매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한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할 때는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 외에도 동 주민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곳을 다 방문해서 외부로 방문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있고 또한 매일 오전, 오후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U-헬스마을건강센터 그 사업하고 별개로 또 방문을 한다 이거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문해서 하는 치매환자가 우리 마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원래 2013년도에는 148명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엄청 많을텐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물론 많은데 이게 저희 전체 고위험이나 환자는 총 2007년부터 2,638명을 관리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독거어르신이나 혼자 계신 분들한테만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148명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한다는 관리감독 같은 거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달 1회씩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올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받기를 치매관리사업을 우수구로 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 마포구에서 다 관리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직원들 뽑고 하는 것은 병원 측에서 합니까, 우리 마포구 측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치매지원센터장이.
서종수위원  장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직원 수가 몇 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지만 연 우리가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의 일정하게 지금 해 주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내부적인 운영이랄까 직원들 관리감독 이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볼 수가 없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분기에 1회씩 하고 그다음에 월 실적이나 예산집행 기준을 다 따라서 올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본 위원의 얘기를 동감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무슨 치매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질환이라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하는 보호자를 동반해서 방문하는 그때 센터 내에서 받는 진료내용이랄까 이렇게 혜택을 다른 질병과 달리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잘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전혀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좀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직원들 뽑는 것도 그 장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하고 하면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은 타 자치구보다도 월등히 우수하게 잘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인력채용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다음에 실지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고요, 또한 채용을 했으면 그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저희가 손을 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얘기가, 만일에 거기서 직접 찾아오는 환자들이랄까 아까 말씀대로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 내지는 이것이 활동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없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그렇게 할 의욕이 없을 것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 기준의 지표에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그다음에 인지건강프로그램이나 환자를 지원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사실 7,042명을 조기검진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10,224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믿겠습니다. 끝으로 서류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가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방문하는 자녀도 없고 진짜 소위 말해서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치매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이제 독거노인 치매환자이면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가정방문 우리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중에서 치매환자가 있다면 의뢰를 하고요.
서종수위원  아니 아니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울성모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할 때 그 병원에 가야 될 경우가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환자 스스로는 못갈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그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병원으로 방문하고 또한 저희 치매지원센터 차량이 하나 있는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 직접 차량을 해서 준비를 해서 검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마포구에 많아요? 그 정도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차로 병원에 모시고 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증에……
서종수위원  아무튼 환자가 직접 보호자 없이 갈 경우에는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없다든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없네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마포구 관내에 평균수명이 높다 하니까 자꾸 치매환자 수, 거기에다가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몸도 힘들고 외로운 그런 분들, 특히 이 치매라는 것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차라리 어디 노인들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것이 낫지 이 치매라는 것은 진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은 특히 치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린푸드존 안에서의 실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그린푸드존 안에서의 불량식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법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끔 할 때까지도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이것이 보면 단속의 어떤 의미보다는 계도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대부분 문방구라든지 앞에 있는 슈퍼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앞의 슈퍼들은 이 봉지 자체를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낱개 포장으로 해서 낱개로 풀어버려 가지고 이것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사기 때문에 낱개로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유통기한이나 그다음에 주요표시 사항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3월쯤 되면 아이들이 입학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미취학에서 취학으로 이렇게 가면서 특히나 학교 앞에 어떤 과자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혹시 모르게 하나씩 사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하고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과장님의 보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왜 굳이 병원과 위탁이 안 되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불편한 것이 어르신이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부위원장 김수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인제 확정 판정이 되고 병원 연계가 되었을 때 이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양동원 교수님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양동원 교수님이 어쨌든 그분이 그쪽의 전문가이시고 진료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여의도 말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서울성모병원.
○부위원장 김수진  거기에 가 계시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에서 위급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대상자 자체가 관내에 있는 이랜드라든지 노인시설, 복지시설과 많이, 그 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특히나 또.
  그래서 불가피할 때는 그쪽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모시고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여의도성모병원 신경과와 우리 교수님과 위탁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없잖아요. 해결할만한 방안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되려면 제가 볼 때는 병원과의 연계는 이것은 병원은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위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라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병원은 협약을 할 경우에는 그 원인 확진 검사비가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MRI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의료기관에 가면 거의 6, 70만 원, 비싸지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 이것은 수급이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치매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하반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2013년 8월부터는 여의도성모병원에도 보내고 서울성모병원에도 보내가지고 실적이 서울성모가 물론 조금 많기는 하지만, 서울성모가 73명이 갔고요, 여의도성모에도 25명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 여의도성모도 환자를 보내는 것으로 계속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양동원 교수님이 진료를 안 보실 텐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양동원 선생님이 안 보시지만 같은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조기검진이나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발견은 하고 그다음에 확정 판정은 병원에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생님이 달라진다고 해서 의료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접근이 좀 용이하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최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